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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노인의 실태1)와 과제
1) 장애노인의 실태는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재분석한 결과임.
Source: repository.kihasa.re.kr
Date Published: 6/17/2022
View: 5568
고령화 시대, ‘장애노인’에 대한 정책은 없어 < 정책 - 웰페어뉴스
그러나 장애인들은 장애와 노화로 인한 중복 문제를 겪고 있어 여러 서비스 … 대표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을 받던 장애인들은 65세부터 노인장기요양 …
Source: www.welfarenews.net
Date Published: 6/13/2022
View: 6539
장애인 1인가구 중 62%가 ‘노인’… 독거장애노인 정책 필요성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우리나라 장애인구 현황이 전반적인 인구 동향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인구와 1인 가구가 …Source: www.socialfocus.co.kr
Date Published: 1/19/2021
View: 3719
장애인구의 고령화: 실태 및 시사점 | 국내연구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주요대상이 장애노인으로 확대됨에 따른 장애노인 대상 특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복지시설의 확충, …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8/30/2022
View: 4673
고령장애인을 위한 ‘우리’나라는 없다 < 오피니언 < 기사본문
그렇다면, 고령장애인은 대체 누구를 지칭하는가? 아직까지 명확한 법적 기준은 없다. 다만, 장애노인 즉 고령장애인은 장애가 있는 노인을 의미하며 노인 …
Source: www.bokjitimes.com
Date Published: 10/27/2022
View: 6386
장애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본 연구에서는 장애노인을 노령화된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으로 나누어 두 집단 … 노령화된 장애노인은 소득이 더 높게 나타났고, 장애수용도는 더 높지만 차별경험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1/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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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장애 노인
- Author: 포항M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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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1. 2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g9FavQObIuY
고령화 시대, ‘장애노인’에 대한 정책은 없어
고령장애인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 모습 ⓒ손자희 기자
우리나라 고령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2017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장애인구의 비율은 46.6%로 전체인구 13.8%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장애와 노화로 인한 중복 문제를 겪고 있어 여러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그에 대한 지원이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대표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을 받던 장애인들은 65세부터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넘어가면서 서비스의 질적 연계를 받지 못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조기노화·조기사망 확률이 높은 중증장애인들은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한 나이 65세 기준을 비장애인과 같이 적용한다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부모회가 고령장애인이 겪는 문제와 현안을 점검하고자 ‘고령장애인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고령장애인의 지원 방안 중 노후 생활에 초점을 맞춰 필요한 지원 준비와 지원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루터대학교 노승현 교수는 고령장애인의 지원방향을 제시했다. 지난 8월 제25회 한마음교류대회에서 ‘활기찬 노후’에 대해 기조강연을 맡았던 노 교수는 이번 토론회에서 관련 내용을 심화해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노 교수는 “노화과정에서 여러 서비스 욕구가 증가하지만 장애영역의 서비스는 청·장년 이전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 고령장애인의 경우 노인서비스와 장애서비스 영역에서 모두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욕구는 증가하지만 필요한 지원은 감소하는 사회적 ‘역설(paradox)’이 있다.”며, 고령장애인의 개인적 문제 보다 환경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한다며 고령장애인의 ’활기찬 노후‘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고령장애인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손자희 기자
WHO는 ‘활기찬 노후(active aging)’를 노화에 따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강 ▲사회참여 ▲안전에 대한 기회를 극대화하는 과정으로 정의했다.
먼저 건강영역을 살펴보면,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와 국민건강통계 조사결과 전체인구와 장애인구 모두 연령이 증가할수록 양호한 건강인지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장애인구의 경우 연령에 따른 변화가 더욱 가파르게 나타나 장애인들이 건강인지에 대해 더욱 취약함을 알 수 있다. 장애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우울증상 경험율이 60대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자살시도율이 증가했으며, 60대가 가장 높았다.
참여영역에서는 전체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활동참여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고령 장애인의 여가활동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안전영역에서는 장애인구 중 1인 가구 비중은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여성 장애인구에서 두드러졌다. 1인 가구 비중이 60대는 22.1%, 70대는 36.4%로 1인 가구 지원방안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루터대학교 노승현 교수 ⓒ손자희 기자
지난 6월 20일~7월 6일까지 이뤄진 50세 이상 고령장애인 당사자 대상 질적연구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별을 고려해 8개 집단을 구성, 총 53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했다.
그 결과 당사자들은 활기찬 노후의 방해요인으로 노화에 따른 신체적 기능 약화, 장애로 인한 활동 제한, 경제적 어려움, 지역사회 내 시설의 접근성 문제, 고령장애인 복지서비스 부족 등을 꼽았다. 그 방안으로는 질병관리 및 건강관리 지원, 장애유형별 자조모임 활성화, 비수급 장애인 지원확대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 교수는 이를 토대로 건강영역의 차원에서는 고령장애인의 신체적 건강증진사업과 건강인지 증진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고령장애인 동료 지지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으며, 참여영역의 차원에서 고령장애 당사자 자조모임과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활성화 등을 제언했다.
안전영역의 차원에서는 고령장애인 가구 소득 보장과 인권침해 예방사업, 1인가구 지원 방안등에 대해 촉구했다.
노 교수는 “고령장애인은 장애와 노화의 경험 공유하기 때문에 고령장애인 서비스는 장애, 노인, 보건서비스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주제.”라며 “고령장애인 지원정책은 당사자의 선택에 기초해야 한다.”며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정책 마련을 강조했다.
고령장애인, 명확한 연령 기준 먼저 정해야
토론에는 김훈 연구원(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용석 실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태현 실장(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최강민 실장(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권유상 원장(영등포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박인아 센터장(서울농아노인지원센터)이 장애유형별 사안과 고령의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지원 방향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고령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며, 고령장애인의 활기찬 노후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먼저 명확한 연령기준을 고려할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장애유형별 고령장애인 지원에 대한 여러 목소리도 있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훈 연구원은 “노인과 성인기 시각장애인이 아동·청소년기 시각장애인의 수에 비해 현저히 많다. 후천적 시각장애인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경제활동기 시각장애성인을 위한 교육, 심리와 직업재활이 중심이 돼야 하며,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시각장애노인을 위한 의료와 자립생활 지원과 같은 복지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분절적인 제도 간 효과적인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통합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강민 조직실장은 “뇌병변장애 1급 당사자로서, 40대를 넘기면서 허리 디스크와 목 디스크가 생겨 점점 더 거동이 불편해 지고 있지만,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장애인활동지원이 중지되고 노인장기요양으로 강제 전환됨에 따라 서비스 시간이 오히려 월 311시간 줄어드는 등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고령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시농아노인지원센터 박인아 센터장은 “시각장애노인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외부활동이 어려워져 활동보조인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또래를 만날 수 있는 쉼터가 필요해 외부보다는 내부지원을 많이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각장애인들 역시 지역 경로당이나 장애노인복지관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며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회원단체인 한국장애인부모회는 고령장애인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고령장애인의 지원 방안을 탐구하는 이번 토론회에 이어 오는 23일에는 한국장애인부모회에서 연구한 고령장애인 돌봄에 관한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장애인 1인가구 중 62%가 ‘노인’… 독거장애노인 정책 필요성↑
보건복지부, ‘2020 장애인실태조사’ 19일 발표
등록장애인 4만여명 늘었다… 65세 이상 비율 3.3%p 증가
‘전혀 외출 안한다’ 응답 비율, 2배 늘어… 코로나19 주원인
(출처=보건복지부)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우리나라 장애인구 현황이 전반적인 인구 동향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인구와 1인 가구가 늘었다.보건복지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등록장애인은 262만2950명으로 2017년보다 4만2610명 늘었다.
이 중 65세 이상 장애인은 46.9%다. 2017년 46.6%에 비해 3.3%p 증가했다. 만 75세 이상 초고령 장애인 비율은 점차 증가해 75세 미만 장애노인 인구 비율을 앞질렀다.
특히 독거 장애노인 비중이 커지고 있어 관련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1인 가구 중 독거 장애노인 비중은 61.9%다.
(출처=보건복지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장애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외출’이었다. 외출이 다소 어렵거나 상당히 어렵다고 답한 비율은 60.3%다.
‘코로나19로 인해서’라는 답변 비율은 11.7%다. 도우미 부재(9%), 교통이 불편해서(5.9%) 등 요인보다 높았다. ‘장애 때문에 몸이 불편해서’라는 답변은 55.8%로 2017년 72.7%에 비해 크게 줄었다.
조사 시점보다 앞선 1개월 간 장애인의 외출 빈도는 거의 매일 외출하는 경우가 45.4%로 2017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전혀 외출하지 않는 경우는 8.8%로 2배 정도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때문에 △보건의료서비스 지속 이용 비율 감소 △돌봄서비스 만족도 감소 △소득보장 욕구가 증가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추정하고 있다.
정기적·지속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하는 비율은 76.3%로 2017년에 비해 낮아졌다. 특히 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했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32.4%로 2017년에 비해 약 2배 증가했다.
전체 인구의 연간 미충족 의료율 6.6%(2019 국민건강통계)에 비해 약 5배 높다. 주된 이유는 이동 불편(29.8%), 경제적 이유(20.8%), 증상의 가벼움(19.3%) 순으로 이동의 어려움이 경제적 이유보다 높게 나타났다.
돌봄지원 서비스는 확대됐으나 가족의 돌봄부담은 여전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 환경 변화로 인해 돌봄서비스 시간이 충분하다고 보는 장애인은 줄었다. 현재 도움이 충분하다는 비율은 54.9%로 2017년 63.6%에 비해 감소했다.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등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자가 주 도움제공자인 비율은 18.7%로 이전보다 늘었다. 하지만 가족구성원이 돕는 경우가 76.9%로 여전히 가장 많았다. 2017년 81.9%보다 감소했으나 여전히 가족의 돌봄 부담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들이 가장 원하는 복지는 소득보장(48.9%)이다. 의료보장(27.9%), 주거보장(7.4%), 고용보장(3.6%)이 그 뒤를 이었다. 2017년 조사 결과, 소득보장을 가장 원하는 장애인은 41%, 고용보장을 가장 원하는 장애인은 9.2%였다.
소득보장 욕구가 증가하고, 고용보장 욕구는 감소한 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용시장 위축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보건복지부)
한편, 장애인이 스스로 ‘저소득층’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69.4%로 2017년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 대비 1.8배다. 전체 인구는 60.9%가 스스로를 중상층으로 인식하는 것과 상반된 경향을 보였다.
실제로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는 소득 수준이 낮고, 식‧주거 및 의료비 지출 비중은 높아 열악한 경제 구조를 띠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가구 평균 연소득은 4246만원으로 전국가구 5924만원의 71.7% 수준이다. 특히 소득 최하위분위인 1~2분위 중 장애인가구 비율이 59.8%에 달했다.
만 18세 이상 남성 장애인의 미혼률은 21.8%로 2011년 이후 최고였다. 반면 여성 장애인 미혼률은 11.5%로 이전 조사와 비슷한 수준이다.
장애인의 생활만족도(5점 만점 기준)는 2017년 3.2점과 동일했으나 여가생활 만족도는 2.9점으로 이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좋아졌다고 느끼는 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은 오히려 낮아졌다.
장애인 차별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36.5%로 2017년 20.1%에 비해 16.4%p 증가했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0.5%로 2017년 13.9%에서 3.4%p 줄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차별이 없다는 응답 비율은 높아졌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차별 예방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았다.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고서 전문은 올 하반기 공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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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장애인을 위한 ‘우리’나라는 없다
이용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실장
노인을 위해 종합계획을 세우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제도를 만드는 ‘우리’나라는 있어도 고령장애인의 기준을 정하고, 맞춤형 복지제도를 설계하는 ‘우리’나라는 없다. 고령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를 넘어 초고령사회를 향해가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연령 분포는 장애유형별 편차는 있지만, 만65세 이상이 46.6%로 가장 높고, 50~64세가 30.3%로 높을 만큼 장애를 가진 고 연령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고령장애인은 대체 누구를 지칭하는가? 아직까지 명확한 법적 기준은 없다. 다만, 장애노인 즉 고령장애인은 장애가 있는 노인을 의미하며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만65세 이상의 장애인구를 의미한다.
하지만 학계를 중심으로 장애인구의 경우 조기노화와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기대수명 등 좀 더 이른 연령의 고려가 필요하니 50세 이상 장애인을 고령장애인으로 정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리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50~54세를 준고령자로 정의하고 있으니, 법적 기준을 고려할 때 55세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갖는다.
고령장애인은 누구인가?
장애인은 신체, 심리, 기능, 사회심리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조기노화 상황을 겪게 되는데, 조기노화는 장애발생 이후 15~20년 이상이 되면 급격하게 진행된다. 이러한 변화는 2차적 장애를 불러와 심리적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2~3배로 높이는 등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결국 장애에 노화가 더해짐으로써 삶의 질이 급격하게 나빠지게 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보완할 수 있는 우선적인 사회서비스가 고려되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고령장애인은 장애를 언제부터, 얼마나 경험하게 되는지를 기준으로 ‘고령화된 장애인’과 ‘고령화로 인한 장애인’이 차이가 있는데, 두 고령장애인 유형의 복지서비스 욕구가 다르다. 노화로 인해 장애인이 된 사람들의 복지서비스 욕구는 장애의 원인인 신체적 건강 회복을 위한 의료서비스에 맞춰져 있다.
그에 비해 고령화된 장애인들은 기존의 장애인 서비스 영역에 남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현재의 노인서비스가 장애특성을 반영해 설계된 서비스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고령화된 장애인은 장애인으로 살아오면서 겪었던 고용불안, 빈곤 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각종 사회서비스, 자기옹호, 당사자주의 인식 및 사회참여 제도에 익숙한 상황에서 노인복지서비스로의 전환을 서비스의 박탈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령기준을 낮추어 몇 세부터를 고령장애인으로 볼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점이 있다. 몇 세까지를 장애정책 및 서비스 대상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현재 장애영역과 노인영역의 정책 및 서비스는 분절적이다. 65세 이상의 장애인은 자동적으로 노인서비스로 이동해야 하는가? 장애인구의 급격한 고령화 경향을 고려할 때, 향후 이와 비슷한 현재의 제도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이다.
고령장애인, 활기찬 노후의 역설
‘활기찬 노후(active ageing)’에 대한 개념정의는 WHO에서 정리한 바 있는데, ‘고령화되어 감에 따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강, 사회참여 및 안전에 대한 기회를 극대화하는 과정’으로 정의내리고 있다(WHO, 2002). WHO에서는 건강, 사회참여 및 안전에 대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수명연장이 동반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러한 과정을 표현하고자 ‘활기찬 노후’라는 용어를 채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활기찬 노후’는 전생애에 걸쳐서 신체적, 사회적 및 정신적 안녕(wellbeing)을 위한 능력을 실현시키게 해주고 자신들의 욕구, 희망, 능력에 따라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이면에는 원조가 필요할 때 적절한 보호·안전 및 케어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을 뿐 노동시장의 참여나 신체적인 활동능력 향상이 그 목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의 연령 증가에 따라 욕구는 증가하지만 반대로 서비스 이용경험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를 ‘활기찬 노후의 역설(Paradox)’이라고 규정했다. 그렇다면 전 생애를 걸쳐 장애인으로 살아온 사람이 다시 ‘노화’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만65세가 되어 고령장애인으로 분류돼 노인서비스로 이동하게 되면 활기찬 노후를 통해 잘 늙어갈 수 있을까?
고령장애인의 활기찬 노후에 대한 개념적 접근과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슈는 ‘건강’과 ‘빈곤’이라 할 수 있다. 건강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보건복지부, 2015)’이며, 특히 고령장애인에게 조기 노화와 2차 장애 등을 고려한 신체적 건강의 쇠퇴를 예방하고 기능증진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건강권법’상의 ‘장애인주치의제도’에 제도화함으로써 소위 ‘문재인 케어’의 범위, 즉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체계를 마련해야 하지만 결국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당국의 시행의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빈곤문제 해결이 곧 고령장애인의 복지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노인들의 ‘빈곤’이다. OECD 한눈에 보는 연금 2017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66~75세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 2.7%, 76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60.2%로 비교 대상 38개 회원국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66~75세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회원국 평균인 10.6%의 4배, 76세 이상은 OECD 회원국 평균 14.4%의 4.2배에 달하며, 전체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14.4%인 것과 비교하면, 66~75세 노인은 3배, 76세 이상은 4.2배로 빈곤율이 높았다. 이러한 심각한 빈곤 문제는 고령장애인의 심리상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45~64세의 63.9%, 65세 이상의 63.2%가 주관적 소속계층이 하층이라고 밝혔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이 45~64세는 18.9%, 65세 이상은 10.6%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1개월간 개인 소득의 수입원별 평균 금액’은 45~64세 이하는 147만9000원, 65세 이상은 81만 2000원으로 2018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167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고질적인 빈곤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고령장애인의 ‘활기찬 노후’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곧, 만연한 빈곤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와 연결된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장애인가구의 가구소득은 감소하고 장애인의 노화를 경험하는 인구의 경우 가구자산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이며, 노화과정 장애경험 인구의 경우 과부담 의료비 지출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고령장애인의 경우 취업 등을 통해 소득보장이 되지 않으면 결국 공적 부조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장애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18세 이상 장애인 3명 중 1명인 34.1%에 불과하다. 다른 공적·민간연금 가입률도 극히 저조한데, 개인연금 3.8%, 공무원연금 2%, 사학연금 0.4%, 군인연금 0.3%, 보훈연금은 1.9%의 가입률에 지나지 않는다. 그 결과 장애인의 48.4%가 중위소득으로 구분하는 ‘상대적 빈곤층’이고, 장애인의 31.1%는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절대적 빈곤층(보건복지포럼 2015년 8월호 장애인의 경제 상태와 정책과제)’이다. 이 같은 사실은 장애인 특히, 46.6%에 달하는 고령장애인은 ‘삶의 질’은커녕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의 방증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난해 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노인일자리 80만개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3급 이상중증장애인, 즉 고령장애인을 계획에서 말끔하게 제외했다. 이렇듯 국가는 정책계획에서조차 고령장애인을 배제하고는 여전히 ‘자격을 갖춘 노동인력으로 양성’되어 일을 통해 먹고 살라고 요구하는 이른바 생산적 복지정책만을 내놓고 있다.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설계된 노인 정책에 고령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없어 보인다. 한 예로 고령장애인이 만65세가 되면 활동지원서비스는 자동 중단되고 강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되는 것처럼 고령장애인을 장애인서비스에서조차 분리해 배제시키고 있다. 노인 정책에서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배제시키고, 장애인서비스에서는 노인이라는 이유로 활동지원서비스마저 중단시킴으로써 소득보장도 돌봄서비스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영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고령화 문제가 오래전부터 사회정책의 대상이었지만, 장애인의 고령화는 정책의 차원이 아니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이후부터 특히 2차 세계대전 당시 장애인이 된 사람들이 노인세대가 되고, 1920년대 이후 소아마비 등 다양한 전염병에 의해 장애인이 된 사람들이 노인세대가 됨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존재와 그들의 욕구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시작됐다고 한다. 현재 영국에서는 고령장애인에 대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장애인과 노인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 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욕구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활동지원제도를 통해 돌봄서비스가 더 필요한 노인은 돌봄서비스를, 사회적 활동지원이 더 필요한 장애인은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우리나라처럼 연령에 따른 칸막이가 없다. 또한 사회서비스를 개인예산제도를 통해 공급함으로써, 이용자의 선택과 통제권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장애인의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장애인가구의 가구소득은 급격하게 감소한다. 반면에 장애인은 조기노화로 인한 신체적 기능의 현저한 감퇴가 2차 장애를 유발하게 되어 과중한 의료비 지출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는 오히려 감소한다는데 있다. 결국 고령장애인은 소득의 감소와 조기노화로 인한 2차 장애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증가하지만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책임도 노인복지서비스의 책임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다.
복지서비스의 당사자 결정권 보장
앞서 언급했듯이 ‘생산적 복지’의 정책적 환경에서 고령장애인은 국가의 정책에서 말끔하게 배제되는데, 국가는 정책계획에서조차 고령장애인을 배제하고는 여전히 ‘자격을 갖춘 노동인력으로 양성’되어 일을 통해 먹고 살라고 요구한다.
이렇듯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설계된 노인 정책에 고령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없다. 결국, 고령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고령장애인’ 연령에 대한 명확하고 현실적인 개념 정립과 △이를 통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이란, 가장 먼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빈곤 문제 해결 즉, ‘나쁜 일자리’의 강요가 아닌 지역사회 내에서 가능한 공공적 성격의 일자리 개발을 통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소득보장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활기찬 노후’를 위한 건강관리 체계와 ‘장애’에서 ‘노인’으로 전환되는 활동보조서비스 등 복지서비스의 당사자 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각 정당 공약 어디에도 고령장애인을 위한 제도는 없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아니, 노인을 위해 종합계획을 세우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제도를 만드는 ‘우리’나라는 있어도 고령장애인의 기준을 정하고, 맞춤형 복지제도를 설계하는 ‘우리’나라는 없다. 평생 ‘장애’와 ‘가난’이란 이중의 굴레를 떠안고 살아내다 마침내 늙음에 이르러 다시 한정되고 제한적인 복지서비스와 맞닥뜨렸을 때 고령장애인은 삶의 위기의식을 느끼거나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 장애로 인해 돌봄 대상으로 전락한 후 가족에게 느끼는 심리적 부담, 경제적 어려움 등의 부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적서비스 체계 구축 등 현실적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장애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노령화된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 간 비교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장애노인을 노령화된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으로 나누어 두 집단간 특성과 삶의 만족도를 비교하고,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현재 건강상태는 노령화된 장애인들보다 노인성 장애인들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일상생활도움이 필요한 정도는 두 집단간 차이가 없었다. 노령화된 장애노인은 소득이 더 높게 나타났고, 장애수용도는 더 높지만 차별경험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독립변수 중 장애수용이 장애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높은 변수로 나타났으며, 노령화된 장애인의 경우 장애수용이 잘 될수록, 장애차별경험이 적을수록, 경제활동을 하는 취업자가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성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수용정도가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현재건강상태가 좋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of life satisfaction among disabled elderly. This paper focused on comparison between aging with disability and disability with aging. This study analyzed the 3rd panel data of Employment for the Diabled(2010) which included 625 elderly with disability aged 60 and over.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economic activity and health status. Second, the mean scores of discrimination experience in aging with disability group were higher than those in disability with aging group. Third, the mean scores of disability identity in aging with disability group were higher than those in disability with aging group. Finally, the most influential factor of life satisfaction was disability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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