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 수색 대응 매뉴얼 | 경찰이 부장검사 사무실 압수수색…\”사업가 금품 수수\” (2021.06.28/뉴스데스크/Mbc)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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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업가한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부장 검사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경찰이 검찰 청사에 있는 검사 방을 압수 수색한 건 처음 있는 일인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82214_34936.html
#경찰, #사기,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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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대응 매뉴얼 》 ③ 압수수색 시 : 네이버 블로그

<압수수색 시>. ​. – 수사기관이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벌이는 수사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로 구별되는데, ‘임의수사’는 영장 없이 상대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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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6/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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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발하는 압수수색, 대응전략 공부하는 기업들… – 머니투데이

KT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9일 서울 KT광화문지사에서 직원들이 드나들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경기 성남의 KT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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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mt.co.kr

Date Published: 10/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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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언론사 압수수색 대응 매뉴얼

언론사 압수수색 대응 매뉴얼 … 사법기관은 쟁점이 된 사건의 사실(fact)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가릴 의무가 있다. 그래서 사법기관은 사실에 관한 증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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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4/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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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어떻게 대응할까? [알아야 보이는 법(法)]

압수·수색은 보통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집니다. 검사는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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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news.zum.com

Date Published: 6/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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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웅 압수수색’ 절차 지적에…국회사무처 “매뉴얼대로 처리”

전 의원 요청으로 국회 사무처가 공개한 ‘영장 집행 관련 청사 출입 시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압수수색 대상 책임자(의원실 보좌관 등)에게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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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9/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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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들이닥치는 압수수색⋯당황하지 않고 똑똑하게 대응하는 방법 …

영화나 뉴스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압수수색 장면이다. 실제로 수사관들은. … 이때 정확한 ‘대응 방법’을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가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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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wtalknews.co.kr

Date Published: 6/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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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선守法]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대응하는 방법 – 서울경제

수사기관이 당신의 스마트폰 등 디지털 증거를 압수 수색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일까. 먼저 영장 제시를 요구해 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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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edaily.com

Date Published: 9/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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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부장검사 사무실 압수수색…\
경찰이 부장검사 사무실 압수수색…\”사업가 금품 수수\” (2021.06.28/뉴스데스크/MBC)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압수 수색 대응 매뉴얼

  • Author: M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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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6. 2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qk9_ApINXc

형사사건 대응 매뉴얼 》 ③ 압수수색 시

<압수수색 시>

– 수사기관이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벌이는 수사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로 구별되는데, ‘임의수사’는 영장 없이 상대방의 협조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고, ‘강제수사’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수사에 협조해달라. 그 자료를 제출해달라’라고 요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고 특히 불리한 물건이나 사건과 무관하다고 생각되는 물건들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압수’는 수사기관이 증거물을 강제로 가져가는 강제처분이고, ‘수색’은 수사기관이 압수할 물건이나 범죄자를 발견하기 위해 사람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를 뒤져서 찾는 강제처분에 해당한다.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려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이를 발부받아야 하는데, 보통 압수와 수색이 함께 진행되므로 실무상 압수수색영장이라는 하나의 영장을 발부받아 사용한다.

– 압수수색영장에는 a. 그 대상이 되는 사람, b. 그 사람의 범죄, c. 수색할 장소, d. 압수할 물건, e. 영장의 유효기간, f. 압수수색의 사유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피의자는 이에 대하여 꼼꼼하게 확인하고 기록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 일출 전과 일몰 후 사이의 야간에 영장을 집행하려면 반드시 ‘야간 집행’이 명시되어 있어야 야간에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은 필수적이다.

– 압수수색 시 당사자의 참여권이 보장되므로 피의자와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요구해야 하며 특히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에 대하여 이미징 등의 방법으로 복제를 할 때에는 영장에 기재된 대상만을 복제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디지털 포렌식은 수많은 컴퓨터 파일을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키워드로 검색하는데(예를 들어 ‘설계도, 송풍기, 에어매트, 발전기’ 등) 키워드 검색으로 나온 파일들이라고 하더라도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들도 섞여 있으므로, 하나하나씩 확인하여 제외할 것은 제외할 수 있도록 주장해야 한다.

– 수사관은 물건을 압수한 후 그 현장에서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그 목록을 상대방에게 주어야 하며, 이 압수목록은 나중에 압수물에 대하여 반환을 요청할 때 반드시 필요하므로 꼼꼼한 확인이 중요하다.

– 특히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의 대상과 실제 압수되어 압수목록에 기재된 대상이 서로 상이하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며, 영장에 기재된 것 외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거부의 의사를 단호히 밝혀야 한다.

– 이와 함께 압수물품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있는데, 압수수색 후 수사기관에서 압수 품목의 ‘포기’와 ‘환부요(압수물품을 되돌려 받기를 원한다는 의미)’ 항목에 선택적으로 지장을 찍도록 요구하므로 반드시 ‘환부요’ 항목을 확인해 압수물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압수수색은 긴급상황이기 때문에 피의자 등 당사자가 없이도 영장만 있으면 집행이 가능하므로 당사자가 없을 경우 해당 장소에 있는 가족 또는 관계인이 압수목록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압수물에 대해 상실 또는 파손 방지를 책임져야 하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무원인 수사기관으로 인하여 압수물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수사관에게 변호사의 입회를 요청하여 법적 도움을 받는 상태에서 진행되도록 조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변호사 박종화

빈발하는 압수수색, 대응전략 공부하는 기업들…

KT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9일 서울 KT광화문지사에서 직원들이 드나들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경기 성남의 KT본사를 비롯해 KT 광화문지사의 경영관리부문장 사무실, KT 자회사 KT서비스북부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스1 최근 한 달 동안 압수수색이 줄을 이었다. 가습기 살균제 관련 SK케미칼 압수수색, 부정채용 혐의 관련 KT 압수수색, 김학의 수사단의 경찰청 정보국 등 압수수색,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관련 글로벌 IB(투자은행) 한국지사 압수수색 등이 그것이다. 압수수색은 강제수사의 첫 단계로 검찰이 혐의규명을 위한 주요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 활용하는 절차다.

압수수색의 초점은 컴퓨터와 노트북, 스마트폰 등 IT(정보기술) 기기에 집중된다. 검찰의 입장에서 이들 대상물은 정보의 보고(寶庫)와도 같다. 사용자도 모르는 정보들이 오랜 기간 누적돼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압수수색을 당하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가 왕창 덤터기를 쓸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법무법인 율촌은 2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의실에서 국내 기업 법무팀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기업내부조사 현황과 대응전략’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궂은 날씨였음에도 이날 회의실에는 약 70명의 관계자들이 3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세미나에 참가했다.

율촌에서 기업형사 부문을 담당하는 임황순 변호사가 ‘형사절차와 디지털 포렌식 증거’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임 변호사는 “이메일이나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등에 치명적 증거가 다수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며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추후 큰 곤란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임 변호사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전자기기에 담긴 자료를 압수수색할 때는 △범죄사실과 관련한 정보만 선별해 종이로 출력해 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상 압수하게 되는 파일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범죄혐의와 관련한 키워드로 파일을 추려내 이를 이미징 방식으로 복사해 반출하는 방식이 주로 쓰인다. 그러나 △물리적·기술적 한계로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노트북이나 데스크톱 컴퓨터 본체를 그대로 가져가는 일도 있다.

임 변호사는 최초 ‘키워드 검색’을 통해 압수대상 파일을 추리는 과정에서부터 제대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테면 탈세 혐의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의 경우 검찰 수사관 등이 ‘회계’ 등 키워드로 검색된 파일을 복사해 가져간다”며 “이 때 너무 많은 파일이 검색될 경우 키워드 제한 등을 통해 압수되는 파일의 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자칫 탈세 압수수색에서 비자금 관련 자료까지 한꺼번에 압수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압수·수색은 ‘압수’라는 단어와 ‘수색’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용어이지만, 실제로는 ‘수색’을 통해 대상 자료를 ‘압수’하는 순으로 진행되는 게 대부분이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근거로 진행되는 적법한 수색과정에서 검찰 등 수사당국이 ‘별건 범죄’, 즉 최초 혐의와 별도의 범죄가 존재할 가능성을 감지할 가능성이 있다. 수사기관이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한 압수물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분까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임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노트북이나 컴퓨터 본체 등이 통으로 압수된 경우 압수수색 대상자는 추후 해당 자료에서 필요한 부분만 이미징(복제)하는 과정에 참여해 불필요한 자료까지 압수되지 않도록 참여할 수 있다”며 “그러나 키워드 검색 절차를 거쳐 파일이 한꺼번에 넘어간 후에는 사후적으로 압수대상 파일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노트북 등이 한꺼번에 넘어가게 될 경우에도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 사용기간에 따라 사용자도 미처 기억하지 못하는 무수히 많은 자료가 노트북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례로 압수수색 현장에서 노트북 속의 파일을 키워드로 추려내 검찰 측에서 이미징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에러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다. 사용자는 “저 노트북에 문제될 내용이 없을 것”이라고 막연히 짐작하고 노트북 압수를 승인했는데 추후 범죄사실과 관련한, 자신도 미처 알지 못하는 자료까지 한꺼번에 압수돼 추후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에 곤욕을 치른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임 변호사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어수선하고 불편한 일이 많겠지만 당장 편하자고 노트북 등을 한꺼번에 압수하는 데에 쉽게 동의해서는 안된다”며 “어떤 자료가 압수됐는지 알아야 나중에 대응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수사에 적절히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압수수색이 처음 진행될 때의 대응도 중요하다. 임 변호사는 “(영화나 드라마처럼) 수사관이 건물 입구에서 ‘영장 나왔다’고 흔들어 보이고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는다. 영장은 압수 대상물을 소지한 사람 전부에 대해 각각 제시돼야 하고, 대상자 전원이 영장 내용을 읽어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압수장소, 압수물 범위 등을 꼼꼼히 확인해서 너무 많은 자료가 압수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압수수색 전 컴퓨터나 스마트폰 속 증거 인멸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임 변호사는 “자기 범죄와 관련한 증거나 자신이 공범으로 참여한 행위와 관련한 증거를 없애는 행위는 자기증거 인멸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이는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증거를 인멸 해서 얻는 이익과 구속될 가능성을 판단해서 본인이 결정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자료는 대검찰청 중앙보관시스템에 저장돼 검찰 원격디지털공조시스템에서 공유된다.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한 자료가 핵심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임 변호사는 “과거에는 전자파일 출력물에 대해 작성자나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서명 날인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증거능력이 인정됐다”며 “법 개정 후에는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로 문서 저장위치나 아이디·비밀번호, 접속기록, IP(인터넷주소), 초안문서의 존재, 작성자만의 고유 암호 등 방법으로 진정성이 성립하면 증거로 인정되도록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 달 동안 압수수색이 줄을 이었다. 가습기 살균제 관련 SK케미칼 압수수색, 부정채용 혐의 관련 KT 압수수색, 김학의 수사단의 경찰청 정보국 등 압수수색,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관련 글로벌 IB(투자은행) 한국지사 압수수색 등이 그것이다. 압수수색은 강제수사의 첫 단계로 검찰이 혐의규명을 위한 주요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 활용하는 절차다.압수수색의 초점은 컴퓨터와 노트북, 스마트폰 등 IT(정보기술) 기기에 집중된다. 검찰의 입장에서 이들 대상물은 정보의 보고(寶庫)와도 같다. 사용자도 모르는 정보들이 오랜 기간 누적돼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압수수색을 당하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가 왕창 덤터기를 쓸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법무법인 율촌은 2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의실에서 국내 기업 법무팀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기업내부조사 현황과 대응전략’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궂은 날씨였음에도 이날 회의실에는 약 70명의 관계자들이 3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세미나에 참가했다.율촌에서 기업형사 부문을 담당하는 임황순 변호사가 ‘형사절차와 디지털 포렌식 증거’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임 변호사는 “이메일이나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등에 치명적 증거가 다수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며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추후 큰 곤란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임 변호사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전자기기에 담긴 자료를 압수수색할 때는 △범죄사실과 관련한 정보만 선별해 종이로 출력해 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상 압수하게 되는 파일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범죄혐의와 관련한 키워드로 파일을 추려내 이를 이미징 방식으로 복사해 반출하는 방식이 주로 쓰인다. 그러나 △물리적·기술적 한계로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노트북이나 데스크톱 컴퓨터 본체를 그대로 가져가는 일도 있다.임 변호사는 최초 ‘키워드 검색’을 통해 압수대상 파일을 추리는 과정에서부터 제대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테면 탈세 혐의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의 경우 검찰 수사관 등이 ‘회계’ 등 키워드로 검색된 파일을 복사해 가져간다”며 “이 때 너무 많은 파일이 검색될 경우 키워드 제한 등을 통해 압수되는 파일의 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자칫 탈세 압수수색에서 비자금 관련 자료까지 한꺼번에 압수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압수·수색은 ‘압수’라는 단어와 ‘수색’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용어이지만, 실제로는 ‘수색’을 통해 대상 자료를 ‘압수’하는 순으로 진행되는 게 대부분이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근거로 진행되는 적법한 수색과정에서 검찰 등 수사당국이 ‘별건 범죄’, 즉 최초 혐의와 별도의 범죄가 존재할 가능성을 감지할 가능성이 있다. 수사기관이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한 압수물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분까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임 변호사의 설명이다.그는 “노트북이나 컴퓨터 본체 등이 통으로 압수된 경우 압수수색 대상자는 추후 해당 자료에서 필요한 부분만 이미징(복제)하는 과정에 참여해 불필요한 자료까지 압수되지 않도록 참여할 수 있다”며 “그러나 키워드 검색 절차를 거쳐 파일이 한꺼번에 넘어간 후에는 사후적으로 압수대상 파일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그러나 노트북 등이 한꺼번에 넘어가게 될 경우에도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 사용기간에 따라 사용자도 미처 기억하지 못하는 무수히 많은 자료가 노트북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일례로 압수수색 현장에서 노트북 속의 파일을 키워드로 추려내 검찰 측에서 이미징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에러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다. 사용자는 “저 노트북에 문제될 내용이 없을 것”이라고 막연히 짐작하고 노트북 압수를 승인했는데 추후 범죄사실과 관련한, 자신도 미처 알지 못하는 자료까지 한꺼번에 압수돼 추후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에 곤욕을 치른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임 변호사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어수선하고 불편한 일이 많겠지만 당장 편하자고 노트북 등을 한꺼번에 압수하는 데에 쉽게 동의해서는 안된다”며 “어떤 자료가 압수됐는지 알아야 나중에 대응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수사에 적절히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압수수색이 처음 진행될 때의 대응도 중요하다. 임 변호사는 “(영화나 드라마처럼) 수사관이 건물 입구에서 ‘영장 나왔다’고 흔들어 보이고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는다. 영장은 압수 대상물을 소지한 사람 전부에 대해 각각 제시돼야 하고, 대상자 전원이 영장 내용을 읽어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압수장소, 압수물 범위 등을 꼼꼼히 확인해서 너무 많은 자료가 압수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압수수색 전 컴퓨터나 스마트폰 속 증거 인멸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임 변호사는 “자기 범죄와 관련한 증거나 자신이 공범으로 참여한 행위와 관련한 증거를 없애는 행위는 자기증거 인멸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이는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증거를 인멸 해서 얻는 이익과 구속될 가능성을 판단해서 본인이 결정할 일”이라고 설명했다.일단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자료는 대검찰청 중앙보관시스템에 저장돼 검찰 원격디지털공조시스템에서 공유된다.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한 자료가 핵심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임 변호사는 “과거에는 전자파일 출력물에 대해 작성자나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서명 날인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증거능력이 인정됐다”며 “법 개정 후에는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로 문서 저장위치나 아이디·비밀번호, 접속기록, IP(인터넷주소), 초안문서의 존재, 작성자만의 고유 암호 등 방법으로 진정성이 성립하면 증거로 인정되도록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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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언론사 압수수색 대응 매뉴얼

사법기관은 쟁점이 된 사건의 사실(fact)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가릴 의무가 있다. 그래서 사법기관은 사실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다. 그것이 적법한 절차를 따른 것이라면 누구든 압수수색에 응해야 한다.

그러나 수색의 대상이 언론사라면 일은 간단치 않다. 언론사는 취재원(news source)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자기가 기자에게 제공한 정보를 언론사가 사법기관에 넘긴다면 누가 기자를 만나 사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말하겠는가. 언론사가 취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아무에게도 까발리지 않는 것은 취재원을 보호할 언론사의 지엄한 의무다.

그래서 미국 언론계에서 ‘목숨은 내놓더라도 취재수첩은 내놓지 말라’는 말이 금언이 된 지 오래다.

미국에서는 취재원을 보호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와 직결된다는 점을 인정해 이미 여러 주에서 언론사의 취재원 보호를 합법화한 비닉법(秘匿法)을 운영하고 있다. 사법기관이 언론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을 법으로 막아주는 것이어서 방패법(shield law)이라고도 부르는 이 법이 앞으로 연방법으로 제정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언론사가 당사자일 때 사법기관은 속수무책으로 수수방관해야 하는가. 그건 아니다. 사법기관은 기자나 편집인을 대상으로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소환장(subpoena)을 발부할 수 있다. 기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이 소환에 응해야 하고 이에 불응하면 제재를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 기자들은 이 소환에도 불응한다. 많은 기자가 취재원 보호를 내세워 진술을 거부하고 자료도 제출하지 않는다. 소환에 응하면 기자사회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만다. 그래서 기자들은 소환에 응하기보다 구류 처분이나 벌금 처분을 감내한다. 구류야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없지만 벌금 처분을 받으면 기자가 아니라 회사가 내는 게 불문율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에 이른바 ‘양길승 사건’을 제보한 몰래카메라 촬영 자료를 찾겠다며 검찰이 SBS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한 적이 있다. SBS에서는 공식적인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장시간에 걸쳐 논의했다. 그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검찰이 수색을 감행하려 하자 노조가 나서 힘으로 막았다.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당연한 일이었다.

최근에는 검찰이 MBC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이럴 때 MBC가 취할 매뉴얼은 무엇인가. 미국의 예를 참조한다면, 압수수색은 당연히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불응해야 한다. 수색은 노조가 아니라 회사 경비 담당 직원들이 막아야 한다.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에 응할지는 회사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 회사가 소환에 응하도록 결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기자가 소환에 응할지는 그 기자에게 맡겨야 한다. 소환에 불응토록 지시했다가 기자에게 벌금 처분이 내려졌을 경우 벌금은 마땅히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 기자가 소환에 응해 증언할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취재원의 동의나 양해를 구해야 한다. 증언을 할 경우에도 취재수첩이나 컴퓨터는 절대로 공개하지 않고 사수해야 한다.

압수수색에 대응하는 매뉴얼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MBC가 해야 할 일이 또 있고, 다른 언론사가 해야 할 일도 있다. 우선 MBC는 쟁점이 된 방송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 것인지, 공정성을 엄수했는지 자체적으로 가려야 한다. 사내 기구가 아니라 외부인사로 위원회를 구성해 엄정하게 조사한 뒤 방송 내용에 문제가 있었거나 취재 과정에서 정도에 벗어난 일이 있었다면 추상같이 처벌해야 한다. 마땅히 지휘책임도 물어야 한다.

다음에 다른 언론사는 무얼 해야 하는가.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언론자유 자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므로 모든 언론사가 그야말로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 MBC를 엄호해야 한다. 언론노조가 아니라 사장단이 비상대책회의를 긴급소집해 압수수색의 부당성을 지적해야 한다.

이런 일련의 매뉴얼은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현 단계에서는 우스갯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공동대응이란 잠꼬대 같은 일이다. 그러나 이런 미국식 매뉴얼이 하나의 관습으로 굳어질 때 우리나라에서도 비로소 ‘품격 있는 언론’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언론도 이제 막장에서 나와야 한다.

김민환 고려대 교수·언론학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어떻게 대응할까? [알아야 보이는 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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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은 보통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집니다. 검사는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 판사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판사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의 이름과 죄명, 압수 수색이 필요한 이유,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신체·물건, 일자, 유효기간 등을 기재하여 발부합니다.압수할 수 있는 물건은 증거물이나 몰수할 대상이라고 여겨지는 물건이고,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포함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 자체는 압수할 수 없으나 두발이나 체모, 혈액 등 신체로부터 분리된 일부는 할 수 있습니다.자주 문제가 발생하는 쟁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이동식저장장치(USB), 휴대전화 등 정보저장 매체인 때인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는 것이 원칙이나 이런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 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선별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해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전자정보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면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사무실 등으로 가져가거나 저장된 파일 전부를 복제해가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렇게 저장매체 자체나 파일 전부를 가져가더라도 압수의 대상은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 정보를 선별하여 출력·복제하는 시점까지 피의자와 변호인의 참여권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11모1839 결정).법원은 실무상 압수 수색영장에 방법의 제한사항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보 압수 시 피압수자에게 대상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하고, 그 목록에서 제외된 전자정보는 삭제·폐기하거나 반환할 것 등의 사항입니다.경찰관이 피압수자에게 영장 혐의 사실의 주요 부분만 요약하여 고지하고 압수 대상 물건과 장소, 사유, 방법의 제한 등을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영장에 기재된 압수 방법의 제한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에서 대법원은 이러한 압수 수색은 위법하고 이로 얻은 휴대전화 출력물 등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2015도12400 판결).전자정보가 인터넷에 연결된 외국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어도 수사기관이 영장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한 피의자의 전자우편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하여 그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 관련 전자정보 중 범죄 혐의와 관련된 파일을 추출하여 저장하는 방법으로 압수 수색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도9747 판결).이미 압수된 물건이라도 수사기관이 사본을 확보해 압수를 계속할 이유가 없을 때에는 피압수자는 돌려달라는 취지로 환부 또는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소 제기 전에는 검찰에, 후에는 법원에 각각 청구하고,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나 준항고를 통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다만 압수된 물건 중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환부나 가환부를 청구하더라도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범죄 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이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등은 몰수의 대상이 되는데, 방화에 사용된 라이터나 폭행에 사용된 야구 방망이, 도박에 이용된 TV와 홈 씨어터 세트, 음란물 유포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얻은 비트코인, 몰래 타인의 알몸을 촬영하고 반포하는 데 이용된 휴대전화, 도박장으로 이용된 건물에 대한 전세 보증금, 성매매에 제공된 토지 및 건물을 몰수한 사례가 있습니다.압수 수색은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 해당 물건과 사건의 관련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수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하지만 실무상으로 압수 수색이 남용되는 사례가 많아 집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압수 수색의 적법한 절차를 숙지해둔다면 위법한 진행 시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압수물 환부·가환부 청구 등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email protected]ⓒ 세상을 보는 눈,

野 ‘김웅 압수수색’ 절차 지적에…국회사무처 “매뉴얼대로 처리”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윤지현 기자 = 국회사무처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공수처의 지난 9월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은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같은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압수수색 과정이 적법하지 않아 굉장한 모멸감을 느꼈다”며 국회 사무처의 절차적 책임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장은 “법관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며 “절차의 적법성을 따져 협조만 할 뿐 구체적 내용에 대해 저희가 심사할 권한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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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김 의원에게 직접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는데도 압수수색이 진행된 배경에 대해선 “사무처에 정해진 매뉴얼대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 요청으로 국회 사무처가 공개한 ‘영장 집행 관련 청사 출입 시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압수수색 대상 책임자(의원실 보좌관 등)에게 직접 영장 확인 후 공무를 집행토록 한다’고 나와 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당연히 책임자가 아니라 본인에게 확인해야 한다고 매뉴얼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 총장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지난 9월 10일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된 김웅 의원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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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선守法]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대응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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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스마트폰, 데이터베이스 등에 남아있는 범죄의 흔적인 디지털 증거를 찾아내는 ‘디지털 포렌식’은 최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증거분석 건수는 2009년 검찰의 1,252건과 경찰의 5,493건에서 2019년 검찰의 9,021건과 경찰의 5만6,440건으로 10여년 만에 약 10배가 증가했다. 이제 “디지털 포렌식 없이는 수사를 말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디지털 포렌식은 중요한 증거 확보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 및 증거능력의 요건에 대해서는 실무상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정보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 방법과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일부 규정만을 개정했을 뿐 아직 디지털 증거의 특성이 반영된 법률 체계가 정립돼 있지는 않다.수사기관이 당신의 스마트폰 등 디지털 증거를 압수 수색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일까. 먼저 영장 제시를 요구해 죄명, 혐의사실 등 영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범죄 혐의 내용을 최대한 빨리 파악해야만 적절한 대응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에 영장 내용을 확인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대법원은 수사관이 영장 집행 시 영장의 표지만 보여주고 그 내용을 확인시켜 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19모3526 결정). 아울러 영장의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는 자료가 압수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 증거의 경우에도 영장 범죄사실과 관련이 있는 정보에 한해 압수가 이뤄져야 하고(대법원 2009도2649 판결), 영장 집행 현장에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이 원칙이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대법원 2009모1190 결정). 이를 위해 피의자나 변호인은 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21조), 영장 집행 현장뿐 아니라 현장 외 장소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사건 관련 정보를 열람·복제·출력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피압수 수색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대법원 2011모1839 결정).수사기관이 어떤 정보를 압수했는지와 그 상세 내용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압수가 종료되면 곧바로 압수 목록을 교부 받아야 한다.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명세가 특정돼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서면 교부를 전자파일 형태의 복사나 이메일 전송 등으로 할 수 있다(대법원 2017도13263 판결). 피의자의 참여권이 배제되거나 사건 관련성이 없는 정보가 압수된 경우 등 위법한 압수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17조),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으면 압수물에 대한 환부 또는 가환부 신청을 할 수도 있다(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앞으로 전자기기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증거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과 기술의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수사의 목적과 함께 피압수자의 권리도 보장하는 방향으로 디지털 증거의 수집 방법과 증거능력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판단 기준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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