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지역 | [1분 지식] 사라졌던 차량번호판의 지역명 여기에 있었다! 183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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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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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 번호판 속 숫자의 비밀 : 수학과학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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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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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지식] 사라졌던 차량번호판의 지역명 여기에 있었다!
[1분 지식] 사라졌던 차량번호판의 지역명 여기에 있었다!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번호판 지역

  • Author: 모잇슈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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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7. 10. 3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Cd__HzH-gvw

자동차 번호판의 모든 것!

차량 신분을 나타내는 ‘자동차 번호판’! 우리나라는 번호판이 자주 변경되면서 다양한 형태를 도로에서 볼 수 있는데요. 번호판 디자인은 왜 변경되는지, 숫자는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진 않으셨나요?

오늘은 우리나라 자동차 번호판의 변경 역사부터 컬러별 차이점, 반사율에 대한 논란 등 번호판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의 역사

▶녹색 번호판(1973년 ~ 2004년)

초록색 바탕의 백색 지역명과 숫자가 적힌 자동차 번호판 기억하시나요? 1973년 개정되어 20년 이상 사용한 번호판으로 지금도 종종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친숙한 번호판이죠.

이 초록색 번호판에도 한 번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초록색 번호판은 위의 좌측 사진처럼 차량등록지역이 시도별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감정유발, 잦은 시도간 전출입 등의 이유로 없어졌습니다. 2004년부터는 전국 단일 번호판체제로 지역 표시가 사라지고 ’10 가’ 와 같은 형태로 변화했습니다.

▶흰색 번호판 (2006~2019년)

2006년에는 현재 자동차 번호판 모양의 시작이 된 흰색 바탕에 검정 문자 표시의 일자판형으로 변경되었는데요. 2006년 11월 이전에 제작된 차량들은 길쭉한 판형 번호판을 장착할 수 없어 짧은 판형 번호판과 혼용해서 사용했습니다.

등록 차량의 증가로 기존등록번호를 재사용했음에도 등록번호의 한계로 더 이상 새로운 번호를 생성할 수 없어지면서 2019년 번호체계를 8자리로 개편했습니다.

번호판 앞자리 숫자는 차량의 종류를 뜻합니다. 01~69는 승용차, 70~79는 승합차, 80~97은 화물차, 98~99는 특수차량을 의미합니다. 중간에 있는 글자는 차량의 용도를 구분하기 위한 용도 기호인데요. 차량 마다 사용하는 글자가 다르니 글자만으로 차량의 용도를 확인하는 것이 아주 용이합니다.

– 일반 차량 : 가~마, 거~저, 고~조, 구~주

– 택시, 버스 : 아, 바, 사, 자

– 렌터카 : 하, 허, 호

– 택배 차량 : 배

▶반사필름식 번호판 (2020년 7월~현재)

(출처 : 국토교통부)

기존의 8자리 페인트식 번호판에 추가적으로 도입된 재귀반사식 번호판은 백색 바탕에 검은색문자를 사용하고 태극문양 홀로그램이 추가된 번호판으로 차주가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재귀반사식 번호판은 흰색바탕에도 가장 명확히 대비될 수 있는 청색 계열을 사용했고, 국기를 형상화하는 태극문양을 적용하여 비교적 평범했던 번호판에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또 위·변조방지 홀로그램으로 위·변조 방지 기능을 더했고, ‘KOR’ 문구를 삽입하여 대한민국 자동차 번호판이라는 점을 확연하게 보여줍니다.

다양한 컬러의 번호판

앞서 보신 자동차 번호판 이외에도 차종과 목적에 따라 자동차 번호판 컬러가 다른데요. 노란색 바탕에 검정 글씨는 운수사업용, 주황색 바탕에 흰색 글씨는 덤프트럭 같은 건설기계용, 하늘색 바탕에 검정 글씨는 친환경 자동차용, 남색 바탕에 흰색 글씨는 외교용, 흰 바탕에 검정 글씨와 함께 적색사선이 있는 것은 임시허가 번호판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번호체계 개편

(출처 : 국토교통부)

올 11월부터 소방·경찰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이 도입되고,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 등록번호체계가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됩니다.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은 신속한 무인차단기 통과를 위해 도입됩니다. 그간 범죄나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경찰차 등이 무인차단기 통과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해 해당 차량이 정차 없이 신속하게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사업용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포화 상태에 다다르고 있어 번호체계를 8자리로 개편합니다.

자동차 번호판 위·변조 단속 강화 실시

한 아파트에서 외부인이 차량 번호판을 무단 복제해 가짜 종이번호판으로 주차를 해오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죠. 이에 국토부는 ‘차량 출입 시 보안을 강화하고 경찰청,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번호판 위·변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위·변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중범죄임을 명심하고 나도 모르는 새에 차량의 번호판이 가려지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번호판의 역사와 다양한 컬러의 자동차 번호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동차의 신분을 증명하는 번호판인만큼 가려지거나 번호가 변형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뜻과 의미, 종류, 이유 및 확인 방법

지구에서 자동차를 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바로 그거!

지구에서 자동차를 타는 사람이라면 동일하게 꼭 갖고 있는게 있죠!

그것은 바로 자동차 번호판!!

자동차 번호판 완전 총정리버전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출처:쉐보레공식블로그

예전에는 이렇게 모두 초록색 바탕에 흰색 글씨 두줄로 표기되어 있었고 상단은 서울, 경기, 부산 등 지역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비도 어색하던 시절, 한번쯤 앞에 차 번호판의 지역을 보고 따라가본적 없나요 ㅎㅎ 예전에는 그런 농담을 했더라능..

2006년부터 차량번호판은 흰바탕에 검정글씨로 깔끔하게 변합니다. ’00가 0000′ 그럼 자동차 번호판은 어떻게 배정되는 걸까요?

번호판

‘차량 / 용도 / 차량등록번호’로 구분 입니다.

1. 차종(맨앞 두자리 숫자)

승용차 / 승합차 / 화물차 / 특수차 차종에 따라 분류 됩니다.

2. 용도별(중앙 한글자)

일반 / 비사업용

일반적인 차량의 번호 입니다. 특징 흰색!

택시 / 버스

흔히들 ‘아빠사자’라고 많이 기억하시죠? 택시 승차 전에 ‘아바사자’ 꼭 확인하세요! 워낙 무서운 세상이라ㅠㅠ 그리고 택시 버스는 사업지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맨 앞에 서울, 경기 등 지역이름이 붙습니다. 무작정 택시 탔는데 서울택시 아니라며 내리라고 쫓겨난적 많아요ㅠㅠ

쏘카

렌터카

흔히 ‘허’ 간판만 렌트카로 알고 계신분들 많으실텐데요. ‘ㅎ’으로 시작하는건 전부 렌트한 차량 입니다. (‘허,호’등등)

외교용

외교용은 012-113 처럼 숫자 두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앞에 자리는 국가번호 뒤는 업무별 번호입니다. 예를들어 외교 001-001은 국가번호 1번인 미국의 1번째 디장인 미국대사가 타는 차입니다. 뒷자리가 작은 숫일수록 높은 사람… 높은 사람..

군용

일반 작용 차에는 번호판이 따로 없어요. 정면에 부대번호와 차량번호만 쓰여저 있습니다. 장성용은 숫자가 아닌 흔히 말하는 별 ‘★’이 계급만큼 표시됩니다. (별이 다섯개!!) 색상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에 따라 다릅니다.

택배용

택배라서 ‘배’인가 봐요, 귀엽네요ㅎㅎ 하지만 영업소별로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개인용 / 비사업자’ 번호판을 사용합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 2,100만대가 넘어감에 따라 등록번호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추가적인 번호용량 확보방안을 논의중이라고 하네요.

한글기호(카,타 등등 추가 사용)를 확대하는 것이 국민의 수용성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쉽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면 경찰청의 무인단속카메라 시스템 변경에만 최소 1~2년, 최소 20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모된다고 합니다.

아파트 쇼핑몰 등 각 사업기관별로 운영하는 주차장 카메라도 변경하려면 최소 수백억원이 들지 않을까 하네요. 일단 대두되는 건은 한글기호 추가 대안(카, 커, 코), 한글문자 2개 확대방안(00가나0000)을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추가 되는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2019년 9월기준 8자리 번호판이 신설되었습니다.

숫자3자리+한글+숫자4자리

Posted by 도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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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번호판 자동차번호 자동차번호3자리 자동차번호비밀

대한민국의 차량 번호판

대한민국의 차량 번호판은 대한민국에서 등록되는 모든 자동차의 전·후면에 부착되는 직사각형 모양의 금속판으로서, 정식 명칭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이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번호, 즉 자동차등록번호, 일명 차량번호를 포함하는데, 그 조합 방식은 등록 자동차 수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바뀌어 왔다.

1973년, 1996년, 2004년, 2006년, 2019년 다섯 번에 걸쳐서 조합 방식과, 색상 등 형태상으로 큰 변화가 있었는데, 1973년 4월 15일부터 계속 유지되고 있는 큰 틀은 <해당 자동차의 사용 목적 구별 - 자가용/사업용>, <한글 한 글자>, <마지막 네 자리 일련번호> 이렇게 세 가지이다. 번호판의 한글기호는 군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받침이 없다.

건설기계(굴삭기, 덤프트럭 등)나 모터사이클(이륜자동차), 관용 차량(외교관 차량), 군용 차량, 주한 미군 차량 등에도 등록 번호가 부여되나, 일반 자동차와는 다른 방식으로 부여되며, 규격·색상도 상이하다. 자전거는 번호판 부착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트랙터는 국제 2 XXXX, 경운기와 오토바이같은 차량은 경기 평택 XXXX와 같은 번호판을 사용한다.

그리고 2019년 7월부터 7자릿수 차량 번호판이 나왔다.(예시:123가 4567) 다만 주차장의 차량 번호판 인식기가 번호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예시:42머8350=420머8350)

승용차, 승합차 및 화물차 [ 편집 ]

1973년 4월 이전 [ 편집 ]

(예시) 서울 11-1234

대한민국의 차량 번호판은 일제 강점기인 1910년에 처음 사용되었으며, 1921년에 검은 바탕의 하얀 글씨로 규격이 처음으로 정해졌다. 광복 이후인 1946년, 1950년, 1968년에 개정되었다. 1968년 8월 1일에 개정된 차량 번호판은, 현재와는 다르게 한글 한 글자를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 목적 구별이 자가용/사업용 외에도 관용이 존재하였으며, 현재와 같은 네 자리 일련번호도 아니었다. 번호판의 색상은 흰색 바탕에 파란색 글씨로, 이 번호판 색상과 글씨는 모터사이클(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번호판이 취하고 있다.(다만, 크기는 같지 않다.) 1990년대나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런 번호판이 쓰인 적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번호판들은 현재는 전혀 사용되지 않으며, 2003년 이후로는 모두 폐기되었다.

1973년 4월 개정 자동차 등록 번호 조합 방식 [ 편집 ]

(예시) 서울 1가 0000

순서대로 <등록지역> – <차종기호:한 자리 숫자> – <용도기호:한글 한 글자> – <일련번호>를 의미한다.

등록지역은 특별시·광역시(종래 직할시)·도별로 구분되어 표기된다.

차종기호는 한 자리 숫자로, 다음과 같이 차종에 따라 구분된다.

외제차 : 0(1991년 폐지)

0(1991년 폐지) 승용차 : 1, 2, 3, 4(경남은 1,2만 사용)

1, 2, 3, 4(경남은 1,2만 사용) 승합차 : 5, 6

5, 6 화물차 : 7, 8

7, 8 특수차 : 9

용도기호는 한글 한 글자로, 다음과 같이 자동차의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된다.

자가용 : 가~마, 거~머, 고~모, 구~무 (20개, 최초 시행령 제정시)

가~마, 거~머, 고~모, 구~무 (20개, 최초 시행령 제정시) 자가용 : 버~퍼, 보~호, 부~후, 그~흐,허(렌터카)(41개, 이후 필요한 일부 지역에서만 추가)

버~퍼, 보~호, 부~후, 그~흐,허(렌터카)(41개, 이후 필요한 일부 지역에서만 추가) 사업용 : 바~하(9개)

번호판의 색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녹색 바탕, 흰색 글자 : 자가용, 대여용(렌터카 단 대여용은 화물,특수용은 발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자가용, 대여용(렌터카 단 대여용은 화물,특수용은 발급대상에서 제외한다.) 흰색 바탕, 녹색 글자 : 사업용(버스, 택시 등) (1996년 이후 사라짐)

사업용(버스, 택시 등) (1996년 이후 사라짐) 주황색 바탕, 흰색 글자 : 전세용(관광버스 등)

1996년 개정 자동차 등록 번호 조합 방식 [ 편집 ]

1996년 1월 1일부터 일부 지역의 부여번호 포화상태에 따라, 차종기호를 한 자리에서 두 자리로 늘렸다.

(예시) 서울 30 가 0000

승용차 : 11~69

11~69 승합차 : 70~79

70~79 화물차 : 80~97

80~97 특수차 : 98~99

승용차용 “최초 등록 차종기호번호”는 지역에 따라 상이하였는데, 강원·광주·전남·경북·경남 등은 11부터, 부산·대구·강원 등은 27부터, 서울·대전 등은 30부터, 충북은 31부터, 제주는 60부터 시작하였다. 10 이하의 번호를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변경된 조합 방식이 당시 건설기계용 등록번호 조합 방식과 서로 혼란을 겪게 될 우려 때문이었다. (예: 덤프트럭 차량번호 부산 06 가 0000)

10배 가까이 늘어난 차종기호 수 덕에 종래 사용하던 용도기호 중 발음이 힘들고 혼란의 여지가 있는 글자들은 제외시켜 총 25개로 축소하였다.

자가용 : 가~마, 거~머, 고~모, 구~무 (20개)

가~마, 거~머, 고~모, 구~무 (20개) 사업용 : 바, 사, 아, 자, 허(렌터카) (5개)

그리고 차량번호 배정도 많이 개정되었는데, 예를 들어 성남시의 경우 경기 32·33, 영업용인 경우 70 아·자와 같이 변경되었다.[1]

색상 역시 조금 변경되었는데, 사업용 번호판과 전세용 번호판을 통합하여, 공히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 글자를 사용하였다. 글씨체도 번호판상의 모든 글자를 명조체에서 고딕체에 가깝게 변경하였으며, 좌측 하단 용도기호 아래 빈 공간에 한글로 일련번호 네 자리를 음각으로 새겨 넣었다. 2015년 이후에는 청색글자 영업용번호판을 더이상 볼수 없다.

2003년 9월부터 야간에도 식별할 수 있는 흰색 바탕의 검은색 글씨의 반사번호판이 시범적으로 보급되었다.(예시:경기 31 러 XXXX) 그러나, 야간에 과속카메라 단속시 불빛의 반사로 인하여 인식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견되어 그해 말에 보급이 중단되었다.[2][3]

2004년 개정 자동차 등록 번호 조합 방식 [ 편집 ]

2004년 1월 1일부터 등록지역의 표기를 없앤 일명 전국 번호판이 시행되었다. 종래 자동차 소유주가 시·도를 옮겨 전입할 경우에 번호판도 새로 발급받아야 했지만, 개정 시행 이후 신차 출고 후 폐차시까지 특별한 이유 없이 번호판을 바꿀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다. 차종기호와 용도기호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자가용 자동차 등록번호에만 시행한 것이 특징이다. (사업용 자동차는 종전 방식 그대로 사용)[4]

예시: 21 가 0000

변경된 차종기호와 용도기호는 다음과 같다.

승용차 : 01~69 (2자리 최대 2450만대)

01~69 (2자리 최대 2450만대) 승합차 : 70~79 (최대 350만대)

70~79 (최대 350만대) 화물차 : 80~97(최대 561만대)

80~97(최대 561만대) 특수차 : 98,99(최대64만대)

98,99(최대64만대) 추가(2013년 3월 추가) : 허, 하, 호(렌터카용), 배(택배운송용)[5][6]

용도기호 : 가~마, 거~저, 고~조, 구~주 (32개)

가~마, 거~저, 고~조, 구~주 (32개) 군용 : 공군:공, 해군:해, 육군:육, 합동참모본부:합, 국직부대:국

2006년 11월 개정 자동차 번호판 [ 편집 ]

시행 초기 디자인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이, 지역표기가 없어진 공간을 단순히 나머지 글자·숫자를 확대하여 메꾸어서, 관계 당국이 졸속으로 진행하였다는 비난을 받았다. 논란 끝에 결국 규격과 색상을 이른바 “유럽형 번호판(일자형 흰바탕 보랏빛이 도는 검은글씨)”으로 대폭 수정하여, 2006년 2월 경찰차와 관용차량에 시범 적용하였다. 이후 글씨체와 용도기호의 크기를 변경하여 2006년 11월 1일부터 모든 자가용 자동차에 시행하였다.[7]

2013년 렌트카에 “하”, “호” 자가 추가되었다.

광역자치단체 추가 관련 사항 [ 편집 ]

광역자치단체가 추가되면서 사업용 자동차의 번호판에 있는 지역 식별 부호가 추가되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으로 인하여 17번째 지역명으로 사업용 자동차의 번호판에 “세종 70바 XXXX”와 같은 형식의 번호가 사용된다.

친환경 자동차 번호판 [ 편집 ]

2017년 6월 9일부터 친환경 자동차(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를 대상으로 번호판의 바탕이 다른 번호판을 적용하였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서는 ‘전기자동차번호판’으로 불린다.

2019년 9월 개정 자동차 등록 번호 조합 방식 [ 편집 ]

2019년 9월 1일부터 번호판 일련번호 포화로 인해 숫자 표시기호가 두자리에서 세자리로 늘어났다.[8] 단, 비사업용, 대여사업용(렌터카), 군용, 승용자동차의 번호판에 대해서만 숫자 3자리 확장하고, 영업용, 승합차, 화물차 및 특수차는 해당 사항이 없다. 번호 바탕색과 서체는 변동이 없으나, 2020년 7월 1일부터 맨 왼쪽에 홀로그램이 삽입되었다. 그러나 2006년 11월 이전 등록된 차량이나 북미, 대만, 일본에서 들여온 차량 중에서 양쪽 모두 긴 번호판을 달수 없는 차종은 공간 문제로 인해 나오지 않는다.

예시: 100 가 0000 , 기호: 100~699: 일반, 대여, 군용(현재 최대 등록가능 대수1억 4천만대 기호숫자는 399까지만가능 렌터카는 799호까지만 가능 ),

100 가 0000 , 기호: 100~699: 일반, 대여, 군용(현재 최대 등록가능 대수1억 4천만대 기호숫자는 399까지만가능 렌터카는 799호까지만 가능 ), 2021년 11월 1일이후 추가 :700번대:승합 ,800~979화물, 980~997:트레일러,견인차와같은 특수차, 998,999 경찰차,소방차,구급차와같은 긴급자동차

사진 [ 편집 ]

1973년부터 1995년까지 적용된 자가용 승용차 번호판

1973년부터 1995년까지 적용된 자가용 승합차 번호판

1973년부터 1995년까지 적용된 자가용 화물차 번호판

1996년부터 2003년까지 적용된 자가용 승용차 번호판 [9]

2003년에 일시적으로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된 승용차 번호판 중 흰색 바탕의 자가용 반사 번호판 [10]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적용된 사업용 승용차 번호판 [11] [12]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적용된 자가용 승용차 번호판

2007년부터 적용된 승용차 번호판 중 대여용 번호판(허 기호)

2007년부터 적용된 승용차 번호판 중 대여용 번호판(호 기호)

친환경 자동차(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번호판(승용차)

대한민국의 차량 등록 번호판 중 사업용 화물차(트럭) 번호판(2006년 11월 이후): 제주도

대한민국의 차량 등록 번호판 중 사업용 화물차(트럭) 번호판(2006년 11월 이후): 대구광역시

대한민국의 차량 등록 번호판 중 사업용 화물차(트럭) 번호판(2006년 11월 이후): 경상남도

대한민국의 차량 등록 번호판 중 사업용 화물차(트럭) 번호판(2006년 11월 이후): 전라북도

대한민국의 차량 등록 번호판 중 사업용 화물차(트럭) 번호판(2006년 11월 이후): 대전광역시

대한민국의 차량 등록 번호판 중 사업용 화물차(트럭) 번호판(2006년 11월 이후, 유럽식 규격): 전라북도 (2)

건설기계(굴삭기, 덤프트럭 등) [ 편집 ]

승용차, 승합차 및 화물차의 번호판은 자가용과 사업용으로만 구분되어 있지만 건설기계는 자가용과 사업용으로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관용으로도 구분되어 있다. 또 건설기계의 사업용 번호판은 승용차, 승합차와 화물차의 사업용 번호판과는 달리 “영”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원이 표기되어 있다. “영”은 영업용이란 뜻이다.

건설기계의 번호판은 1976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건설기계등록번호표로 부른다.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규격, 재질 및 표시방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와 같다.(사이즈: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 콘크리트펌프, 타워크레인 60×28cm, 그외 건설기계 40×22cm) [13]

(자가용 및 관용 예시): 서울 01-0000

서울 01-0000 (사업용 예시): 영 서울 01-0000

차종기호는 아래와 같다.

불도저 : 01

굴삭기 (포크레인) : 02

로더 : 03

지게차 : 04

스크레이퍼 : 05

덤프트럭 : 06

기중기 : 07

모터 그레이더 : 08

롤러 : 09

노상안정기 : 10

콘크리트 배칭플랜트 : 11

콘크리트 피니셔 : 12

콘크리트 살포기 : 13

콘크리트 믹서트럭 (레미콘) : 14

콘크리트 펌프카 : 15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 16

아스팔트 피니셔 : 17

아스팔트 살포기 : 18

골재 살포기 : 19

쇄석기 : 20

공기압축기 : 21

천공기 : 22

항타 및 항발기 : 23

사리 채취기 : 24

준설선 : 25

특수 건설기계 : 26

타워크레인 : 27

번호판의 색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녹색 바탕, 흰색 글자 : 자가용

주황색 바탕, 흰색 글자 : 사업용 (영업용)

흰색 바탕, 검은색 글자 : 관용

1994년 3월 24일까지 사용된 사업용 번호판은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였으며 중간에 글자가 없었다.[14]

번호판에 표시되는 번호가 색상별로 구분된다.

자가용 : 1001~4999 (녹색 바탕, 흰색 글자)

사업용 (영업용) : 5001~8999 (주황색 바탕, 흰색 글자)

관용 : 9001~9999 (흰색 바탕, 검은색 글자)

2019년 3월 19일부터는 건설기계 중 첨단안전장치 등을 설치한 경우 앞쪽 등록번호표의 간섭으로 기존 규격의 번호표를 부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앞쪽 등록번호표에 한하여 보통등록번호표(자동차와 같은 규격인 52x11cm, 다만, 색상은 기존과 같음)를 적용할 수 있으며, 영업용의 “영”을 생략할 수 있다. 실제로 유럽에서 수입된 일부 덤프트럭(예: 스카니아, 볼보, 벤츠, 만, 이베코 등)의 앞쪽에 보통등록번호표가 부착되어 있다.

사진 [ 편집 ]

자가용 지게차 번호판

자가용 덤프트럭 번호판

사업용 불도저 번호판

사업용 굴삭기 번호판

사업용 로더 번호판

사업용 지게차 번호판

사업용 덤프트럭 번호판

사업용 크레인 번호판

사업용 콘크리트 펌프카 번호판

사업용 쇄석기 번호판

관용 굴삭기 번호판

관용 덤프트럭 번호판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을 하여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과는 달리 이륜자동차(모터사이클)의 경우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용신고를 하여 차체 후면에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본적으로 번호판의 바탕은 흰색, 글자는 파란색이며, 등록지역의 표기가 남아있는 것이 특징이다. 2003년 이전의 승용차, 승합차 및 화물차의 번호판처럼 등록지의 도, 특별시나 광역시만 표기된 것과는 달리 시, 군, 구도 표기되어 있다[15].

승용차, 승합차 및 화물차 번호판과는 달리 자가용과 사업용 번호판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 50cc 미만(2011년 이전까지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았으며, 2012년 이후 자동차에 해당함)인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사용신고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번호판을 부착할 필요가 없었지만, 2012년 1월 1일에 시행된 개정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12년부터는 50cc 미만인 경우에도 사용신고대상에 포함되어 번호판을 부착하게 되었다.[16] 번호판의 바탕이 흰색인 것을 제외하면 지방마다 제작소마다 번호판의 규격이 정확하지 않으며, 일부 번호판의 경우에는 바탕은 흰색이지만 글자가 검은색 (또는 녹색)인 경우도 있다.[17]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부착 기준과 형태는 아래와 같다.

법 및 제도 1~49cc 50cc~125cc 126cc~ 자동차관리법 경형이륜자동차

(2012년 1월 1일 시행)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구분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음) 이륜자동차 도로교통법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륜자동차 번호판 2012년 1월 1일부터 부착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미부착) 부착

예시: 서울 동대문 가 0000

광역자치단체 추가 관련 사항 [ 편집 ]

광역자치단체가 추가되면서 번호판에 있는 지역 식별 부호가 추가되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으로 인해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에 “세종 바 XXXX”와 같은 형식의 번호가 사용된다.

사진 [ 편집 ]

지역표기가 경기도 미금시(현 남양주시)로 표기된 이륜차 번호판

지역표기가 부산광역시 금정구로 표기된 이륜차 번호판

번호판 규격 [ 편집 ]

자가용(유럽식)

자가용(미국식, 335x155mm)

자가용(대형차용, 440x220mm)

영업용(유럽식)

영업용(미국식, 355x155mm)

외교용(유럽식)

외교용(미국식)

임시 번호판(유럽식)

군용 차량 [ 편집 ]

2007년부터 적용된 육군 소속의 차량 번호판

군용 차량은 민수용 차량(승용차, 승합차, 위장무늬가 없는 화물차)에 번호판을 부착하며, 위장무늬가 있는 군 작전용 차량(군용 지프 차량, 군용 트럭, 장갑차, 전차 등을 말함)인 경우에는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다.[18] 군 작전용 차량인 경우에는 차량 범퍼나 차체 앞면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부대의 통상 명칭이나 부대의 번호, 오른쪽에는 차량 호수를 표기한다. 또 장군용 승용차와 지프 차량인 경우에는 차량 번호판 대신 장군의 계급이 표기된 성판(또는 별판)을 부착하기도 한다. 육군, 해군 소속의 군사경찰 순찰차는 일반 번호판을 공군 소속의 군사경찰 순찰차는 일반 번호판 대신 군 작전차량처럼 부대의 통상명칭과 차량호수를 표시하며 공군 군사경찰 병과마크판을 장착한다.

1973년 4월 15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1972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조된 사업용 승용차, 승합차 및 화물차의 번호판 규격(녹색 바탕에 하양 숫자 글자, 굴림체와 명조체의 문자 글자)에 지역표기만 빼고 용도에 따라 “국”, “합”, “육”, “해”, “공”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원이 표기되어 있었다. 2007년 1월 1일부터 사업용 승용차, 승합차 및 화물차의 번호판이 “유럽형 번호판(자가용 기준으로 흰색 바탕 검정 글자)”으로 수정된 이후에는 군용 차량의 번호판도 유럽형 번호판과 같은 기준으로 바뀌었으며, 용도기호가 글자가 들어간 원에서 글자로 바뀌었다. 군차량의 번호판 식별번호의 경우 차종번호 구분없고 각 부대별로 부여되는 번호이다.

(예시) 01 국 0000

용도기호는 아래와 같다.

국 : 국방부 및 직할부대

: 국방부 및 직할부대 합 : 합동참모본부 및 직할부대

: 합동참모본부 및 직할부대 육 : 육군

: 육군 해 : 해군, 해병대

: 해군, 해병대 공 : 공군

성판 [ 편집 ]

장군용 승용차와 지휘관용 지프 차량에 부착하는 성판(또는 별판)의 경우에는 차량을 이용하는 장군의 계급이 표기되어 있다. 지휘관용 SUV 차량의 경우에는 위장무늬가 있으며, 범퍼에 부대명과 차량 호수를 표기한다. 지휘관용 차량의 공통점은 각 부대의 1호차이며, 성판에는 차량을 이용하는 장군의 신분 중 일부(국방부 장관,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의 경우에는 장군의 계급 뿐만 아니라 신분을 나타내는 로고(국방부 로고, 해당 신분의 문양, 각 군의 로고)가 표기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성판의 색상은 아래와 같다.

육군 / 해병대 : 빨간색 바탕

/ 빨간색 바탕 해군 : 남색 바탕

남색 바탕 공군 : 하늘색 바탕

관용 차량 (외교관 차량 등) [ 편집 ]

외교관 차량과 같은 관용 차량의 경우, 최초 황색 바탕의 흑색 글씨로 이루어진 번호판을 사용하였으나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전후로 현재의 청색 바탕의 백색으로 된 글씨로 이루어진 번호판을 사용한다. 최초에는 차량종류기호를 붙인 ‘외교 1 000000’으로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차량분류를 없애고 ‘외교 000-000’와 같이 사용한다.

용도기호는 아래와 같다.

외교: 외교관용

영사: 영사용

준외: 준외교관용

준영: 준영사용

국기: 국제기구용

이외에도 기타외교용으로 ‘대표’와 ‘협정’이라는 기호가 있다.

사진 [ 편집 ]

외교용 미국식규격

준외교관용 미국식규격

같이 보기 [ 편집 ]

각주 [ 편집 ]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 담고 있는 다양한 정보들

자동차에도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같이 고유 번호가 주어집니다. 이러한 고유 번호가 명시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통해 자동차의 용도 및 차종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기차, 수소차와 같은 새로운 차종이 생기면서 이에 따라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 더 다양해졌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등록 번호판에 대해 Kixx 엔진오일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역사

자동차 등록 번호판은 프랑스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893년 시속 30km 이상의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차량을 소유한 차주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해 차량에 부착한 것이 시초라고 합니다. 이후 자동차 등록 번호판은 19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1904년 오이리 자동차 상회라는 회사가 전국 9개 노선을 허가받고 영업을 시작하면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변천사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기본 규격인 직사각형 형태는 1921년에 정해졌고 이후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형태는 4차례 개정되며 변화하였습니다. 1973년부터는 차량의 등록지, 차종, 용도, 일련번호 등이 자동차 등록 번호판에 표기되었습니다. 이후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 부족해지자, 1996년부터 차종 기호를 한 자리에서 두 자리 숫자로 늘린 번호판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는 지역감정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자가용 자동차에 한하여 지역명(등록지역)이 사라진 ‘전국 단일 번호판 체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2007년에는 번호판의 디자인을 가로로 길어진 형태인 ‘유럽식 1열 식’으로 바뀌고 색상도 초록색 바탕에 흰색 글씨에서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바뀌었습니다.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숫자와 문자의 의미

①맨 앞 두 자리 숫자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맨 앞 두 자리 숫자는 자동차 종류를 식별하는 숫자입니다. 1~69는 승용차, 70~79는 승합차, 80~97은 화물차, 98~99는 특수차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2가3456이란 자동차가 있다면 앞자리 ‘12’가 승용차임을 나타냅니다.

②한글

중간에 있는 한글은 자동차의 용도를 식별하는 기호입니다. 자가용 차량은 ‘가~마, 거~저, 고~조, 구~주’, 사업용 자동차인 택시, 버스 등은 ‘아, 바, 사, 자’를, 택배용 차량은 ‘배’를 사용합니다. 이외에도 렌터카와 리스 차량과 같은 대여용 차량에는 ‘하, 허, 호’를 사용합니다.

③일련번호

마지막 네 자리 숫자는 일련번호입니다. 일련번호는 임의로 지정됩니다.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색상에 따른 차이

숫자 외에도 번호판 색상으로 차량의 용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용 차량은 하얀색 바탕에 검정 글씨, 외교용 차량은 외교 표기 및 남색 바탕에 흰 글씨, 운수용 차량은 지역명 표기 및 노란색 바탕에 검은 글씨, 중장비 차량은 지역명 표기 및 주황색 바탕에 흰색 글씨, 연한 청색 빛의 전기차용 번호판은 위·변조방지를 위해 태극문양 배경과 홀로그램도 삽입돼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최근 모습

2자리 숫자 – 한글 – 4자리 숫자로 구성된 기존 자동차 번호는 약 2,200만 대의 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었으나, 자동차의 증가로 발급 가능한 번호가 점차 소진되면서 3자리 숫자 – 한글 – 4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번호판이 2019년 9월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이로써 약 2억 개 이상의 번호를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변경된 자동차 등록 번호판에는 태극문양 홀로그램과 국가 축약 문자(KOR),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홀로그램 삽입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동차 등록 번호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 등록 번호판은 자동차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의 발전에 따라 변화할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해주세요! 이상, Kixx 엔진오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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