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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약통장의 종류와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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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예금>상세보기 – 우리은행

(국내에 거소가 있는 국민인 비거주자 포함, 외국인 등록증 소지 거주자); 전 금융기관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청약종합저축 중 1인 1계좌만 가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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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vc.wooribank.com

Date Published: 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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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 속 청약통장 그냥 뒀다가 큰일난다 박지민의 청약뽀개기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청약예금·청약부금, 2009년 직전 가입자 서둘러야” 3년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쏟아져 ‘청약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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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8/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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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변경 | 청약저축의 청약예금으로 전환 – 국민은행

개요. 청약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경우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 전환요건. 청약저축 납입인정금액이 희망하는 전용면적에 해당하는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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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land.kbstar.com

Date Published: 12/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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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 나무위키:대문

3대가족 + 평생 무주택 + 주택은행 시절 청약저축 3박자가 맞아야 … 참고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전에는 청약통장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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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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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청약저축.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신규가입 중단. (15년 9월 1일부터). 청약예금.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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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easylaw.go.kr

Date Published: 4/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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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얼마씩 넣어야할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이입니다.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 이내 금액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청약 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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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ardif.co.kr

Date Published: 6/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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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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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3040재테크, 세빛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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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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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 속 청약통장, 그냥 뒀다가 큰일난다 [박지민의 청약뽀개기]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청약예금·청약부금, 2009년 직전 가입자 서둘러야”

3년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쏟아져 ‘청약불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청약자들의 발길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신규 공급대책과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의 허와 실을 간파한 청약자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예비 청약자들은 적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년 청약통장을 준비해 놓습니다.하지만 정작 써먹으려고 할 때, 해당 아파트의 청약조건과 차이가 있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롱 속에 통장을 마냥 모셔만 놓으면 안되는 이유입니다. 필자가 ‘청약스펙’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청약통장이 어떤 종류이고 어디서 써먹을 수 있을지 평소에 미리미리 점검해야 합니다.바늘구멍 당첨 가능성에 기약없는 입주시기까지 도무지 감 잡을 수 없는 사전청약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예비청약자들도 있을 겁니다. 우선 빠르게 내 집 마련을 하려면 우리 동네 청약을 먼저 챙기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아파트 분양 시 모집세대 이상의 경쟁이 발생하면 그 지역 내 거주하는 청약자에게 우선 당첨권을 줍니다. 이를 ‘당해지역 우선’이라고 합니다. 지금과 같은 청약 과열시기에는 이처럼 ‘내 청약스펙’의 객관적인 판단이 중요합니다.서둘러야하는 청약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인데요. 2009년 5월 직전에 가입한 청약자가 그 대상입니다. 그보다 훨씬 이전이면 차라리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만점 점수인 17점을 채워놓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만점이 아닌 상태인 2007~2009년 가입자들의 경우 눈을 크게 떠야 합니다.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최대 15년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5년 17점, 부양가족 최대 6명 35점으로 합산 만점 84점이 최대 점수입니다. 2009년 5월부터 가입자를 받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21년 5월이 되어도 가입기간 만 12년을 겨우 채웠을 뿐입니다.그렇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가입기간 점수에서 유리한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작년 말 기준 종합저축의 1순위 가입자는 약 1305만 명입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1순위 가입자는 합쳐서 약 119만 명입니다. 이 숫자는 종합저축 대비하여 9.1%에 불과한 수준입니다.119만 명 중 청약통장 15년 이상 가입자는 97만 명입니다. 5명 중 4명이 15년 이상 청약 장수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다른 조건(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이 같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보다 가점에서 유리한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위 포지션은 지금부터 3년 간 유효합니다.현재 분양시장은 청약납입금 순차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공공분양이 아닌 가점순으로 당첨자를 뽑는 민간분양 공급량이 아직은 더 많습니다. 아무리 오래 ‘묵힌’ 통장이라도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의 경우, 3년이 지나면 주택청약종합저축 2009년 가입자들이 통장가입기간 점수에서 만점을 받게 되니 출발선이 같아집니다.당첨확률이 높은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자들의 시한부는 3년 남았습니다. 기다리기 보다는 사정에 맞는 내 집을 찾아보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독자 문의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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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체크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변경 및 해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명의 변경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명의 변경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명의는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명의는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가입자명의를 변경하려는 사람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은행에 신청해야 합니다( 가입자명의를 변경하려는 사람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은행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3항).

청약통장 명의변경 청약통장 종류 명의변경 가능 사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 청약부금 (2000. 3. 27 이후 가입) 청약예금 (2000. 3. 26 이전 가입) 및 청약저축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 그 배우자 명의로 변경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

분양을 위해 사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로 선정이 되면 다른 분양 신청에 사용하지 못하므로( 분양을 위해 사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로 선정이 되면 다른 분양 신청에 사용하지 못하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 해지를 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 ).

원금 및 이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할 때 한꺼번에 지급 원금 및 이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할 때 한꺼번에 지급

이자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 등을 고려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 지급[「 이자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 등을 고려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 지급[「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74호, 2019. 1. 2. 발령·시행) 제2조]

√ 가입일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 가입일부터 1개월 초과 1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1.0%

√ 가입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1.5%

√ 가입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해지하는 경우 : 연 1.8%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해지되지 않는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해지되지 않는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사람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사람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4조 ).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사람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주택의 건설·공급이 어렵게 되어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사람이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사람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주택의 건설·공급이 어렵게 되어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사람이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판단되어 당첨이 취소된 사람이 당첨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판단되어 당첨이 취소된 사람이 당첨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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