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집행 면탈 죄 | 강제집행면탈죄 요건과 고소방법, 채무자의 재산 은닉과 허위양도 기준은? 106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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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는변호사다] 서초동 김세라변호사입니다.
나는변호사다 제57화는 채권자를 해하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요건과 고소방법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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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면탈죄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강제집행 면탈죄(強制執行免脫罪)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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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8/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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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재산을 숨긴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될 수 있다.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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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helaw.co.kr

Date Published: 11/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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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조 (강제집행면탈)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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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7/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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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의 현황과 개선 방안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로 1953년 형법 제정 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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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8/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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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 – 나무위키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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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2/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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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강제집행면탈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만약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먼저 한 후 범죄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불기소처분을 받는다면 이러한 수사기록은 그 후 재판상 행사하여야 하는 채권자취소권 및 부인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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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cienceon.kisti.re.kr

Date Published: 3/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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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 와 [사해행위취소소송] 비교해서 알아보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죄. 이 죄의 취지는 채권자의 채권 보호에 그 중점을 두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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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klawfirm.co.kr

Date Published: 11/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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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kapanet.or.kr

Date Published: 1/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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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 요건과 고소방법, 채무자의 재산 은닉과 허위양도 기준은?
강제집행면탈죄 요건과 고소방법, 채무자의 재산 은닉과 허위양도 기준은?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강제 집행 면탈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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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강제집행 면탈죄(強制執行免脫罪)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범죄이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 327조) 민사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며 형사적 처벌도 받는다.

개요 [ 편집 ]

본죄는 채권자의 채권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강제집행’은 민사소송법 제 2편의 가압류와 가처분의 집행 등에 한한다(327조).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 3편의 담보권에 의한 경매집행,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등의 경우에는 본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통설이다. 이때는 공무집행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137조), 또는 공무상 표시무효죄, 경매입찰방해죄, 조세범처벌법 12조가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어야 하지만(목적범), 그 달성 여부는 불문한다. ‘재산’은 채무자 소유임을 전제로 동산·부동산뿐 아니라, 채권 기타 일체의 재산상의 권리를 말한다. 은닉·손괴·허위양도·허위채무부담행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해할 우려 있는 상태가 발생(판례는 채권자를 해한 여부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하면 족하며, 현실로 채권자를 해하였음을 요하지 않는다.

보호법익 [ 편집 ]

본죄의 보호법익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와 강제집행력이 인정되는, 즉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단계”에 있는 개별 채권자의 채권으로 보아야 한다.

은닉의 정의 [ 편집 ]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2000도1447)

판례 [ 편집 ]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어야 한다 [ 편집 ]

후일 강제집행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기의 유일한 부동산을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였으나, 이러한 행위는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는 객관적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행해졌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1]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때 성립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란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인 경우를 말한다.[2]

대상 [ 편집 ]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편집 ]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는 행위는 형법 제327조에서 정한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채무부담’등 강제집행면탈행위의 어느 유형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3]

가등기는 원래 순위보전의 효력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각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4]

명의신탁자는 그 매매계약에 의해서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그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5]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6]

가압류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다른 사람에 대한 허위의 채무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경료하더라도 이로써 가압류채권자의 법률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7]

채권자의 채권이 금전채권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로서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인 경우라면, 채무자인 건물 소유자가 제3자에게 허위의 금전채무를 부담하면서 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직접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능케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건물 소유자에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건물 소유자가 토지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인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의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건물에 관한 매매관계가 성립하여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명도청구권을 가지게 된 후에 건물 소유자가 제3자에게 허위의 금전채무를 부담하면서 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8].

피고인이 타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양 가장하는 방편으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가등기는 원래 순위보전의 효력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각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한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9].

해당하는 경우 [ 편집 ]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에는 동산, 부동산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어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이 가능한 특허 내지 실용신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10]

집행할 채권이 조건부 채권이라 하여도 그 채권자는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보전처분을 함에는 법률상 아무런 장해도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보전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형법 제327조 소정의 행위를 한 이상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되며 그 후 그 조건의 불성취로 채권이 소멸되었다 하여도 일단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11]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채권자를 해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설혹 피고인이 그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외에 약간의 다른 재산이 있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된다.[12]

담보목적의 가등기권자가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채무자와 공모하여 정확한 청산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의제자백판결을 통하여 본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 등을 모두 직권말소하게 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13]

재단법인의 이사장인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단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양 가장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재단법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채무를 부담케 하고 이를 담보한다는 구실하에 재단법인 소유 토지를 그 타인에게 가등기 및 본등기를 경료케 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14]

공소시효 [ 편집 ]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함과 동시에 그 범죄행위가 종료되어 공소시효가 진행한다.[15]

위험 [ 편집 ]

허위양도한 부동산의 시가액보다 그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액이 더 많다고 하여 그 허위양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다.[16]

죄수 [ 편집 ]

채권자들에 의한 수개의 가압류결정이 있는 경우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채권자들을 해한 경우에는 채권자별로 각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이 죄들은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17]

각주 [ 편집 ]

↑ 79도436 ↑ 96도3141 ↑ 2006도8721 ↑ 87도1260 ↑ 2007도2168 ↑ 2006도8721 ↑ 2008도2476 ↑ 대판 2008. 6. 12. 2008도2279 ↑ 대판 1987. 8. 18. 87도1260 ↑ 2001도4759 ↑ 82도1544 ↑ 대법원 1990.3.23, 선고, 89도2506, 판결 ↑ 98도4558 ↑ 80도2403 ↑ 2009도875 ↑ 2008도198 ↑ 2002도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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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의 현황과 개선 방안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로 1953년 형법 제정 시부터 형법 제327조에 규정되어 현재까지 구성요건에 대한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기소율은 7~8% 정도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 범죄에 대한 기소율(약 40%)이나 전체 고소 사건에 대한 기소율(약 2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실효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판례는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허위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강제집행면탈행위에 대한 가벌성의 중심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책임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를 해한 점에 있으므로 재산처분 행위의 진실성 여부와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여부를 결부시킬 이유는 없다. 독일 형법의 강제집행면탈죄, 최근 개정된 일본 형법의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면탈죄의 특별법적 성격을 띤 통합도산법의 도산범죄도 행위태양을 ‘허위양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을 참고할 때,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를 ‘불이익한 재산 처분’ 등으로 개정하여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채권자의 권리 보호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The Evasion of Execution Rule punishes “a person who, for the purpose of evading execution, ‘conceals, destroys, damages, fraudulently transfers or encumbers his property’, thereby causing a loss to ones creditor”. It has been provided in Article 327 of Korean Criminal Act since the first enactment of the Act in 1953, and elements of this crime have never been revised thenceforth. However, the prosecution rate of this crime in recent ten years is only 7~8%, which is remarkably lower than the prosecution rate of the all crimes(around 40%) or of the all crimes with the victims’ complaints(around 20%), bringing the question whether this rule, Evasion of Execution, effectively protects creditors’ rights. According to the court, even though a debtor has the purpose of evading compulsory execution and thus causes a loss to his creditor by transferring his property, if a debtor has real intention to transfer, he is not to be punished under this article since the transfer is not a ‘fraudulent transfer’. However, as the core of the culpability of Evasion of Execution is that a debtor makes a creditor suffer a loss by knowingly decreasing debtor’s property with the purpose of evading compulsory execution, there is no reason that validity of property disposition should be needed to punish a debtor for committing Evasion of Execution. Considering that the rules for Evasion of Execution in German Criminal Act, recently revised Japanese Criminal Act, and the rules for bankruptcy crimes in the Korean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which is special law of Evasion of Execution in Criminal Act, do not confine actus reus to fraudulent transfers, it is proper to revise ‘fraudulent transfer’ part of the Evasion of Execution Rule to ‘disadvantageous disposal of one’s property’ so that creditors’ rights can be appropriately protected through compulsory execution procedures.

[논문]강제집행면탈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초록

본 연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관하여 연구한 것이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면탈죄를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현재 실무상으로 효율적이고 활발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소범죄중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는데 반해 기소율은 5% 남짓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 제3자가 아닌 채무자를 형사고소하고 있으며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의 위험을 무릅쓰고 채무자에 대한 채권회수의 심리적 압박수단으로서 남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강제집행면탈죄는 먼저 범죄성립과 관련하여서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 측면에서 ?p가지 문제점이 산재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강제집행면탈죄의 범죄성립의 문제점을 판례의 태도와 조문을 분석하여 발견하였고, 이러한 문제점과 향후 문제점 극복을 위하여 나아가야 할 해결방안으로서 2가지를 제시하였다.

우선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을 먼저 적극적으로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요건에 맞지 않는다면 2차적으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부인권의 적극적인 활용으로서 강제집행면탈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보호될 수 있다.

만약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먼저 한 후 범죄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불기소처분을 받는다면 이러한 수사기록은 그 후 재판상 행사하여야 하는 채권자취소권 및 부인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채권자측에게는 권리행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임도 중대한 사실이다.

다만 채권자취소권과 부인권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이용 및 적용이 거래의 안전을 해할 가능성은 있다. 또한 대상 및 시기 그리고 실무상의 한계가 있다는 약점도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형법이 동원되어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굳이 형법의 보충성원칙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오히려 거래의 안전 및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측면에서 훨씬 유리할 것이라 생각된다.

 [강제집행면탈죄] 와 [사해행위취소소송] 비교해서 알아보기 > 뉴스레터



민사상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주된 이유로 살펴보면,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거나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여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에 실질적인 가해자(피고)가 반환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않기 위해 본인 명의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 허위로 타인에게 양도를 하는 등 채권자(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그 개인간의 민사문제인 사해행위취소소송과 함께, 가해자(피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여 형사상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어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란? –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죄. 이 죄의 취지는 채권자의 채권 보호에 그 중점을 두고 있는 목적범이므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그 달성의 여부는 불문한다. 재산은 동산·부동산뿐만 아니라 채권을 비롯한 재산상의 권리까지도 포함된다. 이 죄의 성립요건은 은닉·손괴·허위양도·허위채무부담 행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발생만으로도 족하며, 현실로 채권자를 해하였음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종의 위험범이다. 이 죄를 범한 사람은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집행면탈죄

먼저 죄명에 포함이 되어 있는 단어의 의미를 그대로 풀이해보게 되면 어느 정도 그 성립요건을 유추해볼 수 있는데요, 채무자가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경우 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바로강제적인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느냐 여부입니다.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추가적으로 재산에 대한 압류나 경매 등의 신청 절차 과정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상황이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컨데,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사장이 불경기로 물건은 안 팔리고 수금도 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서 혼자만 빠져나갈 궁리를 하게됩니다.. 우선 집은 부인 앞으로, 콘도는 처남 앞으로, 골프 회원권은 장인 앞으로 해두었습니다. 또한 부도가 났다는 소문이 나면 채권자들이 벌 떼같이 덤벼들 것이므로 이에 대비해 외삼촌에게 10억 원쯤 빚을 진 것으로 해두고, 이렇게 준비를 든든히 한 다음 그는 연말쯤 부도를 내버렸습니다.

☞ 채권자들 입장에서 볼 때 김사장의 이런 행위가 바로 사해행위이며, 강제집행면탈죄가 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함에도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면 이는 ‘강제집행면탈죄’가 되는데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강제집행 기능도 침해받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의 행위가 강제 집행 면탈죄가 되려면 그 전에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을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강제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채권자의 집행신청으로 국가가 개시하는 강제 집행은 물론이고, 이러한 소송 제기 전에 채권자가 강제 집행의 보전을 위해 미리 하는 가압류·가처분도 포함됩니다.

‘강제집행을 받을 상태’는 채권자의 소송 제기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신청이 실제적으로 있은 경우는 물론이고, 이러한 소송 제기나 신청을 할 기세를 보인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고 강제 집행을 벗어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허위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며, 허위로 양도받거나 허위의 채권을 갖는 제3자가 그 사실을 알고 한 경우에는 공범이 됩니다.

◎ [형사]강제집행면탈죄 와 [민사]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소송) 비교

사해행위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고자 해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재산을 빼돌리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입장에서 민사적으로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형사적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민사상의 절차로 진행이 되며 개인간의 다툼이라 하여 쉽게 생각을 했다가 강제집행면탈죄가 충족되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뒤늦게 후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혐의사실이 인정되면 사안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내려질 수도 있고 벌금형 역시도 전과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제 집행 면탈죄는 행위자가 누구인지, 강제집행되는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었는지,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 또는 허위 채무를 부담했는지, 채권자를 해칠 위험성이 있었는지 등 여러 요소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최종적으로 채무가 변제되었더라도 형사처벌은 별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또한 그 성립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실제로 손해를 입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위험만 있으면 족하다고 하여 이 죄를 (추상적)위험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 강제집행면탈 대상 재산의 요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재산(재물 + 권리)”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에는 동산·부동산 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어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이 가능한 특허 내지 실용신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됩니다. 다만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이어야 하며, 채무자의 재산에 제한됩니다. ​​

◆ 재산의 은닉·손괴·허위양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행위는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산의 은닉이란 강제집행권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며 재산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

재산손괴란 재물의 물질적 훼손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재산의 허위양도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해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사례

① 부동산의 선순위가등기권자 및 제3취득자가 채무자와 공모하여 후순위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고자 선순위 가등기권자 앞으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② 담보목적의 가등기권자가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채무자와 공모하여 정확한 청산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본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 등을 모두 직권말소하게 한 경우 ​

③사업장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이름만을 변경한 경우,

④ 피고인이 회사의 어음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을 피하기 위하여 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제3자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한 경우 등

◎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인 상태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상태란 민사소송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염려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을 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채권자가 강제집행이나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소의 제기 또는 지급명령의 신청을 한 사실이 없더라도 채권확보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기세를 보이는 이상 강제집행을 받을 상태가 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채권자의 채권의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할 것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것을 요구하는 바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해를 입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 있으면 족합니다(이른바 “위험범”).

강제집행면탈죄는 고의범이자 목적범입니다. 다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며, 목적의 현실적인 달성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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