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금 받는 법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및 방법 19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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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1.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시스템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본인인증하여 로그인합니다. …
  2. 퇴직공제금신청 메뉴에서 퇴직공제금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3.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동의서에 동의합니다. …
  4. 퇴직공제금을 신청하는 사유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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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아래의 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2.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3.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4.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6.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7.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8.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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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 공제금 신청 방법 및 자격요건 확인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금 신청 방법 · 1.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로 접속한 뒤 로그인해줍니다. > · 2. ‘퇴직공제금 신청’ > ‘퇴직공제금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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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bank.co.kr

Date Published: 1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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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 퇴직공제금 쉽게 수령하는 방법

퇴직공제금이란.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실테지만, 한 현장에 오래 근무하여 퇴직금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요즘에는 근로자 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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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ooaoo.tistory.com

Date Published: 8/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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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회와 받는법 정리

포털사이트에서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라고 검색을 하여 해당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상단에 퇴직공제금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대부금 신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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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egundoreto.com

Date Published: 3/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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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 공제회 가입, 퇴직금 받는 방법

퇴직공제금은 적립일수 252일 이상(12개월)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 사망한 경우나 만 60세 이상일 경우에 퇴직공제금을 청구하실수 있으며 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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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ozest.tistory.com

Date Published: 12/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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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서,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따라 적립된 공제부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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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4/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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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금 신청안내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퇴직공제금 신청안내 · 신청자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확인] ·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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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1122.cwma.or.kr

Date Published: 6/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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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등 각종 신청 서비스 접수 방법 간소화

‘건설근로자공제회’ 앱은 퇴직공제금 및 각종 복지서비스 신청, 근로일수 적립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이다. 주요 개편 내용은 △편의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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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el.go.kr

Date Published: 2/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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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 소소한 생활 TIP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은 건설근로자 공제회 지사,센터에 방문, 우편,팩스,전자우편 혹은 인터넷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건설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kimjeje.tistory.com

Date Published: 3/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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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금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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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및 방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및 방법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금 받는 법

  • Author: 건설노무
  • Views: 조회수 12,2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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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2.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jUegscEIc7Q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건설근로자인 일용직 근로자도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퇴직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퇴직금은 퇴직공제금이라고 부르며 건설근로자하나로 서비스 시스템에서 퇴직금과 건설근로자 대출을 비롯한 제반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용직근로자들은 퇴직공제 에 가입한 민간 혹은 공공의 공사에서 근무를 하며 근로한 일수에 따라 공제부금 을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해 퇴직금이 형성이 되게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일자와 근무현장 그리고 소속이 일정치 않아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건설근로자들은 공제회를 통하여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퇴직금 신청은 온라인 뿐만아니라 공제회 방문 혹은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신청 자격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적용대상인 건설근로자의 범위는 퇴직공제에 가입이된 사업 혹은 사업장에 근로중인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일용직과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신청하기 전에 먼저 신청이 가능한지 조회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또한 퇴직금의 신청자격은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으로서 건설업을 완전하게 떠난 ‘피공제자(가입자)’중에서아래와 같이 크게 8가지 퇴직사유(퇴직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피공제자 본인이 독립을 하게되어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경우 기간에 제한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이 된 경우 질병이나 부상 으로 인해 더 이상 건설업게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피공제자의 나이가 만 60세가 된 경우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민 피공제자가 만 65세가 된 경우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합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 혹은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한 경우 건설업이 아닌 다른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조회 방법 – 퇴직공제금 예상 금액 조회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방법 – 30초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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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1.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시스템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본인인증하여 로그인합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하나로서비스 시스템 홈페이지

2. 퇴직공제금신청 메뉴에서 퇴직공제금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퇴직공제금-신청-클릭

3.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동의서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동의하기

4. 퇴직공제금을 신청하는 사유를 선택합니다.

퇴직공제금-신청-사유-선택

5. 각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필요서류-확인

6. 신청서 작성을 합니다.

신청서-작성

7. 위에 5번에서 확인한 필요서류 등을 첨부파일로 업로드합니다.

첨부파일-업로드

8. 신청서 제출을 클릭합니다.

신청서-제출-클릭

※ 신청을 완료한 뒤 심사를 통해 퇴직금이 등록한 계좌번호로 입금되며 일반적으로 14일 이내로 처리됩니다.

퇴직금 관련 문의하기

퇴직금과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국번없이 ☎ 1666-1222 전화번호로 연결하여 상담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고객상담센터와 연결하여 문의할 수 있고 사업주는 지사와 연결하여 통화가 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ARS-전화하기

관련 영상

퇴직공제금 신청따라하기 – Youtube 영상

퇴직공제금 신청따라하기

 건설근로자공제회-퇴직금-신청

모코나뉴스-프로필-김춘환-기자

각주

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 공제금 신청 방법 및 자격요건 확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분들도 이제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하면 퇴직 후에 일반 직장인처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특성상 건설현장 위치가 일정하지 않고 근무일자 또한 일정치 않기 때문에 일용직 노동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공제단체입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 분들을 위해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공제금’이라는 정식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퇴직금은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조회 방법 (퇴직공제금 예상 금액 조회)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신청 방법 – 하나로 전자카드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 방법 메뉴얼 – 30초 소요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금 신청 자격

2020년 5월 27일 퇴직공제금 수급요건 완화와 관련된 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공제부금을 납부한 개월 수가 12개월(252일) 미만인 경우에도 건설근로자가 나이가 만 65세가 되거나 사망한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 이며, 건설업을 완전히 떠난 피공제자 중 아래에서 설명하는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공제자 본인이 독립을 하게되어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경우 기간에 제한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이 된 경우 질병이나 부상 으로 인해 더 이상 건설업게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피공제자의 나이가 만 60세가 된 경우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민 피공제자가 만 65세가 된 경우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합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 혹은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한 경우 건설업이 아닌 다른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미수령 퇴직공제금은 공제회에서 근로자 개인별 적립금액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건설일용근로자가 퇴직공제금 청구요건이 되어 청구 할 때까지 소멸되지 않고 적립되어 있다가 향후 퇴직공제금 청구 시 이자와 함께 지급됩니다.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금 신청 방법

퇴직공제금은 공제회지사(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과 팩스 그리고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안내입니다.

1.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로 접속한 뒤 로그인해줍니다.

>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

2. ‘퇴직공제금 신청’ > ‘퇴직공제금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퇴직공제금-신청-메뉴

3. 퇴직공제금 신청하기에 동의여부를 클릭합니다.

퇴직공제금-동의-화면

4. 퇴직공제금 신청사유를 선택합니다.

퇴직공제금-신청사유-선택

5. 사유에 따른 구비서류내용을 확인한 뒤, 퇴직공제금 신청버튼을 클릭합니다.

퇴직공제금-신청하기-버튼

6.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인기본정보, 퇴직공제금수령금융기관, 피공제자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신청서-작서

7. 필요한 첨부파일을 업로드한 뒤 제출합니다.

첨부파일-업로드하기

퇴직공제금 신청시 필요서류

퇴직공제금을 신청하는 사유에 따라 서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신청 시, 필요서류 목록을 사유별로 확인하길 바랍니다.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자격 증빙서류

> 우편, 이메일, 팩스로 청구하는 경우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혹은 인감증명서 를 제출해야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안내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리스트 ○ 건설근로자공제회 서울지사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9, 8층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2번출구 국제빌딩)

– 전화 : 1666-1122(311)

– 팩스(근로자) : 0505-182-8355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64/cnt/m_51/view.do ○ 건설근로자공제회 서울남부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1층

(가산디지털단지역 5번출구에서 보도 4분 거리, BYC하이시티 건물)

– 전화 : 1666-1122(315)

– 팩스(근로자) : 0505-182-8356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65/cnt/m_51/view.do ○ 건설근로자공제회 원주센터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2, 2층

(원주시청을 바라보고 왼쪽 첫 번째 건물)

– 전화 : 1666-1122(343)

– 팩스(근로자) : 0505-182-8357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66/cnt/m_51/view.do ○ 건설근로자공제회 경기지사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99, 15층

((분당선)수원시청역 8번출구에서 동수원우체국 방향 5분거리(세영빌딩))

– 전화 : 1666-1122(313)

– 팩스(근로자) : 0505-182-8358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67/cnt/m_51/view.do ○ 건설근로자공제회 의정부센터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62, 5층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2번출구 300m 앞 삼성생명 의정부빌딩)

– 전화 : 1666-1122(314)

– 팩스(근로자) : 0505-182-8361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69/cnt/m_51/view.do ○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57, 13층

(인천지하철 간석오거리역 3번출구 300m앞 한국교직원공제회)

– 전화 : 1666-1122(312)

– 팩스(근로자) : 0505-182-8359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68/cnt/m_51/view.do ○ 건설근로자공제회 부산지사

–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40, 7층

(초량역 2번 출구에서 부산역 방향, 부산역 10번 출구에서 초량(시내)방향 현대해상 부산사옥 7층)

– 전화 : 1666-1122(321)

– 팩스(근로자) : 0505-182-8364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70/cnt/m_51/view.do ○ 건설근로자공제회 창원센터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7, 2층

(도청 정문 맞은편, 경남무역회관)

– 전화 : 1666-1122(323)

– 팩스(근로자) : 0505-182-8365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71/cnt/m_51/view.do ○ 건설근로자공제회 대구지사

–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58, 11층

(반월당역 19번 출구에서 도보 3분 ABL대구타워)

– 전화 : 1666-1122(322)

– 팩스(근로자) : 0505-182-8366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72/cnt/m_51/view.do ○ 건설근로자공제회 광주지사

–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30, 삼성화재 광주상무사옥 7층

(상무역 6번 출구에서 약 600미터 위치)

– 전화 : 062-352-5711(대표전화 1666-1122)

– 팩스(근로자) : 0505-182-8367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74/cnt/m_51/view.do ○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주센터

–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80, 2층

(중화산동 근영여고 입구 건설회관 2층)

– 전화 : 1666-1122(332)

– 팩스(근로자) : 0505-182-8368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75/cnt/m_51/view.do ○ 건설근로자공제회 제주센터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50, 5층

(제주칼호텔 맞은편 대한항공빌딩)

– 전화 : 1666-1122(333)

– 팩스(근로자) : 0505-182-8369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76/cnt/m_51/view.do ○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전지사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56, 11층

(을지대병원 옆 한화생명빌딩)

– 전화 : 1666-1122(341)

– 팩스(근로자) : 0505-182-8362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77/cnt/m_51/view.do ○ 건설근로자공제회 청주센터

– 주소 :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6층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서부소방서 방향 도보 6분 충북지방기업진흥원)

– 전화 : 1666-1122(342)

– 팩스(근로자) : 0505-182-8363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78/cnt/m_51/view.do

건설근로자공제회-퇴직금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금 신청 방법 – 동영상 안내

건설근로자공제회 – 퇴직공제금 쉽게 수령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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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를 하신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는 퇴직공제금. 그동안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고, 정년퇴직을 해야지만 수령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더욱 모르는 분들도 많기에, 오늘은 아주 쉽게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본문 하단에는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종사하시면서,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했으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공제금이란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실테지만, 한 현장에 오래 근무하여 퇴직금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요즘에는 근로자 법이 강화되어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까지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가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건설 근로자를 피공제자로 인식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일정 공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즉, 자신이 근무한 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가 차곡차곡 공제회에 납부하게 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죠. 1년 이상 재직하기 힘든 근로자 등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에게는 아주 훌륭한 제도입니다.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21년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현재까지 적립일 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에 이른 경우나, 다른 이유로 퇴직이 발생한 경우에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적입일 수가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에 가능함.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가능.

적입일수 확인하기.

위 사항들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언제든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근로 일자를 확인하기 위해선 위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퇴직공제금 신청하는 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 퇴직공제서비스 – 퇴직공제금 신청.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아주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PC를 익숙하게 다루지 못하는 근로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PC로 신청하는 방법은 위 방법 그대로 차례로 들어가서 첨부파일만 보내주시면 완료됩니다.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께서는 일단 가까운 ‘건설근로자공제회’ 위치를 파악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대전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있으니 링크를 클릭하시고 위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신청자격에 대한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해주셔야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퇴직공제금 미리 받는 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대출 관련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 중에서 대출 신청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문제없이 여러분의 적립금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조건에 자격이 되지 않는 분들이라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퇴직공제금을 미리 받는 방법에 대해서 팁을 드려봅니다. 위 방법은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위 내용은 여러분이 건설업에서 정말 퇴직하는 것이 아닌 급전이 필요한 분들에 한해서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사업자 등록

일단 국세청에서 PC든 방문을 하든, 사업자등록증을 마련합니다. 요즘에는 방문하면 아주 간단하게 몇 글자만 작성하면 즉시 사업자를 내줍니다. 그리고 만든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직접 방문해줍니다.

번호표를 뽑고, 주민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 입금 받은 통장 계좌번호만 알려주시면 신청이 가능하고, 보통 2일 이내에 퇴직공제금이 입금됩니다.

위 방법은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만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신청하시고 4일 정도만 쉬어주시면 됩니다. 일용직은 하루마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근무를 하지 않으면 퇴직처리가 되어 위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2. 부상이나 질병 문제

위 방법은 아마 노가다를 오래 해오신 분들이라면 모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아픈 데가 한 두군 데가 아니겠죠. 하지만, 단순히 근육통, 타박상으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절이나 호흡기, 심장질환 등 노가다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평생 문제가 되는 부상을 입게 되실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에 정말 문제가 있지만, 실생황에서는 크게 와 닿지 않는 부상이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병원에서 퇴직공제금을 수령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의사 선생님께 위 사항을 말씀해드리면 현재 여러분의 몸 상태를 적나라하게 작성해주시고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법이 아닌 이유가 정말 몸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끝으로

위 방법말고도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두 개에 방법으로도 충분히 퇴직공제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고 쉽게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으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요즘 같은 불경기 속에서 대출에 의존하지 마시고, 그동안 열심히 모아뒀던 퇴직공제금을 챙겨 조금이라도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포스팅을 준비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일용직 분들을 위한 팁을 열심히 준비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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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 공제회 가입, 퇴직금 받는 방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퇴직한 분들에게 재취업기간동안 생활자금이 되기도 하고, 은퇴후 노후생활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는게 퇴직금인데요. 건설근로자 분들은 회사에 소속되지 못한 일용직인 경우가 많고, 한 건설현장에서 길게 일하지 못하고 이동이 잦아 퇴직금 제도 혜택을 못받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정부에서는 퇴직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건설 근로자 분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공제 가입 방법

당연가입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함)는 그 공사의 실제 착공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됩니다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공사의 실제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제회에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의가입

당연가입 사업주 외의 사업주 중 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문화재수리업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승인을 받아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의 경우 공제회가 가입을 승인한 날부터 가입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적용대상 건설근로자(피공제자)

적용대상 건설근로자의 범위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퇴직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1.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2.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3.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가능 일수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으려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 252일 이상(1개월을 21일분으로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적립되어 있어야 합니다(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 한함)

퇴직공제금 적립내역 확인방법

1.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퇴직공제서비스-적립일수 확인

www.cwma.or.kr/index.do

2. 건설현장 관리사무소에서 “퇴직공제 적립내역서”를 출력 요청하여 확인

3. ☎ 1666-1133 을 통한 유선상 확인

4. 건설근로자공제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5.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의 직접 방문을 통한 확인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하셨다면,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신청사유별 구비서류가 상이하니 퇴직사유 및 구비서류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hanaro)‘퇴직공제금 신청’→‘퇴직공제금 신청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①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hanaro)

② 건설근로자공제회 모바일 앱

③ (등기)우편

④ 팩스

⑤ 이메일

⑥ 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 방문

※ 사망(배우자 청구 외) 사유 등 청구사유에 따라 하나로서비스(온라인), 모바일 앱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이 어려운 경우, 기타 신청방법을 통해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사일거리가 없어 쉬고 있습니다.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퇴직공제금 신청할 수 없습니다.

건설공사 종료나 현장철수 등의 사유로 일시적 실직상태에 있는 경우는, 건설업에서 퇴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퇴직공제금 청구사유가 되는 “퇴직”의 의미는 여러가지 사유 등으로 앞으로 건설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퇴직사유 및 구비서류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https://www.cwma.or.kr/hanaro) ‘퇴직공제금 신청’→‘퇴직공제금 신청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0세가 넘었습니다. 적립일수가 252일이 안되는데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퇴직공제금은 적립일수 252일 이상(12개월)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 사망한 경우나 만 60세 이상일 경우에 퇴직공제금을 청구하실수 있으며 퇴직공제금 청구 시에는 퇴직공제금 신청서와 퇴직사유에 맞는 증빙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19.10.31. ‘퇴직공제금 수급요건 완화’에 대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법 시행일(‘20.5.27.) 이후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252일) 미만이라도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법 규정이 개정 되었습니다.

미수령 퇴직공제금은 공제회에서 근로자 개인별 적립금액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건설일용근로자가 퇴직공제금 청구요건이 되어 청구 할 때까지 소멸되지 않고 적립되어 있습니다. 향후 퇴직공제금 청구 시 이자와 함께 지급됨을 안내드립니다.

마무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방법, 수령조건,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건설현장 사무실에 당연가입 사업장인지 확인해보시면 공제 가입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252일 미만 근무하셨더라도 65세 이후에는 수령가능하고 이자까지 계산해서 지급해 드립니다.

관련글

건설일용근로자 > 근로관계 종료 > 퇴직금 및 퇴직공제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본문)

▪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252일 이상)

▪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퇴직공제금 신청 > 퇴직공제금 신청안내

퇴직공제금 신청안내

신청자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에 이른 경우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 퇴직공제금 신청안내]

※ 건설업에서 퇴직의 의미란? 퇴직공제금의 신청사유가 되는 “퇴직” 의 개념은 건설근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끝내고 퇴직한 때 (사망 포함) 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 종료 시 마다 현장철수 등으로 퇴사한 후 잠시 실직상태 에 있는 상황은 수 없이 반복되는 일시적인 고용관계의 종료상태 일 뿐이므로 이런 경우는 퇴직한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확인]

온라인 이용 시(PC, 모바일) –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를 통한 본인인증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스캔본 또는 사진파일 첨부)

직접 방문 신청 시 지사/센터 위치안내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지사/센터 위치안내 등기우편‧팩스‧이메일 신청 시 (공제회 지사‧센터 서류 발송) [공제회 주소 및 팩스번호] –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지급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 신분증 사본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공제회 주소 및 팩스번호] 우체국(접수대행) 방문 시 [전국 가까운 우체국 찾기] ※ 단, ‘20.5.27.전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인 자에 한함 – 신분증 사본, 수령 받을 통장 사본

[전국 가까운 우체국 찾기]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안내

퇴직공제금 수령계좌는 본인 명의의 입금 가능한 계좌만 가능하나 신용불량 등으로 본인계좌 이용이 어려울 경우, ‘압류방지통장’ 사용이 가능합니다.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발급한 후 취급 금융기관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제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등 각종 신청 서비스 접수 방법 간소화

등록일 2022-03-07

조회 1236

– ‘건설근로자공제회’모바일 앱 개편.업데이트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건설근로자들이 더욱 손쉽게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3월 8일 모바일 앱(App)을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앱은 퇴직공제금 및 각종 복지서비스 신청, 근로일수 적립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이다.

주요 개편 내용은 △편의성 강화, △각종 서비스 신청단계 간소화, △증명서 모바일 발급 지원 등이다.

이번 개편에서는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메뉴를 분류하면서 보다 직관적인 형태로 디자인을 개선하였다.

또한, 퇴직공제금 신청 등 각종 서비스 접수단계를 간소화하여 빠르고, 간편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www.cw.or.kr/hanaro)에서도 동일하게 간소화된 접수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에도 각종 증명서 모바일 발급 지원, SNS 연계를 통한 간편 로그인 방식 및 본인인증 수단 확대 도입 등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한편, 공제회는 앱 개편에 맞춰 앱 이용 후기를 남긴 사용자를 추첨하여 모바일 쿠폰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으로 기존 앱을 업데이트하거나, 구글 플레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를 검색하면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공제회 송인회 이사장은 “민원 행정 수요와 공급이 점차 비대면으로 변화함에 따라 보다 편리한 비대면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서비스 신청단계를 간소화하는 등 앱을 개편하였다”라며 “앞으로도 건설근로자들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 강화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고객복지팀 조혜미 (02-519-2092)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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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일용직,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공제 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일용직,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으로, 퇴직공제 가업현장에서 근로 일수에 맞춰 적립된 공제 부금에 이자를 더해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적립일수는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 된다고 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공사 범위

전기,정보통신,건설,문화재수리 공사로 공사예정금액이 민간공사는 100억이상, 공공공사는 3억원 이상인 공사는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자들에게 건설근로자퇴직공제 혜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수급 조건은?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은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며, 건설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하는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여기서 건설업 퇴직이란, 근로자가 일했던 건설업 생활에서 완전히 떠나는 경우를 의미하며, 현장 종료등으로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주로 새로운 사업의 시작, 타업종 취업,건설업 상용직 취업,부상,질병,사망, 만 60세 이상 고령, 전업주부,출국(외국인근로자),기타(농업,취업준비,학업 등)의 사유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수급에 해당됩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신청시 필요서류는 사유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신분증,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은 건설근로자 공제회 지사,센터에 방문, 우편,팩스,전자우편 혹은 인터넷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1122.cwma.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퇴직공제금 신청하기 선택을 통해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신청하기에서 신청사유를 선택합니다. 신청사유를 선택하면 해당 사유마다 필요한 구비서류가 표시 되므로 신청 전 필요 서류를 먼저 준비 합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신청하기를 누르면 근로내역 사실확인이 필요대상자인 경우 필요 대상자라고 팝업창이 뜨며, 신청서 작성 후 첨부파일 입력시 근로관계사실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이미 로그인 되어 있기 때문에 성명,주민등록번호등을 제외한 주소,전화번호, 이메일등을 기입합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수령받을 금융기관과 계좌번호를 입력후 계좌 인증을 선택해 확인합니다. 그후 다음페이지를 선택합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필요한 첨부파일들을 업로드 후 다음페이지로 넘어 갑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근로관계등 사실확인서에서 이때까지 근무한 기간과 현장명, 사업주명등을 확인합니다.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일수 만큼 퇴직공제금이 제대로 적립되지 않았다면 근로내역 축소신고 민원을 통해 민원을 접수 할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근로관계 등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맞다면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신청서 접수후 문제가 없다면 심사를 통해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 됩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양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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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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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에 대한 정보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금 받는 법

다음은 Bing에서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금 받는 법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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