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게실 | 오늘부터 바뀌는 근로기준법 5가지!! 일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50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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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0월, 11월부터 바뀌는 근로기준법 중에서도 핵심 내용 5가지를 준비해봤고,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더 이상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기준법개정, #체불임금, #근로기준법, #직장갑질, #직장내괴롭힘, #임금채권보장법, #산업안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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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의 규정 III. …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옥내휴게실 뿐 아니라 … ①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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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el.go.kr

Date Published: 1/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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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의무화! 사업장 대응 방안 및 입법예고 검토 결과 → K …

ㅇ 가게 천막·아스팔트 환경미화원의 ‘찜통 휴게실'(KBS, ‘21.7). 2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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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lsansafety.tistory.com

Date Published: 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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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터에 제대로 된 휴게실을 ①] 작은 사업장 노동자는 쉴 …

올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내년 8월부터 사업주는 “근로자(관계 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에게 휴게시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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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bortoday.co.kr

Date Published: 10/2/2022

View: 4059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및

ILO(국제노동기구)의 권고사항 : 휴게실은 특히 여성 근로자들, 업무강도가 높거. 나 근무시간 동안 휴식이 반드시 필요한 근로자들 혹은 근무 교대가 원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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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anbiza.com

Date Published: 5/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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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체 60% “휴게실 없다”는데…20인 이상 사업장만 의무화

법 개정 이전까지 산업안전보건법에선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근로자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킬 것을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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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10/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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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5개 공원 근로자 휴게실 ‘넓고 쾌적하게’ : 뉴스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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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onga.com

Date Published: 8/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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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어길 시 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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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khan.co.kr

Date Published: 4/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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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근로자 휴게실

  • Author: 버미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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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0. 1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ws-JzLJfuc8

휴게시설 의무화! 사업장 대응 방안 및 입법예고 검토 결과 → K-HSE실무자 협의체 입법예고 의견서 반영

휴게시설 의무화! 사업장 대응 방안 정리

최근 열악한 휴게시설 환경으로 인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에 정부는 취약 근로자 계층을 위한 휴게시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회적 이슈

ㅇ ’OO대학교 청소노동자 창문도 없는 휴게실서 사망‘(연합뉴스, ’19.8),

ㅇ ‘변기 옆 식사‘ 13억짜리 아파트 경비원(세계일보, ’21.7)

ㅇ 가게 천막·아스팔트 환경미화원의 ‘찜통 휴게실’(KBS, ‘21.7)

2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2. 8. 18.] 제128조의2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 상시근로자 20명이상(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20억원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

– 전화상담원(39912), 돌봄서비스 종사원(4211), 텔레마케터(5313), 배달원(922),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941) 아파트경비원(94211) 및 건물 경비원(94212)

○ 제재대상 사업장의 근로자

벌칙

법 제175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 제64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

✓ 제1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정한다)

3 법규 개정 입법예고 (2022.04.25)

추진 배경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1.8.17.)으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22.8.18. 시행)

–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에는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500만원이하 부과

– 이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설치·관리 기준을 정할 필요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_입법예고220425.pdf 0.94MB

정부개입 필요성

그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79조)에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18.7)를 통하여 설치·관리 기준 준수를 지도

– 그러나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이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에 불과하여 사업주가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없어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최종본.pdf 11.78MB

4 입법예고 주요 내용

제194조의2(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법 제128조의2제2항에 따른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이란 별표 21의2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신 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제194조의2 관련)

1. 휴게시설의 크기 및 위치

가. 휴게시설의 최소면적은 6㎡ 이상, 천장고 2.1m 이상 확보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남녀,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적정한 면적을 확보할 것. 이 경우 적정한 면적은 사업장 여건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나. 휴게시설의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도록 가까운 곳에 위치할 것. 다만, 화재·폭발 등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 및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하여야 함

2. 휴게시설의 온도, 습도, 조명, 환경

가. 여름철은 20∼28℃, 겨울철은 18∼22℃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덥거나 춥지 않게 냉난방 기능을 갖출 것

나. 습도는 50∼55%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출 것

다. 조명은 100∼200Lux 수준으로 유지가 가능도록 기능을 갖출 것

라. 환기가 가능할 것

마.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3. 비품 및 설비

가.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등을 구비할 것

나. 음용이 가능한 물을 제공하거나 해당 설비를 갖출 것

4. 휴게시설 관리

가. 휴게시설을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할 것

나.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고, 필요 시 소독을 할 것

다. 휴게시설을 알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게 할 것

라.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공간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

비고 (일부 적용제외)

1.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 면적의 합이 300㎡ 미만인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1호

2.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장특성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하여 그늘막 등 간이로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2호

3. 주로 옥외작업을 하는 작업장특성에 따라 옥외작업장이나 시공 중인 구조물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2호나목

5 입법예고 내용 검토 결과

가. 휴게시설의 최소면적은 6㎡ 이상, 천장고 2.1m 이상 확보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남녀,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적정한 면적을 확보할 것. 이 경우 적정한 면적은 사업장 여건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사업장 대응: 최소면적은 6㎡ 이상, 천장고 2.1m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노사가 적절히 협의한 문서를 남기도록 한다. 산안위를 통한 결과를 남기는 것이 적절하다.

나. 휴게시설의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도록 가까운 곳에 위치할 것. 다만, 화재·폭발 등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 및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하여야 함

☞ 화재·폭발 등 위험지역에 대한 유권해석의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일반적으로 화학공장에서 적용되는 폭발위험장소 구역에 대한 개념을 도입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인화성물질에 의한 폭발화재의 범위는 발화점으로 부터 수십m가 될 수도 있다. 화재 폭발 위험지역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법규상에 기술적 개념을 적용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가. 여름철은 20∼28℃, 겨울철은 18∼22℃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덥거나 춥지 않게 냉난방 기능을 갖출 것

☞ 에어컨을 가동한다면, 여름철은 20∼28℃로 유지가 가능할 것이다. 다만, 겨울철은 18∼22℃로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일반 가정집에서도 겨울에 26℃ 이상으로 유지한다. 18℃ 이상 30℃미만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습도는 50∼55%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출 것

☞ 대한민국 기후에서 장마철이 있는 여름철에는 상대습도 70~80%, 건조한 겨울철에는 상대습도 20~30%인 경우가 많다. 실내에의 습도를 50~55%로 수치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근로감독시에 혼선의 우려가 있다.

습도 조절기를 설치해야 될 수도 있다. 수치적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계절 영향의 습도는 인정을 해주는 예외 조항을 두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

마.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의 정도를 수치적으로 기술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사업주가 휴게소 부지를 선정하거나, 휴게시설의 방음 조치를 취하려면 수치적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가.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등을 구비할 것

☞ 의자 없이 온돌형 휴게시설도 많이 있으므로 법규 문구의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다. 휴게시설을 알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게 할 것

☞ 휴게시설 표지, 관리 담당자명, 최대 수용인원 등을 포함하여 표지판 양식을 규정해줄 필요가 있다.

6 근로감독관집무규정

휴게시설 미흡으로 인한 과태료는 근로감독관이 점검, 감독시에 행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2021. 10. 25개정된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휴게시설 기준 구체화

○ (현행)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 마련

○ (개정)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의 수면 또는 휴게시설 마련, 다만,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①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ㆍ난방 시설을 갖출 것(여름 20~28℃, 겨울 18~22℃)

② 유해물질이나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③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주기적인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며,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④ 야간에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 등이 구비되어 있을 것

제68조(감시적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①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 수위ㆍ경비원ㆍ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개정 2008.12.31.>

4.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마련하지 않아도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0.25>

가.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ㆍ난방 시설을 갖출 것(여름 20~28℃, 겨울 18~22℃) <신설 2021.10.25>

나. 유해물질이나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신설 2021.10.25>

다.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주기적인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며,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신설 2021.10.25>

라. 야간에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 등이 구비되어 있을 것 <신설 2021.10.25>

5. 근로자가 감시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근로계약서 또는 확인서 등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다음 각 목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경우 <개정 2021.10.25>

가. 휴게시간(수면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근로시간 보다 짧을 것. 다만,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1.10.25>

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조치, 고객(입주민)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할 것 <신설 2021.10.25>

다.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할 것 <신설 2021.10.25>

②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ㆍ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개정 2019.8.30>

2.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실 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개정 2019.8.30>

3.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마련하지 않아도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0.25>

가.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ㆍ난방 시설을 갖출 것(여름 20~28℃, 겨울 18~22℃) <신설 2021.10.25>

나. 유해물질이나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신설 2021.10.25>

다.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주기적인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며,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신설 2021.10.25>

라. 야간에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 등이 구비되어 있을 것 <신설 2021.10.25>

4. 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근로계약서 또는 확인서 등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다음 각 목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경우 <개정 2021.10.25>

가. 휴게시간(수면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근로시간 보다 짧을 것. 다만,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1.10.25>

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조치, 고객(입주민)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할 것 <신설 2021.10.25>

다.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할 것 <신설 2021.10.2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시간은 일정기간(주 또는 월 등)의 평균적 개념으로 산정한다.

④ 감독관은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승인대상 사업장에 현지 출장하여 근로조건의 실태를 확인하는 등 승인기준에 합당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승인기준에 미달하는 것이 명백하거나 사용자가 동일하고 신청서 접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승인 대상 사업장에 현지 출장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현지 출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9.8.30>

⑤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기간은 제67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결재일 이전으로 소급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 이전으로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9.8.30.>

⑥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의 취소는 제67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25>

1. 사용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은 경우

근로감독관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제374호)(20211025).pdf 0.19MB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신청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사항을 적용받지 않으려면 감시적,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 구비서류

–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

(단, 심사 부서에서 신청서 외에 근로계약서 및 근로자의 확인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할 것을 안내)

※ 제출방법 : 우편 및 방문, 인터넷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신청서 → 오른쪽 신청 클릭 7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의견서 제출자: K-HSE 실무자 협의체 커뮤니티 • 휴게시설 의무화 법 개정에 따른 의견서 제출 2022.04.25 고용부는 법규 개정 입법예고 를 하였습니다. 일부 법규 내용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K-HSE 실무자 협의체는 의견을 모아 고용노동부로 제출합니다. • 위의 내용과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경우 댓글로 의견 제출 부탁드립니다. • 의견 동의서 취합 (10초 소요, 구글 설문지) https://forms.gle/4mnmLQYLrAHuXGNBA 8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완료 2022.05.17 405명 동의서를 첨부하여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휴게시설 의무화 법 개정에 따른 의견서 제출 (K-HSE실무자 협의체 405명).docx 0.11MB 동의서 405명.pdf 6.51MB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8214?opYn=Y&lsNm& 9 고용노동부 답변서 (고용노동부 유예지, 2022. 7. 1. 10:23 ) □ 안녕하십니까? ○ 휴게시설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온도의 경우 겨울철 18~22℃는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18~30℃ 미만으로 변경 적용은 ○ 온도 기준은 계절별 적정온도를 제시하고, 해당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라는 것으로 계절별로 해당 온도를 반드시 유지하라는 취지가 아니며, ○ 다만, 적정온도의 기준에 대한 불필요 논란(예: 겨울철 휴게시설 온도가 24℃인 경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 온도의 기준은 범위보다는 상하선으로 규정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 (검토안) 온도는 18∼28℃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덥거나 춥지않게 냉난방 기능을 갖출 것 □ 습도는 장마철이 있는 여름철 상대습도는 70~80%, 건조한 겨울철에는 상대습도가 20~30%인 경우가 많으므로 수치 기준 조정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계절적 영향의 습도는 예외조항 마련) ○ 습도 기준은 불쾌감을 초래하지 않는 수준의 적정 습도를 제시하고 해당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라는 것으로 평소 해당습도를 반드시 유지하라는 취지가 아니며 ○ 다만, 계절적으로 습도가 매우 높거나 낮은 경우 (장마철, 건조주의보·경보발령시)에는 적정습도 기준유지 기능을 갖추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외 규정 마련도 검토 중 입니다. * (검토안) 습도는 50~55%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출 것, 다만 일시적으로 대기 중 실효습도가 현저히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반응형

[모든 일터에 제대로 된 휴게실을 ①] 작은 사업장 노동자는 쉴 권리도 없나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이 2022년 8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시행대상과 휴게시설 설치 기준 등을 하위법령에 담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장 노동자와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제안을 해 왔다. 5회에 걸쳐 게재한다.<편집자>

조진영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 담당

올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내년 8월부터 사업주는 “근로자(관계 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에게 휴게시설을 제공해야만 한다. 기존에 강제성이 부족했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실질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원청 사업주의 의무에 하청노동자들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까지 포함된다는 지점은 주목할 만한 변화다.

이제 노동자의 휴식권이 복지의 영역이 아닌 안전과 건강과 직결된 권리라는 합의가 분명해진 것을 의미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기까지는 열악한 휴게실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요구가 있었다. 청소·경비노동자들의 과로사 이면에는 열악한 휴게실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폭로됐다. 올해 6월에는 청소노동자들의 휴게공간 보장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23만2천여명의 동의를 받은 바 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시급한 요구다.

사업장 규모별 차등 적용 안 돼

정부는 관련 시행령에서 휴게시설 세부 설치 기준과 관리 기준을 준비하고 있다. 10월 노사간담회에 연구용역 결과가 제출됐다. 길이 험난해 보인다. 우려되는 지점은 휴게시설을 고용 규모에 따라 차등 설치하려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적용 대상을 규정하려 하고 있다. 2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20명 미만이어도 청소·경비 같은 필수 설치 직종을 정해 일부 예외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직종도 설치 의무 대상을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의 안 역시 업종 규모로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뼈대로,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수만 바뀔 것으로 우려된다. 그렇게 된다면, 5명 미만 사업장은 당연 제외가 될 것이다. 법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은 최소한의 휴식할 공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다.

5명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한다. 최소 360만명 이상의 노동자가 연차휴가와 대체공휴일 같은 기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내년 1월에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서도 빠져 있다. 이에 더해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도 배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소규모일수록 휴게실 더 필요해

사용자들이 사업장을 쪼개는 꼼수로 휴게시설 설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 고용 규모가 작다고 해서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일까? 지방의 산업단지나 공업단지의 경우 고용규모는 작아도 실제 면적 자체는 넓어 충분히 휴게실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도 소규모 사업장의 여타 노동조건이 나쁘다는 이유로 휴식권까지 덩달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병가 제도가 아예 없거나, 연장근로가 당연시 되고 있는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휴식권 보장은 더욱더 필요하다. 그런데도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에서 가장 먼저 배제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휴게시설은 모든 사업장에서 필요하다. 고용규모나 업종와 무관하게 전면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사업장의 면적 자체가 최소 면적의 휴게실 설치마저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공동휴게실 설치 같은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전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과 더불어, 내년 8월 시행 이후 이행여부를 감시하고 현장에서 실질적 개선을 요구하는 것 또한 중요할 것이다.

제대로 된 법제도로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이는 당연히 차별 없이 적용돼야만 한다.

영세업체 60% “휴게실 없다”는데…20인 이상 사업장만 의무화

민주노총, 산업단지 노동자 4021명 조사

산업단지 업체별 평균 고용 인원 17.4명

8월부터 ‘휴게시설 의무화’ 법 시행하지만

20인 이상·일부 1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

2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전국 산업단지 노동자 휴게권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는 동안 참석자 오른쪽으로 열악한 휴게시설 현장 사진들이 보이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사장에게) 휴게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도 (휴게시설을) 안 넣어주더라고요.”

국가산업단지 안 직원 수 20명 미만 영세업체에서 시설관리직으로 일하는 20대 ㄱ씨는 근무시간 내내 고객 응대를 해야하기 때문에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기 어렵다. 이러한 근무 환경 탓에 업무 공간에서 끼니를 해결해야 하지만, 잠시 앉아 마음 편히 식사를 할 휴게시설이 아예 없다. “도시락 먹을 공간도 없고, (그래서 사업장을) 나가서 먹고, 차에서 먹곤 해요.” (민주노총 ‘2022 산업단지 휴게실·복지 실태조사 분석결과’)

오는 8월18일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정부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500만원 과태료를 물게 된다. 그러나 법 적용 대상을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이고 환경미화원 및 청소원·경비원 등 6개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영세업체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배제한다’는 비판이 거듭 나오고 있다. 법 개정 이전까지 산업안전보건법에선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근로자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킬 것을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해왔지만 적정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강제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았다.

전북의 한 제조업체 휴게실 내부 공간 모습. 민주노총 제공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4월 전국 13개 지역 국가산업단지 안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4021명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현황을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 1760명(43.8%)은 “휴게실이 없다”고 했다. 국가산업단지는 중앙·지방정부가 관리하지만 그 안에 입주한 업체별 평균 고용 인원은 17.4명(2021년 11월 기준)에 그치는, 이른바 ‘아파트형 공장’이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법이 시행되도, 이러한 영세업체 직원들에겐 그림의 떡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휴게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2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가운데 ‘휴게실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은 58.2%이었으나,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가운데 같은 대답을 한 비율은 23.6%에 그친다. 휴게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는 이유(1750명 응답)를 살펴보면 ‘좁은 공간’(577명·33.0%) 탓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사업주의 무관심’(504명·28.8%) 때문이라는 답이 뒤를 이었다. ‘비용 때문’일 거라는 응답은 239건으로 전체의 13.6% 수준이다. 비용 부담보다는 사업주가 그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해 휴게시설이 없다고 생각하는 노동자들이 더 많았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최정우 민주노총 전략조직국장은 “국가산업단지는 영세 사업체가 대거 밀집돼 있어 휴게실 설치가 미흡하다”며 “정부가 2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시키고 적극적으로 법 이행을 감독·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25일부터 이달 7일까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제재 대상이 되는 사업주 범위 등이 담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개정에 앞서 취합 의견을 검토하는 중이다.

신다은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 5개 공원 근로자 휴게실 ‘넓고 쾌적하게’

이번 리모델링 작업을 통해 개선된 서울 강동구 천호공원 직원 휴게실. 임시 막사 형태로 쓰이던 휴게 공간을 새롭게 탈바꿈했다. 서울시 제공

공원에서 일하는 근무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서울시가 5개 공원 근로자 휴게공간을 새롭게 리모델링했다. 서울시는 4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등 근로자 인권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산하 5개 공원의 근로자 휴게공간을 재구조화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 편의시설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데 비해 근무자들의 휴게 공간은 열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시는 개선 작업을 통해 근로자 1인당 휴게 면적을 평균 2.2m²에서 3.4m²로 확대했다. 대부분 지하에 있던 휴게실을 지상으로 이동하고 기존에 혼용되던 창고와 휴게실을 분리했다. 바닥 꺼짐 현상 등 낡고 오래된 시설은 전면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했고, 외부 가림막 등을 설치하고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는 야외공간도 추가로 마련했다.시설 개선이 이루어진 5개 공원은 △천호공원 △율현공원 △응봉공원 △보라매공원 △길동생태공원 등이다. 4개 공원은 리모델링 작업이 끝났고 길동생태공원은 이달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도서관 건물 지하와 자재창고로 쓰이는 임시 막사에 휴게실이 있던 천호공원에는 27m² 면적의 지상 휴게시설이 새로 생겼다. 율현공원은 시설 리모델링과 553m² 규모의 야외공간 신설 작업이 진행됐다. 길동생태공원의 경우 휴게 공간이 공원 내부를 가로지르는 천호대로(11차로) 양옆으로 나뉜 형태인데 곧 하나로 통합 신축될 예정이다.강승현 기자 [email protected]

[단독]“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어길 시 최대 1500만원

지난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노동자가 일했던 서울 강북구 아파트의 경비초소 내부 모습. 화장실 변기 위에 커피포트와 전자레인지가 놓여 있었다. 많은 경비노동자들이 업무공간과 휴게실이 분리되지 않은 채 일한다. 권도현 기자

전국 모든 사업장에 근로자 휴게공간 설치가 의무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넘어가면 앞으로 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는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고용노동법안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윤미향·박홍근 의원과 국민의힘 박대수,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산안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위원장 대안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모든 사업주’들의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휴게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윤미향 의원 개정안에서는 ‘근로자’의 개념을 “관계 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다”라고 명시했는데, 이 내용도 위원장 대안에 포함돼 함께 가결됐다. 원청업체가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휴식공간을 설치해야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휴게시설을 마련했더라도 시행령·시행규칙 등으로 정해진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질 수 있다. 다만 사업장의 종류·종업원 숫자 등에 따라 과태료 액수는 시행령으로 위임해 차등을 두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휴게 공간’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별다른 의무 조항이 없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휴게시설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어서 강제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쉴 시간은 있어도, 정작 쉴 공간이 없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청소·경비 노동자 등이 쪽방 수준의 열악한 공간에서 식사·휴식 등을 취하거나 이마저도 없어 계단실·화장실 등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초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가 대두됐을 당시에도 마땅한 휴식 공간이 없었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환노위 관계자는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사각지대를 없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해당 개정안은 다음달 초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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