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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이를 줄여서 기촉법이라고도 합니다. 간단하게 풀어서, 기업 회생을 돕는 법이라 이해하면 되는데요. 이 기촉법이 이번에 네 번째 일몰을 맞게 됐습니다. 이로써 당장 자금난에 빠진 기업들은 법정관리로 쏠릴 가능성이 커졌고요. 특히 중견, 중소기업들의 리스크는 한층 더 커졌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전문가와 진단해 보겠습니다.
◇백브리핑 시시각각 (월~ 금 오전 11시 15분 ~12시, 앵커: 김영교)
◇출연자: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백브리핑 페이지 바로가기 : https://goo.gl/YXV3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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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

이에 따라 효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실행할 수 있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구 기촉법’)이 2001년 9월 처음으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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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ipyong.com

Date Published: 7/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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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공동관리절차의 종료) > 법령 > 법령조문조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타법개정 2021. 4. 20. [법률 제18113호, 시행 2021. 4. 20.] 금융위원회. 제20조(공동관리절차의 종료).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의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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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9/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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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주요내용 – 법무법인 세종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2010년 12월 30일에 효력이 만료되어 그 동안 기촉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의 진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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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hinkim.com

Date Published: 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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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재입법 추진 배경

「기업구조조정촉진법」재입법안은 총 채권의 75% 이상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동의, 소액채권자의 권리 강화와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자율권 및 권리 강화를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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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iri.or.kr

Date Published: 6/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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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1. 부실징후기업의 인정 · 2.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및 지속 여부 결정 · 3. 채권행사의 유예기간의 결정 및 연장 · 4. 약정의 체결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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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eslaw.co.kr

Date Published: 9/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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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미국, 영국, 호주의 절차 비교법적 연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미국, 영국, 호주의 절차 비교법적 연구 – 도산실무가 및 기업개선계획 공고 제도 도입 제안 –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orpor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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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8/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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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몰 시한 관련 동향 – Kim & Chang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2001. 8. 한시법으로 제정된 후 수 차례 연장 및 재입법을 거쳐 효력을 유지하여 왔으나, 2018. 6. 30. 일몰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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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imchang.com

Date Published: 9/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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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법제처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79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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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leg.go.kr

Date Published: 8/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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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촉법’ 네 번째 일몰…벼랑 끝 기업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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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기업 구조 조정 촉진법

  • Author: SBS Biz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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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8. 7. 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k2Kpw9yl2wo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문별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내역은 법령 본문화면 상단의 [법제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시행일별 “현행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주요내용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2010년 12월 30일에 효력이 만료되어 그 동안 기촉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의 진행에 공백이 있었으나, 지난 4월 29일 새로운 기촉법의 제정안이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지난 5월 19일에는 공포되어 동일자로 새로운 기촉법이 시행되게 되었고, 동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새로운 기촉법(“신기촉법”)은 기존의 기촉법(“구기촉법”)과 몇 가지 중요한 점에서 차이가 있는바, 이하에서는 그 차이점에 대하여 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Ⅰ. 워크아웃 개시에 탄력성 부여 및 대상기업의 신청권 부여

구기촉법은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평가 결과 해당 기업이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워크아웃에 들어가거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원에 직접 신청하거나, 당해 기업에 해당 신청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기업이 부실 징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채권은행에게 워크아웃 등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고, 당해 기업의 의사에 반하여 워크아웃을 개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촉법은 주채권은행이 해당 기업이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기업에게 워크아웃 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보할 의무가 있을 뿐, 워크아웃 등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함을 통보 받은 대상기업이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워크아웃 개시를 신청한 경우에만 비로소 7일 이내에 채권금융기관협의회(“협의회”)의 소집통보를 하고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워크아웃을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기촉법 하에서는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더라도 주채권은행이 반드시 워크아웃을 개시하거나 채무자회생법상의 회생절차 등을 신청할 의무는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상기업이 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만 워크아웃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채권금융기관들의 판단만으로 강제적으로 워크아웃 개시 결정을 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한편, 신기촉법의 시행령(안)은 협의회 소집 통보의 대상에 대상기업 및 채권금융 기관 조정위원회를 포함시키고, 대상기업의 협의회 안건에 대한 의견 진술권을 인정하였으며, 협의회 의결 결과를 해당기업에 즉시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구기촉법에 비하여 대상기업의 이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Ⅱ. 워크아웃 중단에 재량권 부여 및 대상기업에 워크아웃 중단 요청권 부여

구기촉법은 대상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워크아웃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워크아웃을 중단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촉법은 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워크아웃을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중단 여부에 대한 판단은 협의회의 의결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기촉법 하에서도 어차피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중단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었는바, 실질적인 변화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신기촉법은 워크아웃 중단 사유로 대상기업이 워크아웃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하였는바, 대상기업에게 워크아웃의 중단에 대하여 관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도 워크아웃을 중단할지 여부는 결국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점에서 대상기업의 워크아웃 중단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Ⅲ. 대상기업에게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신용공여 관련 조정신청권 부여

신기촉법은 채권재조정 또는 신용공여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채권금융기관 간 자율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대상기업은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주채권은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구기촉법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은 채권금융기관에게만 인정하였었는데, 신기촉법은 대상기업에게도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신용공여와 관련하여서는 주채권은행을 통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신용공여는 채권금융기관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며, 워크아웃은 법원에 의하여 관리되는 강제적 절차인 채무자회생법상의 회생절차와는 달리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협의에 의한 절차인데, 대상기업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러한 조정신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채권금융기관들이 이에 구속되도록 함으로써 조정위원회에게 지나치게 많은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비판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신기촉법 제22조 제4항 제1호는 ‘채권금융기관 간 자율적 협의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아니하는 이견의 조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조정’을 조정위원회의 업무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 ‘협의회의 의결에 대한 이견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안) 제6조 제1항 제2호는 협의회 의결로 결정되는 사항인 ‘채권재조정 및 신규 신용공여의 분담비율 결정과 관련된 이견’을 조정사유의 하나로 규정하여, ‘협의회의 의결에 대한 이견’은 조정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규정과 충돌의 문제(이는 구기촉법 하에서도 동일하게 제기되었던 문제입니다)가 있어서, 과연 협의회 의결로 결정된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에 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었으나, ‘법’ 자체에서 동 사유에 대한 조정위원회의 조정권한을 명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그러한 의문은 해소되었다고 하겠습니다.

Ⅳ. 자금관리인에 관한 규정의 삭제

구기촉법 상 협의회 등은 채권보전 및 경영정상화계획을 위한 약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자금관리인을 지정하고,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하여금 주요업무의 집행에 대하여 자금관리인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촉법은 자금관리인의 지정 및 승인권한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는바, 채권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대상 기업에 대한 통제장치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등에 자금관리인 등에 관한 규정을 넣어 체결하는 방법이 이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Ⅴ. 기타

1. 구기촉법이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와 관련하여 그 기한을 경영정상화 이행기간 내라고 규정하여 사실상 기한을 두고 있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신기촉법은 협의회의 의결에 찬성한 채권금융기관은 반대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매수를 청구하면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대하여 매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반대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도모하였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6개월 내에 채권의 매수가액과 조건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또한, 신기촉법은 구기촉법과 마찬가지로 반대채권자는 협의회 의결일부터 7일 이내에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으로,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는 경우 반대채권자의 채권 매수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여전히 미비되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2. 신기촉법은 협의회가 소액채권금융기관을 협의회에서 배제할 수 있는 경우에도 소액채권금융기관이 협의회의 참여를 원하면 이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소액채권금융기관은 협의회에의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액채권금융기관 스스로 협의회에 참여하려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3. 협의회의 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권금융기관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구기촉법은 ‘협의회에 참석하여 찬성의 의사를 표시한 채권금융기관’이 당해 협의회 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여, 협의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참석하여 반대하였으나 채권매수를 청구하지 아니하여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간주되는 채권금융기관은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으나, 신기촉법은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권금융기관은 모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그러한 의문을 제거하였습니다.

4. 그 외에 기존에 기촉법 시행령으로 채권금융기관에 포함하여 오던 기관들(즉, 유동화전문회사, 신용보증기금 등)을 법에 의하여 명문으로 채권금융기관에 포함하였으며, 대상기업이 채무자회생법상의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도 주채권은행에게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평가, 점검할 의무를 부여하던 규정들을 삭제하였습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2. “채권은행”이란 채권금융기관 중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주채권은행”이란 해당 기업의 주된 채권은행(주된 채권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이 가장 많은 은행)을 말한다. 이 경우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4. “기업”이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회사로서 신용공여액의 합계가 500억원(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된 후 채권재조정·채무변제 등으로 신용공여액의 합계가 기준금액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에도 이를 기업으로 본다.

5. “부실징후기업”이란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하여 주채권은행 또는 제19조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입을 제외한다)이 없이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한 기업을 말한다.

가. 대출 나. 어음 및 채권 매입 다. 시설대여 라. 지급보증 마.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바.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시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사. 금융기관이 직접적으로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 6. “신용공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채권재조정”이란 채권금융기관이 보유채권에 대하여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 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미국, 영국, 호주의 절차 비교법적 연구

기촉법상 관리절차와 미국, 영국, 호주의 구조조정절차를 비교 분석하였다. 기촉법상 관리절차는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의 중간에 위치해 있는 조기 구조조정절차로서 독자적인 존재의미가 있다. 기촉법상 관리절차는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에 비해서 채권자 중심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으며, 기업개선계획안에 대하여 법원의 사전 인가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존재의의가 있다. 그러나 현행 기촉법상 관리절차에는 법원의 사전인가도 없고 제3자 전문가의 감독도 없다. 따라서 도덕적 해이와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기업개선계획 이행약정이 공시되지 않아서 관리대상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채무자 회사와 채권자들만 비공개적으로 폐쇄적으로 기촉법상 관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기촉법상 관리절차에도 영국의 도산실무가(insolvency practitioner)와 같은 제3자 전문가가 절차를 진행 또는 감독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영국의 CVA 절차와 호주의 자발적 관리(voluntary administration) 및 DOCA 절차에서는 계획안에 대하여는 법원이 사후 사법심사만 할 수 있지만, 법정 자격을 갖춘 도산실무가(insolvency practitioner)가 절차를 주관한다. 또한 영국의 SoA 절차, 구조조정계획(restructuring plan) 절차, CVA 절차, 호주의 SoA 절차, DOCA 절차를 참고하여, 기촉법상 기업개선계획 이행약정의 중요사항을 법원을 통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This article comparatively analyzes the restructuring procedure under the Korean 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Act (“CRPA”) comparing with the UK and Australian procedures such as the scheme of arrangement (“SoA”), the restructuring plan procedure, the company voluntary arrangement (“CVA”) of the UK, and the SoA and the voluntary administration and Deed of Company Arrangement (“DOCA”) of Australia. The restructuring procedure under the Korean CRPA is meaningful as a process in the middle of a workout, a purely private procedure that requires 100% creditors’ consent, and reorganization or administration, a statutory process. The disadvantages of the CRPA are as follows. The court can review the company restructuring plan only if a lawsuit is filed after the resolution of the plan. Therefore, there is a possibility of moral hazard and agency problems in the restructuring procedure under the CRPA. Moreover, the corporate restructuring plan resolved under the CRPA is not publicized. This makes it difficult for interested parties to investigate the corporate restructuring plan and it is possible for them to suffer unexpected damages. In the CVA of the UK, a nominee, who is a qualified insolvency practitioner, manages the process and a supervisor monitors the company’s implementation of the CVA. In the voluntary administration and DOCA process of Australia, the administrator manages the process. If Korea would adopt the system of insolvency practitioner of the UK and appoint a neutral third party professional to carry out and supervise the restructuring procedure fairly and transparently, moral hazard and agency problems could be prevent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system to publicize the corporate restructuring plan through the court after it is resolved at the financial creditors meeting, referring to the systems which the SoA, the restructuring plan and the CVA of the UK are registered with the Registrar of Companies, and the SoA and the DOCA of Australia are registered with the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몰 시한 관련 동향 – Kim & Chang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2001. 8. 한시법으로 제정된 후 수 차례 연장 및 재입법을 거쳐 효력을 유지하여 왔으나, 2018. 6. 30. 일몰 폐지되었습니다.

기촉법은 법원의 관여 없이도 금융 채권자들의 주도로 채무자 기업에 대한 관리절차를 개시하여 금융채무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 기업의 갱생을 도모하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의 기촉법은 금융채권을 보유하는 외국 채권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채권의 성질이 ‘금융채권’에 해당하면 모두 조정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기촉법의 주무부서인 금융위원회에서는 구조조정 기업이 상황에 적합한 구조조정 제도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촉법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우선적으로 입법의 공백에 대비하여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제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제정할 예정인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의 내용은 기존의 기촉법과 거의 동일하게 규정될 예정이지만, 기촉법과 달리 협약 당사자가 아닌 금융기관들에게는 협약 내용이 미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이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제정함과 동시에 기촉법을 통한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조속한 기촉법 재입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79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금 융 위 원 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적용 배제 기업의 범위, 금융거래의 개념 명확화(안 제2조)

기업구조조정 실무를 반영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 신용공여액이 50억원 미만 소액이기 때문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적용의 실익이 작은 기업 등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됨을 명확히 하고, 상거래채권자를 보호하고 금융채권자만 참여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금융거래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

나. 주채권은행 선정·변경 절차 마련(안 제3조)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주채권은행 선정·변경 절차를 유지하여 채권은행의 요청 등으로 금감원장이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경우 변경의 사실 뿐만 아니라 그 이유도 함께 채권은행, 기업 및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신용위험평가 절차 구체화(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채권은행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되 필요시 수시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 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 채권은행의 신용공여액이 50억원 미만인 소기업 등의 경우 신용위험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했으며, 기업이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때에는 자신의 채무상환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제도가 부당한 기업구조조정 지연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라.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소집 제외 절차 마련(안 제7조)

주채권은행이 효율적인 공동관리절차의 진행을 위해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금융채권자를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소집 통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이 때 주채권은행은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에 참석하는 금융채권자들에게 소집통보 대상에서 제외된 금융채권자의 목록과 함께 합리적인 제외 사유를 제시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주채권은행이 동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마. 공동관리절차의 진행 방법 구체화(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공동관리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소집 통보일부터 14일 이내에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기업개선계획 이행 약정의 이행 현황에 대한 정보 및 공동관리절차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는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동관리절차를 평가하는 경영평가위원회 위원의 자격, 평가결과 공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바. 협의회 운영방법 구체화(안 제12조)

협의회 소집 시 협의회 개요·안건 등을 최소한 협의회 개최 5일 전까지 통보(신규 신용공여 등 중요 안건의 경우 10일)할 것을 규정하고, 협의회에서 부실징후기업의 의견 개진 방법을 명시하고 있으며, 채권은행이 아닌 채권금융기관이 최다 채권자인 경우 주채권은행과 최다 채권자 간협력 의무를 부과함.

사. 반대채권 매수가액 산정시 고려요소 구체화(안 제13조)

기업구조조정 실무에서 반대채권의 매수가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는 다양한 요소들(채권의 종류·성격 및 범위, 기업의 자산·부채의 종류·성격 및 범위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아.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및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등 구체화(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및 부실기업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운영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자.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19조 및 별표1)

시정조치 수단인 과태료의 세부 부과 기준을 마련함.

차. 시행일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일몰 후 재입법 됨에 따라 기존 시행령을 폐지제정 하는 것으로 기존시행령과 내용상 변동은 없음

4. 의견제출

이 시행령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기업구조개선과, 전화 : 02-2100-2922, 이메일 : [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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