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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 무역기술장벽(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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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3. 3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4asJ8s1Ovms

기술장벽(TBT) 안내-관세,규제,마케팅 등 수출에 필요한 모든 무역정보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국가무역정보포털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 등이 국가간의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지칭합니다.

* 적합성 평가절차 : 특정제품이 이미 설정된 기술규정이나 표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절차

무역의 자유화, 세계화로 관세부과와 수입수량제한 등과 같은 전통적인 무역장벽은 감축, 철폐되어 가고 있으나,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의 기술장벽 관련규제가 주요한 비관세장벽(NTB)으로 점차 부각되고 있습니다.

유럽 등의 선진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에서 자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보호 등 삶의 질적 향상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분야에 대한 기술장벽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술장벽은 자국의 기술적 우위성을 이용하여 배타적 수단으로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WTO/TBT 협정에서는 새로운 기술규정을 도입할 때,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국제표준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표준의 국제표준과의 일치와 조화를 통하여 국가간 표준의 차이로 인한 불필요한 무역장벽을 해소하고 방지합니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WTO국문협정문) 상세보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회원국들은,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을 유의하고,

1994년도 GATT의 목적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국제표준과 적합판정제도가 생산능률을 향상하고 국제무역의 수행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이에 따라 이러한 국제표준과 적합판정제도의 발전을 장려할 것을 희망하며,

그러나 포장, 표시 및 상표부착요건을 포함한 기술규정과 표준 그리고 기술규정 및 표준에의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를 희망하며,

동일조건이 존재하는 국가간에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달리 이 협정의 규정에 일치한다는 요건하에, 수출품의 품질보증,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 환경보호, 또는 기만적인 관행의 방지를 위하여 회원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수준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어떠한 국가도 본질적인 안보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국제적인 표준화가 선진국으로부터 개발도상국으로의 기술이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개발도상국이 기술규정과 표준 그리고 기술규정 및 표준에의 적합을 판정하는 절차를 제정 및 적용함에 있어서 특별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한 이와 관련한 개발도상국의 노력을 지원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 조

일 반 규 정

1.1 표준화 및 적합판정절차에 대한 일반 용어는 그들의 맥락을 고려하고 이 협정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국제연합체제 내에서 그리고 국제표준기관에서 채택한 정의에 의하여 부여된 의미를 통상적으로 가진다.

1.2 그러나 이 협정의 목적상 부속서 1에서 부여된 용어의 의미가 적용된다.

1.3 공산품과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상품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른다.

1.4 정부기관의 생산 또는 소비요건을 위하여 정부기관에 의하여 작성된 구매명세서는 이 협정의 규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정부조달에관한협정의 적용범위에 따라 정부조달에관한 협정에서 다루어진다.

1.5 이 협정의 규정은 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관한협정의 부속서 1에 정의되어 있는 위생 및 식물 위생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6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판정 절차에 대한 이 협정에서의 모든 언급은 사소한 성격의 개정 또는 추가를 제외하고는 그에 대한 개정 및 그 규칙 또는 대상품목의 범위에 대한 모든 추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술규정 및 표준

제 2 조

중앙정부기관에 의한 기술규정의 준비, 채택 및 적용

자기나라의 중앙정부기관과 관련하여,

2.1 회원국은 기술규정과 관련하여 어떤 회원국의 영토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이 자기나라 원산의 동종 상품 및 그 밖의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동종 상품보다 불리한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2.2 회원국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할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갖도록 기술규정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기술규정은 비준수에 의해 야기될 위험을 고려하여, 정당한 목적수행에 필요한 이상으로 무역을 규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당한 목적은 특히 국가안보상 요건, 기만적 관행의 방지, 인간의 건강 또는 안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또는 환경의 보호이다. 이러한 위험평가시 고려할 관련 요소는 특히 이용가능한 과학적 및 기술적 정보, 관련처리기술 또는 상품의 의도된 최종 용도이다.

2.3 기술규정은 그 채택을 야기한 상황 또는 목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변화된 상황 또는 목적이 무역에 덜 제한적인 방법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경우에는 유지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4 기술규정이 요구되고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거나 그 완성이 임박한 경우, 회원국은 예를 들어 근본적인 기후적 또는 지리적 요소나 근본적인 기술문제 때문에 그러한 국제표준 또는 국제표준의 관련부분이 추구된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한 수단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국제표준 또는 관련부분을 자기나라의 기술규정의 기초로서 사용한다.

2.5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규정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하는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기술규정의 정당성을 설명한다. 기술규정이 명백히 제2항에 언급된 정당한 목적중의 하나를 위해 준비, 채택 또는 적용되고 관련 국제표준을 따른 경우에는 언제나 이러한 기술규정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추정되나 반박이 가능하다.

2.6 기술규정을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조화시키기 위하여, 회원국은 자신이 기술규정을 이미 채택하였거나 또는 채택할 것이 예상되는 상품에 대해 적절한 국제표준기관이 국제표준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자기나라의 자원의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역할을 다한다.

2.7 회원국은 비록 그 밖의 회원국의 기술규정이 자기나라의 기술규정과 다를지라도 자기나라의 기술 규정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다고 납득하는 경우 이러한 기술규정을 자기나라의 기술규정과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는 것을 적극 고려한다.

2.8 적절한 경우에는 언제나 회원국은 도안이나 외형적 특성보다는 성능을 기준으로 하는 상품요건에 기초하여 기술규정을 명시한다.

2.9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제안된 기술규정의 기술적인 내용이 관련 국제표준의 기술적인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동 기술규정이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때에는 언제나 회원국은,

2.9.1 자기나라가 특정한 기술규정을 도입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다른 회원국의 이해당사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초기 단계에 간행물에 공표하며,

2.9.2 사무국을 통하여 다른 회원국에게 제안된 기술규정의 목적과 합리적 이유에 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기술규정이 적용될 상품을 통보한다. 그러한 통보는 수정이 가능하고 의견이 고려될 수 있는 적절한 초기단계에 시행되며,

2.9.3 요청이 있을 경우, 제안된 기술규정의 상세한 내용 또는 사본을 다른 회원국에게 제공하고,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관련 국제표준과 실질적으로 일탈하는 부분을 밝혀야 하며,

2.9.4 차별없이 다른 회원국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을 허용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이러한 의견에 대해 논의하며, 또한 이러한 서면의견과 이러한 논의결과를 고려한다.

2.10 제9항 도입부의 규정을 조건으로, 어떤 회원국에 대하여 안전, 건강, 환경보호 또는 국가안보의 긴급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회원국은 제9항에 열거된 단계중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단계를 생략할 수 있다. 단, 이 회원국은 기술규정 채택시,

2.10.1 긴급한 문제의 성격을 포함하여 기술규정의 목적 및 합리적 이유에 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동 특정 기술규정과 대상품목을 사무국을 통하여 즉시 다른 회원국에게 통보하며,

2.10.2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회원국에게 동 기술규정의 사본을 제공하며,

2.10.3 차별없이 다른 회원국이 서면으로 자기나라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허용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이러한 의견을 논의하며, 또한 이러한 서면의견과 이러한 논의 결과를 고려한다.

2.11 회원국은 채택된 모든 기술규정이 다른 회원국의 이해당사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신속하게 공표되거나 달리 입수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2.12 제10항에 언급된 긴급한 상황의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국은 수출회원국 특히 개발도상회원국의 생산자가 자신의 상품 또는 생산방법을 수입회원국의 요건에 적응시키는 시간을 허용하기 위하여 기술규정의 공표와 그 발효 사이에 합리적인 시간 간격을 허용한다.

제 3 조

지방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관에 의한 기술규정의 준비, 채택 및 적용

자기나라 영토내의 지방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관에 관하여,

3.1 회원국은 지방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관이, 제2조제9.2항 및 제10.1항에 언급된 통보의무를 제외하고는, 제2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3.2 관련 회원국 중앙정부기관의 이미 통보된 기술규정의 내용과 그 기술적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술규정에 대하여는 통보가 요구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유의하면서,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중앙정부 바로 아래 급의 지방정부의 기술규정이 제2조제9.2항 및 제10.1항 규정에 따라 통보되는 것을 보장한다.

3.3 회원국은 제2조제9항 및 제10항에 언급된 통보, 정보의 제공, 의견제시 및 논의를 포함하여 다른 회원국과의 접촉이 중앙정부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요구할 수 있다.

3.4 회원국은 자기나라 영토내의 지방정부기관 또는 비정부기관이 제2조의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장려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3.5 회원국은 이 협정 제2조의 모든 규정을 준수할 전적인 책임이 있다. 회원국은 중앙정부기관이 아닌 기관이 제2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와 제도를 수립하고 이행한다.

제 4 조

표준의 준비, 채택 및 적용

4.1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중앙정부표준기관이 이 협정의 부속서 3의 표준의 준비, 채택 및 적용에 대한 모범관행규약(이 협정에서는 “모범관행규약” 이라 한다)을 수용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보장한다. 회원국은 자기나라 영토내의 지방정부 또는 비정부 표준기관과, 회원국이나 자기나라 영토내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관이 회원인 지역표준기관이 이 모범관행규약을 수용하고 준수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또한 회원국은 이러한 표준기관이 모범관행규약에 일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장려하는 효과를 갖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특정 표준기관이 모범관행규약을 수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표준기관의 모범관행규약의 규정 준수와 관련된 회원국의 의무는 적용된다.

4.2 회원국은 모범관행규약을 수용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는 표준기관은 이 협정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기술규정 및 표준에의 적합

제 5 조

중앙정부기관에 의한 적합판정절차

5.1 기술규정 또는 표준에 적합하다는 명확한 보증이 요구되는 경우, 회원국은 중앙정부기관이 다른 회원국의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해 다음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보장한다.

5.1.1 적합판정절차는 다른 회원국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동종 상품의 공급자가 비교가능한 상황에서, 자기나라 원산의 동종 상품 또는 그 밖의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동종 상품의 생산자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 채택 및 적용된다. 이러한 접근에는 이 절차에 의하여 예견되는 경우 시설현장에서 적합판정행위를 하고 이 제도의 표시를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여, 절차규칙에 따라 적합판정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권리가 포함된다.

5.1.2 적합판정절차는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효과를 갖도록 준비, 채택 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특히 부적합이 야기할 위험을 고려하여, 수입회원국에게 상품이 적용가능한 기술규정 또는 표준에 일치하고 있다는 적절한 확신을 주는데 필요한 이상으로 적합판정절차가 엄격하거나 엄격하게 적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2 제1항의 규정 이행시, 회원국은 다음 사항을 보장한다.

5.2.1 적합판정절차는 가능한 한 신속히, 그리고 다른 회원국의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하여 국내산 동종 상품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순서로 실시되고 완료된다.

5.2.2. 각 적합판정절차의 표준처리기간은 공표되거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신청자에게 예상 처리 기간이 통보된다. 신청 접수시 주무기관은 제출서류의 완비여부를 신속히 점검하여 신청자에게 모든 하자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통보한다. 주무기관은 가능한 한 신속히 판정결과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신청자에게 송부하여 필요할 경우 정정조치가 취하여질 수 있도록 한다. 신청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도,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무기관은 가능한 정도까지 적합판정을 진행한다. 주무기관은 요청이 있을 경우 지연시 이에 대한 해명과 함께 절차의 진전단계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5.2.3 정보요건은 적합여부를 판정하고 수수료를 산정하는데 필요한 범위에 한정된다.

5.2.4 이러한 적합판정절차로부터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다른 회원국의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관한 정보의 비밀성은 국내 상품의 경우와 동일하게 정당한 상업적 이익이 보호되는 방법으로 존중된다.

5.2.5 다른 회원국의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적합판정을 위하여 부과되는 모든 수수료는, 신청자와 적합판정기관의 시설의 그리고 위치상의 차이로 인한 통신, 운송 및 그 밖의 비용을 고려하여, 자기나라 원산의 동종 상품 또는 다른 회원국의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동종 상품의 적합판정에 부과되는 수수료와 형평을 이룬다.

5.2.6 적합판정절차에 사용되는 시설의 위치와 표본의 선정이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대리인에게 불필요한 불편을 초래하지 아니한다.

5.2.7 적용가능한 기술규정 또는 표준에 대한 적합판정이후 상품의 명세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상품에 대한 적합판정절차는 당해 상품이 관련 기술규정 또는 표준에 여전히 부합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확신이 있는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도에 한정된다.

5.2.8 적합판정절차의 운영과 관련한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이러한 이의신청이 정당할 경우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한다.

5.3 제1항 및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회원국이 자기나라 영토내에서 합리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5.4 상품이 기술규정 또는 표준과 일치한다는 명확한 보증이 요구되는 경우, 그리고 국제표준기관이 발표한 관련 지침이나 권고사항이 존재하거나 그 완성이 임박한 경우, 회원국은 이러한 지침이나 권고사항 또는 그 관련 부분이 특히 국가안보요건, 기만행위방지, 인간의 건강 또는 안전, 동물이나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또는 환경의 보호, 근본적인 기후 또는 다른 지리적 요인, 근본적인 기술적 또는 하부구조상의 문제등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관련 회원국에 부적합하다는 것이 요청에 따라 정당히 설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정부기관이 적합판정절차의 근거로서 그러한 지침이나 권고사항 또는 그 관련 부분을 사용하는 것을 보장한다.

5.5 적합판정절차를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조화시키기 위하여 회원국은 적절한 국제표준기관이 적합판정절차에 대한 지침과 권고사항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자기나라의 자원 범위 내에서 충분한 역할을 다한다.

5.6 국제표준기관에 의한 관련 지침이나 권고사항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제안된 적합판정절차의 기술적 내용이 국제표준기관이 발표한 관련 지침 및 권고사항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적합판정절차가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회원국은,

5.6.1 자기나라가 특정 적합판정절차를 도입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다른 회원국의 이해당사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초기단계에 간행물에 공표하며,

5.6.2 사무국을 통하여 다른 회원국에게 제안된 적합판정절차의 목적과 합리적 이유에 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적합판정절차가 적용될 상품을 통보한다. 이러한 통보는 수정이 가능하고, 의견이 고려될 수 있는 적절한 초기단계에 시행되며,

5.6.3 요청이 있을 경우, 제안된 적합판정절차의 상세한 내용 또는 사본을 다른 회원국에게 제공하며,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국제표준기관이 발표한 관련 지침이나 권고사항을 실질적으로 일탈하는 부분을 밝혀야 하며,

5.6.4 차별없이 다른 회원국이 서면으로 자기나라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을 허용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이러한 의견에 대하여 논의하며 또한 이러한 서면의견과 이러한 논의결과를 고려한다.

5.7 제6항 도입부의 규정을 조건으로, 회원국에 대하여 안전, 건강, 환경보호 또는 국가안보의 긴급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동 회원국은 제6항에 열거된 단계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단계를 생략할 수 있다. 단, 이 회원국은 동 절차의 채택시,

5.7.1 긴급한 문제의 성격을 포함하여 절차의 목적 및 합리적 이유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그 특정절차와 대상상품을 사무국을 통하여 즉시 다른 회원국에게 통보하며,

5.7.2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회원국에게 절차규칙의 사본을 제공하며,

5.7.3 차별없이 다른 회원국이 서면으로 자기나라의 의견을 제시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이러한 의견을 논의하며, 또한 이러한 서면의견과 이러한 논의결과를 고려한다.

5.8 회원국은 채택된 모든 적합판정절차를 다른 회원국의 이해당사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신속하게 공표하거나 달리 입수가능하도록 보장한다.

5.9 제7항에 언급된 긴급한 상황의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국은 수출회원국 특히 개발도상회원국의 생산자가 자신의 상품 또는 생산방법을 수입회원국의 요건에 적응시키는 시간을 허용하기 위하여 적합판정절차와 관련된 요건의 공표와 그 발효 사이에 합리적인 시간 간격을 허용한다.

제 6 조

중앙정부기관에 의한 적합판정의 인정

자기나라의 중앙정부기관과 관련하여,

6.1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회원국의 적합판정절차가 자기나라의 절차와 다르다 하더라도 회원국이 그러한 절차가 자기나라의 절차와 동등한 적용가능한 기술규정과 표준과의 적합을 보증한다고 납득하는 경우, 회원국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다른 회원국의 적합판정절차의 결과를 수용하는 것을 보장한다. 특히 다음사항에 대하여 상호 만족할만한 양해에 도달하기 위하여 사전협의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 인정된다.

6.1.1 수출회원국의 관련 적합판정기관이 내린 적합판정결과의 계속적인 신뢰성에 대한 확신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러한 기관의 적절하고 지속적인 기술능력. 이와관련, 국제표준기관에 의하여발표된 관련지침 또는 권고사항의 준수가 예를 들어 인증을 통하여 입증될 경우 적절한 기술능력이 있는 것으로 고려된다.

6.1.2 적합판정결과의 수락을 수출회원국내의 지정된 기관이 내린 적합판정결과로 국한하는 문제

6.2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적합판정절차가 가능한 한 제1항의 규정의 이행을 허용하는 것을 보장한다.

6.3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자의 적합판정절차의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한 협정체결을 위하여 협상을 개시할 용의를 갖도록 장려된다. 회원국은 이러한 협정이 제1항의 기준을 충족시키며 관련 상품의 무역촉진 잠재력에 대하여 상호 만족을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6.4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영토내에 위치한 적합판정기관이 자기나라 또는 그 밖의 회원국 영토내에 위치한 기관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자국의 적합판정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장려된다.

제 7 조

지방정부기관에 의한 적합판정절차

자기나라 영토내의 지방정부기관과 관련하여,

7.1 회원국은 자기나라 영토내의 지방정부기관이 제5 제6.2항 및 제7.1항에 언급된 통보의 의무를 제외한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7.2 관련 회원국의 중앙정부기관이 이미 통보한 적합판정절차의 내용과 그 기술적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적합판정절차에 대하여는 통보가 요구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면서, 회원국은 자기나라 중앙정부의 바로 아래 급 지방정부의 적합판정절차가 제5조제6.2항 및 제7.1항 규정에 따라 통보되는 것을 보장한다.

7.3 회원국은 제5조제6항 및 제7항에 언급된 통보, 정보의 제공, 의견제시 및 논의를 포함하여 다른 회원국과의 접촉이 중앙정부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요구할 수 있다.

7.4 회원국은 자기나라 영토내의 지방정부기관이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장려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7.5 회원국은 이 협정에서 제5조 및 제6조의 모든 규정을 준수할 전적인 책임이 있다. 회원국은 중앙 정부 기관이 아닌 기관이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와 제도를 수립하고 이행한다.

제 8 조

비정부기관에 의한 적합판정절차

8.1 회원국은 적합판정절차를 운영하는 자기나라 영토내의 비정부기관이 제안된 적합판정절차의 통보의무를 제외한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또한 회원국은 이러한 기관이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장려하는 효과를 갖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8.2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비정부기관이 제안된 적합판정절차의 통보의무를 제외한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자기나라의 중앙정부가 이들 기관이 운영하는 적합판정절차에 의존하도록 할 것을 보장한다.

제 9 조

국제적 및 지역적 체제

9.1 기술규정 또는 표준에 적합하다는 명확한 보장이 요구되는 경우, 회원국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적합판정에 대한 국제적인 체제를 수립하고 채택하며 또한 이 체제의 회원국이 되거나 이에 참여한다.

9.2 회원국은 자기나라 영토내의 관련기관이 회원이거나 참여하고 있는 적합판정에 관한 국제적 및 지역적 체제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또한 회원국은 이러한 체제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장려하는 효과를 갖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9.3 회원국은 국제적 또는 지역적 적합판정체제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만 적용가능한 경우 자기나라의 중앙정부기관이 이러한 체제에 의존하도록 보장한다.

정보 및 지원

제 10 조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판정절차에 관한 정보

10.1 각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 및 다른 회원국내의 이해당사자로부터의 모든 합리적인 문의에 응답할 수 있고 아래에 관한 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문의처가 존재하도록 보장한다.

10.1.1 중앙 또는 지방정부기관, 기술규정시행의 법적 권한을 가진 비정부기관 또는 이러한 기관이 회원이거나 참가자인 지역표준기관에 의하여 자기나라 영토내에서 채택되거나 제안된 모든 기술규정,

10.1.2 중앙 또는 지방정부기관, 또는 동 기관이 회원이거나 참가자인 지역표준기관에 의하여 자기나라 영토내에서 채택되거나 제안된 모든 표준,

10.1.3 중앙 또는 지방정부기관, 또는 기술규정시행의 법적 권한을 가진 비정부기관 또는 이러한 기관이 회원이거나 참가자인 지역기관에 의하여 자기나라 영토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적합판정 절차 또는 제안된 적합판정절차,

10.1.4 국제 및 지역표준기관과 적합판정체제, 그리고 이 협정의 범위내의 양자 및 다자간 약정에 대한 회원국 또는 회원국 영토내의 관련 중앙 또는 지방정부기관의 회원지위 및 참가. 문의처는 또한 이러한 체제 및 약정의 규정에 관한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10.1.5 이 협정에 따라 공표된 통보의 소재지 또는 이러한 정보의 입수가 가능한 장소에 관한 정보의 제공, 그리고

10.1.6 제3항에 언급된 문의처의 소재지

10.2 그러나 법적 또는 행정적 이유로 인하여 회원국이 둘 이상의 문의처를 설치하는 경우, 이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에게 각 문의처의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완전하고 분명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잘못 송부되어진 모든 문의가 정확한 문의처로 신속히 전달되는 것을 보장한다.

10.3 각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과 다른 회원국내의 이해당사자로부터의 모든 합리적인 문의에 응답할 수 있고 다음 사항에 대한 관련문서 또는 이러한 문서의 입수가 가능한 장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문의처가 존재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10.3.1 비정부표준기관 또는 이러한 기관이 회원이거나 참가자인 지역표준기관에 의하여 자기나라 영토내에서 채택되거나 제안된 표준, 그리고

10.3.2 비정부기관 또는 이러한 기관이 회원이거나 참가자인 지역기관에 의하여 자기나라 영토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적합판정절차, 또는 제안된 적합판정절차

10.3.3 국제 및 지역표준기관과 적합판정제도, 그리고 이 협정의 범위내의 양자 및 다자간 약정에 대한 자기나라 영토내의 관련 비정부기관의 회원지위 및 참가, 이들 문의처는 또한 이러한 체제 및 약정의 규정에 관한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10.4 다른 회원국 또는 다른 회원국의 이해당사자가 문서의 사본을 요청할 경우, 회원국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실제 송부비용을 제외하고는 관련 회원국 국민 또는 그 밖의 회원국 국민(Re.1)에게 부과하는 가격과 동일한 공평한 가격(만일 있다면)으로 제공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Remark 1) 이 항의 “국민”이란 세계무역기구의 독자적 관세영역 회원국의 경우 이러한 관세영역에 거주하거나 실질적이고 유효한 산업 또는 상업적 사업장을 갖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10.5 선진국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 통보의 대상이 되는 문서 또는 분량이 많은 경우 동 문서의 요약본을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 번역본으로 제공한다.

10.6 사무국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접수하는 경우 이러한 통보의 사본을 모든 회원국 및 이해관계가 있는 국제표준기관과 적합판정기관에 배포하며, 개발도상회원국의 특별한 관심품목과 관련되어있는 모든 통보에 대하여 이들의 주의를 환기한다.

10.7 회원국이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규정, 표준 또는 적합판정절차와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다른 국가와 합의를 한 때에는 언제나 합의 당사국중 적어도 한 회원국은 합의 내용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합의의 대상품목을 사무국을 통하여 다른 회원국에게 통보한다.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회원국은 유사한 합의를 체결하거나 또는 이러한 합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다른 회원국과 협의를 개시하는 것이 장려된다.

10.8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 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10.8.1 회원국의 자국어 이외의 언어로 본문 공표,

10.8.2 제5항에 기술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국의 자국어 이외의 언어로 된 초안의 상세한 내용 또는 사본의 제공, 또는

10.8.3 공개시 자신의 본질적인 안보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회원국이 간주하는 정보의 제공

10.9 사무국에 대한 통보는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로 한다.

10.10 회원국은 부속서 3에 포함된 통보절차를 제외한 이 협정의 통보절차에 관한 규정을 국가차원에서 시행할 책임이 있는 단일의 중앙정부당국을 지정한다.

10.11 그러나 법적 또는 행정적 이유로 인하여 통보절차에 관한 책임이 둘 또는 그 이상의 중앙 정부 당국간에 분산되는 경우, 관련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에게 이들 각 기관의 책임의 범위에 관한 완전하고 분명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 11 조

다른 회원국에 대한 기술지원

11.1 회원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기술규정의 준비에 관하여 다른 회원국 특히 개발도상회원국에게 조언한다.

11.2 회원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표준기관의 설립 및 국제표준기관에의 참가에 관하여 다른 회원국 특히 개발도상회원국에게 조언하고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이들에게 기술원조를 공여하며, 자기 나라의 국가표준기관도 유사하게 행동하도록 장려한다.

11.3 회원국은 요청이 있을 경우 아래 사항에 관하여 자기나라의 영토내에 있는 규제기관이 다른 회원국 특히 개발도상회원국에게 조언을 하도록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며,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이들에게 기술원조를 공여한다.

11.3.1 규제기관 또는 기술규정과의 적합판정을 위한 기관의 설립, 그리고

11.3.2 이들의 기술규정이 가장 잘 충족될 수 있는 방법

11.4 회원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회원국 영토내에서 채택된 표준에 대한 적합판정을 위한 기관의 설립에 관하여 다른 회원국 특히, 개발도상회원국에게 조언이 제공되도록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며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이들에게 기술원조를 공여한다.

11.5 회원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을 받은 회원국의 영토내에 있는 정부 또는 비정부기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적합판정체제에 접근하고자 하는 생산자가 취하여야 하는 조치에 관하여 다른 회원국 특히 개발도상회원국에게 조언하며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이들에게 기술원조를 공여한다.

11.6 국제적 또는 지역적 적합판정체제의 회원이거나 참가자인 회원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이러한 체제에의 회원지위 또는 참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및 법적 체계의 설립에 관하여 다른 회원국 특히 개발도상회원국에게 조언하며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이들에게 기술원조를 공여한다.

11.7 회원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국제적 또는 지역적 적합판정체제의 회원이거나 참가자로서 자기나라 영토내에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다른 회원국 특히 개발도상회원국에게 조언하도록 장려하며, 자기나라의 영토내에 있는 관련기관이 회원지위 또는 참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설립에 관한 이들로부터의 기술원조 요청을 고려하여야 한다.

11.8 회원국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른 회원국에게 조언 및 기술원조를 제공함에 있어서 최빈개도국회원국의 필요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제 12 조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대우

12.1 회원국은 다음 규정 및 이 협정의 다른 조의 관련 규정을 통하여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하여 차등적이고 보다 유리한 대우를 제공한다.

12.2 회원국은 개발도상회원국의 권리와 의무에 관계되는 이 협정의 규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 협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국내적으로 그리고 이 협정의 제도적 장치의 운영에 있어 개발도상 회원국의 특별한 개발, 재정 및 무역상 필요를 고려한다.

12.3 회원국은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판정절차를 준비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그러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판정절차가 개발도상회원국으로부터의 수출에 대하여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개발도상회원국의 특별한 개발, 재정 및 무역상의 필요를 고려한다.

12.4 회원국은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사항이 존재하더라도 개발도상회원국이 자기나라의 특정한 기술적 및 사회•경제적 조건에서 자기나라의 개발의 필요와 양립가능한 고유의 기술, 생산방법 및 공정의 보전을 위한 특정의 기술규정, 표준 또는 적합판정절차를 채택하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회원국은 개발도상회원국이 시험방법을 포함하여 자기나라의 기술규정 또는 표준의 기초로서 자기나라의 개발, 재정 및 무역상 필요에 적합하지 아니한 국제표준을 사용할 것이라고 기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12.5 회원국은 개발도상회원국의 특별한 문제를 고려하여 국제표준기관 및 국제적합판정체제가 모든 회원국에 있는 관련기관의 능동적이고 대표적인 참가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조직되고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12.6 회원국은 국제표준기관이 개발도상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발도상회원국이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품에 관한 국제표준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행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국제표준을 준비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12.7 회원국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판정절차의 준비 및 적용이 개발도상회원국의 수출확대와 다양화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개발도상회원국에게 기술원조를 공여한다. 기술원조의 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요청회원국 특히 최빈개도국회원국의 발전 단계가 고려된다.

12.8 개발도상회원국은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판정절차의 준비 및 적용의 분야에 있어서 제도적 및 하부구조적 문제를 포함하여 특별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 인정된다. 아울러 개발도상 회원국의 기술발전 단계와 함께 이들의 특별한 개발 및 무역상 필요가 이 협정에 따른 이들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할 수 있음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회원국은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고려한다. 따라서 개발도상회원국이 이 협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제13조에 규정된 무역에대한기술장벽위원회(이 협정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는 요청이 있는 경우, 이 협정에 따른 의무 전체 또는 부분으로부터의 명시적이고 한시적인 예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을 고려할 때 위원회는 이 협정에 따른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능력을 저해할 수 있는, 기술발전의 단계와 함께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평가절차의 준비 및 적용분야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과 개발도상 회원국의 특별한 개발 및 무역상의 필요를 고려한다. 특히 위원회는 최빈개도국회원국의 특별한 문제점을 고려한다.

12.9 협의과정에서 선진국회원국은 표준 및 기술규정과 적합판정절차를 제정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개발도상회원국이 경험하는 특별한 어려움을 염두에 두며, 이러한 방향으로의 개발도상회원국의 노력을 지원하고자 함에 있어서 선진국회원국은 재정, 무역 및 개발면에서 개발도상회원국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한다.

12.10 위원회는 국내 및 국제적 차원에서 개발도상회원국에 부여된 이 협정에 규정된 특별 및 차등대우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기구, 협의 및 분쟁해결

제 13 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위원회

13.1 이 협정에 따라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위원회가 설치되며, 동 위원회는 각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된다. 동 위원회는 자체 의장을 선출하며 협정의 운영 또는 목적의 증진에 관계되는 제반사항에 관하여 협의할 기회를 회원국에게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적어도 1년에 한번씩 회합하며, 이 협정이나 회원국에 의하여 부과된 책임을 수행한다.

13.2 위원회는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자신이 부과하는 책임을 수행할 작업반 또는 기타 적절한 기관을 설치한다.

13.3 이 협정의 업무와 다른 기술기관의 정부 업무간의 불필요한 중복은 피하여야 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위원회는 이러한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 문제를 검토한다.

제14조

협의와 분쟁해결

14.1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관련한 협의와 분쟁해결은 분쟁해결기구의 주관하에 진행되며, 분쟁해결양해에 의해 발전되어 적용되는 1994년 GATT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4.2 패널은 일방 분쟁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또는 독자적으로, 전문가의 상세한 검토를 요구하는 기술적인 성격의 문제를 지원할 기술전문가단을 설치할 수 있다.

14.3 기술전문가단은 부속서 2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된다.

14.4 한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이 제3조, 제4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만족할만한 결과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자기나라의 무역 이익이 중대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에 규정된 분쟁해결 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러한 결과는 당해기관이 회원국인 경우의 결과와 동등하여야 한다.

최 종 조 항

제 15 조

최 종 조 항

유 보

15.1 이 협정의 어느 규정에 대하여도 다른 회원국들의 동의 없이는 유보할 수 없다.

검 토

15.2 각 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된 일자 이후 기존의 조치 또는 이 협정의 이행과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를 신속히 위원회에 통보한다. 그 이후 이러한 조치에 대한 어떠한 변경사항도 또한 위원회에 통보된다.

15.3 위원회는 이 협정의 목적을 고려하여 이 협정의 이행과 운영을 매년 검토한다.

15.4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로부터 3차년도 말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 3년기간 종료시 위원회는 제12조의 규정을 저해함이 없이 상호 경제적 이익과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협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조정을 권고할 목적으로, 투명성에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여 이 협정의 운영과 이행을 검토한다. 특히, 위원회는 이 협정의 이행에서 얻은 경험에 유의하여 적절한 경우 이 협정에 대한 수정안을 상품무역이사회에 제출한다.

부속서

15.5 이 협정의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부속서 1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한 용어 및 그 정의

국제표준화기구/국제전기기술표준위원회 지침서2, 1991, “표준화 및 관련활동에 관한 일반용어와 그 정의” 의 제6판에서 제시된 용어는 이 협정에서 사용되는 경우 동 지침서상의 정의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단, 서비스는 이 협정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사실이 고려된다.

그러나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아래의 정의가 적용된다.

1. 기술규정

적용가능한 행정규정을 포함하여 상품의 특성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 준수가 강제적인 문서. 이는 또한 상품, 공정 및 생산방법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상표부착요건을 포함하거나 전적으로 이들만을 취급할 수 있다.

주 석

국제표준화기구/국제전기기술표준위원회 지침서2에서의 정의는 자체로서 완비된 것이 아니며 소위 “단계적 구축방식”에 기초한다.

2. 표 준

규칙, 지침 또는 상품의 특성 또는 과련 공정 및 생산방법을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하여 규정하는 문서로서, 인정된 기관에 의하여 승인되고 그 준수가 강제적이 아닌 문서. 이는 또한 상품,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상표부착요건을 포함하거나 전적으로 이들만을 취급할 수 있다.

주 석

국제표준화기구/국제전기기술표준위원회 지침서2에 정의된 용어는 상품, 공정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이 협정은 상품 또는 공정 및 생산방법과 관련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판정절차만을 취급한다. 국제표준화기구/국제전기기술표준위원회 지침서2에 정의된 표준은 강제적일 수도 있고 자발적일 수도 있다. 이 협정의 목적상 표준은 자발적인 문서, 기술규정은 강제적인 문서로 정의된다. 국제표준 공동체에 의하여 준비된 표준은 켄센서스에 기초한다. 이 협정은 컨센서스에 기초하지 아니한 문서도 대상으로 한다.

3. 적합판정절차

기술규정 또는 표준의 관련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절차

주 석

적합판정절차는 특히 표본추출, 시험 및 검사, 평가, 검증 및 적합보증, 등록, 인증과 승인, 그리고 이들의 결합을 포함한다.

4. 국제기관 또는 체제

회원지위가 적어도 모든 회원국의 관련 기관에게 개방되어있는 기관 또는 체제

5. 지역기관 또는 체제

회원지위가 일부 회원국만의 관련기관에 개방되어 있는 기관 또는 체제

6. 중앙정부기관

중앙정부, 그 부처 또는 당해 활동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모든 기관

주 석

구주공동체의 경우에 중앙정부기관을 규율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지역기관 또는 적합판정제도가 구주공동체내에서 설립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지역기관 또는 적합판정제도에 관한 이 협정의 규정에 따른다.

7. 지방정부기관

중앙정부 이외의 정부(예; 주, 도, 시등), 그 부처 또는 당해 활동에 대하여 이러한 정부의 통제를 받는 모든기관

8. 비정부기관

기술규정을 시행할 법적권한을 가진 비정부기관을 포함하여 중앙정부기관 또는 지방정부기관 이외의 기관

부속서 2

기술전문가단

다음 절차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술전문가단에 적용된다.

1. 기술전문가단은 패널의 권한하에 있다. 동 전문가단의 위임사항과 세부작업절차는 패널에 의하여 결정되며 동 전문가단은 패널에 보고한다.

2. 기술전문가단에의 참가는 당해 분야에서 전문가적 지위와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 한한다.

3. 분쟁당사국의 국민은 패널이 전문적인 과학적 지식에 대한 필요가 달리 충족될 수 없다고 고려하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분쟁당사자국들의 공동 합의 없이는 기술전문가단에서 활동하여서는 아니된다. 분쟁당사국의 정부관리는 기술전문가단에서 활동하여서는 아니된다. 기술전문가단의 회원은 정부대표나 특정 기관의 대표로서가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봉사한다. 따라서, 정부나 기관은 기술전문가단원에게 기술전문가단에 회부된 사안과 관련하여 지시를 내려서는 아니된다.

4. 기술전문가단은 그들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출처와 협의하고 이로부터 정보와 기술적 조언을 구할 수 있다. 기술전문가단은 특정 회원국의 관할하에 있는 출처로부터 정보나 조언을 구하기에 앞서 그 회원국의 정부에 통보한다. 모든 회원국은 기술전문가단이 필요하며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정보에 대한 모든 요청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하게 회신한다.

5. 분쟁당사국은 비밀이 아닌한 기술전문가단에 제공되는 모든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기술전문가단에 제공되는 비밀정보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한 정부, 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의 공식 승인없이는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정보가 기술전문가단으로부터 요구되나 기술전문가단에 의한 정보의 공개가 승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비밀이 아닌 정보의 요약이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 기관, 또는 개인에 의하여 제공된다.

6. 관련 회원국의 의견을 입수하고 이를 최종보고서에서 적절히 고려하기 위하여 기술전문가단은 보고서 초안을 관련 회원국에게 제출하며, 또한 최종보고서는 패널에 제출되는 때에 관련 회원국에게 배포된다.

부속서 3

표준의 준비, 채택 및 적용에 관한 모범관행규약

일 반 규 정

1. 이 규약의 목적상 이 협정의 부속서 1의 정의가 적용된다.

2. 이 규약은 중앙정부기관, 지방정부기관, 또는 비정부기관의 여부에 관계없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영토네의 표준기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국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인 정부간 지역표준기관 및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회원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영토내에 소재한 비정부지역표준기관(이 협약에서는 공동으로는 “표준기관들”, 개별적으로는 “표준기관”이라 한다)의 수락을 위해 개방된다.

3. 이 규약을 수락하였거나 이 규약으로부터 탈퇴한 표준기관들은 제네바에 소재한 국제표준화 기구/국제전기기술표준위원회 정보센터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한다. 이러한 통보에는 관련기관의 명칭 및 주소 그리고 이러한 기관의 현재 및 향후 표준화활동의 범위가 포함된다. 이러한 통보는 국제표준화 기구/국제전기기술표준위원회 정보센터에 직접 또는 국제표준화기구/국제전기기술표준위원회의 국가 회원기관을 통하거나 가급적 국제표준화기구 정보망의 관련국가의 회원 또는 국제지부를 통하여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다.

실 질 규 정

4. 표준과 관련하여, 표준기관은 그 밖의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하여 국내 원산의 동종 상품 또는 그 밖의 국가를 원산지로하는 동종 상품에 대해서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5. 표준기관은 표준이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효과를 가질 목적으로 준비, 채택 또는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6. 국제표준이 존재하거나 그 완성이 임박한 경우, 표준기관은 예를들어 불충분한 보호수준 또는 근본적인 기후적 또는 지리적 요인 또는 근본적인 기술적 문제 때문에 이러한 국제표준 또는 관련부분이 비효율적이거나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국제표준 또는 관련부분을 자신이 개발하려고 하는 표준의 기초로 사용한다.

7. 표준을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조화시키기 위하여 표준기관은 그들이 표준을 이미 채택하였거나 채택할 것이 예상되는 주제에 대하여 관련 국제표준기관들이 국제표준을 준비하는데 있어 그들의 자원 범위내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최대한의 역할을 한다. 회원국 영토내의 표준기관들에게 있어서는, 특정 국제표준화활동에의 참여는,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동 국제표준화활동이 관련되는 주제에 대한 표준을 채택하였거나 채택할 것이 예상되는 이러한 회원국의 영토내의 모든 표준기관들을 대표하는 단일 대표단을 통하여 이루어 진다.

8. 회원국 영토내의 표준기관은 자기나라 영토내의 다른 표준기관들 또는 관련 국제적 또는 지역적 표준기관들의 업무와 중복 또는 중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표준기관은 자신이 개발하는 표준에 대한 국가적인 컨센서스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지역 표준기관 역시 관련 국제표준기관의 업무와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9. 표준기관은 적절한 경우에는 언제나 도안이나 외형적 특성보다는 성능을 기준으로한 상품요건에 기초하여 표준을 명시한다.

10. 표준기관은 최소한 매 6월마다 자신의 명칭 및 주소, 현재 준비중이거나 전 기간에 채택한 표준을 포함하는 작업계획을 공표한다. 표준개발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표준이 채택된 시점까지 표준은 준비중의 상태에 있게 된다. 구체적인 표준안의 명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로 제공된다. 작업계획의 존재에 대한 통지는 표준화활동에 관한 국가 또는 경우에 따라 지역의 간행물에 공표된다.

작업계획은 각 표준별로 국제표준화기구 정보망의 규칙에 따라 주제에 관련된 분류, 표준의 개발에 있어서 도달한 단계 그리고 기초로 삼은 국제표준에 대한 준거를 표시한다. 표준기관은 자신의 작업 계획 공표이전에 이의 존재를 제네바 소재 국제표준화기구/국제전기기술표준위원회 정보센터에 통보한다.

이러한 통보에는 표준기관의 명칭과 주소, 작업계획이 공표된 간행물의 명칭과 호수, 작업계획에 적용되는 기간, 그 가격(만약 있다면), 그 입수처 및 입수방법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통보는 국제표준화기구/국제전기기술표준위원회 정보센터에 직접 또는 가급적 국제표준화기구 정보망의 관련 국가회원 또는 국제지부를 통하여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다.

11. 국제표준화기구/국제전기기술표준위원회 국가회원은 국제표준화기구 정보망의 회원이 되기 위하여, 또는 다른 기관이 회원이 되도록 지정하기 위하여, 또는 국제표준화기구 정보망의 회원이 얻을 수 있는 최상급의 회원지위를 획득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른 표준기관들은 국제표준화기구 정보망의 회원과 제휴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2. 표준기관은 표준을 채택하기전에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영토내의 이해당사자가 표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소한 60일 이상의 기간을 허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간은 안전, 보건 또는 환경의 긴급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단축될 수 있다. 표준기간은 이러한 의견제시 기간의 개시 이전에 제10항에 언급된 간행물에 의견제시 기간을 알리는 공고를 공표한다. 이러한 통보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 표준안의 관련 국제표준으로부터의 일탈여부를 포함한다.

13. 표준기간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영토내의 이해당사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의견제시를 위하여 제출하였던 표준안의 사본을 신속히 제공하거나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청구되는 수수료는 실제 송부 비용을 제외하고는 국내•외 당사자 모두에게 동일하여야 한다.

14. 표준기관은 표준의 계속적인 정비과정에서 의견제시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고려한다. 이 모범관행규약을 수락한 표준기관들을 통하여 접수된 의견은 요청이 있는 경우 가능한 한 신속히 회신된다. 이러한 회신은 관련 국제기준으로부터의 일탈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15. 일단 표준이 채택되면 신속히 공표된다.

16.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영토내의 이해당사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표준기관은 자신의 가장 최근의 작업계획의 사본 또는 자신이 제정한 표준의 사본을 신속히 제공하거나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서비스에 대하여 청구되는 수수료는 실제 송부비용을 제외하고는 국내•외 당사자 모두에게 동일하여야 한다.

17. 표준기관은 이 모범관행규약을 수락한 표준기관에 의하여 제시된 이 규약은 운영에 관한 주장에 관한 협의에 대하여 호의적인 고려를 하고 협의를 위한 적절한 기회를 부여한다. 표준기관은 이의제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통상

GATT·WTO 체제 아래 무역에서 관세장벽을 낮추는 것은 자유무역의 기초가 됐다. 그러나 관세가 낮아지면서 무분별한 수입이 늘고 국내 산업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그 대응으로 각국은 수입품에 대한 포장, 표시, 기호, 용어, 라벨 요건 등을 마련했는데, 이것이 비관세장벽이 되면 ‘무역 기술 장벽’이라는 오명의 ‘라벨’이 붙게 된다.

지난 호 ‘무역 지식인’에서 다룬 SPS 조치와 마찬가지로 국제통상 체제에서 무역 기술 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역시 관세장벽이 낮아지며 부상한 가장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의 하나다. TBT 조치는 이하에서 설명할 기술 규정(Technical Regulations)과 표준(Standard) 등으로 크게 나뉘지만, 그 구성은 제품에 사용하는 용어, 포장, 표시, 기호, 라벨 등에 대한 것으로 공통적이다. 국제적으로는 1970년대 중반에 최초로 논의했는데 당시만 해도 선진국들이 주로 TBT를 활용해 무역 제한적 조치를 했다면, 최근에는 개도국들도 다양한 유사 조치를 도입해 무역 제한적 효과를 유발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리고 TBT 조치를 도입한 국가는 저마다 다양한 이유 속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 도모를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1 이를테면 주류에 부착하는 라벨링은 간암 등 알코올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는 내용을 담아 국민의 건강 보호에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때때로 그 내용이나 표시 형식, 라벨 발급 기관의 자격 등에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 방식이 낯선 주류 수출국 입장에서는 이를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있다.

수입국의 TBT 조치란 수출국이 상품 수출 시 해당 내용을 따라야 할 강제성의 유무에 따라 전자의 경우는 ㉠ 기술 규정, 후자는 ㉡ 표준으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상품의 특성 또는 공정 및 생산방법(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PPM)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 복지를 높이는 게 목적이다. 일례로 이웃나라 중국은 중국 강제 인증(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CCC) 제도를 운용하며, 대상 품목을 정해 특정 제품이 이 목록에 포함되는 경우 중국 내 수입, 출하, 판매 및 기타 경영 활동을 위해 CCC 인증마크를 강제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물론 국가 안전 보장, 사기 행위 방지, 인체 건강과 환경보호 유지를 위해서다. 강제성을 띠고 있는 만큼 일반적인 기술 규정으로 볼 수 있겠지만, 최초 시행 시와 비교해 그 대상 품목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여서 중국 진출에 만리장성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TBT와 관련한 또 다른 핵심은 바로 ㉢ 적합성 평가(Conformity Assessment)다. 각종 시험, 검사, 샘플링, 인증 등을 통해 특정 제품이 기술 규정이나 표준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판단하는 절차를 말한다. 쉽게 말해 한 제품이 적합성 평가를 통과하면 사실상 그 제품의 성능이나 안전, 품질 등은 보증됐다고 할 수 있다.

무역기술장벽(TBT)의 국제적 논의 동향과 경제적 효과 분석

2000년대 이후 비관세조치 증가로 인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전 세계적인 무역정책 기조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비관세조치의 다양한 구성요소 중에서도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그 비중이 가장 크고 정책적 중요도가 높은 이슈로서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 그러나 기존연구에서는 TBT의 국제법적ㆍ경제적ㆍ정책적 분석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분석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는 2010년 이후 최근에 구축된 TBT 자료를 활용하여 국제적 논의 동향, 무역분쟁 및 현안 사례와 기체결 FTA TBT 협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새롭게 개발된 정량적 방법론을 활용함으로써 해외 TBT의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효과와 FTA TBT 협정의 무역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최근의 국제적인 TBT 논의 동향을 살펴보면, WTO는 WTO TBT 협정의 이행과 적용에 관해 투명성 확보 절차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개도국 대상 기술 및 인증 인프라 지원과 특별우대조치를 강화하려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으며, TBT 현안 해결과 WTO 제소 판정의 기준으로서 국제표준의 활용, 에너지효율 인증의 무역현안과 해결방안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OECD는 TBT 현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인 ‘국제규제협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TBT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뿐 아니라, 국제법적 관점에서도 WTO TBT 분쟁과 특정무역현안의 현황과 특징, 지역무역협정 내 TBT 조항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역무역협정 중 FTA TBT 협상은 WTO TBT 협정의 규범과 절차를 기본 틀로 하여 TBT 현안 해소를 위한 투명성과 협력 강화 및 절차의 구체화를 기본 방향으로 하여 추진되었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였던 TPP(현 CPTPP)와 USMCA의 TBT 조항은 시험인증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유도하고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기술이전을 방지하는 등, WTO와 기존 FTA의 TBT 조항보다 진일보한 제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WTO 출범 이후 식품ㆍ농수산물과 전기ㆍ전자 및 에너지효율 등의 분야에서 주로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 다수의 특정무역현안을 제기받았고, 최근에는 FTA를 통해 TBT를 해소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 대한 한국의 참여와 정책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간의 학술연구에서는 TBT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비교적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1996∼2014년 사이 한국의 129개 교역대상국에서 575개 품목에 대해 부과한 TBT가 한국의 수출에 가져온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역대상국의 기술규제조치는 평균적으로 한국의 품목별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효과는 금융위기 이전보다 이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어,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TBT의 수출제한효과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교역대상국이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높으면 부정적인 효과, 대상국의 소득수준이 낮으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공급 측면에서 높은 기술수준을 요구하는 선진국의 규제요건이 한국 수출기업의 순응비용을 증대시키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수요 측면에서 한국 수출품의 품질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교역대상국의 기술규제가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완화시키고 신뢰도를 높여 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수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음을 또한 밝혔다.

TBT의 수출 효과와 함께, 본 연구는 세계무역연구소의 FTA 협정 구성요소 자료(DESTA)를 활용하여 1990∼2016년 사이 FTA TBT 조항의 특성이 95개국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FTA 체결국이 협정 내에 TBT 조항을 포함할 경우 양국 간 무역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TBT 조항의 수준과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FTA TBT 조항 내용이 WTO TBT 협정을 재확인하는 데에만 그칠 경우, 혹은 체결국 간 TBT 협력 증진, 무역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 합의, 분쟁해결위원회 명시 등의 조항 내용은 양국 간 교역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던 반면, 국제기준 준수 권고나 기술조화의 명시는 양국 간 무역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진국 간의 FTA에서는 TBT 조항이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FTA에서는 국제기준 사용 권고나 기술조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체결국 간 무역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7년 이후 TBT 조항 내 기술조화 내용의 언급은 무역 활성화에 더 크게 기여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룬 TBT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FTA TBT 조항 분석 및 실증분석 결과들은 정책적 시사점 도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해외 TBT 현안 해결을 위한 정보제공 등 투명성 증대, 품질향상을 통한 장벽 극복과 시장경쟁력 확보 방안은 무역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또한 FTA TBT 조항의 여러 구성요소 중 기술조화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가 크므로 향후 무역협상에서는 기술조화 이슈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우리나라 TBT 대응조직을 국내 대응조직과 국외 대응조직으로 나누어 국가별ㆍ산업별 유연한 정책 수립, 4차 산업혁명 대비 대응책 마련 등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함께 점진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기술무역장벽(TBT) 통보가 한국의 관련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기술무역통보현황과 중국이 한국에 대한 기술무역 통보가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사항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Uncomtrade의 무역액 통계량을 기반으로 중국이 한국에 대해 기술무역통보 건수가 많았던 상위 20개 품목군 중 가장 많은 10 개 품목군을 대상으로 HS 2단위를 기준으로 2006년부터 2015년의 무역량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 세계 무역특화지수(TSI)와 수식을 변형하여 중국과 한국의 무역특화지수를 각각 산출하여 비교 분석해 본 결과 경쟁력부분에 무역기술장벽(TBT)통보가 어느 정도 관련 산업의경쟁력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이 WTO의 TBT 제도 하에서 급변하는 국제무역환경 및 제1 의 무역상대국인 중국의 기술무역장벽규범 및 제도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매우 절실히 요구된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atus of the notification of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and to analyze the export competitiveness of the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notification on the related industries in Korea and China.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First, we analyze 10 product groups with the highest number of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notifications. And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Trade Specialization Index (TSI) using the trade value data (HS 2 unit basis) from 2006 to 2015. Results : In this study, we analyzed trade specialization indices between China and Korea. As a result, it is considered that the trade technical barrier (TBT) notification affected the competitiveness part of the related industry to some extent. Conclusions : Under the TBT system of the WTO, Korea needs to quickly identify the rapidly changing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and the trends and systems related to China’s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as its first trading partner and it is very urgent to develop a system that can respond positively.

[S&T GPS][이슈분석 204호] 주요국 무역기술장벽 대응정책 동향 및 시사점

1. 개요

□ 선진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에서 자국민의 보건・안전, 환경보호 등 삶의 질적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무역기술장벽(TBT) *이 중요하게 대두

*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국가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제,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이 국가간의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의 포괄적 지칭을 의미

º 무역의 자유화, 세계화로 관세부과와 수입수량제한 등과 같은 전통적인 무역장벽은 감축, 폐지되고 있으나, 기술규제,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의 기술장벽 관련 규제가 비관세장벽으로 부각

º 기술규제*는 상품 특성,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을 기술한 문서로 이행에 강제성이 있으며, 법, 제도와 연계하여 정부 주도로 개발됨

* Technical Regulations

º WTO TBT 협정의 목적) (1)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가 국제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2) 정당한 목적* 수행에 필요 이상으로 무역을 규제하지 아니하도록 함

* 정당한 목적으로는 국가안보, 기만적 관행의 방지, 인간의 보건이나 안전, 동식물의 생명, 건강 및 환경보호 등이 해당

º (WTO TBT 협정의 주요 원칙)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가 국제교역에 있어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과 의무사항

– (비차별 원칙) 회원국은 수입 물품에 기술규정 및 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국내 및 타 회원국의 동종 제품을 차별하지 않아야 함

– (국제표준의 채택)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를 적용함에 있어서, 관련 국제표준이 있으면 이를 채택하여야 함

– (투명성 보장) 기술규정이나 적합성평가절차가 국제표준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회원국의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이를 회원국에게 통보하여야 함

2. 무역기술장벽 증가 추세

□ 무역기술장벽 증가 추세

º 선진국은 350건 내외로 매년 유사한 동향을 보이고, 최빈개도국은 ‘15년 이후 기술장벽의 도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에서는 꾸준히 기술장벽이 증가하는 추세

– 강화되고 있는 규제 통보 현황 속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선진국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 온라인 시장의 확대, COVID-19로 인한 비대면 기술 및 제품화 증가 등으로 관련 규제가 각 국가별로 급격히 증가

º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의 전체 통보 건수가 ’05년 65.1%에서 ’20년 75.6%로 확대되었고, ’17년 이후 최빈개도국의 신규 통보건수는 선진국을 넘어섬

–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은 소비자 보호 및 산업 보호를 측면에서 무역기술장벽을 활용하고 있는 경향

–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주요 산업(자동차, 화학, 가전제품 등)에 자국 생산제품 품질 향상을 위한 도구로 선진국의 표준, 기술규제를 활용

– 환경・보건 관련 규제는 적고, 자동차 품목 관련 규제의 통보가 상대적으로 많음

– 과거 선진국 위주의 기술규제가 개도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시장진입을 위한 장벽이 높아지고 있음

º ’21년 기준 가장 많은 기술장벽을 도입한 국가는 브라질로 확인(신규 기술장벽 118건, 추가(Addenda) 및 수정(Corrigenda) 기술장벽 171건

– 미국은 신규 89건, 부록 및 수정 143건이며, 중국은 신규 96건, 부록 및 수정 1건으로 미국보다 신규 기술장벽의 도입이 높았고, 유럽은 신규 65건, 추가 및 수정 6건으로 확인

º ‘95년부터 ’21년 현재까지 통보문의 목적별 동향을 보면, 인간의 건강 또는 안전 보호 목적 39.5%, 품질 요구 사항 14.3%, 기만행위 방지 및 소비자 보호 13.3%, 환경보호 목적은 10.4%, 소비자 정보, 라벨링 10.4% 순

3. 주요국 TBT 대응 체제 및 동향

가. 미국

□ 미국은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및 이행과 관련한 별도의 독립적인 법은 없으나, 통상협정법(1979) * 및 통상법(1974) ** , 국가기술이전 및 진흥법(1995) ***에서 TBT 대응에 관한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 Trade Agreements Act of 1979

** Trade Act of 1974

*** National Technology Transfer and Advancement Act of 1995

º (통상협정법 1979) 2부 2531조부터 2547조까지는 TBT 협정 이행 및 대응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2012.1.3.시행)

– 통상협정법은 정부가 무역기술장벽(TBT) 협정과 관련해 수행할 정부 활동을 규정하고,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기능을 설정하며, 상무부(DOC) 내 기술국*과 표준정보센터**를 설치하도록 함

* technical offices

** Standards Information Center

– (Part A) 美 정부의 TBT 협정문 이행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연방・지방 정부가 기술규제 제정 시 국제표준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통상에 불필요한 장벽을 만드는 표준 활동을 제한

– (Part B) 무역기술장벽에 관련된 연방정부의 역할을 대표기관의 기능, TBT 및 SPS 질의처 설치・운영, 표준정보센터 운영, 기술지원 및 자문 등과 관련한 규정을 통해 제시

º (통상협정법 1979) 2부 2531조부터 2547조까지는 TBT 협정 이행 및 대응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2012.1.3.시행)

– 통상협정법은 정부가 무역기술장벽(TBT) 협정과 관련해 수행할 정부 활동을 규정하고,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기능을 설정하며, 상무부(DOC) 내 기술국*과 표준정보센터**를 설치하도록 함

* technical offices

** Standards Information Center

– (Part A) 美 정부의 TBT 협정문 이행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연방・지방 정부가 기술규제 제정 시 국제표준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통상에 불필요한 장벽을 만드는 표준 활동을 제한

– (Part B) 무역기술장벽에 관련된 연방정부의 역할을 대표기관의 기능, TBT 및 SPS 질의처 설치・운영, 표준정보센터 운영, 기술지원 및 자문 등과 관련한 규정을 통해 제시

º 국가기술이전 및 진흥법은 연방 정부가 기술 규제를 제정할 때 국제 표준을 우선 사용해 불필요한 무역기술장벽을 만들지 않도록 명시

□ 양・다자간 채널에서 TBT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TAC 프로그램을 美 상무부(DoC) 국제무역청*에서 운영

* ITA,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º TAC * 프로그램은 미국이 체결한 무역협정(250여 개)에서 외국 정부의 준법 사항 이행 여부를 시스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사하는 것을 지원하고, 해외무역 장벽 대응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통한 산업계 지원

* Trade Agreements Compliance

– (지원체계) TAC 프로그램을 통해 TBT 문제를 포함한 시장접근문제(Market Access Problems)를 조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가팀*을 구성

* 전문가팀(Compliance Team)은 해외무역장벽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는 기업 등을 조사하여 산업계와 함께 문제해결을 위한 목표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대응 추진

□ 美무역대표부(USTR)는 (1) 정부 및 민간협의체 운영을 통한 미국의 TBT 협상 및 대응을 총괄하고, (2) 무역장벽보고서 등 경제・정책 분석 보고서 등을 발간

º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국제 무역 정책 관련 이슈를 조율하는 담당 기관으로, 외국 정부와의 협상과 대응을 총괄하며 무역기술장벽 보고서와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를 발간

– 2021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의 경우 65개 주요 무역국을 대상으로 기술적 장벽을 포함해 11개 분야의 무역장벽의 시행 현황을 분석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화학품, 목재 제품, 포장 소재 및 라벨링 규제 부문의 기술적 장벽 지적

* 2021 NTE Report

º (기술규제 통보 및 공식 TBT 질의처) 美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표준총괄국 (SCO)은 국가표준인증정보센터(NCSCI)를 통해 TBT 질의처(통상협정법 제2542조) 및 표준정보센터(동법 제2544조) 역할 수행

– (공식 TBT 질의처) 통상협정법(1979) 제2542조 질의처의 설치 및 운영에 근거하여 TBT 협정 및 NAFTA 협정의 공식 질의처 기능을 수행하고 Notify US 사이트를 운영

* (주요 기능) (1) TBT 통보문 및 해외 기술규제 동향정보 전파, 주요한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가이드 발간 등의 정보제공, (2) 관계부처로부터 TBT 관련 의견수렴 및 대응준비 (US 공식 의견서 작성 지원, 차기 후속조치를 위한 조정 등)

– (표준정보센터) 통상협정법(1979) 제2544조(표준정보센터)에 근거하여 TBT 통보문을 포함한 미국・해외의 표준, 인증, 기술규제 등의 정보를 제공

º (민관협의체)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DoC)는 ‘(분과16) 표준 및 무역기술장 벽 자문위원회’를 설립해, 미국의 무역기술장벽 관련 정책개발 및 협상 지원

– (목적) 상무부(장관)와 무역대표부(대표)에게 무역기술장벽, 무역협정협상, 무역 협정의 이행에 관련된 세부 정책 및 기술 자문 제공

– (운영방식) 분야별 소위를 운영하며 연간 횟수에 제한없이 회의 개최

– (구성) 산업무역자문위(ITACs)와 산업계 분야별 협・단체 표준 및 적합성 전문기관의 전문가 등 약 18명 내외로 구성

나. 유럽

□ 유럽연합(EU)은 TBT 대응 및 이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독립적인 법은 없으나, 기술규제 정보제공과 관련한 규정으로 EU 회원국의 기술규제 및 무역기술장벽 (TBT) 통보 의무에 관해 규정

º (TBT / 기술규제 통지 관련 근거 법령) ‘Directive 2015/1535: 제품 및 정보화 사회 서비스에 대한 기술규제 관련 정보 제공 절차 지침’

– 유럽연합(EU)은 Directive 98/34/EC를 개정*한 Directive 2015/1535에 근거하여, 각각의 회원국과 유럽위원회(EC)가 만든 기술규제 초안을 EU회원국 및 유럽 위원회(EC)에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

* 2015년 9월 9일 Directive 98/34/EC는 Directive 2015/1535로 대체

□ 유럽연합(EU)에는 TBT 대응만을 위한 산업계 지원 프로그램은 없으나, 창업 및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축소・완화하고자 노력

º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중소기업 지원체계 프로그램(COSME)’ *을 운영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축소・완화하고자 노력

* COSME, Competitiveness of Enterprises and SMEs

– (운영기관) 유럽위원회의 내부시장・산업・기업・중소기업 총국(DG GROW)

– (기간 및 예산) 2014~2020년, 약 23억 유로

– (내용) 중소기업의 (1) 재원접근성 제고 (2) 시장접근성 제고 (3) 기업가 지원, (4) 창업 및 성장이 용이한 기반조성(행정절차 간소화, 불필요한 규제축소・완화)

□ 유럽위원회(EC)의 31개의 총국 중 무역총국(DG TRADE * )과 내부시장・산업・기 업・중소기업 총국(DG GROW** , 이하 산업총국) 두 총국에서 EU의 TBT 관련 이슈를 총괄・대응

* Directorate-General for Trade

** Directorate-General for Internal Market, Industry, Entrepreneurship and SMEs

º (공식 TBT 질의처 및 기술규제 관련 정보 제공) 산업총국에서는 (1) WTO/TBT 공식 질의처 역할을 수행하고, (2) EU 위원회가 제안한 기술규제를 WTO에 통보하며, (3) 해외시장접근 촉진 및 지원을 위한 TBT / 기술규제 대응 관련 정보를 제공

– (세부담당기관) 산업총국의 단일시장운영과* 소속 규제장벽고지팀**에서 TBT 통보・대응・질의 업무 담당

* DIR E, Single Market Enforcement

** DIR E, Notification of Regulatory Barriers

– (역할) (1) EU 회원국의 WTO/TBT 통보 및 후속조치 컨설팅, (2) 기술규제 조치 원문 제공 및 데이터베이스 운영(TRIS 웹사이트), (3) EU 지역 내 이해 당사자의 의견 접수・질의, (4) 산업계・협회와 함께 제3국의 기술규제 분석 및 대응, (5) EU 회원국 내 TBT 질의처와 교류(EU회원국 전체 회의 개최)

º (민관협의체) 유럽위원회(EC)의 무역총국에서 시장접근 파트너십(Market Access Partnership) 운영

– (관련 협의체) ▲관련 정보 심사 및 취합을 담당하는 ‘시장접근 자문위원회 (Market Access Advisory Committee)’, ▲EU 전체 시장 이슈를 담당하는 ‘시장접근워킹 그룹(Market Access Working Group)’, ▲개별 국가별 이슈를 대응하는 ‘시장접근팀(Market Access Team)’으로 역할 구분

다. 일본

□ 일본은 TBT 대응 및 이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독립적인 법은 없으나 관련 이슈 발생 시 외무성과 경제산업성 등에서 판단하여 대응*하는 형태

* 일본의 TBT 관련 대응으로는 △TBT 위반 의심사례(불공정무역) 조사 및 시정 촉구 △3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TBT협정 개정시 일본측 제안 제출 △국제표준과 일본표준 (규격)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노력 △WTO TBT, SPS협정 및 각종 다자회의・양자 회의 계기시 정보교환 및 협력 강화 추진 등이 있음

º (표준화 및 기준인증 관련) 국제규율에 정합하는 표준화(규격) 및 기준인증의 확립을 위해 WTO TBT 협정에 따라 일본의 JIS제도, JIS마크표시제도 등을 제도화

□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와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SMRJ)에서 기업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나 TBT 대응을 위한 특화 서비스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음

º (무역협정 및 무역장벽에 관한 교육/인식확산 노력) 경제산업성(METI)에서 (1) 주요 교역 파트너와의 무역협정(EPA/FTA, IIA)의 준수에 관한 보고서 발간, (2) 각종 협・단체 및 지역별 기관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등

□ TBT 대응을 총괄하는 별도의 부처・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경제산업성(METI)과 외무성(MOFA) 등에서 사안에 따라 대응 필요성 판단

º 국가적으로 TBT 대응 자체에 크게 중점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일본 내 글로벌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TBT 문제를 해소

º 경제산업성 통상정책국 통상기구부 국제경제분쟁대책실과 통상정책국 국제 법무실은 「불공정무역보고서~WTO 협정 및 경제동반자협정・투자협정에서 본 주요국 무역정책」 및 「불공정무역보고서 관련 경제산업성의 대응 방침」 작성

– 동 보고서 및 방침은 ‘92년 이래 매년 작성되고 있으며, ’21년 판(30회째) 발표

º 외무성은 관련 부처에 TBT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관련 부처가 이를 다시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고, 국제회의(양자, 다자 등)에서 TBT 관련 국제협력 및 정보교환 등 실시

* 예를 들어 일본과 EU는 일・EU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도입할 예정인 강제규격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 및 TBT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논의

º TBT 대응을 위한 별도 협의체는 없으나, 일본 경제산업성은 산하의 무역위원회 내 무역정책국 및 경제협력국에서 운영하는 분과위원회 (3개) *에서 TBT 관련 이슈를 일부 대응

* (1) 불공정 무역 정책 및 조치에 관한 분과위원회(Subcommittee on Unfair Trade Policies and Measures), (2) 경제 협력, 인프라 및 시스템 수출 분과 위원회 (Subcommittee on Economic Cooperation and Infrastructure and System Export), (3) 무역 구제 분과위원회(Subcommittee on Trade Remedies)

– (기능) 각 정책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경제산업성의 정책 과제들에 대한 보다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논의 가능

라. 독일

□ 독일은 TBT 대응 및 이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독립적인 법은 없으며 특정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대응하는 형태

º 원칙적으로 TBT 협정 이행과 개별 사안을 총괄적으로 대응하는 별도의 국내법이나 배타적 전담기구를 설치하지는 않음

– TBT 통보문 전체를 분석하거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명문화된 절차 대신 특정 이슈 발생 시 해당 부처나 기관에서 대응하는 형태를 가짐

– 즉 TBT 협정문을 원칙으로 두고 사안별로 이를 해석한 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

□ TBT 대응만을 위한 산업계 지원 프로그램은 독일에 없으나,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이 TBT 대응 지원과 일부 관련

º 연방경제에너지부(BMWi) 내 중소기업실 산하 정책 총괄국, 수공업 및 인력 교육국, 창업 금융국 등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 수행

□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BMWi)는 (1) 독일의 TBT 통보절차를 전체적으로 주관하고, (2) 국가 공식 TBT 질의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는 독일 표준화기구(DIN) *에 위임하고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조율하는 형태로 운영

* Deutsches Institute fuer Normung, DIN

º 절차적 관점에서 TBT 이슈를 전담하는 조율 기관은 존재하지 않으나 연방경제 에너지부가 자국의 TBT 통보절차를 전체적으로 주관하되, 기술 관련 특별 이슈를 다루는 7개의 자문위원회에서 관련 행정 소요를 다룸

– 특히 중소기업 자문위원회와 대외경제관계 자문위원회가 대표적

– 개별 자문위원회는 1년에 2회 정도 관련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논의/수렴된 결과는 장관에게 전달되는 형태

º 독일표준화기구(DIN)는 민간 표준제정기관, 공식 TBT 질의처 역할 수행

– (1) 독일의 표준 제정기관으로 전기, 전자, 의료 등 전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국가표준을 제정

– (2) TBT 대응과 관련하여 연방경제기술부(BMWi)로부터 국가 공식 TBT 질의처를 설치 및 운영해야 할 역할을 위임받아 독일의 공식 TBT 질의처 기능 수행

º 독일 표준화기구(DIN)의 DIN Software GmbH와 Beuth Verlag GmbH에서 기술규정 및 유럽・국제표준에 대한 정보 제공 역할 수행

– (1) DIN Software GmbH는 DITR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독일 내외 기업 들에 독일을 포함한 유럽・국제표준과 기술규정에 대한 정보 제공

– (2) Beuth Verlag GmbH는 홈페이지(www.beuth.de)를 통해 독일 표준 및 기타 기술 규정을 발표하고 이의 실제적 사용을 장려

마. 중국

□ TBT/SPS협정 의무 이행 및 업무 규범화 관련 규정에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 총국 TBT/SPS 조치 관련 통보, 평의, 자문 업무규칙’(2003년 제정)

º TBT 협정상의 투명성 의무를 이행하고, 총국 TBT/SPS 조치의 통보, 평의, 자문 등 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해 WTO의 관련 협정과 중국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총국에서 위와 같은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

* 이에 따라 ‘WTO 투명성 의무 충실 이행 및 WTO 투명성 권리 향유에 관한 문제에 대한 통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외부문서, 226호, 2002)’는 동시에 폐지됨

º 그 외 대외무역경제 질서 수호 및 표준화 활동 관련 법 존재

–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을 통해 대외무역 경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대외무역조사 실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

– ‘중국 표준화법(4조)’과 ‘중국 표준화법 실시조례’에 표준 제정 시 국제표준 활용 장려 및 실시 전반에 관해 명시

□ TBT 관련 자문 프로그램을 中 WTO/TBT 국가 통보 및 문의센터*에서 운영

* WTO/TBT 국가 통보 및 문의센터(www.tbt-sps.gov.cn)는 세관총서 국제검사검역표준 및 법규연구센터 내 개설

º 다른 부처, 무역협회, 기업, 개인 등으로부터 논의를 원하는 TBT 기술규정 및 표준 등을 전달받아 WTO 협정 및 시험・인증 전문가들을 통해 이에 대한 상담・자문을 진행

– WTO의 각 회원이 제시한 중국 WTO/TBT 국가통보자문센터와 관련한 문제, 요구사항에 대응해 관련 문헌을 제공하며, 중국 정부기관/산업협회/기업/개인을 대표해 기타 WTO 회원에 자문하고, 검사검역 표준과 기술법규 연구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세관총서 등에서 관련 표준 및 과학기술 국제협력 등 업무 수행

º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시장질서 감독관리 담당, 표준화 사업 관리, 표준화 국제협력 전개, 국제표준 제정/채택사업 참여, 시장 감독관리 과학기술과 정보화 건설, 뉴스 홍보, 국제협력교류, 기술성무역조치 관련 사업 규정 및 담당

º 세관총서는 과학연구와 기술도입 사업 조직, 세관분야 국제협력교류, 관련 국제기구 참여, 관련 국제협력협정, 협의 및 의정서 체결 담당

º 중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SAC)의 ‘총무관리부* ’에서는 WTO/TBT 협정 이행을 위한 관련 표준의 통지 및 협의 업무 담당

* General Affairs Management Department

º 중국에서는 TBT 대응만을 위한 별도의 협의체를 가지고 있지 않음

4. 한국의 TBT 대응 체제 및 동향

□ 대부분의 국가와 같이 한국도 TBT 대응 및 이행에 한정되어 관련된 별도 독립법은 없으나 TBT 대응조직 체계 구축

º 한국은 TBT 대응 및 이행과 관련한 별도의 독립법은 없으나, 표준 관련 법인 ‘국가표준기본법’ 내 조항으로 WTO TBT 이행 및 준수에 관해 규정

– ‘국가표준기본법’(1999년 제정, 2017.3 일부개정)으로 WTO TBT 협정의 이행을 위한 국내 기술규정, 표준의 국제표준과의 조화, WTO 통보의 준수 등에 대해 규정

* (관련조항)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제25조(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 제26조의2 (무역기술장벽 관련 시책의 추진)

º TBT 대응을 위한 산업계 지원 프로그램으로 국가기술표준원 TBT 중앙사무국 에서 현장맞춤형 TBT 컨설팅 진행

– 수출 중소기업 대상으로 TBT 대응 애로상담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1:1 현장 지원 시행

– 기타 해외인증지원 사업 시행과 해외정보・인력 부족으로 수출에 필요한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에게 해외인증 획득비용 일부 지원

º (TBT 대응 총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08년 ‘TBT 중앙사무국’을 설립하여 TBT 협정이행 및 TBT 대응활동 총괄

– WTO TBT 위원회 회의* 등 양자 및 다자간 협력채널을 통해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한 노력

* 매년 3차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며, 타 회원국의 기술규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고 우리나라 규제에 대한 회원국들의 질의에 대응

(1) 수출기업 지원 강화: 해외 기술규제 동향 파악 및 TBT 통보문 서비스를 통해 관련 정보를 유관기관・업계에 신속히 전달하고, 규제의 파급효과 분석 및 수출기업의 TBT 대응 지원

(2) FTA 협정의 효과적 이행: TBT 운영위원회/품목별 협의회 등의 운영 및 해외 기술규제 조사・분석 사업을 통해 수출기업에 국가별・업종별 TBT 분석자료 제공, 국내 관련부처의 WTO TBT 및 FTA TBT 협정 이행 모니터링

(3) TBT・기술규제 정보확인: ‘TBT 중앙사무국’에서 운영하는 (1) TBT 종합정보 포털(www.knowtbt.kr)과 (2) TBT 통보문을 국가별, 업종별로 분류하여 맞춤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통보문 자동경보시스템” *운영

* 통보문 자동경보시스템 : 회원들이 미리 설정해 놓은 분야의 통보문이 접수될 경우, 자동 으로 이메일로 해당 통보문을 송부

– TBT 통보문 분석 및 전파, TBT 대응 및 협의, TBT에 대한 인식 확산 및 대응지원 등 포괄적인 TBT 대응활동 총괄을 수행

º (TBT 대응 종합지원센터)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내 TBT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21.1) 하고 해외기술규제를 체계적으로 상시 수집, 분석, 전파하고 수출기업이 겪는 애로를 원스톱으로 종합 지원

– (규제조사・분석) 각국의 제・개정되는 해외 기술규제를 선제적으로 상시 모니터링 하여, 최근 규제정보 및 글로벌 TBT이슈 동향을 공유하고, 중요 규제는 심층분석 하여 관련 업계에 신속 전파함

– (기업애로・컨설팅) 기업애로 상시 접수・상담을 위한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국가/품목별 규제정보 제공부터 시험인증/통관절차에 관한 기술자문과 정부 지원사업 연계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함

– (기업소통・협력) FTA종합지원센터 등 수출지원 유관기관 연계를 강화하고,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접점이 있는 대한상의・중기중앙회 등과 협업하여 중소・ 중견기업과 긴밀한 소통채널 확대에 주력

5. 시사점

□ 기술무역장벽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체제와 우리나라를 비교할 때 법・제도적 기반에 대한 보완 검토

º 우리나라는 다른 주요국에 비해 담당 부처, 기관, 민관협의체 등 대응 담당 조직체계가 상대적으로 명확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TBT 대응사무국’을 중심으로 정부차원의 중앙화된 TBT 대응체계 안에서 민관협의체인 TBT 대응 컨소시엄을 운영하여, 산업계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신속 접수 및 대응 가능

– 다만 현재 TBT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인 ‘TBT 대응 컨소시엄’이 운영되고 있으나, 정부 부처간 협의체 운영은 부족하여 정부부처간 TBT 대응에 대한 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범부처 TBT 협의체’ 운영 등의 보완 가능

º 산업부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총괄 대응하고 있는데 동일한 기능의 해외 기관과 비교하여 역량 강화도 고려할 수 있음

– 대통령 직속 무역대표부(USTR)에서 담당하는 미국과 시장총국(SAMR)에서 담당하는 중국과 비교할 때, 부처 간 조정 및 대외협상력 측면의 대응 역량 강화 검토

– TBT 담당기관이 중소기업의 TBT 지원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유관부처의 TBT 협정문 이행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강화 필요

º 제도적 측면에서는 미국 사례를 참고하여, 통상 관련 법령에 TBT와 관련된 정부 부처의 역할을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

– TBT 대응 부처・기관의 설립・운영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 등 TBT 대응에 대한 법적 기반 부족

º 향후 강화되는 기술패권 시대를 맞아 선제적인 TBT 대응체계 강화 방안 마련 검토 필요

– 기술을 중심으로 강대국간의 패권경쟁을 강화됨에 따라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기술규제와 기술무역장벽에 대한 긴급한 대응 준비 필요

– 배출규제강화, 순환경제규제, 탄소국경 등 환경규제나 디지털・데이터를 비롯한 첨단기술 및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지속적이고 중점적인 관리* 필요

* 신산업 TBT 대응협의회 등의 활용, 역할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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