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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가야하는 친구, 오빠, 형, 동생들에게 이 영상 꼭 보여주세요!
전역후에 고맙다고 할 거에요!
1. 군적금 가입대상
2. 군적금 가입한도
3. 군적금 가입 준비물
4. 군적금 가입기간
5. 군적금 해지방법
군 복무시절 군적금을 만들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요.
저금의 중요성을 깨닫고, 미래를 준비하고 도전하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군대에서 10만원, 20만원 조금이라도 저금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정말 정말 추천드립니다!
인생에 단 한번 군인때만 가입할 수 있는 5% 군적금! 꼭 가인하세요!
현재 일반 시중 금리는 1%대에요. 하지만 군 적금은 무려 5%입니다.
여기에 추가 금리까지 한다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적다고요?
아니에요! 이자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저는 군적금을 모아서 호주로 60일 배낭여행을 할 수 있었어요.
비행기 항공료, 숙박비, 식비, 관광비 모두 군적금으로 모은 돈으로 해결했어요! 군대에서 전역후 멋진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조금씩 모아보세요!

구독해주시면 보다 알뜰하고 생활에 도움되는 꿀팁을 실시간으로 받아 보실 수 있어요 🙂

추가) 이번에 군적금 관련해서 몇가지 은행에 문의한 영상 있는데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아요!
https://youtu.be/fvOLuZKNjl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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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군적금 조회 방법 – 나만몰랐어

조회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모바일로 확인하는 방법, 은행에 방문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죠. 가장 간편하지만 군인신분의 특성상 은행에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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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적금 – 나무위키:대문

3.1. 수협: Sh평화수호적금(직업군인, 직업경찰 및 직업소방관용)3.2. 국민: KB나라사랑적금(직업군인용)3.3. 농협: NH 진짜사나이 군간부 적금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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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국민 은행 적금 이자 미리 보는 방법(feat.중도 … – 우노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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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군 적금 확인 방법

  • Author: 칩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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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8. 1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KQLxJ29D_jI

KB국민은행 군적금 조회 방법

군입대시 KB국민은행으로 장병내일적금이라는 일명 군적금을 들은 분들은 자신이 얼마나 적금을 했는지, 이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조회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KB국민은행 군적금 조회방법

조회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모바일로 확인하는 방법, 은행에 방문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죠.

가장 간편하지만 군인신분의 특성상 은행에 방문하지 못할때는 모바일로 확인이 가능한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KB스타뱅킹 이라는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안드로이드용, 아이폰용 따로 구분해서 설치해주세요.

설치가 끝났다면 앱을 실행시킨뒤 로그인을 해주시고, 조히에서 [전체계좌조회] 를 해보시면 군인적금계좌가 나옵니다.

이렇게하면 자신의 계좌번호를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인증을 통해서 계좌조회가 가능합니다.

군적금 조회방법 및 종류, 나라를 지키는 대가로 주어지는 이것?

군적금이란?

말 그대로 현역에서 복무하고 있는 모든 군인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적금상품을 말합니다. 당연히 시중 일반 적금 상품에 비해 금리가 높은 혜택이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중인 병사용 군인 적금 이율은 약 4~5% 수준입니다. 다만 무한정 많은 금액을 예치할 수는 없고 매월 적립가능한 액수가 최대 20만원으로 제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군에서 복무할 당시에는 월급이 10만원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모으기란 거의 불가능해 보였지만, 최근 군대 월급은 인상이 많이 돼서 충분히 군적금을 이용하면 전역할 때 목돈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부들 대상으로 가입이 가능한 적금 상품은 병사용보다 금리가 낮습니다. 약 1% 후반대부터 2% 초반대까지 분포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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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용 군적금 종류 3가지

국민은행 KB장병내일준비적금

최대 가입기간이 2년인 적금으로 현재 병사 복무기간인 1년 9개월보다 조금 긴 수준입니다. 2년만기로도 가입이 가능하고,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짧은 기간동안 가입도 가능합니다.

전자의 경우 5%의 금리를, 후자의 경우 3.5% 금리를 제공합니다. 만약 매월 10만원 씩 2년 만기로 예치하면 만기 시 받는 금액은 총 2,505,750원입니다. 투자원금은 240만원이고, 이자 총액은 세후 105,750원인 셈입니다.

우리은행 장병내일준비적금

위 국민은행 군적금 상품과 유사합니다. 다만 가입기간이 최대 1년으로 짧고, 금리도 우대조건 충족 시 최대 4.5%의 수익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KB 군적금을 2년 만기로 가입했을 때와, 우리은행 해당 군적금을 1년 만기로 2번 가입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KB 적금은 위 첫 번째 문단에서 계산한 것과 동일한 금액일 것이고, 우리은행 적금의 경우에는 총 2,449,492원을 받게 됩니다. 약 5만원 가량 차이가 발생합니다.

농협은행 NH장병내일준비적금

이 상품은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내가 넣고 싶은 금액을 산정해서 예치할 수 있습니다. 최대 3년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15개월 이상 예치시에는 5%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5%를 제공한다고 해서 가입기간 전체에 대해서 5%를 주는 것이 아니라 1년까지는 3%, 15개월까지는 4%를 제공하며 그 이후에 5%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이자소득은 더 줄어들것입니다.

간부용 군적금 종류 3가지

수협은행 평화수호적금

이름도 정말 군인의 책무와 유사하게 지어진 적금입니다. 가입기간은 최대 3년이며, 기본금리에 우대조건을 만족 했을 시 조건별로 합산하여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우대금리 조건은 9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수협은행에 계좌를 처음 개설했거나, 타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다만 귀찮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신경쓰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우대 금리를 붙이지 않는다면 3년을 가입하는 경우 기본금리가 1% 수준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농협은행 NH 진짜사나이 군간부 적금

이 적금 역시 기본금리는 낮은데, 조건 만족에 따른 우대금리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대충족 조건은 총 5가지이고, 이것을 모두 만족했을 때 최대 3.7%의 추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은행이 장삿속으로 보일 뿐입니다. 우대조건이 다른 상품 계좌를 보유하고 있을지 제공이 많습니다. 이렇게 귀찮은 것을 싫어하시는 분은 비추입니다.

신한은행 군인행복적금

이 상품 역시 우대조건 충족 시 추가해주는 우대 금리가 3.5%로 비중이 높지만, 농협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3년 가입시 기본 금리는 1.75%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대조건이 다른 통장을 만드는 것이 아닌 거래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하도록 만들어져 있어 농협보다는 합리적인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적금 조회방법

가입 은행에 문의

내가 군적금을 가입했던 은행 고객센터로 연락해 구체적인 가입 내용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어플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하고 접속을 하면 한눈에 조회가 되는데, 어플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전화를 해 주시면 됩니다.

통합조회

요즘은 동일 은행 뿐만 아니라 각 은행에 흩어져 있는 나의 적금, 예금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가 많이 나와있습니다.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에서 조회해 볼 수 있고, 토스나 각 은행사에서 제공하는 “타 은행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군적금 잔액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은행 계좌가 같은 개인정보로 가입이 되어있기때문에 어느은행어플이든 들어가서 본인인증하고 본인명의 계좌 보기 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외에도 계좌통합관리 라는 앱을 다운받으면 본인명의로된 모든 계좌 잔액을 조회할수있구요. 토스에 계좌를 연동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토스에 연동할땐 그 군적금을 가입하시구 무슨 종이 같은거 받으셧을텐데 거기에 계좌번호하고 적혀잇어요. 그계좌번호로 ibk가입하시고 연동하시면됩니다.

KB 국민 은행 적금 이자 미리 보는 방법(feat.중도 해지 이자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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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국민 은행 적금 이자 미리 보는 방법(feat.중도 해지 이자도 확인 가능)

이번 포스팅에서는 KB장병내일준비적금이나 다른 국민은행 적금에 대한 이자를 미리 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저도 지금으로부터 2년 전쯤 입대하면서 적금을 가입하고 이제 만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저는 대부분 군대 월급을 대부분 주식으로 투자해서 적금으로 한 달에 오만원 정도밖에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말 쥐꼬리만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자가 얼마인지는 궁금하기 때문에…

한 번 해지 후 이자를 미리 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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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적금 이자 확인하는 방법

1. 먼저 휴대폰에 KB 국민은행 스타뱅킹 어플을 깔아줍니다 . 국민은행은 어플이 너무 많아서 가끔씩 뭐를 들어가야할지 헷갈리는데요, 개인적으로 앱들을 좀 합치고 간소화되었으면 좋겠네요

2. 로그인하고 들어가시면 바로 전계좌조회를 볼 수 있습니다 . 적금계좌를 클릭해서 들어가봅시다.

3. 계좌에 들어가면 만기일 안내와 함께 “해지예상조회” 버튼이 있는데요, 이걸 클릭해봅시다.

4. 계좌는 자동으로 설정되어있고 아래 해지예상조회 칸에 만기일 이후 날짜를 입력합시다 . 만기일 이전 날짜를 입력하면 중도 해지 이자가 나오게됩니다.

5. 그럼 해지구분과 만기일, 해지이자, 실수령액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이자는 육만원! 오만원씩 넣기는 했지만 정말 쥐꼬리만하네요…ㅜ 주식하길 잘한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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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상품 ( KB국민은행

거래방법

거래방법 구분 거래방법 신규 영업점, KB스타뱅킹 해지 영업점

이 금융상품을 가입하시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적금은 공동명의로 가입할 수 없으며, 양도가 불가합니다.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에서 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며, 비과세 및 재정지원금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대이율은 만기해지하는 경우에만 해당 계약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이 적금을 예약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예약신규일(실제 적금의 신규일) 기준으로 고객의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예금신규가 불가합니다.

이 적금은 ‘KB국민은행’과 ‘국방부(병무청)’간 업무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상품으로, 향후 업무협약 및 관련 법 변경에 따라 상품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적금을 한번이라도 만기해지한 고객은 재 가입이 불가합니다.

KB국군희망준비적금 계좌를 보유중인 고객도 이 적금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 적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의한 복무기간 단축으로 적금 만기일과 전역일이 불일치한 정상 전역자의 경우 반드시 적금 만기일 이후에 해지 해야만 만기해지가 적용되며, 적금 만기일 전 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지가 적용됩니다. ※ 예시 :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실제 전역일 2019.03.14 / 적금 만기일 2019.03.21 → 2019.03.14 적금 해지시 중도해지 적용, 2019.03.21 적금 해지시 만기해지 적용

세제혜택

비과세저축으로만 가입 가능

※ 2023.12.31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혜택을 제공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 제①항 및 제②항에서 정하는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됨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 제①항 및 제②항에서 정하는 과세특례 요건 – 2023.12.31까지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가입하고 만기해지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비과세 혜택은 만기계좌에만 제공하며, 적금 신규일부터 만기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하지 않음)

※ 중도해지계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2018.8.29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 전(2019.1.1)까지 가입한 계좌에 대해서도 만기해지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 소급 적용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예금자보호여부

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1608-1호(2022.5.24)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2.5.24~2024.2.1까지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0.12 변경)

– 변경 전 : 복무구분이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인 고객의 경우에는, 고객의 KB나라사랑우대통장으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건별 30만원 이상의 급여성(적요에 ‘급여’ 표시 필수) 입금도 실적에 포함.

– 변경 후 : 복무구분이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인 고객의 경우에는, 고객의 KB나라사랑우대통장으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건별 30만원 이상의 급여성(적요에 ‘의무경찰급여’, ‘해양의경급여’, ‘의무소방급여’, ‘사회복무급여’ 중 1개 띄어쓰기 없이 표시 필수) 입금도 실적에 포함.

※ 적용대상 : 신규 및 기존계좌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0.30 변경)

– 변경 전 : 기본이율 x 50% x 경과월수/계약월수, 예치기간 3개구간

– 변경 후 : 기본이율 x 50 ~ 90% x 경과월수/계약월수, 예치기간 7개구간

– 적용대상 : 시행일 이후 신규(재예치)분부터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1.1 변경)

– 변경 전 : 일반과세로 가입 가능

– 변경 후 : 비과세저축으로만 가입 가능

ㅇ 비과세 혜택은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제공

① 만기계좌

② 적금 만기일과 전역일(또는 소집해제일)이 일치하는 고객

※ 법령에 의한 복무기간 단축으로 적금 만기일과 전역일이 불일치한 정상 전역자는 ‘②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③ 계좌 해지할 때 전역일(또는 소집해제일)이 명기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재정지원 자격 확인서(재정지원확인용)’ 원본 제출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적용대상 : 신규 및 기존계좌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4.1 변경)

– 변경 전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재정지원 자격 확인서’

– 변경 후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 적용대상 : 시행일 이후 신규 계좌

※ 기존 가입대상 증빙서류인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재정지원 자격 확인서’ 의 경우, 2019.3.31 이전 발급분에 한하여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사용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7.1 변경)

– 변경 전

ㅇ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연 3.5%

ㅇ 12개월 이상 ~ 18개월 미만 : 연 4.0%

ㅇ 18개월 이상 ~ 24개월 : 연 5.0%

– 변경 후

ㅇ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연 3.5%

ㅇ 12개월 이상 ~ 15개월 미만 : 연 4.0%

ㅇ 15개월 이상 ~ 24개월 : 연 5.0%

– 적용대상 : 시행일 이후 신규 계좌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2020.10.12 변경)

1. 변경내용

– 변경 전 : 우대이율 구분, 제공조건 및 우대이율 값

– 변경 후 : 우대이율 구분 및 제공조건 (우대이율 값 삭제)

– 변경 전 : 영업점에 게시

– 변경 후 :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

2. 적용대상 : 시행일 이후 신규계좌부터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2021.4.1 변경)

– 변경 전 : 복무구분이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인 고객의 경우에는, 고객의 KB나라사랑우대통장으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건별 30만원 이상의 급여성(적요에 ‘의무경찰급여’,’해양의경급여’, ‘의무소방급여’, ‘사회복무급여’ 중 1개띄어쓰기 없이 표시 필수) 입금도 실적 인정.

– 변경 후 : 복무구분이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인 고객의 경우에는, 고객의 KB나라사랑우대통장으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건별 30만원 이상의 급여성(적요에 ‘월급’, ‘급여’, ‘수당’, ‘급료’, ‘보너스’, ‘봉급’, ‘보로금’, ‘임금’ 등 문구 포함) 입금도 실적 인정.

※ 적용대상 : 신규 및 기존계좌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2021.10.14 변경)

1. 변경내용

변경 전 : 가입시점에 ①,②조건을 모두 총족하는 현역병,상근예비역,의무경찰,해양의무경찰,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1인1계좌제한)

①이 적금 신규일 기준으로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②가입대상임을 증빙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확인서주1)’원본 제출

변경 후 : 가입시점에 ①,②조건을 모두 총족하는 현역병,상근예비역,의무경찰,해양의무경찰,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1인1계좌제한)

①이 적금 신규일 기준으로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②가입대상임을 증빙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확인서주1)’원본 제출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에 따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①,②조건 모두 충족하여도 가입불가

2. 적용대상 : 시행일 이후 신규계좌부터 적용

<1% 이자지원금 신설>

1. 변경내용

변경 전 : 해당 없음

변경 후 :

① 1%이자지원금 이란,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한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으로 적금 신규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납입금액 건 별로 실제 예치일수 기간 동안 연1%p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입니다. (’21.10.14 기준 만기도래 된 계좌부터 지급)

② 지급대상은 이 적금 예금주로서 아래 1),2)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1) 만기계좌

2) 만기계좌 해지할 때 전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전역증, 병역증, 병적증명서, 복무사실확인서 中

택1 원본 제출

2. 적용대상 : 시행일 이후 신규와 기존계좌 모두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2022.1.1 변경)

1. 변경 내용

– 변경 전 : 해당 없음

– 변경 후 :

① 3:1 매칭지원금이란,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한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사회복귀지원금으로 적금 ‘납입건 별 원금’(A)에 ‘은행에서 정하는 이자소득’(B)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1% 이자지원금’(C)을 합산한 금액(A+B+C)의 33%에 해당하는 금액

② 지급대상은 이 적금 예금주로서 ‘1% 이자지원금’에서 규정한 조건과 동일하며 ’22.1.1 입금분부터 반영

③ 만기해지시 은행에 제출한 수령희망계좌로 국방부 및 병무청에서 추후 지급

2. 적용 대상 : 시행일 이후 신규와 기존계좌 모두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2022.2.21 변경)

1. 변경내용

– 변경 전 : 복무중인 소속부대 또는 소속기관 등에 본인이 직접 신청

– 변경 후 : 복무중인 소속부대 또는 소속기관 등에 본인이 직접 신청

비대면 신규시 온라인 가입자격검증 서비스*로 제출된 확인서로 사용 가능

단, 온라인 자격검증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필수]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가입자격확인용)’ 동의 필요

* 온라인 가입자격검증서비스

: 유무선 인터넷 웹사이트 및 스마트폰 Application 등에서 본인의 분산 식별자 (DID : Decentralized Identifiers)와 다지털증명서(VC : Verifiable Credentials) 사본을 제출해 상품가입 자격을 검증하는 서비스

2. 적용대상 : 시행일 이후 신규계좌 적용

1. 변경내용

– 변경 전 : 월 1천원 ~ 20만원

– 변경 후 : 월 1천원 ~ 20만원 (단, 초입금 최저금액만 10 원 이상)

2. 적용대상 : 시행일 이후 신규계좌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2022.05.31 변경)

1. 변경내용

– 변경 전 : 단, 온라인 자격검증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필수]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가입자격확인용)’ 동의 필요

– 변경 후 : 온라인 자격검증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개인정보제공으로 필요시에는 ‘[필수]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가입자격확인용)’ 동의 필요

2. 적용대상 : 시행일 이후 신규계좌 적용

1. 변경내용

-변경 전 : 영업점 창구

-변경 후 : 영업점, KB스타뱅킹

2. 적용대상 : 시행일 이후 신규계좌 적용

* 훈련소 등 신병교육기관 : 협약은행에서 부대를 방문하여 가입절차 진행

일반부대 : 병사들이 휴가 등 출타 시 가입자격확인서 지참, 은해에서 가입

* 가입자격 확인서는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개인병사가 신청 후 인사실무자 승인 시 개인병사가 출력 가능하고,

신병교육기관은 인사실무자가 통합 발급

하나 장병내일준비 적금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1.01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3:1 매칭지원금 항목 신설>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변경 후 : 3:1 매칭지원금 지급

* 이 예금 가입자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하여 만기 해지시 은행에 신청한 입금 희망 계좌로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및 병무청에서 정부 예산으로 직접 지급하는 저축 지원금입니다.

– 지급금액은 ’22.01.01일 시행일 이후 납입한 원금에 은행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1% 이자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지급 대상 및 제출서류 등의 지급조건은 1% 이자지원금과 동일합니다.

– 국가정책 및 관련 법률등의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은행에서 지급하는 이자와 달리, 정부에서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만기 해지후 입금까지 최대 3개월 이상 소요될수 있으니, 입금시까지 거래정지(압류등), 계좌해지 등의 처리불가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 입금일정 등 관련 상세내용은 국군재정관리단 및 병무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제혜택> 변경 전 :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2021.12.31 까지 이 적금을 가입하는 경우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이 예금 가입이 불가하고 기가입자의 경우 비과세소득에 대하여 추징 될수 있으며, 일반과세로 전환 및 납입이 불가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2021.12.31 까지 이 적금을 가입하는 경우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이 예금 가입이 불가하고 기가입자의 경우 비과세소득에 대하여 추징 될수 있으며, 일반과세로 전환 및 납입이 불가합니다. 변경 후 :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추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 단,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이 예금 가입이 불가하고 기가입자의 경우 비과세소득에 대하여 추징 될수 있으며, 일반과세로 전환 및 납입이 불가합니다. (1%이자지원금 및 3:1매칭지원금 지급 비대상)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변경 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변경 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변경 후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10.14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가입대상추가> 변경 전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현역병사,상근예비역,의무경찰,해양의무경찰,의무소방대원,사회복무요원(1인1계좌)

① 신규일 기준 남은 의무복무기간 6개월 이상

②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 (가입대상 증빙서류) 원본 제출 손님

① 신규일 기준 남은 의무복무기간 6개월 이상 ②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 (가입대상 증빙서류) 원본 제출 손님 변경 후 :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① 1인 1계좌 (단,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만기해지후 재가입불가)

② 가입일로부터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병

③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 원본 제출 <가입기간> 변경 전 : 6개월~24개월(일단위)이내로, 만기일은 손님의 전역(또는 소집해제)예정일임

변경 후 : 6개월~24개월 (일단위) 이내로, 만기일은 전역(또는 소집해제) 예정일과 일치

(단,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24개월 초과시 최대 24개월까지 가입 가능) <재정지원금 항목 변경> 변경 전 : 재정지원금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들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하여 정부예산으로 지급되는 장려금을 의미합니다.

동 지원금은 국방부 또는 병무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2020. 12월 현재 병역법 미개정으로 재정지원금 지급은 불가합니다.

단, 향후 ‘병역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들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하여 정부예산으로 지급되는 장려금을 의미합니다. 동 지원금은 국방부 또는 병무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2020. 12월 현재 병역법 미개정으로 재정지원금 지급은 불가합니다. 단, 향후 ‘병역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경 후 : 1% 이자지원금

① 이 예금 가입자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하여 만기 해지시 정부예산으로 지급되는 저축장려금으로 지급대상은 아래의 각 호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 1.만기일 이후 해지 (단, ’21.10.14 이후 만기도래하는 계좌에 한함)

– 2. 1% 이자지원금 확인서 원본 제출 : ①전역증 ②병역증 ③병적증명서 ④복무사실 확인서 (복무중 대체복무요원만 가능) 中 택1

② 지급금액은 가입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납입금액 건별로 실제 예치일수 동안 연 1%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합니다.

③ 확인서를 미제출하여 1% 이자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추후 이를 은행에 재청구할 수 없습니다.

④ 국가정책 및 관련 법률등의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항목 변경> 변경 전 :

※『조세특례제한법』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2019.1.1 시행) 에 따라 2021.12.31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음

(2018.8.29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 전(2019.1.1)까지 가입한 계좌에 대해서도 만기해지하는 경우비과세 혜택 소급 적용함)

단,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2021.1.1 시행)에 따라 계좌의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시 일반과세로 전환되거나 비과세소득에 대하여 추징될 수 있음

비과세 혜택은 만기계좌에만 제공하며 이 예금의 신규일부터 만기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중도해지계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조세특례제한법』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2019.1.1 시행) 에 따라 2021.12.31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음 (2018.8.29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 전(2019.1.1)까지 가입한 계좌에 대해서도 만기해지하는 경우비과세 혜택 소급 적용함) 단,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2021.1.1 시행)에 따라 계좌의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시 일반과세로 전환되거나 비과세소득에 대하여 추징될 수 있음 비과세 혜택은 만기계좌에만 제공하며 이 예금의 신규일부터 만기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중도해지계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변경 후 :

①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2021.12.31 까지 이 적금을 가입하는 경우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② 단,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이 예금 가입이 불가하고 기가입자의 경우 비과세소득에 대하여 추징 될수 있으며, 일반과세로 전환 및 납입이 불가합니다.

③ 중도해지계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④ 만기일이후의 이자는 과세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이자지급방법 변경>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변경 전 : 만기일시지급식

변경 후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변경 후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1.01 변경)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세제혜택 변경> 변경 전 : 이 예금은 비과세 저축으로만 가입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2019.1.1 시행) 에 따라 2021.12.31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음

(2018.8.29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 전(2019.1.1)까지 가입한 계좌에 대해서도 만기해지하는 경우비과세 혜택 소급 적용함)

※『조세특례제한법』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2019.1.1 시행) 에 따라 2021.12.31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음 (2018.8.29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 전(2019.1.1)까지 가입한 계좌에 대해서도 만기해지하는 경우비과세 혜택 소급 적용함) 변경 후 : 이 예금은 비과세 저축으로만 가입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2019.1.1 시행) 에 따라 2021.12.31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음

(2018.8.29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 전(2019.1.1)까지 가입한 계좌에 대해서도 만기해지하는 경우비과세 혜택 소급 적용함)

단,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2021.1.1 시행)에 따라 계좌의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시 일반과세로 전환되거나 비과세소득에 대하여 추징될 수 있음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01 변경) <중도해지금리변경> 변경 전 : 1개월미만 : 연0.10%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0%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0%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0% 미만시 연0.5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변경 후 : 1개월미만 : 연0.10%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15%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20%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20% 미만시 연0.2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5.14 변경) <상품명 변경> 변경 전 : KEB하나 장병내일준비 적금

변경 후 : 하나 장병내일준비 적금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7.01 변경) <기본금리 적용구간 변경> 변경 전 : 6개월이상 12개월미만 연3.5%

12개월이상 18개월미만 연4.0%

18개월이상 24개월미만 연5.0%

변경 후 : 6개월이상 12개월미만 연3.5%

12개월이상 15개월미만 연4.0%

15개월이상 24개월미만 연5.0%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4.10 변경) <가입대상 증빙서류 명칭 변경> 변경 전 :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재정지원확인서’

변경 후 :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

※ 기존 가입대상 증빙서류인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재정지원확인서’ 의 경우, 2019.3.31 이전 발급분에 한하여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사용 가능 <세제혜택 변경> 변경 전 : 비과세 적용 미확정

변경 후 : 비과세저축으로만 가입가능

상품특징 만기일이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 상 전역(예정)일로 자동지정되며, 은행권 통합한도 (최대 40만원) 내에서 가입 가능

가입금액 최소 1,000원 이상 월 20만원 이하 (원단위)

(단, 초입금 최소금액은 제한 없으며 초입금도 월한도금액에 포함됨) “장병내일준비적금” 판매 은행의 한도를 합산하여 매월 40만원까지 적립 가능합니다.

(단, 초입금 최소금액은 제한 없으며 초입금도 월한도금액에 포함됨)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에 한함 (이 적금은 “장병내일준비적금” 판매 금융기관별 1인당 1계좌만 가입 가능)

2. 가입대상임을 증빙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제출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제출 방법

유효기간 3개월 이내의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원본 제출. 단, 비대면 가입 시 모바일 “나라사랑포털 APP”에서 발행한 금융 분산ID방식 가입자격증명서가 i-ONE Bank(개인)에서 확인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현역병, 상근예비역 限) 가입자격확인서 발급처 복무구분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

의무경찰 의무

소방원 대체

복무요원 사회

복무요원 발급처 군인공제회

C&C 소속부대 소속기관 대체

복무기관 대체

복무기관 소속부대

소속기관 1. 이 적금 신규일 기준으로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2. 가입대상임을 증빙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제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제출 방법유효기간 3개월 이내의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원본 제출. 단, 비대면 가입 시 모바일 “나라사랑포털 APP”에서 발행한 금융 분산ID방식 가입자격증명서가 i-ONE Bank(개인)에서 확인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계약기간 6개월 이상 24개월 이내(일단위) 단, 만기일은 가입시점에 제출한 자격확인서에 기재된 전역예정일(소집해제 예정일)로 합니다.

이자지급식주기 만기일시지급식

필요서류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원본

유의사항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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