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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맞춤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제3항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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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5/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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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어문 규범 본문 제1장 총칙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 …

‘한글 마춤법 통일안(1933)’에서는 ‘긔챠, 일긔’와 같이 언어 현실에서 멀어진 표기를 ‘기차(汽車), 일기(日氣)’로 적을 것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희망, 주의’는 [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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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rnorms.korean.go.kr

Date Published: 11/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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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맞춤법 (제1장∼제3장)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제3항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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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ufs.ac.jp

Date Published: 11/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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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규정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앞말과 띄어 씁니다. 따라서 ‘차 한 대’, ‘연필 두 자루’와 같이 띄어 씁니다.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아라비아 숫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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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court.go.kr

Date Published: 1/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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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맞춤법/문법 검사기

(MS Word/아래아 한글용). 한국어 맞춤법/문법 검사기는 부산대학교 인공지능연구실과 (주)나라인포테크가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이 검사기는 개인이나 학생만 무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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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peller.cs.pusan.ac.kr

Date Published: 3/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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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어문 규정집

한국 어문 규정집. 국립국어원 2018-01-09. 발간 등록 번호. 11-1371028-000713-01.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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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angji.ac.kr

Date Published: 2/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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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맞춤법 규정 4+ – App Store

우리말과 관련된 어문 규정을 모두 담은 앱입니다. 수록되어 있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글 맞춤법. -표준어 사정 원칙. -표준 발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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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pps.apple.com

Date Published: 4/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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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어 규정과 한글 맞춤법 제정(1988년) – 국가기록원

‘한글 맞춤법’ 규정은 제1장 총칙, 제2장 자모,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제4장 형태에 관한 것, 제5장 띄어쓰기, 제6장 그 밖의 것, 부록(문장부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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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heme.archives.go.kr

Date Published: 1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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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이유진 우월한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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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2. 1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ca5l-mNtTic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규정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규정

문장의 의미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띄어쓰기를 합니다. 띄어쓰기를 하지 않거나 잘못하면 예문과 같이 의미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거나 의미가 잘못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저는 띄어쓰기에 관하여 ‘의존명사는 띄어 쓴다’, ‘단어들 사이는 원칙적으로 띄어 쓴다’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20,000,000원’은 붙여 쓰는데 ‘2,000만 원’은 왜 띄어 써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2,000만원’으로 붙여 썼습니다. 띄어 쓸지가 고민이 되면 막연히 제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대로 써왔습니다.

한글 맞춤법은 전체 51개 항 중 11개 항에서 띄어쓰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글 맞춤법의 띄어쓰기 규정이 어떤 내용인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서로 다른 단어는 띄어 쓰는 것이 띄어쓰기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날’, ‘집안’과 같은 합성어는 하나의 단어이므로 띄어 쓰지 않고 붙여 씁니다. 합성어인지 혹은 서로 다른 단어인지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단어인지 여부로 구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가’, ‘을/를’, ‘에게’, ‘도’ 등 조사는 반드시 앞말에 붙여 씁니다.

‘들어가기는커녕’, ‘학교에서만이라도’와 같이 조사 뒤에 조사가 연속적으로 붙는 경우에도 조사는 모두 앞말에 붙여 씁니다.

‘간’, ‘내’, ‘외’, ‘중’, ‘시’, ‘데’, ‘바’, ‘대로’, ‘만큼’, ‘뿐’, ‘채’ 등 의존명사는 앞말과 띄어 씁니다.

의존명사는 조사와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로’, ‘만큼’, ‘뿐’은 의존명사인 경우에는 ‘법에 있는 대로’, ‘아는 만큼’, ‘공부를 잘할 뿐만 아니라’와 같이 띄어 쓰지만, 조사인 경우에는 ‘법대로’, ‘지식만큼’, ‘공부뿐만 아니라’와 같이 붙여 씁니다.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앞말과 띄어 씁니다. 따라서 ‘차 한 대’, ‘연필 두 자루’와 같이 띄어 씁니다.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아라비아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앞말과 띄어 쓰지 않고 앞말과 붙여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삼 항’(원칙) ‘제삼항’(가능)

‘삼 학년’(원칙) ‘삼학년’(가능)

‘오십팔 회’(원칙) ‘오십팔회’(가능)

‘제1 연구실’(원칙) ‘제1연구실’(가능)

‘칠천 원’(원칙), ‘7천 원’(원칙), ‘7,000원’(가능)

‘7천 원’으로 띄어 쓰지 않고, ‘7천원’으로 붙여 쓰는 것도 가능한지 의문이 들 수 있으나,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7천 원’으로 띄어 쓰는 것이 한글 맞춤법에 맞는다고 합니다.

수는 ‘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 ‘12억 3456만 7898’과 같이 만 단위로 띄어 씁니다.

‘겸’, ‘대’, ‘등’, ‘등등’, ‘등속(等屬)’, ‘등지(等地)’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쓰고, ‘내지’, ‘및’은 접속 부사이므로 띄어 씁니다.

‘좀 더 큰 것’(원칙) ‘좀더 큰것’(가능)

‘이 말 저 말’(원칙) ‘이말 저말’(가능)

각 단어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1음절 단어가 연속될 경우 의미 파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붙여 쓸 수 있습니다.

보조 용언은 본용언 뒤에 위치하여 본용언의 뜻을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조 용언의 예로는 ‘먹어 두다’, ‘가 버리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보조 용언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와 같이 붙여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불이 꺼져 간다’(원칙) ‘불이 꺼져간다’(가능)

‘비가 올 듯하다’(원칙) ‘비가 올듯하다’(가능)

‘그 일은 할 만하다’(원칙) ‘그 일은 할만하다’(가능)

‘그릇을 깨뜨려 버렸다’(원칙) ‘그릇을 깨뜨려버렸다’(가능)

그러나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동사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때’에는 보조 용언은 아래와 같이 띄어 써야 합니다.

‘책을 읽어도 보고’(O) ‘책을 읽어도보고’(X)

‘덤벼들어 보아라’(O) ‘덤벼들어보아라’(X)

‘잘난 체를 한다’(O) ‘잘난 체를한다’(X)

또한 보조 용언이 거듭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앞의 보조 용언만 붙여 쓸 수 있습니다.

‘기억해둘 만하다’(O) ‘기억해둘만하다’(X)

‘읽어볼 만하다’(O) ‘읽어볼만하다’(X)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성과 이름 : ‘김양수’

성과 호 : ‘정송강’

성명과 호칭어 : 채영신 씨, 박동식 박사

성명과 관직명 : 이순신 장군

다만 성과 이름, 성과 호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남궁 억’, ‘황보 지봉’과 같이 띄어 쓸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붙여 쓸 수 있습니다.

‘한국 방송 공사 경영 기획 본부 경영 평가실 경영 평가 분석부’(원칙)

‘한국방송공사 경영기획본부 경영평가실 경영평가분석부’(가능)

전문 용어도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붙여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무한 책임 사원(원칙) 무한책임사원(가능)

손해 배상 청구(원칙) 손해배상청구(가능)

관상 동맥 경화증(원칙) 관상동맥경화증(가능)

그런데 수많은 법률 용어 중 어떤 것이 법률 분야의 전문 용어로서 붙여 쓰는 것이 가능한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의 상담 사례에는 다른 분야에서도 그 용어를 사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문 용어가 아니라고 본 것이 있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글 맞춤법 중 띄어쓰기에 관한 규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띄어쓰기 규정만으로 띄어쓰기에 관한 의문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으므로, 의문이 생기실 때 국립국어원 홈페이지(www.korean.go.kr) ‘통합검색’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글_나윤민 조사심의관

‎한글 맞춤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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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이 걸어온 길 > 어문규범 태동 및 확산기 > 표준어 규정과 한글 맞춤법 제정 1988년

1968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의 ‘알기 쉬운 표기 방법 연구’ 지시에 따라 국어심의회에 표준어와 맞춤법 수정을 위한 ‘국어조사연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위원회는 1972년 8월부터 맞춤법 초안을 작성하였고 1979년 공청회를 거쳐 그해 12월에 맞춤법안을 완성하였다.

‘표준어 규정’도 1970년에 ‘표준말사정위원회’를 두고 1971년부터 표준어 사용 실태조사, 된소리 및 긴소리 연구 등을 하며 1977년까지 표준어 규정안을 만드는 등 일찍 제정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표준어 규정’과 ‘한글 맞춤법’은 1980년대에 국어연구소에서 다시 다루어 1988년 문교부에서 고시하였다.

‘표준어 규정’은 제1부 표준어 사정 원칙과 제2부 표준 발음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준어 사정 원칙에서는 우리말에서 쓰이는 다양한 어형 중 어느 쪽을 표준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원리를 밝히고 있는데, 당시의 언어현실을 감안하여 복수 표준어도 일부 포함하였다. 표준 발음법에서는 한글 맞춤법에 의한 표준어의 표기를 기준으로 표준 낱말들을 어떻게 발음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밝혔다. 표준어 사정 원칙은 제1장 총칙, 제2장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제3장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제1항을 비롯한 총 26개항을 담고 있다. 표준 발음법은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제1항을 비롯한 총 30항을 담고 있다.

‘한글 맞춤법’ 규정은 제1장 총칙, 제2장 자모,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제4장 형태에 관한 것, 제5장 띄어쓰기, 제6장 그 밖의 것, 부록(문장부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문은 57개 항을, 부록은 7개 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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