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소각 | \”이익소각, 이제 안된다면서요?\” 책임컨설팅은 다른 해답을 말한다 [모래세무55화] 상위 147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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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소각으로 가지급금을 해결한다고? – 택스넷

이익소각이란 기업이 이익잉여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여 일정기간 내에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업의 가치는 유지하면서 주식의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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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axnet.co.kr

Date Published: 5/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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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이익소각, 정말 기업에 도움이 될까?

[매경경영지원본부] 이익소각, 정말 기업에 도움이 될까? – 매일경제, 섹션-business, 요약-최근 카카오의 주주환원정책이 이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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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7/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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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소각’ 법인세무컨설팅’ 낭패… ‘가장거래’간주로 세금폭탄

‘이익소각’이란 법인기업이 이익잉여금으로 자기주식 취득해 소각하는 것으로, 법인기업은 자본금 변동이 없고 법인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나 미처분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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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sjournal.co.kr

Date Published: 8/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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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소각에 의한 의제배당 계산시 주식의 취득원가를 차감하지 …

이익소각방식의 주식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자본감소 없이 주식수만 감소시키면서 이익잉여금을 원천으로 주식소각 대가를 지급한것은 사실상 배당임. [ 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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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7/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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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소각(마지막 비과세) 절차와 활용 : 네이버 블로그

먼저 이익소각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셔야 합니다. ​. 이익 소각은 회사가 자사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자사주 매입 방법 중 하나로. 기업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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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5/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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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의 이익소각 실무처리요령 – 상장회사협의회

후자의. 소각은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상환주식의 상. 환(상법§345)과 이익소각(상법§343 ① 단서, 증권거래. 법§189)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 이익소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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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lca.or.kr

Date Published: 5/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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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상법 소개 – (9)자기주식 취득 허용 및 이익소각 폐지

자기주식의 취득에 관한 이번 상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비상장회사 역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의 취득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었고, 그 결과 주주들의 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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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hinkim.com

Date Published: 12/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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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이익소각 유용하지만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

이익소각은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쳐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해 자기주식을 매입한 후 실제로 소각하는 것으로, 이익소각은 보유 주식의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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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issue.co.kr

Date Published: 2/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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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소각(증여 후 감자) 단계별 진행일정 정리 – 공부하는 세무사

이익소각(증여 후 감자) 진행과 관련하여 각 단계별 일정을 정리합니다. 법인의 자본금을 감자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의제배당으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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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ootax.co.kr

Date Published: 1/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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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이익 소각

  • Author: 이상화세무사의 모래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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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1. 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DOmFTjO6pw4

이익소각으로 가지급금을 해결한다고?

BY 이진옥 2021-10-05 조회 8041 4

1. 들어가며

2. 이익소각의 장점과 단점

■ 장점

■ 단점

3. 판례동향

■ (심사소득2020-1, 2020.05.06.) – 배우자간 교차증여후 가지급금 상계

1) 청구인등의 1차 행위는 법인으로 받을 배당금에 대한 고액의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거래 단계에 부부간 부의 이전이 전혀 없는 증여행위를 이용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주식 취득가액을 임의로 업(UP)시켜 사실상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2) 또한 동일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쟁점주식 10,000주씩을 서로에게 증여하는 행위를 통해 부부 간에 사실상의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킨 사실 등이 전혀 없고, 그 거래의 실질이 실물주권 발행 없이 단순히 주권번호만 임의적으로 부여하여 부부 간 주식명의를 변경한 것에 불과해 ‘상증세법상 증여’의 정의에도 부합되지 않아 사실상의 증여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청구인등의 관계와 발행법인과의 관계 및 쟁점거래의 내용(일련의 거래가 이루어진 기간, 교차증여 행위를 개입하여야 할 경제적 동기 등)으로 볼 때, 청구인등의 쟁점거래는 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부부 간 상호증여 행위를 개입시켜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원)제도를 이용하여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서 서로가 통정하여 암묵적인 계획 하에 실행된 “증여-양도-소각”의 행위를 각각 개별적인 거래 또는 행위가 아닌 연속된 하나의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과세상 의미를 가지지 않는 가장행위를 제외하여 그 뒤에 숨어 있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로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0년 5월 조세심판결정이 나왔다. 이는 당초 가지급금상계를 위해 배우자간 증여행위는 조세회피목적을 가진 가장행위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결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에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그런데, 청구인등의 관계와 발행법인과의 관계 및 쟁점거래의 내용(일련의 거래가 이루어진 기간, 교차증여 행위를 개입하여야 할 경제적 동기 등)으로 볼 때, 청구인등의 쟁점거래는 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부부 간 상호증여 행위를 개입시켜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원)제도를 이용하여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서 서로가 통정하여 암묵적인 계획 하에 실행된 “증여-양도-소각”의 행위를 각각 개별적인 거래 또는 행위가 아닌 연속된 하나의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과세상 의미를 가지지 않는 가장행위를 제외하여 그 뒤에 숨어 있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로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조심2020부1539, 2020.09.15.) – 배우자증여후 금전대차거래를 통한 가지급상계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이 취득·소각하는 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자문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부담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배우자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상당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증여재산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이를 매수하여 소각하는 방법을 통하여 주식소각대금을 청구인에게 대여형식으로 이전하고자 하였다. 결국 청구인은 가지급금 상환이라는 결정을 먼저 한 후 그 상환자금을 회수하고 배당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는 이 건 조사시 쟁점주식의 증여 및 양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일련의 처리를 청구인이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OOO이 실제 쟁점주식을 증여받아 재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청구인이 가지급금을 상환하기 위한 소각과정에서 배당소득세를 부담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가장거래를 한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으로 인하여 증여세 부담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소각대가와 동일한 가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담 없이 쟁점주식을 소각하고 그 대가를 청구인이 금전대차형식으로 반환받아 가지급금을 상환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가지급금을 상환하면서도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전계획 하에 명의수탁자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일련의 거래를 가장하였고, 이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나가며

1.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에도 실질 주식소유자는 법인대표이므로 증여라 볼 수 없고.

2. 배우자의 주식취득 및 소각은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로 인해 증여세를 안 낼수 있음을 알고 법인 대표의 가지급금을 상환 및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회피를 위하여 사전계획하에 이루어져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하기 위한 가장거래에 해당한다

이익소각이란 기업이 이익잉여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여 일정기간 내에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업의 가치는 유지하면서 주식의 수를 줄여 한 주당 주식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 또한 이렇게 하면 자본금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이 아니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활용하여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이기에 자본금에는 변동이 없다. 이를 통해 기업의 가지급금을 해결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중소기업 특성상 자사주 매입을 통해 불공정한 기업지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이전까지는 비상장기업의 자사주 매입은 불가능하였다. 하지만 2012년 4월 이후 형평성을 문제로 상법이 개정되며 비상장법인에서도 자사주 매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중소기업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이익소각은 복잡한 규정과 절차를 따라야 하는 다른 방법과는 달리 비교적 절차가 간단해 많이들 실행하고 있다.법인 이익소각은 자본금이 아닌 사내에 유보시킨 이익잉여금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익잉여금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익잉여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자본금 감소에 대한 걱정이 없으며 적대적인 기업 인수 합병 등으로부터의 방어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 나아가 이익소각은 주주총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어 빠른 의사 결정이 가능하며 채권자 보호 절차 과정이 필요 없고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데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지속적인 소각 행위를 하게 되면 과세관청으로부터 의심을 받을 수 있다. 또 이익소각은 정해진 상법에 준수하여 그 목적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하고 상속·증여세, 법인세, 소득세 등에 대한 검토가 꼭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상법을 준수하지 않고 진행한다면 이익소각 과정에서 무효 처리가 되면서 오히여 더 많은 세금 납부를 할 수 있다.상기 2건의 조세심판결정례는 20년에 나왔던 것으로 case by case이므로 모든 이익소각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조세심판결정례이므로 소송으로 진행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변수도 있겠다. 다만 과세관청의 일관된 주장은라는 입장이다.국세청은 23년 1월 1일부터 소득세법 제87조의 12 제1항을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배우자의 취득당시금액으로 한다.”라고 개정하였다. 그만큼 국세청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으로 주의를 요하는 논제인 것이다.따라서 이익잉여금 정리 방법으로 이익소각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전문가를 통해 이사회 결의, 자기주식 평가, 배당가능이익 등 요건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상법에 준수하여 진행해야 하며, 이익소각금액으로 가지급금상계등의 사용은 향후 판례등을 차분히 지켜본 후 혹은 과세관청의 결정취지에 비추어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도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과세관청이므로 과세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진행하는 수밖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매경경영지원본부] 이익소각, 정말 기업에 도움이 될까?

최근 카카오의 주주환원정책이 이슈다. 올해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3,000억원의 자사주 소각을 진행한다는 내용인데 이처럼 기업은 회사의 목적에 의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매입하고 소각할 수 있다. 이는 비단 카카오와 같은 상장기업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 비상장기업에서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진행할 수 있다. 실제로 몇 년 전부터 비상장 중소기업들에서도 이익잉여금 관리 및 주주환원 목적의 이익소각을 진행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그런데 최근 이익소각을 진행한 회사들 중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다양한 사례가 있으나 주요 내용은 소각 전 배우자 간에 증여행위를 통해 취득가액을 올리고 이익소각을 진행하여 세부담을 감소시킨 후(이익소각을 한 주주는 소각대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배당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에 소각으로 받은 자금을 당초 주식을 보유한 자가 차용의 형태로 가져와 사용하는 경우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형태의 이익소각을 세금을 줄이기 위한 부당한 행위로 보아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이처럼 국세청 입장에서 보았을 때 부적절한 이익소각을 진행한 회사들이 세무조사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안전하게 이익소각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우선 전문가와 상의 하에 계획을 수립하고 절차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익소각뿐 만 아니라 세금과 관련된 상담은 세무사법의 의거 한국세무사회에 등록된 세무사만이 가능하며 무자격자가 세무상담을 하고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자격이 있고 경험을 겸비한 전문가와 이익소각을 진행해야 한다.다음으로 이익소각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병행하는 행위들이 적법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납세자가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 납세자의 선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그 중간거래가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도록 판시하고 있다.(대법원2014.1.23선고2013두17343) 최근에 문제가 된 이익소각 사례들은 납세자의 합리적인 절세 범위를 벗어나 가장행위로 여겨지는 거래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금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성시원세찬 자문세무사(세무법인 세종TSI)는 “이익소각을 진행하여 부채비율이 올라가고 유동비율이 감소하는 등 재무제표에 끼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여 세무 외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매경경영지원본부][ⓒ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익소각’ 법인세무컨설팅’ 낭패… ‘가장거래’간주로 세금폭탄

지난해 9월 조세심판원, ‘주식증여를 통한 이익소각’… 가장거래로 과세

소각에 따른 이익, 모두 청구인(대표이사)이 사용,수익 등 이익소각 정황 문제

자칫 큰 세무이슈와 법적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

중소기업 및 법인의 세무컨설팅으로 자주 활용되는 ‘이익소각을 통한 세무컨설팅’이 세무관청으로 부터 과세가 되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9월 조세심판원은 ‘가지급금 상환을 위한 증여 후 이익소각 거래”를 대표이사(CEO)의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했다. 절세효과를 위해 ‘이익소각’방식을 활용한 한 것이 되래 세무이슈와 법적이슈를 유발한 꼴이다.

◇ 절세효과 있는 ‘이익소각’방식, 다 가능하지는 않아

‘이익소각’이란 법인기업이 이익잉여금으로 자기주식 취득해 소각하는 것으로, 법인기업은 자본금 변동이 없고 법인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나 미처분이익잉여금 등 법인자금을 증여세로 인한 손실 줄이면서 유출할 수 있어 법인 대표이사들로부터 호응이 높은 세무컨설팅 방식이다. 최근 이익소각 방식으로 배우자 주식증여와 이익소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배우자 증여세 면세 한도를 이용한 방식으로 비과세한도액인 6억원을 법인의 지분으로 증여한 후 법인이 다시 지분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이익잉여금을 줄이는 방식이다. 이익소각은 이익잉여금 인출 가능액의 규모가 크고 법인 가지급금 정리에 절세혜택까지 할 수 있어 법인대표(CEO)의 관심이 높다. 그러나 요건과 절차가 합당하지 않을 경우 이익소각을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를 납부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 지난 9월 조세심판원, 주식증여와 이익소각… ‘가장거래’간주 과세 조치

지난 9월 조세심판원은 ‘가지급금 상환을 위한 증여 후 이익소각 거래”를 대표이사의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했다(조심2020부1593) 가지급금 상환을 위한 여러 사례 중 배우자를 활용한 주식증여 후 이익소각거래 행위에 대하여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행위로 보아 당초 증여자인 대표이사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했다.

해당법인 청구인(대표이사)는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로 인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주식을 평가하여 소각대상과 동일한 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담 없이 주식을 소각했다.

그 대가를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금전대차 형식을 빌어 반환 받아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식 소각행위를 증여 및 양도거래의 단계를 거침으로써 주식에 따른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장거래로 간주했다.

◇ 자칫 큰 세무이슈와 법적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 필요

조세심판원은 주식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로 보아 배당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조세심판원은 그 판단근거로 △청구인이 가지급금을 상환하여 법인의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에 자문을 받아 진행한 점 △ 배우자가 주식의 증여 및 양도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점 △배우자가 실제 주식을 증여받아 재산권 행사를 한 것이 볼 수 없는 점 △ 금융증빙결과 주식소각대금을 배우자계좌에 입금했지만 이체받은 자금 중 청구인이 일부는 배우자대출금을 상환했지만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주식소각에 따른 이익을 모두 청구인이 사용,수익한 점을 문제 삼았다.

법인세무컨설팅 관계자는 “ 지속적으로 이익소각을 활용하는 경우 과세당국으로부터 탈세목적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며 이익소각이 무효화되어 세금추징을 당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익소각의 기본요건, 이익소각의 절차 등을 합법적으로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조언했다.

이익소각을 중심으로 한 세무컨설팅이 자칫 큰 세무이슈와 법적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자사주식 취득과 이익소각의 이유가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해 보인다.

이익소각(마지막 비과세) 절차와 활용

텍스랩에서도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를 위해 이익소각 관련한 문의를 받습니다.

이익소각 전문 컨설턴트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에 관련 업종에 따라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절차와 활용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

오늘은 이익소각 절차와 활용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

이익소각이 무엇인지

그리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진행 시 주의사항 및 필요조건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9)자기주식 취득 허용 및 이익소각 폐지

종래 상법에서는 자본충실의 원칙상 자기주식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자기주식취득은 회사의 재산을 주주에게 반환하는 배당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자기주식 취득이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환급하는 제도로 악용되거나 (주주평등의 원칙 침해) 자본충실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고, 자본시장법에서는 상장회사에 대하여 자기주식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상장회사와 상장회사 간 차별의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상법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자기주식 취득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이익소각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개정상법에서 자기주식취득과 관련하여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내용

1. 자기주식 취득의 원칙적 허용

개정 상법은 회사로 하여금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방법을 i)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ii)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제341조 제1항). 이는 자기주식의 취득 과정에서 주주평등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ii)의 방법에 의한 취득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자기주식 취득의 절차

자기주식취득을 위해서는 미리 주주총회에서 i)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ii)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iii)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등을 결정하여야 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가 아닌 이사회의 결의로 위 사항을 정하면 됩니다(제341조 제2항).

3. 이사의 자본충실책임

만약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배당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실제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배당가능이익이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회사가 지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미달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사가 배당가능이익의 존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없습니다(제341조 제3항, 제4항). 따라서 자기주식취득을 위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각 이사들은 이사회에서 회사의 해당 영업연도 경영성과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신중한 심의를 거친 후 의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예외적인 자기주식 취득

개정 상법은 종래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이 취득되던 사유, 즉 (i)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ii) 회사의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iii)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iv)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배당가능이익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상법 제341조의 2).

5. 자기주식의 처분

현행 상법은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상당한 시기”에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어 실무상 주식의 보유 기한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한 것과 일맥상통하게 자기주식의 처분기한을 없앰으로써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가 적절한 시기에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342조).

6. 이익소각제도의 폐지

현행 상법은 회사가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하는 이익소각제도를 두고, 매수가격, 매수방법, 이사의 자본충실책임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었습니다(제343조 제1항 단서, 제343조의2). 그런데 이익소각의 경우 자본의 변동없이 이익을 반환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자기주식취득 후 주식을 소각하는 것과 경제적으로 동일하므로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을 허용한 개정 상법에서는 회사가 이익소각이 필요한 경우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하면 되고 특별히 이익소각을 둘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 이익소각제도를 폐지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도록 하였습니다(343조 제1항 단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한 상법개정의 시사점

자기주식의 취득에 관한 이번 상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비상장회사 역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의 취득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었고, 그 결과 주주들의 투하자본 회수나 회사의 자금조달에 기동성과 유연성이 확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개정 상법은 이러한 자기주식 취득절차의 간소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주주평등원칙 침해의 문제나 자본충실의 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된 이사의 책임 역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함에 있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소각(증여 후 감자) 단계별 진행일정 정리

이익소각(증여 후 감자) 진행과 관련하여 각 단계별 일정을 정리합니다.

법인의 자본금을 감자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됩니다. 이때 의제배당액은 감자대가와 주식의 취득가액의 차액이 되는 것이며, 「증여 후 감자」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여 그 취득가액을 높여서 의제배당액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간 몇 번의 포스팅을 통해 이익소각(증여 후 감자)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해 정리하였는데, 이번에는 전반적인 진행 일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소각(증여 후 감자) 진행 시 검토사항

이익소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배우자 간 10년 이내 사전 증여 여부, 증여자와 수증자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의 주식을 소각할 지를 결정한 후 사전증여재산 여부를 파악하여 증여세와 배당소득세 사이의 적절한 증여 주식 수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를 병행하여야 합니다.

이때 주의하여야 할 점은 이익소각의 방식으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자본금이 변동되지 않지만 감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회사의 자본금이 감소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건설업 등 자본금 변동에 제한을 받는 업종의 경우 감자가 아닌 이익소각의 방식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익소각 또는 감자를 진행하는 경우 재무상태표 상 자본 항목인 이익잉여금이 감소하여 부채비율을 증가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업종 특성 상 부채비율을 유지하여야 하는 경우 사전에 이에 따른 영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익소각(증여 후 감자) 단계별 진행 일정

증여자와 수증자, 증여할 주식수가 결정되면 이후부터는 세법, 상법 절차에 따라 주식 증여, 명의개서, 증여세 신고, 자기주식 취득, 주식 소각, 소각대금의 지급의 순서로 단계별로 진행하게 됩니다.

1비상장주식평가(상증법시행령 제54조, 가평가)

2주권발행 및 교부(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검토)

3비상장주식평가(상증법시행령 제54조, 본평가)

4배우자 주식증여 및 증여세 신고

5주식명의개서 청구

6주주총회 및 이사회 개최 (상법 제341조, 시행령 제10조)

7자기주식취득 신청기간(상법 제341조, 시행령 제10조)

8회사와 주주간 양도계약체결

9이사회 개최(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자기주식 소각 결정)

10자기주식소각등기(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11자기주식취득 대금지급(상법 제341조,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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