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소득 | 이자소득의 종류, 금융소득 분리과세 [2019 종합소득세 끝장내기] 132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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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은 무엇인가요?” “이자소득은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를 말하며, 세법에서 이자소득으로 열거된 것에 대해서만 과세하지요. 따라서 어떤 경제적 수입이 있으면, 그 수입이 세법에 열거된 이자소득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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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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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5/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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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이드]年 2천만원 넘는 금융소득은 비과세·분리과세 …

A씨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의 금융상품에 가입해 예금·적금 등의 이자소득과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이 넘었다. 이자소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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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axtimes.co.kr

Date Published: 12/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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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 – 민국저축은행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표. 구분, 개인, 법인. 법인세, -, 14.0. 소득세, 14.0, -. 지방소득세(주민세), 1.40, 1.40. 농특세, -, -. 합계, 15.4, 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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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kb.co.kr

Date Published: 1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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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배당소득 – 한국납세자연맹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들의 저축을 장려하고 기업의 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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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tax.org

Date Published: 1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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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이자소득)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3.22, 2012.1.1,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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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11/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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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있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 네이버 블로그

종전에는 금융회사 등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면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세금문제가 모두 종결되므로, 이자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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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6/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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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의 종류, 금융소득 분리과세 [2019 종합소득세 끝장내기]
이자소득의 종류, 금융소득 분리과세 [2019 종합소득세 끝장내기]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이자 소득

  • Author: 떠먹여주는 세법, 박세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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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11.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_o620dq1cAk

해설 내용

“이자란 자본의 사용대가로 원본금액(元本金額)과 사용기 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을 말하며, 이러한 자본(자금)의 이용관계로 인하 여 발생하는 소득을 이자소득이라고 한다. 기업회계기준상 이자수익은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효익의 유입가 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인식하며,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확하게 배분하여 수익으로 인식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으로서 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았어도 이자성격이 있는 소득 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며, 특히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이 자소득(이자수입금액)이 동시에 이자소득금액이 된다. 현행법상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 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참조조문]소법 16, 소령 22의 2·45, 법법 3 ③ 2호·93, K-IFRS 1018호 29, 일반기준 16장 1절 16.15”

[절세가이드]年 2천만원 넘는 금융소득은 비과세·분리과세 이용해 분산

A씨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의 금융상품에 가입해 예금·적금 등의 이자소득과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이 넘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금액을 다른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과세된다. A씨는 절세방법이 없는지 궁금증을 느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세금부담이 늘어난다고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부 고소득층의 경우는 세금부담이 늘어나지만, 1년간의 이자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대부분의 국민들은 오히려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이는 종합과세를 실시하면서 원천징수 세율을 20%에서 14%로 대폭 낮췄기 때문이다.

여기서 종합과세대상 기준이 되는 2천만원은 예금 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말한다. 즉 금리가 연 2%라고 한다면 10억원 이상의 예금이 있어야 종합과세대상자가 되는 것.

이때 비과세·분리과세 등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만 잘 활용해도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 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은 종합 과세금융소득을 계산할 때도 제외하고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 비과세되는 금융소득

〈소득세법〉

•「공익신탁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월적립식 보험이 아닌 경우 인별 2억원 이하(2017년 3월 31일까지 계약분에 해당) (2017년 4월 1일 이후 계약분은 1억원 이하)

-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기본보험료 균등 등 일정요건 충족 필요)

-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종신형 연금보험

〈조세특례제한법〉

•노인·장애인 등의 비과세종합저축(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 이하)의 이자·배당(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이자(2007년~2022년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출자금(1명당 1천만원 이하)의 배당(2022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우리사주조합원이 1년 이상 보유한 우리사주의 배당

- 우리사주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인 경우

• 영농조합법인의 배당(2023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이외의 배당으로 과세연도별 1천200만원 이하

• 영어조합법인의 배당(2023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과세연도별 1천200만원 이하

•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받은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2023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재형저축의 이자·배당(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농어가목돈마련저축(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200만 원 또는 400만 원까지의 금액)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청년 희망적금에 가입(2022년 12월 31일까지)해 2024년 12월 31일 까지 받은 이자소득

◆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소득세법〉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14%)

• 10년 이상 장기채권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이자와 할인액(30%)

- 10년 이내 전환·교환·중도상환 조건이 없는 것

- 2013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는 채권의 경우 그 장기채권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거주자가 장기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해당 규정 폐지(단, 2018년 1월 1일 이전에 발행된 장기채권에 대한 이자와 할인율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름)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비실명금융자산의 이자·배당소득(42%)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

• 부동산 경매를 위해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14%)

•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배당소득(14%)

-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상환기간 7년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14%)

- 2014년 12월 31일 발행분까지

• 세금우대 종합저축의 이자·배당(9%)

-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 영농조합법인의 배당(5%)

-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식량작물 재배업 소득 이외 배당소득으로 과세연도별로 1천200만원 초과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금융소득 중 비과세 한도금액(200만원 또는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9% )

•영어조합법인의 배당(5%)

-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과세연도별로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

• 선박투자회사의 배당(9% 또는 14%)

-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선박투자회사별 액면 가액 5천만원 이하 9%,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14%

☞ 2016년 1월 1일 이후 받는 해당 배당소득은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임

• 임대주택 부동산집합투자가구 등의 배당(5% 또는 14%)

-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부동산 집합투자가구 등 별도 액면가액 5천만원 이하 5%,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14%

☞ 2019년 1월 1일 이후 받는 해당 배당소득은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임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배당(9% 또는 14%)

-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 액면가액 합계액이 20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 중 투자회사별 액면가액 5천만원 이하 9%,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14%

☞ 2017년 1월 1일 이후 받는 해당 배당소득은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임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 2017년 12월 31일까지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에 가입하는 경우로 1인당 투자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14% 분리과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비실명금융자산으로서 금융회사를 통해 지급되는 이자·배당 (90%)

※ 출처 : ‘국세청 2022년 세금절약가이드’ 재가공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표 구분 개인 법인 법인세 – 14.0 소득세 14.0 – 지방소득세(주민세) 1.40 1.40 농특세 – – 합계 15.4 15.4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은 국가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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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있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중소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오갑부 씨는 강남에서 대형빌딩 임대도 하고 있어 해마다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부터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고 있으므로, 거액의 임대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오갑부 씨로서는 세금부담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검토해 보았으나, 오갑부 씨한테 적당한 방법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과세를 받지 않을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다른 소득이 많을 때는 분리과세를 신청!

만기가 10년 이상인 장기채권(2013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는 채권의 경우 그 장기채권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거주자가 그 장기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에서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소득자가 이자를 받기 전까지 소득세 30%와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3%를 내는 조건으로 분리과세 신청을 하면, 33%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한 다음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다만, 종전에는 분리과세를 신청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았으나 2006년 2월 9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도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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