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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 고용보험

전체보기;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출산전후/육아휴직; #고용안정지원금 … [별지 제100호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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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i.go.kr

Date Published: 4/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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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란? 이직확인서 신청방법 … – naver 포스트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자주보이는 ‘이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회사를 옮긴다는 뜻의 이직(移職 : 옮길 이)이 아니라 회사를 떠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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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post.naver.com

Date Published: 6/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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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이렇게 신청하세요 – 슬기로운 생활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필요한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함께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용어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직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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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iselife.kidultschool.co.kr

Date Published: 7/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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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전직장과 안좋게 끝나서 이직확인서 연락을 할수 없는

법령·제도 등의 질문은 「민원신청 → 질의민원」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사건 조회·실업급여 수급 확인 등 별도의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한 민원은 각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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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inwon.moel.go.kr

Date Published: 6/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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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 |조회방법,이직확인서 신청방법 – 부동산닥터1

직장을 그만둘 때에 작성하는 서류이며 퇴사 당시의 회사 상황과 퇴사를 하게 된 원인과 배경을 자세하게 서술하여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이직확인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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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udak1.com

Date Published: 6/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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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실업급여 신청 전에 꼭 해야 – 둘 중에 하나

2020년 8월 28일부터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도가 개편되어 신청방법과 제출(발급)기한이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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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woplusone.tistory.com

Date Published: 1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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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를 못 받았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으려면 근로했던 회사에서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더불어 ‘이직확인서’라는 것을 고용복지플러스센터(구 근로복지공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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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ugar-life.tistory.com

Date Published: 6/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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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직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직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처리기간, 총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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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gov.kr

Date Published: 10/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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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경영관리자)가 꼭 알아야할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법
사업주(경영관리자)가 꼭 알아야할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법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이직 신청서

  • Author: 고용노동부
  • Views: 조회수 181,9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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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2. 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iFK9PVLrhWE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이렇게 신청하세요

근무하던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했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필수입니다. 처음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한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란?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필요한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함께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용어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직장을 옮기는 이직이 아니라 직장을 그만둔다는 뜻의 이직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방법과 기한

이직확인서는 퇴사자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전 직장에서 발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면 보통은 회사 담당자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함께 제출합니다.

제출기한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0년 8월에 개편된 조항으로 퇴사자(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회사에 직접 제출할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전 회사에서 알아서 빠르게 처리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대처 방법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퇴사를 하면서 실업급여에 대해 이야기가 되었거나 스스로 수급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면 우선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한 뒤에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뒤 약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 조회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메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동 인증서를 등록하여 로그인하거나 민간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은 필수입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없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미루거나 처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난감한데요.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우선 전 직장의 담당자와 통화하여 제출 요청을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퇴사한 직장이라 연락하기 불편한 것이 사실이지만 의외로 가장 간단하게 해결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직접 재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을 차례대로 적용해보시길 바랍니다.

1.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작성

개편된 고용보험법으로 인해 퇴사자가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할 경우 요청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리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발급 요청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문서의 항목을 꼼꼼히 작성한 뒤 전 회사의 담당자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2. 고용센터에 도움 요청

유선 연락과 발급요청서를 통해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의 파업과 같은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처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지체 없이 고용센터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을 통해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빠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우 좋은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외에도 국비지원을 통해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고액 연봉으로 인기를 얻는 코딩과 개발관련 교육도 지원하고 있으니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되도록 퇴사가 결정되었다면 퇴사일 전 이직확인서에 대한 요청을 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미리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특히 회사에서 요청하는 퇴사 사유서와 같은 문서에 자발적 퇴사로 기록을 남기고 사인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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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가.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에 근거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발급 하여야 하며, 에서 업무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지청 관내 고용센터가 하나가 아닌 경우 대표 고용센터에서 업무 처리

※ 이직확인서 작성요령 : 사업주(경영관리자)가 꼭 알아야할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법 고용노동부 제공 유튜브 영상 참조 : https://www.youtube.com/watch?v=iFK9PVLrhWE&feature=youtu.be

※ 실업급여 신청: 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workplus.go.kr),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이직확인서 조회) 참조

나. 이직확인서 처리단계별 주요업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출요구: 제출요구의 주체는 근로자에게 있으며, 근로자는 이직시 직접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

– 고용센터에서는 사업장 폐업 등 근로자의 직접 발급 요청이 어려운 경우 고용센터에서 직접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이직확인서 처리 : 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업주가 제출한 이직확인서 내용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사실관계 및 이직확인서 오·미기재 사항을 보완하고, 직접 보완이 어려운 경우 사업주에게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설명하고 이직확인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내용에 이상이 없을 경우 전산처리를 하게 되오며, 이직확인서 기재내용을 토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3) 과태료 부과 요청 : 근로자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사업주 등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해 준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며,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줌으로써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 귀하의 경우 위 나.항 1)에 따라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작성 및 발급요청을 하였으나,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운영중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를 불이행하고 비협조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법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되오며,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이직확인서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하시고 당시 근무사실내역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다면 같이 첨부하셔서 사업장으로 발급요청서 송부 및 행정조치사항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다만, 근로자가 이미 2회 이상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했음에도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등에는 고용센터*에서 직접 제출 요구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직접 요구하는 경우, 사업장에 전화 및 팩스를 통해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10일 이내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서” 공문을 사업장에 우편발송(이직확인서 서식 동봉)하게 됩니다.

*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가 2장 있는 경우 2회 요청으로 인정, 폐업 사업장은 고용보험 DB의 사업장 정보 등을 활용하여 연락 시도

마. 위 기본적인 안내사항을 참고하셔서 해당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접수하여 신고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 보시길 바라며, 이직확인서 요청 및 실업급여 신청등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실무기관인 관할 고용센터 해당업무담당자를 통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 검색방법: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참조

조회방법,이직확인서 신청방법 – 부동산닥터1

이직확인서 처리 .회사에서 퇴사한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다니던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및 이직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쉽게 말해 퇴사처리를 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수령의 기본이 되는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었는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포스팅 내용을 천천히 정독하시면 3분이상 소요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핵심정리 전 직장에 서면 또는 이메일 제출 고용보험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처리 확인 피보험단위기간(근로기간)180일 이상 확인할 것

이직확인서 란?

직장을 그만둘 때에 작성하는 서류이며 퇴사 당시의 회사 상황과 퇴사를 하게 된 원인과 배경을 자세하게 서술하여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이직확인서에 기재되는 내용은 이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 사항과 퇴사일자, 담당업무, 퇴사 당시의 경영상황, 퇴사 경위 및 사유등이 기재 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후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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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조건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근로능력 및 의사가 있을 것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비 자발적인 퇴사일 것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령 조건및 신청방법” 바로가기 ▶ “자발적퇴사 – 실업급여 받는법” 바로가기 ▶

이직확인서 처리 기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시 사업주는 10일이내 이직확인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절차

▶ 근로자는 퇴사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합니다.

▶ 사업주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이직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 ▶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이직자의 실업급여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 합니다.

이직확인서 확인 ▶클릭

이직확인서 처리 신청방법

1.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아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의 절취선 윗부분을 작성하여 이직 전 사업장에 제출합니다.

2.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절취선 아래의 사업장 확인란에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과 요청서를 제출받은 사람의 성명을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고, 사업장 확인란을 절취하여 요청인에게 돌려줍니다(이메일로 제출받은 경우에는 절취하지 않고 사업장 확인란에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으로 돌려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3.이직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발급해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해 준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조회방법

자세히보기 ▶클릭

1.고용보험 누리집 접속

고용보험 누리집사이트를 접속하여 개인서비스 항목을 클릭합니다.

2.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개인서비스 메뉴바 우측하단에 있는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항목을 클릭합니다.

3.인증서 로그인

개인별 본인이 원하는 공인인증방식으로 로그인 합니다.

4.이직확인서 처리 이력확인

▶ 이직사유는 개인사정, 회사경영악화 등등이 기록됩니다.

▶ 이직일, 피보험단위기간, 평균임금, 일 소정근로시간 등등이 기록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일 18개월간 근로한날과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을 포함하는 일수 -피보험 단위 기간이 “ 180일 이상 “이어야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즉, 퇴사한 회사에서 180일 이상 근무했을때만 실업급여를 준다는 말입니다.

▶ 아래와 같이 이력확인서 이력에 “처리완료“항목이 보이면 “이직확인서”가 정상적으로 처리된겁니다.

고용보험 누리집 “이직확인서 처리조회 사이트” 는 아래를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이상으로 이직확인서 처리 |조회방법,이직확인서 신청방법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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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 |조회방법,이직확인서 신청방법 .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실업급여 신청 전에 꼭 해야

이직(離職)은 직장을 옮긴다는 뜻과 직장을 그만둔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는 직장을 그만둘 때 발급요청하는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에 포함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직할 당시의 회사 상황과 이직(퇴직) 사유 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직확인서에는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칭, 연락처, 소재지, 이직자 인적사항, 이직일자, 이직사유, 근무기간, 근로일수, 일일근로시간, 임금내역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28일부터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도가 개편되어 신청방법과 제출(발급)기한이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후 10일內 발급을 해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10일내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기존에는 사업주가 이직일 다음달 15일까지 근로자의 피보험자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함께 발급/제출했다고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따르면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직확인서에 포함되는 내용이 약 25개 항목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항목은 위에서 언급한대로 이직 상황/사유이며, 추가로 보수지급 기초일수와 평균임금 산정명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이직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근로일수가 이직 前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결정되기 때문에 3가지가 중요합니다.

이직확인서 신청/발급/제출 및 실업급여신청 절차는 ①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신청, ② 사업주가 인터넷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이직확인서 제출, ③ 이직자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④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인터넷으로 제출된 이직확인서를 참조하여 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등 4가지 단계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허위로 이직확인서를 조작해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되면 사업주/근로자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업주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모두 환수당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내용 중에서 이직일과 상실일, 이직사유와 상실사유가 다른 경우에도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 해당됨을 양지바랍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신청을 한 後 10일內 이직확인서가 인터넷을 통하여 고용센터에 발급/제출되겠지만 중간에 이직확인서가 발급(제출)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정보조회 메뉴 하위의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2020년 8월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절차 중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신청/발급/제출 관련하여 일부 개편/일정단축된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단축/개편된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를 못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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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경영 악화 등의 사유로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거나 권고사직을 받게 된다면 다음 직장이 미처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이럴 때 일정기간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받으며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로자를 지원하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으려면 근로했던 회사에서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더불어 ‘이직확인서’라는 것을 고용복지플러스센터(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줘야 하는데요, 4대 보험에 속하는 고용보험 상실 신고는 대체로 바로 하는 반면 이직확인서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해주지 않거나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이직확인서가 정상적으로 처리될 때까지 수급기간이 늦어지는 등 불이익이 당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영세하거나 신생 사업자일 경우 처리 절차를 잘 모르거나 중요성을 간과해서 때를 놓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사용자 측에서 직원을 해고한 뒤 ‘자진퇴사’ 처리를 했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많은 사업자들이 회사 운영을 하면서 ‘권고사직’ 혹은 ‘해고’ 등의 기록을 남기기 꺼려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소기업이나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의 경우 국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회사를 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 지원받은 국가 보조금은 대부분 인건비 명목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해고나 권고사직 등이 자주 발생하면 일정기간 지원금이 끊기거나 불이익을 받게 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1. 정부지원금 제한 :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유지 위반에 대한 지원 제한)/ 고용창출 장려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1조(고용창출 장려금 지원요건)

– 고용창출 장려금, 고용안정 장려금, 고용유지 지원금 및 내일채움공제 기업 지원금 제한

–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권고사직이 발생한 날을 포함한 달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없음

2. 외국인 근로자 채용 3년 제한

– 내국인을 해고하고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하는 것을 막기 위함

3. 정부의 인턴 지원 제도에서 제외

– 2013년부터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할 경우 지원금이 있으나 권고사직할 경우 청년뿐 아니라 장년 인턴지원금도 받을 수 없음

4. 고용노동부의 감시대상 업체 지정

– 권고사직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감시대상 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지정된 후 사업장에서 새로이 권고사직이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기업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또한 고용노동부의 불시 점검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짐

위의 내용은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원일지라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직원 해고가 잦을 때도 마찬가지로 제한이 되지만 해고는 다른 법적 문제에 얽히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확실히 입증되는 경우, 혹은 급작스러운 경영악화 등의 상황이 아니라면 회사는 대체로 권고사직 선에서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1년간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의 이슈 또는 폐업 등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분들이 많아진 듯하니 경영악화로 인한 정리해고가 이전보다 많아졌을 것 같습니다.

경영난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려면 정부지원금이 필요한 회사 측에서는 권고사직 기록을 가급적 남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보통 이직확인서를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더라도 처리기간이 보통 일주일 가량 소요되므로 실업급여는 먼저 신청하시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이직확인서처리여부 조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업주가 제출한 이직확인서로 수급 자격을 판단받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이런저런 핑계로 이직확인서를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는 경우 발급 요청서를 보내거나 민원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방법이나 민원신청 과정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법 개정 이후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발급을 해줘야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과태료 부과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근거

① 기한 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2차 위반은 20만 원, 3차 위반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② 이직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거나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2차 위반은 200만 원, 3차 위반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③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 함께 작성되는 이직일(상실일 전날), 이직사유(상실 사유와 동일함)를 두 서류에 서로 다르게 작성하는 것은 허위 작성에 해당

구두로 이직확인서 요청을 했는데 처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작성하신 후 사업주에게 우편 혹은 이메일로 보내시길 추천드립니다. 서식은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 접속 후 ‘서식자료실’ →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로 검색하면 되는데요 여기 아래 이미지에 링크 를 걸어 두었으니 클릭하시면 바로 서식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total.kcomwel.or.kr)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서식

서식 작성은 보시는바와 같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획득하려면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아래의 코드 중 하나로 신고해줘야만 합니다.

[자진 퇴사의 경우]

■ 코드번호 12번

–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거리로 사업장 이전, 채용 후 근로조건 변동 및 2달 이상의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요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 코드번호 22번 (폐업 도산)

■ 코드번호 23번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혹은 권고사직)

–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

■ 코드번호 12번 (징계성 해고나 권고사직)

– 근로자의 귀책에 의한 징계 해고/권고사직으로 사실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실업급여 인정

■ 코드번호 32번

– 계약 기간 만료의 경우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만 인정이 됩니다. 계약직 뿐만아니라 수습기간 내 정직원 채용이 거부된 경우도 이 코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 대부분 회사나 근로자들이 잘 모르는 것이 수습기간(보통 연봉 계약서 상에 명시) 내에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었다면 이직확인서 코드에 ‘계약 만료’ 코드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비자발적 퇴사임에도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길 종요하는 회사라면 이직확인서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퇴사 (코드번호 11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럴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에 자발적 퇴사로 기록을 남기지 않고(개인사정에 의해 사직합니다 등으로 사인하지 마세요) 가급적 비자발적 퇴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남기신 후 이직확인서 정정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갑자기 파업을 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고용노동부 및 관할지역 노동센터에 문의를 해야만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고용센터 직권으로 이직확인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디 이직확인서 하나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늦어지는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구직급여 신청 시 꼭 챙겨야하는 실업크레딧도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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