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노동자 | [바로간다] ‘냉골 비닐하우스’ 여전‥\”방 얻으려 해도 이주노동자는 사절\” (2021.12.17/뉴스데스크/Mbc) 23590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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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온 30살 여성노동자 속행 씨는 딱 1년 전 영하 18도 한파가 몰아치던 새벽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잠을 자다 숨졌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정부가 비닐하우스 같은 열악한 임시 숙소를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크게 달라진 건 없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걸까요.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24941_34936.html

#이주노동자 #비닐하우스 #임시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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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 올바른 용어사용부터 | 나라경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도 이방인이나 침입자라는 뜻이 포함돼 있는 외국인노동자(foreigner worker)보다는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라는 용어다. 범죄자를 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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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6/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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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문제 – 나무위키:대문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면 상관이 없으나, 상당수 많은 1군 건설현장에 불법체류자의 고용이 빈번하기 때문에 노조 측의 단체 불법체류 신고나 시위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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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1/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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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와 이주노동자 – Korea Science

외. 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외국인노동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 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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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science.or.kr

Date Published: 11/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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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에 이주노동자 4명, 월 160만원…임대사업과 다름없어 …

사단법인 한국 국제노동기구(ILO) 협회가 지난 11월 고용노동부 연구 용역을 받아 작성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실태조사 및 법·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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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11/25/2021

View: 670

법만 있고 집은 없는 ‘이주노동자 대책’ – 경향신문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대회가 열린 지난해 12월 19일 참가자들이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사망한 캄보디아 노동자 속헹씨를 추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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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han.co.kr

Date Published: 12/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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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外國人勞動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외국인 전문직 노동자, 화교 등은 19세기부터 존재하여 왔지만, 198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 대규모로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는 대부분 단순기능인력이다.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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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ncykorea.aks.ac.kr

Date Published: 7/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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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들의 실태와 문제점 해결 방안 모색

이주노동자들의 실태와 문제점 해결 방안 모색 – 남양주 가구단지를 중심으로 The Current Situation of Immigrant Workers and Resulted Problems and Thei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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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1/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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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외국인 노동자(外國人勞動者, 영어: foreign workers, guest workers)는 국가 간의 국경을 넘어 일자리에서 일하는 노동자이다. 인력을 송출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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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8/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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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노동자 노동 공약] ① 이주노동자 권리 개선 위한 대선 정책 …

유엔이 정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2021년 12월 19일 보신각 광장에서 기념행사를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 <사진=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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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peoplepower21.org

Date Published: 10/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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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간다] '냉골 비닐하우스' 여전‥\
[바로간다] ‘냉골 비닐하우스’ 여전‥\”방 얻으려 해도 이주노동자는 사절\” (2021.12.17/뉴스데스크/MBC)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이주 노동자

  • Author: M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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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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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에 이주노동자 4명, 월 160만원…임대사업과 다름없어”

ILO협회,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실태조사

55.6% 가건축물 숙소 제공…39% 비용 공제

비닐하우스 안 컨테이너를 방으로 개조한 모습. 독자 제공

“방과 화장실, 부엌이 하나씩 있는 컨테이너에 4명이 지내는데 한 사람당 하루 2시간분 급여를, 한 달에 40만원 정도 공제한다. 4명을 합치면 한 달에 160만원씩인데 정말 힘들다.”(외국인 노동자 ㄱ씨)

허가 받지 않은 건축물을 이주 외국인 노동자에게 숙소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지침을 개정한 뒤에도 여전히 무허가 시설을 숙소로 제공하고 숙식비까지 공제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 여건 문제는 지난 2020년 12월 캄보디아 노동자가 비닐하우스 안에서 숨지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으며, 지난 2월에도 인도 노동자가 무허가 컨테이너 화재로 숨졌다.

사단법인 한국 국제노동기구(ILO) 협회가 지난 11월 고용노동부 연구 용역을 받아 작성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실태조사 및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보고서를 보면,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숙소를 제공한다고 밝힌 사용자 387명 가운데 215명(55.6%)은 주택이나 오피스텔, 숙박업소가 아닌 ‘가설건축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립식 패널(119명)이나 컨테이너(32명), 비닐하우스 내 시설(32명),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사업장 건물(19명), 축사 관리사(13명) 등에 살게 하는 것이다.

가설건축물이라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고필증을 받으면 거주가 가능하다. 그러나 필증을 받았다는 응답은 25.6%(55명)로 받지 않았다는 응답(74.4%·160명)에 견줘 매우 낮았다. 사용자들이 무허가 건축물을 지어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사용하는 관행이 현장에 만연하다는 뜻이다.

상당수 사용자들은 수준 이하의 시설을 제공하면서도 과도한 숙박비를 징수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연구진이 현재 사업주 제공 숙소에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306명을 대상으로 지난 8∼9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사용자에게 숙소 임차료 등을 지급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39.2%(120명)에 달했으며, 이들은 한 달 평균 19만5000원을 숙소비로 지급했다. 그러나 숙소비 등의 지급 금액이 적정하다는 인식은 평균 2.78점으로 ‘보통’(3점)에 미치지 못했다. 사업주에 숙소비를 지급하는 이들 가운데 ‘지급 금액이 적정하다’고 답한 이는 28명에 그친 반면, 적정하지 않다고 답한 이는 49명에 달했다.

연구진이 외국인 노동자 25명을 심층 면접한 결과를 보면, 한 어업 노동자는 “부엌이 하나고 화장실은 2개밖에 없는 집에 10명이 같이 산다”며 “새벽 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해 퇴근 후 휴식이 꼭 필요한데 너무 불편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조업 노동자도 “방이 세 개인 집에 10명이 같이 살았는데, 밥 먹을 때는 공간이 안 되어서 이 사람이 먼저 먹고 다른 사람이 나중에 먹는 식으로 양보하는 경우도 있었다. 화장실이 2개밖에 없어 기다려야 했고 빨래도 순번을 정해 번갈아가며 했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제43조1항은 사용자가 임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임금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주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관련 법령이나 단체협약이 없지만 노동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를 받으면 임금 공제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2001다25184)를 폭넓게 해석해 숙식비 공제 지침(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을 만들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숙한 언어 사용으로 인한 부동산 계약의 어려움이나 사용자의 갑작스러운 호출에 응해야 하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부당한 조건의 숙식비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숙소비를 부당하게 징수당하지 않도록 규율하는 법령을 만들고 적격의 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고용노동부의 숙식비 지침도 주택 종류별로 상한선을 정해두고는 있으나 1실당 상한선이 아닌 1인당 상한선(월 통상임금 기준, 주택 등 15~20%, 임시주거시설 8%) 이어서 앞선 ㄱ씨 사례처럼 한 집에 여러 명을 살게 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연구진은 “사용자가 임대사업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실제 현실임을 확인시켜 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연구책임자인 이수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와 통화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과도한 임금 공제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사용자 권리를 제한하는 문제이기도 해 당사자에게 맡겨두거나 지침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법으로 명문화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소규모 영세사업자까지 적격의 숙소를 갖추리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존재한다며 “지자체별로 재원을 들여 공동 기숙사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 하다”고 말했다.

신다은 기자 [email protected]

법만 있고 집은 없는 ‘이주노동자 대책’

‘비닐하우스 사망’ 후에도 여전히 가건물 사용

열대몬순기후의 나라 캄보디아 출신 누온 속헹(Nuon Sokkheng)에게 한국의 겨울밤은 춥고 길기만 했다. 그는 2016년 봄, 스물여섯에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왔다. 2021년 1월이면 제도가 허용하는 4년 10개월의 기간을 채울 예정이었다.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향하는 항공권을 일찌감치 끊어 놓았다. 고향의 대기가 덥고 습하다 한들 한국의 외딴 농장 한여름 비닐하우스 일터보다는 안락할 터였다. 무엇보다 그곳에는 가족이 있다. 가족의 꿈과 미래와 맞바꾼 자신의 꿈이 머나먼 타국에서 조금씩 무너지고, 고된 노동으로 몸 여기저기가 비명을 지르고 알량한 비닐하우스 숙소에 몸을 누일지언정 군소리 없이 일해왔다. 고용주에게 순순한 일꾼이어야만 귀국해 가족과 해후한 후 다시 코리아로 돌아와 고용허가제로 4년 10개월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렇게 들판과 비닐하우스에서 일하고 비닐하우스에서 살았다. 한파주의보가 내린 동짓달 밤, 유일한 난방장치였던 전기 패널조차 덥히지 못하는 숙소에서 속헹은 그렇게 홀로 가족을 그리며 잔뜩 몸을 웅크리며 잠을 청했을 것이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캄보디아인 속헹씨 다행히 산재 승인

2020년 12월 20일 냉골의 비닐하우스에서 속헹의 싸늘한 주검이 발견됐다. 이주노동자지원단체들은 그의 죽음을 알렸고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당국의 조사결과는 죽음의 원인을 식도정맥류 파열로 인한 과다출혈로 추정했다. 노동지청은 개인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이유로 면밀한 재해조사를 수행하지 않았다. 간경변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노동자가 며칠 전까지 고된 농사일을 하다가 한파가 몰아치는 밤에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홀로 피를 토하며 사망했다. 한국사회의 잔혹을 성찰하고 이 참담한 사건의 연원을 따져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밝히고 대책을 강구하기보다 ‘얼어죽은 것은 아니다’라는 추정으로 책임 없음을 강변하는 듯 보였다. 추위에 노출되면 말초혈관 수축, 간문맥압 상승, 신경호르몬 변화 등으로 간경변 환자한테 식도정맥류 출혈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과로도 마찬가지다. 농장주가 자신이 관할하고 있는 숙소에서 노동자가 적절한 난방조치 없이 생활하도록 방임했고, 건강검진 등을 통해 건강상태를 파악하지 않고 간경변 및 식도정맥류 환자에게 과도한 수준의 업무를 부여했다면 마땅히 업무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할 일이었다.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를 중심으로 참담한 현실을 드러내고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해 산재를 신청했고, 500일이 지난 올해 5월 2일에서야 산재 승인 결정을 받았다.

산재 승인은 우리 사회가 최소한의 염치를 보인 것이며 환영할 일이다. 산재 승인을 도왔던 변호사는 그러나 이것을 ‘우연한’ 산재 인정이라 했다. 요행스럽게 농장의 노동자가 5명이라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됐고, 산재의 권리조차 모르고 있던 캄보디아의 유가족과 어렵사리 연결돼 위임을 받을 수 있었다. 가려질 뻔한 죽음이 사회적으로 알려져 직업환경의학과 의사인 필자에게 닿아 업무 관련성을 따질 수 있었다. 이런 여러 요행이 허락되지 않은 농업 이주노동자들의 손상과 죽음은 여전히 개인의 비극으로 마감되고 만다. 속헹의 산재 승인만으로 참담한 죽음에 이 사회가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다. 농업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이중 삼중의 차별과 착취 상태에 놓여 있다. 2021년 12월 열린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안전보건 및 노동권 실태와 과제’ 국회토론회 당시 주당 노동일, 노동시간, 월간 휴무일 등 노동조건 전반과 신체적·정신적 건강 수준 전반에서 제조업에 비해 농업 이주노동자의 상황이 훨씬 열악하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제조업에서는 직장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근로기준법 적용 및 산재보험 대상이 될 가능성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법적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소규모 영농인들이 사업자등록증 없이도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어 농업 이주노동자들은 비용부담이 높은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5인 미만의 소규모 자영농에 고용된 이주노동자들은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다.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고용주들은 편법으로 산재보험 가입을 피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주노동자들에게 돌아간다.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고립된 농촌지역에서 성폭력의 위험까지 더해진다.

■인권·노동권·건강권 없이 노동력 착취

몇년 전부터 이주노동자들과 인권단체들은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라는 구호를 걸고 싸워 왔다. 그 결과 ‘비닐하우스 주거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근로기준법과 외국인고용법이 개정돼 2019년부터 시행됐다. 근로기준법에서 기숙사는 화장실과 세면·목욕 시설을 ‘적절’하게 갖출 것, 채광과 환기를 위한 ‘적절’한 설비 등을 갖출 것, ‘적절’한 냉난방 설비 또는 기구를 갖출 것,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안전조치를 위한 설비 또는 장치를 갖출 것 등을 규정했다.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가 어려운 환경의 장소에 기숙사를 설치해서는 안 되게끔 했다. 외국인고용법에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기숙사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과 ‘사업주가 이주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숙사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노동부는 2019년 전국적으로 외국인 고용 사업장 숙소 유형 지도점검에 나섰지만 2020년 겨울 속헹은 비닐하우스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법과 규정이 있어도 작동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노동자들에게 살 만한 ‘집’을 제공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전제돼야 한다. 속헹의 죽음 이후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지만 여전히 가건물은 완전히 규제되지 않고 있다. 숙소를 옮겨준 농장주가 시세의 4~5배에 이르는 월세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일도 빈번하다.

행정당국은 법과 규정에서 이야기하는 ‘적절함’을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을 관철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뜻’이 없기에 ‘법’만 남는다. ‘법’만 있고 ‘집’은 없는 상황이 지속된다. 법과 규정에 앞서 이주노동자를 편견으로 대하는 시각이 팽배한 농촌사회에서 품앗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돼온 착취가 얼마나 문제인지 자성할 수 있어야 한다. 드러낼 때 출발할 수 있다. 자신들만의 공동체 속에서 공유해온 비상식을 부끄러워하고 서로 경계해야 한다. 드러내고 연결해야만 농업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옹호를 외면해온 근로감독과 안전보건 행정을 바로잡을 수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국제적 이동의 제한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이주노동자들에게 얼마나 의존해왔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됐다. 이러한 깨달음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나 노동권, 건강권 확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부족한 노동력을 더욱 혹독한 착취로 메꾸고자 하는 시도로 이어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

외국인노동자(外國人勞動者)

외국인 전문직 노동자, 화교 등은 19세기부터 존재하여 왔지만, 198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 대규모로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는 대부분 단순기능인력이다. 외국인 단순기능인력 노동자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3년까지는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하여 불법 체류하면서 취업을 하였다. 정부는 1993년 11월 산업기술연수생제도를 시행하며 13개국과 협정을 체결하여 동남아시아 등 저개발국가의 노동자들을 국내 3D업종 제조업에 연수하도록 하였다.

산업연수생은 초기에 2만 명 정도에서 2002년 14만 5천여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외국인 남성 노동자는 한국인보다 65.9% 정도의 임금을 받았고, 최대 2년간 연수를 할 수 있었다. 2003년 불법체류 노동자가 30만 명이 넘게 되자 정부는 불법체류자의 합법화 조치를 했고, 2004년 8월부터 고용허가제를 시행하면서 산업연수제와 병행 운영하다가 2007년 고용허가제로 단일화하였다.

2009년 재고용제도를 도입하여 기존 3년의 취업기간이 만료된 외국인노동자는 본국으로 귀환하는 정책을 부분 수정하여 5년 미만까지는 국내 취업이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의 재고용과 국내 체류 연장 결정권은 사용자에게 거의 배타적으로 부여되어, 외국인노동자의 직업 선택과 거주의 자유 등 인권과 노동권이 침해될 여지를 남겼다.

외국인노동자에 포함되는 국내 체류 동포 중에는 중국 동포(조선족)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중국 동포는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방영된 한국방송공사(KBS)의 이산가족찾기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친척 방문을 위해 입국하여 체류하기 시작했고,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대규모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2002년 특례 고용허가제로 건설업 등 8개 분야에 중국 동포가 합법 취업하게 되었으며, 2004년 취업관리제가 고용허가제에 흡수 통합되었다. 2007년 3월 중국동포와 구소련 지역의 동포가 한국에 연고자가 없어도 자유 왕래하며 취업할 수 있는 방문취업제가 고용허가제 특례법으로 시행되었다. 중국 동포를 비롯한 재외 동포에게는 고용허가제와 달리 방문취업제를 통해 본국 왕래의 자유를 부여하였고, 취업 업종도 제조업 이외에 건설업, 가사서비스업 등 32개 업종으로 확대되었다.

이주노동자들의 실태와 문제점 해결 방안 모색

이 논문은 한국노동 현장에 있는 이주노동자와 그들과 함께 해온 실무자들을대상으로 심층 면담한 내용을 분석하여 이주노동자들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해결방안을 모색한 글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저임금, 장시간 노동, 열악한 조건의노동현실, 거기에 따르는 건강문제, 노동자들의 삶을 위협하는 임금체불, 작업현장에서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인권과 언어폭력 등을 살펴보았다. 이주 여성노동자의 경제적 조건은 남성노동자들에 비해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 더욱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한국 사회에서 법적으로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미등록 노동자들의 실태 분석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존중 없이 노동력만을 사용하고, 학대를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실질적 조치도 부여하지 않은 채 사람을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정책은 그 자체가 인권 침해임을 알게 된다. 그 다음, 미등록 노동자들 사이에서 태어나 불법으로 체류하는 어린아이들이처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냄으로써, 가치가 배제된 한국의 다문화주의의 허구성을지적하였고 다양한 문화와 혈통을 가진 여러 문화권 사람들이 서로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공존하며 각자의 고유한 특성을 서로 수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상호문화적이해를 살펴보았다. 끝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제도적 제약이 철폐되고 내국인노동자와외국인 노동자가 공존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 누구나 자신이 일한 만큼 보상받고, 함께 어우러져 사는 사회를 지향하는 방안으로 소통과 연대를 통해 수평적공존을 모색하는 해결방식, 자율과 자치를 기본으로 하는 삶의 자율성 회복,편견과 차별 없이 더불어 살고자 하는 삶의 방식을 제안했다.

This paper analyzes in-depth interviews of immigrant workers in Korea and Korean staffs working with them. And, it also tries to figure out their current situations, problems the immigrant workers experience and their solutions too. In this paper, the critical issues that immigrant workers are confronting are dealt with: low income, long working hours, terrible working conditions and health problems, delayed payment of wage that threatens human life itself, abuse of human rights in a working place, and abusive language, etc. Especially, female immigrant workers’ economic conditions are much worse than those of male workers. The analysis of the situations of non-registered laborers who don’t secure any legal protections in Korea makes us realize the fact that the current labor policy taking advantages of laborers without providing any measures to prevent any abusive situations is in itself the human rights abuse. The paper also points out that the current situations of the children of non-registered immigrant workers reveal how unrealistic the Korean-style multiculturalism is. It suggests the “interculturalism” as a more proper concept in which people coming from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respect with one another and acquire mutual understanding. Finally, it suggests the removal of unfair labor constraints to achieve the best conditions under which local and immigrant workers can coexist by getting a reward as much as they work, an equal existence through communication and solidarity, and recovery of autonomous life based on self-governing for a life without prejudice or discrimination.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외국인 노동자(外國人勞動者, 영어: foreign workers, guest workers)는 국가 간의 국경을 넘어 일자리에서 일하는 노동자이다. 인력을 송출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해외노동자이며, 인력을 수입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된다. 대한민국은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타국에 일하러 가는 해외노동자가 많았고, 이후 외국인 노동자에 관련된 법률 등을 제정하면서, 인력 수입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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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에 대한 정보 이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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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바로간다] ‘냉골 비닐하우스’ 여전‥\”방 얻으려 해도 이주노동자는 사절\” (2021.12.17/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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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간다] #’냉골 #비닐하우스’ #여전‥\”방 #얻으려 #해도 #이주노동자는 #사절\” #(2021.12.17/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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