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과세 | 다시 불거진 증권거래세 ‘이중과세’ 논란 / Ytn 88 개의 베스트 답변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이중 과세 – 다시 불거진 증권거래세 ‘이중과세’ 논란 / YTN“?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you.maxfit.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you.maxfit.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YTN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3,916회 및 좋아요 41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이중 과세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다시 불거진 증권거래세 ‘이중과세’ 논란 / YTN – 이중 과세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정치권 \”거래세 폐지해야…소득 있는 곳에 과세\”
정부 \”거래세 폐지 땐 외국인 과세 할 수 없어\”
2천 만원 이하 양도차익 비과세…\”이중과세 해소\”
2천 만원 기준…\”과세 실효성 떨어진다\” 논란도
[앵커]정부가 주식 양도세를 전면 확대하면서도 증권거래세는 폐지 대신 단계 인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중과세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거래세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는 줄어 드는 세수가 부담 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을 개인투자자로 전면 확대하는 대신 증권거래세율은 현행 0.25%에서 0.15%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거래세를 폐지하지 않고 낮춰서 계속 걷기로 한 겁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증권거래세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도 위배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병욱 의원 / 민주당 자본시장 활성화특위 위원장 : 양도세가 전 투자자에게 확산 되는 속에서 거래세가 폐지되지 않고 일부 세율만 인하해서 양도세와 함께 부과하면 당연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중과세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야당인 미래통합당도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손실이 났는데도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투자자들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고, 자본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 했습니다.
정부는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전체 주식 거래의 약 30%를 차지하는 외국인 주식 매매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없다는 입장 입니다.
작년 한 해 외국인이 낸 거래세는 1조 원대에 달합니다.
또 연간 2천 만원 이하의 양도차익은 비과세 되는 만큼, 오히려 기존의 이중과세 논란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김용범 / 기획재정부 1차관 (25일, 경제 중대본 브리핑) : 전체 주식투자자 중 상위 5%인 약 30만 명이 양도차익 과세대상이 되며, 증권거래세 인하를 병행함으로써 전체 투자자의 95%인 약 570만 명은 지금보다 오히려 세 부담이 경감될 것입니다.]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기준을 연간 2천 만원으로 정한 기준을 놓고도 공제액이 과도해 과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증권거래세 폐지 등을 둘러싸고 정부와 국회의 치열한 논리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인석[[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00628190017220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u0026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중 과세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이중과세

double taxation · 이중과세란 동일한 과세대상사실에 대해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의 총칭이다.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1/10/2021

View: 6825

이중과세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중과세(二重課稅)는 단일 항목에 두 개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가리킨다. 이중과세(二重過歲)는 설을 두 번 쇠는 것을 뜻한다. 같이 보기 …

+ 더 읽기

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2/13/2021

View: 7278

이중과세금지원칙의 의미와 한계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이렇듯 세법 조문의 위헌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중과세금지가 의심할 여지없이 뚜렷한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전제한 생각이 많았다. 이러한 현상은 헌법재판소 …

+ 여기에 표시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9/25/2021

View: 7560

이중과세금지원칙의 적용과 그 조정 방안 – 조세와 법 – DBpia

그러한 의미에서 이중과세의 개념을 정리하면 동일한 담세력의 원천인 하나의 과세물건에 대해 양립할 수 없는 두 개 이상 조세채무를 부과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

+ 여기에 보기

Source: www.dbpia.co.kr

Date Published: 12/1/2021

View: 9237

국세청장, 베트남과 韓기업 이중과세 부담 해소 상호합의 논의

MAP는 국제거래 세무조사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가 발생할 경우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를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모회사와 외국진출 자회사 간 …

+ 여기에 보기

Source: www.kita.net

Date Published: 1/14/2021

View: 171

싱가포르 이중과세 방지 협정 가이드 – Premia TNC

세금공제, 면세 혜택 및 원천징수세율 인하 등의 조세 조약을 통해 기업의 이중 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국가마다 다르게 적용되며 …

+ 여기에 표시

Source: premiatnc.com

Date Published: 4/6/2021

View: 1083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이중 과세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다시 불거진 증권거래세 ‘이중과세’ 논란 / YTN.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불거진 증권거래세 '이중과세' 논란 / YTN
다시 불거진 증권거래세 ‘이중과세’ 논란 / YTN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이중 과세

  • Author: YTN
  • Views: 조회수 3,916회
  • Likes: 좋아요 41개
  • Date Published: 2020. 6. 2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cK_yribXRao

해설 내용

이중과세란 동일한 과세대상사실에 대해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의 총칭이다. 예컨대, 법인소득에 대해서 법인세의 과세와 배당수입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 상속세과세대상재산에 피상속인의 생전증여재산(生前贈與財産)이 가산된 경우의 상속세와 가산된 증여재산에 과해진 증여세, 그리고 국내에 있어서 과세된 소득 및 재산에 대해 그 원천이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외국에서 과세된 경우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 같은 이중과세를 배제하기 위하여 세액공제(稅額控除) 등의 제도가 고안되어 있다. 과세권의 경합에 의한 이중과세는 국제 간 또는 지방과 지방 사이에 재원지에서 과세하고 다시 주소지에서 과세하는 경우와 본세 이외에 부가세가 부가될 경우 등이다. 세금을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은 경제적 이중과세(국내이중과세)와 국제이중과세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동일한 내국세 제도하에서 소득의 흐름에 따라 과세권이 중복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가리키며, 후자는 2개국 이상의 국가에 걸쳐 동일한 과세물에 대해 동종의 과세권이 중복 또는 경합되어 야기되는 현상을 말한다. 국제경영활동에서는 후자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러한 현상은 국가간 과세원칙이 상이 또는 과세원칙과 관련된 원천 또는 거주라는 개념에 대한 실제 적용상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국제이중과세를 경감하거나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간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된다. (소득세법 제56조ㆍ제57조, 법인세법 제18조의3ㆍ제57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ㆍ제29조, OECD 모델조세조약 제25조 제3항)

논문 인용하기 닫기

학계에서는 오랫동안 ‘이중과세금지원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세법 조문의 위헌성이나 법률적 흠결을 논의해오고 있다. 비교적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로 종합부동산세 위헌논란을 들 수 있다. 물론 종합부동산세는 이중과세로 위헌결정이 난 사안이 아니긴 하나, 그 과정에서 다수의 문헌은 이중과세금지를 헌법상의 원칙으로 내세워 위헌여부를 가리는 기준의 하나로 사용한 바 있다. 이렇듯 세법 조문의 위헌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중과세금지가 의심할 여지없이 뚜렷한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전제한 생각이 많았다. 이러한 현상은 헌법재판소가 이중과세금지의 잣대로 내린 또는 그렇게 보이는 여러 결정례들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볼 수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말하는 이중과세는 개념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그런 까닭에 당연한 귀결이겠지만 이중과세문제를 다룬 여러 결정례들 간 논리가 일관되지 않거나 심지어 대립되는 문제를 보인다. 나아가 헌법에 이중과세금지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어느 조문으로부터 이중과세가 금지된다는 원칙을 도출하였는지도 분명하지 않고 또한 그런 식의 해석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이중과세는 왜 금지되어야 하는가? 이중과세가 금지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가? 헌법재판소 결정례나 관련 학설을 통해서 이러한 물음들에 대한 정확한 답을 확인할 수 없다. 이중과세라서 금지되어야 한다는 식의 생각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오히려 이중과세는 우리나라 세법체계에서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며, 현재의 법체계 하에서는 이중과세를 완전히 걷어낼 수도 없다. 또한 이중과세는 우리나라 세법체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도 아니다. 이중과세금지원칙을 긍정하는 헌법재판소나 관련 학설은 세법체계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중과세 ‘현상’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개별 법규정의 이중과세는 ‘문제’로 보아 이에 천착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중과세의 개념조차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식의 접근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 글의 목적은 이중과세금지원칙이 헌법이나 세법의 해석․적용에서의 원칙으로 설 자리가 없음을 명확히 논증해 보이는 것에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나타나는 이중과세금지원칙의 개념적 한계와 모순을 살펴본 후, 관련 학설을 검토한다. 이어서 우리나라 세법체계에서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당위를 검토하고, 이중과세금지가 세법의 해석 및 적용에서 원칙으로서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논증한다. 이중과세금지원칙의 목적이 국가 과세권의 한계를 그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없음을 논증한다. 이중과세금지원칙의 목적이 국가 과세권의 한계를 그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있다고 본다면, 당.3해 원칙을 완전히 폐기하였을 때 국가의 과세권으로부터 재산권이 침해될 여지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응능부담의 원칙, 실질과세원칙, 그리고 재산권으로 나누어서 이 문제를 고찰한다.

Double taxation principle has been used when looking through unconstitutionality and legal deficiency in research papers. There are a few scholars regarding prohibiting double taxation as distinct principle without reasonable doubt. I guess that this phenomenon would come partially or wholly from decisions by the Consitutional Court which has used double taxation principle obviously or looked like assuming that underlying principle. However, the concept of double taxation principle is not obvious or concrete. Therefore, as it happens, decisions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re not logically consistent or are contradicted each other. Furthermore, under no section in Consitutional Law prohibiting double taxation clearly, there are questions, (1) where double taxation principle is from in Consitutional Law, viz. the interpretation problem, (2) whether extracting double taxation principle from Constitutional Law is right or not. Why should be double taxation prohibited? What problems would happen if not double taxation prohibited? Unfortunately, it is impossible to find the adequate answers by decisions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other research papers that affirm the double taxation principle. The thought that double taxation should be prohibited because of double taxation could not be persuasive. Double taxation, rather, is a common phenomenon in Korean tax law system and it could not be totally removed under current tax law system. In addition, this phenomenon is not peculiar to Korean tax law system. The goal of this paper proves that the double taxation principle could not be a principle in the Constitution Law and i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ax laws.

이중과세금지원칙의 적용과 그 조정 방안

우리나라 헌법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세법 관련 문헌들에서 자주 이중과세 또는 이중과세금지원칙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데 과연 무엇이 이중과세이고, 이중과세가 되면 그 법적효과는 무엇인가, 이중과세라는 용어가 실익이 있는가 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중과세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중과세금지원칙에 반하여 곧바로 위헌이라는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과세가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원칙, 재산권침해, 평등원칙 등에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방식으로 한 단계를 더 거쳐 이중과세가 헌법상 원칙과 배치되므로 위헌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 중에는 이중과세금지원칙을 조세공평주의 및 실질과세 원칙의 구체적인 심사와 판단을 돕는 파생원칙으로 보고, 그 헌법적 기초를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찾기도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면서 어떤 2개의 세목이 이중과세에 속한다 하여 바로 위헌이라 할 수 없고, 헌법원칙이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논증되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본다면 헌법적으로 이중과세의 개념은 무의미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중과세의 개념은 동일한 담세력에 대하여 다른 경우와 달리 이중으로 과세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조세공평주의 위배 또는 재산권 침해 등의 징후를 포착 할 기회를 만들어 주고, 조세공평주의 등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독립된 위헌 심사기준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중과세의 개념을 정리하면 동일한 담세력의 원천인 하나의 과세물건에 대해 양립할 수 없는 두 개 이상 조세채무를 부과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과 기본 원리를 침해하여 조정되지 아니하는 한 법률로 규정하여도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어떤 과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을 저해하므로 이중과세를 조정해 주어야 한다.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법으로는 한 쪽에서 납부한 세금을 다른 쪽의 비용으로 인정하는 소득공제법(deduction method), 한쪽에서 납부한 세금을 다른 쪽의 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법(credit method)등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부동산무상사용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의 과세 문제를 통하여 이중과세 논의의 실익을 파악하고, 이중과세의 개념을 정립하여 이중과세의 법적 효과를 밝힘과 동시에 이중과세의 바람직한 해소 및 조정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중과세 #부동산무상사용

싱가포르 이중과세 방지 협정 가이드

세금공제, 면세 혜택 및 원천징수세율 인하 등의 조세 조약을 통해 기업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국가마다 다르게 적용되며, 각종 소득 항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싱가포르의 이중과세 방지 협약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제 무역과 다국적 기업의 발전으로 이중과세 문제를 상세히 다뤄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상업 기회와 투자를 위해 세계 진출을 희망하는 회사와 개인은 특히, 모국과 외국 관할권 에서의 이중 과세 문제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싱가포르의 이중과세 방지 협정 또는 조세 조약은 결과적으로 기업의 납세 과정을 최적화하고 비용을 절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업의 운영구조 구축이 가능케 합니다.

조약 조항은 일반적으로 상호적이며(양 조약 국가에 모두 적용 가능)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회사의 외국 관할권에서 세법상 불리한 위치에 놓일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본국과 싱가포르 사이에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싱가포르의 단독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과세란?

싱가포르 이중과세는 두 개 이상의 국가가 동일한 과세 소득이나 자본에 대해 양국의 납세자로서 세금을 이중으로 부과받을 때 발생합니다. 즉, 소득이 발생한 국가와 소득을 수령한 관할 국가에서 동일한 소득에 대해 세금이 두 번 부과되는 것입니다. 납세기업들의 이중과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들은 국내 세법이나 다른 나라들과 체결한 조세 조약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세금공제를 제공합니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이하 DTA)이란?

DTA는 각국의 국내 세법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양국 간의 협정입니다

DTA 이점

DTA의 주요 목적은 소득 창출 활동이 수행되거나 지급되는 국가에서 세금의 부과 시기와 방법에 대한 확실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국가 간 거래에 대한 관할 권한을 정의합니다.

각 국가의 과세권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협약국의 국세청 간의 정보교환을 제재하여 국제적 탈세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의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DTA 혜택 대상은 누구입니까?

세법상 거주지가 싱가포르인 회사만이 DTA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거주 회사는 싱가포르 소득세법 제 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개인 : 과세 연도의 전년도에 합당한 일시적 부재일을 제외하고 183일 이상 싱가포르 내에 실질적으로 체류하거나 근무한 자(등기이사 고용자 제외)를 싱가포르 거주 개인납세자로 인정합니다.

회사 또는 단체 : 싱가포르 내에서 사업이 통제되고 관리되는 회사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DTA에 의해 적용되는 소득 유형

다음은 DTA에 의해 적용되는 소득 유형입니다

부동산 소득

사업 이익

해운 및 항공 운송

관련 기업

배당금

이자

기술 서비스에 대한 로열티 및 수수료

양도소득

독립적인 개인 서비스

종속적인 개인 서비스

이사 성과급

예술가 및 운동선수

정부 서비스에 대한 보상 및 연금

비정부 연금

학생 및 교육생

교사 및 연구원

정부 수입

기타 소득

싱가포르가 체결한 DTA 내용

싱가포르가 체결한 DTA에는 특정 조건이 있으며 국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아래에 설명된 바와 같이 일반적인 DTA의 몇 가지 주요 일반 원칙이 있습니다.

DTA 범위 는 싱가포르와 조약국가의 세법상 거주자로 제한됩니다.

는 싱가포르와 조약국가의 세법상 거주자로 제한됩니다. DTA에서 적용되는 세금 은 소득세로 제한되므로 관세 및 소비세는 제외됩니다.

은 소득세로 제한되므로 관세 및 소비세는 제외됩니다. 고정 사업장(이하 PE): PE는 모든 DTA에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PE의 존재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다른 국가에서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장소를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관리 장소

지사

사무실

공장

창고

작업장

양식장 또는 농장

광산, 유정,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 채취장

건물이나 작업장 또는 건설, 설치 또는 조립 작업장

상기의 통상적인 내용을 벗어나지 않고, 아래의 업무가 싱가포르에서 행해지는 경우 싱가포르에 고정 사업장의 소유주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건물이나 작업 현장, 공사, 설치 또는 조립 작업과 관련하여 감독 활동 수행 싱가포르에서 담당자를 대신하여 이어지는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이 존재하는 경우: (a)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계약업무를 이행하는 자 (b) 담당자를 대신하여 물품이나 상품의 재고를 배송 및 관리하는 자 (c) 담당자 또는 업체를 대신하여 주문을 받거나 대신하여 항시 관리하는 자

부동산 임대 소득과 같은 부동산 소득 은 대게 원천국가(부동산이 위치한 곳)와 수취인의 거주국가 모두에서 과세됩니다. 싱가포르 DTA에 따르면, 거주 국가는 원천 국가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한 공제를 허용해야 합니다.

은 대게 원천국가(부동산이 위치한 곳)와 수취인의 거주국가 모두에서 과세됩니다. 싱가포르 DTA에 따르면, 거주 국가는 원천 국가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한 공제를 허용해야 합니다. 고정사업장(PE)에 귀속되지 않는 사업 이익 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PE를 통해 사업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은 해당 PE에 귀속되는 합리적인 비용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PE를 통해 사업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은 해당 PE에 귀속되는 합리적인 비용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 국가의 기업이 다른 국가에서 얻은 항공 및 해운 운송 이익 은 전액 또는 부분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액 면제가 되는 경우, 이는 항공 운송 또는 운송 소득이 기업의 거주국에서만 과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 전액 또는 부분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액 면제가 되는 경우, 이는 항공 운송 또는 운송 소득이 기업의 거주국에서만 과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당소득 은 수취인의 거주 국가에서 과세될 수 있으며, 원천 국가(즉,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하는 국가)가 배당소득에 과세할 권리를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처 국가는 전체 또는 부분적인 세금 면제를 허용하거나 배당금 원천세율을 낮춥니다. 싱가포르는 단일 법인세율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금 지급에 원천징수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수혜 국가에서 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국가의 국내 세법과 조약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은 수취인의 거주 국가에서 과세될 수 있으며, 원천 국가(즉,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하는 국가)가 배당소득에 과세할 권리를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처 국가는 전체 또는 부분적인 세금 면제를 허용하거나 배당금 원천세율을 낮춥니다. 싱가포르는 단일 법인세율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금 지급에 원천징수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수혜 국가에서 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국가의 국내 세법과 조약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자 는 이자 소득이 발생하는 국가(원천 국가)에서 면세되거나 감면됩니다.

는 이자 소득이 발생하는 국가(원천 국가)에서 면세되거나 감면됩니다. 로열티 소득 의 세제 혜택은 전액 면제부터 부분 면제까지 다양합니다. 로열티의 정의는 체결된 조약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의 세제 혜택은 전액 면제부터 부분 면제까지 다양합니다. 로열티의 정의는 체결된 조약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전문 서비스 수입 은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수행하는 개인의 거주 국가에서 과세됩니다. 개인이 싱가포르(사무실 또는 병원)에 고정사업장을 갖추고 있는 경우. 전문 서비스 수입은 사업 이익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전문 서비스직으로는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건축가, 치과의사, 회계사 등이 포함됩니다. 일부 조세 조약은 개인이 과세 연도 중 183일 미만 동안 싱가포르에 체류하고 다른 협약 국가의 거주자를 위해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 세금 면제를 제공합니다.

은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수행하는 개인의 거주 국가에서 과세됩니다. 개인이 싱가포르(사무실 또는 병원)에 고정사업장을 갖추고 있는 경우. 전문 서비스 수입은 사업 이익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전문 서비스직으로는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건축가, 치과의사, 회계사 등이 포함됩니다. 일부 조세 조약은 개인이 과세 연도 중 183일 미만 동안 싱가포르에 체류하고 다른 협약 국가의 거주자를 위해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 세금 면제를 제공합니다. 고용 소득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싱가포르에서 과세됩니다: 직원이 과세 연도 중 183일 이상 싱가포르에 체류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가 협약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직원의 소득이 싱가포르에 있는 협약국가 기업의 고정사업장을 부담하는 것이 아닌 경우. 특정 조세 조약은 충족되어야 할 추가 조건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즉, 직원의 소득은 다른 협약 국가에서 과세되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싱가포르에서 과세됩니다: 이사 성과급의 원천은 성과급을 지급하는 회사의 거주 국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거주국가의 주요 세율이 적용됩니다.

성과급을 지급하는 회사의 거주 국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거주국가의 주요 세율이 적용됩니다. 정부 서비스 지급 건 – 협약 국가의 정부가 해당 정부를 대신하여 싱가포르에서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개인 서비스에 대한 모든 급여, 임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보상은 싱가포르에서 세금이 면제되며 협약 국가에서만 과세됩니다.

– 협약 국가의 정부가 해당 정부를 대신하여 싱가포르에서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개인 서비스에 대한 모든 급여, 임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보상은 싱가포르에서 세금이 면제되며 협약 국가에서만 과세됩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교육 기관에서 강의하기 위해 협약 국가에서 초빙 교수 또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보수 는 싱가포르에서 면세됩니다.

는 싱가포르에서 면세됩니다. 자영업자 는 싱가포르에서 벌어들인 전체 소득에 대해 해당 소득을 얻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세금 공제 비용을 차감한 싱가포르 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는 싱가포르에서 벌어들인 전체 소득에 대해 해당 소득을 얻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세금 공제 비용을 차감한 싱가포르 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자본 이득과 주식 매각으로 인한 이익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 는 다른 국가와 체결한 DTA에 따라 다릅니다.

는 다른 국가와 체결한 DTA에 따라 다릅니다. 세금 공제: 싱가포르는 납부해야 하는 싱가포르 세금 또는 납부한 외국 세금 중 낮은 세금을 기준으로 해외 소득에 대해 세액 공제를 제공합니다. 또한, 해외 원천 소득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에 따라 면세됩니다. 해당 연도에 싱가포르에서 소득을 수령하고 소득을 수령한 외국 관할권의 주요 세율(즉, 가장 높은 법인세율)이 최소 15%이고, 해외 소득은 외국에서 과세 대상이어야 합니다.

싱가포르의 이중과세 방지 방법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방법은 해당 국가의 국내 세법 또는 조세 조약에 따라 다릅니다. 싱가포르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 공제

동일 소득에 부과한 거주국가의 세금에 대해 납세자가 부담하는 싱가포르 세금에 세액 공제가 제공됩니다. 세액 공제 혜택은 일반적으로 싱가포르와 모국에서 납입/납부되는 금액 중 더 낮은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이것은 원천 국가에서 납부한 세금이 전액 공제되는 전체 공제 방법에 대한 일반 공제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금 공제 혜택은 싱가포르에서 일반적으로 이중 세금 공제(이하 “DTR”)라고 합니다. DTR에 대한 청구는 연간 소득세 신고서(form C)를 제출할 때 이루어져야 하며 회사의 세금계산서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DTR 청구를 고려하기 전에 송금된 소득이 조약 국가에서 과세 대상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빙서류(예: 원천징수세 영수증, 해외 세무 당국의 서신 또는 배당 증빙)가 필요합니다.

면세

해외 소득이 싱가포르 내 세금 면세 대상일 때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면세는 해외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적용 가능합니다

해외 배당금, 지사 이익 및 서비스 소득에 대한 면세 – 싱가포르 소득세법 제 13조 8항

싱가포르 거주 기업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싱가포르로 송금되는 해외 원천 배당금, 해외 지사 이익 및 해외 원천 서비스 소득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을 수령한 외국의 법인세율(주요 세율)은 최소 15%이고,

해외 소득은 소득의 원천국가에서 과세 대상입니다. 해외 소득이 과세되는 세율은 주요 세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에서 거주하는 비개인 및 파트너십의 거주 파트너에게 싱가포르 외에서 벌어들인/발생한 모든 해외 원천 소득에 대해 세금 면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특정 해외 소득에 대한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특정 해외 소득이 면세 대상임을 입증하는 소득세 신고서와 문서(예: 배당 증빙, 해당 외국 관할권에서 발행한 과세통지서 등)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소득세 신고서의 해당 부분에 지정된 해외 소득이 면세 자격이 있음을 신고하고 다음 세부 사항을 제공하면 됩니다.

소득의 성격 및 금액 (예: 해외 배당금, 해외 지점 수익 또는 해외 서비스 소득)

소득을 받는 국가

소득이 발생한 국가의 주요 세율

소득 원천 국가에서 지급하는 세액

개인 면세 – 싱가포르 소득세법 제 13조(7A)

싱가포르의 세법상 거주자는 감사관이 면세가 개인에게 유리하다고 인정하면 싱가포르에서 받는 모든 해외 소득에 대해 면세 적용됩니다.

세율 감면

세율 감면 형태의 혜택에 따라 소득은 더 낮은 세율로 과세되며 이자, 배당금, 로열티, 국제 운송 및 항공 운송 이익과 같은 소득 유형에 적용됩니다.

세금 공제

세금 공제의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발생한 세금을 공제한 싱가포르 세율이 적용됩니다. 싱가포르는 해외 소득세 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송금 기준에 따라 공제가 간접적으로 적용됩니다. 싱가포르는 싱가포르에서 수령한 해외 순 소득 금액(즉, 해외 과세금액 제외)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세금 간접 공제

DTA에 따라 일반적으로 소득이 원천 국가에서 과세되는 경우에만 거주 국가에서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 간접 공제는 거주 국가가 원천 국가에서 납부된 세금을 공제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해당 국가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제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형태의 공제를 의미합니다.

세금 간접 공제 조항은 일반적으로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개발도상국과 자본을 수출하는 선진국 간의 DTA에서 찾아볼 수 있는 조항입니다.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자본수출국이 공제 조항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방법의 세금 공제 사례

시나리오 A : 본국 세율이 해외 세율보다 높기 때문에 본국으로의 해외 소득 송금은 가산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해당 해외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면 해외 세율이 본국의 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본국에서 납부해야 할 가산세가 없습니다.

시나리오 B : 본국에서 제공한 세금 면제로 인해 본국에서 받은 해외 소득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시나리오 C : 해외 소득은 해외에서 더 낮은 세율의 적용을 받고 본국은 해외 납부 세액에 대한 공제를 부여합니다. 다만, 본국의 세율이 인하된 해외세율 보다 높기 때문에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시나리오 D : 본국에서 간접적으로 해외 납부 세액을 공제함으로써 전반적인 세금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단독 세금 공제

싱가포르와 이중과세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소득이 발생한 모든 싱가포르 기업은 싱가포르 소득세법 50A조에 따라 해당 소득에 대해 납부한 해외 납부 세액에 대해 단독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이외의 영역에서 제공되는 전문, 컨설팅 및 기타 서비스에서 파생된 소득

배당금

싱가포르 거주 기업의 해외 지사에서 파생된 이익

소득세법 50A조에 따른 단독 세금 공제는 비조약 국가의 해외 원천 로열티에도 적용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싱가포르 거주자 또는 싱가포르에 PE가 있는 사람은 로열티를 직간접적으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모든 싱가포르 원천 소득(로열티)에 대한 공제가 불가능 합니다.

원천징수세

DTA는 특정 유형의 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소득은 싱가포르에서 원천징수됩니다.

소득의 성격 원천징수세율 1. 대출 또는 부채와 관련된 이자, 수수료, 기타 지급 15% 2. 동산 사용에 대한 로열티 또는 기타 일시불 지급 건 10% 3. 관리비 고정 법인세율 4. 동산 사용에 대한 임대료 또는 기타 지급 15% 5. 기술 지원 및 서비스 비용 고정 법인세율 6. 비거주 부동산 거래자의 부동산 매각대금 15%

싱가포르 조세 조약 네트워크

1965년 이후 현재까지 싱가포르가 체결한 모든 DTA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포괄적 – 이 계약은 일반적으로 모든 유형의 소득에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일반적으로 모든 유형의 소득에 적용됩니다. 제한적 – 이 계약은 해운 및/또는 항공 운송 수입에만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해운 및/또는 항공 운송 수입에만 적용됩니다. 서명되었지만 비준되지 않은 조약 – 이는 아직 법적 효력이 없는 포괄적 협정 또는 제한적 조약입니다.

싱가포르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하기 실시간 문의하기를 통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이중 과세

다음은 Bing에서 이중 과세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다시 불거진 증권거래세 ‘이중과세’ 논란 / YTN

  • YTN
  • 뉴스
  • 경제

다시 #불거진 #증권거래세 #’이중과세’ #논란 #/ #YTN


YouTube에서 이중 과세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불거진 증권거래세 ‘이중과세’ 논란 / YTN | 이중 과세,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