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 상여 | [2021][레시피4][법인세] 08강 인정상여 등 원천징수 실무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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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상여(constructive bonus, 認定賞與)란 세법상의 용어는 아니다. 세법상의 의미는 소득처분에 의한 상여로 법인자금의 귀속자가 법인의 임원이나 사용인 경우에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해서 인정상여라고 하며 세무실무상의 관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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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 – 대한전문건설신문

상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급여생활자의 보너스나 상여금과 동일하며, 그 상여를 받은 사람은 대표이사가 된다.(법인의 운영은 법인의 대표이사가 맡고 있기 때문에 일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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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scaj.com

Date Published: 10/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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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지만 아는 척 할 수 있는 HR용어사전> 일반상여와 인정상여

회사에서는 상여금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상여>란 말은 한자 뜻대로라면 상으로 주는 돈이나 물건 따위를 말하는 것으로 쉽게 월급이외에 특별히 지급되는 보너스를 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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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elabor.co.kr

Date Published: 3/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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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 인정상여.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21. 2. 22. 05:05.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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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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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랑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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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3. 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G9AW4RVRzz0

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82)

법인을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인정상여’나 ‘대표자상여’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개념인데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자.

‘인정상여’라는 말 자체가 좀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쉽게 상여로 인정된다고 생각하자. 그렇다면 상여는 무엇이고, 상여로 인정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해질 것이다. 상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급여생활자의 보너스나 상여금과 동일하며, 그 상여를 받은 사람은 대표이사가 된다.(법인의 운영은 법인의 대표이사가 맡고 있기 때문에 일단 불분명해도 대표자가 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즉, 인정상여는 ‘대표이사의 상여금으로 인정된다’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그리고 ‘인정하다’라는 말 자체가 명목상 대표이사의 상여금이 아니지만 사실상 대표이사의 상여금과 동일한 것이라고 인정하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인정상여 처분시에는 세금이 부과되거나 추징된다.

법인세법에서 인정상여 처분이 되는 예를 살펴보자. 가장 일반적인 것이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처분이다. 가지급금이라는 것이 법인의 돈이 불분명한 곳으로 흘러간 자금인데, 그 이자는 법인 대표자의 상여금으로 처분한다. 돈을 빌리면 이자를 줘야 하는데, 법인 돈을 대표자가 빌려가더라도 이자를 줘야 한다는 취지이다. 참고로 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했다면 인정상여로 처분되지 않는다. 법인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대표이사의 친인척명의로 가공의 인건비를 신고한 경우에도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이 된다. 매출누락이나 가공의 인건비는 세무조사 시에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는 유형이기도 하다.

누가 법인 돈을 가져갔는지 명백한 경우에는 가져간 사람에게 소득처분이 되지만 누가 가져갔는지 불분명하거나 대표자가 가져간 정황이 명백하다면 거의 대부분 인정상여로 처분 된다. 그렇게 되면, 해당 금액에 법인세가 부과되고 추가로 대표자에게는 상여금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된다. 법인세도 부과되고 소득세도 부과된다. 때문에 세금 부담이 아주 크다. 이 부분이 가장 큰 페널티이므로 인정상여는 가급적 피해야 한다. 법인세와 소득세 두 세금이 부과돼 이중과세처럼 보이지만 이중과세는 아니다. 아무리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표자라고 해도 법인과 개인은 엄연히 구별돼야 하는데 이를 혼동하고 법인을 운영하다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세담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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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인정상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ㆍ법인파산신청 및 조세법(세금)소송을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기업의 회계처리상으로는 사용인이나 임원에게 지급한 본래적인 상여금이라 할 수 없지만 그 지출 또는 이익의 공여 등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사용인이나 임원이 상여금을 받는 효과와 다름이 없는 경우에 그 지출 또는 이익의 공여를 일반적으로 말하는 상여금과 구분하기 위하여 이를 세무상 ‘인정상여’라 합니다. 인정상여는 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법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사용인이나 임원에게 귀속될 때 발생하며, 이러한 인정상여는 당해 소득이 귀속된 임원 또는 사용인의 갑종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소득의 귀속시기(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권리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는데,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 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을 때 과세상소득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권리로서 성숙 확정되면 그때가 소득의 귀속시기가 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의 종류별로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 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는 ‘당해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을 귀속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나아가 당해 사업연도 중에 대표이사가 변경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이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치는 등으로 그 귀속시기가 불분명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월수로 안분계산하여 각 월에 귀속하는 근로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기간과세로서 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인 매년 12. 31. 성립하므로, 소득처분에 의한 인정상여의 경우에도 그 소득의 귀속자가 현실적으로 당해 상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권리로서 성숙·확정된 것으로 인정되면,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그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게 되고, 따라서 그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사업연도 12. 31.에 성립합니다.

한편, 소득세법은 소득처분에 의한 인정상여를 원천징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는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법인의 원친징수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의 지급사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득처분에 의한 상여소득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상여소득금액이 언제, 누구에게 실제로 지급(귀속)되었는지를 객관적인 사실로 입증하지 않은 채로, 법인세법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귀속자와 소독의 종류 등을 확정하게 되므로, 그 소득금액의 지급시기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은 과세관청이 법인세를 결정·경정하면서 소득처분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소득처분에 의한 상여소득 등은 그 소득금액 변동통지서가 송달된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그 소득금액의 지급시기를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된 날로 의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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