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신혼 부부 | [청약전략] 생애최초Vs신혼부부 특별공급, 뭐가 더 좋을까? |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면? | 추첨제가 최고다? 상위 47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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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완화되면서
공급 대상이 크~~~게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생애최초 특공과 신혼부부특공에
관심을 갖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2030세대 분들을 위한 청약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가 추첨제니까 생애최초가 짱이다!하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경우에 따라 신혼부부 특공이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어떤 특공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특공이 처음이시라면!
특별공급 청약 주의사항까지 꼭 알아가세요~:)
#생애최초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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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혼부부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사업주체가 건설한 85㎡ 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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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11/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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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 소득·자산기준 – 사전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건설량의 30%) ; 기혼 · 소득기준 130%* 이하(맞벌이인 경우 140%) ; 공통,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납입횟수 6회 이상 인정 ; 공통 · 부동산(215,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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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xn--vf4b41gp9bm8g.kr

Date Published: 3/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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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소득 및 가점 한눈에 정리!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장애인,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등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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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annafelx.com

Date Published: 10/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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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조(청약자격) ① 신혼부부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하고 재혼을 포함한다)기간이 7년(전배우자이었던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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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1/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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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2022(+ 가점, 소득기준) – 우리집 변호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의 가입기간 6개월 경과; 월납입금 6회 이상. 민간분양. 입주자저축(청약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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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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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 기간 짧을수록 당첨에 유리 – 한국경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요즘 신혼부부 사이에서 청약 당첨 확률을 …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리려면 혼인신고 전까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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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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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맞벌이·무자녀 신혼부부의 주택청약 기회가 더 늘어 …

11월 16일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 기회가 확대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 (11월 중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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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korea.kr

Date Published: 4/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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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주택 청약 신혼 부부

  • Author: 부티비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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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2. 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wM21vVSKY0A

신혼부부 > 주거지원 > 주택구입지원 > 신혼부부 특별공급 (본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7년 이내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2)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 우선공급 ) 전체물량의 70%를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자에게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고

동일 순위내 경쟁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총 13점) 기준”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여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 잔여공급 ) 잔여물량은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인 자에게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고 동일 순위내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구분 선정방법 1순위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③ 민법 제 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2순위 ① 예비신혼부부

②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총13점) 기준

2022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소득 및 가점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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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주거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오랜시간 주택청약을 준비해오신 분들이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2022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인터넷을 조금만 둘러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포함하여 아파트청약1순위조건 , 주택청약자격 , 아파트청약정보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요건만 맞으면 누구든 신청가능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장애인,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등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공급과는 별도로 청약경쟁이 거의없이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혜택은 일생에 딱 한번만 받을 수 있으며,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접수와 입주자 선정을 사업주체에서 수행하게 되며, 동 호수 배정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함께 일괄 추첨하기 때문에 일단 신청부터 해주시길 바래요.

여기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앞서 설명드린 특별공급에서 신혼부부를 위해 할당된 공급을 말하는데요.

국가에서는 결혼 및 출산 장려차원에서 아직 주거안정을 이루지 못한 신혼부부 또한 배려가 필요한 집단으로 구분해서 특별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대상주택은 주택가격은 9억원 미만, 규모는 85㎡이하만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300만원 이하 소액이라면 무직자나 저신용자도 1금융권에서 별도 방문없이 5분만에 바로 가능한 모바일 무직자소액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2022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을 보면 주택청약, 주택소유 여부, 혼인기간 , 자녀유무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조건들 중 일부는 청약을 원하시는 주택이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에 따라 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바로 한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며,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청약가입

기본적으로 주택청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청약을 가입하셔야 하는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가입한지 6개월이상이 경과하셔야 하며 주택과 청약상품에 따라 추가로 아래 내용을 충족하셔야 하겠습니다.

1) 청약저축, 청약종합저축 :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납입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2) 청약예금, 청약종합저축 : 민영주택 지역별 면적별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사람

3) 청약부금 : 민영주택 지역별 85㎡이하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사람

무주택유무

앞서 1번에서 언급드린 청약자격의 내용과 같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와 그 배우자 모두가 혼인신고일 기점으로 무주택자여야 하는데요. 만일 혼인신고일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혼인신고 전에 팔았다면 상관없으나, 혼인신고 후 팔았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혼인기간

기본적으로 혼인신고 후 7년까지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2020년 1월 1일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7년 1월 1일 입주공고가 올라온 주택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국민주택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민영주택은 반드시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에 한하여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1)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사람

2)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며,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사람

* 출산 : 임신 및 입양 포함

* 동일 순위 안에서는 자녀 수가 많은자가 우선이며,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함

소득기준

주택청약 특별공급이라는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너무 많아도 어려운데요.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이 주택종류 및 외벌이와 맞벌이를 기준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1) 국민주택 : 외벌이 140% / 맞벌이 160%

※ 백분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100%으로 함

※ 민영주택 별도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신혼부부 특별공급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가산점 제도를 두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기본조건들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많을 경우 여기서 또 선별해야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마련해 놓는것인데요.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혼인기간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이기 때문에 결혼한지 시간이 많이 흐를수록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혼인 7년 이하 1점, 5년 이하 2점, 3년 이하 3점 가 되기 때문에 결혼은 했지만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으신 분들은 더욱 참고하셔야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약 납입횟수

청약 납입횟수는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주택청약의 기본적인 가점기준인데요. 납입횟수가 6회이상 12회 미만은 1점, 24회 미만은 2점 그 이상은 3점이 부과 됩니다.

거주기간

청약을 원하는 지역에 거주한다면 가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거주기간이 길면 길수록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거주시 1점, 3년 미만 거주시 2점, 3년 이상 구주시 3점이 부과되게 됩니다.

자녀

자녀유무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녀의 수 1명당 1점을 받을 수 있으며 3명 이상으로는 모두 3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2022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및 소득, 그리고 가점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공감 ‘하트’ 꾹~ 센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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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2022(+ 가점,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2022와 관련하여 신혼부부 특공 자격 6가지를 알아보고, 그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2년 버전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추첨제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2022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규정 – 3가지

주택청약에 관한 법률 규정은 많이 있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규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위 3가지 규정들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을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공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과 관련하여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을 구분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같은 신혼부부 특공이라도 어떻게 다른지 파악하셔서 청약할 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비율

민간분양은 신혼부부 특공 물량이 20%이고, 공공분양은 30%입니다.

신혼부부 특공과 생애최초 특공은 찾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특별공급의 기회도 많이 부여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혼부부 특공 자격 조건 – 6가지

신혼부부 특공은 아래와 같이 6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6가지 자격 조건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거주지역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통장 조건 신혼부부 등 3가지 형태 소득기준 자산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거주지역

거주지역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어디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세한 건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인천에 건설되는 아파트라면 당해지역인 인천광역시는 물론 인천의 청약가능지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에 거주하고 있어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 기준

일단 신혼부부 특공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청약이 가능하며, 이 것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모두 동일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본 청약 모집공고일까지 계속되어야 함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주택이므로 신혼부부 특공 청약 못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 총정리 바로가기

참고로 노부모부양 특공은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고, 생애최초 특공과 일반공급 1순위는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할 경우 세대원이 아닌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청약에 앞서 그 지역이 어떤 특성(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어떤 지역적 특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통장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은 모두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최소 6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분양은 납입횟수 6회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고, 민간분양은 예치기준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양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의 가입기간 6개월 경과 월납입금 6회 이상

민간분양 입주자저축(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6개월 경과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청약통과 청약 예치금 기준 총정리 바로 가기

==>>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확인하기

신혼부부 등 3가지 유형

신혼부부 혼인 중 + 혼인기간 7년 이내 +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 혼인기간 7년과 관련하여 재혼은 동일한 배우자와 다시 재혼하는 것이라면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하므로 신혼부부 특공을 위해 위장이혼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2018년 12월 18일까지 주택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2년 이상) => 2순위로 신혼부부 특공 청약 가능함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신혼부부 특공 청약시에 입력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이어야 함)

한부모가족 만 7세 미만 자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기준 2022

우선, 신혼부부 특공 자산기준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구분됩니다.

공공분양에서 자산기준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이고, 민간분양에서는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자산기준을 충족하여 추첨제로 청약이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공공분양 = 부동산(2억 1550만원), 자동차( 3천 5570만원 )

) 민간분양 = 부동산(3억 3100만원)

소득기준은 아래에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구분해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2(공공분양)

2022년 사전청약 공공분양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2 – 공공분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확인하기

2022년 사전청약 공공분양 중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 – 공공분양

==>> 월평균소득 조회 및 계산방법

공공분양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및 별표 6이 적용되므로 민간분양과 달리 가점항목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에서 고려되는 신혼부부 특공 가점과 관련해서는 아래에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그 보다 먼저 입주자 선정방법을 개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공공분양에서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기준은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전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30% 이하여야 합니다(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140%).

즉, 2022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이 2021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3인 이하 가구는 8,071,614원, 4인 가구는 9,361,052원)이하 여야 합니다.

그러나 신혼부부 특공 물량 중 70%가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맞벌이는 120% 이하)에게 우선 공급되며, 우선 공급 물량의 잔여물량과 나머지 30%가 월평균소득 100% 초과 130% 이하(맞벌이는 120% 초과 140% 이하)의 자에게 공급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소득기준은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지만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소득기준은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입니다.

여기서 2022년의 전년도인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는 3인 이하 가구는 약 620만원, 4인 가구는 약 720만원입니다.

참고로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전년도 것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혼부부 특공 당첨자 선정방법 – 공공분양

1단계 우선공급 신혼부부 특공 물량 70% 는 월평균소득 100% 이하 (3인이하 6,208,934원) 맞벌이라면 120% 이하(3인이하 7,450,721원) 월평 130% 이하이면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공 신청은 가능하겠지만 우선적으로 공급 받기 위해서는 소득수준이 그 보다 더 낮은 월평 100% 이하여야 함 70% 는 신혼부부 특공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 1순위 – 자녀 있는 신혼부부(임신 중이거나 입양 포함). 한부모가족(만7세 미만 자녀) 2순위 – 예비신혼부부, 무자녀 신혼부부, 18.12.18. 이전 주택 처분 후 2년 이상 무주택인 신혼부부 동일 순위내 경쟁시 아래의 3가지 순서로 선정함 지역우선 공급기준 가점 추첨

2단계 잔여공급 30% 및 잔여 물량 은 130% 이하(3인 이하 8,071,614원) 맞벌이라면 140% 이하(3인 이하 8,692,508원) 경쟁시 지역우선 공급기준 경쟁시 추첨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표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표

공공분양은 민간분양과 달리 자녀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가점항목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및 별표 6).

신혼부부 특공 가점은 아래의 5가지 항목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가구 소득 – 월평 80%(맞벌이 100%) – 1점 자녀 수 – 미성년 자녀 – 1~3점 거주기간 – 1 ~ 3점 청약통장 – 6회 / 12 / 24 – 각 1~3점 혼인기간(신혼부부) 또는 자녀의 나이(한부모가족) – 1~3점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계산

가점항목을 계산해보면 최대 13점(= 4 X 3 + 1)이고, 최저 3점 정도 나옵니다.

가구 소득 – 0 월평100까지는 1단계 우선공급이므로 80%~100% 사이는 0점 가능

자녀 수 – 1 =1순위이려면 적어도 자녀 하나는 있어야 함

거주기간 – 1 ~ 3점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청약가능지역에 거주해도 청약은 가능하므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였다면 0점

청약통장 – 6회 / 12 / 24 – 각 1~3점 – 청약통장에 6회 납입은 신청자격 중 하나이므로 일단 최소 1점

혼인기간(신혼부부) 또는 자녀의 나이(한부모가족) – 1~3점 = 한부모 가족이라면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점수가 낮으므로 1점

신혼부부 중 혼인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낮으므로 최소 1점

예비신혼부부라면 0점

2022년 사전청약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2 –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 – 민간분양

민간분양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와 운용지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점항목이 없습니다.

즉, 신혼부부 특공 중 공공분양은 소득기준에 따라 소득이 더 낮은 사람에게 70% 물량을 우선공급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다시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결정하며, 경쟁이 있으면 가점항목 다득점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그러나 신혼부부 특공 중 민간분양은 소득기준에 따라 소득이 낮은 순서대로 50%, 20% 등의 물량을 우선공급 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자녀가 있는 자에게 1순위를 주고, 다시 경쟁이 있으면 지역우선 공급기준,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사람 등의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일단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40%이하여야(부부 모두 소득이 있다면 160% 이하) 청약이 가능합니다(추첨제 예외 있음).

2022년 기준 전년도인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는 6,208,934원이고, 140%는 8,692,508원입니다.

소득기준과 관련된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포함되지만 월평균소득 산정시에는 세대주와 성년(만19세 이상)인 세대원만 포함됩니다.

신혼부부 특공 당첨자 선정방법 – 민간분양

우선공급 50%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3인이하 6,208,934원)여야 함 맞벌이 부부라면 합산 소득이 120% 이하(3인이하 7,450,721원)이면서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10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100%를 초과하면 우선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일반공급 선택은 가능함)

일반공급 20% 월평균소득 140% 이하(3인이하 8,692,508원) 맞벌이 부부라면 160% 이하(3인이하 9,934,295원) 맞벌이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14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추첨제 30% 월평균소득 기준(140% 또는 160%)을 초과하지만 자산기준(부동산 3.31억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첨제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다면 아래의 순서로 다시 결정됩니다.

1순위 = 미성년 자녀 있는 자

2순위 = 무자녀, 2108.12.11. 무주택 2년 경과

그리고 다시 동일 순위 내 경쟁 있으면 아래의 순서로 결정됩니다.

지역우선 공급기준

미성년 자녀 수 많은 경우(재혼으로 생긴 자녀 역시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면 자녀로 인정 받을 수 있음)

자녀 수 같으면 추첨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 – 민간분양

민간분양에서는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추첨제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첨제는 우선공급 등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추첨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 1인가구의 생애최초 추첨제 확인하기

신혼부부 특별공급 관련 정리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인

2인이자만 소득기준 표에서 3인 이하의 소득기준이 적용됩니다.

재혼으로 생긴 자녀(배우자의 직계비속)는 신혼부부 특공 중 1순위에 해당하기 위한 자녀 유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동순위 내에서 선정 기준이 되는 가점 항목 중 자녀수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배우자의 직계비속이 주택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2순위 당첨

예비신혼부부

무자녀 신혼부부

18년 12.18. 전에 주택 처분하여 2년 이상 무주택

신혼부부 특공은 1단계(우선공급)와 2단계(잔여공급)가 있는데, 1단계와 2단계 모두 1순위와 2순위로 구분되므로 대부분 1순위에서 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순위가 미달되어야 2순위는 접수 받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총정리

예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 기간 짧을수록 당첨에 유리

“내년에는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경기 둔화 우려가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개인은 더욱 대응하기 힘든 장이 펼쳐질 겁니다. 이런 때일수록 믿을 것은 실적밖에 없습니다.”내년 주식시장에 대한 한 자산운용사 대표의 전망이다. 미국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가 지난 16일 테이퍼링 속도를 높이겠다는 회의 내용을 내놓고, 내년 세 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영국 중앙은행은 FOMC 결과가 나오자마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각국의 금리 인상 기조는 내년 투자 셈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전문가들은 테마나 이벤트보다는 실적을 중심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실적에 눈 돌릴 때19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의 실적 전망치가 나온 224개 상장사의 내년 영업이익은 총 239조404억원으로 올해보다 7.80%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3개월 전 전망치(246조9519억원)보다는 3.20% 감소했다. 이익은 전체적으로 늘어나지만 인플레이션 등으로 업종별 희비가 엇갈린다는 분석이다.우선 올해 4분기부터 호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이 있다. 지주사 SK는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1조3672억원으로 한 달 전(8876억원) 대비 54.0% 급증했다. 같은 기간 카카오게임즈(17.6%), 이녹스첨단소재(14.9%), 대한항공(14.7%), 유한양행(14.6%), 효성티앤씨(13.2%) 등의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도 늘어났다. 반도체·스마트폰 유망반도체 장비주와 폴더블 스마트폰 부품주는 내년 업황 개선 기대가 1분기부터 반영되는 종목으로 꼽힌다. 내년 내내 실적 모멘텀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원익IPS는 내년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1개월 전 400억원에서 443억원으로 11.0% 늘었다. 같은 기간 상장사 가운데 전망치 증가폭이 가장 크다. 올해 1분기 대비 증가폭은 82.8%다.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평택3 공장과 SK하이닉스의 M15·M16 투자가 집중되면서 내년 3분기까지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적 기대에 비해 최근 6개월간 16% 떨어지는 등 주가는 부진한 상황이다.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도 10.8배로 6개월 전(12.3배)보다 낮아졌다. 비메모리 반도체 장비주인 DB하이텍은 내년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최근 한 달 새 8.4% 늘어 원익IPS 뒤를 이었다. DB하이텍의 내년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올해 1분기보다 91.9% 늘어난 1163억원이다.내년 전체로 보면 폴더블폰 관련주의 실적 개선폭이 눈에 띈다. 폴더블폰은 화면을 접었다 펼 수 있는 스마트폰이다. 올해 800만 대가량인 출하량은 내년 2000만 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증권업계는 전망하고 있다.스마트폰용 연성회로기판(FPCB) 등을 생산하는 비에이치의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올해보다 65.4% 늘어난 1057억원이다. 1개월 전보다 10.1% 많아졌다. KH바텍의 영업이익 전망치도 1개월 새 9.5% 증가한 526억원을 나타냈다. 올해보다 88.2% 많은 수준이다. KH바텍은 폴더블폰을 접고 펼 수 있도록 하는 핵심 부품인 힌지를 생산한다.스마트폰용 인쇄회로기판(PCB)을 생산하는 심텍도 내년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42.6% 많은 2219억원으로 추정됐다. 1개월 전 전망치보다 7.2% 많다. 조선·카지노는 흑자전환내년에 흑자전환을 노리는 종목들도 있다. 코로나19 피해를 크게 본 카지노주가 대표적이다. 올해 1300억원대 적자가 예상되는 카지노주 GKL은 내년에 169억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됐다. 강원랜드도 올해 적자에서 벗어나 내년 4000억원대 영업이익이 예상된다. 파라다이스도 올해는 500억원 가까운 적자가 예상되지만 내년엔 300억원대 흑자로 전환할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조선주도 내년 흑자전환 기대가 크다. 한국조선해양의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3083억원으로 올해 전망치(-6415억원) 대비 흑자전환할 것으로 증권업계는 추정했다. 현대미포조선도 올해 1000억원 넘는 적자에서 내년 1000억원 수준의 흑자전환이 예상된다.상장사 가운데 내년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크게 줄어들면서 동시에 전망치도 최근 들어 가장 악화하고 있는 종목은 진단키트주인 씨젠이다. 씨젠의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3550억원으로 올해보다 41.2% 줄어들 전망이다.고윤상 기자 [email protected]

1인가구·맞벌이·무자녀 신혼부부의 주택청약 기회가 더 늘어납니다!

1인가구·맞벌이·무자녀 신혼부부의 주택청약 기회가 더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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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6일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 기회가 확대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

(11월 중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는 세부 절차 마련)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혼부부의 청약 당첨의 기회가 확대됩니다.

특별공급 30% 물량을 소득 또는 자녀 수에 관계없이 추첨을 통하여 공급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탈락한 자를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안>

– 구분 | 소득기준 | 선별방식

(1단계) 우선공급 (50%) | 외벌이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 자녀순

(2단계) 일반공급 (20%) | 외벌이 140% 이하, 맞벌이 160% 이하 | 자녀순

(3단계) 추첨제 (30%) | 소득요건 미반영 | 추첨제(자녀 수 X)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을 초과하는 가구와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청약기회를 제공합니다.

신혼부부 특공과 마찬가지로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기존의 공급방식(70% 물량)으로 청약하여 탈락한 자를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안>

– 구분 | 소득기준 | 선별방식

(1단계) 우선공급 (50%) | 130% 이하 | 추첨제

(2단계) 일반공급 (20%) | 160% 이하 | 추첨제

(3단계) 추첨제 (30%) | 소득요건 미반영 | 추첨제(1인가구 가능)

※ 특별공급 비율을 공공택지에서는 현행 15% → 20%, 민간택지에서는 현행 7% → 10%로 확대하여 2030세대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사항은 규칙 시행일(11월 16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양 물량 조기 공급 효과는 물론 기존 특공 사각지대에 있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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