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분류 | 코인의 모든 종류 개념잡기! / 코인의 큰 맥락을 알아보자! 50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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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의 종류와 다양한 코인 용어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개인의 관점으로 제작된 영상이니
감안해서 시청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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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종류 – 해시넷 위키

2009년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창시된 이후 계속 새로운 암호화폐가 출현하였다. 주요 암호화폐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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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iki.hash.kr

Date Published: 9/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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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종류만 1만 개 넘는다고?…쉽게 보는 코인 분류법 [코인노트]

이번 회에서는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시가총액 상위 코인들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분류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불형(Payment) 코인 지난 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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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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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린이들 주목!!!!! 코인분류표 정리 – 자유게시판

코린이들 주목!!!!! 코인분류표 정리. 삼틱은본당 | 04-28 | 조회 수 8059. 코인첨배울때 이것저것 자료보면서 공부많이햇는데. 최근까지 모아둔것들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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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oinpan.com

Date Published: 12/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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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코인 : 유틸리티 토큰이 잘 구동할 수 있게 판을 깔아주는 …

[코인 분류] -플랫폼 코인 : 유틸리티 토큰이 잘 구동할 수 있게 판을 깔아주는 역할 이더리움 ETH 바이낸스코인 BNB 에이다 ADA 솔라나 SOL 트론 TRX 네오 NEO 테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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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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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테마 특징별 정리 – 코인 분류 – 비트코인에 미치다

중국 코인 종류 · 네오(NEO) · 퀀텀(QTUM) · 트론(TRX) · 비트코인캐시(BCH) · 비트코인에스브이(BSV) · 가스(GAS) · 온톨로지(ONT), · 온톨로지가스(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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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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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의 종류별 분류

코인 COIN. 코인의 종류별 분류. 메이저코인 –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리플, 스텔라루멘, 에이다, 체인링크, 폴카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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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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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Virtual Currency)의 세법상 분류와 과세 -비트코인 …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의 세법상 분류와 과세 -비트코인(Bitcoin) 사례를 중심으로- Characterisation of Virtual Currencies in Tax Law – focused on t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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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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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태지니어스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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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1. 2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EGC2jWInRw

코인 종류만 1만 개 넘는다고?…쉽게 보는 코인 분류법 [코인노트]

‘코인노트’는 가상화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초보 투자자들을 위해 다양한 상식을 전달하고, 코인시장에서 벌어지는 사기 수법 등 유의해야 할 점도 살펴보는 연재물입니다. 돈이 넘쳐흐를 때, 시장은 혼탁해지게 마련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사 모음 · 구독 페이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더리움, 비트코인과 다른점은?

최근 가상화폐(암호화폐·코인) 시세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가격 반등 여부에 관심이 모일 수밖에 없는 시기죠. 코인들 가격이 싸진 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에 신규 진입할지를 고민하기 시작한 모습입니다.하지만 초보 투자자들에겐 암호화폐에 대한 여러 정보들을 접하고 이해하는 것만 해도 꽤 힘든 과정입니다. 새로운 분야인 만큼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용어가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서도 대체불가능토큰(NFT)이니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니 새롭게 주목받는 개념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이렇게 새로운 용어들이 언론에 등장할 때마다 주변에서 “뭔 코인 종류가 이렇게 많냐”는 소리를 가끔 듣습니다. 암호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을 기준으로 이미 1만종을 넘어섰다고 하니 모든 코인을 다 아는 건 실제로 불가능에 가까운 듯합니다.이럴 때 시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암호화폐 분류부터 이해하면 특정 코인이나 시장을 이해하는 일이 한결 편해질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나 투자자들이 코인 특성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범주를 나눠 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회에서는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시가총액 상위 코인들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분류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지난 9일 오후 암호화폐 정보제공 사이트 코인마켓캡을 기준으로 시가총액 1위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처럼 실생활에서 화폐처럼 지불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바로 ‘지불형 코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암호화폐 중에서는 비트코인에서 파생된 비트코인 캐시(12위)나 라이트코인(13위)도 마찬가지로 지불형 코인에 해당합니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지지와 엄청난 가격 상승세로 화제를 모았던 시가총액 6위 ‘도지코인’ 또한 지불형 코인으로 분류됩니다. 애초에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개발된 암호화폐가 아니다보니 개인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정도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재 도지코인의 가장 인기 있는 용도는 인터넷 커뮤니티 내 사례금(tipping)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커뮤니티 사용자끼리 마음에 드는 콘텐츠를 후원하는 등 용도에 사용한다는 건데 일종의 지불(또는 기부) 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비트코인을 뒤쫓고 있는 암호화폐 시가총액 2위는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대표적인 ‘플랫폼 코인’입니다. 플랫폼 코인이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이 서비스들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암호화폐입니다.예를 들어 이더리움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스마트 콘트랙트’ 기능을 활용해 대출이나 예금·보험 등 복잡한 금융 계약을 포함한 대부분의 계약에 활용될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게임’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같은 애플리케이션(앱)을 만들어내고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마치 인터넷망에 특정 웹사이트나 앱을 올리듯이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상 컴퓨터에서 구동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구현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입니다.결국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플랫폼’의 이름이면서 해당 플랫폼을 굴러가게 하는 ‘자체 통화’의 이름인 겁니다(이더리움은 지난 회에서 비트코인과의 비교를 통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기사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활용되는 앱들은 디앱(dApp·탈중앙화 앱)이라고 부르는데 이더리움이 이러한 디앱들을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코인’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시가총액 5위인 에이다(카르다노)나 26위인 이오스 등 다양한 플랫폼 코인이 개발됐습니다.시가총액 3위는 ‘테더(USDT)’입니다. ‘도지코인’이나 ‘리플’ 등 더 유명한 다른 코인들의 이름을 예상하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테더는 다른 암호화폐와는 달리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스테이블 코인’ 입니다.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크고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테더는 일정량 달러화를 담보로 발행한 화폐입니다. 달러와 1대1로 정확히 일치하는 가치를 유지합니다. 1달러가 우리돈으로 1100원이라면, 같은 시간 테더도 1100원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테더는 발행 주체가 실제로 암호화폐 발행량만큼의 달러를 담보로 갖고 있지 않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이런 논란 때문에 테더는 2014년 출시 이후 처음으로 올해 보유 준비자산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발행사가 공개한 내역에 따르면 올해 3월 31일 기준으로 테더는 USDT 발행량의 76%에 해당하는 현금과 현금성 자산(기업 어음, 단기예금 등)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비록 현금 비율은 3.87%에 불과했지만 꽤 높은 자산 담보 비율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담보 덕분에 1개의 테더는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합니다.시가총액 8위인 유에스디코인(USDcoin)도 마찬가지로 ‘서클’이 미국 달러와 연계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외에도 암호화폐를 담보로 하는 등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려는 스테이블 코인들이 고안되고 있지만, 아직은 법정화폐나 현금성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달러와 가치가 완전히 같은데 코인을 발행하는 이유는 기술적으로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면 금융사 등을 거치지 않아 더 적은 수수료, 더 빠른 송금 등 기술적 이점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시가총액 4위는 ‘바이낸스(Binance) 코인’입니다. 바이낸스 코인은 홍콩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자체 통화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토큰입니다. 이 토큰은 ‘유틸리티 토큰’ 이자 ‘거래소 토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코인’과 ‘토큰’의 일반적인 의미 차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코인은 다른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면서 이를 바탕으로 독립적인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말합니다. 앞서 살펴본 ‘플랫폼 코인’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더해 플랫폼 코인이 아니라도 비트코인처럼 다른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화폐 또한 코인이라고 부릅니다.반면 ‘토큰’은 독자적 플랫폼은 없고, 다른 플랫폼 코인 위에서 특정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암호화폐입니다. 자체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아니라 다른 플랫폼 위에서 작동하는 겁니다. 바이낸스 코인은 이더리움 플랫폼을 기반으로 작동합니다.결국 ‘유틸리티 토큰’이란 자체 플랫폼이 아니라 특정 플랫폼 블록체인상의 스마트 콘트랙트 기능을 활용해 생성·관리되는 암호화폐로, 일반적으로 플랫폼 코인 위에서 작동하는 탈중앙화앱 방식으로 개발됩니다.비유하자면 플랫폼이 ‘운영체제(OS)’ 내지는 ‘인터넷 망’이고, 유틸리티 토큰은 그 위에서 실행되는 개별 프로그램 또는 앱인 셈입니다. 현재까지는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활용해 발행된 토큰이 가장 많고, 그 종류도 수천 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그런데 ‘유틸리티형’이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위스 금융당국인 핀마(FINMA)는 암호화폐를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면서 지불형, 유틸리티형, 증권형으로 정의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위해 활용되는 암호화폐를 모두 유틸리티형으로 규정한 겁니다. 이 경우에는 게임, 콘텐츠, 분산 클라우드 등 수많은 영역에서 사용되는 암호화폐를 모두 유틸리티형으로 부르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이더리움이나 에이다 등 플랫폼 코인도 유틸리티형 암호화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럴 땐 ‘토큰’이라고 부르지 않고 ‘코인’ 또는 ‘암호화폐’라고 불러야 할 겁니다.증권형 토큰이란 전통시장의 주식, 채권, 부동산, 미술품 등 다양한 자산의 가치를 토큰과 연계한 암호화폐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나 채권과 연계된 증권형 토큰을 사면 실제 소유권이 생기는 것이고, 부동산을 쪼개서 연계한 증권형 토큰을 사면 해당 건물에 대한 지분을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증권형 토큰은 실물자산을 효율적으로 분할해 소액 투자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년 전부터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주식이나 채권의 경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배당이나 이자 지급 등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는 기대도 존재합니다.다만 증권화 토큰의 경우 실물 자산과 연계되기 때문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습니다. 사실상 전통적 유가증권 등의 디지털 형태이다보니 당장 규제하기에도 수월한 게 사실입니다.이렇게 보면 증권형 토큰을 구별하기가 쉬워보이지만 ‘코인 유형’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여러 의견 충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시가총액 7위 암호화폐인 ‘리플(XRP)’의 경우 증권형이냐 유틸리티형이냐를 두고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리플은 전 세계의 화폐를 빠르고 저렴하게 송금할 수 있도록 실시간 통화 거래를 위해 개발한 암호화폐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유틸리티 코인’으로 보이지만 SEC는 리플을 미등록 증권으로 보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EC가 리플을 증권으로 판단한 근거는 다양하지만, 핵심은 리플이 유틸리티 토큰으로서의 사용성보다 투자 대상으로서의 목적성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플은 투자 계약 증권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현재 소송은 진행 중입니다(반면 영국 재무부는 지난 1월 리플이 거래에 주로 사용된다며 ‘거래형 토큰’으로 봤고, 일본 금융청은 ‘증권’이 아닌 ‘암호화폐’로만 분류하고 있다고 합니다).이처럼 특정 코인은 한 범주에만 속하는 경우도 있지만 동시에 2~3가지 성격을 갖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 가깝게 개발된 것일수록 다양한 기능과 특성을 겸하도록 만든 경우가 많습니다. 암호화폐의 형태나 목적 등 다양한 기준으로 시장이 나눈 기준인 만큼, 딱 잘라 한 범주에만 속하는 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프라이버시 코인이란 ‘익명성’이 핵심이 되는 암호화폐를 일컫는 말입니다. 범죄 등에 이용될 여지가 크다는 점 때문에 ‘다크 코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코인은 시가총액 27위인 모네로입니다. 이외에 대시, 지캐시 등 다양한 프라이버시 코인이 존재합니다.자금세탁을 포함한 각종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 때문에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와 여러 국가들이 프라이버시 코인을 암호화폐 거래소 등에서 퇴출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여러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의미로, 위·변조가 어려운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을 활용해 그림이나 영상, 게임, 음악, 예술 등 다양한 디지털 파일과 자산에 ‘꼬리표’를 붙이는 데 사용되는 암호화폐입니다. 기존에 디지털 예술품 등은 복사와 유통이 자유롭다보니 가치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았는데, NFT로 꼬리표를 붙이면 작품의 소유자와 거래 이력을 모두 알 수 있어 ‘진품’과 ‘복제품’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게 NFT가 등장한 배경입니다.대체로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활용해 토큰들이 발행되고 있으며, 그래서 거래 또한 이더리움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NFT는 거의 모든 것을 토큰화 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예술 분야를 포함해 게임이나 가상공간에서의 거래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들의 ‘희소성’을 확보하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데, 사실상 쉽게 복제와 유포가 가능한 디지털 예술품들이 NFT를 통해 수천억 원에 거래되는 등 투기적 성향이 짙어지고 있다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CBDC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 디지털 화폐입니다. 화폐 경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들이 연구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 수준은 중국이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아직 본격 도입한 국가는 없습니다.국제결제은행(BIS) 산하 지급결제·시장인프라위원회(CPMI)는 CBDC를 “전통적인 지급준비금이나 결제계좌상 예치금과는 다른 전자적 형태의 중앙은행 화폐”로 정의했습니다.[임형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코인 테마 특징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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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가상화폐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다양화’가아닐까 생각됩니다 비트코인 상승세에 맞물려 최근 폭등한 시바이누(SHIB)같은 밈코인에서 대체불가능한토큰(NFT), 탈중앙화금융(DeFi), 플레이투언(P2E)등 다양한 특징을 내세운 분야의 블록체인 산업이 계속 된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암호화폐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이유는 기관 매수세가 늘어나며 비트코인을 일부 금융사들이 지불 수단으로 인정하며 암호화폐가 갈수록 주류 통화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 됩니다

디파이(DeFi)코인

디파이는 Decentralized Finance라는 뜻으로 탈중앙화 금융시스템을 말합니다. 보통 금융기관들은 정부나 기업 등의 철저한 통제를 받는데, 디파이는 말 그대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통제없이 이용할 수 있는데 이를 가능케 한 것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아발란체(AVAX)

테라(LUNA)

유니스왑(UNI)

체인링크(LINX)

팬텀(FTM)

테조스(XTZ)

팬케이크스왑(CAKE)

루프링(LRC)

베이직어텐션토큰(BAT)

오아시스네트워크(ROSE)

스시스왑(SUSHI)

앵커(ANKR)

세럼(SRM)

카바(KAVA)

스와이프(SXP)

리니어(LINA)

저스트(JST)

그래프(GRT)

메이커(MAKR)

오리진프로토콜(ONG)

NFT 코인

대체 불가능 토큰을 말하며 Non Fungible Tokens의 줄임말입니다 NFT는 기존의 가상화폐와 달리 코인 등 디지털 자산에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동일하다 하지만 NFT가 적용되면 하나의 코인은 다른 코인과 ‘대체 불가능한’ 별도의 인식 값을 갖게 되며 코인마다 가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IPFS 코인

인터넷이 시작된 이후로 우리는 2세대 프로토콜 웹인 http로 시작해서 진화된 https를 쓰고 있습니다 세상이 발전하며 인터넷 사회가 되어 보편화된 지금 전 세계 수십억 명이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저장공간이 부족해지고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IPFS 입니다 수년 전부터 최고의 전문가들 100여 명이 모여서 프로토콜렙스프로토콜 렙스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탄생한 것이 바로 새로운 프로토콜 웹인 IPFS이며 수년 내로 https를 대체할 웹이라고 보면 됩니다

파일코인

스토리지

시아코인

캐리프로토콜

디코인

웹3.0코인

인터넷 사회가 되어 보편화되며 웹 2.0으로 오면서 정보 생산이 더욱 활발해지며 그로인해 가장 대표적인 문제 개인 정보의 과다한 노출 해킹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수십억 명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저장공간이 부족해졌습니다 현재쓰는 HTTP 웹의 문제점인 중앙화 된 문제를 해결할수있는 새로운 인프라 솔루션 즉, 웹 3.0 핵심 기술인 분산형 클라우드(IPFS)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WEB3.0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이브

스팀

테조스

폴리곤

라이브피어

폴카닷

오션

파일코인

마스크네트워크

베이직어텐션토큰

비트토렌트

메타버스 코인

NFT 관련 코인은 메타버스 관련 기술과 아예 떨어트려 생각할 수 없기에 대부분의 NFT코인은 또한 메타버스 관련 코인이기도 합니다

모스코인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엑시인피니티

보라

엔진코인

일루비움

UFO게이밍

일드 길드 게임즈

스타링크

엘리스

오로리

라디오카카

P2E 코인

플레이투언이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게임 플레이를 통해 게임 이용자들도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개념의 게임유형으로, 국내에서는 사행성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국내에선 서비스를 할 수 없지만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는 P2E, 게임 아이템을 통한 NFT 토큰 발행, 코인을 통한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디센트럴랜드

엑시인피니티

샌드박스

갈라 네트워크

WAX

라디오카카

일루비움

마이네이버엘리스

위믹스

스타테라

파라랜드

김치코인

김치코인의 정확한 정의는 없습니다 다만 가상화폐 투자자 사이에서 김치코인 뜻은 김치코인은 유통량이 국내에서 압도적으로 많고 국내 거래소에만 상장되어있는 코인들을 의미하며 또한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코인 또한 김치코인으로 분

됩니다

솔브케어

휴먼스케이프

센티넬프로토콜

캐리프로토콜

리퍼리움

옵저버

코박토큰

디마켓

알파쿼크

모스

플레이댑

페이코인

아하토큰

메타디움

메디블록

마로

밀크

디카르고

무비블록

퀴즈톡

보라

중국 코인 종류

네오(NEO)

퀀텀(QTUM)

트론(TRX)

비트코인캐시(BCH)

비트코인에스브이(BSV)

가스(GAS)

온톨로지(ONT),

온톨로지가스(ONG)

비트토렌트(BTT)

시아코인(SC)

비체인(VET)

썬더토큰(TT)

쿼크체인(QKC)

레이어2 코인

레이어2는 레이어1 위에서 동작하는 블록체인으로 수수료가 비싸지고 전송 속도가 늦어지는 블록체인 시스템 확장성(Scalability)에 관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Layer2가 되는 것입니다

메틱(MATIC)

오미세고(OMG)

니어프로토콜(NEAR)

아발란체(AVAX)

방코르(BNT)

신세틱스(SNX)

루프링(LRC)

스케일 네트워크(SKL)

인젝티브 프로토콜(INJ)

카카오 관련 코인

클레이튼

디카르고

보라

오르빗체인

휴먼스케이프

마로

픽셀

DID 코인

DID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신원을 증명하는 시스템입니다 기존 신원확인 방식과 달리 중앙 시스템에 의해 통제되지 않으며 개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완전한 통제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메타디움

아이콘

바이오 패스포트

온톨로지

메디블록

피르마체인

람다

휴먼스케이프

의료 관련 코인

솔브케어

메디블록

메디쉐어

Doc.com

스팀 셀

스테이블 코인

가상화폐 시장은 암호화폐 시세 변동성이 크기에 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중 하나인 시세 ‘ 변동성’ ‘ 안정성 ‘ 이 부족하여 가상화폐는 화폐가 될 수 없다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가상화폐 시장에서 아직 풀지 못한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안정성 변동성 특징에 의해 가격이 안정된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USD Coin

Binance USD

Dai

TerraUSD

TrueUSD

Paxos Standard

HUSD

Neutrino USD

Gemini Dollar

Reserve Rights

STASIS EURO

Fei Protocol

Liquidity USD

sUSD

Frax

Vai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생태계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메인넷이 출시되기 전부터 수많은 주요 암호화 프로젝트가 이미 바이낸스 체인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BSC를 강력한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BSC 협력자는 블록체인 인프라 및 도구 제공업체, 분산 금융 플랫폼, 교차 체인 유동성 제공업체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팬케이크스왑

1인치 네트워크

비너스

알파 파이낸스

에이브

스와이프

와지르x

포튜브

앵커

체인링크

플랫폼 코인 종류

플랫폼 코인은 컴퓨터의 운영체제(예, MS Windows, Linux)와 같은 운영체제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각 플랫폼 암호화폐의 차이점은 데이터 생성 합의 알고리즘,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플랫폼 암호화폐는 이더리움이며, 다른 암호화폐는 이더리움의 한계점을 보완한 형태로 출시되었습니다.

트론

너보스

네오

아크

알고랜드

테조스

폴카닷

하이퍼캐시

해시그래프

코스모스

아이콘

엘프

바이낸스 코인

클레이튼

폴리곤

아발란체

유틸리티 토큰

유틸리티 토큰’이란 자체 플랫폼이 아니라 특정 플랫폼 블록체인상의 스마트 콘트랙트 기능을 활용해 생성·관리되는 암호화폐로, 일반적으로 플랫폼 코인 위에서 작동하는 탈중앙화앱 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비유하자면 플랫폼 코인이 ‘운영체제(OS)’ 내지는 ‘인터넷 망’이고, 유틸리티 토큰은 그 위에서 실행되는 개별 프로그램 또는 앱인 셈입니다

이더리움 플랫폼 예로 들면 메탈,엔진코인,샌드박스,오브스,알파쿼크,골렘,오미세고,아크 등 다양한 유틸리티 토큰이 있습니다 이더리움 내의 DApp들이 모여있는것 이것을 이더리움 생태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보안관련 프라이버시 다크코인

지캐시(Zcash)

그린 코인(Grincoin)

바이트 코인(Bytecoin)

버지(Verge)

스타크 웨어(Starkware)

머큐리(Mercury)

피백스(PIVX)

대시(DASH)

모네로(MONERO)

호라이젠(ZEN)

메이저 코인 종류

메이저 알트코인 이름 그대로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중 시총 10위권에 드는 코인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바이낸스 코인

에이다

테더

리플

솔라나

폴카닷

도지코인

아발란체 생태계

아발란체는 320개 이상의 디앱을 플랫폼에 호스팅하고 있습니다 스시스왑, 체인링크, 서클, 커브, 에이브 등이 아발란체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추후 아발란체 생태계의 성장과 아발란체 코인의 가격 가치 상승을 기대 해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폴리곤 생태계

QuickSwap : https://quickswap.exchange/

https://quickswap.exchange/

Router Protocol : https://galaxyfarm.routerprotocol.com/

https://galaxyfarm.routerprotocol.com/

Aave Market : https://app.aave.com/markets

https://app.aave.com/markets

Curve Finance : https://polygon.curve.fi/

https://polygon.curve.fi/

mStable : https://mstable.app/

https://mstable.app/

Dfyn : https://dfyn.network/

https://dfyn.network/

Polyfarm : https://polyfarm.finance/

https://polyfarm.finance/

Pool together : https://community.pooltogether.com/

https://community.pooltogether.com/

EasyFi : https://easyfi.network/

https://easyfi.network/

브릿지(BSC-xDai-Polygon) : https://www.xpollinate.io/

https://www.xpollinate.io/

브릿지(Ethereum-Polygon) : https://wallet.matic.network/bridge

솔라나 생태계

솔라나

세럼

체인링크

오디우스

웨이브

레이디움

테라

맵스

옥시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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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의 종류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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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COIN

코인의 종류별 분류

메이저코인 –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리플, 스텔라루멘, 에이다, 체인링크, 폴카닷

디파이(DeFi) 코인 – 루나, 바이프로스트, 비체인, 세럼, 스와이프, 어거, 유니스왑, 이더리움, 저스트, 제로엑스, 체인링크, 카이버네트워크, 컴파운드, 테조스, 트론

디파이(De-Fi)코인

(디파이[De-Fi]란 탈중앙화를 뜻하는 Decentralize와 금융을 의미하는 Finance의 합성어로 탈중앙화된 금융시스템을 말한다.

디파이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분산된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나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지 않는 금융샹탸계를 의미한다.

디파이란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탈중앙화금융’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서 은행이나 보험, 증권사 등의 증권회사를 끼지 않고 대출, 적금, 송금 등 금융거래를 가능하게 만든다는 개념이다. 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거나, 코인을 예금하면 ㄴ높은 금리를 주는 등이다.

탈중앙화 시스템은 증권사,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중개하는 방식이 아닌, 모든 참여자가 금융기관 없이 시스템과 알고리즘을 통해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게 만들어준다.)

NFT코인 – 디마켓, 디센트럴랜드, 모스코인, 샌드박스, 쎄타토큰, 쎄타퓨엘, 엔진, 왁스, 칠리즈

NFT코인

(‘대체 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이라는 뜻으로, 희소성을 갖는 디지털 자산을 대표하는 토큰을 말한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지만, 기존의 가상자산과 달리 디지털 자산에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하고 있어 상호교환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으로, 블록체인의 토큰을 다른 토큰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는 자산 소유권을 명확히 함으로써 게임·예술품·부동산 등의 기존 자산을 디지털 토큰화하는 수단이다.

NFT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소유권과 판매 이력 등의 관련 정보가 모두 블록체인에 저장되며, 따라서 최초 발행자를 언제든 확인할 수 있어 위조 등이 불가능하다. 또 기존 암호화폐 등의 가상자산이 발행처에 따라 균등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반면 NFT는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담고 있어 서로 교환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예컨대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동일하지만 NFT가 적용될 경우 하나의 코인은 다른 코인과 대체 불가능한 별도의 인식 값을 갖게 된다. )

김치(Korea)코인 – 디카르고, 마로, 메디블록, 모스코인, 무비, 밀크, 바이프로스트, 보라, 센티넬, 썸씽, 아르고, 아이콘, 아하, 엠블, 옵저버, 캐리, 코박토큰, 워크, 퀴즈톡, 페이코인, 플레이댑, 피르마체인, 픽셀, 헌트, 트웰브쉽스

스테이블(Stable)코인 – USD코인, 다이, 바이낸스달러, 스테이블USD, 스팀, 스팀달러, 써클달러, 제미니달러, 트루USD, 테더, 테라, 폴리매쓰, 팩소스스탠다드

(달러등 기존화폐에 고정가치로 발행되는 암호화폐를 말한다,

변동성이 큰 다른 암호화폐와 달리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코인이다.)

DID코인 – 레지스, 람다, 메디블록, 메타디움, 바이오패스포트, 시빅, 아이콘, 온톨로지, 코인플러그, 휴먼스케이프

DID코인

(DID는 ‘분산 신원 증명’을 뜻하는 단어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신원을 증명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주민등록증, 여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면, DID기술을 통해 모바일등으로 개인이 자신의 신분을 증명 할 수 있게된다.

신뢰 할 수 있는 기관의 DID 기술을 통해 발급받은 인증서를 일반 소비자들이 사용하면 편리함이 증가 할 것이며, 최근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 새로운 신원확인 기술이 경쟁하고 있고, 그 중심에 역시 DID가 있다.)

중국코인 – 네오, 비트코인SV, 비트코인캐시, 비트코인캐시ABC, 엘프, 온톨로지, 이오스, 퀀텀, 트론, 시아

※개인 참고용으로 만든 코인 분류이기에 누락되거나 잘못 표기된 코인이 있을 수 있으니, 보실때 참고해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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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Virtual Currency)의 세법상 분류와 과세 -비트코인(Bitcoin) 사례를 중심으로-

기존 화폐제도에서 벗어나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 안에서만 존재하는 지급결제수단이자 투자대상인 비트코인(Bitcoin) 등 가상화폐에 대해서 각국별로 세제상의 대응방안이 여러 국면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다. 다만, 미국, 캐나다, 독일 등의 주요 국가들에서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활용한 거래를 교환거래의 일종으로 파악하여, 그 차익을 자본이득으로 과세를 하고자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2013년 말, 비트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진하는 것 이외에 별도의 입장은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ICT산업과 사회환경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들의 사용이 용이한 상황이므로, 가상화폐에 대한 세법상의 분류는 물론, 과세방향에 대한 내용도 정리되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지급결제수단이자 투자대상이 될 수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 그 구조를 상세하게 알아보고, 그러한 가상화폐의 자산 유형 분류에서부터 거래 관련 과세 방향과 기본적 해결방안에 이르기까지 검토해보았다. 우선 가상화폐를 세법상으로 분류할 때에는 가상화폐가 법정통화에 해당될 수 없어 새로운 유형의 무형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외화와 같이 평가대상에 해당되는 자산은 아님을 밝혔다. 또한 거래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이 비트코인을 지급결제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캐나다의 경우와 같이 교환거래로 보고 과세할 수 있는 구체적인 흐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다만, 독일의 경우와 유사하게 비트코인이 사업상의 지급결제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국가에 등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검토하여, 과세관청이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거래 정보 수집을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his article studied about transactions with virtual currencies, like a bitcoin, and virtual currencies themselves. Korean Tax authority has no idea to classify and treat virtual currencies in Tax law. It focused on this problem of virtual currencies in Tax law. It consists of three major parts. (1) It gives the overview of a virtual currency and a transaction with virtual currencies. (2) It considers that a virtual currency would be a legal tender or not. If not a legal tender, what kind of property is a virtual currency? It suggests to make an resolution to this question. (3) It proposes to need a tax administrative system to register an official virtual currency account for tax purposes. First, Virtual Currencies would be classified with three types. Type 1 is “no exchange”, Type 2 is “one way exchange”(a real money to a virtual currency, and no vice versa). But Type 3 is “interactive exchange”(a real money to a virtual currency, and vice versa). This paper focuses on the Type 3 virtual currency, like a Bitcoin. Therefore it explains major contents and the structure of the Bitcoin Scheme. Second, It suggests to give an plausible answer or a feasible resolution to whether a virtual currency be treated as a legal tender or not. A legal tender has originally two features : one is an economic function, and another is the legal status designated by countries. A virtual currency does not have the latter, and so it can be a new kind of intellectual properties, instead of not being a legal tender. This chracterisation wa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United States, European Union, Germany, Canada, and the People Republic of China, etc. Third, assuming some transactional relationship between a Company and a person, or between a self-employer and a person, the tax authority may need parties related to a transaction with virtual currencies to register their own official virtual account for tax purpose and management. Because it has the asymmetric information relationship between the tax authority and taxpayers for tax purposes, and this unimbalance would be derived from the nature of the Type 3 Virtual Currency as a cryptocurrency that guarantees anonymity. This request is on the similar approach and logical basis that we look over, and manage to cash transactions. So if companies or self-employers use some virtual currency on their own business, it should make them to register virtual currency accounts for their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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