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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염분 등의 함량)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의2에서 “염분(鹽分) 등의 함량(含量)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염분 등 총용존고형물(總溶存固形物)의 함량이 2,000㎎/L이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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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먹는물관리법. [시행 2022. 1. 6.] [법률 제17840호, 2021. 1. 5., 일부개정] · 본문.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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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4/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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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개관 ; 먹는물의 의의 · 먹는물 관련 법제 ; 「먹는물관리법」, 「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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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5/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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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40호, 2021. 1. 5, 일부개정].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044-201-71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먹는물의 수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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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jscfc.or.kr

Date Published: 3/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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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 국가기록원

「먹는물관리법」상 수질개선부담금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을 위해 샘물을 개발하여 이를 원료로 사용해서 제품을 판매한 자와 먹는샘물 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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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rchives.go.kr

Date Published: 4/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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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제5조(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 – 케이스노트

먹는물관리법 … 제5조(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 ①환경부장관은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기준을 정하여 보급하는 등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관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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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asenote.kr

Date Published: 7/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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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먹는물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법규 개정 요청

현행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2에 따르면 정수기 수질기준에 대해 “총대장균군 및 탁도 항목이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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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seoul.go.kr

Date Published: 9/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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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 교육성과관리센터

①「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 감시원은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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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p.kmu.ac.kr

Date Published: 9/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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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먹는 물 관리법

  • Author: Food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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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1. 1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rTjKb-m_Kc

정부는 1995년 1월 먹는 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먹는 물의 합리적인 수질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질관리 일원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종래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등에 분산되어 있던 먹는 물 관련규정을 통합한 단일법으로 「먹는물 관리법」을 제정하였다.

산업 활동의 발달에 따라 상수원수 중에 존재할 수 있는 미량 유해물질의 종류가 많아지고 농도 또한 높아질 우려가 있으며, 최근에는 바이러스를 비롯한 병원성 미생물 관리강화의 필요성과 더불어 병원성 미생물 소독시 생성되는 소독부산물이 먹는물의 새로운 유해물질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2년 7월 정부는 정수처리 공정 중 여과와 소독처리를 강화하여 바이러스 등 병원성 미생물을 안전한 수준까지 제거토록 하는 새로운 정수처리기준을 도입하고, 병원미생물의 지표수질 기준과 할로아세틱에시드 등 소독부산물 5종에 대한 새로운 수질기준을 신설 강화하였다. 우리나라는 1989~2004년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총 324개 미량유해물질에 대하여 전국 주요 수돗물을 대상으로 함유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 실정에 맞는 수질기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1. 먹는 물 수질기준의 설정 및 보급

먹는물 수질기준은 먹는물 중에 검출가능성이 높은 유해물질에 대하여 사람이 일생동안 섭취하여도 유해하지 않은 수준인 최대허용량을 정하고 그 나라의 수자원상태, 경제적 수준, 정수처리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대상 물질의 종류나 허용한도를 법 또는 권장사항으로 설정하고 관리하는 기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 「수도법」에 근거하여 29개 항목에 대한 먹는물 수질기준을 최초로 설정하였으며, 그간 11차에 걸친 개정과정을 통하여 현재는 총 55개 물질에 대하여 먹는물 수질기준을 설정 관리하고 있다.

먹는물 수질기준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안전한 수준의 함량을 설정한 것이므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며,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건강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정수처리 등의 시정조치를 취하거나 다른 물을 공급하도록 하는 의미를 가진다.

2. 먹는 물의 수질관리를 위한 각종 규제

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제도 운영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이란 전국적으로 먹는물에서의 검출수준이 매우 낮아 현재로 서는 먹는물 수질기준으로 관리할 필요는 없으나 먹는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검출상태 등을 감시하는 항목을 말한다. 감시항목의 선정은 수돗물에서의 미량유해물질 함유실태 조사결과와 국내외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물질 등을 검토하여 기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 중에서 선정하며, 수질기준 설정을 위한 전단계라 할 수 있다. 감시항목으로 선정되면 광역시 이상의 정수장을 중심으로 매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결과를 토대로 검출빈도, 위해성 및 외국의 관리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먹는물 수질기준으로 설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003년 현재 15개 항목의 수질감시항목을 지정·운영하였다.

나. 먹는물 수질검사

먹는물 수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먹는물 공급시설의 유형에 따라 검사항목과 검사주기를 구분된 수질검사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수도사업자 등 관리주체로 하여금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수도사업자가 실시하는 법정검사 외에 수돗물에 대한 정확한 실상진단과 개선조치 및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민간인과 합동으로 연 2회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부처 및 시도로 하여금 개선조치 하도록 하고 있다.

3. 먹는샘물 수질관리

가. 먹는샘물 수질기준

먹는샘물이란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데 적합하도록 물리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것을 말하며, 먹는샘물의 수질기준은 대부분 먹는물(수돗물) 수질기준을 적용하지만 염소소독 등 화학적 처리가 허용되지 않는 먹는샘물 처리과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미생물 등에 관한 기준을 보완하고 있다. 또한 먹는샘물의 원수는 오염되지 않는 심층지하수 등을 원칙으로 하고 오염에 취약한 지표수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수의 수질 또한 제품수의 수질과 거의 같은 정도의 청정도를 요구하고 있다.

나.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 등

먹는샘물 제조업은 국민이 직접 마시는 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 허가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되는 원수는 주로 지하수를 사용하므로 지하수의 개발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먹는샘물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도지사의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후 먹는샘물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 샘물개발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샘물개발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해로운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허가신청시 환경영향조사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샘물개발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지방 환경청장의 현지확인 결과, 1일 취수한도량 등을 종합한 환경영향심사 의견을 들어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샘물개발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다. 먹는샘물에 대한 품질검사 등

먹는샘물 수질의 안전성 보장을 통한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먹는샘물제조업자로 하여금 제품이 먹는샘물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도지사는 매 반기별로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발견된 경우에는 전량을 회수하여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

4.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

「먹는물관리법」상 관리대상인 먹는물 공동시설은 상시 이용인구가 50인 이상인 것으로서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설과 상시 이용인구가 50인 미만인 것으로서 시·도지사가 수질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로 되어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가 지정한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분기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용인구가 많고 수질기준 초과율이 높은 3/4분기에는 월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수질검사결과 부적합시설에 대하여는 1개월 간격으로 2회 이상 재검사를 실시하고, 계속 부적합할 시에는 ‘이용불가’ 경고판을 적색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 중지기간 중에도 1년간은 계절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계속 부적합 시에는 시설자체를 폐쇄하는 한편, 인근지역에 새로운 지하수 등을 개발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약수터 안내판에는 수질검사일시, 검사결과, 검사기관 및 다음 검사 예정시기 등을 표시하고 관리자의 소속, 성명, 전화번호 등을 코팅 부착하도록 하여 수질검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게 하였으며, 기관별로 기재한 표를 책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5.수질개선부담금

「먹는물관리법」상 수질개선부담금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을 위해 샘물을 개발하여 이를 원료로 사용해서 제품을 판매한 자와 먹는샘물 수입 판매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또한 이 제도는 대다수의 국민이 마시는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한다는 정부의 수돗물 우선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수돗물을 마시는 계층과 먹는 샘물을 마시는 계층간 위화감을 완화하기 위해 지하수와 공공식수의 수질개선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러한 수질개선부담금은 먹는물의 수질개선시책사업비의 지원, 먹는물의 수질검사비용의 지원, 지하수 자원의 개발 이용 및 보전 관리를 위한 기초조사와 복구사업의 실시비용 등의 용도에 사용된다. 부담금의 부과율은 종전까지 먹는샘물에 대하여 평균판매가격의 20%를, 청량음료 등 기타 샘물에 대하여는 샘물원가의 5%를 부과하여 왔으나, 2000년도에 부과율을 먹는샘물과 기타 샘물에 대해 7.5%로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서 부과대상 간 부과율의 형평성을 도모하게 되었다.

서울시, 먹는물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법규 개정 요청

서울시, 먹는물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법규 개정 요청

□ 서울시는 현행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정수기 수질기준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실제 정수기에서 먹는물 수질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항목으로 변경 또는 추가해 법을 개정해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16일(월) 밝혔다.

□ 현행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2에 따르면 정수기 수질기준에 대해 “총대장균군 및 탁도 항목이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정수기는 수돗물을 원수로 하기 때문에 탁도와 총대장균군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 정수기는 수돗물을 원수(原水)로 하고 있는데, 수돗물 탁도는 먹는물 수질기준의 1/10 정도이고, 총대장균군은 검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수돗물을 필터로 거르는 정수기물도 탁도와 총대장균군 등 수질기준 항목을 당연히 충족할 수밖에 없다.

□ 실제 서울시 수돗물평가위원회(위원장 최승일 교수,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에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외부 공인 먹는물 검사기관에 의뢰해 수돗물과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120개의 정수기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돗물은 모두 먹는물 수질기준 59개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정수기물은 일반세균과 pH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 정수기물 검사결과 (1년당 24개소) 일반세균 부적합율(%) pH 부적합율(%) 2010년 62.5 0 2011년 37.5 8.3 2012년 33.3 0 2013년 45.8 4.2 2014년 66.7 8.3

□ 이에 시는 탁도와 총대장균군만을 정수기 수질기준으로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정수기물에서 먹는물 수질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항목인 일반세균과 수소이온농도(pH)를 정수기 수질기준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하고, 반기 1회 이상 해 수질검사를 실시해 관리할 수 있도록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환경부에 건의한 상태다.

□ 이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정수기물을 마시는 시민들의 건강을 고려하고, 수돗물을 포함해 보다 안전한 물을 누구에게나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 남원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민들은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권리가 있다”며 “현 실태에 맞게끔 환경부에 법 개정을 건의해 수돗물은 물론이고 정수기물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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