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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BAR) 시험준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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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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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비즈] 미국 변호사 시험 (Bar Exam) 소개 – 네이버 블로그

미국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 조건은 주마다 다릅니다. 특정 주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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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주요 State 미국변호사 시험 …

이처럼 한국 변호사 분들은 미국 로스쿨 JD 또는 LLM과정을 밟지 않더라도, 캘리포니아 바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B. 변호사가 아니지만 법대 교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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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되는 방법 ! 로스쿨을 가지 않고도 될 수 있다?!

JD 로스쿨, LLM 로스쿨, 해외 전문 자격증, 학점 이수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미국 변호사 시험 자격에 대하여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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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시험 MBE 이론(실전) Civil Procedure – 홀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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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변호사 시험

  • Author: [청담동 뉴욕주변호사]에이전트 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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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7. 1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WbnWk9d7bck

[비자비즈] 미국 변호사 시험 (Bar Exam) 소개

시험 방식이나 합격 점수는 주마다 다르지만, 최근 변호사 시험을 통합하려는 시도에서 시작된 UBE (Uniform Bar Examination) 시험이 뉴욕과 워싱턴 DC를 포함한 미국 내 과반수 이상의 주에서 시행되고 있어요.

UBE 시험을 응시하면 UBE를 도입한 주들 사이에서는 변호사 자격 취득이 비교적 쉬운 편이에요. 예를 들어 워싱턴 DC에서 UBE 시험을 응시한 후, 일정 점수를 충족하고 간단한 뉴욕주법 시험만 치르면 워싱턴 DC와 뉴욕주 두 군데에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나 텍사스주 같은 주에서는 여전히 UBE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뉴욕주에서 UBE 시험을 응시했더라도, 이후 UBE 시험을 시행하지 않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캘리포니아주에서 주관하는 변호사 시험을 다시 새로 응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응시하는 뉴욕 변호사 시험과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을 비교해볼까요?

◆ 뉴욕 ◆

화려한 맨하탄이 있는 동부의 주, 뉴욕! 뉴욕주는 미국에서 변호사 시험 응시자가 가장 많은 주에요.

뉴욕주에서는 외국에서 법학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미국 로스쿨에서 개론과 JD 1학년 수업 하나를 포함한 LLM 과정을 이수하고,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기 전 청원을 하여 뉴욕주 변호사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변호사 시험을 치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미국에서 최소한 LLM 과정 이상의 법학교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뉴욕 변호사 시험을 응시합니다.

◆ 캘리포니아 ◆

한국과 가깝고 날씨 좋기로 유명한 서부의 주,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뉴욕주 다음으로 변호사 시험 응시자가 많은 주에요.

캘리포니아주는 친절하게도 미국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변호사들에게 시험 응시 기회를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외국(인) 변호사들이 다수 응시하는 시험이기도 해요. 한국 변호사들도 업무 영역 확대 또는 해외 법률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꾸준히 캘리포니아주 시험에 다수 응시하고 있어요.

미국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주요 State 미국변호사 시험 자격 정리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미국 변호사란 자격증에 대해 관심을 갖는 분이 많습니다. 특별히 법조계에 몸을 담거나, 법과 관련된 일을 하다보면 “미국 변호사 자격증”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한국 변호사 자격증과 함께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하신 분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 미국 변호사 획득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변호사란 말은 사실 맞기도 하지만 틀린 표현입니다. 정확하게는 어떤 Jurisidction, 또는 어떤 State의 변호사라고 지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일반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미국 변호사”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자신이 속한 Jurisdiction을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경우, Washington D.C. 또는 District of Columbia 바 시험을 통과 했고, 워싱턴 DC 변호사 입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된다는 표현을 “Sit on the bar”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원칙은 미국 로스쿨 JD과정, Juris Doctor과정을 마치면, 어느 주든 상관 없이 미국 합중국에 속한 State에서 Bar exam을 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로스쿨 JD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State에 상관 없이 바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ansas에 있는 로스쿨을 나왔더라도, Missouri bar 시험을 칠 수 있고, 반대로 Missouri 로스쿨을 나왔더라도, Kansas바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국인에게도 바 시험을 좀 더 수월하게 칠 수 있는 State는 어떤 곳이 있을까요? 먼저, California bar exam (캘리포니아 바, 캘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California bar exam (캘바)

캘바라고도 줄여서 표현을 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자유스러운 State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ar exam에 대해서도 많이 열려 있습니다.

A. 미국이 아닌 국가의 변호사 (한국 변호사 포함)

먼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변호사라면 Cal bar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경력 사항도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한국 변호사의 경우 응시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물론 캘리포니아 법원에 Sitting on the bar을 한 자료를 제출하고, 한국 대학교 LLB 또는 한국 로스쿨 JD 졸업장을 제출하면, 큰 과정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후 있을 Background check는 따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처럼 한국 변호사 분들은 미국 로스쿨 JD 또는 LLM과정을 밟지 않더라도, 캘리포니아 바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B. 변호사가 아니지만 법대 교육을 받은 사람

한편, 2)한국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a)한국 대학교 법학사 졸업장 (LLB)를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b)미국 로스쿨에서 LLM을 마치면 캘리포니아 바 시험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LLB도 가능한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되는 경우도 있고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LLB가 미국 로스쿨 JD에 준하는 교육 수준이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물론 법원이 직접확인 하는 것은 아니고, 응시생이 업체를 통해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대학교 법학사는 미국 로스쿨 JD와 동일한 교과 과정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숭실대 법대, 경기대 법대, 또는 로스쿨 설립 이전에 법대를 졸업했던 분들은 LLB 자격 요건을 쉽게 통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통신대 법대, 사이버대학교 법대의 경우, 점검하는 사람의 판단 기준에 따라 자격 요건을 통과할 수도 있고 통과가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의 경우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로스쿨 LLM과정을 할 때, 커리큘럼을 잘 살펴 보아야 합니다. 캘바를 치르기 위해서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Professional responsibility, PR, 변호사 법조 윤리 과목입니다. 설령 수업시간에 별로 배우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수업을 이수해야지 캘바 자격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로스쿨 LLM을 마치는 것만 보지 마시고, 캘바 자격 요건이 맞는지 학교 행정실과 상의를 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안에 있는 로스쿨은 캘바를 칠 수 있도록 과목을 이미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만약 LLM 진학하는 학교가 캘리포니아라고 한다면, 학교에서 지정한 수업을 듣더라도 큰 문제 없이 캘바를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격 요건이 갖춰지면, 캘바를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캘바에 합격을 하면,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C. 캘바의 특징

캘리포니아 바 시험은 합격률이 낮기로 유명합니다. JD학생의 경우 합격률이 60%대 정도이고, 외국인 합격률은 15%정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하고 점검을 받고 시험에 임해야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J4U회사는 Bar prep의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시리즈”로 바시험 과목 중 14개 이상의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이론 설명 강의”와 “문제 풀이 강의”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분을 점검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캘바는 UBE 시스템에 속하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MBE 객관식 문제는 UBE를 적용한 주와 문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 풀이를 위해 UBE로 공부하셔도 괜찮습니다. MEE, MPT는 PT라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과거 PT는 UBE의 MEE, MPT보다 시간이 2배 많았습니다. 그만큼 써야 하는 에세이 총량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UBE의 MEE, MPT와 동일한 양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처럼 PT만 따로 공부해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캘바 에세이에서 따로 공부해야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Professional responsibility와 Community property입니다. 그런데 이 과목은 각각 MPRE와 Family law에서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고민을 안하셔도 커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격률이 낮다는 점을 이해야 합니다.

2. New York Bar (뉴욕 바 시험)

뉴욕 주 변호사 시험도 외국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열려 있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면 뉴욕 바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A. 미국이 아닌 국가에서 법학사, LLB를 마친 사람 + 미국 로스쿨 LLM학위

뉴욕 주 변호사 시험은 외국인 변호사들이 많이 도전하는 시험입니다. 합격률도 캘바에 비해 높고, 일단 응시생이 많아서 답안지 스크린이 걸릴 때, 불이익을 상대적으로 적대 당할 수 있습니다. 응시생이 만명 단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답안 채점이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는 편입니다.

뉴욕바 요건을 보시게 되면, 미국 로스쿨 JD와 동일한 수준의 해외 대학교 법학과 교육을 받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일반 대학교 법대를 졸업하면, LLB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뉴욕 법원에서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LLB도 옛날에는 인정해 줬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대, 방송통신대학교 LLB응시생이 많아지면서, 이후에는 이들 학교의 LLB는 인정해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뉴욕 주 변호사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a)일반 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거나 또는 b)한국 로스쿨을 졸업한 JD졸업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ABA에서 인가한 미국 로스쿨에서 LLM을 마쳐야 합니다. 거의 모든 미국 로스쿨에서는 외국인 LLM학생들에게 뉴욕바 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커리큘럼이 뉴욕바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짜여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일반 법대를 나왔고, 한국 로스쿨을 졸업한 JD출신 이라면, 로스쿨에서 미리 짜 놓은 수업을 듣는다면, 무난히 뉴욕바를 치를 수 있습니다.

신경써야 하는 것은, 바로 미국 현지에서 직접 수업을 참여하여 LLM을 따야 합니다. 온라인 LLM, online LLM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온라인 LLM을 신청하는 경우, 시험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저에게 자주 문의 오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온라인 LLM은 뉴욕바 요건을 맞출 수 없습니다. 현재 COVID 19로 인해 어쩔수 없이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하지만, 입학 자체를 온라인 LLM으로 한 경우는 뉴욕 바 자격 요건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처럼,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바로 시험에 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로스쿨에서 지정된 교육을 받아야, 뉴욕 주 변호사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B. 뉴욕바 특징

뉴욕 바는 UBE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 State에서 따로 Bar exam을 준비할 때에는 뉴욕 바 시험을 따로 공부하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UBE편입 이후, 다른 UBE 주와 동일하게, MBE, MEE, MPT를 치릅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맞아 합격을 하게 되면, State Law 테스트를 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State law에 대해서 따로 시험을 치르는데, 오픈북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미리 시험을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한다면, State law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산은 먼저 UBE, Bar exam을 넘기는 것입니다. 이후, 주법 시험도 통과하게 된다면, Probono 즉 무료 법률 봉사 시간을 채우면 됩니다. 이 것은 본인이 LLM 졸업한 로스쿨에 Probono service를 의뢰하면, 시간을 채울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것입니다.

가장 큰 산은 일단 Bar exam 입니다.

3. Washington D.C. (워싱턴 DC)

시험 문턱이 가장 낮은 Jurisdiction이 바로 워싱턴 DC 바 입니다. 이 곳은 LLM학위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정 요건만 맞으면 바로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한국 LLB가 있는 학생이 JD 1L 학기가 끝나고 바로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험 합격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자격 요건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A. 미국이 아닌 국가에서 법학사 (LLB)를 취득 + 미국 로스쿨 수업 중 바시험과목 26학점 이상 수강

미국이 아닌 국가에서 법학사 LLB를 취득하면 됩니다. 여기서 특징은 일반 대학교 법학과 졸업장도 받아주만, 사이버 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LLB 졸업장도 인정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또는 비법학사 출신이 도전할 수 있는 시험이 워싱턴 DC 바 입니다. 사이버 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법학사 졸업장을 받아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관건은 바로 ABA에서 인가한 로스쿨에서 “바시험 과목” 26학점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LLM의 경우 졸업하는데 24학점만 있으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24학점 안에는 바시험 과목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LLM은 논문 과정이기 때문에 Legal research와 같은 과목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DC 바를 치르기 위해서는 LLM에 배정된 Credits보다 더 많은 학점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시험과 관련된 과목으로 26학점을 채워야 합니다. 따라서, LLM진학한 학생중에 추가로 6학점 정도 더 들어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26학점을 제공하는 대학원 그리고 학원이 있습니다. a)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 UConn (코네티컷 대학교) LLM프로그램이 있습니다. b)카이스트 + Northwestern (노스웨스턴) LLM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워싱턴 DC 바를 겨냥하고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LLM이라고 되어 있지만, 바시험 과목으로 26학점을 채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 대학교가 LLM을 수여하는데 한국 대학원을 끼게 된 이유는 한국 교육법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외국대학교가 학위 수여를 위해 한국 대학교와 조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 학교와 미국 로스쿨이 손을 잡고 학위를 줍니다.

미국 로스쿨에서는 한국에서 받은 LLM학위를 미국 현지에서 받은 LLM학위와 다르게 취급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 노스웨스턴 프로그램으로 LLM을 받았지만, 미국 현지에 가서 노스웨스턴에 JD transfer(JD 편입)을 요구했을 때, 그 요구를 받아 들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LLM프로그램과 미국 현지 LLM프로그램을 따로 나눠서 구분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JD Transfer를 할 때,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JD transfer를 염두하지 않고, 단지 워싱턴 DC 바시험만 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프로그램을 따라가면, 시험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법학사 사람들도 일단 원서를 받아주고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고 있습니다. 대신, 프로그램이 시작하면, 스스로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 법학과를 지원해서 따로 LLB를 따셔야 합니다. 학교측에서 안내하는 대로 LLB도 따로 하면서, LLM프로그램도 따라가면 됩니다.

학교가 아닌, 학원에서 26학점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c)KTK아카데미와 Dayton 로스쿨과 손을 잡고, 26학점 비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곳은 워싱턴 DC 자격을 맞추는데 특화를 하고 있습니다. 학점도 다른 정규 과정에 비해 낮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렴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후 제가 설명드릴 “워싱턴 DC 바 특징”을 알게 되면, 리스크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튼 학점을 제공 받고 워싱턴 DC바를 치를 수 있습니다.

B. 워싱턴 DC 바 특징

워싱턴 DC바의 특징은 단연 “횟수 제한” 입니다. 워싱턴 DC 바는 횟수가 4번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4번 시험을 치르는데 합격을 못하면, 더 이상 시험을 칠 수 없습니다. 즉, 시험으로 Sitting on the DC bar을 할 기회를 영영 잃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4회 안에 어떻게든 합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시험을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자신의 사고 체계를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미국변호사 시험이 1년에 2번 치뤄진다고 할지라도, 시험 준비 기간 내에 자신의 생각 체계를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어떤 수험생이 1년에 2번, 즉 2월, 7월 바시험에 매번 응시했고 2년동안 4번 떨어졌다면, 더이상 시험을 치를 수 없습니다.

그 말인 즉, 시험을 치르는 기간 내에 자신의 사고 체계를 시험용으로 변환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떨어지면 바로 시험을 다시 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시간을 갖고 다시 천천히 자신의 지식을 점검하고, 답안지 쓰는 스타일을 변경해서 시험에 임해야 합니다.

비학위과정의 리스크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횟수가 4회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4회 안에 시험 합격을 하지 못하는 경우, 어떤 학위도 없이 자신의 돈과 시간을 잃을 수 있게 됩니다. 비록, a)시험 치르는 기회를 잃어도 LLM이란 학위를 얻을 수 있는 것과 b)비용을 줄이고 4회 안에 합격을 해보자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 DC 바도 UBE를 체택했기 때문에, 뉴욕바, 워싱턴 DC바, 워싱턴바, 일리노이바 모두 문제가 동일합니다. 따로 State law를 시험 보지 않기 때문에 워싱턴 DC 바는 수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자격 요건 변경 개정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좀 더 강화해서, 실제 Practicing law 수업을 일정 학점 이상 듣는 사람에게 워싱턴 DC 바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이 올라왔었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면, 다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4. Illinois bar (일리노이 바 시험)

일리노이 바시험도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특별히, 캘리포니아와 같이 법무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열려있습니다. 그래서, 변리사 분들이 많이 도전하십니다. 외국에서 법 교육을 받은 사람의 자격 요건을 살펴 보겠습니다.

A. 최근 7년 이내 5년 이상 실제 법무 일을 한 사람

일리노이 바 시험 요건은 캘리포니아와 같이 법무 업무를 한 사람에게 특별한 미국내 로스쿨 교육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Lawyer로 활용하는 사람 중에, a)최근 7년 중 5년 이상 법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b)LLB 졸업장을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c)본인이 합법적으로 법무 업무를 해도 좋은 사람인지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업무 경력을 인정해주는 Certificate을 받아야 합니다.

LLB졸업장은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일반 대학교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합법적 법무 업무에 대한 증명은 각 협회로부터 받은 임명장 또는 협회에서 제공하는 확인 서류 등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법무 경력을 증명하는 것은 자신의 직속 상사 또는 협회로부터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Lawyer의 범위 입니다. 당연히 a)한국 변호사는 해당이 됩니다. 실제 한국 변호사 중에 일리노이 바 시험을 치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b)한국내에서 법을 다루는 직종들도 포함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변리사” 입니다. 변리사 중에 일리노이 바를 도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력 사항이 증명되고, 특허법을 다루는 사람이 바로 변리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변리사 분께서 일리노이 바 시험을 합격하고 Sitting on the bar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Lawyer의 범위가 좀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넓이가 회계사, 세무사로 확대되는지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지만,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를 확실하게 알아보는 방법은 Court에 문의하거나, 직접 Court에 원서 접수를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B. 일리노이 바 시험 특징

일리노이 바 시험은 2019년 7월 이후부터 UBE로 돌아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따로 Federal income law라든지 Illinois administration law를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UBE에 맞춰서 MBE, MEE, MPT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시험을 통과한 후에 Sitting on the bar를 할 수 있습니다. UBE의 성격은 따로 포스팅을 만들어서 시험 특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5. Washington State bar (워싱턴 주 변호사 시험)

워싱턴 주는 워싱턴 DC가 아닙니다. 워싱턴 주도 자유로운 주에 속하여, 외국에서 변호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미국에서 LLM교육을 받을 경우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합니다.

A. 해외에서 Practicing law를 할 수 있는 사람 + 미국 로스쿨 LLM 졸업장

요건을 살펴 보면, 워싱턴 주 시험 응시 자격을 알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Practicing law를 할 수 있는 학위가 필요합니다.

이 곳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또는 일반 대학교 LLB 졸업자도 시험을 칠 수 있는지 여전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곳 APR3에 따라 분석을 해보면, 실제 한국에서도 법을 다루는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법을 다루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 로스쿨 졸업장”이 필요합니다. 한국 로스쿨 JD를 졸업한 사람들에게 Practicing law를 할 수 있는 기회, 즉 한국 변호사 시험을 치를 자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곳에서 Practicing law에 대한 범위를 변리사와 같이 특정 법을 다루는 사람에게도 확대를 한다면, 이 분들도 도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워싱턴 주 법원에서 이런 기록이 없다면, 아마도 많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 요건을 만족을 시킨다면 바시험을 치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만약, 워싱턴 주에서 한국에서는 한국 로스쿨 졸업생만 변호사 시험을 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이 상황에서는 LLB로도 시험 응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법 고시가 폐지된 것을 LSAC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워싱턴 주 법원에서도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면, 한국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에게 시험 기회가 열려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로스쿨 LLM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 부분도 체크를 해야 합니다.

B. 워싱턴 주 변호사 시험 특징

워싱턴 주는 2013년부터 이미 UBE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UBE주들과 시험이 동일합니다. MBE, MEE, MPT를 치릅니다. 이미 제가 운영하는 J4U에서 가르치는 이론, 문제 풀이, 첨삭에서 커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UBE의 경우, 시험 중심적으로 이론 정리, 문제 풀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문의를 해서 처음부터 사고 체계를 잡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미국 변호사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에 대해 State별로 알아 보았습니다. 각 주마다 특징이 있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어 보이지만, UBE를 체택하는 경우 그 수고가 줄어 듭니다. UBE는 MBE, MEE, MPT 동일하게 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험 준비를 할 때, 주에 맞춰서 준비할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제가 이미 이 부분에 대해 “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시리즈” 그리고 “모의 고사 문제” 등 10권 이상의 책을 냈습니다. 또한, 에듀캐스트를 통해 “동영상 이론 강의”, “실전 문제 풀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고 기대하신 성과를 얻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카톡 uslaw4u, 이메일 [email protected]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관점이 반영된 것으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변호사 되는 방법 ! 로스쿨을 가지 않고도 될 수 있다?!

미국에서 로스쿨을 나와야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도 미국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열려 있습니다.

이하에서, JD 로스쿨, LLM 로스쿨, 해외 전문 자격증, 학점 이수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미국 변호사 시험 자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국 변호사 되는 방법 _미국 로스쿨(J.D.)

미국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4년제 학부 과정을 마친 후 미국 변호사 협회(ABA, American Bar Association) 에서 승인한 로스쿨에 입학하여 3년 과정의 J.D.( Juris Doctor) 를 졸업하면 대부분의 미국 주에서 Bar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미국 변호사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국 로스쿨(3년 과정, JD)에 진학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변호사 업을 하길 원하는 사람에게 추천한다.

J.D. 입학 준비물 : LSAT 시험 점수, 학부 평균 성적(GPA), 추천서, 지원서 및 기타 경력 등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높은 점수일수록 좋은 로스쿨에 진학할 확률이 높다.(토플 점수 필요없음)

▷2020년 미국 로스쿨 랭킹에 대하여 알아보자

2. 한국 법학부 졸업 후 L.L.M 로스쿨 진학

한국 또는 다른 외국의 법과대학(4년제)을 졸업하고, 미국 로스쿨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LLM(Master of Law)을 수료한 LLM 학위 취득자에게 Bar 시험 응시 자격을 주는 주에서 Bar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LLM은 1년 과정이나, 학점 이수량에 따라 1~2년이 소요될 수도 있다.

미국 자격증만의 취득을 목표로 하고, 미국 내 취업없이 한국에서 일할 생각이라면 가장 효과적으로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다. 미국 로스쿨의 LLM 과정에 진학하지 않고도 한림대 LLM 코스를 수료하는 방법도 있다.(미국 취업시장에서는 J.D.를 선호한다)

LLM 입학 준비물 : 한국 4년제 법학 학위, 토플 점수, 학부 평균 성적(GPA), 추천서 및 지원서 등이 필요하다.(LSAT 점수 필요없음)

단, 사법고시가 폐지된 이후 법학학위를 취득한 경우 미국 LLM을 수료하더라도 Bar 시험의 자격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확인이 필요하다.(예를 들어, 2017년 이후 방송통신대학교 법학학위를 취득한 경우 LLM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학교들이 많다.)

▷LLM 미국 변호사가 되는 법 그리고, LLM 변호사의 전망

3. 전문 자격증을 이용하여 미국 변호사가 되는 방법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 – CA(캘리포니아 주)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한국 변호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다면 경력에 상관없이 미국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면 법학학위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미국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사법고시를 거쳐 변호사가 된 비법학사들에게 유용하다. 상세한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시험 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더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 경력 5년 – IL(일리노이 주)

일리노이 주에서는 외국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및 노무사에게 최근 7년 중 5년의 실무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Bar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한다. Rule 715에 의하여 인정된다.

4년제 법학 학위가 필요하며, 실무 경력의 증명을 엄격하게 판단한다.

일리노이주 변호사 시험 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더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같이 읽어보면 좋을 글들

▶ 일리노이주 미국 변호사 시험 접수하기(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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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사법시험(Bar Exam)은 미국의 각 주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치르는 변호사 자격시험이다.

대부분의 주에서 1년에 3번 실시되는 전미법조윤리시험(the Multistate Professional Responsibility Examination, MPRE)를 공통적으로 실시한다. 사법시험은 이틀동안 실시되며 주관식 문제와 객관식문제가 출제된다.

응시대상 [ 편집 ]

각 주마다 사법시험위원회가 있어서 규정을 정하는데 대부분의 주는 유사하나 약간의 차이가 있다. 영미법체계가 아닌 대륙법체계에 속하는 루이지애나주의 경우 완전히 다른 형태와 내용의 사법시험을 실시한다. 응시대상 역시 미국 로스쿨 졸업자로 한정하나 미국변호사협회인가 로스쿨로 제한하는 경우와 비인가 로스쿨을 포함하는 경우가 둘 다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비인가 로스쿨 졸업자가 응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법예비시험(baby bar exam)을 응시하여야 한다. 뉴욕주의 경우 JD과정뿐만 아니라 LLM과정 이수자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한국에서 법대를 나오고 1년과정의 LLM 이수 후 변호사시험을 응시하는 사람들이 이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시험 종류 [ 편집 ]

전미법조윤리시험 [ 편집 ]

전미사법시험 [ 편집 ]

전미사법시험(Multistate Bar Examination, MBE)는 미국의 변호사시험의 객관식 영역이다. 미국은 주마다 사법시험을 실시하며 전미사법시험은 워싱턴 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에서 사법시험의 한 영역으로 쓰이고 있다. 보통 긴 사건지문이 주어지고 그에 대한 법률적용 능력을 평가한다.

합격선 [ 편집 ]

객관식과 주관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아래는 2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것으로 참고로 객관식 영역의 경우 전국평균이 약 137점 정도된다. 주관식의 경우 각 주마다 다른 형식과 배점을 한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50, 55, 60, 65, 70, 75의 배점을 부여한다. 60점은 당신이 중요한 논점들과 중요하지 논점들의 대부분을 확인했지만, 사실을 사용하는 어설픈 일을 했고, 질문에 대한 요청에 완전한 답변을 입증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60점은 당신이 적어도 하나의 중요한 논점과 몇몇 중요하지 않은 논점을 확인했지만, 당신이 확인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당신은 불완전한/불충분한 분석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Delaware 145.0 California 144.0 Oregon 142.0 Alaska, Idaho, Nevada, Virginia 140.0 North Carolina 138.4 Colorado, Maine, Rhode Island 138.0 Arizona 136.5 Florida, Pennsylvania 136.0 Maryland 135.3 Arkansas, Georgia 135.0 Massachusetts, Michigan, Montana, Nebraska, New Hampshire, Ohio, Oklahoma, Tennessee, Texas, Utah, Washington, West Virginia, Wyoming 135.0 Hawaii, Illinois 134.0 District of Columbia, Iowa, Kansas, New Jersey, New York 133.0 Connecticut, Indiana, Mississippi, New Mexico, North Dakota, South Dakota 132.0 Minnesota, Missouri 130.0 Wisconsin 129.0 Alabama 128.0

전미논술시험 [ 편집 ]

전미논술시험(Multistate Essay Examination)은 약 미국 변호사시험의 한 영역으로 26개 주에서 실시되는 논술시험이다. 출제는 전국사법시험출제협회에서 맡고 있다. 사례문제에 법률을 적용하는 형태이며 법전은 참조할 수 없다.

기록형 시험 [ 편집 ]

PT(능력시험)는 점수가 당신의 잠재적 전체 점수에 2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각각의 PT는 2개의 에세이와 필적한다; 그러므로 두 개의 PT는 4개의 에세이와 대등한 가치가 있다.

PT가 본 시험에서 그와 같이 큰 비중이 있기 때문에, PT점수가 좋으면 본 시험의 여타 항목의 평균 혹은 취약 점수를 능히 보상할 수가 있는 것이다.

사실, 지난 10년을 돌이켜 보면, 2개의 PT에서 평균 70점 이상 획득한 학생들은 SIX”60” (낙제) 에세이 점수를 구제할 수 있었고, 그들로 하여금 필기 부문의 점수를 통과할 수 있게 하였다.

(초과 점수는 필요 시, 취약한 MBE를 보상하는데 이용할 수가 있다)

정반대로 평균 이상을 받은 객관식 시험 응시자들이 만약 그 평균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였더라면, PT에서의 형편없는 점수는 패스 스코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면, MBE 점수는 에세이 낙제 점수를 상쇄할 수 있으나, 취약한 PT점수는 크게 극복할 수 없었다)

2005년 7월 5일, 나는 캐년 주택소유자협회(“주택소유자협회”)의 필리스 림(“림”)에게 전화를 했다 림은 부동산 변호사로 주택소유자협회의 총지배인으로 밝혀졌다 나는 그녀에게 원스턴스 부부를 대리하여 전화를 한다고 말하고 원스턴부부가 파멜라 가르시아에게서 주택 매입 원한다고 설명하고 림에게 그들의 말이 맞는지를 물었다

림은 맞다고 했고 피너클 캐년 에스테이츠는 부동산용도제한규약에 35세 이상의 연령 제한이 있는 55세 이상의 커뮤니티라고 말했다 당시 나는 주택소유자협회가 모든 주민이 35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부동산용도제한규약을 클린트 윈스턴을 대리하여 포기할 것을 요청했다. 나는 랠프 와 마가렛 윈스턴 둘 다 55세 이상이고 그들의 아들이 발달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아들과 함께 거주해야 하고 부모가 자신들의 나이 또래의 커뮤니티에서 살고 싶어하지만 자신들의 아들에 대해서는 입주를 고려하고 싶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나는 또 컬럼비아 공정주거법(“CFHA”)에 의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금지되고 그들이 해주기를 우리가 원하는 바는 연령 제한을 포기하는 것이다

. 나는 포기가 또한 그런 상황에서는 제대로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포기 제안을 거절하면 이것이 없어지지 않을 것임을 그녀가 알도록 나는 윈스턴부부가 이것을 따를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매도인 파멜라 가르시아가 그들을 지지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림은 자신이 윈스턴부부가 어떻게 생각한다는 것과 주택소유자협회가 그 점을 고려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려는 주택조유자협회가 그 요청을 거절할 것이라고 거의 예측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주택소유자협회의 결정에 대한 서신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윈스턴부부는 우리에게 “55세 이상을 위한 주거 커뮤니티 피너클 캐년 소재 주택 구입에서 자신들을 대리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랠프와 마가렛 윈스턴 부부에게는 함께 살고 있는 23세의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 클린크가 있다. 랠프와 마가렛은 피너클 캐년 소재 주택을 구입하려고 했을 때 클린트는 주거 커뮤니티의 주민은 최소한 35세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살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우리는 피커클 캐년 주택소유자협회의 변호사로부터 입장을 되풀이 설명하는 서신을 받았다. 피너클 주택소유자협회가 법적으로 클린트에 대한 연령 제한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답신을 작성하십시오. 우리의 긍정적 입장에 덧붙여 피너클 캐년 주택소유자협회의 변호사로부터 받은 서신의 주장 내용을 반드시 반박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변호사)사무소는 콜롬비아 상소 법원으로부터 토마스 윌스라는 궁핍한 루리타니아 망명자를 변호 하도록 최근에 지명 받았습니다. 배심원 평결에 의거한 콜롬비아 고등법원의 그에 대한 강절도(强竊盜) 판결에 대한 상고를 하는 것이 저희 사무소의 업무 입니다. 저는 상고에 있어서 윌의 유일하게 잠재적이고 칭찬할만한 클레임어브에러는 다음과 같다고 나는 믿습니다. (1) 강도와 관련된 타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클레임 또는 권리에 대해서, 재판소(법원)가 진실된 믿음을 갖고 배심원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 (2) 절도와 관련된 타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클레임 또는 권리에 대해서, 재판소(법원)가 진실된 믿음을 갖고 배심원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 (3) 재판소(법원)은 자발적인 배심원에게 무단침입에 대해서 경한 범죄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

시험준비 [ 편집 ]

1972~1991년까지 실시된 기출문제 581개, 1991년 2월과 7월 기출문제 400개, 1998년 7월 기출문제 200개 등 총 1181문제가 공개되어 있다. 온라인 연습문제(OPE: online practice exam)의 세트별 100문제로 OPE1(2006)[1], OPE2(2009), OPE3(2011), OPE4(2013) 등 총 400문제를 공식사이트에서 구입할 수 있다[2].

각주 [ 편집 ]

한국 변호사의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수기

업무로써

영문계약서를 많이 다루긴 했었지만 미국법에 대해서는 전혀 배경지식은 없는 상황이었다. 약 2달 정도 기본법에 대한 1회독을 한 이후에 바로 MBE 문제풀이와 에세이 기출문제 풀이에 들어갔다. 회사생활을 병행한지라 평일에는 퇴근 후 3~4시간 정도, 주말에는 매일 10시간 정도씩 공부시간을 꾸준히 내려고 노력했었는데, 물론 목표를 그렇게 잡았다는 것이지 실제로는 평일에는 공부를 전혀 하지 못하는 날도 많았고 주말 이틀 중에서 하루는 가족 모임이나 지인들의 경조사 등으로 공부 시간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평균적으로 한달에 1~2주는 되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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