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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화 23. 민중의 지팡이 – 브런치

하나는 충남일보의 기고문입니다.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라 함은 민중이 힘들 때 버팀목이 되어주고 민중의 힘이 되어주고 민중의 갈 길을 앞장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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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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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 자격 – 충남일보 Times

이렇다 보니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라 함은 ‘민중이 힘들 때 버팀목이 되어주고 민중의 힘이 되어주고 민중의 갈 길을 앞장서서 나가겠다’는 뜻을 가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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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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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지팡이를 썩은 지팡이로 만드는 경찰 임용제도 – 전대신문

인천의 한 빌라에서 지난달 15일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들은 시민들이 공격받는 상황에서 그들을 지키지 않고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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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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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프리즘] 일제 순사냐, 민중의 지팡이냐 | 중앙일보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경찰의 – 로컬 프리즘,일제,일제 순사,민중의 지팡이,경찰청,남구준,공직기강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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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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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지팡이’ – 울산매일

이후 국민들이 왜 경찰관을 ‘민중의 지팡이’라고 부르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이유를 “경찰관이 일반국민이나 대중들이 삶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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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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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해진 민중의 지팡이…이번엔 경찰개혁 – 경향신문

거대해진 민중의 지팡이…이번엔 경찰개혁 …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지난 5월 9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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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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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민중의 지팡이’는 필요하다 – 미주중앙일보

흔히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라고 한다. 민중이 어려울 때 힘과 버팀목이 되어 주고, 봉사와 선도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올림픽경찰서는 코리안 공동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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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daily.com

Date Published: 1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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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춘추]민중의 지팡이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라고 한다. 지팡이는 노인이나 불편한 사람들이 길을 걸어갈 때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고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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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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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지팡이 김화현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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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민중 의 지팡이

  • Author: 김화현쌤의 부동산북두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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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7. 1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Kb86x_MGhKE

23화 23. 민중의 지팡이

따뜻해 보이는 회색 점퍼 위에 걸친 형광색 조끼는 묵직해 보입니다. 조끼에는 무전기를 비롯한 무언가가 잔뜩 걸쳐있었죠. 경찰복을 입고 오시는 손님입니다. 가끔씩 경찰이 들어오면 ‘무슨 일 있나’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곤 합니다. 아무래도 평소에는 마주칠 일이 없는 직종의 사람들이라 그런가 봅니다. 보통 두 분이 오셔서 음료 두 잔을 포장해 가십니다. 경찰, 공무원, 민중의 지팡이. 음료를 들고 저 멀리 사라지는 경찰 고객님을 보면서 왜 민중의 지팡이라는 단어가 붙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경찰을 다른 식으로 부르는 말 중에서 가장 순화된 단어. 민중의 지팡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못 찾았습니다. 보통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건너온 제도나 직종에는 어원이 존재하는데 민중의 지팡이는 나오는 게 없네요. 그 대신 다른 느낌으로 민중의 지팡이를 해석했던 뉴스 기사를 찾았습니다.

하나는 충남일보의 기고문입니다.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라 함은 민중이 힘들 때 버팀목이 되어주고 민중의 힘이 되어주고 민중의 갈 길을 앞장서서 나가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수식어다.’라고 하네요. 이 글은 충남경찰청장님을 칭찬하는 기고문에서 가져왔습니다.

다른 하나는 울산매일의 기고문입니다. 신기하게도 이번엔 지구대에서 근무하시는 경찰관님이 직접 기고하신 글이었습니다. 이 경찰관님 또한 민중의 지팡이에 대한 해석을 시도했습니다. 민중과 지팡이로 나눠서 해석하셨죠. ‘국민들이 왜 경찰관을 ‘민중의 지팡이’라고 부르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이유를 “경찰관이 일반국민이나 대중들이 삶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지팡이 같은 역할을 해 달라는 뜻”에서 그렇게 부른다는 것으로 결론 내리게 됐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뒤에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일부 국민들 중 정말 좋은 뜻으로 경찰관을 민중의 지팡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경찰관을 “니까짓 것들”이라는 식으로 비꼬아 부르기 위해 경찰관을 민중의 지팡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다.’

아무래도 지구대에서 근무하시기 때문에 경찰에게 ‘민중의 지팡이’라고 부르면서 험한 말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기에 이런 글을 쓰신 듯합니다. 결국 민중의 지팡이라는 단어의 확실한 유래나 어원을 찾진 못했지만 민중을 편하게 도와준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리고 좋은 의미로 붙였지만 실제로는 좋지 않게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뜻으로 만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사회복지재단이나 민중의 지팡이처럼요. 그러나 재단은 탈세 수단으로, 민중의 지팡이는 비하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보니 결국 중요한 건 뜻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네요. 그래도 아직 궁금합니다. 왜 민중의 지팡이라는 수식어가 탄생했을까요. 어디서 먼저 쓰였을까요?

[기고]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 자격

경찰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 그리고 안전을 책임지는 민중의 지팡이와 같은 존재다. 때문에 경찰은 국민을 위협하는 범죄 집단이나 세력 등에 직접 노출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다 보니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라 함은 ‘민중이 힘들 때 버팀목이 되어주고 민중의 힘이 되어주고 민중의 갈 길을 앞장서서 나가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수식어다. 그래서 우리는 경찰을 두고 ‘민중의 지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는 제28대 김재원 충남지방경찰청장과 같은 경우를 일컫는다.

그 이유는 취임식을 통해 지방청에서 현장 파출소까지 모두 공동운명체임을 깊이 새겨 주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치안활동을 해야 한다. 이는 곧 내 부모님이고 형제자매라는 생각으로 억울한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주민이 원하는 길을 따라 정성으로 감동을 전달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한 모습이 떠오른다.

그는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활짝 웃는 얼굴에 점심시간에는 구내식당에서 식판 들고 밥과 반찬 등 손수 가져다 식사를 하는 그 늠름한 모습, 또한 노인 순찰차 태워주기 운동으로 교통이나 순찰지구대 경찰관들이 112순찰 도중, 국도, 지방도, 군 도상을 걸어가고 있는 노인들을 발견하면 순찰차에 태워 집으로 모셔다 드리는 활동으로 노인 교통사고 사망률이 13%나 감소. 교통 법규 위반 등 실적위주 단속 파괴, 군림하지 않고 주민에게 친절한 경찰, 전 현직 간 유대강화는 물론 완벽한 치안질서 유지로 충남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벌이 집에다 알을 낳고 윙윙거리면서 나 닮아라 나 닮아라를 외쳐서 벌을 탄생시키는 것처럼 김재원 청장께서 부하들에게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지난달 26일 제 63대 서산경찰서장으로 부임한 김택준 총경도 금의환향 한 서장으로 앞으로 사회적 약자의 눈높이에서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서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다짐 했다.

그 후 경찰서 출입구에 친절하게 민원인 안내를 하도록 계장급 이상으로 돌아가면서 맡아 민원인 안내를 보도록 했고, 사회적약자인 장애인협회, 노인회, 여성단체, 경찰협력단체, 사회단체, 학교, 기관 등 모든 단체를 하나도 빠짐없이 방문하여 인사를 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또 관내 3개지구대 13개 파출소7개 치안센터를 방문하여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개선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자리에 서 즉시 개선해 주면서 직원들에게 사가지고 간 음료수를 주며 부모 형제처럼 격의 없이 화기애애한 분위로 방문 경찰관은 물론 해당지역주민, 행정기관까지 큰 호응 받았다.

김택준 서장도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서 식판을 들고 밥, 반찬 등을 갖다 식사를 하고, 경찰관들에게 실적위주 과잉단속을 하지 말고 홍보와 계도 위주 치안행정. 길거리에서 노약자 발견 시 교통이나 순찰차가 태워서 가는 목적지까지 태워주기 운동전개, 전·현직 간의 우대 강화로 초복을 맞이하여 경우회원 50여 명을 초청해 삼계탕을 대접,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 야기 시키지 말고 칭송받는 경찰관이 되자고 결의까지 한 서장으로 나 닮아라 나 닮아라 말에 꼭 닮은 서장이다.

이 두 분만이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담긴 공직자의 자세인 경찰이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날 수 있는 타의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는 진정한 경찰관이라 하여 모범이 될 만하다.[송낙인 회장 서산 재향경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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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지팡이를 썩은 지팡이로 만드는 경찰 임용제도

인천의 한 빌라에서 지난달 15일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들은 시민들이 공격받는 상황에서 그들을 지키지 않고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경찰이 떠난 후 공격받은 시민은 현재 ‘뇌사’ 소견을 받은 상태다. 지난달 19일에는 서울 중구에서 30대 여성이 살해됐다. 평소 경찰의 신변 보호 대상이었던 피해자는 당시 긴급 호출용 스마트워치로 구조를 요청지만 경찰은 피해자의 위치를 혼동해 결국 그를 구하지 못했다.

이 두 사건은 대한민국 경찰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시민들을 지켜야 하는 경찰이 시민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글에서 “경찰도 직장인”이라며 범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꺼려진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회사 이메일로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 해당 커뮤니티 특성상 작성자는 경찰청에서 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모든 경찰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경찰이라는 직업을 ‘법의 수호자’가 아닌 ‘단순한 밥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 데는 경찰 내부의 시스템적 문제가 크다. 특히, ‘사명감’보다 ‘필기 성적’을 중요시하는 경찰 임용제도는 그 단면을 확연히 보여준다. 현재 경찰 임용제도는 필기 성적 50%, 면접 25%, 체력검사 25%의 배점을 두고 있다. 사실상 합격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필기 성적’이라는 말이다. 물론 형사법, 경찰학 등에서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춘 인재를 임용하려는 취지는 좋다. 그러나 이론적 내용만큼이나마 ‘경찰의 직업윤리’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합숙 면접 도입이나 시보 단계에서의 직업윤리 교육 등을 통해 ‘사명감’을 갖춘 경찰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찰이 제대로 된 ‘민중의 지팡이’가 되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며··· 모든 국민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영예로운 책임을 지고 있다.” – 경찰 헌장 中

[로컬 프리즘] 일제 순사냐, 민중의 지팡이냐

순사(巡査). 일제 강점기 때 말단 경찰관을 일컫던 말이다. 현재 순경 정도의 직위인데도 당시 위세는 대단했다. “허리에 칼 찬 순사를 보면 울던 아이도 울음을 멈췄다”고 했다. 이들이 일제를 위해 조선인을 억압한 수법은 더 악랄했다. 누구 집의 숟가락·젓가락이 몇 개인지조차 아는 이른바 ‘밀착형’ 앞잡이어서다.

최근 순사의 존재를 일깨운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다. 그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한국 경찰에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일제 순사의 잔재가 강하게 남아 있던 1954년의 경찰은 절대 아니다”라고 썼다. “이론적으로 ‘경찰 파쇼’와 ‘검찰 파쇼’ 모두 위험하지만, 현재 권력은 압도적으로 검찰에 집중돼 있다”며 재차 검찰 개혁도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경찰의 과오를 언급하며 ‘칼 찬 일제 순사’에 빗댄 적도 있다. 과거 경찰의 존재가 얼마나 위협적이었나를 보여주는 단면들이다.

경찰청은 지난 22일 국가수사본부장에 남구준(54) 경남경찰청장을 단수 추천했다. 경찰법 개정에 따라 국가·자치·수사 경찰 중 수사를 총괄하는 자리다. 국수본부장은 3만명이 넘는 전국 수사 경찰과 함께 18개 시·도 경찰청장을 총괄 지휘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갖게 된 1차 수사종결권을 행사할 시험대의 수장 역할도 한다.

현장에선 “막강한 권력을 지닌 공룡 경찰”이라는 말을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다. 경찰관들은 “당연히 가졌어야 할 권한(수사권)”이라면서도 부담스러운 표정이다. 그간 검찰 쪽에 집중됐던 수사권력에 대한 견제가 이젠 경찰 쪽을 향하게 돼서다. “우리는 검찰 같은 힘도 없고 빽도 없다”던 푸념도 더는 할 수 없게 됐다.

지난 9일 부산에서는 경찰관이 호텔 여직원에게 “술을 같이 먹자”며 소란을 피우다 체포됐다. 연일 터지는 경찰 비위를 참다못한 진정무 부산경찰청장이 공직기강 캠페인을 벌인 지 하루 뒤였다. 앞서 부산에서는 순경이 남의 차를 훔쳐 음주운전을 하거나 경찰관 3명이 동시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붙잡혔다. 부산만이 아니고 전국 경찰들의 음주·뇌물·절도·성매매·도박 등 비위는 일일이 헤아리기조차 어려울 정도다.

경찰은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각종 사건을 처리한다는 점에서 검찰과 구조적으로 다르다. 근무현장이 국민 생활과 밀착돼 있어 경찰이 비위를 저지르면 시민들부터 피해를 본다. 경찰관들 사이에서 “우리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물론 “과거 정치권력이나 검찰의 지휘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치만 보면 되는 민중의 지팡이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명실공히 한국 최고의 수사기관이 된 경찰에게 주어진 숙명은 이렇다. 과거 순사처럼 시민들 곁에서 군림할 것인가, 국민을 부축해줄 지팡이가 될 것인가.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최경호 내셔널 팀장

‘민중의 지팡이’

▲ 김현석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서 시민들의 생각 중 일부 의식전환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글을 쓰게 됐다.흔히 ‘민중의 지팡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민중의 지팡이’가 경찰관을 지칭하는 말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경찰관을 ‘민중의 지팡이’라 부르는 것일까? 또 왜 경찰과 관련해서 ‘민중의 지팡이’라는 말이 붙여지게 된 것일까.우선 민중의 지팡이라는 말을 ‘민중’과 ‘지팡이’로 나눠서 해석을 해 보았다. 그 결과 ‘민중’이란 국가나 사회를 구성하는 일반국민 또는 피지배 계급으로서의 일반대중을 이르는 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또 ‘지팡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노인이나 불편한 사람들이 길을 걸어갈 때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고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도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이후 국민들이 왜 경찰관을 ‘민중의 지팡이’라고 부르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이유를 “경찰관이 일반국민이나 대중들이 삶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지팡이 같은 역할을 해 달라는 뜻”에서 그렇게 부른다는 것으로 결론내리게 됐다.그러나 국민들은 정말 경찰관을 위와 같은 의미로 민중의 지팡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일까, 아니다 나의 생각을 말하라고 하면 전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일부 국민들 중 정말 좋은 뜻으로 경찰관을 민중의 지팡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보다는 경찰관을 “니까짓것들”이라는 식으로 비꼬아 부르기 위해 경찰관을 민중의 지팡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다그러면 정말 국민들이 경찰관을 민중의 지팡이라는 말로 비꼬아 부르는 것이 사실인지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자,먼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차를 세워놓고 집에 태워달라고 요구를 했다가 경찰관이 안된다고 하면 “내가 주는 월급 받고 일하는 주제에” “민중의 지팡이라는 것들이 도대체 하는 일이 뭐야” 라고 말을 하고, 또 자기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큰소리를 치며 시비를 걸거나 폭행을 해 놓고 출동한 경찰관이 과격하게 행동하는 자신을 먼저 제지하게 되면 “민중의 지팡이가 나를 엮어 넣으려고 한다” “민중의 지팡이가 사람잡는다” 라고 말을 하며, 또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채권채무 관계 등을 신고해 놓고 경찰관이 민사문제라서 개입할 수 없다고 하면 “그런 일도 처리 못하면서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냐, 집어치워라”고 말을 하고, 그 외에도 고소 고발을 통해서만 처리가 가능한 사건이나 개인적으로 일손이 필요할 때 엉뚱한 내용으로 신고해 놓고 경찰관이 그런 사항은 개입하거나 해결해 줄 수 없다라며 거절하면 “민중의 지팡이면 민중을 위해야지” “민중의 지팡이라더니 할 줄 아는게 뭐냐, 참 법도 더럽네”라는 식으로 말을 한다.아마 이 글을 읽는 독자들 중에서도 위와같은 사유로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라고 부르면서 비꼬아 부른 기억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이렇듯 경찰관을 비꼬아 부르는 것에 대해서 경찰관으로서 국민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첫째 경찰관이란 개인의 사적인 욕구나 요구, 희망사항 등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공공의 평안과 질서유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절대 민중의 지팡이라는 좋은 말을 왜곡해서 사용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고.둘째 경찰관은 공무를 수행하면서 사회적으로 이미 발생 된 범죄를 제압하거나 발생 가능성 있는 범죄를 예방하는 일을 한다는 사실과, 또 언제 어디서든 다급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1분 1초라도 빨리 출동 할 수 있도록 항상 대기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 , 또 나에게도 경찰관이 1초라도 빨리 도착해야 되는 다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과, 내가 쓸데없는 일로 경찰을 호출함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결코 민사적인 문제나 개인적인 문제 또 자신의 잘못 된 행위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중의 지팡이”라는 좋은 말을 나쁜 쪽으로 사용하지 말아 주었으면 좋겠다.마지막으로 현재 경찰은 국민들에게 호감을 받기 위해 정말 강도 높은 자정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아 주었으면 좋겠고, 그런 경찰들의 노력을 그냥 순간적인 기분으로 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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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해진 민중의 지팡이…이번엔 경찰개혁

새 인권보호 규칙, 차별 금지 사유에 ‘성별 정체성·임신 또는 출산’ 등 빠져 논란 수사업무 대폭 늘어 인력·예산 확충도 시급

경찰개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4월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 이준헌 기자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지난 5월 9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정식 공포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이다. 지난 정부가 추구한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은 셈이다. 이들 법안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이제 다시 경찰개혁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경찰-수사경찰-자치경찰’ 세 갈래로 경찰 사무 체계를 분리했다. 경찰 권한 분산의 기틀을 놓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각종 인권보호 대책을 통해 과거에 비해 ‘인권 경찰’로 진일보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비대한 조직’이라는 비판과 인권에 관한 논란이 존재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백서도 “국민의 불신을 완전히 씻어내기 위한 개혁 작업은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17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충남 아산 경찰대에서 개최된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인권보호 규칙 제정 논란

경찰청은 지난 2월 15일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6·10 민주항쟁 기념일에 ‘인권 경찰 구현을 위한 경찰개혁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인권보호 규칙 마련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경찰은 “수사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각종 인권보호 원칙을 총망라한 독자적 규정”이라고 밝혔다. 기존과 달리 경찰청 내부 훈령이 아닌 행정안전부령으로 규정해 대외적 구속력을 높였다.

규칙에는 가혹행위 및 자백 강요 금지, 사회적 약자 보호와 관련한 내용 등이 담겼다. 차별금지 사유 20여개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성별, 종교, 나이, 언어, 장애,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피부색, 외모 등 신체조건, 병력, 혼인 여부,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및 성적 지향 등이다.

경찰개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그러나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고 경찰청에 요구했다. 차별금지 사유에 ‘성별 정체성, 고용형태, 임신 또는 출산, 출신 국가, 출신 민족, 건강상태’를 추가하라고 했다. 또 노인과 성소수자를 상대로 한 세부적인 보호 방안을 명시하고, 인권교육 관련 내용도 구체화하라고 촉구했다.

경찰청은 대부분 거부했다. 경찰청이 지난 4월 5일 단체에 보낸 답변서를 보면 차별금지 사유 확대 불가 이유를 두고 “법령에 모든 사항을 열거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더라도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실천의 문제”라고 했다. 성별 정체성 등을 포함할 수 없지만 누구든 차별받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얘기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지난 4월 26일 김호철 국가경찰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같은 요구를 전달했다. “김 위원장이 제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사과를 표했다. 그러나 내용을 변경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단체는 전했다.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기 직전인 지난 2월 7일 경찰위원회는 회의에서 내용을 검토한 뒤 차별금지 사유를 한차례 수정한 바 있다. 언어, 피부색,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사상 등 5가지 사유를 추가했다. 추가 이유를 두고 “차별금지법안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들에는 성별 정체성이 담겨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도 임신 또는 출산, 출신 국가, 출신 민족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경찰청이 경찰개혁네트워크의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에 의문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랑희 공권력감시팀 활동가는 “나쁜 의도가 아니더라도 경찰이 소수자 차별과 인권침해를 잘 모를 수 있다”라며 “구체적인 상황에서 차별이 일어나기 때문에 인권보장 내용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현장에서 제대로 인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수사권한이 확장되면 절차에 신경쓰기보다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성과만 중시할 수 있다”라며 “이런 상황이 인권침해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인권교육과 관련한 내용도 자세하게 담겨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경찰이 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건 여론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성별 정체성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되지도 않았고 논란이 많은 이슈라 규칙에 넣는 게 조심스럽고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라며 “입법예고 기간에도 차별금지 조항을 삭제하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아 곤혹스러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상황 및 대상자별 인권보호 방안은 실무지침에는 포함시킬 것”이라고 했다.

당초 2005년 제정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는 성소수자 보호 조항이 있었다. 2018년 ‘경찰 인권보호 규칙’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성소수자 등 차별금지 조항이 빠졌다. 2020년 경찰 인권 행동강령에서도 마찬가지로 빠졌다. 랑희 활동가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건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한다”라며 “지금이라도 다시 원래대로 돌리라는 취지에서 의견을 냈다”고 했다.

2019년 7월 26일 민갑룡 당시 경찰청장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열린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 권고 이행계획 보고회에 참석해 사과를 하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위원회 실질화

경찰권 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위한 방안들도 개혁 과제로 꼽힌다. 경찰위원회 실질화,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자치경찰제 실질화 등이다.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주요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행안부 소속 기구다. 1991년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성·공공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설치됐다. 실효성이 떨어져 형식적인 역할에 그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2018년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을 확대하고 보고 요구권 등을 신설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개혁위원회도 2017년 11월 관련 개선안을 권고했다. 당시 경찰청은 이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들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모두 행안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행정부의 입장만 대변할 수 있는 구조라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개선안은 경찰위원을 9명으로 늘리고 국회와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임명토록 했다. 위상을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경찰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다. 또 경찰위원회 산하에 경찰청을 둬 관리·감독을 맡긴다. 경찰청장 임명제청권, 감사·감찰·징계요구 등도 경찰위원회에 부여한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독립성을 담보하려는 취지다.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많다. 국수본은 지난해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면서 함께 출범했다. 수사 전문성과 공정성을 끌어올리기 위함이었다. 경찰청장이 일반적 지휘만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건을 지휘할 수 없게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개입할 여지를 뒀다. 무엇보다 국수본이 경찰청 소속이다. 국수본부장도 경찰청장이 추천하면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이다. 국수본부장이 수사경찰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극히 제한된 수준에 머물렀다.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하는 수사체계에 사실상 큰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래서 국수본부장 임명 과정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경찰청장이 아닌 후보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추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자치경찰제도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실정이다. 국가경찰에서 오롯이 독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델’이다. 자치경찰의 신분은 국가공무원이다. 시·도지사 소속 자치경찰위원회를 두고 자치경찰을 관리·감독하게 했지만, 시·도 경찰청장이 이를 무시해도 강제할 순 없다. 자치경찰위가 행사할 수 있는 인사권도 사실상 전무하다. 비판론자들은 자치경찰의 인사·예산을 독립해 ‘이원화 모델’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개특위 출범 언제쯤

과거에 비해 비대해진 경찰을 견제·통제하기 위한 방안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최근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을 처리하면서 국회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사개특위는 향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한국형 FBI) 신설과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 등 후속 제도 마련을 논의한다. 사개특위는 구성 후 6개월 내 중수청 설치를 위한 입법을 완료하고, 이후 1년 이내 중수청 출범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구성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사개특위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위원 명단을 제출했지만 국민의힘은 수사·기소 법안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 ‘입법 강행’ 프레임을 덧씌우려는 시도를 이어가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수사·기소 분리 법안이 시행되는 9월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등 2개로 줄어든다. 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은 사라진다. 선거범죄의 직접 수사권은 내년부터 없어진다. 6·1 지방선거와 6개월이라는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고려한 조치다.

검찰의 보완수사도 제한된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지금처럼 보완수사할 수 있지만, 검찰이 경찰에 송치를 요구한 사건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수사해야 한다. 무분별한 별건수사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다만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범죄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

향후 법무부의 행보가 주목된다. 검찰의 수사권을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부패·경제 등 2가지로 제한되지만, 범죄 종류와 대상, 액수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대통령령)과 법무부령에서 규정한다. 국회 논의 없이도 정부의 재량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적으로나마 늘릴 수 있다는 얘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반대한다.

지난 5월 3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핵심 내용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 국회사진기자단

■경찰 인력·예산 어쩌나

경찰은 속앓이만 하고 있다. 당장 인력과 예산 확충이 시급한 문제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수사업무가 대폭 증가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의 인프라 확보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수사·기소 분리 법안이 시행된다고 해서 당장 사건 수 자체가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중수청이 출범하기 전까지는 검찰이 담당했던 대형 사건도 경찰이 떠안아야 한다.

경찰청은 조만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력·예산 재배치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하에서 경찰의 수사 인력·예산 확충을 낙관하기만은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사건 적체 현상을 타파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재조정이라도 해보겠다는 의도다. 검찰 수사관을 경찰로 이관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검찰이 반발하는 상황이어서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업무는 늘었고 검찰은 줄었다. 그만큼 검찰 수사 인력을 경찰로 재배치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시론] ‘민중의 지팡이’는 필요하다

[시론] ‘민중의 지팡이’는 필요하다

한인타운을 다녀올 때마다 올림픽경찰서 앞을 지난다. 이곳을 지날 때마다 몇년 전 직장 은퇴 후 바로 자원봉사(통역, 안내 등) 신청서를 제출했던 기억이 난다.흔히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라고 한다. 민중이 어려울 때 힘과 버팀목이 되어 주고, 봉사와 선도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올림픽경찰서는 코리안 공동체의 지팡이 역할을 하고 있다.공동체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 한 부류는 공동체의 법과 규칙을 지키려는 사람이고, 다른 부류는 공동체의 법이나 규칙에 얽매이기 싫어 자신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다.법과 규칙을 지키려는 사람은 공동체의 안전과 질서를 생각해 자기주장이나 행동을 절제하지만 법과 규칙에 얽매이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개인주의로 행동한다.이런 두 부류가 섞여 살면서 서로의 감정과 행동이 충돌할 수 있다. 소통과 상담으로 이들의 민원을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공공 질서를 유지시키는 행정 조직이 경찰이다.‘경찰(警察)’은 “경계하며 살핀다”는 뜻으로 한국, 중국, 대만, 홍콩 등이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다. 영어로 경찰을 뜻하는 ‘Police’ 는 ‘Policy’에서 파생됐다. 고대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도시국가가 형성될 때 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과 기구가 필요했다. 이때 정책은 Policy, 기구는 Police로 칭했던 것이 오늘까지 경찰의 명칭이 됐다.‘Policeman’ 과 ‘Cop’은 모두 경찰관을 의미한다. 캅(Cop)은 경찰의 가슴에 붙인 경찰 배지(Copper Badge:구리 배지)에서 유래한 줄임말이다.조선시대의 포도청은 1540년 중종 실록에 처음 등장한다. 범죄자를 잡고 치안을 다스리는 관아였다. 이 시대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속담이 생겼다. 배고픈 백성이 먹고 살기 위해 포도청에 잡혀 가더라도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다. 1945년 해방 후 국립경찰이 창설됐고 경찰 조직을 미군정청 산하에 두고, 각 도에는 경찰부를 설치했다.현대 경찰의 창시는 1829년 영국의 ‘런던 광역 경찰청’의 창설이다.미국은 1631년 보스턴 청교도들이 ‘나이트워치(Night Watch:야경단)’를 조직해 주로 방범에 주력했다. 1838년에 ‘보스턴경찰국(BPD)’이 창설되면서 나이트워치 조직을 흡수했다.‘뉴욕경찰(NYPD)’은 1844년에 창설돼 약 5만 명의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는 미국 내 가장 큰 경찰 조직이다.1853년에 창설된 LA경찰국(LAPD)은 미국에서 세번째로 규모가 크다. 산하에 대테러 부대의 효시라 할 수 있는 SWAT팀이 있고 21개의 지역 경찰서를 두고 있다. 그중 하나가 올림픽경찰서이다. 올림픽경찰서 관할지역엔 아시안계 주민이 많아 아시안 경관이 가장 많은 것이 특징이다.‘보호와 봉사(To Protect and to Serve)’는 LAPD의 슬로건이다. 대도시에는 연일 매시간 사건, 사고, 사회 혼란, 비상사태 등이 발생한다. 주민의 증가에 따라 범죄율도 늘어난다. 경찰력을 감소시키거나 없앤다면 과연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이보영 / 전 한진해운 미주본부장

[경일춘추]민중의 지팡이

조구호 경상국립대학교 강사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라고 한다. 지팡이는 노인이나 불편한 사람들이 길을 걸어갈 때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고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도구인데, 경찰이 민중에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의 복무규정에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전을 보호 하는 것이 임무로 되어 있어 민중의 지팡이 역할은 경찰의 임무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이 어수선하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들과 정부 사이의 대립 때문이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들의 행동을 쿠데타라고 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내 반발 상황에 대해 “그동안의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였나, 권력의 지팡이였나” 라며 비판했다. 권성동 대표의 비판에 대해 경찰은 불만이 많겠지만, 감수해야 할 부분도 없지 않다.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비롯한 적지 않은 일들은 경찰의 어두운 면이다. 당시 엄혹한 군사정권에서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겠지만, 그렇다고 경찰의 잘못이 감소되거나 없어지지는 않는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 정의롭게 행동하기를 바라는 것이 국민들의 마음인 것이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인천시 서창동 층간소음 흉기난동사건 등에서 보인 경찰들의 행태는 비난을 받을 일이었다. 흉기를 휘두르는 범죄자를 제압하려고 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망치는 경찰의 모습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그렇지만 경찰은 국민의 지팡이 역할을 해왔고, 그것은 현재도 그러하다. 국민들이 편안하게 밤잠을 자고, 도로에서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고, 거리를 자유롭게 다니고 활동할 수 있는 것 등 국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경찰이다. 경찰은 국민들의 생활을 지켜주는 보루이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길잡인 것이다.경찰이 흔들리면 국민의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국민의 안전과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정부는 경찰을 통제하려고 하기 보다는 경찰이 국민의 지팡이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같은 일도 주위에서 도와주고 칭찬하면 더 잘하게 된다. 그리고 경찰도 본연의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지팡이 역할에 충실해야지 과도한 단체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더욱 정의롭게 행동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것은 경찰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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