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 규칙 | 부동산 📌농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5월18일 시행사항 📌사실 농지법 개정은 3줄이면 끝나는 것이다 444 개의 새로운 답변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농지법 시행 규칙 – 부동산 📌농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5월18일 시행사항 📌사실 농지법 개정은 3줄이면 끝나는 것이다“?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https://you.maxfit.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you.maxfit.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빼팅 부동산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2,868회 및 좋아요 54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 규칙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부동산 📌농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5월18일 시행사항 📌사실 농지법 개정은 3줄이면 끝나는 것이다 – 농지법 시행 규칙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제도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우리편만 살려두고 다른 편은 죽이고 싶을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윤석렬 인수위 제1번 원칙이 우리편만 편법쓰고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행동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으로 볼 때, 지금의 복잡한 농지법 개정도 좋지만, 확실한 것 3개만 만들어서 널리 공표하는 것이 실질적인 경자유전을 위한 첩경입니다. 그 이야기 해 봅니다.

농지법 시행 규칙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제7조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 법령 > 법령조문조회

농지법 시행규칙 ·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 ②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2/24/2021

View: 9773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146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

+ 여기에 표시

Source: www.moleg.go.kr

Date Published: 4/22/2022

View: 5312

통합입법예고 – 국민참여입법센터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469호. 「농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 …

+ 더 읽기

Source: opinion.lawmaking.go.kr

Date Published: 8/25/2021

View: 2121

농지법시행규칙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농지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농지개량시설은 유지, 양ㆍ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과 그 외에 객토ㆍ성토ㆍ절토ㆍ암석제거를 …

+ 여기를 클릭

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1/24/2021

View: 3520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농지법 시행규칙[2022.05.18]일부개정. 제3 조 의2 【농막 등의 범위 】.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5/10/2021

View: 9520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 문서뷰어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7.18>.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www.goryeong.go.kr

Date Published: 5/17/2022

View: 5303

농림축산식품부 CMS –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

+ 더 읽기

Source: www.mafra.go.kr

Date Published: 10/17/2022

View: 7901

농지전용협의요청서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6.1.21.> 농지전용협의요청서. 사업시행자, 성 명 (명 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우편물 수령지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www.hsg.go.kr

Date Published: 12/13/2021

View: 9611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농지법 시행 규칙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부동산 📌농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5월18일 시행사항 📌사실 농지법 개정은 3줄이면 끝나는 것이다.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농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5월18일 시행사항 📌사실 농지법 개정은 3줄이면 끝나는 것이다
부동산 📌농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5월18일 시행사항 📌사실 농지법 개정은 3줄이면 끝나는 것이다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농지법 시행 규칙

  • Author: 빼팅 부동산
  • Views: 조회수 2,868회
  • Likes: 좋아요 54개
  • Date Published: 2022. 3. 1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FoWtNrD5kdA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문별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내역은 법령 본문화면 상단의 [법제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시행일별 “현행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146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지원부 작성·관리 주체를 농업인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농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로 변경하여 효율적인 농지원부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2. 주요내용

□ 농지원부를 작성·비치하는 관리주체 변경(안 제55조 개정)

ㅇ (현행) 농업인 주소지 관할 지자체 → (개정안) 농지소재지 관할 지자체

□ 농지원부 관리주체가 농지소재지 관할 지자체로 변경됨에 따라 농업인 거주지 이동에 따른 농지원부 첨부·이송, 사본편철 보존에 대한 사항 변경(안 제56조제4항 개정) 및 삭제(안 제56조제5항 삭제)

□ 농지원부 작성기준 및 관리주체 변경에 따른 별지 서식 변경(별지 제58호서식 개정)

ㅇ 농지 필지별 작성, 농지관리 필요정보(농지취득자격증명 등)를 추가하고 재배작물, 세대원 정보 등 효용성이 낮은 항목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email protected]

– 팩스 : 044-868-05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4 / 1742, 팩스 044-868-05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469호

「농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 등이 취득할 수 있는 대상 농지에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가 추가되는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14209호, 2016. 5. 29.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농지법시행령 개정(개정 ‘16.1.19, 시행 ’17.1.1)으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 마련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의 농지취득인정 대상이 되는 농지용도 추가(안 제6조)

1) 생산자단체 등의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 농지 추가

2) 농지법 개정(공포, ‘16.5.29)으로 관련 하위법령 개정

나.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범위 확대(안 제7조)

1) 농지취득자격 심사 시 조회 가능한 행정정보 확대(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토지(임야)대장, 주민등록표등본까지)

2) 투기 목적 등 농지거래이력 조사를 위해 토지소유자·세대원 현황에 관한 행정정보 이용

다. 농업보호구역에 허용되는 농수산업 관련 시설의 추가(안 제25조의 1)

라. 농지보전부담금의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41조의2)

1)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금 납부일 등 신용카드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2) 농지법시행령 개정(개정 ‘16.1.19, 시행 ’17.1.1)으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 마련

마. 농지개량 성토 시 순환토사 사용 허용(안 별표1)

1) 저지대 농지 성토 시 건설사업장의 순환토사 사용 허용

2)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농작물 성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환토사 사용 허용

바. 예외적 농지소유가 가능한 사회복지법인 요건 명확화(안 별표2)

사회복지법인의 요건에 사회복지시설 설치 요건을 추가하여 해석상 혼란 방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2) 우 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3) 팩스 : 044-868-052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지법시행규칙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08-018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농지개량시설의 포함 여부) 관련

…농지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농지개량시설은 유지, 양ㆍ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과 그 외에 객토ㆍ성토ㆍ절토ㆍ암석제거를 통하여 농지의 생산성 향상이나 농지의 보전 또는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농지의 성토작업 시 인접토지로 흙이 유실되지 않도록 설치한…

… 성토작업 시 설치하는 석축이나 옹벽의 경우, 해당 성토작업이 「농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농지개량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적법하지 않은… 인접토지로 토양이 침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석축이나 옹벽은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농지의 보전을 위한 시설”로서의…

농림축산식품부 CMS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사항을

공고합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농지법 시행 규칙

다음은 Bing에서 농지법 시행 규칙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부동산 📌농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5월18일 시행사항 📌사실 농지법 개정은 3줄이면 끝나는 것이다

  • 배팅
  • 베팅
  • 부동산
  • 빼팅
  • 투자
  • 투기

부동산 #📌농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5월18일 #시행사항 #📌사실 #농지법 #개정은 #3줄이면 #끝나는 #것이다


YouTube에서 농지법 시행 규칙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 📌농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5월18일 시행사항 📌사실 농지법 개정은 3줄이면 끝나는 것이다 | 농지법 시행 규칙,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