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현황 신고 | 2022년 신고대비 주택임대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이거하나면 됩니다! 15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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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월10일은 주택임대업자의 사업자 현황신고가 있습니다.
이 영상 참고하여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사업장현황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이 민원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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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ov.kr

Date Published: 5/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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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홈택스조회 및 방법 – 이은종세무사사무실

홈택스에서 사업장현황신고 조회 및 방법을 쉽게 찾아서 출력할수 있습니다. 이미지에 표시된 순서에따라 손쉽게 따라하기만 하면 간편하게 자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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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jongsemusa.com

Date Published: 8/5/2021

View: 627

사업장현황신고서

이 서식은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납세조합가입자는 제외합니다)가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하며,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자 대표자가 수. 입금액 등의 합계를 신고하고 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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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1/13/2022

View: 7740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하세요!

국세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19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한다고 1.15.(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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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1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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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의 현황(인적사항, 수입금액, 시설현황 등)을 해당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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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12/6/2021

View: 7624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대상 및 신고기한 – 자비스 고객센터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여기에 표시

Source: help.jobis.co

Date Published: 1/20/2022

View: 7829

부가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내달 10일까지 – 세정신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라면 지난해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오는 2월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2월10일까지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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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axtimes.co.kr

Date Published: 5/8/2021

View: 3079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및 주의사항 : 세무가이드

면세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요.대신 직전년도 연간 매출액과 지출한 경비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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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uide.taxmedicenter.com

Date Published: 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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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고대비 주택임대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이거하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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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사업장 현황 신고

  • Author: 성실한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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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1.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lg82Vsf9ws8

해설 내용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의 현황(인적사항, 수입금액, 시설현황 등)을 해당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장이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 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으로 소득세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예정신고·확정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의무가 없다. [참조조문]소법 78”

부가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내달 10일까지

국세청, 주택임대업 및 병·의원 등 149만 개인사업자에 안내문 발송

모든 사업자에게 매출자료 6개·매입자료 2개 항목 기본 제공

올해부터 사업실적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도 손택스 통해 신고 가능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라면 지난해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오는 2월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2월10일까지 운영되는 2021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기간을 맞아 신고대상자 149만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이달 19일부터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개인사업자는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출판사 △서점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장례식장 등 부가세를 면세받는 사업자다.

개인 면세사업자들은 이번 신고기간 중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주택임대업과 병·의원 및 학원 등 일부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함께 수입금액 검토표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기간을 맞아 60세 미만은 모바일로, 60세 이상은 서면안내를 원칙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hometax.go.kr)와 모바일 앱(손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자신고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중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신고도움 자료를 제공 중으로, 모든 사업자에게 매출자료 6개와 매입자료 2개 항목을 기본으로 제공한다.

또한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과 업종별 신고시 유의사항 및 수입금액 신고누락 사례도 안내하고 있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전자계산서 발급자료 등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기본 자료 제공과 별개로, 업종별·유형별로 구분된 신고안내문과 도움자료도 제공된다.

국세청은 2020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신고자는 물론, 전·월세 확정일자와 월세 현금영수증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임대수입금액 발생이 예상되는 납세자에게도 신고안내문을 발송한다.

또한 개인과외 교습자와 주택 신축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업종별 신고방법과 제출서류 등을 안내하며,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등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한 기장의무별로 신고방법과 유의사항도 제공한다.

특히, 지난해 사업장 현황신고자 가운데 △수입금액 과소신고 △현금매출 비율 저조 △비보험 비율 저조 의료업자 등 성실신고 안내가 필요한 사업자에게는 신고 내용을 분석한 자료를 제공해 성실신고 의지를 독려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사업장 현황 신고기간을 맞아 세무서 방문없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기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홈택스에서는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대상업종인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학원업·대부업·의료업’ 등의 전자신고 절차를 기존 7단계에서 6단계로 축소했으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 자동 계산도 추가됐다.

모바일(손택스)에서는 그간 무실적 신고만 가능했던 주택임대사업자 신고가 올해부터는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

미리채움 서비스에서는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시 전년도 신고 내용 및 주택 보유내역·부동산 양도자료 불러오기 기능이 제공되며, 의료업자·연예인은 직전연도에 신고항목 불러오기를 통해 입력항목이 크게 축소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에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와 ‘전자신고 동영상’을 게시했다”며 “이번 사업장 현황신고 내용을 반영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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