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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법 41조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협의체소개 법적근거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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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eonsu.go.kr

Date Published: 10/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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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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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hw.go.kr

Date Published: 11/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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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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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d.go.kr

Date Published: 1/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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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 – 법제처

이와 관련하여, 귀 기관에서는 부천시가 운영 중인 동 복지협의체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과 구성이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부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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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leg.go.kr

Date Published: 10/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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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로서 수급자격의 증명 … 진단서 등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건강상태 확인만으로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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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his.or.kr

Date Published: 1/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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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 …

제안이유 2014년 12월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증평모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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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making.go.kr

Date Published: 11/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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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복지제도의 핵심. 사회보장급여 총 정리! 종류 및 혜택 [복지쏙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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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사회 보장 급여법

  • Author: 복지를 쉽게 알자, 복지브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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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3. 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NwniBLWsuD8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18.)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18.)

– ▲ 교육감이 학교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위기 아동의 정보를 구체화, ▲ 위기아동 발굴을 위해 활용 가능한 정보 추가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대위기 아동에 대한 교육기관의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학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보장급여법」이 개정(2022.1.28. 시행 예정)됨에 따라, 교육감이 학교의 장에게 제공 가능한 정보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감은 학교의 장에게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학생 등의 인적정보와 학대 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안 제8조제4항 신설)

* (인적정보)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 이는 교육현장에서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학생을 면밀히 관찰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려는 취지이다.

* 법령 개정에 따라 자세한 정보 공유방안은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마련 예정

또한, 위기아동 발굴시스템(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서 활용하는 정보에 의료급여 대상자의 의료기관 이용현황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여, (안 별표2 제2호다목)

* 최근 1년간 의료급여 기록이 없는 아동의 정보, 최근 3년간 골절, 탈구, 우울증 등 특정 부상·정신질환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록이 있는 아동 정보 등

– 그동안 의료기관 이용과 관련한 정보에 건강보험 대상자만 포함되고 의료급여 대상자는 제외되었던 문제를 보완하고 위기아동 발굴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운영 프로세스〉

① 44종 예측변수에 해당하는 대상 아동(매 차수 약 70만 명) 정보 수집

△단전, 단수 등 복지사각지대 정보(28종), △ 영유아 건강검진, 예방접종 미실시 등 위기 아동 정보(16종)

② 예측 변수(정보)별 가중치 적용, 점검 대상(약 2만 명) 확정

③ 대상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공무원이 아동가정을 방문, 학대 여부·서비스 연계 필요 여부 확인 → 학대 의심 신고 및 복지서비스 연계

이번 시행령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기관과 정보 공유 확대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학생을 더 면밀히 관찰하여 재학대를 예방하고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별첨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명칭을 부천시 조례에 따른 동 복지협의체와 통합·운영할 수 있는지 등(「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등 관련) < 자치입법 의견제시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명칭을 부천시 조례에 따른 동 복지협의체와 통합·운영할 수 있는지 등(「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등 관련)

안건번호 의견15-0153

요청기관 경기도 부천시

회신일자 2015. 7. 17.

1. 질의요지

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부천시 조례로 설치·운영 중인 “동 복지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읍·면·동 단위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한 것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2.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부천시 조례”라고 한다) 제15조는 동 지역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각 동 주민센터에 동 복지협의체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7조는 동 협의체의 기능을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관리를 통한 주민 복지참여 활성화(제1호), 나눔 교육, 복지자원 발굴, 홍보사업으로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제2호), 물적·인적 후원, 정서적 지지활동 등 직접 참여(제3호), 지역 내 잠재적 자원을 활용한 복지서비스사업 개발 및 취약계층 보호 지원(제4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제1호),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제2호),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제3호),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제4호) 등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 기관에서는 부천시가 운영 중인 동 복지협의체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과 구성이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부천시 조례로서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동 복지협의체에 통합하여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를 말하므로(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법령에서 정한 자문기관의 명칭·심의사항·구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조례로서 변경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이러한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정하는 조례의 제정·개정 한계에 위배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자문기관의 설치를 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법령의 규정은 그 자문기관의 명칭·심의사항·구성방법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고 볼 것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문기관을 법령에서 정한 명칭과 형태로 조직·운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한 자문기관을 반드시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법제처 법령해석 09-0395, 2010.2.1 참조).

결론적으로 사회보장급여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동단위 지역보장협의체를 다른 위원회에 통합·운영할 수 있다고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부천시 조례로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서 규정된 동단위 지역보장협의체를 동 복지협의체에 통합·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7조는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제1호),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제2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제3호) 등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이 추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귀 기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로서 사회보장급여법 및 그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부천시장의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를 의미하며,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의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 저촉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추16 판결, 2008추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를 근거로 부천시장의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무의 상위법령인 사회보장급여법 및 그 시행규칙의 취지, 내용 및 효과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규정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을 읍·면·동장이 추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사회보장급여법 제1조에서 지역내 모든 주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함에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되, 지역 내에서 특정 단체 혹은 직업군에게 편중되거나 적합하지 않은 자가 위촉되지 않도록 지역의 사회보장계획을 총괄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증하여 위촉하도록 하고자 한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위촉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경우, 읍·면·동이 추천권과 위임권을 모두 행사하게 되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 법령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절차적으로 불합리한 결과를 가지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로서 부천시장의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제안이유 2014년 12월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증평모녀 사건, 2019년 봉천동 모자사건 등과 같이 유사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 현재와 같은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엄격한 신청주의 절차, 제한적인 위기가구 발굴 방식만으로는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제도의 다각적인 수정과 보완이 절실함. 이에 복지사각지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맞춤형 급여안내 제도를 도입하고 위기가구 발굴 및 급여조사에 있어서 검토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사회보장급여 절차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여 종국적으로는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방식을 다양화하고, 반자동조사 방식을 도입하여 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서비스 관리를 위하여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근거를 신설함.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 절차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는 체계 마련(안 제5조) 1)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지역제한 완화 근거 마련전산시스템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현행 사회보장급여법 제5조제1항은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서만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제약하는 한계가 있었음. 이에 대국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일부 사회보장급여는 행정구획 경계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전국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음. 2) 민간기관의 사회보장급여 신청지원 근거 신설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거나, 정보를 알더라도 보장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 등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민간기관 중 일부 기관은 현실적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지원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민간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보다 원활한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보장급여 절차에 대한 대국민접근성을 강화하도록 함. 나. 금융정보 수집주기의 명확화(안 제8조제7항)현행법에 따르면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급여 신청에 따른 금융정보를 조사함에 있어서 신청 시기나 조사시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같은 기간 내에 관련 금융정보 조사가 여러 차례 발생하는 등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장기관 전체 측면에서 금융정보조사 결과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융정보 수집 기준이 되는 기간을 법령으로 명확하게 결정하도록 함. 다.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ㆍ관리를 위한 반자동조사 근거 마련(안 제9조제4항 및 제5항)소득재산 조사와 관련하여 공적자료를 통해 조사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면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 조사절차의 스마트 시스템 구현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함. 라. 사회보장급여 중지ㆍ변동 예외 인정(안 제21조)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결과, 미미한 소득ㆍ재산액의 변동으로 인해 수시로 수급자격이 중지ㆍ변동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 중지ㆍ변동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함 마.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 도입(안 제22조의2)현행 사회보장급여법은 급여에 대한 정보가 없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국민을 적극적ㆍ선제적으로 사회보장제도로 끌어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상태임. 이에 “맞춤형 급여 안내”를 도입하여 신청자의 생애주기별 주요 사건 발생 시마다 그 시기에 맞는 사회보장급여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추후 사회보장급여 신청까지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에 일부 복지급여 수급자는 명시적인 거부의사가 없는 경우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기타 가입자의 가입신청과 탈퇴, 조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자 함. 바. 보장기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쓰고자 할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ㆍ재산조사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 자료ㆍ정보 및 사업을 전체적으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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