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체당금 처리 기간 | 임금체불액, 소액체당금제도를 통해 실제로 받게된 경험담 – [오늘Do]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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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사건의 경우 노동부 진정부터 체당금 지급까지 3- 6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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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실제 임금체불을 소액체당금을 통해 받게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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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상한액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안내

퇴직근로자가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퇴직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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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haringman.tistory.com

Date Published: 12/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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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 및 체불청산기동반 운영

체불 노동자들이 추석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소액체당금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8.23.~9.17.) 체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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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el.go.kr

Date Published: 11/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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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지급요건, 신청, 처리기간, 신청서류

회사가 도산하였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을 신청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 지급요건, 신청,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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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estlabor.tistory.com

Date Published: 8/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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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신청기간에 대한 비교 “규정상 VS 경험상 처리기간 ”

이에 반해 소액체당금 처리기간은 ① 임금체불진정(30일), ② 지급명령신청(최소1개월), ③ 체당금지급청구(14일) 로서 최소 74일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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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2/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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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신청방법 신청조건 처리기간

소액체당금 지급기간은? … 사업주의 협조 여부에 따라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판결문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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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ealing-tool.tistory.com

Date Published: 4/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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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액체당금 지급기간 ‘7개월→2개월’ 단축 … – 매일노동뉴스

현재위치 · 정부, 소액체당금 지급기간 ‘7개월→2개월’ 단축 · 퀵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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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bortoday.co.kr

Date Published: 5/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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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신청 방법 및 기간 ! 내가 직접 겪고 있는 후기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 및 기간 ! 내가 직접 겪고 있는 후기 · 1. 임금 체불 진정 접수 (minwon.moel.go.kr/) · 2. 근로감독관 진술 조사 ( 진정 전수 후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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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ingglemanggle.tistory.com

Date Published: 6/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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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11 소액 체당금 처리 기간 The 117 Correct Answer

체불 노동자들이 추석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소액체당금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8.23.~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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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hewathai27.com

Date Published: 6/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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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통-임금&체당금] 1.16. 체불정산 체계 개편방안(재직자 …

가동 중인 사업장의 재직자에게도 체당금 지급- 소액체당금 처리기간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 현재 400만 원인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인상「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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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owonhr.com

Date Published: 7/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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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소액 체당금 처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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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액, 소액체당금제도를 통해 실제로 받게된 경험담 - [오늘DO]
임금체불액, 소액체당금제도를 통해 실제로 받게된 경험담 – [오늘DO]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소액 체당금 처리 기간

  • Author: 이선진 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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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2. 1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8YMSIpD9h_c

임금체불, 퇴직금체불 소액체당금으로 확실하게 받자

https://www.DJLABOR.com/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 노무법인 대정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체당금’으로 받으세요

회사로부터 임금,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나’와 나의 가족의 생활까지 힘들어집니다 .

더 이상 회사가 지급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회사에서 임금/퇴직금을 받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회사 대신 근로자에게 체불금액을 지급하고 향후 회사에 대해 구상을 청구하는

‘소액체당금’을 통해 귀 하께서 직면한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관련지침과 세종시 노동부 본부에 확인을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관련 포스팅 바로가기

[일반체당금] 못 받은 임금과 퇴직금, 더이상 기다리지말고 체당금으로 받으세요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 노무법인 대정

‘소액체당금’이란

‘일반체당금’과의 차이

■ 체당금

회사가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회사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을 지급 하고 이후 회사에 대해 구상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체당금에는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이 있습니다.

■ 소액 체당금

회 사가 도산하지 않아도, 멀쩡히 운영되고 있어도 체불된 금품이 있으면 최대 400만원까지(2019.7 부터 1,000만원) 받을 수 있는 체당금입니다.

■ 일반 체당금

회사가 도산(법원의 파산결정, 회생개시결정, 노동부의 사실상도산 인정이 있는 경우) 한 경우 최대 1,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체당금입니다.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 노무법인 대정

2019. 07 변경된 소액체당금

■ “현재 400만원 인 상한액을 최대 1,000만원 까지 인상” → ○

– 소액체당금 금액이 기존 4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법원의 확정판결일이 2019.7.1 이후인 경우 1,000만원, 2019.7.1 이전인 경우 400만원의 적용을 받습니다.

– 다만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되었을 때 상한액이 1,000만원이고, 임금만 혹은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에는 최대 상한액 700만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지금까지 소액체당금 상한액 변경시 기준이 되었던 것은 ‘확정판결일’ 입니다. 노무사들과 세종시 노동부 본부도 이번 개정도 동일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으나, 상한액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현재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이례적으로 ‘퇴사일 기준’이 추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확실한 기준이 발표되면 곧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소액체당금 처리기간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 → X

– 법원을 거치지 않고(확정판결을 받지 않고도) 노동부에서 곧바로 체당금을 지급하는 절차는 임금채권보장법의 개정이 필요한데, 아직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어서 2019. 7부터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재직 근로자 체당금 지급” → X

– 퇴직자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체당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은 임금채권보장법의 개정이 필요한데, 아직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어서 2019. 7부터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 소액체당금 변경의 의미

– 회사가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지급해줄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곧바로 소액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망한 경우, 체불금액이 크지 않다면 굳이 사실상도산을 인정받지 않아도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나이와 월평균급여를 비교해볼 때, 오히려 일반체당금보다 소액체당금으로 받는 경우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근로자들이 늘어납니다.

– (아직까지 처리기간은 동일하다는 단점은 있으나) 수령금액이 높아지므로 근로자들의 당장의 생활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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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의 범위

■ 일반체당금과의 비교

– 일반체당금은 나이대별 상한액이 있지만 소액체당금은 나이대별 상한액 없이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되므로, 개별 근로자의 나이와 체불액을 고려할 때 오히려 일반체당금보다 소액체당금이 보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

– (예시) 월 300만원을 받는 20대 근로자가 3년치 퇴직금을 받지 못해 체당금을 신청한 경우 일반체당금으로는 54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소액체당금으로는 7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만 체불된 경우에는 700만원으로 한정) .

■ 일반체당금과의 중복지급 금지

– 소액체당금 지급 후 일반체당금을 신청하는 경우, 먼저 받은 소액체당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 일반체당금 지급 후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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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신청 요건

(회사)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이 운영되었을 것

(근로자)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을 것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액체당금을 청구할 것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 노무법인 대정

소액체당금 처리절차, 청구방법

■ 처리절차

■ 지급청구(3단계)

–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판결문 등 정본, 체불금품확인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 지급 또는 부지급 통보

– 근로복지공단은 서류 확인 후 14일 이내에 체당금을 신청하거나, 부지급 결정시 사유를 통보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 노무법인 대정

공인노무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 근로자에게 더 많은 금액을,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기 위해

– 근로자가 체당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금액을 확정

– 최소 출석(1번)과 서류작업으로 처리기간이 효과적으로 단축

■ 근로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노동부 출석을 최소화하기 위해

– 위임인이 여러명인 경우라 하더라도 대표 1명이 1번 출석

– 나머지 분들은 처음 서류만 준비하여 보내주시면 이후 별도 조치없이 체당금 지급까지 완료

■ 노무사의 전문역량, 법률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 더 이상 신경쓰지 않고 일상생활에 집중이 가능하기 때문에

– 처음 서류 전달 후 더 이상 해주실 일이 없으며, 1-2주에 한번씩, 진행단계마다 내용을 문자로 안내

체당금 전문 공인노무사 그룹, 노무법인 대정입니다.

매년 일반체당금, 소액체당금 등 각 유형별로 체당금 신청을 대리하고 있으며,

매 순간 많은 근로자분들을 위해 땀과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당황스럽고 다급하시더라도 체당금을 의뢰하실 때 아래 내용은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 공인노무사가 직접 수행하는지!

노무법인 대정은 담당 공인노무사가 노동부 단계부터 체당금을 받기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회사별, 직원별 내용과 특이사항 등도 모두 숙지하고 있어 모든 돌발상황에 즉각 대응이 가능합니다.

■ 진행상황을 얼마나 주기적으로 알려주는지!

귀 하의 서류를 취합하는 단계부터 귀 하의 통장에 체당금이 입금되기까지 1-2주 간격으로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를 드립니다. 또한 ①진행 단계마다 진행 상황과 향후 절차, 처리기간 등을 안내드리며, ②체불금품 금액, 체당금 금액 등에 있어서 근로자 개개인의 확인을 거칩니다. ③이에 따라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사건 수행 경력과 각 유형별 체당금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지!

노무법인 대정은 법정파산/법정관리(회생)/사실상도산/소액체당금 모두에 대한 풍부한 사건 경력 이 있어, 각 회사와 사건 유형마다 유연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 수임료는 합리적인지!

노무법인 대정은 착수금 및 별도비용이 없으며, 합리적인 수임료 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 체당금을 받기까지 얼마의 기간이 소요되는지!

노무법인 대정의 공인노무사들은 성격이 매우 급합니다. 관계기관과 회사로부터 자료를 회신받아 빠르게 사건을 진행합니다. 소액체당금 사건의 경우 노동부 진정부터 체당금 지급까지 3- 6개월 가량 소요 됩니다.

■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한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담당 공인노무사에게 전화, 문자, 이메일 상관없이 보내주세요. 즉각 답변을 드립니다.

노무법인 대정의 체당금 전문 공인노무사는 오늘도 당신을 위해 땀과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어려움 없이 연락 주십시오. 자세한 상담을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 포스팅 바로가기

– 못 받은 임금과 퇴직금,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체당금으로 받으세요

※ 무료 상담 안내

■ 노무법인 대정 무료상담번호 02-6268-5437 / 010-5152-5437 (한은경 노무사)

■ 노무법인 대정 상담 게시판 www.DJLABOR.com/

■ 한은경 노무사 메일 [email protected]

(전화상담이 가장 빠릅니다. 되도록 전화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소액체당금 상한액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안내

근로복지공단 소액체당금은 일반체당금과 동일하게 국가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액체당금 상한액, 자격요건, 신청서류, 지급금액 등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로 하단의 지급요건에 모두 해야 되어야 합니다.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해야 합니다.(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의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월평균임금 400만 원 미만인 경우 대한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지원을 통해서 소송이 가능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송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입니다.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같은 근무기간 대하여 소액체당금을 받은 근로자가 사업장 도산 등으로 일반체당금을 신청한 경우 먼저 지급받은 소액체당금을 공제하고 지급, 사업장 도산으로 일반체당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액체당금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금. 휴업수당과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 핵을 각 700만 원으로 설정됩니다.

최종 3개월분 체불 임금. 휴업수당.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 휴업수당은 임금과 합산하여 상한액 700만 원으로 설정됩니다.

– 「체당금 상한액 고시」 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8호, 2021년 1월 21일) 시행에 따라 201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민사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판결 등 집행권원 확정일이 2019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는 2019년 7월 1일 이후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를 하더라도 기존 소액체당금 상한 핵인 최대 400만 원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제목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 및 체불청산기동반 운영

등록일 2021-08-23

조회 1834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청산에 주력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불법 하도급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집중 관리

생계안정을 위해 추석 전에 체당금 지급,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 인하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8. 23.(월)부터 9. 19.(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하여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고,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하여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할 예정이다.

특히,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집단 체불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히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 조치하며, 자치단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체불예방에 선도적 역할이 중요한 공공부문에도 기성금 조기집행 및 체불 자체 점검을 요청했다.

또한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조사 방법을 활용하는 등 추석 명절 전에 체불이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는 한편,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의 기본적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체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체불 노동자들이 추석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소액체당금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8.23.~9.17.)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하여 취약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체불임금 청산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1.0%p인하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한다.

한편, 올해 7월까지 임금체불 발생액은 8,2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6% 감소했고, 청산율이 84.5%로 증가(청산액 6,990억원)하여 남아 있는 체불액(미청산액)은 1,283억원으로 전년 대비 28.3% 감소했다.

안경덕 장관은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 근로감독기획과 박세호 (044-202-7550), 퇴직연금복지과 정장석 (044-202-7563)

체당금 지급요건, 신청, 처리기간,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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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도산하였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을 신청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 지급요건, 신청, 처리기간, 신청서류

< 체당금 지급요건 >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업(사업주) : 기업이 도상 상태이거나 산재보험 적용대상이어야 합니다.

① 기업이 도산상태일 것

• 재판상 도산 :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 사실상 도산 : 고용노동(지)청장이 도산 인정(300인 이하 사업장에 한함)

※ 사실상 도산 : 법정 파산절차에 이르지 않았어도 사업이 폐지 과정에 있고, 임금 등의 지급이 매우 곤란할 경우 퇴직근로자가 신청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도산을 인정(도산 등 사실인정),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함

②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 영업을 한 기업

● 근로자 : 파산선고 및 회생절차개시 결정의 신청일과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퇴직

< 체당금 지급액 >

체당금은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일정액을 지급하며, 나이(퇴직시 연령)에 따라 지급 상한액이 있습니다.

체당금 지급요건, 신청, 처리기간, 신청서류

< 영세사업장 근로자 >

영세사업장 근로자가‘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및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체당금조력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 지급요건, 신청, 처리기간, 신청서류

< 서류 제출 >

하기를 참고하여 관할 노동청에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 신청서 제출

ㆍ 체당급지급청구서, 체당금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 신청서 제출

ㆍ 재판상 도산이 아닌 고용노동청의 사실상 도산인정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를 먼저 제출하여 인정 통지서를 받은 후 확인신청서와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접수

● 사실관계 확인

ㆍ 고용노동청에서 사실관계 확인, 확인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합니다.

ㆍ 사실관계 확인통지서를 받아야 본격적인 체당금 신청절차에 들어가게 되고 만약 확인불가통지서를 받게 되면 체당금 신청이 안됩니다.

< 근로복지공단 >

● 고용노동청 사실확인 결과 신청인이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용노동청이 근로복지공단으로 관련서류를 송부합니다.

< 체당금 입금 >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신청인의 통장으로 체당금을 입금합니다.

< Q & A >

■ 질문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지 1년이 다되어 갑니다.

사장님이 임금을 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지난달에 회사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돈을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 답변

•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 퇴사후 1년이 다 되어 간다면 바로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부터 접수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노동전문가 무료상담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법률원, 노동복지센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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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신청기간에 대한 비교 “규정상 VS 경험상 처리기간 ”

체당금 신청기간

체당금신청기간에 대한 비교

“ 규정상 VS 경험상 처리기간 ”



안녕하세요 손에잡히는노동법 권세원 노무사입니다. 저는 “손에잡히는체당금”이라는 “체당금전문홈페이지(www.laborinhand.com)”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 손에잡히는체당금” 홈페이지는 “손에잡히는노동법”블로그와 함께 실무적 입장에서 관련정보를 제공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전문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체당금상담을 하면서 제일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이 바로 “체당금 신청이 가능하냐? 수임료는 얼마이냐? 처리기간은 얼마이냐?”입니다. 오늘은 체당금신청기간에 대해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처리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에 대해 민원사무처리기준에 따른 체당금신청(처리)기간과 함께 노무사로서 경험적 처리기간을 비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I. 민원사무처리기준상 체당금신청에 따른 처리기간

과거와 달리 현재(2015.07.01.부터.)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으로 구분된다.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의 절차는 큰 틀에서 체불금품확정과 체당금지급청구는 동일하나, 그 중간과정에서 차이가 있다.

1. 일반체당금 처리기간

일반체당금은 기업의 도산사유에 따라 그 기간이 달라지는데, 아래에서는 사실상도산(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여야 함)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일반체당금은 퇴직한 근로자의 체불금품(임금과 퇴직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퇴직근로자의 체불금품이 확인되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한 후 도산인정을 받고, 이후 체당금확인신청 및 지급청구를 하게 된다. 이를 민원사무처리기간을 구분해보면, ① 임금체불진정(30일), ② 도산등사실인정신청과 결정(30일), ③ 체당금확인신청(14일) 및 지급청구(7일)로 총81일이 소요된다.​

2. 소액체당금 처리기간

이에 반해 소액체당금 처리기간은 ① 임금체불진정(30일), ② 지급명령신청(최소1개월), ③ 체당금지급청구(14일) 로서 최소 74일이 소요된다.

여기서 지급명령은 민원사무가 아니기에 특별히 처리기간이 정해진 바가 없다. 통상 빨리 처리되는 기간을 굳이 정하자면 1개월 정도로 보는데, 이 경우 사업주와 소액체당금신청한다는 협조가 전제로 깔려 있다. 지급명령 외에도 민사소송방식에 따라 기간이 달라진다.

II. 경험칙에 따른 체당금 처리기간 설명

1. 체당금신청기간이 3개월안에 끝날 수 있을까?

체당금상담을 하면서 “신청기간이 얼마나 걸리냐?는 질문에 손에잡히는체당금의 경우에는 통상 5개월 걸린다고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원처리기간에 규정된 기간안에 처리가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신청이간이 3개월이상이 기본이다. 물론 손에잡히는체당금에서도 사건의 위임부터 체당금 수령까지 2.5개월이 소요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체당금처리기간은 ① 사건의 난이도, ② 신청인들이 서류를 충실하게 준비해 준 정도, ③ 담당노동청과 담당근로감독관의 사건처리 의지, ④ 사업주협조의 존재여부 등 종합적인 상황이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2. 손에잡히는체당금(홈페이지)의 경험적인 처리기간

소액체당금은 법원의 판결을 어떤 것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그 기간이 달라지므로, 아래에서는 일반체당금의 경우로 한정하되 기업의 도산사유가 사실상도산인 경우를 자세히 살펴본다.

가. 기본적인 증빙서류준비기간에 대해서

체당금사건에 있어 체당금신청을 위한 서류준비를 위한 기간은 짧으면 2~3주, 보통 1개월 정도 걸린다. 이보다 더 길어지면 마냥 기다릴 수 만은 없으니, 사건을 진행하면서 서류를 취합하기도 한다.

나. 체불진정은 1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음.

체불진정노동청은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이다. 예를들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회사의 경우에는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게 된다. 체불금품확정을 위한 기간은 사건의 난이도, 담당근로감담독관의 조사일정, 사업주의 출석여부에 따라 다양하다. 어떤 경우에는 진정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안에 확정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2개월이 다 되어서야 확정되는 경우도 있다. 통상 1.5개월을 예상하고 본 단계를 진행한다.

다. 도산등사실인정신청도 1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음.

도산등사실인정신청단계정도가 되면, 임금체불진정단계 때부터 담당해온 근로감독관이 도산된 회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도산등사실인정요건을 위한 제반 자료 있다면 1개월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증빙서류가 많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난이도, 감독관의 조사일정, 사업주의 출석여부에 따라 처리기간은 많이 달라진다.

라. 체불진정과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병행하는 경우

통상 체불금품을 확정하면, 이후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혹 근로자의 퇴직일이 1년이 다 되어가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체불진정과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같이 한다. 두 개의 신청을 동시에 하면, 대개의 경우에는 체불진정조사를 먼저하고 도산조사를 하는데, 간혹 체불진정조사와 도산조사를 같이 하는 것은 경우기 있다 이 경우에는 체당금신청기간이 1개월이상 줄어든다고 봐도 무방하다.

마. 체당금확인확인신청과 체당금지급청구의 처리기간

체당금확인신청에 따른 처리기간은 14일이나 대부분 1개월 정도 소요된다. 그리고 체당금확인신청이 적격으로 결정되면, 체당금지급청구서(처리기간 7일)는 관할근로복지공단지사 이관되고 신청인명의의 은행계좌로 체당금이 지급된다. 이 과정의 처리기간은 민원사무처리기간으로 보면 21일(14일+7일)인데, 통틀어 1개월정도로 예상하고 업무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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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이란?

소액체당금이란 국가가 대신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불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단 정부에서 생계보장을 위해 소액체당금 상한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주고, 이후 정부는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원래 소액체당금의 상한액은 400만원이었는데 올해 7월1일부터 10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만일 밀린 임금이 1500만원이라면 소액체당금 상한액인 1000만원을 먼저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것이죠. 만일 회사가 도산한 경우는 일반체당금 형식으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신청조건은?

소액체당금 신청조건에 부합하려면 사업장의 경우 산재가입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을 세우지 않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장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 이상 운영이 된 회사여야 합니다.

사업장이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 상태라면 근로자는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 확정된 종국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는 확정 판결일에서 1년 이내 소액체당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액체당금은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이나 앞으로는 재직자로까지 그 대상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소액체당금 지급액은 퇴직 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된 금액을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신청방법은?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에서 체불확정,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1)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신고를 해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받습니다. 후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서 내는 법에 대해서는 따로 포스팅하겠습니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사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방문예약을 한 다음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1부, 근로자 신분증,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도장을 준비해서 방문합니다.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도 필요합니다. 접수가 되면 사건 송치 후,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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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문이 나오면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여 소액체당금을 신청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소액체당금지급청구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확정증명원 정본(이행권고결정문을 받은 경우 필요없음), 통장사본이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지급기간은?

사업주의 협조 여부에 따라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판결문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지 그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진행되니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돈 받아내세요.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 및 기간 ! 내가 직접 겪고 있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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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모두 급여나 퇴직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그러한 절차를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이 글을 써요.

내가 일한 댓가를 정당하게 받아야 하거늘 그것을 받지 못한다는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도 격어봐서 잘 압니다.

우선 오늘 소개해 드릴 글은 소액체당금 신청을 하면 대략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하며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지 입니다.

처음에 소액체당금 신청하려면 막막한데, 이 과정을 한 포스팅으로 요약해 놓은 곳이 잘 없어서 작성하게 되었어요.

절차 별로 나눠진 블로그 포스팅은 많았지만, 하나하나 찾아보기 귀찮은 분들을 위해 이렇게 적어 봅니다.

전 2020년 11월 25일 퇴사를 당하였습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직무도 바꾸고, 월급도 줄여보고 했는데 결국 권고사직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권고사직도 모자라서…..

월급날이던 12월 5일 월급과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고, 그럴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던 터라 바로 소액체당금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검색한 바로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 ( 각 해당 고용노동지청 ) ] 신고

저는 마포구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으로 신고 하였습니다.

1. 임금 체불 진정 접수 (minwon.moel.go.kr/) : 약 2주 소요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서] 양식 온라인 접수

(진정서 작성 및 급여명세서, 퇴직금정산 내역 등 첨부)

: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급여명세서와 퇴직금 정산 내역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역들이 없다면 신청 할 수 없고, 바로 회사에 신청하여 발급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소요 : 급여명세서와 퇴직금 정산서를 바로 발급 받았다고 가정하면 2주 가량 소요됩니다.

미지급 퇴직금의 경우 퇴직 후 14일 이후 부터 진정 접수 가능하고

미지급 급여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지급일 이후 부터 진전 접수 가능합니다. 그래서 2주 가량 소요됩니다.

2. 근로감독관 진술 조사 ( 진정 전수 후 25일 이내 ) : 약 4주 소요

– 감독관 – 회사 – 근로자 / 3자 진술 -출석조사

: 이때는 꼭 출석하셔야 합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연차를 내던지 회사에 말하고 가야 합니다. ) 관할 노동지청으로 출석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저 3자가 모여서 지급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됩니다. 회사 측은 출석 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근로감독관 진술 조사에는 시간이 대략 1시간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작성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어서 시간이 조금 걸리니 넉넉하게 시간을 잡고 가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예약시간 보다 빨리 간다고 해서 일찍 해주는게 아니라 맞춰서 가시는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대략 4주가 소요됩니다.

3.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 시정 기한 ( 조사 완료 후 2주 ) : 약 2주 소요

: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 회사측에 노동지청에서 입금하라고 기한을 주는 것입니다. 회사측에서 줄 마음이 없다면 ,그리고 체당금을 검색하신 분들이라면 여기서 입금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또 2주가 지나갑니다.

4.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신청 : 약 1주 소요

– [체불 임금 등 · 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처리 기한 약 1주소요)

: 저는 현재 여기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요청하였는데 1주일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여기 까지 오는데 대략 9주 대략 두달이 소요됩니다.

5. 소송 진행 :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송과 개인 소송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5-1. 법률구조 공단 지원 : 약 6주 소요

– 법률구조공단 방문상담 예약(온라인) : 저의 경우 1월 중순 진행하였는데 1월엔 아예 가능한 날짜가 없고 2월 8일 정도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대략 3~4주가 소요됩니다.

임금 사건의 경우 법률구조공단에 바로 방문해도 상담 진행 가능합니다!

– 법률구조공단 방문 상담 : 꼭 직접 참석 하셔야 합니다.

– 방문 상담 후 변호사를 통한 민사소송접수 : 소송 절차 진행 / 확정 판결문 발급까지 3~6주 소요

: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비용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다만 월급여 400만원(세전) 이하이신 분들만 가능하며, 출석을 1번 해야하고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5-2. 개인소송 – 전자소송 온라인 접수 ( https://ecfs.scourt.go.kr/) : 약 4주 소요

– 온라인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방법으로 소송하는데 문제만 없다면 약 4주 소요됩니다.

다만 개인이 혼자서 소장을 작성하고 전자소송하는게 어려울 수 있고, 소송비용이 62,100원 발생합니다.

현재 저는 소송을 진행중이며 확정판결문을 받는대로 방법에 대해 공유 하겠습니다.

6. 지급명령신청서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 : 약 2주 소요

–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오프라인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확인 후 공유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할 경우 최대로 보았을 때 대략 25주 , 약 5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물론 개인 전자 소송으로 할 경우 많이 시간을 줄일 수 있으나, 제가 서치한 바에 따르면 전자소송에서 상대가 지급명령신청을 거부하거나, 전자소장이 잘못쓰여질 경우 등등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많이 존재합니다.

이 글 처음 보시는 분들은 5개월이나 긴 싸움을 하셔야 합니다. 지치지 마시고 쭉 따라 해보세요!

저의 경우로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020.11.25 : 퇴사

2020.12.14 : 임금체불진정 접수

2020.12.23 : 근로감독관 진술 조사

2020.12.28 :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신청서 접수

2021.01.08 :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2021.01.12: 개인 전자 소송 소장 접수

2021.01.19 : 글쓰는 현재 소장 접수 후 무소식

2021.01.27 : 지급명령신청 수취인 불명으로 전달 되지 않음

2021.01.28 : 법률구조공단 북부지사 방문 후 접수 완료

2021.01.28 : 지급명령신청 취하 진행

저는 회사가 조금 특수한 경우로 이전 부터 퇴사한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건으로 조사를 여러 차례 받았던 터라 조금 빠르게 진행 되었습니다.

위 날짜는 업데이트 하며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하게 내가 일하고 받을 돈을 받지 못했으나, 그 돈을 받기 위해 이렇게 힘든 과정이 있다는 것은 이만저만한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그래도 나라에서라도 그 돈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것은 좋은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글을 보는 분들도 모두 그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03.29 – [밍글맹글 생활리뷰/생활정보] – 소액체당금 진행 4개월차 현재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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