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 [1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종류와 대상지역! With 김은유 변호사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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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의 종류와 대상지역! with 김은유 변호사
강사 : 김은유 변호사
▶추천도서 : 지역주택조합의 진실(2021년 개정판) 외 다수
(본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추천도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강산
– 홈페이지 : http://www.114gs.kr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전화번호 : 02-592-6390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9, 3층(서초동, 세연타워)
◈ 1장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개요
○ 법 연혁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이란?
○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규모
○ 소규모재개발사업
○ 자율주택정비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 소규모재건축사업 대상지역
○ 공공성 요건 충족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제외
○ 양도 금지, 재당첨 제한 여부
#사업대상지역 #김은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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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 구로구청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종류 ;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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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uro.go.kr

Date Published: 8/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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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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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3/9/2021

View: 959

소규모재개발사업 – 한국부동산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자율주택, 가로주택 등)을 위해 저층 주거지 난개발 방지와 기반시설제공 등을 통해 양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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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reb.or.kr

Date Published: 5/30/2021

View: 5650

소규모재건축사업

③ 주택 노후도.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건축물 수의 2/3 이상.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은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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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eongbi.lh.or.kr

Date Published: 9/24/2021

View: 3155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이란? – 네이버 블로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이란? ; 내 용. 다가구, 다세대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축.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개선 ; 대 상. 2가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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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6/29/2022

View: 1615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인천광역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종전의 가로(街路)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관련법 : 빈집 및 소규모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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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renewal.incheon.go.kr

Date Published: 1/9/2022

View: 3725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추진 – 안양시청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이란 · 공동주택의 각동별 소유자의 과반수, 주택단지 전체소유자의 3/4, 토지면적의 3/4 동의 ·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포함시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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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nyang.go.kr

Date Published: 1/27/2021

View: 6646

자율주택정비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빈집밀집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ㆍ제21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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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seoul.go.kr

Date Published: 12/17/2022

View: 2923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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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종류와 대상지역! with 김은유 변호사
[1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종류와 대상지역! with 김은유 변호사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 Author: 부동산채움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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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9. 1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YnTObchKkDA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이란?

도심 내 노후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입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종류

자율주택 정비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비교

구분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대상 단독․ 연립‧다세대주택 단독․ 공동주택 공동주택 시행자 주민합의체 주민합의체(20인미만)조합(20인이상) 주민합의체(20인미만)조합(20인이상) 사업요건 범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1만제곱미터 미만의 가로구역 1만제곱미터 미만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조제7호의 주택단지 노후도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수의 3분의2이상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수의 3분의2이상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수의 3분의2이상 기준세대수 20호(20세대)미만 20호(20세대)이상 200세대 미만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례

구분 내용 비고 보조 및 융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출자 및 융자 가능 제44조 사용료 등의 감면 사업시행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가능 제45조 건축규제 완화특례 공동이용시설 설치시 해당 시설물의 용적률 완화 노상 및 노외 주차장 확보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제48조 임대주택건설특례 정비사업으로 공동임대주택 등을 전체 연면적의 20%이상 건설하는 경우 법정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가능 제49조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경우「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8조에 따른 건축규제 완화 규정은 동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취약주택 정비사업만 해당됨

자율주택 정비사업

노후 단독·다세대 밀집지역에서 10필지 내외를 통합 개발하여 다양한 저층주거(다세대, 연립, 저층아파트)를 조성하는 주민 주도형 주택 정비사업 입니다.

사업대상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정비구역 해제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사업요건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이상일 것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다음 기준 미만일 것 ※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 80% 추가 가능 1) 단독주택인 경우 : 10호(18호) 2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인 경우 : 20세대(36세대) 3 )단독주택과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 혼재된 경우 : 20채 (단독주택의 호수와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 (36채)

추진절차

01 사업성 분석 02 주민합의체 구성(전원동의) 03 건축심의(필요시 통합심의) 04 사업시행계획인가

05 공사착공 06 준공

사업의 장점

건축인·허가만으로 사업착수 가능(구역지정, 조합인가 등 불필요)

짧은 사업기간

다양한 주거형태 구성과 통합개발에 따른 지상층 여유공간 확보가능(주차장, 주민공동시설 설치 등)

가로주택 정비사업

가로로 둘러싸인 지역을 대상으로 기존 기반시설과 가로망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노후주택을 정비하기 위해 도입된 블록단위 소규모 정비사업

사업대상지역

1만㎡미만의 가로구역(도시계획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도로(4m이하인 도로는 제외)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구역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 일부가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용지, 공용주차장, 너비 6m이상 건축법상 도로일 경우 도시계획 도로로 인정

사업요건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이상일 것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다음 기준 이상일 것

1) 단독주택인 경우 : 10호

2) 공동주택인 경우 : 20세대

3)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혼재된 경우 : 20채(단독+공동주택 세대수 합)

진행절차

01 조합설립인가신청 02 조합설립인가 03 건축심의 04 분양공고 및 매도청구 05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내용포함)

06 공사착공 07 준공인가 08 이전고시 9 청산

소규모 재건축 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노후된 공동주택 단지를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정비사업

사업대상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조제7호의 주택단지로서 소규모 재건축 요건을 충족한 지역 ◎ 주택단지의 정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등

사업요건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이상일 것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일 것

추진절차

01 조합설립인가신청 02 조합설립인가 03 건축심의 04 분양공고 및 매도청구 05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내용포함)

06 공사착공 07 준공인가 08 이전고시 9 청산

사업의 장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과 달리 안전진단 및 구역지정,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추진절차가 간소화 되어 빠른 사업 추진가능

소규모재개발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이란?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대상지역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 역세권ㆍ준공업지역에서 토지등소유자는 4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예정구역을 시장·군수에게 지정 제안(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후 1년 내 주민합의체 구성신고 또는 조합설립인가 미신청한 경우,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고시 취소)

* 역세권 350M이내(30/100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증감 가능)

* 둘 이상의 도로(또는 예정도로)를 접한지역[폭 : 각 4m이상 + 하나 이상 6m이상]

사업시행 대상지역 지정절차

01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

02 시장 · 군수에게 지정 제안

03 주민설명회 개최

04 주민공람(30일)

05 지방의회 시·도지사 의견청취

06 지자체 공보 고시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건축 사업이란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노후된 공동주택 단지를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정비사업

사업대상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조제7호의 주택단지로서 소규모 재건축 요건을 충족한 지역

주택단지의 정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등

사업요건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미만일 것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이상일 것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일 것

사업절차

창립총회 조합설립인가 시공자선정 건축심의

사업시행 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 포함 착공 준공 청산 및

조합해산

사업절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과 달리 안전진단 및 구역지정,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추진절차가 간소화 되어 빠른 사업 추진가능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자율주택, 가로주택 등)을 위해 저층 주거지 난개발 방지와 기반시설제공 등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보급하기 위해 지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 정의

저층주거지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블록별 정비계획과 기반시설 계획 등을 포함한 계획 체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

대상 지역 :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대상 소규모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절차

주택단지의 정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등

STEP01 관리계획 제안 (공기업, 시장·군수·구청장 등)

STEP02 관리지역 지정 + 관리계획 승인 (시·도지사)

STEP03 블록별 개별 정비사업 시행 (공공·민간 정비사업)

대상 지역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주거지노후주택만 소규모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

기대효과

공공거점사업시행 노후저층 주거지 주거환경개선 공공참여소규모 정비사업시행 순환이주용 공공임대 건설

기반시설생활SOC 노후화된 기반시설 정비

부족한 생활OSC설치 최대 150억 국비지원

주민 자체사업 유도 거점사업, 공공시설 활용으로 점진적 주거환경개선 기대 순환 이주용 공공임대 및 공영주차장 활용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인센티브

사업요건 완화

사업요건 완화 구분 현 행 개 선 가로구역 요건 완화 4면이 6m이상 도로(또는 도시계획도로)로 둘러 쌓인 구역 6m 도로로 둘러 싸이지 않아도 가로구역 인정 면적 확대 거점사업+공공임대(10%이상)+동의(2/3) 충족 시 2만㎡미만 관리계획에 거점사업에 관한 계획 및 거점사업 외의 추진계획을 포함한 경우 2만㎡까지 가능 수용권 도입 매도청구권(토지등 소유자80%이상동의 및 토지면적 기준 2/3이상 동의) 공공 단독시행 시 수용 가능(토지등 소유자 2/3이상 및 토지면적 1/2이상 동의)

*민관 합동·민간 단독 시행 시에는 매도청구권 (현행과 동일) 자율주택 전원합의 요건 완화 주민 전원합의 시 추진 가능 토지등 소유자의 4/5이상 및 면적기준 2/3이상 합의 시 매도청구권 부여 대상지역 확대 대상지역이 노후·불량건축물 2/3이상인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예정·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으로 한정 관리지역 내에서는 대상지역 제한 없음 용도지역 상향 1종,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 대지경계선 이격거리 완화 7층 이하 건축물 1/2 범위에서 완화 15층 이하 건축물도 완화 적용 인동간격 완화 건축물 높이의 0.5 ~ 1배 수준(지자체별 상이) 건축물 높이의 0.5배까지 완화 공동이용시설 용적률 특례 주민 전원합의 시 추진 가능 용적률 산정 시 공동이용시설은 바닥면적 산정 제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선도사업

관리계획 수립

저층주거지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소규모 주택정비 추진을 위해 블록별 정비계획과 기반시설 계획 등을 포함한 계획 체계 마련

관리계획 수립 목차

소규모재건축사업-LH정비사업지원기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은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름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건축물 수의 2/3 이상

주택단지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에서 시행 가능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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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 이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약칭-소규모주택정비법)이

지난 3월 20일 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1.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보조 및 융자(제44조)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출자 및 융자 가능

사용료 등의 감면(제45조)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로 또는 대부료 감면 가능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제46조) 지방건축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축 및 용도변경 가능

정비구역 행위제한 특례(제47조) 현지개량방식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에서 시행가능

건축규제 완화 특례(제48조)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은 대지안의 공지기준, 건축물 높이제한 등의 관련기준 완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동이용시설 설치시 해당 시설의 용적률 완화 노상 및 노외주차장 확보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임대주택 건설 특례(제49조) 정비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 등을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 건설하는 경우 법정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 가능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추진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지역등에서 시행하는 아래표의 3개 사업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 구분, 자율주택정비 사업, 가로주택정비 사업, 소규모재건축 사업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자율주택정비 사업 가로주택정비 사업 소규모재건축 사업 정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건설하는 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정비기반시설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 지역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수의 2/3 이상 도시활력증진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비예정구역 및 해제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조례로 정하는 지역

기존주택이 아래 미만일 것 단독주택 : 10호 다세대+연립 : 20세대 단독+다세대, 단독+연립, 단독+다세대+연립 : 20채 ☞ 조례로 상기 기준의 1.8배 이하 범위에서 정할수 있음

☞ 조례로 상기 기준의 1.8배 이하 범위에서 정할수 있음 나대지 포함하려는 경우 : 토지면적 1/2 이내 진입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설치 필요한 나대지 노후․불량건축물 철거 나대지 빈집 철거 나대지 조례로 정하는 나대지

도시계획도로(하천 등 기반시설 포함) 등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구역으로 해당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 미만일 것 ☞ 가로구역의 면적은 1만㎡미만 다만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면 – 조례로 1만3천㎡미만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2만㎡ 미만으로 할 수 있음

기존주택이 아래 이상일 것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 10호 모두 공동주택인 경우 : 20세대 단독+공동주택인 경우 : 20채

주택단지로서 면적 1만㎡미만

기존세대수 200세대 미만 시행요건 2명이상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시행 또는 등록사업자 등과 공동시행

임대주택 공급시는 1명 시행가능 토지등 소유자 20명 미만인 경우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시행 또는 등록사업자 등과 공동시행

조합이 직접시행 또는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등록사업자 등과 공동시행 [조합설립 요건] 토지등 소유자 8/10, 토지면적의 2/3 동의

공동주택은 각동별 소유자의 과반수, 공동주택이외의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 소재 전체 토지면적의 1/2 동의 [조합설립 요건] 공동주택의 각동별 소유자의 과반수, 주택단지 전체소유자의 3/4, 토지면적의 3/4 동의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포함시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3/4 및 토지면적의 2/3 동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지원기구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를 위해 정비지원기구를 지정하여 운영 중임 (근거 : 법 제50조)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원(사업분석, 컨설팅, 조합설립, 설계 및 시공사 선정 지원 등) 경기도시공사(GICO, ☎ 220-3593~3595) http://www.gico.or.kr/business/urban/urban05.do 한국토지주택공사(LH, ☎031-250-8380, 055-922-4253) http://www.lh.or.kr/contents/cont.do

자율주택정비사업 지원 한국감정원[KAB(경기중부 ☎ 031-436-8900)] – 자율주택통합지원센터

사업비 융자 ․ 보증 지원(사업비의 50%~70% 융자 지원, 이율 연1.5% 등)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부주택도시금융센터(안양 등 관할) ☎02-6123-8376,8364 사업비 융자·보증 지원 – 구분, 초기사업비, 본사업비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초기 사업비 본사업비 융자대상 사업시행자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자금용도 운영비, 용역비 등 공사비, 이주비(자율주택) 융자한도 총사업비의 5%(담보인정가 내) 총사업비의 50%(담보인정가 내)

※연면적 20%이상 공적임대공급시 70% 융자기간 3년 내(주민합의체,조합인가~본사업비대출일) 5년 내(융자일~준공후 6개월) 이율/상환 연 1.5% /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HUG보증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만 해당(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50~90%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절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수시 개정됨에 따라 법제처 등을 통하여 법령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 필요.

자율주택정비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을 주민이 연접한 주택과 함께 개량 또는 건설할 수 있고, 2명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주요내용>

1. 사업대상: 사업면적에는 제한이 없으나, 다음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가. 사업대상지 빈집밀집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ㆍ제21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ㆍ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또는 서울특별시 조례로 정하는 지역

나. 기존 주택수: 단독주택-18호 미만, 다세대·연립주택-36세대 미만, 단독+다세대-36채 미만

다. 노후·불량 건축물 수: 전체 건축물의 2/3이상

2. 사업시행자

주민합의체 단독 또는 공공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할 수 있으며, 단독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 공공과 함께 공동시행도 가능합니다.

3. 건축규제의 완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빈집밀집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시도 조례로 정한 지역에서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다음과 같이 용적률, 건축규제를 완화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임대주택 건설시 최대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10%이상 건설 시 완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전체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이상 건설 시 완화

나. 대지의 조경기준, 대지 안의 공지기준을 1/2 범위 내에서 완화

다. 건축물 층수를 7층 이하로 할 경우에는 채광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기준을 1/2범위 내에서 완화

라. 건폐율 산정 시 주차장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

본 내용은 저율주택정비사업의 요건, 사업시행자 등 기본적인 안내사항으로서 해당 사업의 절차·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사업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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