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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을 위한 투자계약서 해설서(18.11)_KVIC. 2018-11-15. 한국벤처투자(주)는 「피투자기업지원포럼」을 통하여 기업이 투자 유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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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vca.or.kr

Date Published: 6/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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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Docs(초기 투자용 표준 계약서) – 법무법인 세움

[공지] 500스타트업 X 법무법인 세움, ‘START Docs (초기 투자용 표준계약서)’ 개정판 발표.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이 미국 실리콘밸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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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eumlaw.com

Date Published: 2/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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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표준계약서, 득일까 실일까 – 팍스넷뉴스

이달 공개된 벤처투자표준계약서(권고안)가 벤처캐피탈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모인다. 신규 투자 방식 도입이나 상환권을 일부 제약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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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axnetnews.com

Date Published: 3/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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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투자계약 해설서&템플릿 모음(ver.1908) – 브런치

스타트업에서 투자유치 시 참고하실 수 있는 투자계약해설서 / 계약서 템플릿을 … 초기 투자용 표준계약서 템플릿 (물론 ‘표준’이라는 말은 상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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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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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투자 표준계약서 | 문화체육관광부

[영화] 영화 투자 표준계약서. 게시일: 2018. 1. 29. 조회수: 20462; 담당부서: 영상콘텐츠산업과(044-203-2433); 담당자: 김미숙; 붙임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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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cst.go.kr

Date Published: 3/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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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무엇이 달라지나 – IT조선 > 기업 > 중기

실제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벤처투자 표준계약서는 투자자와 이해관계인인 창업자에 의해 제각기 다른 조항을 담았다. 또 스타트업에 불합리한 조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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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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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한국벤처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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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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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투자(주)는 「피투자기업지원포럼」을 통하여 기업이 투자 유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피투자기업 입장을 반영한 투자계약서 해설서를 제정. 1. ‘벤처기업을 위한 투자계약서 해설서 및 핸드북’ 2. ‘Seed 기업을 위한 투자계약서 해설서 및 핸드북’ 문의사항은 한국벤처투자(02-2156-21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벤처투자표준계약서, 득일까 실일까

벤처캐피탈 업계는 일단 기관의 동태를 관망한 뒤 벤처투자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벤처투자표준계약서는 대형 GP 보다 중소형 GP에 더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GP는 성장금융(그로쓰캐피탈) 영역에서 민간 투자자(LP)를 동원할 수 있지만 중소형GP는 정부가 주도하는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 의존도가 절대적이란 이유에서다.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펀드의 경우 모태펀드가 50~60%의 자금을 출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선 벤처투자표준계약서는 명목상 권고안이지만 실무상 강한 구속력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모태펀드와 기관 투자자들이 벤처투자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운용사(GP)와 투자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투자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 업계 특성을 고려하면 벤처투자표준계약서를 준용하지 않으면 벤처캐피탈 펀드 결성단계부터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벤처투자표준계약서는 ▲초기단계 투자에서 상환전환우선주(RCPS) 대신 전환우선주(CPS)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 성장 단계에 따라 계약서를 세분화했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도 반영했다.

한 벤처캐피탈 심사역은 “이전까지는 투자와 관련한 제도 변화가 생기면 기관에서 이를 준수하라는 신호를 보내곤 했지만 이번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 벤처투자표준계약서를 어느 정도까지 투자에 활용할지 일단은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성장 단계에 따라)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눠 투자방식을 달리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은 혼란스럽게 느껴진다. 어디까지가 초기고 중기인지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지 않고 실무상 초기와 중기로 딱 잘라서 투자 방식을 변경하기도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벤처캐피탈 업계 관계자는 “엔젤투자와 엑셀러레이터를 초기단계 투자로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산업군 마다 특색이 달라 명확하게 단계를 구분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바이오(제약) 기업의 경우 업력이 10년이 넘었어도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할 수 있다. 결국 시장의 판단에 맡겨야 할 문제”라고 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 대신 전환우선주(CPS)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에 대해선 벤처캐피탈 업계의 저항이 크지 않았다. 스타트업의 경우 손익분기점(BEP)을 넘기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상환권이 있어도 자금회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 스타트업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의 특성상 RCPS와 CPS의 활용도는 별반 다르지 않다는 분석이다.

세이프 방식 투자 반영에 대해선 기업과 투자사 모두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투자 옵션이 늘어나 협상과정에서 유연함을 제공한다는 평이다. 세이프는 투자 당시 가치평가(밸류에이션) 과정을 거치지 않는 대신 미래 기업가치 상한선(벨류에이션 캡)과 할인률이 조건부로 붙는다.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상한선과 할인률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두 가지를 모두 설정할 수도 있다.

다만 아직까지 세이프 투자 사례가 충분히 누적되지 않아 채택하기 망설여진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세이프 투자가 도입된 지난해 8월부터 이달까지 국내에서 세이프 투자가 성사된 횟수는 10건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벤처표준계약서가 꼭 필요했냐는 물음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벤처캐피탈 해설서를 짜깁기한 것에 불과하다는 날선 반응도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도해 표준화를 시도했음에도 약관 분쟁이 촉발되면 소송에 불려나가는 건 결국 GP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이밖에 컨버터블노트(오프형 전환사채)가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는 의견이 있었다. 벤처투자표준계약서가 글로벌에서 통용될 한국벤처시장의 계약서를 마련하는데 취지가 있는 만큼 실리콘벨리에서 통용되는 컨버터블노트도 국내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당초 컨버터블 노트를 벤처투자표준계약서에 추가하는 안이 논의됐지만 이를 위해선 상법 개정이 필요해 세이프가 우선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무엇이 달라지나

초기 벤처·스타트업을 위한 벤처투자 표준계약서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초기 기업 부담은 최소화하고 투자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개편 권고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올해 8월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촉법)에 따른 새로운 투자 유형을 반영하고 창업·벤처 업계의 입장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개편 권고안을 마련한 건 그간 벤처·스타트업 업계가 창업자에 불리한 조항이 있거나 계약서가 복잡해 어려움을 겪는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벤처투자 표준계약서는 투자자와 이해관계인인 창업자에 의해 제각기 다른 조항을 담았다. 또 스타트업에 불합리한 조건이 벤처투자 계약서에 있거나, 상환의무로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법률적 자문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작성과정도 어려움이 따랐다.

이종건 법무법인 이후 대표가 발표하고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 유튜브 갈무리

가장 눈에 띄는 건 조건부지분투자(SAFE)와 같은 새로운 투자 유형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SAFE는 미국 액셀러레이터 와이콤비네이터가 고안한 계약 형태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폭넓게 활용된다. 스타트업 기업가치 평가를 생략하고 투자한 뒤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선투자자의 지분율을 결정하는 형식이다.

권고안에 포함된 SAFE는 국내 현실에 맞춰 반영됐다. 창업 초기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환 만기일을 없앴다. 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예외 경우에도 선택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계약서를 개편했다. 또 신속한 투자 유치가 가능하도록 계약서 조항은 10개 내외로 간소화했다.

이종건 법무법인 이후 대표는 “SAFE는 시드 단계 기업에 유용하게 활용될 투자 수단이다”며 “최근 미국에서 활발한 전환어음제도 등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조건부지분투자를 단행하는 벤처캐피탈(VC)이 많은 위험을 감수한다는 점을 고려해 기업의 증자 이행 의무를 강제할 손해배상, 위약금 규정 등도 담아야 한다”며 “벤처투자 생태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이다”고 했다.

아울러 개편 권고안은 투자자와 기업 사이의 투자계약서(SPA)와 주주간합의서(SHA) 분리안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혼합형만 있었다. 하지만 권고안에는 필요에 따라 혼합형과 분리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높였다.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세분화된 계약서를 사용토록 권고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종건 대표는 “한 기업이 시드 단계부터 유니콘이 돼 가는 과정에서 여러 라운드에 걸쳐 투자를 유치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고 계약서도 복잡해지게 된다”며 “단계별 상황에 맞는 실무적인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만들 것이다”고 했다.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관계자는 “시장에 자금이 많이 풀리다보니 스타트업 기업 가치가 고평가되면서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어려워진 부분이 있다”며 “기업 가치 평가를 미루게 되면 투자 기회가 늘어나게 되고 또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김종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상무는 “2018년 벤처기업을 위한 투자계약서 해설서를 배포하기도 했고 업계에서 표준계약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혀 있다”며 “이번 표준계약서에는 기업 의 후속 투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SAFE 제도, 분리형 권고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했다.

벤처투자 유관 단체는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한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최종본을 내년 초에 배포해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누구나 내달 10일까지 온라인 창구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장미 기자

이번 권고안으로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는 활성화될 전망이다. 벤처투자 표준계약서가 법무비용 등을 절감하고 투자 효율성을 높인다는 평가가 나온다.한국엔젤투자협회 관계자는 “시장에 자금이 많이 풀리다보니 스타트업 기업 가치가 고평가되면서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어려워진 부분이 있다”며 “기업 가치 평가를 미루게 되면 투자 기회가 늘어나게 되고 또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김종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상무는 “2018년 벤처기업을 위한 투자계약서 해설서를 배포하기도 했고 업계에서 표준계약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혀 있다”며 “이번 표준계약서에는 기업 의 후속 투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SAFE 제도, 분리형 권고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했다.벤처투자 유관 단체는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한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최종본을 내년 초에 배포해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누구나 내달 10일까지 온라인 창구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장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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