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보증금 | 내 보증금, 안전한지 확인하는 법 / 자취방 구하기 Ep.11 50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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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주의사항 이거 모르면 보증금 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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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 나무위키:대문

세입자는 일정액의 보증금을 내고 매달 일정 날짜에 집주인한테 월 차임을 납부하는 형식이다. … 월세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주거 형태로 원룸이 있다. 보증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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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보증금 맞나요”…2030 울리는 소형 오피스텔 전셋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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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보증금을 사기 당할 뻔 한 날, 엄마가 준 유산 – 브런치

처음 독립해서 살았던 집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만원짜리 원룸이었다. 대학 동창과 같이 살아서 그나마 월세 부담금이 25만원으로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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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8/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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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보증금 500~800/50 원룸 구하는거 가능한가요? – OKKY

서울 집값이 어이가 없는데 저정도 가격에 원룸 구 할 수 있나요? … 집이 잘 나가지 않는다면 집주인이 월세를 낮춰주거나 보증금 올려서 맞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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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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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원룸 보증금

  • Author: 안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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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11.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eZd-US5oysA

원룸 계약 주의사항 이거 모르면 보증금 떼입니다.

어제 막연히 제가 원룸에 단기 계약으로 살던 때가 기억이 나면서 그 때 알았으면 보증금 떼일일이 없었을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룸 계약도 사람 대 사람으로 하다보니 이상한 집주인들을 만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법적인 보호장치를 만들어둬야 합니다.

별거 없습니다. 특약사항 한 줄 만으로도 집주인의 말도 안되는 생떼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원룸 계약시 주의해야될 사항들을 특약사항에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룸 계약 전 주의사항

원룸 계약 전 주의사항으로는 당연히 해당 원룸의 채무가 어느정도 있는지? 보증금 규모는 어느정도인지? 임대차 내역서나 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하는게 가장 첫번째 입니다.

적어도 내 보증금 혹은 전세 보증금을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안심하고 보증금을 건넬 수 있는데 보통 이런 확인절차는 공인중개사분들이 해주십니다.

근데 또 경력이 좀 되고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 아 걱정마세요 ~ 내가 몇 년을 했는데 그런 적 없었습니다. ” 이런식으로 주먹구구식 계약을 하게되면 정작 피해는 임차인들이 보게되는거죠

정당하게 원룸에 있는 근저당은 얼마인지? 최우선변제 금액 이외의 금액도 변제 받을 수 있는지? 철저히 확인 해보시고 원룸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원룸 계약시 특약사항

원룸을 계약하고 난 이후에 발생하는 분쟁은 100% 특약사항 한 줄로 모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집주인과의 2년 월세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받으려는데

집주인이 퇴거 청소비 10만 원을 요구하면서 보증금에서 까서 준다고 통보해버리면 어안이 벙벙할겁니다. 근데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 전 원룸 계약 전에 특약사항으로

” 임차인 퇴거시 임차인이 직접 청소하고 퇴거 청소비는 없는걸로 한다. ” 이런 특약사항 한 줄이면 향후에 발생하는 저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특약사항이 원룸 계약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 문제들을 특약사항으로 방지할 수 있게 특약사항 몇 가지를 아래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애완동물을 키울 때

집주인 몰래 애완견이나 애완묘를 키웠다가는 나중에 분쟁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가 어디 가만있나요? 벽지라도 할퀴어 버리면 그 벽지 일부분만 도배하지 않고

집주인은 무조건 그 벽면 통채로 도배하려고 할겁니다. 그럼 보증금에서 기본 10만 ~ 20만 원은 향후에 떼이게 되는거죠. 그럴 땐 원룸 계약 전에 집주인에게

애완동물을 키우겠다고 통보를 먼저하고 특약사항으로 ” 애완동물이 벽지 및 장판을 훼손할 경우 임차인이 책임지고 변상한다. (구체적인 금액) ” 이런식으로 한 줄 넣어주면

향후에 말도안되는 억지를 부리는 집주인의 생떼를 막을 수 있습니다.

2) 전세대출 이용시

원룸엔 사회초년생들이 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세계약하는 경우도 제법 많은데요. 이럴 때 계약금을 안 떼일려면 특약사항은 필수입니다.

조금 센스있는 중개사들이라면 대출 받을건지? 먼저 물어보고 자기가 알아서 이 특약사항을 한 줄 넣어줄텐데 조금 나이도 있고 연륜이 최고다. 이런 중개사분들은 이런 특약사항 안넣는 경우가 빈번하니 직접 요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전세대출로 원룸 전세계약을 하려고 먼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금을 송금했죠. 그럼 계약이 체결됐죠?

근데 막상 은행에서는 전세대출이 거절됩니다. 이러면 난감하죠. 전세대출이 거절됐다고 해서 집주인에게 계약금 돌려달라하면 돌려줄까요?

절대 안돌려줍니다.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계약금 안돌려주고 집주인이 꿀꺽할겁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특약사항에 한 줄 넣읍시다.

” 임차인의 대출이 거절될 경우 계약금을 돌려준다. ” 이 한 줄이면 계약금 떼일 걱정 없이 대출이 거부되더라도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건 애초에 은행에 먼저 찾아가서 전세 대출 가심사를 먼저 받아보는게 제일 좋죠.

3) 흡연문제

자신이 흡연을 한다면 이도 집주인에게 고지를 하고 흡연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상의를 원룸계약 이전에 미리 해둬야 합니다.

미리 말도 안하고 그냥 방에서 뻑뻑 피다가 나중에 계약만료 후 퇴실할 때 보니 천장이 누렇게 떠서 집주인이 이거 천장도배비 보증금에서 30만 원 떼겠습니다. 이러면 난처하잖아요.

미리 흡연 구역을 집주인과 정한다던지 화장실에서 핀다던지 베란다에서 피겠다. 라던지 미리 협의를 해두는걸 권장해드립니다.

4) 계약기간 내 퇴실

보통은 계약서에 적힌 계약기간 동안 거주하다가 만기시 퇴실하는 임차인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정말 개인적인 사정으로 방을 나가야하는 임차인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칙대로라면 남은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이 거기에 살지 않더라도 월 차임을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싫다고 돈 안준다고 하면 당연히 보증금에서 떼이겠죠.

그럴 때를 대비해 미리 이 특약사항 한 줄 적어놓으세요. ” 세입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 기간 전 이사를 나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를 구한다. 단, 중개수수료도 세입자(혹은 임대인)가 부담한다 ”

뭐 이런식으로 미리 적어두면 퇴실 전에 미리 다른 임차인은 부동산을 통해 구하고 방을 승계하여 남은 기간 내 월 차임 부담 없이 이사를 나갈 수 있게 되는거죠.

5) 원상복구 조항, 소모품 갯수

이 문제는 집주인들이 적어두면 좋습니다. 원상복구는 당연히 임차인이 파손한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이 원상복구 해놓고 나가는게 당연하지만 그걸 잘 모르는 임차인들이 있기에 적어두는 것이고

소모품 갯수라고 하면 뭐 리모컨이라던지 건전지, 천장 등 뭐 이런 간단하면서도 사소한 소모품들을 특약사항에 적어두고 만기 퇴실시 당시에 적어뒀던 소모품 갯수와

비교해보고 모자란게 있다면 임차인 부담으로 전가시키게끔 이런 특약사항들도 하나 넣어두면 좋습니다. 나중에 보니 리모컨이 없어서 집주인이 직접 부담해서 2만 원 짜리 리모컨을 구입하면 손해가 생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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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 2명 살아 손해봤다”며 보증금 안돌려준 임대인…법원이 응징

© News1 DB

“원룸에 2명이 거주했고, 층간소음 때문에 아랫층 임차인이 이사한 뒤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에게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 김영일 판사는 세입자 A씨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20년 경북의 한 중소도시에서 14평짜리 원룸을 보증금 200만원, 월세 43만원의 조건으로 1년간 임차했다.A씨는 계약 기간이 끝나 다른 원룸으로 이사했으나 집주인 B씨는 “A씨로 인한 손해가 막심해 보증금을 공제한 결과, 반환할 보증금이 없다”고 주장했다.B씨는 “임대차계약 당시 A씨가 혼자 산다고 해 월세를 43만원으로 정했으나, 실제로는 동거인이 거주했다”며 월세를 45만원으로 재산정해 1년치 24만원을 추가로 공제했다.또 “A씨 원룸의 소음으로 아랫층 임차인이 이사한 후 3개월간 공실이 발생해 월세 129만원을 날렸다”며 이 금액도 공제했다.이외에도 A씨의 흡연으로 인해 벽지와 환풍기를 교체한 비용 42만원, A씨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B씨의 배우자가 MRI 촬영을 했다며 26만원의 공제를 주장했다.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소송을 제기했고 공단 측 유현경 변호사는 가끔 친구가 방문한 적이 있지만 거주하지 않은 점, 비흡연자인 점, 특별한 소음을 일으킨 적이 없고 이로 인해 아랫층 입주자가 퇴거했다는 주장은 근거없는 점 등을 들어 반박했다.또 해당 임대차계약은 원룸 1개에 대한 계약이지, 원룸 안에 거주하는 사람 수에 대한 계약이 아닌 점을 지적하고 아랫층 세입자가 이사간 후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것은 임대인의 문제이지, A씨와는 무관하다고 변론했다.특히 임대인 배우자의 MRI 검사비 공제와 관련해서는 “머리 부위의 외상이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 증상을 검사하기 위해 MRI 촬영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김 판사는 “임대차계약서에 추가 방세에 대한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은 점, 동거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춰 추가 방세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아랫층 입주자 퇴실의 원인이 전적으로 소음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소음의 원인과 정도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김천=뉴스1)

원룸보증금반환 받을 때 세입자들이 저지르는 실수

상담을 하다 보면 “벼룩의 간을 빼먹지”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사건이 있습니다. 건물주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문제가 생기는 일은 이미 소송으로 다수 진행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원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저희에게 연락 주시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말이에요.

원룸 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씩인데요. 원룸은 사회 초년생들이나 학생들이 출퇴근과 통학을 편하게 할 목적으로 딱 기본적인 생활만을 할 공간이지요. 1년 계약기간이 다 끝나고 나갈 수도 있고, 오래 살 목적으로 온 곳이 아닌 만큼 임대차 기간을 다 채우기 전에 새 임차인을 구해주거나 2-3개월 치 월세 및 복비를 물어주고 이사를 가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식으로 나가든 월세나 전세 보증금은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거고요. 아무리 원룸이라 해도 요즘 부동산 임차 보증금 만만하지 않습니다. 소액심판이 3천만 원 이하까지 가능한데요. 요즘 들어오는 사례들 보면 대부분 일반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전화 주시는 분께서 소송까지 생각하시며 변호사를 찾아 저희에게 연락 주시는 거겠죠.

“2명 살았다”며 원룸 보증금 꿀꺽…갑질 집주인 혼쭐낸 판사 [그법알]

[그법알 사건번호 7] 집 주인이 황당한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2020년 경주에서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43만원을 조건으로 48㎡(14평)짜리 원룸을 1년간 임차한 20대 A씨. 계약 기간이 끝나 다른 원룸으로 이사를 하려는데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집주인은 “A씨가 원룸에 거주하는 동안 손해가 막심해 보증금을 공제한 결과 반환할 보증금이 한 푼도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집주인은 먼저 “임대차 계약 당시 A씨가 혼자 산다고 해서 월세를 43만원으로 정했지만, 실제로는 동거인이 거주했다”며 월세를 45만원으로 재산정해 1년 치인 24만원을 보증금에서 뺐습니다. 또 A씨의 소음으로 인해 아래층 임차인이 이사한 이후 3개월간 공실이 발생해 월세 129만원을 날렸다며 이 금액도 공제했습니다. 이외에도 A씨의 흡연으로 벽지와 환풍기를 교체한 비용 42만원, A씨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집주인의 배우자가 MRI 촬영을 했다며 해당 비용 26만원도 제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의 주장을 그냥 받아들여야 할까요? 소송한다면 그 비용이 많이 들어 승소해도 실익이 거의 없지 않을까요?

관련 법률은?

이번 사건의 경우 민사 소송이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 계약, 즉 임대차 계약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A씨는 집주인과 2020년 7월 15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은 1년이 지난 2021년 7월 14일 기간 만료로 종료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인 동거인이 있을 경우 추가 방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은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벽지와 환풍기 교체 비용의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해야 하고, 임대차에도 이를 준용한다’는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제654조(준용 규정)에 따릅니다. 여기서 ‘원상으로 회복한다’는 것에 대해 기준이 모호할 수 있습니다. 판례(중앙지법, 2005가합100279)에 “사회 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했음에도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라고 합니다. 즉, 생활하면서 생기는 통상적인 훼손은 임차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원의 판단은?

대구지법 경주지원 김영일 판사는 “집주인이 A씨에게 보증금 200만원 전액과 이자까지 물어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가끔 친구가 방문한 적은 있지만 거주하지는 않은 점, 자신이 비흡연자인 점, 특별한 소음을 일으킨 적이 없고, 이로 인해 아래층 입주자가 퇴거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점 등 들며 집주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법원이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김 판사는 추가 방세 24만원에 대해 “임대차계약서에 추가 방세에 관한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은 점, A씨의 동거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추가 방세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래층 퇴거로 인한 129만원의 공제분에 대해서는 “소음의 원인과 정도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아래층 입주자의 퇴실 원인을 전적으로 소음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벽지와 환풍기 교체비 42만5000원에 관해서도 “집주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임대차 목적물의 일반적인 노후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집주인이 주장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병원 진료의 원인이 A씨 때문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을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유현경 변호사는 “최근 보증금을 담보로 각종 비용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원룸 거주자는 자신의 권리를 찾는 데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런 임대차 분쟁의 경우 소송을 해서 이길 수 있다 하더라도 비용과 시간을 생각해 임대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A씨처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3개월 평균 임금 400만원 미만’, ‘기준 중위 소득 125%’ 등 일정 조건에 해당한다면 법률 지원은 물론 소송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원룸 보증금 맞나요”…2030 울리는 소형 오피스텔 전셋값

도심 원룸, 1.5룸, 투룸 전셋값 고공행진

서울 도심 인근은 좁아도 2억원 훌쩍

전셋값 너무 높으면 ‘깡통전세’ 가능성

대출금리 오르는데…2030 주거 악화

30대 초반 A씨는 최근 직장이 있는 서울 여의도 인근 전셋집을 찾느라 씨름 중이다. 웬만한 투룸은 전셋값이 3억원을 훌쩍 넘어 혼자 살기 좋은 소형 오피스텔을 알아보고 있지만 이마저도 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A씨는 “전세 매물은 많은데 보증금이 너무 높거나 보증보험이 안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대출 금리도 3%를 넘어 주거비 부담이 너무 커질 것 같다”고 토로했다.

사회초년생인 2030세대가 주로 찾는 도심 소형 오피스텔의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광화문, 여의도, 마포 등 주요 업무지구 인근 신축 오피스텔들은 원룸이나 1.5룸조차 보증금이 2억원을 훌쩍 넘는 등 오름세가 가파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오피스텔 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시내 40㎡(전용면적) 이하 오피스텔의 평균 전셋값은 지난 9월 기준 1억5988만원으로 1억6000만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소형 오피스텔은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전셋값이 1억2599만원 수준이었지만 같은해 7월말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1억5613만원으로 급등해 매달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오피스텔은 통상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중대형 주거용의 수요가 많고 소형은 상대적으로 수요가 낮은 편이지만 최근 규제를 피해 비(非)아파트 전반으로 투기자본이 몰리면서 소형 전셋값 역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영등포구 당산동 소형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체결한 30대 초반 B씨는 “좁은 원룸형도 조금만 깔끔하면 보증금이 2억원 수준”이라며 “전세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집주인이나 부동산에서도 몇천만원 올리는 건 쉽게 생각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 상담을 받아보니 금리도 원래 2%대에서 3%대로 올라 매달 내야 하는 이자가 거의 월세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전셋값이 오르면서 ‘깡통전세’의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소형 빌라나 오피스텔의 전셋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매맷값보다 높아지는 깡통전세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매물은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고 추후 전세사고시 보증금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 위험하다.

영등포구에 사는 직장인 C씨는 “신축 오피스텔은 높은 보증금 때문에 매물이 안나가자 부동산에서 800만원의 이자지원까지 내걸고 세입자를 구하고 있다”며 “갭투자로 매도를 해야하니 전셋값은 못 낮추는 것 같은데 이자지원을 받아도 집에 비해 보증금이 너무 높아 선뜻 계약을 못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살펴보면 서울 오피스텔의 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율은 40㎡ 이하 소형이 86.20%으로 40~60㎡(78.62%), 60~85㎡(75.45%), 85㎡ 초과(67.69%)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축은 특히 전셋값과 매맷값이 비슷한 경우가 많다. 깡통 전세를 피하려면 미리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email protected]

원룸 보증금을 사기 당할 뻔 한 날, 엄마가 준 유산

처음 독립해서 살았던 집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만원짜리 원룸이었다. 대학 동창과 같이 살아서 그나마 월세 부담금이 25만원으로 적었다. 그 친구가 호주로 유학을 간 뒤로는 쭉 혼자 살았는데, 서울살이는 쉽지 않았지만 돈을 모아서 차츰 괜찮은 집으로 이사 가는 재미가 있었다.

27살이 되었을 때, 보증금 3천 만원 정도의 돈이 모아졌다.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 이리저리 알아보던 중 ‘피터팬 좋은 방 구하기’라는 인터넷 카페를 알게 됐다. 직거래이기 때문에 복비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점이었고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싶은 마음에 자주 카페를 들락날락하며 방을 찾아봤다. 며칠 밤을 새우며 검색한 끝에 응암동의 한 원룸이 내 눈에 포착됐다. 역세권이었고 남향이었다. 무엇보다 가격이 시세보다 저렴해서 바로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고 다음날 집을 보러 갔다.

직거래인지라 집주인이 나올 줄 알았으나 실장이라는 분이 응대를 했다. 그렇다고 부동산 중개인도 아니었다. 이 사람의 분위기와 정체가 어딘가 모르게 수상했지만, 일단 안내에 따라 집을 둘러봤다. 건물 자체가 지은 지 오래되지 않아서 깔끔했고, 인터넷 설명대로 채광이 좋았다. 특히 작지만 베란다가 있다는 사실이 나를 흥분케 했다. 뜬금없지만 당시 김동률의 <베란다 프로젝트>라는 앨범이 나오면서 나만의 베란다에 대한 환상이 생겼고, 매번 방 안에서 빨래를 말리는 것도 지긋지긋했다. 장마철이면 집안에서 풍기는 그 쾌쾌한 냄새, 눅눅한 공기가 만들어낸 가난에서 탈출하고 싶었다.

베란다 때문인지 뭐에 홀린건 이미 마음의 결정이 섰다. 집이 마음에 쏙 들었고 혹시 월세를 5만원만 깎아 주시면 안 되냐고 은근슬쩍 물었다. 안되면 말고, 밑져야 본전으로 던졌는데 흔쾌히 그렇게 해주겠다는 답이 돌아왔다. 아니 이게 무슨 횡재냐 싶었다.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아서 부랴부랴 가계약서를 썼다. 바로 계약금의 10%인 3백 만원을 집주인 통장에 보냈다.

이 날은 마치 소설 <운수좋은 날>과 같았다. 후회의 패턴이 늘 그렇듯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이상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실장도, 집주인과 상의도 하지 않고 바로 월세를 깎아주겠다는 것도 의심을 해봤어야 했다. 하지만 내 눈엔 5만원 절감과 베란다만 보였다.

계약을 하자마자 엄마한테 얘기를 했더니, 등기부 등본은 떼어 봤냐는 질문이 제일 먼저 돌아왔다.

“등기부등본……?!”

사회 초년생에게 등기부등본과 같은 부동산 용어는 매우 낯선 단어였다.

“아..니….. 근데 뭐 큰 일 있을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이미 세상 모든 불안감이 나를 덮치고 있었다. 전화를 끊자마자 부리나케 등기부 등본은 떼어봤다.

세.상.에. 그 집엔 근저당이 어마어마하게 잡혀 있었다. 서류가 엄청나게 복잡했다. 그때서야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파악했다. 원룸 근처 다른 부동산에 들어가 물어봤더니 내 놓은지 벌써 1년이 지나도록 안 나가는 집이라고 했다. 집주인이 위층에 살고 있다는 말이 떠올라 문을 두드려봤지만 빈집이었다. 근처 가게에 물어보니 사람이 원래 살지 않는다고 했다.

앗뿔사. 사기를 당한 것 같았다. 하늘이 노랬다. 물론 계약서를 다 쓰진 않았기 때문에 3천 만 원은 보전되어 있지만 계약금으로 보낸 3백만원이 문제였다. 떨리는 손으로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대한 놀란 가슴을 누그러트리고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 분은 알겠다고, 일단 내일 만나자고 했다.

이때부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어쨌든 가계약서를 썼으니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혹시 무슨 법적 책임이 내게 있는 것은 아닌지.. 잠이 안 왔다. 서울은 눈뜨고 코 베이는 도시라는 말이 실감 났다. 갑갑하고 막막했다. 세상 똑똑한 척 다했던 나는 여전히 세상물정을 모르는 아이였다. 엄마는 아무래도 어른이 같이 가는 게 낫겠다며 서울 이모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다음 날 이모부와 함께 실장을 만났다.

“우리 딸이(이모부가 아버지인 척 연기를 했다.) 잘 모르고 계약을 한 모양인데요. 제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봤더니 아무래도 근저당이 너무 많이 잡혀서 계약을 취소해야겠습니다. 해도 해도 이건 너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건 미리 알려주셨어야지요.”

이모부의 풍채가 기선 제압을 한 것일까.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실장은 순순히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했다. 휴… 삼년 묵은 체증이 풀린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이었다. 겨우 긴장이 풀렸다. (아직도 그 실장이라는 사람의 정체가 궁금하긴 하다.) 이모부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잔뜩 풀이 죽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돈 돌려받았어. 진짜 미안해. 걱정만 끼쳐서….”

당시 나는 엄마의 잔소리 백만 그릇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 큰 사회인이 부동산 계약 하나 제대로 못하냐고, 그렇게 경거망동하게 행동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 갈 거냐고. 만날 혼자 잘난 척 하더니 꼴 좋다고.. 나 같았으면 분명 그랬을 텐데 엄마는 전혀 화를 내지 않았다. 비슷한 기색 조차 없었다.

“ 돌려받았으면 됐다 .

살다보면 이거보다 더 큰 일도 생길 수 있다 .

이건 아무것도 아이다 . 액땜했다고 ..

반면교사로 생각하자 .

절대 실수가 아이다 . 하나 배운 거다.

밥은 먹었나 ? 얼른 저녁 챙겨 먹고 자 .“

‘실수가 아니야, 하나 배운거야’. 나는 순간 뭉클해져서 아무런 대구도 할 수 없었다. 엄마의 사전은 항상 밝은 쪽으로 해석됐다. 모든 문제들이 엄마에게 입력되면 긍정적으로 도출되었다. 어떤 나쁜 일에도 부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았다. 한결같이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하셨다.

엄마는 가난한 형편 탓에 학교를 길게 다니지 못했다. 나는 엄마에게 국어나 영어, 수학 같은 것을 배워 본 적이 없다. 그렇지만 매순간 삶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잊힐만하면 찾아오는 고비를 어떻게 넘겨야 하는지를 늘 말없는 실천으로 보여주셨다. 그것은 어떤 책에서도,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었다.

가끔은 궁금했다. 대체 그 무한 긍정의 힘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엄마의 삶은 결코 밝지 않았다. 오히려 잿빛 투성이에 가까웠다. 그렇다면 엄마는 장막으로 가려진 어두움마저 빛으로 감싸 안는 특유의 따뜻함을 타고난 것일까. 초등학교 1학년 때 나는 엄마 얼굴이 햇님같다고 생각했다. 백일장 대회에 나가 처음으로 쓴 동시 제목이 ‘엄마 얼굴 햇님 얼굴’이었다. 그때 이미 엄마로부터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 태양의 에너지를 느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세상은 자주 나를 속였지만,

나는 결코 속지 않았다.

강렬한 엄마의 태양 때문이었다.

그 찬란한 빛 덕분에 내 삶은 그늘지지 않았다.

삶을 긍정하는 힘은 엄마가 주신

가장 위대한 유산이었다.

서울에 보증금 500~800/50 원룸 구하는거 가능한가요?

요즘 서울 부동산 추세에 500/50은 진짜 빡빡할 것 같은데요…

직방 같은 앱 보다는 피*팬 카페에서 서울 시내 지역 별로 찾아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앱에 올라오는 500/50짜리 원룸들은 보통 5~6평 수준인 경우가 많아서..

그나마 부동산 두세 곳쯤 발품 팔며 돌아다니면 나름 신경 써서 넓은 곳으로 찾아주긴 하는데

그래도 옥탑 내지 반지하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아, 오래 된 건물은 되도록 거르시는 게 좋습니다.

연식이 오래 된 보일러 + 부실한 공사 마무리 또는 건물 자체의 설계 미스로

겨울에 난방비 폭탄 맞을 수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딱 이런 건물에 있는 원룸 살았다가

입주한 첫 해 겨울에 가스비 10만 원 찍힌 고지서를 보고 기가 차서 한파 때문에 동파 위험이 있다거나

며칠 동안 집 비울 때 정도가 아니면 보일러를 거의 안 켰던 기억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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