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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봄날의 걸음마
저작자 : 임샛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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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코올 농도 계산기 – 상담모아

혈중 알코올농도 계산 공식 기준.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2019.06.25.) 혈중 알코올농도 계산은 도로교통공단의 위드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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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angdammoa.com

Date Published: 1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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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공식 | 도로교통공단 – KoROAD

1930년대 스웨덴 생화학자 위드마크(Wmark)의 제안에 의해 발달된 공식으로 운전자가 … 성별 등의 자료에 의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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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oad.or.kr

Date Published: 9/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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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 공식 – 나무위키:대문

체내 흡수된 알코올의 질량 = 720ml × 0.17 × 0.7894 × 0.7 = 67.64g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 = 67.64g/(70kg×10×0.86) = 0.112%이다. 계산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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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3/8/2022

View: 5829

대법 “위드마크 공식으로 알콜농도 계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파이낸셜뉴스] 음주량과 체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콜농도를 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은 명확한 수치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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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nnews.com

Date Published: 4/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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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음주 측정 역추산 ‘위드마크’, 피고인에 유리하게 계산해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음주운전 여부를 사후 확인하는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할 때 쓰는 ‘위드마크 공식’은 명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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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junews.com

Date Published: 8/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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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콜농도 계산법(위드마크 법

위드마크방식은 1914년에 독일계인 위드마크씨가 창안한 계산 방법으로 운전자가 사고 전 섭취한 술의 종류와 음주한 량, 체중, 성별을 조사하여 사고당시 주취 상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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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zformula.net

Date Published: 7/22/2022

View: 2877

위드마크 공식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드마크 공식(영어: Wmark Formula)은 음주 운전시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운전자 … 이하인 경우 등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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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3/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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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위드 마크 계산기

  • Author: 김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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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0. 3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trYnn1Psz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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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코올 농도 계산기

혈중 알코올농도 계산 공식 기준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2019.06.25.)

혈중 알코올농도 계산은 도로교통공단의 위드마크 공식 참고(혈중 알코올 농도 및 분해 시간은 개인에 따라 편차가 있습니다)

C= A×0.7(체내흡수율)/(P×R)-ßt

C= 혈중 알코올농도 최고치(%)

A=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량(ml) × 술의 농도(%) × 0.7894)

P= 사람의 체중(kg)

R= 성별에 대한 계수(남자 0.86, 여자 0.64)

※ 대법원 판례에 의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최고치 적용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 최고혈중알코올농도-(경과시간 × 0.015%)

※ 대법원 판례에 의해 추산 할때는 0.03%, 역추산할 때는 0.008%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음. 단,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

대법 “위드마크 공식으로 알콜농도 계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파이낸셜뉴스] 음주량과 체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콜농도를 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은 명확한 수치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1일 하루 동안 두 번의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오후 3시 반쯤 전북 정읍시 한 아파트에서 식당까지 약 14㎞ 구간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했다. 이후 또 술을 마신 그는 같은 날 오후 5시께 셀프세차장에서 약 4㎞ 구간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검사는 A씨에게 2차 음주운전 직후 측정한 혈중알콜농도 0.170%를 기초로 2회 이상 음주운전죄로 기소하고, 1차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A씨가 진술한 술 마신 시간과 양, 체중 등을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0.041%의 혈중알콜농도를 적용했다.위드마크 공식은 술을 마신 직후 음주측정을 하지 못했을 경우, 술을 마신 시간과 양,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수사 기법이다.1심은 혐의 내용을 모두 인정해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문제는 항소심 과정에서 불거졌다. A씨는 2심 과정에서 첫번째 음주운전 당시 1차 음주 마친 시점이 검찰이 기소한 오후 1시 10분이 아닌 12시 47분 쯤이었고 자신의 실제 몸무게도 72㎏가 아닌 74㎏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다시 적용하면 1차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처벌기준인 0.03% 이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오후 1시10분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보고 혈중알콜농도 0.0515%로 추산해 A씨 항소를 기각했다.이에 대해 대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하는 경험칙의 하나이므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에 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며 “만약 알코올의 양 등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토대로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즉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하는 체중이나 술의 양, 음주 시각 등의 수치가 명확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계산되어야 한다는 취지다.특히 대법원은 명확한 반대 증명이나 증거가 있지 않은 한,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점부터 알콜 분해·소멸이 시작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음주를 끝난 시점이 아니라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이에 따라 A씨는 진술 등에서 확인된 음주 시작 시점인 오후 12시부터 알콜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A씨가 운전대를 잡았을 때는 혈중알콜농도가 0.028%로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된다.대법원은 1차 음주운전 혐의가 배척되는 이상, 2번의 음주운전으로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한 원심은 잘 못 됐다며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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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 = {(Ap × Dl × 0.7894) / (P × R)} / 10 – (b × t)

변수명

Variable 변수값

Value 변수설명

Description of the variable

Ap = 술의 농도

Dl = 음주량(ml)

P = 음주자의 체중(kg)

R = 성별 상수(남자:0.7, 여자:0.6)

b = 시간당 감소 수치(0.015%)

t = 마지막 음주 후 30분 이후 경과시간(hr)

BA = 0.054578571 (%)

. . 계산 결과 링크 복사. Copy link of calculation result

혈중 알콜농도 계산법(위드마크 법)위드마크 방식 (Widmark, E. M. P)주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 그 즉시 음주측정기로 운전자의 주취 상태를 측정 처리하면 사고처리에 별 문제가 없겠으나 사고 난 후 많은 시간이 경과되어 운전자가 술이 깨어 버렸거나 측정해본 결과 시간 경과되어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등에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리에 문제가 생긴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위드마크방식이다.위드마크방식은 1914년에 독일계인 위드마크씨가 창안한 계산 방법으로 운전자가 사고 전 섭취한 술의 종류와 음주한 량, 체중, 성별을 조사하여 사고당시 주취 상태를 계산하는 방법인데 현재 법원은 위드마크방식을 인정, 판결에 적용하고 있다.위드마크방식의 방식은C = A / (P*R) = mg/10 = %여기서 C는 혈중 알코올 농도 최고치(%)를 말하고, A는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량 * 술의 농도% * 0.7894)을 말하며, p는 사람의 체중(kg)을 말하고, R은 성별에 대한 계수로 남자의 경우 0.7, 여자는 0.6이 적용된다.이상의 계산공식에 의해 계산된 수치는 음주 후 30분 경과 되었을 때의 최고 수치이고 이후 매시간 0.015(씩 감소되므로 경과시간만큼 감산하여 사고당시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계산해낼 수 있는 것이다.예) 성인의 남자 체중 60kg, 소주(25도) 180ml를 마시고 2시간 30분 후에 사고가 발생하였으면 사고당시의 주취 상태는C = 180 * 0.25 * 0.7894 / 60 * 0.7 = 0. 85mg / 10 = 0.085%이는 음주 후 30분 경과된 최고 수치이므로, 사고당시의 주취 상태는 음주 후 30분 경과된 최고수치에서 경과시간 2시간 ( 시간당 감소 수치 0.015%을 빼면 사고 당시 주취 상태는 0.055%임으로 이를 적용하여 운전자를 주취 운전 중 사고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이를 하나의 수식으로 정리하면BA = C / (P × R) – (b × t)= {(Ap×Dl×0.7894)/(P×R)}/10 – (b×t)BA : 사고 당시의 알콜농도(%)Ap : 술의 농도Dl : 음주량(ml)p : 음주자의 체중(kg)R : 성별 상수(남자:0.7, 여자:0.6)b : 시간당 감소 수치(0.015%)t : 마지막 음주 후 30분 이후 경과시간(hr)참고로 여기서 음주 후 매시간 주취 상태의 감소 수치에 대해 아주 낮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서는 시간당 0.01%에 반대의 경우는 0.025%까지 이른다는 의견도 있고 보통 사람에 있어 평가적인 알코올 처리능력은 시간당 0.018%씩 감소된다는 의견도 있으나 통상 시간당 0.015%씩 감소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음주 후 주취 상태 최고수치에 대해 당시 음주자가 습관성 음주자이거나, 공복 시 술을 마신 경우는 20~30분이 최고 수치이고 음식물 섭취 후이거나, 습관성 음주자가 아닌 경우는 음주 후 60~90분 사이가 주취 최고상태를 나타낸다는 의견도 있는데, 위드마크방식에서는 음주 30분 후를 최고치로 적용하고 있다. 또한 술의 도수는 술병의 표면에 기재되어 있는데, 소주의 경우는 25%, 맥주 6%, 위스키 41%, 청주 16%, 막걸리 6%이고 술잔의 양은 한잔은60 ml를 기준으로 하고 한 컵을 200ml,2홉들이 한 병은 360ml(6잔), 캔맥주 한 캔은 355ml, 맥주 한 병은 500ml, 위스키 한잔은 51ml, 막걸리 한 대접은 200ml로 환산 적용하면 된다.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드마크 공식(영어: Widmark Formula)은 음주 운전시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운전자가 술이 깨어버렸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등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공식 [ 편집 ]

도로교통공단 웹사이트에서 발췌함.[1]

c = A / ( p ∗ r ) {\displaystyle c=A/(p*r)}

c: 혈중알코올농도 A: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량 * 술의농도(%) * 0.7894) p: 당사자의 체중 (kg) r: 성별에 따른 계수 (남자 0.52~0.86(평균치 0.68), 여자 0.47~0.64(평균치 0.55))

○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 최고혈중알콜농도 – (경과시간* 0.015)

문제점 [ 편집 ]

실험 대상이 고작 30명 밖에 되지 않아 모든 사람한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2]

현재와 차이가 많은 1931년에 진행한 실험이다. [2]

위드마크 공식의 실험 조건 [내용주 1] 은 현실의 음주 습관과는 차이가 많아 통계 결과가 부정확 했을 수 밖에 없다. [2] [3]

은 현실의 음주 습관과는 차이가 많아 통계 결과가 부정확 했을 수 밖에 없다. 알코올의 분해와 흡수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는 매우 많지만 위드마크 공식은 이러한 변수들을 배제한다.[3]

관련 판례 [ 편집 ]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대입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산출하여도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초과하는 것으로 계산된다면,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의 수치에 관한 새로운 자료가 있다든가 운전자가 유별난 특이체질이어서 이미 알려진 통계자료에서 제시된 폭을 넘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운전자의 입증이 없는 한, 위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결과에 기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4]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5]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필요한 기본자료들 이외에도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콜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운전자인 피고인이 평균인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고 쉽게 단정할 것이 아니라 이 역시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밝혀져야 하는 바, 위 모든 증명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 등을 받아야 하고, 만일 그 공식의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6]

각주 [ 편집 ]

내용주 [ 편집 ]

↑ 피험자는 공복인 상태에서 약 15분 내에 신속하고 한꺼번에 술을 마셨다.

출처주 [ 편집 ]

↑ “위드마크 공식”. 도로교통공단 . 가 나 다 김선광; 김현준 (2020년 4월 30일).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의 몇 가지 문제점”. 《法學論文集》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44 (1): 216. doi:10.22853/caujls.2020.44.1.197. 가 나 이주원 (2012년 12월 30일). “음주운전죄에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콜농도의 증명문제 –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이 과연 우리 사회의 일반적 경험칙인가 -”. 《고려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67): 226. ISSN 1598-1584. ↑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1577 판결 ↑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 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

같이 보기 [ 편집 ]

외부 링크 [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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