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 당했을 때 대처법 | 교통사고 났을때 이렇게 행동하면 99% 호구 당합니다 / 보기만 해도 돈버는 영상 상위 244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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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당했을 때 반드시 해야 할 일
  1. 사고 인증샷, 파손부위와 차량번호판은 기본 …
  2. 사고 현장의 원거리 사진은 다각도에서 찍어둔다 …
  3. 목격자를 확보하자 …
  4. 차량 진행 방향은 사고 파악의 중요한 단서 …
  5. 상대방의 블랙박스 유무를 확인하라 …
  6. 보험 처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확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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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교통사고 당했을 때 대처방법 ㄷㄷㄷ – 장.효.재.

[펌] 교통사고 당했을 때 대처방법 ㄷㄷㄷ · 1.니가 원하는 병원을 가라 보험사와 연계된 병원은 보험사에게 유리한 진단을 내린다 · 2.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지마라 · 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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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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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했을 때 대처방법. 4가지 절차만 기억하세요

접촉 사고 난 차량의 부위, 파손 상태, 상대방과 자신의 차의 바퀴 방향은 꼼꼼하게 찍어두는 게 좋습니다. 또한 주변 도로 구조, 구조물 배치 등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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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당했을때 대처요령 10가지 – 네이버 블로그

1. 사고가 나면 치료부터 받아라. – 가벼운 사고라도 병원에서 꼭 치료받는다 · 2. 입원이 통원보다 낫다. · 3. 과실을 냉정히 판단하라. · 4. 정보를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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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45 교통 사고 당했을 때 대처법 The 50 Latest Answer

교통사고 당했을 때 대처방법. 4가지 절차만 기억하세요. Article author: lljjww.tistory.com; Reviews from users: 49274 ⭐ Ratings; Top rated: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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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했을때 대처방법, 합의시기 – Daily Note

1. 교통사고 발생 직후 현장 확인 및 안전조치 · 차량에서 내려 현장을 확인합니다. · 비상 지시등과 삼각대 설치를 통해 2차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환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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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했을 때의 합의금 조심해야 할 말들과 대처법

교통사고 당했을 때의 합의금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람들은 살아오면서 교통사고를 한 번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아 봐야 2~3번 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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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교통사고 이제 당황하지 마세요! -사고 대처법부터 …

환자의 의식 상태 점검, 호흡 점검, 기도 확보는 필히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가해자 피해자를 떠나 인명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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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처요령 – 롯데손해보험

신고통보시점 … 신고처. 사고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지서, 지구대 포함)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통상 112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신고자. 가능한 사고운전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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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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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대처법 – Victor Moc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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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victor-moche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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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을때 이렇게 행동하면 99% 호구 당합니다 / 보기만 해도 돈버는 영상
교통사고 났을때 이렇게 행동하면 99% 호구 당합니다 / 보기만 해도 돈버는 영상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교통 사고 당했을 때 대처법

  • Author: 감성대디 Den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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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최초 공개: 2022.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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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당했을 때 반드시 해야 할 일

교통사고가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놀란 가슴부터 쓸어내리기 바쁘고, 정신이 없어 사고 처리가 미흡해지기 쉽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것. 미리미리 대처법을 알아두고 꼼꼼하게 챙겨야 손해를 보거나 잘못을 뒤집어쓰는 일 없이 원만히 처리할 수 있다. 사고 현장에서부터 사고 후 보험처리까지, 피해자와 가해자를 떠나 알아두어야 할 사고 처리의 A to Z.

사고 인증샷, 파손부위와 차량번호판은 기본

사고가 나면 일단 최대한 파손 부위가 잘 나오도록 사진을 찍어두어야 한다. 특히 앞, 뒷부분이 파손될 경우 번호판이 같이 나오도록 찍어두는 것이 중요하다. 파손 부위의 크기가 실제보다 크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크기를 가늠할 기준이 되는 물건을 이용해 정확하게 찍어두자.

사고 현장의 원거리 사진은 다각도에서 찍어둔다

사고 현장에서 20~3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앞, 뒤, 양옆 4가지 각도로 사진을 찍어둔다. 교통 흐름이나 현장의 전체적인 느낌만 보아도 대강 사고의 정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스키드 마크(타이어 자국)가 생겼다면 같이 나오도록 찍어두어야 하며, 사고 후 도로에 서 있다가 2차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각별히 주의할 것.

목격자를 확보하자

교통사고에 있어서 어느 한쪽만의 과실이 100%인 경우는 드물다. 자신이 피해를 입은 경우는 물론이고 가해자 입장이라도 상대의 과실 역시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황과 사고 경위를 진술해줄 목격자를 최대한 확보해두어야 한다.

차량 진행 방향은 사고 파악의 중요한 단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차량의 진행 방향이다. 핸들의 각도와 타이어의 각도를 찍어두면 어떤 방향으로 사고가 났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사고가 나면 함부로 핸들을 움직이지 말고 사진부터 찍어두자.

상대방의 블랙박스 유무를 확인하라

사고의 원인과 과정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 블랙박스! 과실이 있는 쪽에서 블랙박스를 떼어버리고 원래 없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내용을 지워도 복원이 가능하므로 상대방의 차에 블랙박스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사고 현장을 찍으면서 반드시 함께 사진으로 남겨둘 것.

보험 처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확실하게

보험사는 가입자 편이어야 한다. 피해자가 무리한 요구를 해오거나 보험처리 이후 추가로 보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직접 상대하기보다는 보험사를 통해 처리를 맡기는 것이 좋다. 보험사의 비용처리 결과는 보통 1~2달 내에 고지되는데, 지연될 경우 보험사에 연락해 상황을 확인하고 따져보아야 한다.

사고처리 의지를 확실히 밝히고 대인사고는 반드시 동행한다

가장 골치 아픈 경우는 서로 구두 합의를 하고 헤어져놓고 뒤늦게 뺑소니로 신고당하는 일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상태와 상대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명함이나 연락처를 교환하자. 특히 대인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병원까지 동행하고 사고 진술서를 쓴다. 피해자가 동행을 거절할 경우 경찰을 불러 반드시 뺑소니가 아니라 사고를 처리하려는 의지를 밝혔음을 증거로 남겨둔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합의에 신중하라

교통사고는 당장의 부상보다 후유증이 무서운 법이다. 필요하다면 입원해서 제대로 검사와 치료를 받는다. 보험사는 목이나 허리 부상의 경우에 한해 MRI, CT 촬영이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피해자가 따라야 하는 규정은 아니니 필요하면 자비로 촬영하고 추후 청구할 것. 소송으로 번질 경우를 대비해 진단 및 치료 기록은 함부로 보험사에 넘기지 않는다.

상대방의 신상과 보험사, 보험접수번호를 확보한다

사고 이후 들어간 차량 수리 비용과 병원비, 휴업손해액 등을 제대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확실한 신원과 보험처리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명함을 받았다고 방심하지 말고 신분증과 휴대전화 번호, 보험 가입사와 접수번호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속는 일 없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사의 주장에 휘둘리지 않는다

과실 비율이나 지급 기준 등은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설정해놓은 기준일 뿐이다. 객관적으로 보아 보상금이 미흡하다면 소송을 통해 그 이상을 받을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하자. 당장 직업이 없는 상태라도 휴업손해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고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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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교통사고 당했을 때 대처방법 ㄷㄷㄷ

반갑다 일베게이들아 예전에 “학생회장 출신으로 학생회 비리 고발한다” 를 작성한 일베충이다

앞으로 내가 소개할글은 일베게이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을때 대응방법이니 좀 긴글이라도 착실하게 읽어두어

주변친구들/여자친구/부모님 들에게 많은 도움줄수있는 일베게이가 되기를 소망한다

각설하고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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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을 작성한 계기는 여러분들이 무슨보험에 들었던지간에 유용한글이다

단, 사고를 당햇을시 보험사 직원과의 조우에서 쫄지않기를 바란다

즉 이 대처법을 모르면 내가 내돈내고 사용한 보험사의 직원에게 휘둘리거나 혹은 주객전도로 보험사직원이 환자앞에서 떵떵거리

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수있기 때문이다

이유는 피해자가 무지해서이고 해결방법은 피해자가 유식해져야된다

1.니가 원하는 병원을 가라

보험사와 연계된 병원은 보험사에게 유리한 진단을 내린다

2.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지마라

게임할때는 장사꾼의 “제시요”를 욕하면서 현실의 장사꾼 “제시요”에는 덮석 무는 경향들이 많은데

이유인즉슨 경험이 없기때문이다 평생 교통사고를 몇번이나 당하겟나 많아봐야 2~3번정도 사고당한것도 억울한데

정장빼입은 전문가 냄새풍기는 보험사직원의 “제시요”에 대다수는 당한다

500받을꺼 “100정도?”라고말하는순간 니가 받을수있는 보상금의 최대값은 150으로 바뀐다

그럼 돌아가서 보험금 산출계산해본 보험사 직원이 너에게 다시 돌아와서 150은 받을수있다고 말하면

환자 가족/본인들은 아이구 고맙습니다 선상님 하면서 넙죽 절하는게 태반

절대 입다물고 치료받아라

3. 보험사 직원에게 호구잡히지마라

보험사 직원이 널 호구로 보는순간 니가받을수있는 합의금이 깍인다

아는것이 왜 힘인가 하면 보험사직원이 팔짱끼고 합의테이블이 앉느냐 대가리 박고 합의테이블에 앉느냐는

너의 지식수준에 달렷다

만만하게 보는순간 만만하게 일처리를 하게된다 보험사와같이 칼같은 계산집단에서 인심이라는단어는 찾아볼수없다

고로 “제가 인심써서 합의금 더 쳐드리겟습니다”라는말은 그냥 개소리다

당당하게 요구하고 당당하게 대처해라

4.보험쟁이들의 거짓말에 속지마라

“대표적거짓말이 퇴원하기전에 합의봐야 합의금을 최대를 받을수있다”

“병원에 오래잇는건 병원배불려주는것이다”

“받을수있는 합의금에서 입원비는 제외하고 준다 고로 니가 병원에 오래있을수록 니가받는돈이 줄어든다”

이위에 3대 거짓말 다 거짓말이니 속지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병원에서 4주있던사람이 문서상으로 아파보이냐 병원에서 2주있던사람이 문서상으로 아파보이냐

보험사직원들의 하루라도빨리 병원에서 빼내기 작전에 속지마라

뒤로는 피해자새1끼 병원치료 지대로 안받음 이라고 법원에 조정신청넣을께 뻔한놈들이다 나중가서

4-1.”지금 퇴원하는조건으로 합의하시고 나중에 아프시면 건강보험으로 치료해라”

이게 가장 조심해야될점이다

니가 나중에 다시아퍼서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는순간 사고로인한 후유증이 아니라고 스스로 증명하는꼴

어떠한 트라우마에 대해서 보상받을길이없다

4-2.”그렇게 못믿으시겟어요? 그렇다면 후유장애합의서에 사인하시죠”

“나중에 장애생기시면 이문서로 인해서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상도 해드리죠”

조까고있네

합의를 빨리 이끌어내기위한 독사같은 거짓말일뿐이다

합의서에는 보통 이렇게 적혀있다

“합의한이후 후유증발생시에 책임지고 보상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고후 후유증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보상없ㅋ음

니가 나중에 교통사고를 통해서 한쪽다리가 절게되었습니다 이 한문장을 법원에가서 판사앞에서 의학적지식과 판례를가지고

상대 보험회사 법무팀보다 더 잘 설명할수있다면 합의서에 사인해도 좋다

4-3 “변호사 부르고 법원가고 얼마나 귀찮습니까 하시는일도 지금 멈췄을꺼 아닙니까 합의보시죠”

맞는말이다 하지만 교통사고의 합의에서 법원의조정을 귀찮게볼게 아니다 필수로봐야한다는게 내 의견이다

종종 조정신청을통해서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의 5~6배이상 받는경우도 있다

즉, 보험사가 얼마나 적은 액수를 너에게 제시하는지도 알수있지

5. 그래..그럼 합의는 언제하냐 십놈아?

보험사 직원이 너의 입원실에 와서 “님제시요” 라고 말한다면

이제넌 알꺼 알았으니 “어이 보험사 양반? 어디서 게아리를 타고있어”라고 말해도 좋다

교통사고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합의기간은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 3년, 그외보험은 2년이다 고로 합의를 빨리해야겟

다는 김치맨 특유의 빨리빨리 생각은 버려버려라

일찍 합의에 이끌어내는것이 보험사직원의 능력이자 승진하는 지름길임을 알아라

이유는 말안해도 알겟지

물론 케이스바이 케이스겟지만 의사의 진단을따르고 의사의 진단이 4주라면 말그대로 4주 누워있어라

합의서 도장찍고 아픈것보다야 그게낫다 평생고생하기싫으면 일단 한달은 누워있어라 그리고 협상해라

교통사고 당해본사람은 알겟지만 사고를 당하는순간 몸전체가 쇼크상태에 빠진다 그리고 긴장이 풀리면서 고통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최대한 천천히 일을 진행시키고 니몸을 관찰해라 조금이라도 아프다면 의사한테 어필해라

6.초과심의

피해보상의 꽃이다

보험사 직원이 너를 호구로 아는순간 니가받을수있는 보험비는 줄어든다고 앞서이야기했다

그럼 수박겉핱기 식으로 아는놈들에게 제시하는 수준이 초과심의의 80%다

6-1 보험사 직원은 처음에 너에게 제시하는 보험금액은 보험사 내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 피해보상액이다

하지만 너에게 이야기할때는 규정에의한 보상금액 이라고 구라를 까겟지 ㅋㅋㅋ

대응법은 “.이건 니에미 라면끓을때 라면받침으로 쓰고 법원이 예상판결액 내놓으셈ㅋ”

6-2 회사내규에의한 보상규정은 집어치우고 초과심의의 액수에 산정한 보상금가지고이야기합시다

라고하는순간 널 호구로 볼수없으며 그 보험사 직원의 인사고과점수는 운지한다

6-3 초과심의로 인정되는 액수는 통상 재판까지갓을경우 의 비용의 80%이다

변호사 수임료라던가 이리저리 시간적 계산을 때린 비용의 80%이니 보험사가 처음에 너에게 제시한 금액보다는 많을것이다

하지만 이것조차 니가진정으로 받을수있는 보험금에 비해서 적다 아주많이

6-5 왜냐하면 보험사에서 병1신같이 초과심의비용을 산정하기때문 영구장애가 한시적장애로 둔갑하고 이리저리 고치는부분이

많기때문이다 그것에 산출한 비용의 80%를 합의하는것이기때문에

여기까지만 괴롭히고 받아가도 보험사직원이 니앞에서 큰절하고 합의본다

7. 무조건 치료는 필수적으로 잘받아야된다 앞서말한것처럼 니가 진정으로 아프든 안아프든 문서상의 치료기록이 가장 중요하다

8.니가 입원하면 보험사 직원이 이것저것 싸인을 요구할텐데 거기잘보면 “나호구요”란에는 사인하지마라

“진료기록열람동의”

이부분은 절대적으로 싸인해서는 안된다 열람을 동의하는순간 보험사에 속한 의사들이 지들멋대로 판단하고 결론지을꺼다

9.이러한 내용을 대충적으로 알고있음에도 널 호구로보고 자꾸 미끼를 던진다면?

보험사직원은 내가 매달 내돈내고 고용한 회사에서 나온 직원이다

좆같이 행동하면 좆같이 대우해라 상관없다 “너거 팀장 말고 부장나온나캐라”를 밥먹듯이해라

회사의 내부 감사실에 전화해라

민원넣어라

10. 이걸 완벽하게 알아도 당할수밖에없는 언변과 대화능력 혹은 이빨능력을 지닌놈들이 보험쟁이들이다

절대 니친구가 아니며 동반자는 더더욱아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등처먹는 놈들이 보험사직원임을 인지하기바란다

이상 긴글마치겟다

사실 두개로 나눠쓰려고했는데 쓰다보니 다적게되었다

1.한줄요약

시발 한줄요약 좋아하지말고 니인생에 0.1%라도 도움되는글이니 한번 읽어봐라

아 그리고 이거 일베가면 가해자일때 대처법도 올리겟다 살짝부딪쳣다고 뒷목잡는 경우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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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했을 때 대처방법. 4가지 절차만 기억하세요

처음은 항상 긴장됩니다. 교통사고도 처음 당하면 패닉에 빠져서 사고 수습과 대처를 하기가 어렵지요. 아무리 방어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사고 경험이 없더라도 아래 글을 자세히 읽어두신다면 이후 사고가 났을 경우 조금 더 수월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4가지를 우선 떠올리세요.

1. 안전상태 확인

2. 사고 접수

3. 현장 사진 확보

4. 차량 이동 판단

자신과 상대방의 안전을 확인하는게 가장 먼저입니다.

합의, 사고 과실을 따지는 것보다 사람의 생명이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동승자가 있다면 동승자도 크게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때 낮은 자세로 죄를 진 것처럼 물어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상호 간의 책임이 분명 존재합니다.

사람의 안전이 확인되었다면 비상등을 켜고 삼각대를 설치합니다. 다른 운전자들에게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는 것이지요. 이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과거 판례에 따르면 사고 발생 후 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아 2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 1차 사고 발생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삼각대를 보유하고 계시지 않다면 미리 구입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아무리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무시하고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서로 명함을 교환하고 이름과 연락처 정도는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잘 못하면 뺑소니로 신고당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정지한 후 차에서 내려 차량과 운전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이름과 연락처, 차량 번호,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 후 보험사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보통의 사고에서는 1984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굳이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신고를 하시면 경찰서에 가셔서 진술서를 쓰는 등의 조사를 받기 때문에 조금 귀찮아집니다.

다만 상대방이 안면 몰수하고 난 무조건 잘 못이 없다고 우기거나, 행동이나 말로 위협을 가한다면 모든 행동을 멈추고 경찰에 신고부터 하시면 됩니다. 또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라면 꼭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내용은 나무 위키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나무위키 12대 중과실 링크 ]

교통사고를 당하면 몸이 긴장을 해서 인터넷에서 보험사 신고 센터 번호를 찾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소에 가입한 보험회사 사고 접수 센터 번호를 연락처에 등록해둔다면 조금 더 사고 접수를 하기가 용이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담당자가 오기 전까지 아래 세 번째 일을 하면 됩니다.

최대한 사진을 많이 찍어둬야 합니다.

접촉 사고 난 차량의 부위, 파손 상태, 상대방과 자신의 차의 바퀴 방향은 꼼꼼하게 찍어두는 게 좋습니다. 또한 주변 도로 구조, 구조물 배치 등을 확인하기 위해 먼 거리에서 사진 촬영을 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 차의 블랙박스 설치 유무를 사진으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상대편 차량 운전자가 사고 과실을 낮추기 위해 블랙박스를 자체적으로 폐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전체적인 사고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해두는 것이 가장 좋지만, 초점이 안 맞거나 너무 빠르게 지나가버릴 수 있으니 중요한 부분은 꼭 사진으로 찍어두세요.

사고 차량을 이동시킬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사고가 경미하고 과실이 확실하여 사고 당사자끼리 원만하게 합의가 될 것 같으면 차량을 이동시켜도 됩니다.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갓길 등으로 옮긴 후 보험회사 담당자를 기다립니다.

과실 비율을 따지기 어렵거나 자기 과실 100%가 아니라고 생각되시면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는 게 좋습니다. 교통정체로 고통받는 뒷 운전자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사고처리가 우선입니다. 이때 도로가 한산하여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이 많다면 도로 위에 계시는 것은 위험하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셔서 2차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헤드라이트와 보닛이 파손된 자동차

시내에서 사고가 발생 시, 사설 렉카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교통 흐름 방해가 되니 차를 이동시키라고 이야기할 텐데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용료도 비싸고 강압적으로 자신들과 계약된 공업사로 끌고 가려하기 때문에 실랑이하다가 진이 다 빠집니다.

사설 렉카의 고비용 청구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다 보니 2020년 7월부터는 서면으로 구난 비용이 상세하게 적힌 구난 동의서를 사고 당사자에게 받게 되어있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동의 사인을 하면 곤란합니다. 렉카는 보험회사 렉카를 이용하세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동차 사고 당했을때 대처요령 10가지 ★

★자동차 사고 당했을때 대처요령 10가지 ★

1. 사고가 나면 치료부터 받아라.

– 가벼운 사고라도 병원에서 꼭 치료받는다

– 부상으로 받는 최저 보상금은 9만5000원

2. 입원이 통원보다 낫다.

– 입원하면 통원 치료보다 보상금을 많이 받는다.

– 통원 치료할 경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병원에 간다.

3. 과실을 냉정히 판단하라.

– 가해자가 잘못했다는 확인서를 받아두면 좋다.

– 사고 증거물을 모으고 경찰에게 자기 주장을 또박또박 밝힌다.

– 보험사끼리 과실을 결정하지 못하게 한다.

4. 정보를 공개하지 마라.

– 가해자측 보험사에는 이름, 연락처, 주소만 알려준다.

– 의무기록 열람에 동의하면 손해다.

5. 직업은 적극 PR하라.

– 직업은 두리뭉실하게 밝힌다.

– 소득은 많다고 주장한다.

6. 지급기준에 현혹되지 마라

– 법원 판결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보험사가 준다는 금액보다 많다.

– 보험약관상 보상이 안 된다는 말은 믿지 마라.

– 소송에 대비해 영수증, 소견서, 사진증거물

등을 챙겨둔다.

7. 민원제도를 이용하라.

– 보험사와 다툼이 생기면 민원을 내라.

–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소비자보호원(02-3460-3000)

8. 장해진단서는 유리하게 받아라.

– 장해진단서는 가능한 높게 받는다.

– 종합병원에서 치료비 추정서를 발급받으면

더 좋다.

– 보험사가 추천하는 병원은 피한다

9. 합의에서 승리하라.

–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의 2~3배를 요구한다.

– 소송까지 간다고 각오하라.

10.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 무료 보상 상담 서비스를 이용한다.

– 팍스인슈 전문가 무료상담 02-559-1517

– 변호사 선임은 마지막 수단이다.

Top 45 교통 사고 당했을 때 대처법 The 50 Latest Answer

🚘10분이면 마스터 가능🚘교통사고났을때 똑똑하게 병원이용하는법!! ( 배상기준/ 진단서 / 치료기간 / 검사종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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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당했을 때 반드시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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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교통 사고 당했을 때 반드시 해야 할 일 Updating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교통 사고 당했을 때 반드시 해야 할 일 Updating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 처리 방법들 | 교통사고가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놀란 가슴부터 쓸어내리기 바쁘고, 정신이 없어 사고 처리가 미흡해지기 쉽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것. 미리미리 대처법을 알아두고 꼼꼼하게 챙겨야 손해를 보거나 잘못을 뒤집어쓰는 일 없이 원만히 처리할 수 있다. 사고 현장에서부터 사고 후 보험처리까지, 피해자와 가해자를 떠나 알아두어야 할 사고 처리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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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인증샷 파손부위와 차량번호판은 기본

사고 현장의 원거리 사진은 다각도에서 찍어둔다

목격자를 확보하자

차량 진행 방향은 사고 파악의 중요한 단서

상대방의 블랙박스 유무를 확인하라

보험 처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확실하게

사고처리 의지를 확실히 밝히고 대인사고는 반드시 동행한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합의에 신중하라

상대방의 신상과 보험사 보험접수번호를 확보한다

보험사의 주장에 휘둘리지 않는다

교통 사고 당했을 때 반드시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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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교통사고 당했을 때 대처방법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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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펌] 교통사고 당했을 때 대처방법 ㄷㄷㄷ [펌] 교통사고 당했을 때 대처방법 ㄷㄷㄷ · 1.니가 원하는 병원을 가라 보험사와 연계된 병원은 보험사에게 유리한 진단을 내린다 · 2.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지마라 · 3. · 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펌] 교통사고 당했을 때 대처방법 ㄷㄷㄷ [펌] 교통사고 당했을 때 대처방법 ㄷㄷㄷ · 1.니가 원하는 병원을 가라 보험사와 연계된 병원은 보험사에게 유리한 진단을 내린다 · 2.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지마라 · 3. · 4. 반갑다 일베게이들아 예전에 “학생회장 출신으로 학생회 비리 고발한다” 를 작성한 일베충이다 앞으로 내가 소개할글은 일베게이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을때 대응방법이니 좀 긴글이라도 착실하게 읽어두어 주변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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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교통사고 당했을 때 대처방법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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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했을 때 대처방법. 4가지 절차만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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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교통사고 당했을 때 대처방법. 4가지 절차만 기억하세요 접촉 사고 난 차량의 부위, 파손 상태, 상대방과 자신의 차의 바퀴 방향은 꼼꼼하게 찍어두는 게 좋습니다. 또한 주변 도로 구조, 구조물 배치 등을 확인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교통사고 당했을 때 대처방법. 4가지 절차만 기억하세요 접촉 사고 난 차량의 부위, 파손 상태, 상대방과 자신의 차의 바퀴 방향은 꼼꼼하게 찍어두는 게 좋습니다. 또한 주변 도로 구조, 구조물 배치 등을 확인 … 처음은 항상 긴장됩니다. 교통사고도 처음 당하면 패닉에 빠져서 사고 수습과 대처를 하기가 어렵지요. 아무리 방어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사고 경험이 없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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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상대방의 안전을 확인하는게 가장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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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했을 때 대처방법. 4가지 절차만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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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했을때 대처방법, 합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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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교통사고 당했을때 대처방법, 합의시기 1. 교통사고 발생 직후 현장 확인 및 안전조치 · 차량에서 내려 현장을 확인합니다. · 비상 지시등과 삼각대 설치를 통해 2차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환경을 … 교통사고 발생 시 상황 대처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합의 대처 요령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사고가 난다면 침착하게 상황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의 내용들을 숙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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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했을때 대처방법과 합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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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했을때 대처방법, 합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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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교통사고 이제 당황하지 마세요! -사고 대처법부터 사진 찍는 법까지 | DHL Korea Magazine | DHL Korea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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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뉴스] 산재사고 예방대책 [생활정보] 직장인의 피곤한 간을 위하여! -간에 좋은 음식과 [생활정보] 교통사고 이제 당황하지 마세요! -사고 대처법부터 사진 [HR 알림 게시판] EOY 2015 건강검진 휴양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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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했을 때의 합의금 조심해야 할 말들과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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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교통사고 당했을 때의 합의금 조심해야 할 말들과 대처법 교통사고 당했을 때의 합의금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람들은 살아오면서 교통사고를 한 번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아 봐야 2~3번 교통 … 교통사고 당했을 때의 합의금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람들은 살아오면서 교통사고를 한 번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아 봐야 2~3번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험이 없어서 보험사 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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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직원과의 얘기를 나눌 때에 반드시 조심해야 할 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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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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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처요령

01 즉시정차

즉시 정차 시 대처요령

사고 현장에서의 진술 주의사항

02 부상자 구호

부상자 구호 의무사항

03 사고신고

교통사고 신고의무

신고통보시점

신고처

신고자

04 증거확보

증거확보 방법

01 사고접수

02 상담

03 사고처리

04 사고종결

교통사고 신고의무

신고통보시점

신고처

신고자

사고현장 경찰출동

현장검증 및 사고원인 조사

공소권이 없는 사고 공소권이 있는 사고

공소권이 없는 사고 공소권이 있는 사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롯데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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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대처법 – Victor Moc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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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대처법 – Victor Mochere 아래에서 교통 사고를 당했을 때 취해야 할 몇 가지 조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 사진 촬영부터 보험사에 전화하기까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해야 할 일이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대처법 – Victor Mochere 아래에서 교통 사고를 당했을 때 취해야 할 몇 가지 조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 사진 촬영부터 보험사에 전화하기까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해야 할 일이 … 교통 사고를당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특히 처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교통 사고가 났을 때 취해야 할 조치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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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황하지 마십시오

2 경찰에 전화

3 사진 찍기

4 변호사에게 전화하십시오

5 보험 회사에 신고

결론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대처법 – Victor Moc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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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당했을 때 반드시 해야 할 일

교통사고가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놀란 가슴부터 쓸어내리기 바쁘고, 정신이 없어 사고 처리가 미흡해지기 쉽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것. 미리미리 대처법을 알아두고 꼼꼼하게 챙겨야 손해를 보거나 잘못을 뒤집어쓰는 일 없이 원만히 처리할 수 있다. 사고 현장에서부터 사고 후 보험처리까지, 피해자와 가해자를 떠나 알아두어야 할 사고 처리의 A to Z. 사고 인증샷, 파손부위와 차량번호판은 기본 사고가 나면 일단 최대한 파손 부위가 잘 나오도록 사진을 찍어두어야 한다. 특히 앞, 뒷부분이 파손될 경우 번호판이 같이 나오도록 찍어두는 것이 중요하다. 파손 부위의 크기가 실제보다 크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크기를 가늠할 기준이 되는 물건을 이용해 정확하게 찍어두자. 사고 현장의 원거리 사진은 다각도에서 찍어둔다 사고 현장에서 20~3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앞, 뒤, 양옆 4가지 각도로 사진을 찍어둔다. 교통 흐름이나 현장의 전체적인 느낌만 보아도 대강 사고의 정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스키드 마크(타이어 자국)가 생겼다면 같이 나오도록 찍어두어야 하며, 사고 후 도로에 서 있다가 2차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각별히 주의할 것. 목격자를 확보하자 교통사고에 있어서 어느 한쪽만의 과실이 100%인 경우는 드물다. 자신이 피해를 입은 경우는 물론이고 가해자 입장이라도 상대의 과실 역시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황과 사고 경위를 진술해줄 목격자를 최대한 확보해두어야 한다. 차량 진행 방향은 사고 파악의 중요한 단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차량의 진행 방향이다. 핸들의 각도와 타이어의 각도를 찍어두면 어떤 방향으로 사고가 났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사고가 나면 함부로 핸들을 움직이지 말고 사진부터 찍어두자. 상대방의 블랙박스 유무를 확인하라 사고의 원인과 과정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 블랙박스! 과실이 있는 쪽에서 블랙박스를 떼어버리고 원래 없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내용을 지워도 복원이 가능하므로 상대방의 차에 블랙박스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사고 현장을 찍으면서 반드시 함께 사진으로 남겨둘 것. 보험 처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확실하게 보험사는 가입자 편이어야 한다. 피해자가 무리한 요구를 해오거나 보험처리 이후 추가로 보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직접 상대하기보다는 보험사를 통해 처리를 맡기는 것이 좋다. 보험사의 비용처리 결과는 보통 1~2달 내에 고지되는데, 지연될 경우 보험사에 연락해 상황을 확인하고 따져보아야 한다. 사고처리 의지를 확실히 밝히고 대인사고는 반드시 동행한다 가장 골치 아픈 경우는 서로 구두 합의를 하고 헤어져놓고 뒤늦게 뺑소니로 신고당하는 일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상태와 상대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명함이나 연락처를 교환하자. 특히 대인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병원까지 동행하고 사고 진술서를 쓴다. 피해자가 동행을 거절할 경우 경찰을 불러 반드시 뺑소니가 아니라 사고를 처리하려는 의지를 밝혔음을 증거로 남겨둔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합의에 신중하라 교통사고는 당장의 부상보다 후유증이 무서운 법이다. 필요하다면 입원해서 제대로 검사와 치료를 받는다. 보험사는 목이나 허리 부상의 경우에 한해 MRI, CT 촬영이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피해자가 따라야 하는 규정은 아니니 필요하면 자비로 촬영하고 추후 청구할 것. 소송으로 번질 경우를 대비해 진단 및 치료 기록은 함부로 보험사에 넘기지 않는다. 상대방의 신상과 보험사, 보험접수번호를 확보한다 사고 이후 들어간 차량 수리 비용과 병원비, 휴업손해액 등을 제대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확실한 신원과 보험처리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명함을 받았다고 방심하지 말고 신분증과 휴대전화 번호, 보험 가입사와 접수번호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속는 일 없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사의 주장에 휘둘리지 않는다 과실 비율이나 지급 기준 등은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설정해놓은 기준일 뿐이다. 객관적으로 보아 보상금이 미흡하다면 소송을 통해 그 이상을 받을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하자. 당장 직업이 없는 상태라도 휴업손해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고 확인할 것. 더욱 다양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닭볶음탕’ 백종원도 반할 황금 레시피로 만드는 법 [푸드 레시피] 지겨울 만도 한데 계속 듣게 돼! 차트 껌딱지로 불리는 신흥음원강자 BEST 10 김연아, 심석희 등 아이돌 부럽지 않은 역대 스포츠 스타들

[펌] 교통사고 당했을 때 대처방법 ㄷㄷㄷ

반갑다 일베게이들아 예전에 “학생회장 출신으로 학생회 비리 고발한다” 를 작성한 일베충이다 앞으로 내가 소개할글은 일베게이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을때 대응방법이니 좀 긴글이라도 착실하게 읽어두어 주변친구들/여자친구/부모님 들에게 많은 도움줄수있는 일베게이가 되기를 소망한다 각설하고 시작한다 ———————————————————————————————————– 이글을 작성한 계기는 여러분들이 무슨보험에 들었던지간에 유용한글이다 단, 사고를 당햇을시 보험사 직원과의 조우에서 쫄지않기를 바란다 즉 이 대처법을 모르면 내가 내돈내고 사용한 보험사의 직원에게 휘둘리거나 혹은 주객전도로 보험사직원이 환자앞에서 떵떵거리 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수있기 때문이다 이유는 피해자가 무지해서이고 해결방법은 피해자가 유식해져야된다 1.니가 원하는 병원을 가라 보험사와 연계된 병원은 보험사에게 유리한 진단을 내린다 2.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지마라 게임할때는 장사꾼의 “제시요”를 욕하면서 현실의 장사꾼 “제시요”에는 덮석 무는 경향들이 많은데 이유인즉슨 경험이 없기때문이다 평생 교통사고를 몇번이나 당하겟나 많아봐야 2~3번정도 사고당한것도 억울한데 정장빼입은 전문가 냄새풍기는 보험사직원의 “제시요”에 대다수는 당한다 500받을꺼 “100정도?”라고말하는순간 니가 받을수있는 보상금의 최대값은 150으로 바뀐다 그럼 돌아가서 보험금 산출계산해본 보험사 직원이 너에게 다시 돌아와서 150은 받을수있다고 말하면 환자 가족/본인들은 아이구 고맙습니다 선상님 하면서 넙죽 절하는게 태반 절대 입다물고 치료받아라 3. 보험사 직원에게 호구잡히지마라 보험사 직원이 널 호구로 보는순간 니가받을수있는 합의금이 깍인다 아는것이 왜 힘인가 하면 보험사직원이 팔짱끼고 합의테이블이 앉느냐 대가리 박고 합의테이블에 앉느냐는 너의 지식수준에 달렷다 만만하게 보는순간 만만하게 일처리를 하게된다 보험사와같이 칼같은 계산집단에서 인심이라는단어는 찾아볼수없다 고로 “제가 인심써서 합의금 더 쳐드리겟습니다”라는말은 그냥 개소리다 당당하게 요구하고 당당하게 대처해라 4.보험쟁이들의 거짓말에 속지마라 “대표적거짓말이 퇴원하기전에 합의봐야 합의금을 최대를 받을수있다” “병원에 오래잇는건 병원배불려주는것이다” “받을수있는 합의금에서 입원비는 제외하고 준다 고로 니가 병원에 오래있을수록 니가받는돈이 줄어든다” 이위에 3대 거짓말 다 거짓말이니 속지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병원에서 4주있던사람이 문서상으로 아파보이냐 병원에서 2주있던사람이 문서상으로 아파보이냐 보험사직원들의 하루라도빨리 병원에서 빼내기 작전에 속지마라 뒤로는 피해자새1끼 병원치료 지대로 안받음 이라고 법원에 조정신청넣을께 뻔한놈들이다 나중가서 4-1.”지금 퇴원하는조건으로 합의하시고 나중에 아프시면 건강보험으로 치료해라” 이게 가장 조심해야될점이다 니가 나중에 다시아퍼서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는순간 사고로인한 후유증이 아니라고 스스로 증명하는꼴 어떠한 트라우마에 대해서 보상받을길이없다 4-2.”그렇게 못믿으시겟어요? 그렇다면 후유장애합의서에 사인하시죠” “나중에 장애생기시면 이문서로 인해서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상도 해드리죠” 조까고있네 합의를 빨리 이끌어내기위한 독사같은 거짓말일뿐이다 합의서에는 보통 이렇게 적혀있다 “합의한이후 후유증발생시에 책임지고 보상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고후 후유증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보상없ㅋ음 니가 나중에 교통사고를 통해서 한쪽다리가 절게되었습니다 이 한문장을 법원에가서 판사앞에서 의학적지식과 판례를가지고 상대 보험회사 법무팀보다 더 잘 설명할수있다면 합의서에 사인해도 좋다 4-3 “변호사 부르고 법원가고 얼마나 귀찮습니까 하시는일도 지금 멈췄을꺼 아닙니까 합의보시죠” 맞는말이다 하지만 교통사고의 합의에서 법원의조정을 귀찮게볼게 아니다 필수로봐야한다는게 내 의견이다 종종 조정신청을통해서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의 5~6배이상 받는경우도 있다 즉, 보험사가 얼마나 적은 액수를 너에게 제시하는지도 알수있지 5. 그래..그럼 합의는 언제하냐 십놈아? 보험사 직원이 너의 입원실에 와서 “님제시요” 라고 말한다면 이제넌 알꺼 알았으니 “어이 보험사 양반? 어디서 게아리를 타고있어”라고 말해도 좋다 교통사고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합의기간은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 3년, 그외보험은 2년이다 고로 합의를 빨리해야겟 다는 김치맨 특유의 빨리빨리 생각은 버려버려라 일찍 합의에 이끌어내는것이 보험사직원의 능력이자 승진하는 지름길임을 알아라 이유는 말안해도 알겟지 물론 케이스바이 케이스겟지만 의사의 진단을따르고 의사의 진단이 4주라면 말그대로 4주 누워있어라 합의서 도장찍고 아픈것보다야 그게낫다 평생고생하기싫으면 일단 한달은 누워있어라 그리고 협상해라 교통사고 당해본사람은 알겟지만 사고를 당하는순간 몸전체가 쇼크상태에 빠진다 그리고 긴장이 풀리면서 고통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최대한 천천히 일을 진행시키고 니몸을 관찰해라 조금이라도 아프다면 의사한테 어필해라 6.초과심의 피해보상의 꽃이다 보험사 직원이 너를 호구로 아는순간 니가받을수있는 보험비는 줄어든다고 앞서이야기했다 그럼 수박겉핱기 식으로 아는놈들에게 제시하는 수준이 초과심의의 80%다 6-1 보험사 직원은 처음에 너에게 제시하는 보험금액은 보험사 내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 피해보상액이다 하지만 너에게 이야기할때는 규정에의한 보상금액 이라고 구라를 까겟지 ㅋㅋㅋ 대응법은 “.이건 니에미 라면끓을때 라면받침으로 쓰고 법원이 예상판결액 내놓으셈ㅋ” 6-2 회사내규에의한 보상규정은 집어치우고 초과심의의 액수에 산정한 보상금가지고이야기합시다 라고하는순간 널 호구로 볼수없으며 그 보험사 직원의 인사고과점수는 운지한다 6-3 초과심의로 인정되는 액수는 통상 재판까지갓을경우 의 비용의 80%이다 변호사 수임료라던가 이리저리 시간적 계산을 때린 비용의 80%이니 보험사가 처음에 너에게 제시한 금액보다는 많을것이다 하지만 이것조차 니가진정으로 받을수있는 보험금에 비해서 적다 아주많이 6-5 왜냐하면 보험사에서 병1신같이 초과심의비용을 산정하기때문 영구장애가 한시적장애로 둔갑하고 이리저리 고치는부분이 많기때문이다 그것에 산출한 비용의 80%를 합의하는것이기때문에 여기까지만 괴롭히고 받아가도 보험사직원이 니앞에서 큰절하고 합의본다 7. 무조건 치료는 필수적으로 잘받아야된다 앞서말한것처럼 니가 진정으로 아프든 안아프든 문서상의 치료기록이 가장 중요하다 8.니가 입원하면 보험사 직원이 이것저것 싸인을 요구할텐데 거기잘보면 “나호구요”란에는 사인하지마라 “진료기록열람동의” 이부분은 절대적으로 싸인해서는 안된다 열람을 동의하는순간 보험사에 속한 의사들이 지들멋대로 판단하고 결론지을꺼다 9.이러한 내용을 대충적으로 알고있음에도 널 호구로보고 자꾸 미끼를 던진다면? 보험사직원은 내가 매달 내돈내고 고용한 회사에서 나온 직원이다 좆같이 행동하면 좆같이 대우해라 상관없다 “너거 팀장 말고 부장나온나캐라”를 밥먹듯이해라 회사의 내부 감사실에 전화해라 민원넣어라 10. 이걸 완벽하게 알아도 당할수밖에없는 언변과 대화능력 혹은 이빨능력을 지닌놈들이 보험쟁이들이다 절대 니친구가 아니며 동반자는 더더욱아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등처먹는 놈들이 보험사직원임을 인지하기바란다 이상 긴글마치겟다 사실 두개로 나눠쓰려고했는데 쓰다보니 다적게되었다 1.한줄요약 시발 한줄요약 좋아하지말고 니인생에 0.1%라도 도움되는글이니 한번 읽어봐라 아 그리고 이거 일베가면 가해자일때 대처법도 올리겟다 살짝부딪쳣다고 뒷목잡는 경우말이다 공유하기 글 요소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교통사고 당했을 때 대처방법. 4가지 절차만 기억하세요

처음은 항상 긴장됩니다. 교통사고도 처음 당하면 패닉에 빠져서 사고 수습과 대처를 하기가 어렵지요. 아무리 방어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사고 경험이 없더라도 아래 글을 자세히 읽어두신다면 이후 사고가 났을 경우 조금 더 수월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4가지를 우선 떠올리세요. 1. 안전상태 확인 2. 사고 접수 3. 현장 사진 확보 4. 차량 이동 판단 자신과 상대방의 안전을 확인하는게 가장 먼저입니다. 합의, 사고 과실을 따지는 것보다 사람의 생명이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동승자가 있다면 동승자도 크게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때 낮은 자세로 죄를 진 것처럼 물어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상호 간의 책임이 분명 존재합니다. 사람의 안전이 확인되었다면 비상등을 켜고 삼각대를 설치합니다. 다른 운전자들에게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는 것이지요. 이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과거 판례에 따르면 사고 발생 후 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아 2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 1차 사고 발생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삼각대를 보유하고 계시지 않다면 미리 구입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아무리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무시하고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서로 명함을 교환하고 이름과 연락처 정도는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잘 못하면 뺑소니로 신고당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정지한 후 차에서 내려 차량과 운전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이름과 연락처, 차량 번호,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 후 보험사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보통의 사고에서는 1984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굳이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신고를 하시면 경찰서에 가셔서 진술서를 쓰는 등의 조사를 받기 때문에 조금 귀찮아집니다. 다만 상대방이 안면 몰수하고 난 무조건 잘 못이 없다고 우기거나, 행동이나 말로 위협을 가한다면 모든 행동을 멈추고 경찰에 신고부터 하시면 됩니다. 또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라면 꼭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내용은 나무 위키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나무위키 12대 중과실 링크 ] 교통사고를 당하면 몸이 긴장을 해서 인터넷에서 보험사 신고 센터 번호를 찾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소에 가입한 보험회사 사고 접수 센터 번호를 연락처에 등록해둔다면 조금 더 사고 접수를 하기가 용이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담당자가 오기 전까지 아래 세 번째 일을 하면 됩니다. 최대한 사진을 많이 찍어둬야 합니다. 접촉 사고 난 차량의 부위, 파손 상태, 상대방과 자신의 차의 바퀴 방향은 꼼꼼하게 찍어두는 게 좋습니다. 또한 주변 도로 구조, 구조물 배치 등을 확인하기 위해 먼 거리에서 사진 촬영을 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 차의 블랙박스 설치 유무를 사진으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상대편 차량 운전자가 사고 과실을 낮추기 위해 블랙박스를 자체적으로 폐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전체적인 사고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해두는 것이 가장 좋지만, 초점이 안 맞거나 너무 빠르게 지나가버릴 수 있으니 중요한 부분은 꼭 사진으로 찍어두세요. 사고 차량을 이동시킬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사고가 경미하고 과실이 확실하여 사고 당사자끼리 원만하게 합의가 될 것 같으면 차량을 이동시켜도 됩니다.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갓길 등으로 옮긴 후 보험회사 담당자를 기다립니다. 과실 비율을 따지기 어렵거나 자기 과실 100%가 아니라고 생각되시면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는 게 좋습니다. 교통정체로 고통받는 뒷 운전자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사고처리가 우선입니다. 이때 도로가 한산하여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이 많다면 도로 위에 계시는 것은 위험하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셔서 2차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헤드라이트와 보닛이 파손된 자동차 시내에서 사고가 발생 시, 사설 렉카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교통 흐름 방해가 되니 차를 이동시키라고 이야기할 텐데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용료도 비싸고 강압적으로 자신들과 계약된 공업사로 끌고 가려하기 때문에 실랑이하다가 진이 다 빠집니다. 사설 렉카의 고비용 청구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다 보니 2020년 7월부터는 서면으로 구난 비용이 상세하게 적힌 구난 동의서를 사고 당사자에게 받게 되어있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동의 사인을 하면 곤란합니다. 렉카는 보험회사 렉카를 이용하세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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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했을때 대처방법, 합의시기

교통사고 발생 시 상황 대처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합의 대처 요령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사고가 난다면 침착하게 상황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의 내용들을 숙지하신 다면 사고가 발생해도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전 보험사 근무 경험을 통해 알려드리오니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당했을때 대처방법과 합의 방법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집니다. 사고 현장에서 부터 합의금 조율까지의 방법들에 대해 알고 있어야 됩니다.

1. 교통사고 발생 직후 현장 확인 및 안전조치

출처 : flick

사고 발생시 가장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않고 인적피해와 2차 사고 방지에 대한 우선적인 행동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량의 상태와 현장의 증거를 수집해야 됩니다.

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 차량에서 내려 현장을 확인합니다. 만일 부상자가 발생되었다면 119에 신고를 진행합니다. 비상 지시등과 삼각대 설치를 통해 2차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상대 운전자의 신원과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보험사 콜센터 긴급출동 요청을 하고, 대물과 대인 사고 접수 번호를 받습니다.

상황 증거 수집 방법 녹음기 실행 : 사고 발생 즉시 녹음기를 실행해 증거를 수집합니다. 근접 촬영 : 사고로 인해 파손된 부위에 대한 사진을 찍으며, 뒷부분은 번호판과 함께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거리 촬영 : 교통 흐름과 느낌을 위해 촬영하는 것입니다. 2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각도 촬영 : 앞, 뒤, 양옆 등의 다각도로 촬영을 하며, 스키드 마크가 있다면 함께 찍는 것도 좋습니다. 핸들과 타이어 각도 촬영 : 사고의 방향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촬영합니다. 블랙박스 촬영 : 상대방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확보가 어렵다면 블랙박스 사진을 찍어둡니다. 과실 부정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목격자 확보 : 사고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를 확보를 진행하며, 거짓진술 상황에 대비해 목격자의 휴대폰 번호를 확보해 불리한 상황 발생 시 활용합니다.

만일 위의 방법들에 있어 진행하기 어렵다면 차량에 ‘교통사고 신속처리 표준 합의서’를 미리 준비해 서류 진행 순서에 따라 상황을 기입하면서 초동조치를 진행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손해보험협회 ‘교통사고 신속처리 표준합의서’ 양식

신속처리 표준 협의서 도입 취지 교통사고 처리 요령의 부재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국민 불편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신속 보상과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 활용 방법 협의서 설명과 예시를 참고해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차량번호와 운전자 인적사항, 탑승인원, 보험회사 이름, 차량 파손부위, 사고 개요 및 약도 등을 작성합니다. 상호 간의 확인이 되었다면 서명을 진행합니다. 보험처리 시 팩스를 통해 보험사에 제출합니다. 협의서 제출과 동시에 위의 ‘상황 증거 수집 방법’을 통해 수집한 증거들을 보험사에 제출합니다.

<교통 하고 신속처리 표준 합의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2. 현장 조사 및 처리 조치

증거 수집 도중 사설 견인차량이 현장에 도착해 더욱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교통사고 발생 직후 현장 확인 및 안전조치’를 진행하고 만일 차량 파손 정도가 심하다면 가입되어 있는 손해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부르면 됩니다.

손해 보험사별 긴급출동 서비스 번호

보험사 번호 삼성화재(애니카) 1588-5114 KB손해보험(매직카) 1544-0114 DB손해보험(프로미) 1588-0100 현대해상(하이카) 1588-5656 메리츠화재(레디카) 1566-7711 롯데손해보험(해피카) 1588-3344 한화손해보험(차도리) 1566-8000 흥국화재보험(마이카) 1688-1688 AXA 1566-2266 LIG 손해보험 1544-0114 그린손해보험 1588-5959 The-K 손해보험 1566-3000

보험사 도착 후 사고 조사가 진행이 진행된 다음 직원과의 조율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당황하지 않고 스스로의 기준을 명확하게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처리 이후 보험사 직원은 “알고 있는 공업사가 있습니까?, 병원은 어디로 가실 예정이십니까?”라는 등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개를 시켜주기도 합니다. 이 경우 공업사와 병원은 직원에게 소개받은 곳이 아닌 스스로 알아보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병원 및 공업사와 보험사 직원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 있어 보험사에 유리한 진단을 내리거나 이에 따른 소개비를 받기 때문입니다.

사고 처리 직후 한번 더 생각해야 될 2가지 보험사 직원이 소개한 병원과 공업사 이외의 곳을 알아봅니다. 입원 시 ‘진료기록 열람 동의’ 서류에 서명을 하면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교통사고 합의금 조율 방법 및 주의사항

상황 발생이 종료되고 부상에 따른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사고 발생 당시에는 긴장으로 인해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날까지 상태를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직후 대물접수와 대인 접수를 통해 접수번호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1. 병원은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보험사 직원의 소개로 가는 병원보다는 개인적으로 병원에 대해 알아본 다음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관계자와 보험사 직원과의 소통으로 인해 보험사에 유리한 진단을 내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가게 되면 접수창구에서 교통사고로 병원 방문했다고 말을 하고, 대인 접수번호를 알려준 다음 의사 호출을 기다리면 됩니다.

2. 통원치료와 입원 치료는 의사 상담 후 결정

사고 발생 시 입원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추천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손해보험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인 기업이기 때문에 손해를 최소화하기를 원합니다. 이에 따라 특이사항 발생시 역학조사를 통해 불리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검사하고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통원치료와 입원 치료에 대한 선택을 진행하면 됩니다.

3. 보험사 직원은 빠른 합의를 하기 원합니다.

합의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대부분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발생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대부분 사고가 나게 되면 2~3일 후 상대편 보험사 직원에게 전화가 오게 되며, 상태를 물어봅니다. 그런 다음 합의금 조율을 위해 병원에 방문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사의 말을 우선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상태에 집중해 합의금을 생각해야 됩니다.

합의금 조율 시 주의사항 ‘진료기록 열람동의서’ 서명을 무조건 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빠른 퇴원을 요구하며, 이후 건강보험 적용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 강요하는 질문에 응하지 말 것 후유장애 합의서에 서명을 성급하게 하지 말 것 : 사고 후 후유증에 대한 증명이 없을 경우 보상이 없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말하는 합의금의 정도는 아주 낮은 수준의 금액을 제시합니다. 회사 규정에 따른 금액이지 법원의 예상 판결액이 아닙니다. 직원과의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면 회사 민원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교통사고 합의금 조율 시 가장 중요한 것

사실 합의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고 이후 몸상태에 따라 적절한 기간에 따른 치료를 받은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일 조기 합의를 통해 퇴원을 하게 된다면, 퇴원 이후에 대한 건강상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합의서에 서명을 하는 순간부터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의 합의기간을 일반적으로 사고 일로부터 종합보험 3년, 이외의 보험은 2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와 안정을 우선적으로 생각한 다음 합의는 조급하지 않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교통사고 당했을 때 대처방법과, 합의금 조율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상황을 지켜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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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했을 때의 합의금 조심해야 할 말들과 대처법

앞에 글과 이어서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다면 보험사 직원과 합의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야기를 나눌 때에 반드시 조심해야 할 말들이 있고, 그 말에 따른 대처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 직원과의 얘기를 나눌 때에 반드시 조심해야 할 말들.

“지금 퇴원하시는 조건으로 합의하시고 나중에 아프시면 건강보험으로 치료하세요.”

보험사 직원과 얘기를 나누다가 “지금 퇴원하시는 조건으로 합의하시고 나중에 아프시면 건강보험으로 치료하세요.” 이 말은 조심해야 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시고 시간이 흐른 뒤에 몸이 아파서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는 순간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교통사고 후에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는 걸 알고 가셔야 합니다.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신다는 거 말 못 믿으시겠어요? 그렇다면 후유장애 합의서에 사인해요.”

보험사 직원의 “후유장애 합의서에 사인해요.”라는 말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보험사 직원은 빠르게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말 또한, 합의를 빨리 이끌어내려고 하는 말들 중에 하나입니다. 후유장애 합의서에는 보통 ‘합의한 이후 후유증이 발생 시에 책임을 지고 보상합니다.’라고 적혀있지만,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사고 후 후유증을 증명하지 못할 시에 보상은 받지 못합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면,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시간이 흐른 뒤에 한쪽 팔이 저립니다. 이 한쪽 팔에 문제가 생긴 것을 법원에 가서 판사님 앞에 서서 판례와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상대 보험회사 법무 팀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면 후유장애 합의서에 서명하셔도 됩니다.

“지금 평소에 하시는 일도 다 멈췄을 텐데 합의를 보시는 게 어떤가요?”

교통사고를 당하면 짧으면 2주 길면 수개월 동안 자신의 직장에 출근을 못한다거나 평소에 하는 일이 다 멈추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험사 직원의 “평소에 하시는 일도 다 멈췄을 텐데 합의를 보시는 게 어떤가요?”이 말은 맞는 말이지만 교통사고의 합의에서 법원의 조정을 귀찮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필수로 봐야 하는 항목입니다. 가끔씩 합의금 조정 신청을 통해서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의 최대 10배까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에 보험사가 얼마나 적은 금액을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제시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언제 해야 할까?

교통사고 후에 보험사 직원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입원실에 찾아와서 “얼마를 원하시나요?”라고 얘기를 꺼낸다면 “아는 변호사랑 이야기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직원을 돌려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교통사고의 일반적인 합의기간은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 3년, 그 외 보험은 2년입니다. 합의기간을 보더라도 빠르게 합의를 끝내야겠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빠르게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보험사 직원의 해야 할 일이자 그들의 능력이고 승진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물론 의사의 진단을 따르는 것이 우선입니다. 의사가 2주라고 한다면 2주 동안에는 병원에 있으셔야 합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에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아프면 손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입원이 끝나고 나서 합의를 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사고를 당하는 순간에는 몸 전체가 쇼크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서서히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고통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대한 늦게 합의를 보면서 본인의 몸을 관찰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상태가 안 좋아진다면 바로 의사한테 말해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합의금의 핵심인 ‘초과 심의’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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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사고신고

교통사고 신고의무

도로교통법 제 50조 2항에는 교통사고로 남에게 피해(사람, 차량, 물건)끼친 운전자는 가까운 경찰서(경찰지서, 지구대 포함)에 지체없이 신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통사고를 낸 자의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모든 경우에 항상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91.6.25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처리되고 있는데 물적피해만 발생하거나 피해자의 구호 및 고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면 사고신고 의무는 없으며 뒤늦게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면 처벌이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대형사고의 경우 경찰 공무원이나 경찰관서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함에도 신고치 않는 경우에는 신고조치 불이행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신고통보시점

신고시간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가능한 빨리 신고하여야 하며 통상 시지역은 이상은 3시간이내, 기타 지역은 12시간 이내에 실시 하여야 하고 지연신고 및 미신고 처벌에 대한 기준은 피해자 구호조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피해자와 합의여부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신고처

사고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지서, 지구대 포함)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통상 112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신고자

가능한 사고운전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난 부상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리인이 신고해도 가능합니다. 이 때 피해자와 같이 신고하러 갈 필요는 없으며 경찰서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회사의 보상처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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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대처법

모든 교통 사고 사례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를 조사 할 수 있도록 변호사에게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사고 변호사가 있으면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하고 공정한 보상을받는 데 도움이됩니다. 많은 경우, 보험 회사는 가능한 한 가장 낮은 보상을 제공하려고 노력하므로, 보험 회사와 상담하기 전에 법률 자문을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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