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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 #증여 #부동산
기사전문보기 :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1/06/10/0001
자금출처조사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을 때, 그 사람의 직업과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 스스로 재산을 마련하거나 부채를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를 뜻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증여받은 걸로 추정될 때는 증여세를 과세하죠.
요즘은 이 자금출처조사의 강도가 점점 더 세지고 있고, 국세청의 조사 방향도 많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기 전부터 자금출처조사를 미리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무법인 다솔 본점의 박정수 세무사에게 자금출처조사 대비법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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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는 이렇게 진행된다 –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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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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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는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합니다. 자금출처조사는 모든 경우마다 다 하는것은 아니며, 10년 이내의 재산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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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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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알기②]자금출처조사 우습게보면 ‘증여세’ 폭탄…’전산 …

국세청, 매년 정기적으로 자금출처 ‘부채’ 관리 채무상환됐다면 자금출처 소명 안내문 발송 근저당설정 악용 자녀에 증여한 부모 기획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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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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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란?!

자금출처조사. 는 모든 경우. 마다 다 하는. 것은 아니며, 10. 년 이내의 재산취득가액 또. 는 채무상환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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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하면… – 코인데스크

자금출처조사란, 개인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을 때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여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를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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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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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란 무엇인가요!? – 브런치

자금출처조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취득 자금의 출처 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여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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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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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 부동산 알뜰신잡] 나는 자금출처 조사를 안 받는다 – 매일경제

요즘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세무조사의 대부분은 주택의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조사이다. 그러다 보니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들은 자금출처를 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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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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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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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에 똑똑하게 대비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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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자금 출처 조사

  • Author: 절세수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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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7. 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b7_Xbll-mXM

자금출처조사는 이렇게 진행된다

자금출처조사의 기본은 ‘증여 추정’입니다. 집을 사면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밝히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써내야 하는데요. 스스로 대부분의 자금을 마련했다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써 내긴 했는데 국세청 입장에서 취득자의 나이나 소득을 고려해 봤을 때 그 정도 규모의 자금 마련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돈이 어디서 났는지를 묻게 되겠죠. 이때 그 출처에 대해 명확히 소명을 하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하게 됩니다.

어렵게 주택을 구입했는데 예상치 못한 세무조사까지 마주하게 되면 상당히 곤혹스러울 텐데요. 소명 요구를 받게 되면 어디까지 소명을 해야 하는 건지, 내 자금 출처는 문제없이 인정될 수 있는 건지 등 자금출처조사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국세청의 공식 답변을 바탕으로 세무회계화담의 이정근 세무사와 정리해 봤습니다.

자금출처조사는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직업·나이 그동안의 소득세 납부실적·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소명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면 이를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징수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를 ‘자금출처조사’라

합니다.

자금출처조사는 모든 경우마다 다 하는것은 아니며, 10년 이내의 재산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준금액 이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구 분 취득 재산 채무 상환 총액 한도 주택 기타 재산 1.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2억원 5천만원 5천만원 2억 5천만원 나. 40세 이상인 자 4억원 1억원 5억원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1억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 5천만원 나. 40세 이상인 자 2억원 1억원 3억원 3. 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자금출처 조사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세무서에서 자금원천을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야만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취득자금의 80% 이상을 소명하지 않으면(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며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취득자금에서 소명금액을 뺀 나머지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보므로 소명자료는 최대한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항목과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 증빙서류 근로소득 총급여액-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 총지급액-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소득금액-소득세상당액 소득세 신고서 사본 이자·배당·기타소득 총급여액-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차입금 차입금액 부채증명서 임대보증금 보증금 또는 전세금 임대차계약서 보유재산 처분액 처분가액-양도소득세 등 매매계약서

특히, 개인간 금전거래의 경우에는 사적인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등만 가지고는 거래 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금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알기②]자금출처조사 우습게보면 ‘증여세’ 폭탄…’전산관리’ 모르셨죠?

▲ 지난 2월 국세청에서 ‘대출도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금수저 자녀 등 편법증여 혐의자 227명 세무조사’ 브리핑을 하고 있는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국세청

#. A씨는 아들이 나중에 결혼할 것을 염두에 두고 아들 명의로 아파트 1채를 매입하고 전세 세입자를 들였다. 1년 후 세무서에서 아들의 아파트 취득자금에 대해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왔지만, 아들이 직장을 다니고 있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전세계약서로 자금출처를 소명했다. 이후 아들이 결혼을 하게 돼 A씨가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내어주고 아들이 해당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게 됐는데, 느닷없이 세무서에서 자금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또 날아왔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금조달계획서가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고 나면 정부에서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 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내 소득이 적더라도, 주택담보대출 등이나 부모로부터 차입을 했다면 굳이 골머리 써가며 고민할 것 없이 깔끔하게 작성이 가능하다. A씨의 아들도 똑같은 상황이다.

A씨 아들의 소득으로는 아파트 취득자금이 부족했지만, 이를 부채인 전세보증금으로 메꿔넣었기 때문에 자금출처는 분명하다. A씨와 그 아들 모두 이것으로 해당 아파트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은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일회성으로 받아놓고 끝내지 않는다.

국세청이 자세한 기준을 공개하지는 않지만, 따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고가주택 밀집지역이나, 재산취득자가 연소자인 경우, 부모 등이 사업체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녀에게 부가 무상이전됐거나 그럴 가능성이 다분한 경우, 상속·증여세 등을 결정하거나 재산취득자금 출처 확인과정에서 부채가 확인된 경우 등은 국세청 전산에 해당 부채를 입력해 매년 한 차례 부채에 대해 점검한다.

그 과정에서 채무변제가 됐을 경우 이 채무를 어떻게 갚았는지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세무서에서 발송하게 되는데, A씨 아들도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만약 자금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면 국세청에서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특히 연소자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 더욱 신경써야 하는데, 국세청에서 정의하는 연소자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회초년생이나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경우다. 국세청에서 연소자의 나이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30대 이하를 연소자로 보고 자금출처를 주시하고 있다.

결국 자금조달계획서는 내 소득도 중요하지만, ‘부채’를 더 중요하게 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최근에는 이를 악용한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이 지난 2월 발표한 ‘대출도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금수저 자녀 등 편법증여 혐의자 227명 세무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채무를 주시한다는 사실을 알고, 근저당을 활용해 증여를 숨긴 것이다.

한 20대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수십억원을 대출받은 뒤 부모가 이를 갚았지만, 근저당은 그대로 놔두면서 채무상환 사실을 숨겼다. 한 30대는 부모 소유의 주택을 양도받으면서 부모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도 변경하지 않고 부모가 이를 계속해서 갚기도 했다.

또 고령자가 재산을 일시에 과다하게 처분했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던 토지 등이 개발돼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 뿐 아니라 가족들의 재산변동상황도 함께 사후관리하기 때문에 자금출처 소명에 대해 항상 대비하고 있는 것이 좋다.

이밖에 자녀의 명의로 예금이나 적금, 주식 등을 들 때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금액일 뿐이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원, 미성년인 자녀는 10년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간과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1000만원의 주식을 넣어놨다가 15년 뒤에 주식이 대박이 나 7000만원이 됐다고 해보자. 증여세 신고를 해놨다면 자녀가 성인이 돼 7000만원을 쓰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7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한다.

자금출처조사,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하면…

출처=Nataliya Vaitkevich/Pexels

김지호 세무사는 법무법인 세움에서 가상자산 세금 자문을 하고 있다.

2022년 4월 현재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세무이슈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가상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지 않을 뿐이지 법인세, 증여세, 상속세 등은 이미 과세대상입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투자 때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문제는 ‘ 자금출처조사 ’ 입니다.

자금출처조사란, 개인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을 때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여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를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징수하는 조사입니다.

납세 의무자의 직업, 나이 , 그 동안의 소득세 납부실적,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에 적용합니다.

특히,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자들보다 나이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자금출처조사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이를 고려할 때, 가상자산 투자로 수익을 얻고 그 수익으로 부동산을 취득해도 직업, 나이, 재산상태 등에 비춰 스스로의 힘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어렵다고 세무서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자금출처조사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금출처조사의 성격

자금출처조사는 ‘증여추정’ 논리에 따른 조사입니다.

‘증여추정’이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과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합니다.

입증 책임을 재산 취득자에게 부담시켜 반대의 증거(소득 신고가 되지 않은 재산 내역 등)가 입증되지 않는 한 재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장학금을 받고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대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서울 강남에 시세 60억원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의심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자금출처조사를 합니다.

다음 내용은 ‘코인데스크 프리미엄’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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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란 무엇인가요!?

최근 국세청에서는 자녀에게 주택 취득 자금을 편법으로 증여하는 등 세금 탈루 행위가 빈번하다고 보고 미성년자, 사회초년생을 중심으로 강도높은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취득 자금의 출처 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여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까지 추징됩니다. 특히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매일매일 이자처럼 붙는 가산세인데 1년이면 약 9.125%가 됩니다. 만약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어 증여세 부과되는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만 본세의 약 45.6%가 되므로 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자금출처조사란 무엇인지,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출처조사는 소득보다 자산의 증가가 커서 그 출처의 정당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세무조사입니다

자금출처조사란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을 때 그 사람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소요 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여 그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금출처조사는 소득보다 자산의 증가가 커서 그 출처의 정당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세무조사인 것입니다.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는 대부분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 선정되는데요. 국세청에서는 PCI 시스템* 분석 자료와 국세청이 금융회사로부터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는 소득명세서 등을 통해 세금 탈루 혐의 여부를 파악하고 조사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PCI 시스템을 통해서는 재산증가액, 소비지출액, 신고된 소득금액 등이 파악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미성년자, 학생, 사회초년생, 주부 등은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PCI 시스템: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자료(재산, 소비, 신고소득 등) 중 일정기간의 재산증가액, 소비지출액, 신고된 소득금액 등을 토대로 [재산증가액+소비지출액과 신고된 소득금액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세금탈루 혐의를 찾아내는 시스템

한편, 국세청이 금융회사로부터 수집하여 관리하는 소득명세서 등을 통해서도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금융회사로부터 수집하여 관리하는 소득명세서란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의미합니다. 만약 미성년자, 학생, 사회초년생의 보유재산으로부터 이자·배당소득은 크게 발생하는데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 등의 신고내역이 없다면 국세청에서는 편법증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주로 자금출처조사 대상 물건은 부동산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통보받는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CTR) 자료를 활용하여 부동산 뿐만 아니라 예금 등을 포함하는 거의 모든 재산의 취득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나가고 있으므로 고액의 현금거래 등이 빈번할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 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르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아래 표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 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0대인 자녀가 3억원에 주택을 취득했다면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지만, 1억 2천만원에 주택을 취득했다면 자금출처조사 대상자에서 배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여추정 배제 규정은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 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증여로 보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 기준금액과는 무관하게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3항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자금출처 입증시 반드시 취득금액 전부를 입증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면 그 출처 입증시 반드시 취득금액 전부를 입증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르면 취득재산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가액만큼은 입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전부 입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입증해야할 취득재산가액이 5억원일 경우 1억원(= min[2억원, 5억원의 20%=1억원])까지만 입증하면 전부 입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국세청에서는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입증 금액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재산취득자금의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입증금액 범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 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②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된 소득금액에서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③ 농지경작소득

④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입증된 금액(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

⑤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⑥ 이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따라서,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미 신고한 소득금액이 있거나 부채로 입증된 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최근 2,30대 젊은 층에서 주택 취득시 부모로부터 일부 자금을 빌려 취득 자금에 보태는 경우가 많은데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부채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결국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본인 소득에 대해 올바르게 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객관적인 자금출처를 확보하고, 본인의 자금출처 입증이 가능한 금액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재산의 취득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MK 부동산 알뜰신잡] 나는 자금출처 조사를 안 받는다

요즘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세무조사의 대부분은 주택의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조사이다.그러다 보니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들은 자금출처를 먼저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염려를 하게 된다.그런데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자금출처를 입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자력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할 만한 능력이 입증되면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일반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려면 누가 언제 얼마를 누구에게 주었는지 등 증여세 과세요건을 세무서장이 증명하여야 한다.하지만 누군가가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자금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일일이 국세청 직원이 조사 또는 확인한다는 것은 업무의 양으로 보아 불가능에 가깝다. 물론 특정인에 한해 확인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인을 한다는 것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그래서 세법은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납세자에게 입증하라고 입증책임을 전가하게 된다. 이러한 제도를 ‘증여추정규정’이라고 한다.즉, 세무공무원이 자금출처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부동산 등을 취득한 당사자가 스스로 자금출처를 밝혀서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이 아닌 본인이 획득한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라는 것이다. 그 결과 부동산 취득자가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누구에게 증여받았는지를 불문하고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이다.그런데 이 규정은 부동산 등을 취득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적용한다.자력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금출처는 다음 3가지를 말한다. 즉, 자력은 다음 3가지로 입증되어야 한다.1. 세무서에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소득금액으로서 관련 세금을 공제한 금액2. 세무서에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증여금액으로서 관련 세금을 공제한 금액3. 재산 취득일 이전에 재산을 처분한 대가 또는 대여하면서 받은 보증금 또는 대출 등 채무로 마련한 자금세법은 위 3가지 경우를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3가지 금액 합계액이 재산 취득자금에 미달한 경우에만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다만 취득한 부동산 가액에서 자력으로 인정하는 위 3가지 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이 전체 부동산 취득가액의 20% 또는 2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예를 들어 1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위 3가지 금액의 합계액이 15억원의 20%인 3억원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인 2억원까지는 모자라더라도 전체를 입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15억원중 위 3가지 금액의 합계액이 1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산취득자는 스스로 자금출처를 입증할 책임이 없게 된다. 그러나 13억원 미만인 경우, 예를 들어 12억원인 경우에는 재산취득자가 추가로 자금출처를 입증하여야 하고 입증되지 않으면 재산취득액 15억원 중 12억원을 차감한 3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이때 취득한 재산의 가액에는 부동산의 취득대금 뿐 아니라 취득세와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취득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자력으로 인정하는 위 3가지 금액의 합계액이 부동산 취득자금에 미달하여 결국 증여추정에 해당되면 납세자는 재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게 되고 스스로 입증을 하지 못하면 과세관청은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를 증여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된다.그렇다면 실제 증여를 받은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3가지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가액 이상이 된다면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니까 증여세를 안내도 된다는 것일까?그렇지는 않다. 위 3가지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가액 이상이 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에게 “무슨 돈으로 그 재산을 취득했는지 입증해보시오. 만약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과세하겠습니다.”라고 입증요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일 뿐이다. 즉, 증여로 추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그런데 위와 같이 증여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세무공무원이 조사 등을 통해 재산을 취득한 자가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의 재산을 증여받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따라서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는 증여세 조사는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입증책임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국세청의 내부 분석을 통해 증여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들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그런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무조건 자금출처를 밝혀야만 한다고 알고 있는 이유는 부동산 중 유독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 한하여 세법에서 규정하는 자금출처의 입증 규정과는 별도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6억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거나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내의 주택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이다.뿐만 아니라 서울 등 주요도시들은 대부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투기 과열지구내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이렇게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이 검증을 하여야 하며, 검증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금의 지급과 관련한 증빙 등에 대한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검증을 한 이후에는 그 결과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게 된다.검증 뿐 아니라 시·군·구청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한 내용이 누락 또는 허위라고 판단될 경우 직접 신고한 내용을 조사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그 결과는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 세금을 추징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따라서 부동산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자력으로 인정하는 3가지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검증을 받아야 하며, 신고한 내용과 검증결과를 통보받은 국세청은 별도의 검증을 통해 세무조사 등을 실시할 수도 있다.이런 증여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지금은 증여의 시대, 가족 간의 거래와 세금’을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다. 이미 두 번의 강의를 마쳤으며 추가적인 강의 요청이 계속 들어와 오는 10월 8일(금)에 세 번째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후 1시 30분부터 총 4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강의 내용은 다양한 증여의 방법과 왜 증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증여 과정에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강의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현장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해 줄 예정이다. 강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매일경제 부동산아카데미에 문의하면 된다. (02)2000-5468[세무법인 가문 유찬영 대표세무사][ⓒ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설 내용

“어떤 사람이 부동산 및 동 산 등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자금이 취득한 사람의 자 력(自力)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대상 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자금출처조사는 간접조사와 직접조사로 구분되며, 전자 는 자금출처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대인조사와 질문검사권을 행사 하지 아니하고 서면 또는 간접의 방법으로 증여세부과대상 여부를 조사하는 방법이며(통 상의 경우 증여세 우편질의를 의미), 후자는 세무공무원이 대인조사의 방법으로 해당 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질문검사권을 행사하고 증여세부과대상인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조사이 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자금출처조사 결과 증여사실 이 입증되거나 또는 재산취득자의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참조조문]상증법 45, 상증령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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