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돌봄 휴가 | 공무원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거보면 휴가 +3일) 모든 답변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자녀 돌봄 휴가 – 공무원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거보면 휴가 +3일)“?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you.maxfit.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you.maxfit.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공알- 공무원이 알고싶다. KCSTV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1,374회 및 좋아요 16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자녀 돌봄 휴가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공무원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거보면 휴가 +3일) – 자녀 돌봄 휴가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안녕하세요! 엠씨 했니껴입니다.
아직까지 자녀의 일을 보거나 병원갈 때 연가 쓰시는 흑우 공무원들 안계시죠?
오늘은 공무원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휴가! 그리고 휴가 중에서도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근무를 하다가 보면 이렇게 좋은 제도를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거 같아서 제가 부족하지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함께 가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 돌봄 휴가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법령 > 제정·개정문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기존에는 자녀에 대해서만 연간 3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자녀돌봄휴가의 대상 및 일수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자녀를 비롯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손자녀 …

+ 여기에 보기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7/15/2022

View: 5750

가족돌봄휴가 – 공무원닷컴

연간 10일까지 무급휴가로 운영이 됩니다. 다만, 자녀 돌봄을 위한 경우 현행과 같이 최대 3일까지 유급휴가가 부여가 됩니다. 즉, 기존 자녀돌봄휴가 연간 2일 …

+ 여기에 보기

Source: 0muwon.com

Date Published: 3/6/2022

View: 6056

공무원도 ‘가족돌봄휴가’ 쓴다…연 최대 10일 무급휴가 | 뉴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까지 무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자녀돌봄의 경우는 현행과 같이 최대 3일(자녀가 하나인 경우 2일)까지 유급휴가로 운영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4/28/2021

View: 4374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사용조건, 증빙서류, 유급조건, 신청조건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손자녀) 가족 돌봄 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이지만 연간 2일~3일 범위 내에서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nobi365.tistory.com

Date Published: 12/6/2021

View: 7517

가족 돌봐야 할 때, 연 최대 10일 휴가 쓰세요! 가족돌봄휴가 신설

① 연 최대 10일, 하루 단위 ‘가족돌봄휴가’ 신설. ② 질병·사고·노령 돌봄과 함께 자녀 양육 사유도 신청 가능. ③ 가족 다양성 고려, 조부모·손자녀까지 대상 가족 …

+ 여기에 표시

Source: www.jobaba.net

Date Published: 10/26/2021

View: 9150

공무원 평일 대휴 가능해진다…’자녀돌봄휴가’도 확대 | 중앙일보

공무원 자녀돌봄휴가 제도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어린이집·학교 등의 공식행사에 참여하거나 병원 진료에 동행할 때만 쓸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휴원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2/17/2021

View: 1909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Q&A : 네이버 블로그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자녀가 1명인 경우 2일,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3일 이상이 가능하며, 자녀가 1명이더라도 그 자녀가 장애인 또는 공무원이 한부모 …

+ 여기에 표시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9/15/2022

View: 473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자녀 돌봄 휴가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공무원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거보면 휴가 +3일).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거보면 휴가 +3일)
공무원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거보면 휴가 +3일)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자녀 돌봄 휴가

  • Author: 공알- 공무원이 알고싶다. KCSTV
  • Views: 조회수 1,374회
  • Likes: 좋아요 16개
  • Date Published: 2020. 12. 1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oBgf4lWG8MA

법령 > 제정·개정문

조례위임조문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한 사항이 있는

조문의 목록을 제공하고 바로가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위임조례 현재 보고있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자치법규를 검색하여 목록을 제공합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는 특별휴가 중 하나입니다. 가족돌봄휴가가 공무원도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연간 최대 3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자녀돌봄휴가가 연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민간부분에서 먼저 시행하던 것이 공무원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자녀돌봄휴가는 자녀가 있어야만 가능했기에, 노부모를 돌보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해 부모 등 가족 등을 위해서는 연가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오늘은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1. 자녀돌봄휴가 (폐지)

먼저, 기존에 운영하던 자녀돌봄휴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에 대해서만 연간 3일가지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자녀돌봄휴가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 질의(해석) 알아보기

2. 가족돌봄휴가 (신설)

가족돌봄휴가는 자녀분만 아니라 배우자,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손자녀 등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민간부분에서 운영하던 것을 공무원까지도 적용이 됩니다. 돌범대상 범위 및 돌봄휴가 일수 확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과 ‘지방공무뭔 복무규정’ 개정으로 2020년 10월 20일부터 가능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4항

▶ 휴가일수 : 연간 총 10일

▶ 사용대상 : 자녀,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 (성년인 자녀 포함)

▶ 휴가사유

① 어린이집, 학교 등 공식행사 참여, 휴원, 휴교 시 (감영병 등으로 인한 온라인수업 등 포함)

② 교사와의 상담 시

③ 미성년 자녀 병원 진료 동행 시,

④ 자녀의 질병, 사고로 돌봄 필요 시

⑤ 질병, 사고, 노령, 양육으로 가족돌봄 필요 시

즉,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재량휴업 또는 재난 등으로 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갈 수 없거나, 병원 진료까지 필요하지는 않지만 자녀가 아파서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공무원 특별휴가, 가족돌봄휴가

▶ 급여지급

연간 10일까지 무급휴가로 운영이 됩니다. 다만, 자녀 돌봄을 위한 경우 현행과 같이 최대 3일까지 유급휴가가 부여가 됩니다. 즉, 기존 자녀돌봄휴가 연간 2일( 자녀가 2명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 등은 최대 3일)을 제외하곤 무급으로 운영됩니다.

아울러, 2020년 10월 20일 이전에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오늘은 공무원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과 가정생활 모두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공무원닷컴

이 글의 단축 URL 입니다.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등으로 공유해보세요.

https://0muwon.com/1623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을 ( ♡ ) 클릭 해주세요..!!!

공무원도 ‘가족돌봄휴가’ 쓴다…연 최대 10일 무급휴가

앞으로 공무원도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 등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연간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자녀돌봄휴가’를 ‘가족돌봄휴가’로 변경해 민간부문과 같이 돌봄대상 범위 및 돌봄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자녀돌봄휴가를 가족돌봄휴가로 통합하고,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자녀’에서 ‘가족’으로의 확대다.

이렇게되면 공무원은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조부모,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특별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까지 무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자녀돌봄의 경우는 현행과 같이 최대 3일(자녀가 하나인 경우 2일)까지 유급휴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상황 속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의 휴원이나 개학연기 등으로 자녀돌봄이 필요한 현실적 상황을 반영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한다.

기존에는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초·중·고교)의 공식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석하거나, 자녀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에만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량휴업 또는 재난 등으로 자녀가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갈 수 없거나, 병원 진료까지 필요하지는 않지만 자녀가 아파서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한부모 가족 또는 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을 위한 가족돌봄지원을 강화하는데, 한부모 가족이거나 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가 한명이더라도 유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3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장애인의 경우 장기간 돌봄이 필요할 수 있음을 고려해 장애인 자녀가 성년이더라도 연간 3일까지 유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필요성이 재조명된 긴급 가족돌봄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저출산·노령화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에도 사회적 환경 변화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가족 친화적 공무원 복무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044-201-8444)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사용조건, 증빙서류, 유급조건, 신청조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①~⑬ 생략

⑭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⑮ 제14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 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⑯ 생략

공무원 평일 대휴 가능해진다…’자녀돌봄휴가’도 확대

앞으로는 평일에 초과 근무한 공무원도 대체휴무를 쓸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그간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자만 쓸 수 있었던 공무원 대체휴무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평일에 정규 근무시간(8시간)을 8시간 넘게 근무한 공무원은 다른 정상 근무일에 하루 쉴 수 있게 된다.

공무원 자녀돌봄휴가 제도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어린이집·학교 등의 공식행사에 참여하거나 병원 진료에 동행할 때만 쓸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휴원 또는 휴교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조부모, 손자녀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휴가 일수 역시 연간 3일에서 10일까지 확대됐다. 다만 현행과 같이 최대 3일까지는 유급 휴가가, 이후부터는 무급으로 운영된다.

김은빈 기자 [email protected]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Q&A

이것저것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Q&A 이무하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공무원의 가족돌봄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먼저 관련 규정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⑭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⑮ 제14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제9항(위와 비슷하므로 생략합니다.) ​ 다음은 가족돌봄휴가와 관련한 질문과 답변 모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돌봄휴가 묻고 답하기】 ​ ○ 자녀돌봄과 관련한 모든 사유에 사용 가능한가요? ☞ 방학, 수능일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 학교 등의 휴업ㆍ휴원ㆍ휴교(온라인 수업), 공식행사 참여, 교사와의 상담, 자녀 병원진료에 동행 시, 질병 및 사고 등으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사용가능합니다. ​ ○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가정통신문, 알림장, 학교공문,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무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 자녀수 등에 따라 사용가능한 일수가 다른가요? ☞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유급 가족돌봄휴가는 2~3일)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자녀가 1명인 경우 2일,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3일 이상이 가능하며, 자녀가 1명이더라도 그 자녀가 장애인 또는 공무원이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부공무원 각각 사용이 가능합니다. ​ ○ 부부공무원의 경우 육아시간,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부부가 동시간대에 사용이 가능한지? ☞ 육아시간과 가족돌봄휴가는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부여받을 수 있는 ‘특별휴가’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각 휴가요건에 부합한다면 부부 공무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동일 자녀에 대해 각각 육아시간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연도 중 6월에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는데, 가족돌봄휴가를 몇 일까지 쓸 수 있는지?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연가일수 산정 시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족돌봄휴가 일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과 무관합니다. 즉, 가족돌봄휴가 사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유급 가족돌봄휴가는 2~3일)의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 학교의 휴교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는지? ☞ 국가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이하 ‘어린이집등’ 이라 합니다.)의 휴업・휴원・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휴업・휴원・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는 공무원 본인 또는 자녀의 귀책사유가 아닌 학교의 일정, 또는 감염병 비상상황 등에 따라 학교의 공식적인 학사일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등의 휴원・휴교・휴업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학교의 재량휴교나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으로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휴교하여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감염병・재난・파업 등으로 인해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개학이 연기되거나 온라인수업으로 진행되는 등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 ○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지? ☞ 국가공무원은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요청 및 공문 등에 의해 해당 어린이집 등이 주최하는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등의 행사나 부모 참여수업, 시험감독, 학부모자격으로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 ○ 자녀의 학교예비소집일과 전학은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에 해당하는지? ☞ 학교 예비소집일은 가족돌봄 휴가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자녀가 해당 학교에 취학하는 것이 거의 확실한 점, 학교예비소집일 등 학교 의무교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학교에서 학부모의 참석을 요구하고 또 학부모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는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학교로의 전학은 자녀 및 부모인 공무원의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므로 학교의 공식행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 ​○ 자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수 있는지? ☞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는 자녀를 돌봄기 위한 휴가 사용 요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로는 수능은 학교가 주최하는 공식행사도 아닐 뿐만 아니라 수능시험을 치르는 시간 동안 심지어 자녀를 만날 수도 없어 자녀를 돌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 ○ 교사와의 전화 상담에도 유급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한지? ☞ 전화 상담도 자녀 돌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공식 요청이 있었다면 전화 상담에 필요한 시간만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동시간 등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상담에 필요한 적정 시간만큼만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자녀를 가정 보육할 경우 유급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 만약 병원을 다녀와서 집에서 돌보는 경우라면 병원의 진단서 등에 추후 일정기간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거나, 집에서 자녀를 돌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증빙할 수 있도록 자녀의 임상증상 등이 기재된 병원, 약국등 의료기관의 관련 서류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 ○ 무급 가족돌봄휴가는 연령에 무관하게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무급 가족돌봄휴가는 연령과 상관 없이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무급휴가이기 때문에 유급 가족돌봄휴가와 달리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가족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성인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기본적으로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녀가 성인이지만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학교의 공식행사나 교사상 담에 참여하는 경우에 유급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장애인 자녀의 경우에는 성인이 되더라도 병원 진료에 동행하거나 아파서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자녀 돌봄을 위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하면 자녀 돌봄 목적으로더 이상의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지? ☞ 자녀 돌봄을 위해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2~3일)했음에도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는 남아있는 가족돌봄휴가를 무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 자녀라서 유급 자녀돌봄휴가를 2일 사용했다면 앞으로 무급 가족돌봄휴가는 8일 사용할 수있습니다. ​ 이상으로 가족돌봄휴가의 관련 규정과 자주하는 질문 및 답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인쇄

키워드에 대한 정보 자녀 돌봄 휴가

다음은 Bing에서 자녀 돌봄 휴가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공무원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거보면 휴가 +3일)

  • #가족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 #공무원휴가

공무원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거보면 #휴가 #+3일)


YouTube에서 자녀 돌봄 휴가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거보면 휴가 +3일) | 자녀 돌봄 휴가,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