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개발 휴직 | 공무원 자기개발휴직 어떻게 쓸 수 있을 까 ❓💨 (공무원 자기개발 휴직 / 공무원 자기계발 휴직 / 공무원 휴직 / 공무원 가치관)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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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기계발 휴직 어떻게 쓸 수 있을 까 ❓💨 (공무원 자기개발 휴직 / 자기계발 휴직 / 공무원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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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자기개발휴직 절차 및 방법(Ft. 자기개발계획서)

자기계발신청서는 특별한 양식이 없이 자유롭게 기술 할 수 있으나 자기개발휴직 신청사유, 직무관련 연구과제수행방법,자기개발을 위한 학습 및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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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8/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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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기개발휴직 운영 지침, 재직 경력 5년 이상 일반직 …

자기개발휴직이란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기 위한 휴직을 말한다. 제4조(자기개발휴직 사유). 자기개발휴직을 위한 사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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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education3.tistory.com

Date Published: 9/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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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기개발휴직(종합) ㅣ 요건과 절차, 결과보고 등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 등을 하게 된 때 자기개발휴직을 할 수 있으며, 자기개발휴직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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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2020ilovejesus.tistory.com

Date Published: 3/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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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휴직 운영계획 > 결재문서 > 원문정보 > 정보소통광장

결재문서본문.hwp (37 KB) ; 자기개발휴직 신청서 등.hwp (20.5 KB) ; 서약서(자기개발휴직).hwp (1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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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pengov.seoul.go.kr

Date Published: 12/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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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본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청: 자기개발휴직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 자기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연구목적, 내용, 방법, 일정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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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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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시설관리공단 자기개발휴직 운영지침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과천시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에 의한 자기개발휴직. (이하 “휴직”이라 함)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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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cuc.or.kr

Date Published: 3/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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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휴직 개선방안 – 정부혁신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자기개발을 위해 학습, 연구 등을 하게 된 때 최대 1년까지 ‘자기개발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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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nnogov.go.kr

Date Published: 4/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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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생활: 자기개발휴직이나 유학휴직한사람 본적있어? – Blind

공무원들 5년일하면 1년 무급으로 자기개발휴직 가능하다던데. 유학휴직 생각하다가 정 안되면 무급이라도 좋으니 저거라도 쓰고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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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eamblind.com

Date Published: 9/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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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기개발휴직 어떻게 쓸 수 있을 까 ❓💨 (공무원 자기개발 휴직 / 공무원 자기계발 휴직 / 공무원 휴직 / 공무원 가치관)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자기 개발 휴직

  • Author: 공노비 gongn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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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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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자기개발휴직 절차 및 방법(Ft. 자기개발계획서)

행정기관 제출서류 대행 공무원자기개발휴직 절차 및 방법(Ft. 자기개발계획서) 파트너 행정사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공무원자기개발휴직 절차 및 방법(Ft. 자기개발계획서) ​ 공무원은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어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외국에서 근무, 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일정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 ,연구 등을 하게 된 때 등의 다양한 사유로 휴직을 할 수 있는데요 이중에 오늘 알아볼 내용은 자기개발휴직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자기개발휴직 신청 요건 ​ 5년이상 재직한 공무원 자기개발휴직 사유 자기개발휴직의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소속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연구과제 또는 자기개발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기관 차원에서 필요한 연구주제를 미리 선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를 포함) 다만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금전적 대가가 수반되거나 특정기관에 채용되는 경우는 제외 합니다. 2.국내외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다만 학위를 취득할 목적으로 수강하는 경우는 제외함) 3. 자격증 취득등을 위한 개인주도학습을 하거나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자기개발휴직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자기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분기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필요한 경우 임용권자 등은 별도로 시기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심사자는 휴직 신청자가 제출한 자기개발계획의 충실성(연구,학습,주제,목적,방법 및 기간의 적정성 포함), 그간의 직무수행 내역 및 기관의 인력운영상황등을 심의하여 휴직 여부와 기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 임용권자 등은 자기개발계획서상 휴직목적이 달성되거나 휴직기간 내 휴직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 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복귀를 명하게 합니다. 자기계발서 기술 내용 ​ 자기계발신청서는 특별한 양식이 없이 자유롭게 기술 할 수 있으나 자기개발휴직 신청사유, 직무관련 연구과제수행방법,자기개발을 위한 학습 및 연구 방법 ,자기개발 세부방법에 다른 일정, 자기개발휴직 ,복직 후 향후활용계획등을 포함 하여 기재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학습 목적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기술 하고 필요시 보직경로도 기술 합니다. 만약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기관 및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합니다. 자기개발 휴직결과 보고서 제출 자기개발휴직을 끝내고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연구,학습결과에 대한 휴직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기개발휴직기간내에 미리 학습결과서등을 준비 해두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자기개발 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 하여야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 ,복직 후 기간 산정은 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및 강등,정직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계산 하지 않습니다. ​ 인쇄

공무원 자기개발휴직 운영 지침, 재직 경력 5년 이상 일반직공무원이 10년 주기로 무급 휴직 신청, 안식년제

– 출처 : 알리오(http://www.alio.go.kr)

2015년 일반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자기개발휴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물론 교육공무원들은 자율연수휴직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다소 차이점이 많이 있다. 교육공무원 즉 교원과 교사들이 불평등 즉 불리하게 휴직을 한다는 측면은 있다. 교원은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교사들이 평생 1번 1년간 무급으로 자율연수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직공무원들은 5년 이상 근무한 재직경력, 근무경력자가 10년을 주기로 계속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율연수휴직제와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자율연수휴직제는 최근에 생겨 뒤늦게 교원들이 혜택을 보는 셈이다.

공무원 자기 개발 휴직제 운영 지침

– 제정 2018. 10. 1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취업규정 제44조의3(위임규정)에 따라 자기개발휴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자기개발휴직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자기개발휴직이란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기 위한 휴직을 말한다.

제4조(자기개발휴직 사유)

자기개발휴직을 위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와 관련된 연구과제 또는 자기개발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금전적 대가가 수반되거나 특정기관에 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다만 학위를 취득할 목적으로 수강하는 경우는 취업규칙 제42조 제1항 제10호를 적용한다.

3.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개인주도학습을 하거나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제5조(휴직일) 자기개발휴직 시작일은 매년 1월1일, 7월1일로 한다.

제6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6월 또는 1년 단위로 한다.

제7조(신청대상)

①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자기개발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근속기간 산정시 휴직기간, 강등처분기간, 정직기간, 무보직기간(인사규정 제15조 제1항에 의한 경우)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휴직기간, 공상휴직기간, 육아휴직기간, 고용휴직기간은 이를 포함한다.

제8조(휴직신청)

① 자기개발휴직을 희망하는 직원은 대체인력 채용이 가능하도록 희망 휴직 시작일 6개월 전까지 자기개발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기개발계획서는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인사담당 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자기개발휴직이 승인된 경우에는 신청자 개인 사정으로 철회할 수 없다.

제9조(휴직 운영 정원)

① 자기개발휴직 정원은 자기개발 휴직 종료일 기준 임금피크제 발생인원으로 한다.

② 직원의 자기개발휴직은 승인된 자에 한해 시행한다.

제10조(자기개발휴직 심의위원회)

① 직원의 자기개발휴직 신청이 있는 경우 대상자를 심의하기 위해 자기개발휴직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고 간사는 인사담당으로 한다.

1. 2급 이상 직원은 인사담당 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 이상의 부서장으로 구성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2. 3급 이하 직원은 인사담당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 이상의 2급 직원으로 구성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④ 위원회는 휴직 신청자가 제출한 자기개발계획의 충실성, 그간의 직무수행내역, 공사의 인력운영현황, 대체인력 채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휴직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에 대해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규정시행세칙 제6장(인사위원회)을 준용한다.

제11조(휴직 결정)

인사담당부서장은 제10조 제4항의 심의의결서를 근거로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휴직을 결정한다.

제12조(자기개발휴직 결과보고서 작성)

복직한 직원은 복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 학습 등 자기개발 결과에 대한 휴직결과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인사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휴직의 목적외 사용 금지)

① 휴직 중인 직원은 취업규칙 제8조 제3호 영리업무 금지의무를 위반하거나 당초 휴직목적과 다르게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영리업무 금지의무를 위반하거나 당초 휴직목적과 현저히 다르게 운영한 경우 에는 취업규칙 제44조 제2항(휴직의 효력)을 적용하지 않고 자기개발 휴직기간을 근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칙

이 지침은 2018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공무원 자기개발휴직(종합) ㅣ 요건과 절차, 결과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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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근무 중인 기관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일반적인 휴직에 관한 사항은

아래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늘은 특별히 ‘자기개발휴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기개발휴직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제2항제7호」와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10(자기개발휴직)」 에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두 법령 조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 5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는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 등을 하게 된 때

자기개발휴직을 할 수 있으며,

자기개발휴직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하여야

자기개발휴직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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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5년과 10년을 기산할 때는

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기간은 제외됩니다.

자기개발휴직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유는 3가지로 「공무원 임용규칙 제91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소속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연구과제 또는

자기개발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의 경우.

단, 직접적인 금전적 대가가 수반되거나

특정기관에 채용되는 경우는 제외.

둘째,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단, 학위를 취득할 목적으로 수강하는 것은 제외

셋째,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개인주도학습을 하거나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이 세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개발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조항을 보면 국내 석박사 학위과정을 위해

자기개발휴직은 할 수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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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휴직의 절차 입니다.

절자는 「공무원 임용규칙 제91조의5」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기간, 사유를 만족하는 경우 자기개발계획서(아래 첨부)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인사부서)에게 제출하여아 합니다.

자기개발휴직신청서.hwp 0.03MB

신청은 분기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인사부서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사부서에서는 자기개발휴직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청사항을 심의하게 되는데,

위원회는 자기개발계획의 충실성, 그간의 직무수행내역,

기관의 인력운영상황 등을 심의하여

휴직여부와 기간을 결정합니다.

휴직 중 자기개발계획서상 휴직목적이 달성(자격증 취득 등)되거나

휴직기간 내 휴직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휴직검증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체없이

복귀를 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기개발휴직결과보고서 제출 의무입니다.

자기개발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학습결과에 대한 휴직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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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위의 절차에서 보듯

자기개발휴직은 다른 휴직에 비해

인사부서 입장에서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재량 사항이 많으므로

환영하지 않는 휴직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이 있다는 것은

활용하라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공무원 재직 기간 중

자기개발의 요인이 분명하다면

계획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신청해 볼 만한 제도입니다.

2021.5.

글약방her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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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휴직 운영계획 > 결재문서 > 원문정보 > 정보소통광장

자기개발휴직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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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자기개발휴직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강북구 부서명 강북구 행정관리국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2843 생산일자 2016-08-09 공개구분 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원영래 (02-901-6322) 관리번호 D00000270130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인사관리 > 지방공무원휴복직 이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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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자기개발을 위해 학습, 연구 등을 하게 된 때 최대 1년까지 ‘자기개발휴직’ 가능

ㅇ (문제점) 자기개발휴직의 현실성 부족

– 휴직기간 보수가 지급되지 않으며, 경력도 인정되지 않음

– 자기개발휴직 신청 시 결원보충 등 인사상 문제로 최소 6개월 이상의 휴직을 권하고 있음

– 보고서 제출 의무화에 따른 부담 가중(분기별 중간보고서 제출, 복직후 30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등)

– 무보수, 경력 불인정임에도 불구하고 휴직요건이 까다로움(세계일주 등 국내외 여행이나 휴식 등 제외)

□ 개선방안

무보수, 경력불인정 유무에 따라 ①, ②안으로 검토

① (안식년 개념 도입) 일부 기업에서 운영 중인 ‘자기개발휴직’ 사례와 유사하게 휴직 요건 등 완화

– 무보수, 경력 불인정은 현행 유지하되, 휴직요건 제한없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장기 해외여행 등 허용)

* 희망자가 신청할 경우 육아휴직 등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

– 자기개발휴직 신청시기, 휴직기간 등을 명문화하여 인사부서에서 다음연도 인력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예시) 전년도 10월까지 신청한 경우에 한해 자기개발휴직 허용, 휴직기간은 6개월 이상 등 최소기준 설정

– 보고서 작성 의무 폐지 또는 최소화(분기별 보고서 폐지, 보고서 작성분량 완화 등)

* 결과보고서 : 6개월 미만 30페이지 이상, 6개월 이상 50페이지 이상 → 5페이지 내외

② (①안 도입 곤란 시) 육아휴직, 국외유학(자비) 등과 같이 보수 및 경력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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