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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광고를 통해 대출받기 어려운 무직의 사회 초년생들을 모아 사기 대출, 속칭‘작업 대출’을 받게 하여 처벌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여기에서 ‘작업 대출’이란 어떤 사람 즉 작업대출업자가 대출 희망자의 재직증명서나 소득 증명서 등 서류를 조작해 주고, 대출 희망자가 이 허위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하게 하여 이에 속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작업대출업자는 서류 조작과 대출 알선의 대가로 대출금의 30% 이상을 수수료로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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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서류로 대출 받게하고 수수료 50%…청년 대상 작업대출 기승

작업대출이란 소득확인서 등 소득증빙서류나 신용등급을 위조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대출사기의 일종이다. 금감원은 “사기성 작업대출에 연루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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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han.co.kr

Date Published: 1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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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하려면 대출 받으세요”…신종 ‘작업 대출’ 피해 급증 : 뉴스

작업 대출이란 소득확인서 등 소득증빙 서류나 신용 등급을 위조해 대출금을 빼돌리는 사기의 일종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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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onga.com

Date Published: 4/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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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없는 대학생에 대출서류 위조해주는 ‘작업대출’ 유의

A씨는 해당 서류를 가지고 2개의 저축은행으로부터 1880만원을 대출받았고,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인 564만원을 작업대출자에게 지급했다.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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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iz.chosun.com

Date Published: 10/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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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 전문대출 받았다간…전과 생기고 취업도 못 한다

작업대출업자는 B씨가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저축은행에 200만원의 소액 대출을 받았다. B씨는 회사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 시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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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11/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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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90년대생 서류 위조 작업대출 ‘소비자경보’ 발령 | 아주경제

급전이 필요했던 대학생 A씨(1994년생)는 회사 재직서만 위조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작업대출업자 B씨의 말에 속아 저축은행에서 총 1880만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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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junews.com

Date Published: 7/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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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하려다가 대출 사기만 당했네’… 대학생 대상 작업대출 …

그러나 회사는 대출금을 상환하기는커녕 대출금 전액을 편취해 달아났다. 금융감독원은 대학생, 청년층을 유인해 위조된 서류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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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edaily.com

Date Published: 7/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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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소득증빙서류로 대출 받으면 취업 막힐 수도 있습니다”

저축은행들은 작업대출자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우선 대출은 ‘비대면’으로 이뤄졌다. 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는데,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 소득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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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ookilbo.com

Date Published: 3/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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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하려면 대출 먼저 받으세요?”…젊은층 작업대출 피해 속출 …

작업대출은 소득확인서 등 소득증빙서류나 신용등급 등을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행위로, 대출사기의 일종이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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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12/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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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위조해 대출받게 해줄게~” 불법 ‘작업대출’ 청년층 노린다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서류 위조해서 대출받게 해줄게~”#.’급전’이 필요했던 대학생 A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작업대출업자를 찾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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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oodmorningcc.com

Date Published: 6/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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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작업 대출 서류

  • Author: 법대로내맘대로
  • Views: 조회수 7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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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0.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a_-FC500-Vg

위조 서류로 대출 받게하고 수수료 50%…청년 대상 작업대출 기승

작업대출업자 A씨 일당은 ‘무직자도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로 급전이 필요한 대출희망자를 유인한 뒤, 소득관련 서류를 위조해주고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했다. 대출을 받게 해준 대가로는 수수료로 절반가량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2017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6차례 저축은행으로부터 3750만원의 불법대출을 알선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대출이 늘고 경기불황으로 취업준비생이 증가한 틈을 타 청년층을 유인해 위조된 증빙서류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게하는 사기성 작업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대학생과 청년층을 타깃으로 하는 사기성 작업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작업대출이란 소득확인서 등 소득증빙서류나 신용등급을 위조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대출사기의 일종이다. 금감원은 “사기성 작업대출에 연루되면 피해자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돼 경제적 전과자로 낙인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저축은행의 작업대출 이용자는 대부분 20대로 비대면 방식으로 비교적 소액을 대출을 받았다. 작업대출업자들은 대출희망자의 소득 및 신용을 감안해 다양한 방법으로 대출서류 등을 위·변조했으며 대출에 성공할 경우 수수료 명목으로 이들에게 대출금의 30~50%를 요구했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출신청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신종수법도 나타났다. 구직활동을 하던 A씨(21)의 경우 ‘투잡가능’ 광고를 보고 작업대출업자에게 연락했다. 작업대출업자는 취업 전 신용도를 확인하려면 대출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했고, A씨가 특정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그의 명의로 저축은행에서 200만원 대출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회사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면 회사가 대출금을 상환해준다는 작업대출업자의 말에 회사 명의 계좌에 대출금 전액을 송금했지만, 작업대출업자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전액을 그대로 빼돌렸다.

금감원은 대학생·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작업대출 방지를 위해 저축은행에 작업대출의 최근 사례를 공유하고, 비대면 소액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 작업대출을 적발할 경우 작업대출업자와 가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작업대출업자를 통한 대출은 성공하기도 쉽지 않으며, 성공하더라도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50%를 요구해 신청인이 필요한 금액 이상의 대출금이 발생하게 된다”며 “작업대출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대출금 전액을 편취당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대학생과 청년층은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의 나이,소득요건 등이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장학재단 등의 공적지원제도 대상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 공적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취업하려면 대출 받으세요”…신종 ‘작업 대출’ 피해 급증

게티이미지뱅크

20대 구직자 A 씨는 지난달 구인 광고를 낸 곳으로부터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 받았다. 취업을 확정하려면 신용도 확인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A 씨로부터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B 씨는 A 씨가 특정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A 씨 명의로 200만 원의 대출금을 저축은행에 신청했다. 이후 B 씨는 A 씨에게 “회사 명의로 된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면 대신 상환해주겠다”고 속인 뒤 계좌로 들어온 대출금의 전액을 빼돌렸다. B 씨는 작업대출업자였다.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빼돌리는 작업 대출이 성행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24일 밝혔다. 작업 대출이란 소득확인서 등 소득증빙 서류나 신용 등급을 위조해 대출금을 빼돌리는 사기의 일종이다.금감원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대출이 늘고, 경기 불황에 따라 취업 준비생이 증가하면서 작업 대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채용 전 신용도 확인을 위해 대출 신청이 필요하다고 접근하는 신종 수법이 동원됐다.따라서 구직자는 회사가 대출 신청을 요구할 경우 취업을 빙자한 대출 사기인지 의심해봐야 한다. 회사가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거나 취업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구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및 채용 담당자의 연락처 등을 재차 확인해 봐야 한다. 사업자 등록 상태는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에서 조회해볼 수 있다.A 씨의 사례처럼 취업을 빙자한 작업 대출 사례뿐만 아니라 급전이 필요한 이들을 범죄에 끌어들이는 사례도 있다. 작업대출업자 C 씨는 ‘무직자도 최대 3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낸 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했다. 이후 대출 희망자는 C 씨가 위조해준 소득 관련 서류를 저축은행에 제출해 대출을 받았고, 대출액의 절반가량을 C 씨에게 수수료로 지급했다. C 씨는 이런 수법으로 2017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저축은행 4곳으로부터 3750만 원의 불법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금감원은 작업 대출에 연루될 경우 피해자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공범으로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과 관련해 위·변조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신용정보원 전산망에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로 오르게 된다”며 “이 경우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고, 취업 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무직자 전문대출’ 받았다간…전과 생기고 취업도 못 한다

올해 들어 빠른 속도로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국내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 비율이 하락하고 있다. DGB생명·농협생명 등 5개 보험사의 RBC 비율은 이미 금융당국의 권고 기준인 150%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금융당국은 보험사 재무건전성 규제 완화책 검토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현재로선 보험부채 적정성 평가제도(LAT)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RBC 비율 악화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재무건전성 규제 완화책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는 생명·손해보험협회에서 공동 제안한 안건 가운데 제도의 일관성, 합리성, 실효성 등을 평가해 최종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시장금리 추가 상승 등 내외부 요인을 고려하면 보험사 재무건전성 규제 완화책 최종안은 상반기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 RBC 비율이 지속 악화하고 있는 데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업계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고금리 후순위채 발행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재무건전성 규제 완화책을 모색하고 있다”며 “기존 제도와 내년 새롭게 도입될 제도 간 일관성을 지키면서도 현 시장 상황에 부합하는 방안을 도입하기 위해 다각도로 논의 중이다. 규정 개정 필요시 행정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건전성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현재로서는 LAT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LAT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부채를 시가 평가한 뒤 차액을 책임준비금으로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LAT를 활용하는 방안이 국내 보험사 재무건전성 악화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시장금리가 빠르게 오른 영향으로 국내 보험사에 상당한 잉여금이 쌓인 상태여서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LAT 잉여금은 직전년도 대비 30% 넘게 증가했다.금융당국은 보험업계와 LAT 잉여금의 40~60%를 가용자본으로 허용하는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LAT를 활용하는 것이 현 시장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무건전성 위기를 해결하는 동시에 제도의 일관성을 해치지 않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2011년부터 당국이 금리 상승기에 대비해서 도입하라고 했던 사안이니만큼, 당국 차원에서도 LAT 잉여금 일부를 가용자본으로 포함하는 안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이 보험사 재무건전성 규제 완화책 검토에 나선 것은 최근 보험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RBC 비율 악화 현상이 재무관리 부실보다는 거시경제 변동성에 따른 결과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채 10년물 금리는 올해 들어 1분기 말까지 0.721%포인트 오른 데 이어 2분기 들어서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국내 보험사들의 RBC 비율을 끌어내리고 있다. 금리 상승기에는 장기적으로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보험사 수익이 늘어나지만, 단기적으로는 보유 채권의 평가 가치가 감소한다. 때문에 RBC 비율엔 악재로 작용한다. 보험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통상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0.1%포인트 오를 때 RBC 비율이 5%포인트가량 하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시장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국내 보험사들의 RBC 비율은 계속해서 악화하고 있다. RBC 비율은 가용자본(손실을 메울 수 있는 자본량)을 요구자본(각종 위험이 현실화할 때 손실액)으로 나눈 값을 뜻한다. 보험업법에 따라 100% 이상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RBC 비율이 100% 미만으로 하락하는 보험사는 즉시 보험업법상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RBC 비율 150%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말 기준 DGB생명(84.5%), 농협생명(131.5%), DB생명보험(139.1%), 한화손해보험(122.8%), 흥국화재(146.7%) 등 5개 보험사의 RBC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 기준인 150% 아래로 떨어진 상태다. 15개 생명보험사의 평균 RBC 비율은 지난해 말(222.3%)보다 42.6%포인트 하락한 179.7%로 집계됐다. 10개 손해보험사 평균 RBC 비율은 지난해 말(201.3%) 대비 20.0%포인트 떨어진 181.3%로 나타났다.보험사들의 추가 자본확충 또는 금융당국의 조치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 권고치에 미달하는 보험사들이 줄 이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후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보험사 RBC 비율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내년 새로운 보험 건전성 제도(K-ICS)가 도입되는 데 따른 변화 여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취업하려다가 대출 사기만 당했네”… 대학생 대상 작업대출 소비자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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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의 A씨는 투잡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취업 지원했다가 대출 사기를 당했다. 공고를 낸 회사는 신용도를 확인해야 한다며 A씨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회사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저축은행에서 2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회사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회사가 직접 대출금을 상환해준다는 회사의 말에 A씨는 대출금 전액을 송금했다. 그러나 회사는 대출금을 상환하기는커녕 대출금 전액을 편취해 달아났다.금융감독원은 대학생, 청년층을 유인해 위조된 서류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사기성 작업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작업대출이란 소득확인서 등 소득징빙서류, 신용등급 등을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대출 사기의 일종이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대출이 늘고 경기불황으로 취업 준비생이 증가하면서 대학생, 청년층을 노린 작업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실제로 저축은행의 작업대출 이용자 대부분은 20대다. 비대면 방식으로 소액 대출을 받는 게 특징이다. 무직자여도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준다는 식의 광고를 통해 대출희망자를 모집한 뒤 작업대출업자가 서류를 위조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식이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6차례에 걸쳐 4곳의 저축은행으로부터 3750만 원의 불법대출을 알선해 적발된 사례도 있다. 이 외에도 A씨처럼 취업을 빌미로 채용 전 신용도 확인을 위해 대출 신청이 필요하다고 접근하는 신종 수법도 나왔다.금감원은 이 같은 사기를 막기 위해 저축은행에 작업대출의 최근 사례를 공유하고 비대면 소액대출의 심사를 강화할 것을 지도할 방침이다. 또 작업대출업자와 가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급전이 필요해 작업대출에 가담하려는 대학생 청년층에도 작업대출업자가 통상 수수료로 대출금의 30~50%를 요구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작업대출이 성공해도 실제 경제적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취업을 빙자한 신종 대출사기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대학생 청년층이 취업한 회사에 신분증, 기타 개인정보를 핸드폰으로 전송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출 위변조 자료로 금융회사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용정보원 전산망에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로 등재된다. 이 경우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아 취업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금감원 측은 “작업대출에 가담 연루될 경우 대출신청자도 단순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으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며 “대학생 청년층은 대출 신청 이전에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장학재단 등 공적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짜 소득증빙서류로 대출 받으면 취업 막힐 수도 있습니다”

대학생 A(26)씨는 지난해 3월 급전이 필요했지만 달리 돈을 구할 방법이 없었다. 학생이라 소득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한 대출업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서 대신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요구했고, A씨는 흔쾌히 응했다.

수수료는 A씨가 한 기업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은행 ‘예금입출금내역서’를 조작하고,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저축은행에 제출하는 대가였다. 위조된 서류들을 제출하고 A씨는 총 1,880만원을 3년 만기 연리 20%대에 빌렸고, 564만원을 대출업자에게 주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이런 방식으로 급전이 필요한 청년층에게 접근해 대출금의 30%를 떼어가는 ‘작업대출’이 벌어지고 있다. 금감원이 저축은행 업계와 함께 소득증빙서류를 점검한 결과 43건, 2억7,200만원의 작업대출이 적발됐다.

저축은행들은 작업대출자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우선 대출은 ‘비대면’으로 이뤄졌다. 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는데,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 소득증빙서류는 원본과 매우 유사해 저축은행 직원이 진위를 구별하기 어려웠다.

재직증명서를 바탕으로 실제 재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에 전화하면 작업대출자에게 연결됐다. 당연히 작업대출자는 회사관계자인 척 하며 대출자가 재직 중이라고 허위로 확인해준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대출이 실행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번 점검으로 드러난 작업대출 이용자 대부분이 90년대생으로,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란 점이다. 작업대출은 공ㆍ사문서 위ㆍ변조로 이뤄지는 ‘사기대출’이다. 대출신청자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후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재돼 모든 금융사에서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취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실제 대출금을 전부 사용하지도 못하고, 상당한 이자 부담에 다시 급전이 필요한 악순환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앞선 A씨 사례만 봐도 그렇다. 작업대출 업자에게 대출금의 30%인 564만원을 지급하고 남는 대출금은 1,316만원뿐 인데, 3년 동안 부담해야 할 이자는 총 1,017만원 가량이다. 불법으로 빌린 돈에 버금가는 돈을 또 갚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는 것이다.

금감원은 청년층 대출희망자를 대상으로 소비자 경보(단계: 주의)를 발령했다. 이와 함께 청년ㆍ대학생들에게 금융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자금 제도를 이용할 것을 추천했다.

대표적인 제도로 ‘햇살론 Youth’를 꼽을 수 있다. 햇살론 Youth는 만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1,200만원 이내(연이자 3.5%, 대출기간 15년)로 대출해주는 서민금융 상품이다.

이상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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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하려면 대출 먼저 받으세요?”…젊은층 작업대출 피해 속출 ‘주의보’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작업대출업자가 ‘투잡가능’ 등의 광고를 낸 후 취업을 빌미로 구직자 A씨(21세, 여)를 유인, 취업 전 신용도 확인을 위해 대출이 필요하다고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작업대출업자는 특정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 A씨 명의로 저축은행에서 대출 200만원을 신청케 했다. 대출받은 돈을 취직할 회사에서 상환해 준다는 말에 속은 A씨는 대출금 전액을 송금했지만 이 돈을 받지 못했다. 알선업자는 ‘작업대출업자’였고 지난달 인천 서부경찰서에 적발됐다.이 같이 대학생·청년층을 대상으로 증빙서류를 위조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작업대출’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작업대출은 소득확인서 등 소득증빙서류나 신용등급 등을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행위로, 대출사기의 일종이다.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대출이 늘고, 경기 불황에 따라 취업 준비생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취업할 예정이거나, 취업한 회사에서 입사지원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한다며 신분증이나 기타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전송해서는 안 된다.저축은행의 작업대출 이용자는 대부분 20대 대학생·청년층이며, 비대면 방식으로 비교적 소액 대출을 받는 것이 특징이다.A씨처럼 취업을 빙자한 작업대출 피해 사례뿐 아니라, 급전이 필요한 이들을 범죄에 끌어들이는 사례도 있다.실제 한 작업대출업자는 ‘무직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낸 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했다.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 뒤, 대출액의 절반가량을 수수료로 받는 수법을 썼다. 이 업자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7년 9월∼2019년 8월 6차례에 걸쳐 4곳의 저축은행으로부터 3750만원의 불법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은순 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 상시감시팀장은 “대출과 관련해 위·변조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용정보원 전산망에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로 등재된다”며 “이 경우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을뿐 아니라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그는 이어 “대학생 등 청년층은 대출신청 전에 서민금융진흥원(햇살론 youth), 한국장학재단(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등 공적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한편 공문서 위·변조시 10년 이하의 징역, 사문서 위·변조 시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단순가담자로서 사기방조죄에 해당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류 위조해 대출받게 해줄게~” 불법 ‘작업대출’ 청년층 노린다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서류 위조해서 대출받게 해줄게~”

#.‘급전’이 필요했던 대학생 A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작업대출업자를 찾게 됐다.

작업대출업자가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예금입출금 내역서를 들고 저축은행 2곳에 찾아간 A씨는 각각 600만 원, 128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대출이 완료되자, 작업대출업자는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요구했다. 결국 총 1880만 원의 대출을 받았지만, A씨 손에 쥐어진 건 1316만 원뿐이었다.

하지만 A씨는 앞으로 3년간 1017만 원의 이자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작업대출 수수료 30%, ‘배보다 배꼽’

대출서류를 위조해 주고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받아 챙기는 이른바 ‘작업대출’이 성행하고 있다.

특히 작업대출의 먹이감으로 청년층이 노려지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금감원이 저축은행 업계와 적발한 작업 대출 사례는 43건, 약 2억 7200만 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대학생, 취업준비생이 4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를 대출한 경우가 많았고, 모두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졌다.

작업대출업자들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작업 대출을 홍보했고, 은행이 재직 여부를 확인하면 전화를 대신 받아 주기도 했다.

작업대출업자들이 위조한 소득증빙자료 등은 원본과 거의 흡사한 수준이어서 적발이 어려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허위자료를 제출해 작업대출을 받으면,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재돼 금융거래가 제한되거나, 형사처벌 받을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사기 혐의 등 형사처벌까지 받아

작업대출은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 사문서 위‧변조, 사기혐의로 처벌 받게 된다. 공문서 등을 위‧변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사문서 위‧변조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기 혐의의 경우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실제 대전지법은 지난해 4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A씨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서류를 제출해 약 1억 40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감원은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작업대출 방지를 위해 저축은행의 비대면 대출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한편 적발 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업대출에 연루되면, 형사 처벌을 받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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