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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비 절감을 위해 운행을 적게해도 매년 동일하게 내야하는 세금이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국내는 배기량별 자동차세를 과세하고 있는데요,
최근 국산차 배기량도 조금씩 오르면서 자동차세도 올랐습니다.
신차 구입하시는 분들 중 배기량별 자동차세가 궁금하시다면
이번 영상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토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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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기 | 카눈

자동차세 과세 기준 및 차령별 감액율 반영하여 실제 납부 비용을 확인하실 수 … 자동차등록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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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arnoon.co.kr

Date Published: 10/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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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자동차 세금표 완벽한 정리 – 무엇이든, 어디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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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 관악구청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을 갖는 시세로서, 후불제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는 지방교육세 30%가 부과됩니다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www.gwanak.go.kr

Date Published: 4/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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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자동차 세금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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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자동차 세금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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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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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표 종류별 정리

오늘은 자동차 세금표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자동차 세금 종류를 먼저 알아보고, 자동차 종류 및 배기량별 자동차세 계산 방법을 살펴본 뒤, 자동차세 연납 제도 및 신청방법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목 차

○ 자동차 세금 종류

○ 자동차세 계산방법 및 자동차 세금표

○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 참고 : 자동차 환급금 조회

1. 자동차 세금 종류

자동차 관련된 세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차를 구입할 때 기본적으로 차량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 차량 출고가격 x 5% (2022년 6월까지 3.5%로 인하)

교육세 : 개별소비세 x 30%

부가가치세 : (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 x 10%

일반적으로 차량 가격에는 위 세금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외에 별도로 차를 구입하게 되면 7%의 취득세와 공채 매입비도 발생하게 됩니다.

취득세 : 차량 가액(부가세 제외) x 7%(경차 4% + 75만원 할인)

공채 매입비 : 지역별 상이, 보통 매입과 동시에 판매하여 소정의 할인 차액만 부담

※ 친환경차 취득세 140만원 할인 (~2024년 12월 31일까지)

마지막으로 차량을 보유할 때 매년 내야 하는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가 있는데요, 자동차세 계산방법 및 자동차 세금표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자동차세 계산방법 및 자동차 세금표

자동차세는 자동차 배기량에 cc당 세금액을 곱한 뒤, 보유 기간에 따른 경감률 할인액을 차감해 산정합니다.

※ 자동차세 = (배기량 x cc당 세금액) – 경감률 할인

자동차 종류별로 배기량당 세금액이 다른데요, cc당 세금액을 정리해봤습니다.

구 분 배기량 cc당 세금액 영업용 1600cc 이하 18원/cc 2500cc 이하 19원/cc 2500cc 초과 19원/cc 기타(친환경차) 2만원 비영업용 1000cc 이하 80원/cc 1600cc 이하 140원/cc 1600cc 초과 200원/cc 기타(친환경차) 10만원

자동차 보유 기간에 따른 경감률을 적용한 자동차 평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기간 평가액 1~2년 100% 3년차 95% 4년차 90% 5년차 85% 6년차 80% 7년차 75% 8년차 70% 9년차 65% 10년차 60% 11년차 55% 12년차 50% 12년차 이후 50%

이렇게 계산한 자동차세에 30%의 지방교육세까지 더하면, 매년 내야 할 자동차 보유세가 결정됩니다.

자동차 세금표

위 자동차세 계산 방법을 적용한 자동차 세금표를 정리해봤습니다. 800~5,000cc는 비영업용 차량 기준이고, 30%의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참고로 위택스 홈페이지 ‘지방세 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 > 자동차세(소유)’에 들어가면 나의 자동차세 납부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세는 1년에 2번(6월, 12월)에 각각 50%씩 납부하게 되는데요(10만원 이하는 6월에 일시불 납부).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9.15%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자동차세 연납 할인이라고 하는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 1월에 신청기간을 놓쳤더라도 3/6/9월에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납 신청 및 납부시기에 따른 할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월 : 9.15%

3월 : 7.53%

6월 : 5.04%

9월 : 2.5%

지금까지 자동차세 계산하는 법 및 자동차 세금표를 살펴보고,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자동차 세금표 및 자동차세금 계산법(계산기) 살펴보자

자동차세금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데 인터넷으로 자동차세를 검색해보면 금액이 다르게 표기된 표들을 정확한 금액인지 헷갈리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해 정확한 자동차 세금표를 정리하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세금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금 기준

기본적으로 자동차세금의 세율은 배기량(cc) 기준으로 차등과세를 하며 연식 3년차부터는 매년 5%씩 경감됩니다.

영업용 자동차

1,600cc이하 : cc당 18원

2,500cc이하 : cc당 19원

2,500cc초과 : cc당 24원

비영업용 자동차

1,000cc 이하 : cc당 80원

1,600cc 이하 : cc당 140원

1,600cc 초과 : cc당 200원

전기 자동차

영업용 : 20,000원

비영업용 : 100,000원

그 밖의 자동차

차종 과세기준 영업용 비영업용 기타 승용 (단일세율) 20,000원 100,000원 승합 규모 등에 따라 차등 25,000원 ~ 100,000원 65,000원 ~ 115,000원 화물 적재정량에 따라 차등 6,600원 ~ 45,000원 28,500원 ~ 157,500원 특수 소형/대형 13,500원 / 36,000원 58,500원 / 157,500원 3륜 이하 (단일세율) 3,300원 18,000원

자동차 세금표

연식 2년 미만 3년 4년 5년 6년 7년 세율 100% 95% 90% 85% 80% 75% 800cc 83,200 70,040 74,880 70,720 66,560 62,400 1000cc 104,000 98,800 93,600 88,400 83,200 78,000 1300cc 236,000 224,770 212,940 201,110 189,280 177,450 1500cc 273,000 259,360 245,700 232,050 218,400 204,750 1800cc 468,000 444,600 421,200 397,800 384,400 351,000 2000cc 520,000 494,000 468,000 442,000 416,000 390,000 2200cc 572,000 543,400 514,800 486,200 457,600 429,000 2500cc 650,000 617,500 585,000 552,500 520,000 487,500 3000cc 780,000 741,000 702,000 663,000 624,000 585,000 3500cc 910,000 864,500 819,000 773,500 728,000 682,500 3800cc 988,000 938,600 889,200 839,800 790,400 741,000 5000cc 1,300,000 1,235,000 1,170,000 1,105,000 1,040,000 975,000

연식 8년 9년 10년 11년 12년 세율 70% 65% 60% 55% 50% 800cc 58,240 54,080 49,920 45,760 41,600 1000cc 72,800 67,600 62,400 57,200 52,000 1300cc 165,620 153,790 141,960 130,130 118,300 1500cc 191,100 177,450 163,800 150,150 136,500 1800cc 327,600 304,200 280,800 257,400 234,000 2000cc 364,000 338,000 312,000 286,000 260,000 2200cc 400,400 371,800 343,200 314,600 286,000 2500cc 455,000 422,500 390,000 357,500 325,000 3000cc 546,000 507,000 468,000 429,000 390,000 3500cc 637,000 591,500 546,000 500,500 455,000 3800cc 691,600 642,200 592,800 543,400 494,000 5000cc 910,000 845,000 780,000 715,000 650,000

위 자동차 세금표는 단순 참고용이며 정확한 자동차세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세 계산기를 활용해 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동차세금 계산법 및 계산기 활용방법

자동차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기량 × cc당 세액 ×(1-경감률)]×130%

하지만 굳이 이렇게 계산할 필요 없이 자동차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데 어디서 계산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1. 위텍스

위텍스는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사이트로 자동차세도 납부할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있는 지방세 미리계산하기 메뉴를 이용하시면 자동차세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위텍스 홈페이지 → 지방세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 → 자동차세(소유)

해당 페이지에 접속했다면 차종, 차량용도, 최초등록일, 과세연도, 배기량 등을 입력하고 세액미리계산 버튼을 클릭하시면 납부해야하는 자동차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365

이 사이트는 한국교통안정공단에서 운용하는 사이트로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곳에서는 내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납부할 세액을 확인할 수 있고 위텍스처럼 차량 정보를 입력해 계산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365 홈페이지 → 운행 → 자동차 세금 → 자동차 세금(예상) 계산

해당 페이지에 접속했다면 차량번호사용 온오프를 통해서 차량번호를 입력해 예상 세금을 확인하거나 차량 정보를 입력해 계산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금 절약하는 방법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번에 걸쳐서 납부해야 하지만 연납 신청을 통해서 한번에 납부하면 신청 기간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납부 : 연세액의 약 9.15%

: 연세액의 약 9.15% 3월 납부 : 연세액의 약 7.5%

: 연세액의 약 7.5% 6월 납부 : 연세액의 약 5%

: 연세액의 약 5% 9월 납부 : 제 2분기 세액의 약 5%

자동차세 선납신청은 위택스를 통해서 신청하거나 지자체 자동차세 담담부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자동차세 연납의 경우 위텍스에서 1월 16일 이후에 납부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자동차세를 납부할때 이용하는 카드사에 무이자할부, 캐시백 이벤트 등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납부하시면 좋으니 납부 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끝으로 어차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라면 1월에 선납을 하는 경우가 가장 저렴하니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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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표 2021 완벽 정리

자동차 세금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납부해야하는 세금인 자동차 세금에 대해 알아보고자합니다. 자동차세는 최초등록 후 3년 이상되는 해부터 1년에 5%씩 경감됩니다.

자동차 세금표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세금표에 대해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제시하는 자동차 세금표를 확인하시고 납부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영업 자동차 세금표

비영업 자동차의 경우에는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되는 년도부터 1년당 5%씩 세율이 경감 됩니다. 아래 표에서의 1년이 3최초등록 후 3년 이상이 되는 해로 보시면 됩니다.

행 : cc

열 : 내용년수

위 자동차 세금표를 확인하시고 본인의 차량에 맞는 세금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을 1, 3, 6, 9월에 세금을 일시납한다면 자동차세 연납이 가능하며,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통해 자동차세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승용차 이외 자동차 세금표

승용차 이외 자동차는 아래와 같은 자동차 세금표가 적용됩니다. 승합버스는 전세버스인지, 일반버스인지와 탑승인원에 따라 세금이 정해지며, 화물차는 중량에 따라 자동차 세금표가 달라집니다.

특수자동차는 대형인지, 소형인지에 따라 자동차 세금표가 적용됩니다. 삼륜 이하의 소형차의 경우에는 125cc 이상의 자동차에만 세금이 적용됩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단히 자동차 세금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표에서 자동차 세금을 확인하시고 본인의 차량에 맞는 자동차 세금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의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차량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면제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 한 세대에 1~3급인 장애인이 2인 이상이면서 각각 자동차를 취득·소유하고 있을 경우 장애인마다 차량 1대씩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2022 자동차 세금표 업데이트

자동차를 보유하면 1년에 두 번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매년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자동차세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동차 세금표와 자동차세 계산기로 세금 조회하는 방법까지 알아봅니다.

자동차세 계산 방법

자동차세를 왜 매년 내야할까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재산세 성격도 있으며, 도로손상부담, 환경오염부담 등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계산법은 자동차 배기량에 CC 당 세액을 곱하고 30%의 지방교육세를 더해 산출됩니다.

자동차세 = 배기량 X cc당 세액 + 지방교육세(30%)

배기량에 따른 cc당 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1600cc 이하 18원/cc 1000cc 이하 80원/cc 2500cc 이하 19원/cc 1600cc 이하 140원/cc 2500cc 초과 19원/cc 1600cc 초과 200원/cc 기타(친환경차 등) 2만원 기타(친환경차 등) 10만원

자동차세는 배기량(엔진 크기)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영업용 차량은 비영업용 차량보다 적은 세액이 적용됩니다.

보유기간에 따른 경감률

보유기간 평가액 보유기간 평가액 1~2년 100% 8년차 70% 3년차 95% 9년차 65% 4년차 90% 10년차 60% 5년차 85% 11년차 55% 6년차 80% 12년차 50% 7년차 75% 12년차 이후 50%

자동차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감각상각되어 세액이 할인됩니다. 연식 3년 차부터 매년 5%씩, 12년 차에 최대 50%까지 할인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차 배기량과 경감률을 체크하고 자동차세를 계산할 수 있지만 더 쉽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계산기

바로 위택스에서 제공하는 ‘지방세 미리 계산’ 중 ‘자동차세 계산기’로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쉽게 계산 및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차종 구분, 차량용도, 최초등록일, 과세연도, 배기량을 입력하면 자동차세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2022 자동차 세금표 이미지

자동차세를 한눈에 쉽게 확인하고 싶다면, 자동차 세금표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진 자동차 세금표 이미지입니다.

2022 자동차 세금표

자동차 세금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 운전을 하기 위한 등록 면허세, 소유와 보유를 위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량 출고가의 7%, 화물차 5%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영업용 차량은 경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모두 출고가의 4%입니다.

자동차세 할인받는 방법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세는 1년 중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연세액 총액이 10만원 이하 차량은 6월에 한 번) 하지만 9%가 넘게 할인을 적용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세를 1월 중에 한 번에 빠르게 납부한다면 ‘자동차세 연납’ 제도로 약 9.15%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 납부 월별 할인율

1월 납부 : 9.15%

3월 납부 : 7.53%

6월 납부 : 5.04%

9월 납부 : 2.5%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일 년 중 언제 납부하느냐에 따라 할인율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따라서 9.15%로 할인율이 가장 큰 1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10%에서 9.15%로 할인율이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세 선납 할인율은 2025년까지 매년 2% 가량 줄어들 예정입니다.

자동차세 내는 방법

자동차세는 시군구청을 방문 및 전화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 외 지역은 위택스 홈페이지와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서울은 서울시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이택스 홈페이지와 스마트 이택스 앱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큰 금액을 내는 자동차세 연납 금액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적용을 하면 분할 납부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자동차 세금표 계산하는 방법 알아보기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자동차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언제 내느냐에 따라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정보를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어떤 차가 연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글의 내용을 잘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자동차 세금표

자동차 세금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등적으로 과세하며 연식 3년마다 매년 5%씩 감소됩니다.

영업용 자동차

– 1,600cc 이하 : cc당 18원

– 2,500cc 이하 : cc당 19원

– 2,500cc 초과 : cc당 24원

비영업용 자동차

– 1,000cc 이하 : cc당 80원

– 1,600cc 이하 : cc당 140원

– 1,600cc 초과 : cc당 200원

전기 자동차

– 영업용 : 20,000원

– 비영업용 : 100,000원

연식 2년 미만 3년 4년 5년 6년 7년 세율 100% 95% 90% 85% 80% 75% 800cc 83,200원 70,040원 74,800원 70,720원 66,560원 62,400원 1,000cc 104,000원 98,800원 93,600원 88,400원 83,200원 78,000원 1,300cc 236,000원 224,770원 212,940원 201,100원 189,280원 177,450원 1,500cc 273,000원 259,360원 245,700원 232,050원 218,400원 204,750원 1,800cc 468,000원 444,600원 421,200원 397,800원 384,400원 351,000원 2,000cc 520,000원 494,000원 468,000원 442,000원 416,000원 390,000원 2,200cc 572,000원 543,400원 514,800원 486,200원 457,600원 429,000원 2,500cc 650,000원 617,500원 585,000원 552,500원 520,000원 487,500원 3,000cc 780,000원 741,000원 702,000원 663,000원 624,000원 585,000원 3,500cc 910,000원 864,500원 819,000원 773,500원 728,000원 682,500원 3,800cc 988,000원 938,600원 889,200원 839,800원 790,400원 741,000원 5,000cc 1,300,000원 1,235,000원 1,170,000원 1,105,000원 1,040,000원 975,000원

연식 8년 9년 10년 11년 12년 세율 70% 65% 60% 55% 50% 800cc 58,240원 54,080원 49,920원 45,760원 41,600원 1,000cc 72,800원 67,600원 62,400원 57,200원 52,000원 1,300cc 165,620원 153,790원 141,960원 130,130원 118,300원 1,500cc 171,100원 177,450원 163,800원 150,150원 136,500원 1,800cc 327,600원 304,200원 280,800원 257,400원 234,000원 2,000cc 364,000원 338,000원 312,000원 286,000원 260,000원 2,200cc 400,400원 371,800원 343,200원 314,600원 286,000원 2,500cc 455,000원 422,500원 390,000원 357,500원 325,000원 3,000cc 546,000원 507,000원 468,000원 429,000원 390,000원 3,500cc 637,000원 591,500원 546,000원 500,500원 455,000원 3,800cc 691,600원 642,200원 592,800원 543,400원 494,000원 5,000cc 910,000원 845,000원 780,000원 715,000원 650,000원

자동차 세금표는 참고용으로 확인하시고 자세한 자동차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동차세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이용방법

자동차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기량 X cc당 세액 X (1-경감률)] X 130%

위 방법대로 계산하지만 자동차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 카눈 자동차세 계산기 바로가기

이용방법은 위 화면을 조작해주면 됩니다.

– 차종

– 용도

– 배기량

– 최초 등록일

기준에 따라 연간 기준 세액을 확인할 수 있고 과세기간별 납입금을 보면 연납 시 얼마인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절약하는 방법

자동차세는 연납신청을 해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을 납부해야 하지만 연납 신청해서 한 번에 납부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방법 알아보기

이번 글에서 자동차세 계산 방법과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차피 내야 할 돈이라면 미리 내서 할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 전에 미리 계산해서 얼마를 내야 하는지 확인하시면 더 정확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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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표, 자동차세 납부 총정리

자동차세 개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

자동차세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

* 덤프·콘크리트믹서트럭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자동차의 소유자(등록원부상 소유자)

자동차세 과세표준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자동차세 세율

자동차세는 차량의 용도에 따라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하고 차종에 따라 부과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용자동차 : 배기량(cc) 기준 차등과세

영업용비영업용 1,600cc 이하 cc당 18원 1,000cc 이하 cc당 80원 2,500cc 이하 cc당 19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2,500cc 초과 cc당 24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

영업용비영업용 그 밖의 자동차 : 크기 등에 따른 차등과세

차종과세기준영업용비영업용 전기차 등 (단일세율) 20,000원 100,000원 승합 규모 등에 따라 차등 25,000원~100,000원 65,000원~115,000원 화물 적재정량에 따라 차등 6,600원~45,000원 28,500원~157,500원 특수 소형/대형 13,500원/36,000원 58,500원/157,500원 3륜 이하 (단일세율) 3,300원 18,000원

자동차세 납부기간

구분과세기간납기

제1기분 1~6월 6.16~30 제2기분 7~12월 12.16~31

자동차를 이전·말소하거나 비과세·감면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경우 일할계산하여 징수자동차세(주행분)

개요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일종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가세 형태로 과세

납세의무자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정유회사 및 유류 수입자)

징수방법

정유업자는 반출 다음달 말일, 수입업자는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납부

징수방법

정유업자는 반출 다음달 말일, 수입업자는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납부

세율

휘발유 137.5원/리터, 경유 97.5원/리터

자동차 세금표

자동차세 관련 질문사항

자동차세는 언제 부과되나요?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2회로 분할하여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됩니다.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형 승용차, 승합차, 화물자동차의 경우 매년 6월에 연세액이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자는 누구인가요?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6월1일과 12월1일 현재 소유자가 자동차세 납세자가 됩니다.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기간이 아닌 시기에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자동차세는 누가 납부하나요?

자동차세는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사용한 기간만큼 각각 부과됩니다.

제작결함, 화재 등으로 정비업소에 입고되어 차량을 운행하지 못한 기간은 자동차세가 감액 되나요?

차량의 구조적 결함을 수리하거나 교환하기 위해 정비업소에 입고된 사실만으로는 자동차세가 감액되지 않습니다.

고가의 외제차와 저가인 승용차가 배기량이 같다는 이유로 자동차세를 똑같이 내는 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요?

자동차세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 교통혼잡 유발, 대기오염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적 성격이 포함된 조세입니다.

이러한 성격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다음 년도 차량운행에 대해 미리 납부하는 것인가요?

자동차세는 후불제로 부과되는 방식으로 1월부터 6월말까지 소유한 것에 대한 자동차세는 6월 정기분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소유한 것에 대해서는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자동차를 매각 하였는데도 자동차세가 부과되었는데요?

정기분 부과기간인 6월과 12월이 아닌 시기에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소유기간 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으로 수시분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9월 10일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 7월1일부터 9월10일까지 자동차 소유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금액으로 차량 매각 후 약 1~2개월 후에 수시분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가격이 하락한 중고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혜택이 있나요?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3년차부터 연 5%씩, 12년 이상 경과된 차량은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됩니다.

자동차 소유자와 사실상 운행자가 다른 경우 자동차세 납세자는 누구인가요?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여부로 결정되므로 이전 또는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였으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자동차를 상속받아 사실상 운행하는 상속자가 있는 경우 그 상속자에게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 중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상속순위가 동일하면 그 중 연장자에게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선납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나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선납 후 해당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자동차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해당 연도에 자동차세를 양도하거나 폐차를 하게 되면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 만큼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선납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동차세를 선납 등으로 납부한 후 매각하거나 폐차하여 자동차세 환급이 발생하면, 위텍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세 환급사실을 몰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매월 자동차 변경이력을 확인한 후 환급대상자에게 환급 절차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자동차세를 선납으로 납부한 후 다른 지자체로 이사를 했는데 새 주소지에서 다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자동차세를 선납으로 납부한 경우, 지자체 자동차세 관련 전산자료가 새 주소지로 전송되므로 이사를 하더라도 자동차세에 대해 별도로 신고를 하거나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차세 선납을 신청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자동차세 선납을 신청한 후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6월, 12월)시 공제 전 세액으로 정상 부과되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동차세 선납을 통해 공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선납 신고를 해야 하나요?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다음연도 1월에 관할 지자체에서 10%가 공제된 고지서를 보내주므로 매년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신고 후 납부를 하지 않으면 신고가 취소되어 다음연도에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를 선납 하려면 매년 신고·납부가 필요합니다.’

19년 1월에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가능한가요?’

19년 1월 중 자동차를 구입하고, ‘19.1.31.까지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위택스

[시사 경제/재테크] –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시사 경제/재테크] – 경차 유류세 환급

[시사 경제/재테크] –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

2021년 자동차 세금표 완벽한 정리

2021년 자동차 세금표

2021년이 밝았고 이제 슬슬 자동차세를 내야 할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16일부터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가능해지는만큼 내가 내야할 세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안다면 미리 준비를 하고 내 예산을 관리하기 더욱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1년 자동차 세금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글에서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2021년 자동차 세금뿐만 아니라 차령에 따른 경감, 과세기간 및 납기, 장애인 감면까지 자동차세와 연관된 것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실 분들은 아래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글을 참고해주세요. 신청방법이나 신청 기간 유의사항 등 자세하게 설명해놓았으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연납신청을 통해서 공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과세기준 (연간세액)

2021년 자동차 세금표를 과세기준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차종에 따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륜 이하 소형 자동차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분류기준마다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나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용자동차의 경우 cc별 자동차 세금이 부과되며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cc당 세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승용자동차의 경우 cc별 자동차 세금에 교육세 30%가 포함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승용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나뉘어 집니다. 1,000cc 이하, 1,600cc 이하, 2,000cc 이하, 2,500cc 이하, 2,500cc 초과, 전기자동차로 나뉘며, 각 cc별로 세금을 아래 표에 정리해두었습니다. 괄호 안의 세금은 교육비를 cc별 세금에 교육비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배기량 비영업용 영업용 1,000cc 이하 80원/cc(104원) 18원/cc 1,600cc 이하 140원/cc(182원) 2,000cc 이하 200원/cc(260원) 19원/cc 2,500cc 이하 2,500cc 초과 24원/cc 전기자동차 100,000원(13만 원) 20,000원

세액계산의 경우 본인의 차량 CC(배기량)과 CC(배기량) 당 세금을 곱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식은 “CC*원/CC=자동차세” 같습니다.

승합차와 화물자동차의 경우 버스 크기에 따라 달라지고 화물자동차의 경우 적재량에 따라 자동차 세금표가 달라지니 위 사진을 참고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수차의 경우 소형 특수자동차와 대형 특수자동차로 나뉘고 영업용과 비영업용 세금이 달라집니다. 3륜 이하 소형 자동차도 똑같이 영업용과 비영업용이 달라지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령에 따른 경감

자동차 세금표의 경우 cc별 자동차세를 계산하지만 차령에 따라 세금이 경감되는데 차령 3년 차부터 연세액을 매년 5%씩 경감되며,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전기자동차는 차령에 따른 경감 적용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기간 및 납부기간

자동차 세금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며, 과세 기준일 보유한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또한, 차량 이전 시 일할 계산하여 소유자별로 보유기간에 따라 부과 또는 환급을 하며, 자동차세 연납을 하게 되면 10% 할인을 적용받습니다.

상반기 과세기간은 1월~6월분이며,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납부기간은 6월 16일 ~ 6월 30일까지입니다. 하반기 과세기간은 7월~12월 분에 해당하며, 과세기준일은 12월 1일이 됩니다. 납부기간은 12월 16일~12월 31일까지입니다.

장애인 감면

일반인의 경우 자동차 세금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면 되지만 장애인의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의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차량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한 세대에 1~3급 장애인이 2인 이상이면 각각 자동차를 취득, 소유하고 있을 경우 장애인마다 차량 1대씩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명의의 경우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이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공동등록하여야 하며, 이 또한 한 세대에 1~3급 장애인이 2인 이상이면 각각 자동차를 취득, 소유하고 있을 경우 장애인마다 차량 1대씩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시군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소정의 신청서식에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자동차 등록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되고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이전 후 이전 주소지 관할 구청에 지방세 감면신청을 다시 하여야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자신의 자동차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대충은 알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어쩌면 저보다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가 바뀌고 2021년인 만큼 한번 더 확인한다는 마음으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차령에 따른 경감이나 장애인 감면에 대해 잘 모르셨을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본인의 자동차세를 확인하고 미리 납부 기간에 맞춰서 납부하고 할인 혜택을 받고 싶다면 연납 신청을 하여 10%의 할인 혜택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불어 으뜸 관악구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초과 자동차는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 초과시마다 영업용은 10,000원, 비영업용은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년세액으로 합니다.

※ 콘크리트믹서 트럭의 화물 적재정량은 10,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함.

키워드에 대한 정보 자동차 세금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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