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차량 손해 | 자동차 보험료를 절반 이상으로 줄이는 방법!! / 자기손해보험 들지 말고 Xx보험을 들어야합니다. 95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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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침수피해를 신고하면, 보험사가 차량을 확인하고, 차량 피해 정도에 따라 손해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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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자기 차량 손해

  • Author: 달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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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6. 2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8F4SJGYWvBQ

폭우 침수차량 피해보상 받으려면…‘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돼 있어야

이슈 수도권 집중호우…피해 속출 폭우 침수차량 피해보상 받으려면…‘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돼 있어야 경제 입력 2022.08.09 (11:39) 수정 2022.08.0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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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쏟아진 집중호우로 2,700대 넘는 차량 침수피해가 발생하면서 보험처리와 보상 가능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차량이 침수되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사로부터 차량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침수피해를 신고하면, 보험사가 차량을 확인하고, 차량 피해 정도에 따라 손해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다만 자동차에 대해서만 보상할 수 있고, 차 안에 둔 물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창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둬 빗물이 들어간 경우나 주차금지 구역에 차를 주차했거나 출입 통제 지역에 들어갔다가 침수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은 보상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의 과실로 인한 침수 피해로 보기 때문입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등 위급상황에 대처하는 방안도 안내했습니다.

범퍼 높이의 침수구간 지날땐 저속으로 정차하지 않고 한 번에 통과해야 합니다.

중간에 기어를 바꾸거나 차량을 세우면 머플러를 통해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웅덩이 등 침수 구간을 통과한 후에는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작동시켜 젖어있는 브레이크 라이닝을 말려줘야 브레이크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손해보험협회는 설명했습니다.

또, 침수피해가 발생했다면 시동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물속에서 차가 멈췄거나 주차돼 있을 땐 시동을 걸거나 차량 내 다른 기기를 조작하지 말고 곧바로 견인해 정비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폭우 침수차량 피해보상 받으려면…‘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돼 있어야

입력 2022-08-09 11:39:00 수정 2022-08-09 11:43:53 경제

어제 쏟아진 집중호우로 2,700대 넘는 차량 침수피해가 발생하면서 보험처리와 보상 가능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차량이 침수되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사로부터 차량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침수피해를 신고하면, 보험사가 차량을 확인하고, 차량 피해 정도에 따라 손해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다만 자동차에 대해서만 보상할 수 있고, 차 안에 둔 물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창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둬 빗물이 들어간 경우나 주차금지 구역에 차를 주차했거나 출입 통제 지역에 들어갔다가 침수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은 보상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의 과실로 인한 침수 피해로 보기 때문입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등 위급상황에 대처하는 방안도 안내했습니다.

범퍼 높이의 침수구간 지날땐 저속으로 정차하지 않고 한 번에 통과해야 합니다.

중간에 기어를 바꾸거나 차량을 세우면 머플러를 통해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웅덩이 등 침수 구간을 통과한 후에는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작동시켜 젖어있는 브레이크 라이닝을 말려줘야 브레이크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손해보험협회는 설명했습니다.

또, 침수피해가 발생했다면 시동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물속에서 차가 멈췄거나 주차돼 있을 땐 시동을 걸거나 차량 내 다른 기기를 조작하지 말고 곧바로 견인해 정비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기자 정보 정재우 기자 [email protected] 정재우 기자의 기사 모음

자기차량손해 “자차”특약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과 답변 3가지 > 공지사항

안녕하세요 자동차보험 쇼핑몰 홈페이지 담당자입니다.

오늘은 자기차량손해 “자차”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자동차보험 쇼핑몰 고객님들께서 자차에 대해 궁금해하셔서 질문과 답변을 3가지로 추려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자차가 어떤 특약인지, 그리고 수많은 사례중 2가지 사례에 대해 정리하여 글을 썼습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첫 번째로는 “왜 저는 자차보험 가입을 거절당했나요?”라는 질문이 많았고요

두 번째 질문 “다른 고객분들은 자차보험을 가입했나요?라는 질문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차보험 보험료 줄일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보시는 고객님도 계십니다.

일단 답변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자기차량손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기차량손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흔히 “자차”라고 말하는 특약입니다.

자동차가 단독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거나 아니면 차량 대 차량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이 정해지는데

내 차의 수리비가 발생되기 마련이거든요. 이 수리를 지원해 주는 담보입니다. 물적할증 200만원이 대부분인데 이때

내 차량 수리비의 20%를 본인 부담금을 내고 지원받는 거고요 본인 부담금은 최소 20만원, 최대 50만원 한도입니다.

자차담보에 대해 이제 대략적으로 아셨을 텐데 자차 보상 사례가 많지만 2가지 사례만 소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제 친한 고등학교 친구이자 직장동료였던 정모씨의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아우디 A6를 신차로 구입했고요 3년 넘게 무사고로 운전을 잘하다가 보험 갱신을 할 때 되니

자차보험료가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며 결국 갱신하면서 자차보험을 빼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 퇴근 시간에 나와보니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경기도 성남 시내 주행을 하고 있었고

좌회전 신호를 받아 가는데 눈 길로 지면이 미끄러워 그대로 전봇대에 들이 받았습니다.

친구인 정모씨는 다행히 간단한 찰과상이었고 병원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량이…

A6를 뽑은지 3년만에 엔진과 미션까지 파손이 되어 반파 사고로 총 수리비 2,20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이 친구는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대출을 받아서 더 저렴한 공업사를 찾아서 1,700만원에

수리를 받고 그 차는 아버지에게 명의 이전을 해드리고 본인은 스타렉스를 끌고 있습니다.

참 그때 옆에서 볼 때 너무 안타까웠는데… 자차를 하라고 권유는 했지만 선택은 본인의 몫이기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차담보 월 보험료 5만원 아끼지마시고 꼭 하셔야겠죠?

두 번째 사례입니다. 약 4천 킬로 탄 K3 풀옵션 2,300만원에 뜨끈뜨끈한 신차를 운행하는 고객님께서

새벽에 60km~80km 속도로 시내 운전 주행하시다가 3차선에서 4차선으로 차선 이동하다가

옆 차와 충돌하고 1차 벽돌과 2차로 나무를 박고 에어백이 다 터지면서 연기까지 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차량은 앞쪽을 강하게 박아서 엔진과 미션까지 손상되어서 이 수리비만 천만원 이상들었습니다.

고객분은 모든 에어백이 터지면서 오른쪽 팔에 화상을 입었고 얼굴에 멍과, 오른쪽 어깨 단순 찰과상이었고 K3 차량을 고치는데

견적이 1,900만원이 나온 사례였습니다. 자차가 있어서 다행히 전액 보상이 됐고 신차라 추가 20% 금액이 더 보상을 받아서 폐차를 한 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차대차 사고가 나면 과실이 각자 잡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내 차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꼭 필수로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태풍, 홍수 등으로 차량이 침수되거나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자차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엔 보상이 안되는데요 홍수나 비가 와서 침수차량이 된 사례로 부산사례를 말씀드리면

최근에 물 폭탄을 맞아서 1,000대 정도가 침수됐었는데요. 자차를 가입한 분들은 다 보상이 가능하고

자차를 가입하지 않았던 분들은 안타깝게도 보상을 못 받는 상황입니다. 차량 침수에 대한 기준은 제가 또 따로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경우에는 고객분들께서 내 보험료 할증 안되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신차 출고하실 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고객분의 과실이 없는 상황이라 피해 보상을 받고 난 이후의 보험료 인상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이 글의 본론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왜 저는 자차보험 가입을 거절당했나요?”에 대한 제 답변은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입니다. A고객님과 B고객님의 케이스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A고객님은 5년정도 운전경력이 있었고, 기존에 운행하던 K5차량을 매도하고, 신규로 그랜저차량을 구매한 고객님이셨습니다.

사고경력은 조회해보니 법규위반 2건, 3년내 총 5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다이렉트로 총 12개

회사를 비교를 해서 저렴한 순서대로 인수를 받아 진행하는 저희 자동차보험 쇼핑몰 상담매니저로서는 아.. 쉽지 않겠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다이렉트 채널은 보험료가 저렴한대신 인수 조건이 있습니다. 3년내 3건의 사고가 있으면 다이렉트 채널은 인수가 안된다고

회사마다 거절을 놓을 확률이 큽니다. 결국 다이렉트 채널은 이 A회원님의 보험을 다 거절하였고, 2곳만 자차보험을 제외하고 책임보험은 인수해주겠다라고

답변을 줬습니다. A회원님은 인수결과를 듣고 자차보험이 가입이 안된다면 신규차량이라서 불안한데.. 차 계약을 없던 일로

해야되겠다고 마음을 먹으시더라고요.. 마음이 뭔가 안타깝고 아팠습니다. 좋아하는 차량을 보험때문에 계약을 취소한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끼리 회의를 한 후 다이렉트 채널이 아닌 보험대리점 9개 회사 비교 후 거기서 공동물건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 드리자고 결정을 한 후 대리점 9개 회사를 비교하여 보험료가 저렴한 회사 순차적으로 심사를 넣어서 인수를 받아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A고객님에게 설명드렸고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기존에 인수심사 이전에 다이렉트로 견적받았던 보험료보다 47만원정도

더 저렴한 공동물건으로 인수를 받아드렸습니다. A고객님은 정말 너무 고맙다고하셨던 사례입니다.

아마 시간이 3시간정도 소요됐는데, 수수료를 10원도 받지 않는 저희 고객님들의 다수 사고와 법규위반으로 인수가 안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책임지고 자차보험까지 인수시켜드리면서 보험료 절감까지 해드렸고 A고객님도 너무 고맙다고.. 스타벅스 쿠폰까지 보내 주셨습니다ㅎㅎ

자차담보라는 게 고객님들에게는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꼈고, 자차담보를 가입 시켜드린 일에 대한 자부심까지 느껴졌던 그런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B고객님은 쏘렌토차량을 출고한 지 3년이 되었고, 1년차에는 자차담보를 가입 했었고 2년차에는 자차담보를 뺏다가,

이제 돌아오는 3년차 보험갱신시기에는 자차담보를 가입해달라고 하신 고객님이셨습니다.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험사측에서는 자차담보를 가입 하지 않았다가, 다시 가입을 요청하면은

의심하는게 보험사입니다. 자차담보를 가입 안하다가 왜 갑자기 하는거지?라는 의심을 하는 보험사측에서는

요청하는게 있습니다. 차량의 총 8면의 사진을 요구합니다. 어떤 보험사는 동영상까지도 달라고 하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즉 보험사입장에서는, 작년에는 안했던 고객님이 왜 이번에는 자차를 가입할까? 아.. 사고가 있어서 가입하고

바로 보상받으려고 하는건가?하는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사진을 요구하는데 보통 일반적인 보험사들은

이마저도 자차가입 작년에 가입 안했으니까 저희는 책임보험만 가능합니다. 라고 인수결과를 주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능하면 자차보험은 계속 유지하는게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사측에서

자차담보가입을 인수할 확률이 가장 크긴한데 그래도 보험사에서 인수 할때는 당연히 확인을 하는게 보편적으로 보험사의 룰입니다.

번거롭기도 하고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더라구요.. 그냥 인수해주지…

아무튼 이 B고객님은 기존 보험사가 한화였는데 한화에서는 자차인수를 해주지 않겠다고 언더라이팅(심사자)가

결과를 주었습니다. 즉 이유는 사고가 1건 있었다며 인수를 해주지 않겠다라는 것이 었고 결국 또

다른 보험사에도 심사를 넣었는데 4개 보험사가 거절을 하였고 마지막에 KB에서 자차를 인수해주는 걸로 승인을 받아서

자차보험을 힘들게 가입시켜드렸던 사례입니다… 자동차보험 쇼핑몰 실무진께서 굉장히 힘들어했고

B고객님도 기다려주시느라 많이 고생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다른 고객분들은 자차보험을 가입했나요?”

이에 대한 답변은 10명의 회원님 중 9명의 회원님께서 자차보험을 가입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신차거나 차량가격이 높을 때 자차담보 가입은 당연히 가입해야하는 것을 고객님들도 인지하고 계셔서 덕분에 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 쇼핑몰 실무진분들은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10명의 고객님 중 9명의 고객님은 자차를 가입했기에 마음이 편한데.. 1명의 고객님이 가입을 안할경우

사실 좀 마음이 불안하고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한달에 보험료 보통 5만원~8만원 정도 내시면서

마음 든든하게 타시는 걸 10명 중 1명의 고객님들께 충분히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번째 질문입니다. “자차보험 보험료 줄일 수 있을까요?”에 대한 답변은

네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차보험료 줄일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차량의 가격이 5,000만원이라고 가정합시다. 5,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차보험료가 80만원이라고 가정합시다.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최대 자차 보장을 6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즉, 5,000만원의 60% =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됩니다.

그렇다면 보험료도 80만원의 60% = 480,000원 인거죠. 즉, 32만원이 절감되긴 합니다. 근데 이 방법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확률상으로는 반파 이상의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없기에 60%정도로 해달라고 하는 고객님들의 경우도 간혹 있는데

저는… 권장드리진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보험은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데…

차량의 60%까지만 보장 받는건데 완파사고일 경우에는 2,000만원을 더 내야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이기에… 저는 자차보험 100%로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눈길에 전복사고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달에 5만원~8만원 아끼지마시고 차에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만! 여기까지 질문과 답변 3가지 정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게시물 주제는 고객님들에게도 유용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차량 침수에 대한 주제, 단독사고에 대한 내용 총 2가지인데요..

단독사고가 뭐냐면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 부딪힌 사고나 차량단독사고로 인한 피해를 뜻합니다.

장마나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여기에 해당되죠 즉, 자차특약 가입 때 단독사고 특약을 빼지 않아야

차량 침수에 따른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차 보험료 때문에 부담이 되니까..

단독 사고 담보를 제외시키고 자차를 가입한다? 이렇게 진행하는 설계사님이 주변에 계시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차가입할 때 단독사고 빼지 말아달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한가지 사례를 공유해드리면 A고객님께서 지인분이 한화손해보험 설계사(원수사)에 근무한다고

지인이라서 어쩔수 없이 가입을 해야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보험료가 164만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한번 다이렉트 비교는 얼마나 저렴한지 알아볼 겸 문의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확인해보니 가장 저렴한 다이렉트 회사는 동부로 나왔습니다. 1위인 동부는 93만원이었고 2위인 현대가 98만원이었습니다.

자동차보험 쇼핑몰에서 견적이 나온 금액과 71만원 차이였습니다. 근데 12개 보험회사 중 11위인 한화손해보험의 다이렉트 보험료가

157만원이었습니다. 11위가 157만원인데 원수사가 164만원..? 이상함을 감지한 저희 자동차보험 쇼핑몰 매니저님은 A고객님이

지인분에게 받은 한화손해보험 보험료를 보고 이상함을 감지하여 직접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저희 보험대리점 채널로 한화손해보험 설계를 해보니 보험료가 똑같이 나와야하는데 달라서

설계와 설계서를 확인해보니… 그 지인 설계사님께서 단독사고 미포함으로 해서 자차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 빼논 것이었습니다.

A고객님께 여쭤봤더니,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한 건 없었다고… 저희는 알았습니다. 한 곳만 하는 회사라서 확률상..

그런 사고가 있지 않겠지하고 말도 없이 자차(단독사고 미포함)으로 진행을 하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수사는 자동차보험 매출을 해야 인보장에 대한 수수료를 더 많이 지급해야하는 구조 특성상

무조건 자동차보험 한달에 목표치를 해야합니다. 다 좋은데 본인의 실적때문에 회원님들에게 보장을 속이는 그런 수법은 좋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보험료 비교를 못하는 회사의 특성상 보험료가 고객에게 부담이 된 다는 부분을 알기에..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를 속이지 않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험의 본질은 보장입니다. 100% 보장을 다 받아야 하는데, 보험료때문에 60%~80%의 보장만 받으면.. 고객은 보장을 다 받을거라고

생각하고 가입했는데 사고나서 확인해봤는데 보장을 못받는 경우가 생기면.. 정말 이보다 더 황당한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눈속임!!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있습니다!! 꼭! 반드시 자동차보험 가입 당시 자차에서 ‘단독사고’를 분리해서 가입시키는 일부 설계사분이 있는데

정말 안됩니다! 자차 보험료 부담된다고 단독사고등의 담보를 분리시켜 가입하다가.. 보장 못받으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아무튼 정확한 내용은 다음 게시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궁금하다면 다음 게시글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이만! 자동차보험 쇼핑몰 홈페이지 담당자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자기차량 손해 자기부담금 50만원, 200만원의 차이가 뭐예요?

안녕하세요?

한국손해사정사회 정회원인 지식iN 전문가 ‘매일 사정하는 남자’ 장동호 사정사 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 손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현재 자동차보험 가입 시점으로 차량가액이 2,489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네요.

자기차량손해는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내가 가해자가 되거나 차량 단독사고로 운전하던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자기차량 손해로 보상을 받는데, 보험회사에서 수리비를 전액 지급하는게 아니라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수리비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수리비가 500만원이 발생했다고 하면 손해액의 20%인 100만원이 되는데, 최저 20~최대 50만원으로 설정되면 손해액의 20%인 100만원이 발생해도 최대 50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최저 20 ~ 최대 200만원으로 가입을 했다면 손해액의 20%인 100만원에 대해 자기부담금이 100만원이 발생하는 것이죠.

당연히 계약자 입장에선 최소 20~ 최대50만원이 가장 좋겠지만, 대신 보험료가 최소20~최대 200만원 보다 비쌉니다.

안전운전을 하고 사고의 위험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면 자기부담금을 크게 해서 보험료를 낮추는게 좋을 것이고요.

운전 경험이 없거나 사고의 위험성이 높을 것을 예상한다면 보험료는 조금 비싸더라도 자기부담금을 최소20~최대 50으로 작게 설정하는게 좋겠지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 상기 글은 네이버 지식인 실제 질문에 대한 매일 사정하는 남자가 답변한 글로 개인정보 등은 삭제 또는 수정해서 재작성한 글입니다.

KB손해보험 [A]

차량수리비확장 실제수리시 사고당시 차량가액의 120%한도로 수리비 지급 (도난제외)

프리미엄 차량담보 자차사고로 추가적

비용이 필요한 부분을 보장 직접손해 : 기존 자차보장과 동일

교통비 : 1일 보험금(1/2/3만원 중 택1) 최고 30일 한도

전손시 취등록세 지원 : 가입금액 7%, 1백만원 한도

원격지 사고차량 운반비용 : 20만원 한도

레져용품 보상 자차사고시 레포츠용품에 대한

손해배상 (골프채, 스키장비,

낚시용품, 자전거 등) 2백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10만원)

렌트카대여비용 자차사고시 또는 대여한

렌터카 손해발생시 렌터카대여비용 수리기간 동안(30일한도)

렌터카차량손해보상 : 렌터카 이용중 발생한

렌터카의 차량손해를 보상

신차전손확대 최초등록일후 6개월이내

보험 가입한 차량에 가입금액

대비 70%초과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보상 보험가입 차량가액 전액

지진위험담보 지진, 분화로 인한 차량손해 보상

원격지사고비용 자차 사고로 추가적 비용이

필요한 경우 원격지 차량운반비용 : 사고당 30만원 한도

임시숙박비용 : 사고당 10만원 한도

임시귀택비용 : 사고당 10만원 한도

수입차 보험료 부담? ‘자차손해 단독사고 제외’하면 보험료↓

삼성화재·현대해상, 다이렉트 가입 시에도 ‘단독사고 보장’ 선택해제 가능

롯데손보, 다이렉트로는 ‘단독사고 제외’ 보험료 산출만 가능… 가입은 콜센터

DB·KB·한화손보, 다이렉트 보험료 산출 시 선택항목 전무… 관련내용 안내도 없어

자동차보험료에서 자기차량손해 상품이 보험료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 픽사베이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한국은 자동차를 구매하면 무조건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본인에게 필요한 특약사항을 살펴보고 더하고 빼기도 한다. 특히 수입차를 구매한 소비자들 가운데에는 보험료가 부담돼 ‘자기차량손해(자차손해)’ 특약을 제외하는 이들도 존재한다. 이 경우 사고가 발생한다면 수리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그런데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자차손해 단독사고 제외’를 선택하면 자차손해를 포함하면서도 보험료를 큰 폭으로 낮출 수 있어 눈길을 끈다.

자동차보험 자차손해는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일반적으로 자차손해는 타 차량과의 접촉·추돌사고를 비롯해 가로수 및 전신주(전봇대), 가드레일 등을 들이받는 단독사고, 가해자가 확인되지 않는 사고, 침수와 낙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한다. 피보험차량에 손해가 발생했을 시 자차손해 특약으로 차량을 수리하려면 자기부담금 20~30%를 부담하면 된다. 금액은 자기부담금 및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설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렇게 여러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최소금액만으로 차량의 수리를 보장하는 만큼 자차손해 상품은 자동차보험 내 특약사항 중 가격이 높은 편이다.

수입차의 경우 차량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자차손해 상품 가격은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400만원 정도에 달하기도 한다. 예시로 만 28세 기준, 삼성화재다이렉트자동차보험을 이용해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GTS 스포츠 모델의 자차손해 가격을 살펴보면, 약 300~320만원 정도가 책정된다. 해당 차량의 삼성화재다이렉트자동차보험 총액은 대인·대물배상, 자동차상해 등 모든 항목을 최대로 지정했을 시 약 450만원 정도다. 자차손해가 전체 보험료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셈이다.

삼성화재 다이렉트자동차보험은 소비자가 자차손해 상품을 선택할 때 차량사고 중 단독사고를 보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 삼성애니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

그런데 자차손해 부분을 살펴보면 ‘차량사고 중 단독사고를 보상에서 제외하시겠습니까?’라는 문구가 있으며, ‘예 또는 아니요’를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예’를 선택하면 앞에서 설명한 가로수 및 전신주, 가드레일 등을 들이 받는 단독사고와 가해자가 확인되지 않는 사고, 침수와 낙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

대신 단독사고를 자차손해 보장에서 제외할 시 만 28세 기준,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GTS 스포츠 모델의 자차손해 상품 가격은 절반수준인 150만원 정도로 급감한다. BMW Z4나 재규어 F-타입 등 다수의 수입스포츠카는 대부분 자차손해 상품 가격이 높게 책정되며, 단독사고를 제외하면 자차손해 상품 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삼성화재는 이러한 ‘단독사고 자차손해 보상 제외’ 특약사항을 지난 2015년 2월부터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고객들에게 선택권을 부여, 개개인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필요한 특약을 직접 선택해 설계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는 자동차보험에서 ‘자차손해 단독사고 보장 제외’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보험사는 드물다. 다이렉트자동차보험을 통해 보험을 가입할 때 단독사고를 자차손해 보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보험사는 삼섬화재와 현대해상 단 두 곳으로 확인되며, 롯데손해보험은 다이렉트 상품으로는 단독사고 제외 가능 안내와 보험료 산출까지만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롯데손보를 통해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단독사고를 자차손해에서 제외하려면 콜센터를 이용해야 한다.

한화손보 다이렉트를 통해 보험료를 산출할 때 자차손해 부분에서 단독사고를 제외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관련 특약에 대한 설명도 찾아볼 수 없다. 붉은 박스 내에는 “자차손해 가입 시 안전한 보장을 위해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을 자동으로 함께 가입합니다”라고만 설명이 돼 있어 마치 단독사고 보상 제외는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 한화손해보험다이렉트자동차

반면,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 등은 다이렉트자동차보험을 통해서는 자차손해 단독사고 제외를 할 수 없으며, 자차손해 상품 가입 시 단독사고를 제외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고지조차 하지 않고 있다.

KB손보 관계자는 “자차손해에서 단독사고를 제외하기 위해서는 고객마다 심사를 거쳐 가입을 할 수 있다. 다이렉트 상품에서는 선택이 불가하다”며 “단독사고를 제외하고 가입하는 고객들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 당사의 경우에는 원하는 소비자에 한해 다이렉트 가입 후 콜센터로 연락을 취해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홈페이지에 별도로 안내 문구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당사의 자차손해 상품 기준은 단독사고까지 포함하는 것이며, 단독사고 제외는 요청하는 고객에 한해 안내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DB손보 및 한화손보 측 역시 동일한 상황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자차손해 상품 중 단독사고를 제외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지 않고,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존재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자차손해 상품에서 단독사고를 제외하는 특약은 고객이 그만큼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며 “일부 고객은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보험료를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장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 경우 단독사고가 발생해 보장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차손해 상품에는 단독사고도 모두 포함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그렇지만 이러한 특약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은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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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는 번역기 : 자동차보험 용어 2탄(자기차량손해)

읽고 또 읽어봐도 자동차보험을 처음 가입해보는 당신에게는 너무 어려운 보험 용어들!

현대해상 마음봇이 속 시원하게 보험 용어를 풀이해드리는 ‘속보이는 번역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

저번 시간에는 사고 발생 시 상대방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인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을 풀이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나의 손해, 그 중에서도 내 자동차가 손해를 입은 경우를 보상해주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대해 풀이를 좀 해볼까 해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자기차량손해라고 하니까 어렵게 느껴지는데, 사실 흔히들 알고 있는 ‘자차보험’ 을 말해요~

다른 자동차와의 직접적인 충돌과 접촉 등으로 인한 사고로부터 차 수리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어요.

더불어, 자동차를 도난 당할 경우에도 당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해준답니다.

이때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경우, 손해액의 일부 중 나의 과실비율이 적용된 자기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자기 부담금은 자차 손해액의 20% 또는 30% 범위 내에서 가입자가 보험 계약 시 설정한 자기부담금 비율에 따라 적용된답니다. 최소 및 최대한도 금액은 가입 시 선택한 손해액의 비율과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은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및 자기차량손해보장확대 특약 사고로 지급된 보험금 수준에 따라 할인할증 적용 등급 변동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금액을 말하는데요~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높게 설정할수록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이 높아진답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갱신 시 보험료 할증의 가능성은 낮아지죠! 반면,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낮게 설정할수록 자기부담금이 낮아지지만 갱신 시 자동차보험료 할증의 가능성은 높아진답니다.

자신의 운전 습관 및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자기부담금과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효율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내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도 아닌데 왜 자기 부담금을 내야 하지..? ‘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기 부담금 제도는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통해 무분별하게 자동차를 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도덕적 장치라고 생각해주시면 된답니다 😀

여기서 잠깐!

이번 여름 이례적인 폭우로 인해 곳곳에서 침수 사고가 발생했던 일 기억나시죠? 집과 사업장 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침수되고 난리도 아니었죠… 이 사고를 통해 많은 분들이 자동차는 침수 사고까지 보장받을 수 없을까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자기차량손해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를 통해 자동차 침수 손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앞서 잠깐 설명 드렸듯,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업그레이드 된 보상은 아래와 같아요.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담보에서는 자동차 이외 타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및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에 대해 보상해드리고 있는데요~

지정 주차장에 주차해 둔 차량이 침수되거나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손상되었을 경우, 침수되기 전 상태로 원상복구 비용을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해드린답니다.

단, 차량 내부에 두고 내린 내비게이션 및 트렁크에 보관했던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해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해주세요!

또한 차량 도어, 창문, 선루프 등을 열어두어 차량이 침수된 경우, 차량 통제가 이루어진 구역에서 무리하게 운행한 경우, 지정주차장이 아닌,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보상이 어렵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아 참! 그리고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는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하는 경우에만 추가로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기준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와 동일하다는 점도 함께 참고 부탁 드릴게요 🙂

지금까지 자동차보험 가입 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인배상Ⅰ(보너스로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지금까지 내 자동차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기차량손해와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담보에 대해 풀이해드렸는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계속해서 다음 편에서는 운전자 또는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를 보상해주는 담보(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에 대해서 쉽게 풀이해드릴게요!

현대해상 Hicar 자동차보험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배너 클릭!

ㆍ보험계약 체결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ㆍ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계약을 체결시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ㆍ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하지 않습니다.) ㆍ본 컨텐츠의 상품관련 내용은 추후 해당 상품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ㆍ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 20207280호 (승인일자 : 2020.09.18)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자기차량손해 보험자의 구상권 범위와 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의 해석에 관한 연구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자기차량손해의 보험자 구상금 범위에 관한 최근의 하급심은 전통적인 구상실무에 혼란을 야기할 만한 결론을 도출했다. 하급심에서 다룬 사건은 전부보험 형식으로 체결된 자기차량손해보험에서 보험자의 구상권 행사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하급심은 이와 성격이 다른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였다. 문제가 된 대법원 판례는 일부보험 형식으로 체결된 화재보험에서 피보험자가 화재에 책임이 있는 제3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다. 일부보험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비례부담 원칙에 따라 지급되었고 그 결과 피보험자에게는 전보되지 않은 손해가 남아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진 대법원 판례를 원용한 결과 하급심은 자기부담금 약정으로 인해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피보험자가 전보받지 못한 손해로 보고, 전체손해액에 서 이미 수령한 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 손해 즉 전보받지 못한 손해인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서 이 청구권 행사는 보험자의 대위권에 우선하는 것으로 판시했다. 이러한 하급심 판결은 보험료 할인 혜택을 얻기 위해 피보험자가 스스로 선택한 자기부담금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을 방지를 중요한 목적으로 하는 자기부담금 제도의 형해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피보험자의 손해가 상대방이 가입한 대물배상보험에 의해 먼저 처리되는지 아니면 자기차량손해 보험에 의해 먼저 처리되는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의 구상금액의 범위가 달라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자기차량손해보험은 전부보험이다.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자기차량손해보험에서 보험자가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보험금 전부를 지급한 것이며 따라서 제682조 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쌍방과실 차대차 사고에서 자기부담금은 미보전 손해가 아니며 피보험자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급심 판결은 자기차량손해보험에서의 자기부담금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고, 사실관계에 적합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판단된다.

The recent lower instance regarding the scope of the claim amount for reimbursement for insurers who suffered damage to their own vehicles for which self-payment is contracted has drawn different conclusions from traditional reimbursement practices. The cases covered by the lower instance are all about the exercise of the insurer’s right to claim for recovery in insurance for own vehicle damage, which is concluded in the form of full insurance. However, the lower instance cited the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with different nature. The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in question was a case in which the insured filed a claim for damages from a third party responsible for the fire in fire insurance concluded in the form of under insurance. Since it was concluded in the form of under insurance, the benefits were pai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 payment, and as a result, the insured had damage not fully reimbursed. According to the result of using the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with such details, the lower instance interpreted the amount equivalent to self-payment that was not paid by the insurer due to the self-payment agreement as damage not fully reimbursed to the insured. In addition, it was interpreted that the insured could claim damages from a third party for the damages remaining after deducting the benefits already received from the total amount of damages, that is, self payment. As a result, it was judged that the exercise of this claim has priority over the insurer’s subrogation rights. This judgment of the lower instance does not match the purpose of the self-payment system that the insured chose and concluded in order to obtain a discount on insurance premiums. In addition, the self-payment system, which aims mainly to prevent moral hazard and adverse selection, has been valueless or meaningless. There was also a problem that the scope of the reimbursement amount of the insurer who paid benefits is different depending on whether the insured’s damages are covered first by the property compensation insurance that the other party bought or by the insurance for own vehicle damage. The insurance for own vehicle damage is full insurance. If the insurer has paid benefits excluding self-payment in the insurance for own vehicle damage with the self-payment contract, this means that the benefits have been paid in full. Therefore, it is not subject to the proviso of Article 682 (1) of the Commercial Act. Self-payment is not unindemnified damages in a both to blame car to car accident, and the insured cannot claim damages to the other party. It is submitted that the lower instance ruling did not correctly understand the self-payment system in insurance for own vehicle damage, and made an error of citing the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that is not suitable for factual relations.

키워드에 대한 정보 자기 차량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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