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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교육 학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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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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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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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교육·구몬 등 학습지 횡포 심각…학습지 교사∙학부모 ‘몸살’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B씨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4대보험과 퇴직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데 임금은 또 따로 복잡한 체계가 있다”면서 “그렇다고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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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stimes.com

Date Published: 8/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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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교육의 교묘한 수업료 방어…계약서 따로, 실제 규정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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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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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방문형 학습지, 가격비교 하세요!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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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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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교육 학습지 : 잡코리아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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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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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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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45tr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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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2.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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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교육·구몬 등 학습지 횡포 심각…학습지 교사∙학부모 ‘몸살’

개인사업자라면서 급여 때는 ‘딴 말’

회사환불 약속해놓고 학습지 교사가 ‘대신’

[컨슈머타임스 장문영 인턴기자] 구몬, 대교눈높이, 재능교육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교육관련 업체들의 지속적인 횡포에 당사자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학습지 선생뿐만 아니라 학습지 교육을 선택하는 학부모·학생들까지 이 회사들 갑질의 대상이 되고 있다.

모 학습지 교사 A씨는 오전 10시 출근해 밤 10시까지 수업으로 일과를 보내고 있다. 사무실 출근 업무를 보고하고 학습지 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지만 A씨는 근로자가 아니다.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B씨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4대보험과 퇴직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데 임금은 또 따로 복잡한 체계가 있다”면서 “그렇다고 개인 사업자처럼 책값, 인쇄비 제외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도 아닌 그 어느 쪽 대우도 받지 못한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기본급 역시 근로에 대해서는 받지 못하고 책값을 제외한 수수료와 실적급만 받는다”고 덧붙였다.

학습지 교사는 노동법상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로 사실상 근로자처럼 일하지만 근로기준법이 정의하는 ‘근로자’ 개념에서 배제된 채 노동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종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학습지 회사들의 횡포는 도를 넘고 있다.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학습지 교사들의 근로여건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재능교육 관계자는 “재능교육은 노사협의로 대화는 그래도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구몬이나 눈높이는 더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학습지 회사들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이 재능교육에 국한된 것이라며 노조와 대립하고 있다. 구몬의 경우 노조가 대교와 교원구몬을 상대로 지난해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두 회사는 자사 학습지교사가 노조법상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노조 구몬지부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교원구몬 교섭요구사실 공고 시정신청’ 을 접수했지만 노동위는 구몬지부가 노조법상 노동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법상 노동자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다만 교원구몬에는 노조가 학습지노조밖에 없어 노조의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할 필요가 없는 사업장이라고 판단했다. 노조 대교지부의 경우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모두 노동자로 인정했지만 회사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는 또한 대다수 고객들인 학부모·학생들도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과 연관된다.

재능교육 학습지를 신청했던 학부모 C씨는 최근 학습시간 조정이 어려워 환불을 요구했는데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다.

그는 “8월에 학습지를 그만두려고 7월 말 담당교사에게 전한 뒤 미리 지급한 회비를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이미 교재가 지급됐다는 이유로 환불이 어렵다고 했다”면서 “대신 월말에 사비로 지급해준다고 해서 미안한 마음에 한 달 더 연장했다”고 말했다.

환불주체가 업체로 돼 있는 약관과는 달리 담당교사가 개인적으로 환불해 주겠다는 답을 듣고는 괜히 미안한 감정이 든 것이다.

학습지 교사들은 업체가 부모들에게 미안한 감정을 유도해 학습지 계약 취소를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교사들은 학부모들에게 계약이 취소된 것처럼 말한 뒤 자신이 직접 학습지 비용을 납부하기도 한다.

회원이 과목수를 줄이거나 해지·환불을 요구할 때 전적으로 책임은 학습지 교사에게 전가된다. 회원들은 회사에 돈을 지불하고 약관상 환불 역시 가능하지만 사측은 환불을 학습지 교사에게 월급으로 대신 해줄 것을 강용하고 있다. 또 회사에 피해를 입힌다며 면박을 주고 무시하는 발언들을 하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정신적 피해를 야기한다.

업체들은 학습지 교사가 위탁계약을 맺은 개인 사업자여서 일부 교사들이 실적유지를 하려다 빚어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적에 따라 업체 관리직급 직원들이 생산 장려수당 명목으로 가져가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의 제재가 있었다.

개인 사업자라는 학습지 교사들은 사실상 업체의 직접적인 관리를 받아 불이익도 감수해야 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학생들이 환불이나 해지를 요구하지 못하게끔 꼼수가 횡행해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봐야했던 것이다.

학습지 노조 재능교육 지부 관계자는 “회사는 보이지 않게 학습지 회원이 그만둔 과목수 이상의 실적을 유지하지 않으면 고용 유지가 어려운 것처럼 압박한다”며 “학습지 교사가 자기돈으로 유령회원을 만들어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생긴다”고 말했다.

또한 “실적이 매달도 아니고 거의 매주 체크하는 수준에다 매번 유지 또는 추가의 1이상으로만 가능하게 조여와 심리적 압박감도 크다”면서 “그럼에도 회사의 법규에 저항하거나 영업 지침 등을 따르지 않는다면 해고의 위험성을 감수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대교·교원구몬·웅진씽크빅·한솔교육·재능교육·한국몬테소리 등 주요회사에서 일하는 학습지교사는 4만3000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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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교육의 교묘한 수업료 방어…계약서 따로, 실제 규정 따로

학습지업체의 막무가내식 환불 규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계약 해지 시 계약서 내용과 다른 실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월 단위 학습지의 계약서상에는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특정 기간에만 해지 접수를 받고 이때가 지나면 다음 달 학습지 비용까지 소비자가 물어야 했다. ‘매월 초순’으로 업체 측에서 임의로 정해둔 해지 접수 기간도 제대로 안내가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취학 전 자녀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재능교육 학습지를 시작했다. 3개 과목을 신청해 매월 약 12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었다.

반 년 정도 해 본 결과 아직은 아이에게 학습보다 놀이가 더 필요하다 싶어 학습지를 그만하기로 결정한 김 씨. 결제일인 말일이 되기 5일 전쯤 지국에 해지 의사를 밝혔다. 그의 기억에 계약 당시 지국장이 ‘해지는 결제일 5일 전에는 미리 알려줘야 한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국에서는 김 씨의 기억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다. 해지 접수는 매월 1~10일까지만 받고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해지해도 다음달 학습지 비용까지 결제해야 한다는 것.

납득하지 못한 김 씨가 고객센터에 “계약서에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환불까지도 가능하다고 적혀 있지 않느냐”고 도움을 청했지만 “계약서는 계약서일 뿐이고 실제 영업방침은 다르다”라는 답변밖에 듣지 못했다고.

▲ 김 씨가 업체로부터 받은 계약서에도 ‘계약기간 중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다’는 약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김 씨가 완강히 전액 환불을 요구하자 지국에서는 교사 방문 수업비용을 제외한 교재비로 70%(8만4천 원)만 지불할 것을 제안했다. 계속해서 전액 환불을 원한다면 방문교사가 부담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는 게 김 씨 주장이다.

갈등 끝에 결국 김 씨는 지국을 통해 이미 결제된 다음달 학습지 비용은 조만간 현금으로 돌려받기로 했다.

김 씨는 “재능 선생님은 잘못한 것도 없이 중간에서 난처한 상황이었다”며 “계약서도 있는데 행정상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겠다”라고 답답해했다.

재능교육 학습지 계약서 제6조에는 ‘회원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 회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결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정기간행물 구독계약을 소비자 사정으로 중도해지한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동 구독료의 10% 금액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데 대해 재능교육 측은 “원활한 해지 처리가 가능하도록 본사에서는 지속적으로 선생님을 관리하는 조직장(영업관리자)에게 고객 요청에 따라 바로 해지 처리를 진행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다”며 “수시로 현장 점검을 진행해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원활한 교재 및 학습내용을 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다 보니 선생님이 고객들에게 익월 진행여부를 월 초(1일~10일 사이)에 미리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선생님들은 원활한 회원관리를 위해 최소 2주 전부터 미리 익월에 진행할 교재 및 학습을 준비하기 때문에 바로 해지 요청하는 고객에게 내달에 해지하는 것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그래도 고객이 바로 해지를 요구한다면 약관에 따라 해지 처리를 진행한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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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진씽크빅의 제품 가격은 월25,000원∼45,000원 사이의 분포를 보였다. 가장 비싼 제품은 3세에서 7세를 대상으로 하는 ‘수학깨치기’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만3세에서 6세를 대상으로 하는 ‘한글깨치기’와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씽크U사회 · 과학’이었다. 가장 저렴한 제품은 만5세에서 중등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책읽기’였으며, 그 다음으로 저렴한 제품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씽크빅한자’였다.

– 웅진씽크빅은 월회비를 6개월 또는 1년 선납하는 경우 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었다. 할인제도를 적용하는 제품은 ‘영어책읽기’와 초등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씽크빅수학’이었다.

– 초등학교 2, 3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씽크U수학’, ‘씽크U국어’, ‘씽크U사회 · 과학’ 등은 온라인 학습을 하는 제품이었다. ‘씽크U국어’는 2011년 10월에 출시되었는데 첫 단계인 F · G단계는 11월부터 서비스되었다. ‘책읽기’와 ‘책읽기 Ⅱ’는 온라인을 통해 첨삭지도를 해주고 있었다.

– 대부분의 제품이 월회비에 교재비와 학습관리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쿠키쿠’, ‘영어책읽기’, ‘스마트잉글리시’ 등 영어 학습 프로그램의 경우는 전자펜을 별도로 구매해야 한다. 전자펜 가격은 일시불의 경우는 42,000원이었으며, 6개월 할부 구매의 경우는 45,000원(7,500원 × 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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