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한국 학교 | 재외한국학교 최종 합격썰 : 서류부터 면접까지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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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제입니다.
교직에서 일하시면서 해외 근무를 꿈꾸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전 현직 초등교사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동안 중국에 있는 한국학교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재외한국학교를 지원하면서 준비한 과정을 서류부터 면접 그리고 최종합격까지 경험을 토대로 준비하였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

#초등교사 #교사해외근무 #교사해외파견 #재외한국학교 #중국한국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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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한국인 학교 – 나무위키

지리적 특성상 초,중,고등학교가 모두 모여있는 경우가 많다. 어감이 좀 이상하지만, 법률상 명칭은 “한국학교”이다.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의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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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7/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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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한국학교(在外韓國學校)

재외한국학교는 외국에 체류하는 교민의 자녀들을 위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 귀국후 국내적응교육, 현지 적응교육, 국제화 교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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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ncykorea.aks.ac.kr

Date Published: 1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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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人4色 재외한국학교 도전기] 고스펙자만 지원 가능하다?…”NO …

[교육플러스] 교육부가 전 세계 16개국에 설립한 34개의 재외한국학교는 세계 각국에 체류하는 재외동포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며 매년 한국 교사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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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dpl.co.kr

Date Published: 9/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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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학교 현황 – Study Korean Net – 코리안넷

재외동포재단. – 제주본사 : (우)6356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 | Tel. +82-64-786-0200 | Contact Us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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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tudy.korean.net

Date Published: 9/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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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Academic > 재외한국학교 실태분석과 발전방안 연구

본 연구는 가장 대표적인 재외동포교육기관 중 하나인 한국학교를 중심으로 그 운영실태 분석을 통해 한국학교의 새로운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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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cademic.naver.com

Date Published: 10/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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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학교 등록 – 대한민국 재외공관

<한글학교 등록 안내>.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30조 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에 근거하여,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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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7/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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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한국학교의 법적 지위 및 운영상 쟁점 분석

재외 한국학교는 재외국민교육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존재해온 다양한 유형의 현지 교민학교들에 사후적으로 국내 학력을 인정하는 별개학교로서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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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11/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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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한국학교 최종 합격썰 : 서류부터 면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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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재외 한국 학교

  • Author: 교육외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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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5. 1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oErsQ20Oje8

재외한국학교(在外韓國學校)

재외한국학교는 광복 후 일본에서 심화되고 있었던 재일동포들간의 갈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조총련에서 일본 각지에 학교를 세워 재일동포들에 대하여 북한정치체제를 찬양하는 왜곡된 민족교육을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민단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한민국의 체제에 입각한 민족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한국교육원과 한국학교 설립을 추진하였다.

6.25 전쟁이 끝난 이듬 해인 1954년 4월에 재일 대한민국거류민단 중앙총본부에서 동경한국학교를 설립함으로써 일본 내 남북체제간 경쟁에서 점차 대한민국이 우위를 점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후 1970년대 동남아 진출이 활성화되면서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 한국학교가 문을 열게 되었으며, 중동의 건설경기 활성화로 제다, 테헤란, 리비아, 담맘 등에 건설사 파견 직원 자녀를 위한 한국학교가 설립되었다.

당시에는 한국학생들의 영어가 약하여 외국계 국제학교에 적응하는데 문제가 많고, 비싼 학비, 그리고 일시 체류후 귀국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자연히 국내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국학교를 선호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동전이 발발하고 한국의 중동 건설 경기가 하락하면서 많은 업체들이 철수하였고, 파견인원도 소수의 관리직으로 한정하는 회사가 많아지면서 입학생이 줄어들어 중동에 설립된 학교들이 휴교를 하게 되었다.

1990년 중반에 한국 정부의 여행 자유화 조치로 인하여 동남아 지역으로 이주하는 교민들이 많아지면서 싱가포르, 베트남 호치민과 하노이, 필리핀에 한국학교가 설립되었다. 이어, 중국과의 본격적인 외교가 시작되면서 한인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연변에 연변한국국제학교가 설립되었으며 중국 진출이 많아짐에 따라 상해, 홍콩, 북경, 천진, 무석, 대련, 연대, 칭다오 등에 잇달아 한국학교가 설립되었다.

이들은 한국교육과정 이외에 중국어, 영어를 동시에 교육시키면서 국제화교육에 성공하는 학교로서 입학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영어권인 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는 사립학교로서 현지 학교의 무상교육과 비교할 때 학비부담이 높으므로 교포들의 선호도 저하로 운영의 곤란을 겪고 있다.

[4人4色 재외한국학교 도전기] 고스펙자만 지원 가능하다?…”NO! NO! NO!”

[교육플러스] 교육부가 전 세계 16개국에 설립한 34개의 재외한국학교는 세계 각국에 체류하는 재외동포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며 매년 한국 교사들을 선발해 초빙교사나 파견교사 형태로 지원한다. 해당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한국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돕고 있다. <교육플러스는> 재외한국학교 근무에 꿈이 있지만 망설이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도전에 마중물이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대한민국 교사 4人4色 재외한국학교 도전기’를 보건, 초등, 중등교사 순으로 소개한다. 첫 순서는 10년 간호장교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교직 생활 4년 차에 재외한국학교에 도전한 최미숙 보건교사의 이야기다.

(사진=네이버 카페 ‘재외국민교육기관 교사’ 캡처)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외 한국학교 도전을 결심한 나는 원서접수 준비에 돌입했다.

1차 서류전형 접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마음은 조급하고 흘러가는 시간이 야속하기만 했다.

재외한국학교 정보가 궁금하다면? “안테나를 세우고 자석이 되어라!”

정보가 부족해 여기저기 탐색을 하던 어느 날 다행스럽게도 난 구세주를 만나게 된다. 바로 네이버 카페 ‘재외국민교육기관 교사’이다.

카페에서는 그동안의 채용 공고문, 지원과 면접 후기, 나라별 생활 정보 등 내가 찾던 정보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필요했던 정보들이 가득한 이 카페를 만나고 글을 찬찬히 읽어내려가며 난 긍정에너지를 스스로 불어 넣어주고 있었다.

‘온 우주가 너의 재외 한국학교 지원을 돕고 있어! 힘을 내!’

어떻게 온 기회인데 하나라도 놓칠세라 나의 모든 에너지를 끌어모아 지원 서류준비에 초집중하기 시작했다.

카페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도 많지만, 학연·지연을 동원하여 실제 재외한국학교 근무 경험이 있는 멘토를 찾는다면 양질의 채용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교직은 한 다리 건너면 다 선후배의 지인들이다. 보건교사는 초빙교사 자리가 적어 그런 멘토를 찾기는 쉽지 않아 아쉬웠다..

우리가 수능이나, 임용고시, 국가 자격시험을 볼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기출문제 분석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재외 한국학교 경험이 있는 분에게 양질의 정보를 얻게 된다면 기출문제 분석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혹시라도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서 최근에 귀임한 교사를 만난다면 당신은 행운아다.

보석 같은 채용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해외살이에 대한 정보와 출국하는 날까지 1대1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행운을 잡게 되는 것이다.

나의 관심 분야 정보를 구하기 위해 안테나를 세우고 에너지를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자석이 된 것처럼 필요한 정보들이 훨훨 날아와 나에게 와서 붙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공동체 활동이나 공식·비공식적 모임을 통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놓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제일 좋은 정보는 돈독한 인간관계에서 얻는 것임을 기억하자.

대련한국국제학교 전경.(사진=최미숙 보건교사)

초빙교사와 파견교사 차이는?

재외한국학교의 설립은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사립 형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한인회와 교민사회가 주축이 되어 한국 교육부와 해당 국가 교육부에 인허가를 받고 사립학교의 형태로 설립한다.

학교가 설립되면 재외국민 지원 법률에 따라 한국 교육부의 일부 재정적 보조와 교사 인력 지원이 이루어진다.

학교 예산은 학생들의 등록금과 교육부의 재정 보조금을 바탕으로 마련된다.

재외한국학교지만 한국 교육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학교들도 있다.

교사 인력 지원 방법은 크게 초빙교사, 파견교사, 현지 채용 교사 세 가지이다.

대부분의 채용은 초빙교사의 형태이다. 재외한국학교에서 자체 모집공고를 통해 교사 선발이 이루어진다. 모든 채용 권한이 해당 학교장에게 있다.

초빙교사에 합격하면 한국의 원적교 및 소속교육청에 고용 휴직 처리를 하고 재외한국학교와 고용계약을 맺게 된다.

고용 휴직이지만 재외 한국학교에 근무한 기간은 교육경력에 포함된다. 즉, 호봉은 인정된다. 하지만 보직경력과 승진가산점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승진이나 보직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유념할 부분이다.

해당 학교와 자체 계약이기에 월급도 학교 자체 임금 기준에 의해 현지 화폐로 받게 된다. 나라별 지역별 물가수준에 따라 임금의 차이가 있다.

계약 기간은 보통 2년이다. 2년 후 추가계약도 가능하다.

다음으로, 파견교사의 경우 재정적으로 열악한 학교에 교육부에서 파견 형태로 교사를 선발하여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교육부 소속이므로 한국의 교사 지위와 신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월급도 교육부에서 한화로 지급된다. 해당 재외한국학교에서는 교육부 월급에 더하여 현지 수당을 현지 화폐로 추가로 지급한다.

대부분 계약 기간은 3년이다. 파견은 지원 조건 자체가 초빙교사보다 까다롭고 어학성적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지난 공고를 참고하여 본인 상황에 맞게 필요한 부분을 준비하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현지 채용은 교육부 소속은 아니지만, 교사자격증이 있는 인력을 채용하는 형태로 현지에 교민 중 교사자격이 있는 경우나 한국의 기간제 교사가 지원하는 경우이다.

초빙교사의 경우도 지원 자격에 기간제 교사를 허용하는 사례가 있으니 기간제 교사분들도 재외 한국학교에 꿈이 있다면 공고문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란다.

보건교사의 경우 그동안 파견교사 선발은 없었다. 대부분의 학교가 보건교사 자격이 없고 간호사 자격 요건만 갖춘 인력을 현지 채용으로 선발한다.

초빙교사로 뽑는 경우는 전 세계에 다섯 군데 정도(중국 1, 베트남 3, 인도네시아 1)밖에 없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만큼 채용의 기회가 적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던 당시, 두 학교의 채용공고가 난 것은 나에겐 크나큰 행운이었다. 대련한국국제학교도 내가 귀임한 이후 보건교사 자리가 현지 채용으로 바뀌었다.

(이미지=픽사베이)

고경력, 고스펙 교사만 지원할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나는 지원 당시 4년 차 보건교사에 변변한 어학성적도 없었다. 저경력, 저스펙 교사였다.

반면 최종 합격하고 대련한국국제학교에서 만난 교사 중에는 고경력, 고스펙 소유자가 많았었다. 선생님들과 사적인 모임에서 칭다오 맥주를 한두 잔씩 기울이다 보면 그분들의 화려한 경력에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런 기준을 떠나 학생들에 대한 열정, 사랑, 도전정신이 가득한 교사들이 대부분이었다.

경력과 스펙은 어떤 교사가 훌륭하다 아니다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다.

실제로 학교에서는 저경력 교사와 고경력 교사의 일정한 비율이 필요하고 귀임하는 교사가 수행하던 직무에 따라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교사를 선발하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과 다채로운 경력(해당학교에서 선발하는 교사의 업무 등을 고려해서 한국학교에서 해당 업무 등을 경험했는가 여부 또는 해당업무에 대한 스펙)의 교사를 매년 골고루 채용한다.

결론적으로 본인의 경력이 보잘것없다 느껴지고 외국어 점수도 갖추지 못해 지레 겁먹고 도전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다.

최종 선발된 교사가 개인 사정이 생겨 포기하게 되는 경우 차순위 교사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예도 있다. 실제 내가 합격하던 해, 채용 전 건강검진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차순위 교사가 채용된 사례가 있었다.

다만,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갖춘다면 선발될 확률이 높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겠다.

하지만 분명한 건 경력과 스펙을 떠나 재외 한국학교는 이 어려운 도전에 문을 두드리고 좁은 문을 통과한 교사들이 모이는 곳이란 사실이다.

문을 두드리지 않고 누가 열어주기만 기다리면 절대 그 문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 나 역시 겁 없이 두드린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한 장본인이다.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그 문을 두드린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과 함께한 나의 해외 살이 3년은 다양한 경험과 값진 배움이 있었던 3년의 워킹홀리데이라고 감히 표현할 수 있겠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안 열리면 또 두드려라. 열릴 때까지….”

# 재외한국학교 지원정보, 2편에 계속됩니다.

NAVER 학술정보 > 재외한국학교 실태분석과 발전방안 연구

초록

본 연구는 가장 대표적인 재외동포교육기관 중 하나인 한국학교를 중심으로 그 운영실태 분석을 통해 한국학교의 새로운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는 우선 재외동포교육과 재외교육기관에 대한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외국민과 재외국민 교육의 정의, 의의와 발달과정을 조사하였고, 재외동포의 현황과 재외교육기관의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재외동포 교육의 법적인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재외 교육기관의 설립과 교육과정에 대한 규정과 특수성, 제도적 제한사항을 검토하고, 그 타당성과 객관성 검증을 위해 일본과 미국 등 외국의 재외국민 교육제도와 교육기관 운영 체계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대체로 우리나라의 재외동포 교육에 관한 법률이나 제도적 장치는 조사 대상국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운영 규모나 예산 지원, 시대적 환경 변화의 반영 그리고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한 각종 운영위원회 등 인적자원의 구조화에 있어서는 아직도 많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 교육이 그 국가에 거주하는 동포의 이주관련 역사적 배경, 지역적 특수성 등에 따라 그 지향점을 달리하는 점에 착안하여 일본, 중국, 남미, 아시아 등 지역별로 교민사회의 특성과 한국학교의 재정적, 법적, 교육적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고 설문조사를 통해 그 지역의 한국학교에 대한 교육수요자 및 교사, 동포 커뮤니티 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반영하였다. 조사 결과를 근거로 각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공히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 교육재정, 교사수급, 교육시설 측면에서의 한국학교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제점 도출은 그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철저한 데이터 분석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재외동포 교육의 정책방향, 교육과정, 교육재정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 교원수급, 교원 직무역량 강화, 교육 복지 정책의 구현, 학교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 각 주제별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가장 중요한 관점은 해외의 동포도 우리나라의 중요한 인적자원이라는 기본적 사고의 틀을 견지하면서, 국내외간의 일관성 있는 교육의 구현을 위해 국내와 동등한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에 충분한 시설이나 우수한 교사의 확보, 학교의 운영을 강력하게 뒷받침 할 수 있는 재정의 확충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좀 더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학교 교육의 목표와 역할을 재정립하여 현지 적응교육과 모국이해 교육, 국내 연계 교육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도록 하되 국제학교의 모델이 아닌, 정체성 교육과 국내연계교육이 그 기반을 형성하는 새로운 모델과 그 역할이 정립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을 보장해야 하고 국가수준의 새로운 재외한국학교용 교육과정 개발이 시급하다.

셋째, 건실한 교육재정의 확보를 통해 파견교원 제도를 부활하여 국내 연계교육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거나 현지 채용 교사의 대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국가의 소중한 자원인 학생들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일본과 같은 파견교원 인건비의 지방교육재정 부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한국학교들도 자구노력의 차원에서 기부금 유치를 활성화해야 하고 지정 기부금제도나 일시보관 기여금 등의 도입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넷째, 제한적 파견제나 해외 장기교육연수제, 재외수당 조정안 등의 도입을 통해 예산 효율을 개선함으로써 교원 파견제의 부활을 뒷받침 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교직원의 직무역량 개선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원 선발체계를 연차적으로 개선해야 하고 국내 교육과의 일관성,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지 채용 교원에 대한 정기 국내 연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야 한다.

여섯째, 국내에서 해외로 이주한 교민들의 일부는 상당히 어려운 경제적 환경에 있음을 감안하여 국내와 대등한 수준의 장학금 또는 학비 감면 제도를 시행하여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라도 공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일곱째, 운영이 한계에 달한 일부 한국학교는 과감한 구조 조정을 통해 통폐합하고 더 많은 교민이 수혜를 볼 수 있는 타 지역에 대한 한국학교 설립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한국학교 재학생들의 공교육 공백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가 한국학교를 위한 제반 법률 및 제도 정비, 예산 확보 및 교원 교육 등에 반영된다면 가장 선진화되고 체계화된 동포 교육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세계는 우수한 인재 확보, 특히 글로벌화된 인재 확보를 위해 어떠한 지원도 아끼지 않는 상황에 와 있다. 세계 각지에 퍼져 활동하고 있는 우리 동포 학생들은 향후 우리나라가 그 지역에 거점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국제화되고 현지화 된 인재들이다. 향후 본 연구의 결과가 국내에서는 찾기 어려운 이러한 인재를 국가의 가장 큰 자원으로 변화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확신하며 제시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실제로 구현되기를 바란다.

This study purports to draw plans for the operational development of overseas Korean schools, by reviewing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school administration. For this, this study analyzed the education systems of overseas schools operated by major foreign countries.

Although overseas Korean schools are expanding infrastructure for operation including laws, management structures and supporting systems, there yet exists plenty room for improvement in terms of securing more budgets and carrying out restructuring procedures.

The core problems identified in the operation of overseas Korean schools are the lack of elasticity in curriculum management, educational gap between institutions, insufficient budgets, poor educational conditions and environment, unstable supply of teachers, lack of teachers’ ability and professionalism, and overlapping functions that show a regionally imbalanced distribution. These problems are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connected to financial situations, and tend to be interconnected.

Overseas educational institutions primarily aim at providing education for students to help them develop a sound sense of ethnic identity, adapt to local circumstances, and link to their mother country amidst geographically and culturally different foreign settings. While overseas Korean schools are placed in foreign educational circumstances, what should be considered is the fact that they operate the same curriculum with that of schools in Korea, and that a majority of students enter universities in Korea after completing secondary education overseas. In this sense, the educational conditions of overseas Korean schools should be improved to a level equivalent to those located in Korea.

Analysis results indicate a foremost need to supply overseas Korean schools with the same educational environment as schools in Korea, in order to ensure educational consistency between domestic and overseas Korean schools. This includes the provision of educational facilities, sufficient financial resources and competent teachers. In that view, this study proposes seven detailed measures as follows:

First, overseas Korean schools must re-establish their objective and role of educational provision, in the direction of balancing education for adaption to local circumstances and education for the understanding of the mother country.

Second, the school curriculum should be operated more flexibly, with a better reflection of distinct local characteristics. An equally urgent need is to newly develop a customized curriculum for overseas Korean schools.

Third, the teacher dispatching system should be reinstated by securing necessary finances, or either employment conditions should be sharply improved for locally recruited teachers. Financial alternatives could be considered for this, for example the Japanese system where payroll costs for dispatched teachers are covered by budgets from the local government’s educational finance.

Fourth, steps should be taken to provide basis for the reinstatement of the teacher dispatching system, such as modifying the overseas benefits system for teachers.

Fifth, there should be major improvements in the selection system of principals, and a periodic training program in Korea should be introduced for teachers.

Sixth, scholarships and tuition waiver should be granted at a same level with domestic schools, considering that some overseas Koreans are under difficult financial conditions.

Finally, overseas Korean schools that have little means of further managerial improvement should be restructured or merged with other schools.

한글학교 등록주영국 대한민국 대사관 겸 주국제해사기구 대한민국 대표부

<한글학교 등록 안내>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30조 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에 근거하여,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주영대한민국대사관에 등록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 “재외국민”이라 함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2. “재외교육기관”이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ㆍ한글학교ㆍ한국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3. “한국학교”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초ㆍ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한다.

4. “한글학교”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한국어ㆍ한국역사 및 한국문화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설립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등록한 비정규학교를 말한다.

5. “재외교육단체”라 함은 재외교육기관 외에 재외국민의 교육 및 민족문화의 연구ㆍ선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재외교육기관(한국학교 및 교육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재외교육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공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2. 설치장소

3. 대표자

4.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5.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정관

재외동포재단법 제2조(재외동포의 정의)

“재외동포”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韓民族)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

○ 등록승인 결정 : 공관에서 등록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서류평가, 필요시, 학교방문 평가 등)를 실시하여 검증 후 승인여부 결정

– 해당 학교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관 단체 등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음(부정적인 의견이나 동포사회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학교의 경우 등록 승인 신청이 어려울 수 있음)

○ 등록 신청 조건

– 설립주체 :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의 장(종교기관의 장을 포함 할 수 있음)

※ 영리목적 기관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기관은 해당하지 않음

– 최소 학생수 : 10명(일시 등록학생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한글학교 수업에 참여하는 자 기준)

– 최소 수업시수 : 주당 최소 3시간 이상 수업(3시간 수업은 한국어/한국역사/한국문화와 관련된 수업 기준)

※ 전세계 한글학교 대상 기준이며, 지역별 특성(동포수, 한글학교 분포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제출 서류

(한글학교 등록시)

① 등록 신고서

② 재외교육기관(재외교육단체) 등록 신청서(구비서류 완비)

③ 한글학교 대표자현황

(한글학교 재개교, 폐교, 휴교 시)

① 재개교 신청서 양식

② 폐교신청서 양식

③ 휴교신청서 양식

※ 기타 지역별 필요사항을 요구할 수 있음(교육장소 관련 안전시설 등)

재외 한국학교의 법적 지위 및 운영상 쟁점 분석

본 연구는 재외 한국학교의 법적 지위와 법제상 미비와 혼란으로 인한 운영상의 문제를 분석하여 법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재외국민교육과 재외 한국학교에 관련된 법령들을 분석하고 운영상의 쟁점들을 드러내려 시도했다. 재외 한국학교는 재외국민교육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존재해온 다양한 유형의 현지 교민학교들에 사후적으로 국내 학력을 인정하는 별개학교로서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하나의 법적 개념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때문에 소재국의 상황에 따라 설립 주체와 대한민국 정부 간 지배구조의 충돌 문제, 교원의 수급과 파견 및 자격 문제, 학사 운영과 관련한 대한민국 교육과정과 소재국의 특성화된 교육과정 간 갈등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헌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과 재외국민교육법 등 관련법들의 분석을 통해 해당 문제들이 어떤 제도적 결함에서 기인한 것인지 드러냄으로써 향후 재외 한국학교의 운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접근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 schools and the operational problems caused by the lack and confusion of laws,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laws. To this end, it attempted to analyz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Overseas Korean schools and to reveal operational issues. Overseas Korean schools came to exist as a legal concept by granting status as a post-recognition of domestic education to various types of local residents’ schools that existed before the Act on the Educational Support for Overseas Korean Nationals was enacted. Therefore, depending on the situation of the country of origin, there is a conflict of governance between the founding body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be. This thesis reveals what institutional flaws are caused by the analysis of related laws such as Constitution, Framework Act on Education,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Private School Act, and Act on the Educational Support for Overseas Korean Nationals. It can provide an understanding of.

충청북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형 포털

홈 > 귀국학생 > 귀국학생안내 > 재외한국학교 전학

재외한국학교 전학

재외 ‘한국학교’ 학생의 전입학 처리 안내

현 재적교에 출석중인 학생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가한 재외 한국학교로 전출할 경우

(부모와 함께 체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재외 한국학교장은 재적교로 전출동의 요청 공문을 발송(FAX)

재적교의장은 재외 한국학교장에게 전출 승인공문을 팩스로 송부

재적교의 장은 공문 원본과 전학서류 일체를 밀봉하여 학부모에게 전달

학부모는 밀봉된 서류를 재외 한국 학교장에게 제출 재외 ‘한국학교’는 NEIS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존의 Off-Line방식(전출 동의 요청 및 승인 등)으로 전출업무를 처리하여야 함

재외 ‘한국학교’에서 국내 학교로 전입할 경우의 학적 처리 절차

(부모와 함께 체류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재외 한국학교장은 학부모에게 학교생활 기록부,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의 서류를 발급

학부모는 발급받은 서류를 재외공간에 제출

재외공관장은 서류를 확인 후, 공증하여 학부모에게 전달

학부모는 귀국 후 전입할 학교에 제출 재외 ‘한국학교’에서 취득한 학업성적은 전입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내 해당학년 해당교과 학업성적으로

반영처리 할 수 있음

재외한국학교 명단

재외한국학교 명단 주소 팩스번호 기관대표메일 일본 주일대사관 동경한국학교 〒162-0056 東京都 新宿區 若松町 2-1 東京韓國學園 東京韓國小.中.高等學校 81-3-6906-5674 [email protected] 주오사카총영사관 교토국제학교 〒605-0978 京都市 東山區 今態野 本多山 1 京都國際學園 京都國際中.高等學校 81-75-525-3563 [email protected] 오오사카금강학교 〒559-0034 大阪市 住之江區 南港北 2-6-10 金剛學園 幼.小.中.高等學校 81-6-4703-1766 [email protected] 오사카건국학교 〒558-0032 大阪市 住吉區 遠里小野 2-3-1 白頭學院 建國 幼.小.中.高等學校 81-6-6606-4808 [email protected] 중국 주중대사관 북경한국국제학교 102206 中國北京市 朝陽區 望京北路37号 北京韓國國際學校 86-10-5134-8595 [email protected] 천진한국국제학교 300061 中國 天津市 河西區 西園道 18號 天津韓國國際學校 86-22-8829-7329 [email protected] 연변한국국제학교 133000 中國 吉林省 延吉市 朝陽街 2728A 延邊韓國國際學校 86-433-291-2733 [email protected] 주상하이총영사관 상해한국학교 201107 中國 上海市 閔行區 華漕鎭 聯友路 355號 上海韓國學校 86-21-6493-9502 [email protected] 무석한국학교 214028 中國 江蘇省 无錫市 新區 锡仕路 无錫韓國學校 86-510-8548-9338 [email protected] 주칭다오총영사관 연대한국학교 264-003 中国 山东省 烟台市 莱山区 初家镇 陈家村 烟台韩国学校 86-535-620-9895 [email protected] 청운한국학교 266100 中國 山東城 靑島市 李滄區 浮山路 8号 靑島靑雲韓國學校 86-532-8763-5636 [email protected] 주션양총영사관 대련한국국제학교 中國 遼寧省 大連經濟開發區 振鹏工业区 73号 大連韓國國際學校 86-411-8753-6033 [email protected] 선양한국학교 中國 遼寧省 沈陽市 和平區 24號 沈陽韓國國際學校 86-24-6250-3830 [email protected] 주홍콩총영사관 홍콩한국국제학교 Korean International School 55, Lei King Road, Sai Wan Ho, Hong Kong 852-2569-6274 [email protected] 대만 주타이뻬이대표부 타이뻬이한국학교 臺灣 臺北市 靑年路 68巷 1號 臺北韓國學校 886-2-2309-7780 [email protected] 고웅한국학교 臺灣 高雄市 鼓山二路 37巷 81弄 43-2號 高雄韓僑學校 886-7-551-3918 [email protected] 싱가포르 주싱가포르대사관 싱가포르한국학교 Singapore Korean School 74, Lim Ah Woo Road, Singapore 438134 65-6741-1321 [email protected] 인도네시아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Jakarta International Korean School JL. BINA MARGA NO. 24 KEL CEGER, JAKARTA TIMUR, INDONESIA 62-21-844-4927 [email protected] 베트남 주호치민총영사관 호치민한국학교 Korean School Site A, Saigon South, Tan Phu Ward, Dist. 7, Ho Chi Minh City, Vietnam 84-8-5417-9028 [email protected] 주베트남대사관 하노이한국학교 Truong Han Quoc Hanoi Khu Do Thi Moi My Dinh 2 Duong Le Duc THo Hanoi, Vietnam 84-4-6287-2458 [email protected] 태국 주태국대사 방콕한국국제학교 Korean International School of Bangkok 29/19 Moo 6, Soi 28 Mitmaitri, Khufangneua Nongchok, Bangkok 10530, Thailand 66-2-543-6980 [email protected] 이란 주이란대사 테헤란한국학교 Korean School in Tehran No.21, 4th St., Bucharest Ave., Tehran, Iran 98-21-8873-8699 [email protected] 사우디아라비아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젯다한국학교 Korean School in Jeddah P.O.BOX 4322, Jeddah 21491, Kingdom of Saudi Arabia 966-2-667-1190 [email protected] 리야드한국학교 Lee, Moonsoo Korean School in Riyadh P.O.BOX 88824, Riyadh 11672, Kingdom of Saudi Arabia 966-1-248-0639 [email protected] 이집트 주이집트대사관 카이로한국학교 Korean School in Cairo Road 48, 1st Zone, 6th City, New Cairo, Egypt 20-2-617-3430 [email protected] 파라과이 주파라과이대사관 파라과이한국학교 Colegio Coreano Paraguay Padre Cassanello Esq. Battilana Asuncion Paraguay 595-21-310-053 [email protected] 브라질 주쌍파울로총영사관 브라질한국학교 Colegio Polilogos R. Solon, 1018 Bom Retiro. Sao Paulo SP Brasil cep : 01127-010 55-11-3337-0906 [email protected] 아르헨티나 주아르헨티나대사관 아르헨티나한국학교 Korean School in Argentina Av. Asamblea 1840 Cap. Federal Buenos Aires, Argentina 54-11-4633-8598 [email protected] 러시아 주러시아대사관 모스크바한국학교 Moscow Korean School 32A Vedenskogo St. Moscow, Russia, 117279 7-495-420-2377 [email protected]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의거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재외 ‘한국학교’의 재학생 전학과 관련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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