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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음식점을 하는데 4일 일하고 갑자기 그만둔 아르바이트생이 그만둔 다음날 인터넷으로 신고를 했대요. 31일에 노동청 감독관이 조사받으러 오라고 해서 갔는데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서 말을 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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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용기 내 신고했는데 왜 피해자가 피해 입나

③ 왜 가해자 아닌 피해자가 내몰려야 하나요? #사례 ① 20대 여성 이아무개씨는 호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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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2/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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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사례별 Q&A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는 서울시내 소규모 사업장에 성희롱 예방교육과 조직문화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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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eoulwithu.kr

Date Published: 7/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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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성희롱, 괴롭힘 실태 보고서

Ⅲ. 직장갑질119 제보 사례를 통해 본 직장 내 성희롱 10 … 동시에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는 직장 내 괴롭힘도 하므로 그 피해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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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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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10명 중 9명이 ‘상사님’ – 경향신문

직장갑질119, 사례 364건 분석. ‘우월 지위’ 사업주·대표도 30%. 피해자 70%는 ‘괴롭힘’도 당해.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10명 중 9명이 ‘상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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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khan.co.kr

Date Published: 7/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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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

•너무 힘들어 신경과 치료를 생각하고 있는데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문의. 사례 3. •차장이 업무 관련 회의에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얘기로 성적 수치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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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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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성차별 상담 1만2000건…고용부, 사례집 발간

상담실은 A씨가 겪은 성추행 사건들을 추려 강제추행 혐의로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하고 유죄판결을 이끌어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사례를 담은 ‘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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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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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랄해진 ‘직장 성희롱’…괴롭힘·블라인드 2차 가해까지 – 뉴시스

한국여성민우회는 9일 ‘2021년 여성노동 상담사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접수된 노동상담 147건 중 직장 내 성희롱이 98건(66.67%)으로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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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bile.newsis.com

Date Published: 1/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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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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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직장내 성희롱 사례

  • Author: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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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3. 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oRTKjWYZ0Yk

직장 내 성희롱, 용기 내 신고했는데 왜 피해자가 피해 입나

클립아트코리아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현재의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법적 개념이 처음 정립된 뒤 27년이 지났다. 예방교육 의무화, 사업주의 처벌 규정 도입 등이 이어졌으나 일터의 현실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조차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위한 안전망과 보호조치를 제때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은 신고 뒤 사건 무마 시도나 2차 피해에 맞닥뜨린다. 가해자 대신 자신이 일터와 업무에서 배제될까 두려움을 안은 채 신고를 한다. 개별 사건마다 특수성이 있지만, 피해자의 이런 우려는 공통이다. 는 공공기관, 대기업에서 일어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조명하고, 사건 처리 과정서 반복되고 있는 2차 피해 등의 실태를 3회에 걸쳐 짚어본다. ①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성희롱 사건 2차 피해 의혹 ①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성희롱 사건 2차 피해 의혹 ②“상사도, 인사팀도, 고용노동부도 믿지 마세요” ②“상사도, 인사팀도, 고용노동부도 믿지 마세요” ③ 왜 가해자 아닌 피해자가 내몰려야 하나요?

20대 여성 이아무개씨는 호텔신라 입사 2년 차인 지난 2016년 같은 팀 상사 ㄱ씨로부터 세 차례 강제추행 을 당했다.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으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사무실 자리와 직무를 바꿔준 게 회사가 취한 ‘분리조치’였다. 2019년 가해자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뒤에도 회사는 피·가해자를 같은 부서에 배치했고, 피해자인 이씨가 부서를 옮기도록 회유했다. 원치 않는 부서 이동을 당하면서 이씨는 갖은 소문과 2차 가해에 시달려야 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한가원) 의 ㄱ부서에서 일하던 20∼30대 여성 직원들은 지난해 10월 40대 남성 동료 직원 ㄴ씨로부터 “모 연예인이 ‘밤일’ 잘하는 남자를 좋아한다더라” 등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말을 들었다. 이후 여성 직원 ㄷ씨 등은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고 ㄴ씨와의 분리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가 분리조치한 건 가해자로 지목된 ㄴ씨가 아닌 피해자 가운데 실명으로 신고한 ㄷ씨였다. 이 때문에 다른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3개월이 지나도록 ㄴ씨와 같은 공간에서 일해야 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한 부서 이동

신고했으나 묵인 당한다. 분리조치를 요구하면 ‘피해자’가 이동한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다수가 피해 사실을 회사에 알린 뒤 공통으로 겪는 일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가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조치(직무 재배치 등)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은 현실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직장갑질119가 2017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신고 364건을 분석한 결과,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했다는 비율은 37.4%에 불과했다. 신고해봤자 묵인·은폐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실제로 같은 조사에서 신고한 사람들 가운데 묵인·방치 등 사업주가 조치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답변 비율은 41.5%나 됐다. 신고자 2명 중 한 명은 사업주의 적법한 조치를 받지 못한 셈이다.(2021년 2월 발표, 직장인 성희롱·괴롭힘 실태 보고서)

남녀고용평등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부서이동 등을 ‘불리한 처우’로 보고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그런데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분리’는 흔하다. 김하나 직잡갑질119 변호사는 와 한 통화에서 “피해자는 성희롱에 더해 직무변경으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감내해야 하고, (이동한 부서에서) 2차 피해를 추가로 겪게 될 수 있다”며 “‘피해자 분리’는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가 될 수 있는 만큼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실제 호텔신라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이씨도 “인사철이 아닌데 갑자기 (피해자가) 이동하니 다들 ‘왜 옮겼냐’고 묻고, 여러 소문에 시달려야 했다”고 토로했다. 회사의 부서이동 지시를 마냥 거부할 수 있는 직원은 흔치 않다. 결국 받아들이면 사업주가 빠져나갈 빌미가 된다. 이씨도 “왜 피해자가 옮겨야 하느냐, 싫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후 부서이동을 수용했는데, 이를 두고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강요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가해자 징계 결과 피해자에 공개 안 해

징계위원회가 열려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확정된 뒤에도 피해자가 그 결과를 볼 수 없는 경우도 다반사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이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치 ‘전’ 의무만 있을 뿐, 결과 통보에 대한 의무 규정은 없다. 최수영 서울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장은 “징계위 결과를 피해자에게도 공개하지 않는 경우는 상당히 많다. 신고자가 사건 처리 결과를 아는 건 너무 당연한 권리인데, 기본 권리조차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며 “가해자와 달리 피해자에게는 재심 청구권, 절차에 대한 이의신청 권한도 없는 등 징계 과정 전반에서 피해자가 소외되고 있다”고 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펴낸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에는 ‘고충처리결과를 피해자 및 행위자에 서면으로 통보한다’는 규정이 있다.

통보 의무 규정의 공백은 피해자를 이중의 손해 속으로 몰아넣는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72%는 퇴사하는데(2016·서울여성노동자회),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성희롱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고충처리조사결과나 징계처리결과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업주의 발급 의무가 없는 문서를 고용노동부가 요구하는 셈이다.

피해자 보호 실효성 떨어지는 성폭력방지법

국가기관이 앞장서 직장 내 성폭력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 의무 강화에 모범을 보이겠다며 만든 법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 제5조의4는 “공공기관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취재를 종합하면, 여가부 산하 기관 한가원은 지난해 11월 사내 성희롱 사건을 인지하고도 조사가 끝날 무렵인 1월25일에야 여가부에 통보했다. 지난해 10월 말 사건이 발생한 뒤 피해자 ㄷ씨는 11월11일에는 공공기관 장인 이사장과 면담했다. 공공기관 장은 사건 인지 이후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여가부에 통보할 의무가 있지만, 사건 면담과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통보하지 않았다. 조사가 길어지면서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도 지켜지지 않았다.

법은 사건 발생시 여가부 통보를 의무화하고는 있지만, 이를 어겼을 때의 조치 방안은 정하지 않고 있다. 법 조항에서 명시한 ‘지체 없이’ 통보하라는 기준도 모호하다. 실무 주체인 여가부조차 뚜렷한 기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에 “법령에서 말하는 ‘지체 없이’란 ‘사정이 허락하는 한’으로 해석하면 된다”며 “큰 틀에선 가능한 한 빨리 통보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내부 사정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했다. 여가부의 설명대로 ‘사정이 허락하는 한’ 통보하도록 한다면 통보 시기는 사실상 공공기관 장의 재량과 의지에 달린 셈이다.

박고은 최윤아 기자 [email protected]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10명 중 9명이 ‘상사님’

직장갑질119, 사례 364건 분석 ‘우월 지위’ 사업주·대표도 30% 피해자 70%는 ‘괴롭힘’도 당해

직장 내 성희롱 10건 중 9건은 수직적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70%는 성희롱과 함께 직장 내 다른 괴롭힘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간 공익단체인 직장갑질119는 31일 ‘직장인 성희롱, 괴롭힘 실태 보고서’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의 89.0%(324건)가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우위에 있는 위계 관계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권력관계의 최정점에 있는 사업주나 대표이사가 가해자인 사례도 29.4%(107건)에 달했다. 이 보고서는 2017년 11월~2020년 10월 신원이 특정된 e메일 제보 1만101건 중 자세한 피해 내용이 확인되는 364건을 분석한 결과다.

성희롱 피해자 10명 중 7명(68.7%·250건)은 직장 내 다른 괴롭힘도 함께 겪었다고 증언했다. 한 피해자는 “새로 온 상사는 강제로 돈 상납을 요구하고, 수당도 마음대로 주고, 본인 집안일도 시켰다. 여직원들에게 ‘내가 술집을 차리면 치마 입고 서빙을 하라’ 등의 성희롱적 발언도 일상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저는 술을 못 마시는데 술을 안 마시면 상사가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하거나 자취방까지 스토킹을 하는 일이 추가로 일어났다. 직장 내에서 신고했지만 회사에서는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는 폭언, 폭행, 감시, 사생활 침해, 사적 업무 지시 등 여타 괴롭힘도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직장 내 성희롱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형태 중 하나”라고 밝혔다.

직장 내 성희롱을 겪었지만 직장이나 노동청,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지 않은 비율이 62.6%(228건)에 달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한 피해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선 유명무실하다. 직장갑질119가 수사기관 등에 성희롱을 신고한 136건을 분석한 결과 되레 피해자가 징계, 해고, 따돌림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가 58.5%에 달했다. 사업주가 신고 사실을 묵인하거나 방치하는 등 조치 의무를 하지 않은 사례도 41.5%를 차지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직장 내 성희롱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는 행위자 문제이자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회사와 이를 방치하는 행정당국의 문제”라며 “성희롱은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해 권력남용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자는 성희롱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사용자가 위임하는 권력남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내 성희롱·성차별 상담 1만2000건…고용부, 사례집 발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을 만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한 비판이 여당에서도 나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왜 미국의 의전 서열 3위인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는 선택을 했을까.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지난 3일 대만에 이어 방한해 4일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양자회담을 한 이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인 JSA를 찾을 예정이지만, 윤 대통령과는 만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과의 만남 대신 이날 오후 전화통화를 갖는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2022.07.26 [email protected] 일부 언론에서 윤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과의 접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대통령실은 곧바로 이를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과 이날 오후 전화통화만 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김성한 안보실장 등 다른 대통령실 인사도 펠로시 의장과 만날 계획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한미 동맹의 중요성으로 인해 대통령은 역대로 방한한 미국 의회나 정부 인사들을 접견해 양국의 우호 증진에 힘써왔다는 점에서 이번 만남 불발은 다소 이례적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중진인 유승민 전 의원이 4일 페이스북에 “동맹국 미국의 의회 1인자가 방한했는데 대통령이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릴 정도다. 유 전 의원은 더욱이 “대학로 연극을 보고 뒤풀이까지 하면서 미 의회의 대표를 만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며 “중국 눈치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한미동맹을 강조했던 새 정부 초반부터 오락가락 외교는 우리 국가이익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직전 대만 방문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국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타이베이 로이터=뉴스핌] 주옥함 기자=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오른쪽)이 대만 타이베이 쑹산공항에 도착해 우자오셰(吳钊燮) 대만 외교부장과 인사하고 있다. 2022.08.02 [email protected] 펠로시 의장은 대만을 방문해 미국의 연대를 분명히 했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직접 겨냥해 인권과 법치 무시 문제를 제시했다. 중국은 이에 대만을 사실상 포위한 군사 훈련을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부터 한미동맹 복원을 최우선 외교 기조로 삼있고, 이에 중국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이번 결정을 우리와의 무역 규모 1위로 무시할 수 없는 중국에 대한 배려라고 진단했다. 남성욱 고려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펠로시 의장과 (대만 방문) 뜻이 달랐는데 만약 여기서 대통령이 만나면 중국의 극단적인 반미 정서가 반한 정서로 불똥이 튈 수 있다”라며 “이 때문에 의회 방문으로 거리를 두는 의전을 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 교수 역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칩4 참여 이야기가 나오고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한미동맹 강화 쪽에 초점을 맞췄다”라며 “그러나 중국을 아주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북핵 문제를 고려했을 때 중국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향후 칩4등 중국이 반대하는 것을 계속할 것인데 대만에 갔던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중국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일종의 배려”라고 진단했다. 남 교수는 출범 이후 한미동맹에 치우쳤던 윤석열 정부가 다소 중국와의 균형을 잡을 것이라는 분석도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미국을 올렸다가 다시 리밸런스(재균형)을 한다고 할 수 있다”라며 “다시 균형을 맞춰 중국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끌고 가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악랄해진 ‘직장 성희롱’…괴롭힘·블라인드 2차 가해까지

기사내용 요약 민우회, 2021년 여성노동 상담사례 발표

블라인드에 “상사 음해하려 성희롱 당한척”

회사가 적극 대처해도 정부가 ‘부적절 판정’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직장 내 성희롱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지는데 정부는 ‘성희롱’과 ‘괴롭힘’을 기계적으로 분류해 처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여성민우회는 9일 ‘2021년 여성노동 상담사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접수된 노동상담 147건 중 직장 내 성희롱이 98건(66.67%)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직장 내 괴롭힘 21건(14.29%),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 7건(4.76), 모집·고용상 성차별 6건(4.08%) 순이었다.

민우회 분석에 따르면, 최근 직장 내 성희롱이 괴롭힘과 결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성희롱에 거부 의사를 밝혔을 때 보복의 일환으로 괴롭히거나, 동료들이 성희롱을 ‘상사로부터의 애정’으로 해석해 피해자를 따돌리는 사례 등이다.

민우회는 “현재 고용노동부는 접수된 사안을 단순 성희롱이나 괴롭힘으로 분류해 맥락에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전후맥락을 고려해 통합적으로 사건을 판단해야 한다. 두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삭제되면 성희롱과 괴롭힘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를 통한 2차 가해 양상도 새롭게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블라인드에 사건에 관한 글이 올라왔는데, 내가 상사를 음해하려고 성희롱으로 몰고가는 거라는 댓글이 달렸다”, “블라인드에 상대방이 쓴 것으로 유추되는 글이 올라왔다. 내가 부장이랑 사귀는 사이라면서 전혀 사실이 아닌데 진짜인 것처럼 써놨더라”고 밝혔다.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회사 차원의 노력은 부족하다.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부정적인 소문 확산을 막도록 사내 공지로 요청하는 등 회사가 적극적 방안을 내놓을 필요성이 제기된다.

[서울=뉴시스]한국여성민우회2021년 여성노동 상담사례(제공=한국여성민우회)

이밖에 인수인계를 가해자에게 직접 받으라고 하거나, 인사위원회에 피해자를 배제한 채 가해자만 출석하도록 하는 사례도 신고됐다. 회사가 성희롱 사건을 형식적으로 처리하면서 생긴 문제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경찰, 검찰 등 외부 기관을 통해 절차가 진행될 경우 회사가 손을 놓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기도 했다. 가해자-피해자 분리 같은 최소한의 조치조차 지켜지지 않거나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휴가를 강요하는 식이다.

회사가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징계해도 오히려 정부가 이를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한 성희롱 피해자는 “회사가 사건을 조사해 가해자에게 징계를 내리고 부서를 이동시켰다. 그런데 가해자가 노동위원회에 부서 이동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하자, 부서 이동은 과하다며 다시 원래 부서로 돌려놓으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피해자인 나는 어떡해야 하냐”고 호소했다.

민우회는 “회사가 선제적으로 피해자 관점에서 판단했을 때 정부는 이런 의지와 노력을 훼손해선 안 된다. 조직 구성원들에게는 성희롱을 문제 제기해도 소용없겠다는 인식이 쌓이고,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성희롱 사건도 회사가 소극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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