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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재혁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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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세관 목사 / 노크로스 한인교회 < 인터뷰 < 기사본문

‘목회’ 란 함께 사는 것 노크로스 한인교회(진세관 목사)는 1.5세 2~30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2년 밖에 되지 않은 이 교회가 지난해 연합감리교(UMC)에서 성장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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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tusa.org

Date Published: 11/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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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차와 한인 목사 인기 시대 – 크리스찬 투데이

김정호목사(뉴욕후러싱제일교회담임)요즘부목사한분이타는차가아주좋다고 … 목사님의 관심과 사랑안에서 한인 목사로 훌륭히 성장한 진세관 목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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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hristiantoday.us

Date Published: 1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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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서 담임목사님에관련 부분 해명 – ncapstone

김세환 목사는 청문회 이틀 후에 진세관 목사를 만나 중독 치료를 받을 것과 목회 … 진세관 목사의 가정에 특별한 배려를 제공한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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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capstone.com

Date Published: 1/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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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세관 목사 한인교회 노크로스캠퍼스 담임목사로 – 기독일보

애틀랜타한인교회(담임 김정호 목사)에서 한어권 부목사로 예배/기획을 담당했던 진세관 목사가 1월부터 노크로스캠퍼스 담임목회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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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r.christianitydaily.com

Date Published: 7/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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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 7인, “김세환 목사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주장 – NEWS M

북조지아연회 사법위원회는 지난 19일(일) 김세환 목사에게 제기된 혐의에 … 김세환, 김효식, 진세관(전 노크로스한인교회 담임) 목사 등의 혐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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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ewsm.com

Date Published: 7/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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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C 한인교회 이번에 재정비리? 의혹으로 시끌 – Faith4

현재 뉴욕연회 소속인 김정호 목사와 진세관 목사는 북조지아연회의 기소에 따라 관련 해명서를 소속 연회를 통해 교단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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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faith4.net

Date Published: 1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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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교회 사태 본질은 만연한 재정비리” 문제제기 진정인 7명 …

그는 “김세환 목사를 교단 재판에 회부하지 않기로 기각( … 김효식 목사(8월 말 목사직 은퇴), 진세관 목사(전 노크로스한인교회 담임) 등 4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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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daily.com

Date Published: 8/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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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금 유용, 도박, 불륜…”목사님, 제발 나가주세요” – 오마이뉴스

이어 기자가 ‘목사로서 교회 헌금을 수시로 ‘전용’하고, 수억 원의 빚은 진 경위’를 묻자, A목사는 “전임자의 고소·고발 사건을 어떻게든 원만하게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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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ohmynews.com

Date Published: 3/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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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틀란타한인교회 관련 목사 4명 법적 절차 회부

현재 뉴욕연회에 소속된 김정호, 진세관 목사에게도 기소장이 전달될 예정이며, 이들에 대한 절차는 소속연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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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igoodday.com

Date Published: 10/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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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교회 담임목사직을 내려놓은 한가지 이유ㅣ진재혁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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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진 세관 목사

  • Author: 횃불재단TV_Torchcenter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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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8. 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d6jN-Ahvh0I

진세관 목사 / 노크로스 한인교회

‘목회’ 란 함께 사는 것

노크로스 한인교회(진세관 목사)는 1.5세 2~30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2년 밖에 되지 않은 이 교회가 지난해 연합감리교(UMC)에서 성장률이 가장 높은 교회 중 하나로 손꼽힐 만큼 성장한 데는 ‘젊은 세대를 위한 교회’라는 비전에 동의하고 따라 준 어른 세대의 이해와 신뢰가 바탕이 됐다.

“어떤 교회는 해외선교에, 어떤 교회는 사회 사업에 초점을 두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우선 순위는 젊은 세대에 열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어른 성도들께서는 리더십을 양보하시고, 자녀의 성장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뒤에서 지원해주십니다. 그러다보니 마냥 어릴 것만 같았던 청년들이 주역이 되었습니다.”

진 목사는 UMC 연회를 통해 2007년 데큘라 감리교회를 개척하고, 아틀란타 한인교회(김정호 목사)에서 청년사역과 노인사역을 겸임하던 중 2009년 아틀란타 한인감리교회(초대목사 박승룡)로 파송되어 2010년 1월 두 교회를 통합해 노크로스 한인교회를 설립했다. 한국에서 청소년 사역을 오랜 기간 해오며 비전 메이커를 소망으로 두던 그에게 미국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1.5세 청년들이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잠재력 있는 적지 않은1.5세대 청년들이 문화적 제약으로 자화상이 일그러져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청년이 중심이 된 교회를 설립하고 싶었고, 아틀란타 한인교회에서 청년 파송을 제안해주셨어요. 그러나 청년들에게 교회가 세워짐에 얼마나 많은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지 말했습니다. 너무 솔직했는지, 파송 전날까지도 오겠다는 청년들이 거의 없었어요. 아내와 함께 ‘우리끼리 가야 하나보다’ 얘기했는데, 파송예배 때 김정호 목사님께서 “파송을 원하는 청년은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30여명이 우르르 올라오는 거예요. 김 목사님도, 저도 놀랐습니다. 그 청년들이 지금까지 교회가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노크로스 한인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 만드는 교회가 되기 위해 수요일 저녁 제자 훈련을 하고, 금요일 저녁에는 식사를 함께 한 후 예배를 드린다. 금요일 오전에는 젊은 엄마들을 위한 성경 공부, 화요일 저녁에는 스스로 시작된 청년들의 기도 모임이 있다. 주일 오후에는 설교를 바탕으로 한 셀 모임이 열리고, 은혜 받은 말씀 가운데서 한 주간 살아갈 삶의 결단과 변화를 위한 실천 목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나눈다.

또한, 밥퍼 봉사, 예사나 홈리스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은 난민을 위한 단기선교와 아이티, 중국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있다.

젊은 세대에 열린 교회

어린 시절, 진 목사에게 교회는 안식처였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온 그에게 거룩한 자화상을 회복시켜준 비전의 터였다.

“저는 지도에도 표기되지 않는 ‘문갑도’라는 섬에서 태어나 할머니와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가난한 어부셔서 배를 타셨기 때문에 몇 달에 한 번 만날 수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아파서 일주일간 학교를 가지 못한 적이 있었는데, 알고보니 영양실조였지요. 당시에 저는 소심하고, 열등의식이 많은, 존재감 없는 학생이었어요. 교회는 제게 놀이터이자 안식처였습니다. 집에 가서 공부하라는 목사님 몰래 교회에 숨어 있곤 했었어요.”

그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거룩한 자화상을 회복한 것은 고등학교 때였다. 감리교신학대에 입학해 고향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지낸 진 목사는 30세에 인천에서 담임목회를 시작해 인천 청년관 간사로 함께 사역했다. 그리고 2007년 UMC 한인교회 개척 프로그램을 만났다.

“네 식구가 탈 비행기 값도 없었는데, 뜻하지 않은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만기된 적금을 헌금하는 청년도 있었어요. 처음 미국으로 부르셨을 때, 왜 하필 미국일까, 어린 두 자녀가 적응할 수 있을까 고민도 했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소박하지만 깊은 만남

목표나 결과보다는 과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진세관 목사의 설교는 사회 참여보다는, 소박하지만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에 초점을 둔다.

“목회자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리더십을 발휘하지만, 함께 나누고 찾아가는 과정이 목회가 아닐까요. 청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거룩한 자화상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환경과 조건에 스스로 위축되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인가를 잊어서는 안됩니다.

제 스스로 기쁘고 자랑스러울 때가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에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기쁨을 알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면, 주위도 변화될 것입니다.”

진세관 목사는 그에게 삶의 목적을 찾아주었던 교회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삶의 의미를 찾아줄 것을 믿는다. 그렇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새벽이슬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서 있다.

노크로스 한인교회

전화: 770-362-7288

주소: 16 W. Peachtree street, Norcross, GA 30071

홈페이지: www. kumca.org

고소장에서 담임목사님에관련 부분 해명

고소장에서 담임목사님에관련 부분 해명

고소장에 언급 되어있는 김세환 담임 목사님에 대한 의혹을 해명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김세환 담임 목사님에게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고소장에 언급된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이 많고 그 해명에 대한 정보가 없으셔서 수많은 유언비어와 악의적인 비난에 혼란스러워 하고 계십니다. 이에 저희 청장년부는 고소장에 김세환 목사님이 언급된 부분만을 발췌하여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하였고 사실 내용을 성도님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교회 시무 장로님 12분 (김옥현, 김호진, 박병규, 심재준, 이종태, 이혁, 피재진, 이홍기, 이희양, 이민, 임윤용, 유관형) 께서 아래 해명이 모두 확실한 사실 이라는 것을 확인 하시고 증언 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전체 40페이지의 내용 중 김세환 목사님에 대한 부분만 모으면 채 2페이지도 되지 않습니다.)

1. 김세환 목사가 자녀들의 대학원 등록금을 교회 돈으로 냈다는 주장

본 교회의 목회자 자녀 장학금 (등록금이 아닌 지원금) 은 김세환 목사가 부임하기 전부터 이미 오랜 기간 시행되어져 왔던 지원 내역이며, 이전 담임목사를 포함, 일부 부목사들에게도 지급된 기록이 있습니다. 김세환 목사가 요구한 사항이 아니며, 매 학기에 한 자녀 당 $2,000불이 지급되었습니다.

2. 김세환 목사가 가난한 유학생들의 장학금 $4,000불을 갈취 했다는 주장

사실 무근 입니다. 본 교회는 장학금 수령자 전원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3. 김세환 목사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카드로 매달 수천불을 썼다는 주장

교회의 모든 카드 사용 액수는 autopay로 무분별하게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위원장의 감독 하에 재정부에서 받은 invoice를 매달 상세히 확인하고, 상응하는 액수의 check를 발행합니다. 사용 기록이 있으므로 감사를 통해 모두 규명 가능합니다.

4. 김정호 목사의 전별금 지불을 위해 메이스빌 땅을 담보로 30만불 융자를 받았다는 주장

김세환 목사 부임 당시 아틀란타 한인교회는 교회 건축 등의 이유로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역자들의 급여, 연회 회비, 선교비, 그리고 교회 운영비 지불을 위해 융자를 받았습니다. 모든 융자의 과정은 실행 위원회를 통해서 진행되었고, 김세환 목사의 개인 사용과는 무관합니다. 회의 기록도 보유하고 있어 감사를 통해 규명 가능합니다.

5. 김정호 목사의 전별금 TAX 문제

김정호 목사의 전별금 Checks는 모두 2015년 5월에 발행 되었고 김세환 목사는 그 이후인 2015년 6월 중순에 부임했습니다. 김정호 목사의 전별금 수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김세환

목사 부임 이전에 결정 되었고 지급 되었기 때문에 김세환 목사와는 연관되지 않으며, 지급된 전별금의 TAX 문제 역시 김정호 목사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6. 김세환 목사가 전임인 김정호 목사의 이슈를 덮어주는 조건으로 아틀란타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다는 주장

당시 김세환 목사는 여러 명의 후보 중에 한 명이었고, 교회 및 연회 스태프들 그리고 감독 및 감리사와 여러 차례에 걸친 인터뷰 후에, 아틀란타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결정 되었습니다. 목회협력위원회가 당시 감리사였던 Rev. Dr. Doug Thrasher의 참석 하에 후보자들을 검토한 후, 김세환 목사를 선택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당시 감리사와 북조지아연회 감독인 Bishop Michael Watson이, 칼팩 (California Pacific) 연회의 감독 및 감리사와 협력하여 김세환 목사를 2015년 6월에 아틀란타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 했습니다.

7. 진세관 목사의 비리를 덮어주었다는 주장

김세환 목사가 노크로스 교회와 진세관 목사 간의 청문회에 참여하게 된 것은 중재를 요청 받았기 때문입니다. 김세환 목사는 청문회 이틀 후에 진세관 목사를 만나 중독 치료를 받을 것과 목회를 멈출 것을 권했으며, 생계를 위해 일반 사업장에서 일하도록 소개했습니다. 이와 관한 증거 자료는 모두 확보 되어있습니다. 또한, 진세관 목사의 사모는 김세환 목사 부임 전인 2014년부터 이미 아틀란타 한인교회의 TPS에서 유급 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진세관 목사의 가정에 특별한 배려를 제공한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8. TPS 부정에 대한 감사를 막았다는 주장

TPS 는 매년 자체 감사를 실시 하고 있고, 운영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장로들이 요청했다는 주장과, 김세환 목사가 묵살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9. 김세환 목사가 비공식적으로 전별금 보조로 교회에서 매달 $2,500불씩 현금을 수령했다는 소문

김세환 목사는 교회에 미리 전별금을 요구하거나 급료 인상을 요청한 적이 단 한차례도 없습니다. 김세환 목사가 은퇴 후 받을 전별금을 분할하여 미리 월 $2,500불을 개인 계좌로 수령했다는 소문은 고발장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도 아니고,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Matching Fund 의 형식으로, 김세환 목사 본인 월급에서 매달 $1,500불을 은퇴국으로 보냈고, 교회는 SPRC의 결정으로 $1,000불을 지원했습니다.

진세관 목사 한인교회 노크로스캠퍼스 담임목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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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한인교회(담임 김정호 목사)에서 한어권 부목사로 예배/기획을 담당했던 진세관 목사가 1월부터 노크로스캠퍼스 담임목회를 시작한다.교회주소는 4480 Peachtree Corners Circle, Norcross, GA 30092 이며, 연락처는 (770) 271-0978.진세관 목사는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신학학사(B.Th.)를 동 대학원에서 신학석사(M.Th.)를 마치고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에서 목사안수(2005년)를 받고 인천 새누리교회 담임목회를 한 경력이 있다.

진정인 7인, “김세환 목사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주장

아틀란타 한인교회 김세환 목사 주장에 반박문과 성명 발표

연합감리교회(UMC) 북조지아연회 결정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아틀란타 한인교회 사태가 계속되는 반박 성명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아틀란타 한인교회 담임인 김세환 목사는 지난 20일 자신에게 전보 발령을 내린 연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북조지아연회 사법위원회는 지난 19일(일) 김세환 목사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지도력 부족 및 장정 불이행 등의 사유로 라그랜지한인교회로 전보하라는 통보를 내렸다.

김 목사는 “사법위원회의 자신의 혐의에 대한 기각 결정에도 전보발령을 취한 것은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처사이다. 이는 한인교회 전체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김세환 목사의 주장에 지난 3월 연회에 고발을 주도했던 김선필 목사를 비롯한 진정인 7인은 김 목사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목사 2인과 장로 3인, 권사 2인으로 구성된 진정인 7인은 본지에 보내온 메일을 통해 “김세환 목사는 조사위원회에서 자신의 혐의들을 기각(dismiss) 한 것을 완전 무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식으로 교인과 언론에게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크게 잘못된 주장이다”고 언급했다.

연회가 김세환 목사의 혐의를 기각한 것은 피고발인의 혐의가 재판에 회부할 만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이지, 피고발인이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진정인 7인은 “장정에 따르면 연회 조사위원회는 사법절차에 회부된 목회자나 평신도에 대한 혐의들을 조사하여 그를 교단 재판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지, 피고발인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곳이 아니다”며 “교단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목회자의 자격이 박탈된다. 이번 기각 결정은 목회자 자격을 박탈할 만큼 중하지 않다는 것이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베넷핏 지급 등 재정 문제 심각” 주장

한편, 진정인 7인은 지난 18일 그동안의 상황에 대한 공식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교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근거 없는 선전, 선동으로 교회 내에 극단적인 분열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진정인 7인은 “저희가 (비대위에) 강력하게 맞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교단법에 따른 비밀유지 규정 때문이었다. 하지만, 비대위는 이 규정을 악용하여 근거 없는 선동으로 교인들을 속이고 우롱해왔다”고 밝혔다.

3월 21일 아틀란타 한인교회 교인 일부가 대예배실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진정인 7인 제공)

지난 3월 김선필 목사가 공개한 내용과 증거자료들을 통해 교회의 재정비리가 극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게되었다며 자신들의 행동의 정당성도 언급했다.

진정인 7인은 “지난 3월 2일 연회에 제출한 진정서는 40페이지 본문 외에 100페이지가 넘는 증거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연회는 포렌식(forensic) 재정감사를 통해 근거가 충분함을 인정하였고, 두 명의 연회측 변호사들은 이를 비교 검토하여 김정호(후러싱제일교회 담임), 김세환, 김효식, 진세관(전 노크로스한인교회 담임) 목사 등의 혐의를 기술한 사법적 진성서를 지난 7월 1일 조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네 명의 목사들의 주요 혐의 중 ‘과도한 베네핏 지급'(Excess benefit transactions)이 가장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지목됐다.

진정인 7인은 “UMC 목사는 매년 구역회 때 사례비 패키지 외에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교단 규정에 따른 합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영수증 같은 증빙 자료 구비, 추가 지원에 대한 세금 보고서 등을 발행해야 한다. 아틀란타 한인교회) 담임목사들과 측근들은 20년 넘게 교인들을 속이고 이처럼 주법과 연방법을 심각하게 위반하였다”며 교회의 재정 문제가 심각했음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김세환 목사를 비롯한 비대위가 주장한 ‘존 시몬스 임시담임목사 파송과 인종차별 문제’는 상위 감독기관의 정당한 개입이었으며, ‘연회의 김세환 목사 동성애 이슈 프레임 주장’ 등은 납득할 수 없는 ‘허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 ‘교회 안정과 회복을 위해 연회에 적극 협조할 것’, △ ‘비대위와 부교역자들의 사퇴’, △’건강하고 투명한 교회를 위한 대책 강구’ 등을 촉구하며 교회가 새롭게 거듭날 것을 교인들에게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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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결정 반발 김세환 목사는 온라인 예배 시작

아틀란타 한인교회 조사 결과 나왔는데도 ‘어수선’-본지 9월 22일자 A-3면

아틀란타 한인교회(이하 한인교회)의 내홍이 봉합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지난 3월 교회 재정 문제에 관한 진정서가 소속 교단인 연합감리교회(UMC)에 접수된 후 6개월 만에 조사 결과가 발표됐으나 김세환 전 담임목사와 일부 교인들이 불복을 선언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UMC 북조지아연회의 로드리고 크루즈 감리사는 지난 19일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한인교회 교인들에게 공개했다. 그는 “김세환 목사를 교단 재판에 회부하지 않기로 기각(dismiss)했지만 잘못된 재정 운영, 교단 장정에 어긋나는 행정 절차, 연회 조치에 대한 불응 등은 문제였다”며 “김세환 목사를 라그란지 한인교회로 파송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김세환 목사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목사는 다음 날인 20일 둘루스의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위원회가 본인의 혐의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음에도 다른 교회로 전보 발령을 낸 것은 한인교회에 대한 차별이자 한인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연회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이날 김세환 목사와 함께 자리한 50여 명의 교인은 “이번 사태는 교단이 동성결혼 정책에 반대하는 김세환 목사를 내쫓기 위한 것”이라며 “연회의 이런 차별적이고 부당한 억압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한인교회 문제를 최초 제기한 진정인 7명은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진정인 7인은 평신도 대표, 연회 대표, 남선교회장, 예배위원장, 친교문화위원장 등을 맡고 있는 한인교회 장로 3인과 권사 2인, 그리고 김선필 목사를 포함한 목사 2명이다. 이들은 김세환 목사의 기자 회견 다음 날 “김세환 목사와 주변 핵심 인물들이 모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그 동안의 상황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입장문은 “연회가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이들이 교단 재판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이 날 경우 목사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재판에 안 넘기겠다고 한 것이지,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면서 “조사위는 교단 소속의 목회자나 평신도가 잘못을 했을 경우 해당자를 교단 재판에 회부할 것인지를 정하는 곳일뿐 유무죄를 판정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진정인 7인은 앞서 연회 조사 결과 발표 하루 전인 18일에도 ‘한인교회 교우님들께’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발표한 바 있다.호소문에서는 “김세환 목사를 비롯한 비대위에서 주장하고 있는 한인 교회에 대한 인종 차별과 동성애 이슈는 허구이며, 이번 사태의 핵심은 오로지 교회의 재정 비리 문제”라고 설명했다. 더불어“교단 사법 절차를 위해 선임한 연회측 변호인이 김세환 목사 외에 김정호 전 담임목사(현 뉴욕 후러싱제일교회 담임), 김효식 목사(8월 말 목사직 은퇴), 진세관 목사(전 노크로스한인교회 담임) 등 4명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사법적 진정서를 지난 7월 조사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어 “교인들이 내는 피땀 어린 헌금이 다른 용도로 불투명하게 전용되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특히 “UMC 목사는 사례비 패키지 외에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 교단 규정에 따라 증빙자료를 구비하고 추가 지원에 따른 세금보고서 등을 발행해야 함에도 한인교회는 최근 20년 이상 이를 무시하고 심각하게 주법과 연방법을 위반해 왔다”면서 “만약 교회의 불법이나 탈세가 IRS에 적발되거나 고발당할 경우 조사 결과에 따라 최대 225%의 징벌적 벌금과 함께 교회의 면세 특권 취소까지 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제기된 문제들을 조사할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인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 구성을 제안한다”면서 끝을 맺었다.한편 김세환 목사는 임시 유튜브 채널 ‘가을TV’를 개설하고 지난 26일 첫 주일예배를 주재했다. 주일예배는 오전 9시30분과 11시30분 등 두 차례 진행할 계획이며 새벽 기도는 평일 오전 6시에 연다. 예배는 줌으로 실시간 중계하고, 녹화 영상은 가을TV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26일 주일예배 동영상은 이틀 후인 29일 오후 현재 1000회 가까운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채널 구독자는 70명이다.글·사진=배은나 기자

헌금 유용, 도박, 불륜…”목사님, 제발 나가주세요”

“A목사가 자기 이름으로 만든 통장을 하나 내놓더라. ‘이게 뭡니까’했더니 A목사가 이 돈이 재정부로 들어가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쓰지를 못한다면서, 1000만 원만 재정부에 헌금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을 가지고 중국이나 이런 데 가서 선교 사업을 하자는 거다. 물론 무슨 소린지 눈치챘지만, 그때만 해도 목사님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다. 우리하고는 너무 거리가 머니까. 가만히 듣고만 있다가 집에 돌아와 집사람과 의논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거다. 그걸(십일조) 드릴 때는 사람을 보고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드린 거니까.”

큰사진보기 ▲ 2010년 11월 K교회 재정부에서 작성한 ‘A목사의 공금 사취 입금 확인서’. 헌금이 재정부에 ‘들어온 것이 없’거나, 뒤늦게 들어온 내역이 적혀있다. ⓒ 홍현진 관련사진보기

– 2007년 2월 21일. 어느 집사님이 이사하면서 수양관 건축헌금 700만 원과 감사헌금 3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담임목사에게 직접 전했는데 교회 수리헌금으로 100만 원만 재정부에 입금. 나머지 600만 원과 감사헌금 300만 원, 합계 900만 원은 착복하였음.

– 2007년 1월 25일. G권사님이 건축헌금으로 새벽기도회 시간에 300만 원을 건축 헌금하셨고 주보에는 기록이 되었는데 재정부에는 헌금이 들어오지 않았음. 연말 정산용으로 헌금한 것들을 증명 받으려고 하다가 알게 됨.

– 2007년 11월 25일. H집사가 자신의 수술비를, 수술하는 대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250만 원을 2부 예배 시에 I전도사에게 부탁해 봉투에 간절한 기도문을 써 달라 하여 하나님께 바쳤음. 그런데 그 봉투는 없어졌고 다른 봉투에 기도문은 없이 H집사 이름만 쓰인 채 50만 원만 재정부에 들어옴. H집사는 연말정산용으로 헌금한 것들을 증명 받으려고 하다가 250만 원이 50만 원으로 바뀐 것을 알았음. 이상한 것은 I전도사의 말은 자기는 H집사님이 H(A)인지 H(B)인지도 몰라 그냥 H집사라고만 기록하였다는데 바뀐 봉투에는 H(A)집사라고 기록되어 있음.

– 교회 몰래 교회의 재산인 연립주택(A목사 개인 명의로 되어있었음)을 담보로 잡고 ○○은행에서 2004년 8월 5일 2억 원을 빼 썼다가 2007년 3월 14일, 약 2년 8개월 만에 갚았음. 그러나 본인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돈을 갚았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

큰사진보기 ▲ A목사가 2009년 2월 3일 재무부장에게 제출한 채무변제 내역서. ⓒ 홍현진 관련사진보기

“A담임목사님은 2004~2005년 10차례 강원도 강원랜드 카지노 도박장에 다녀왔으며 여러 번 제가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여러 번 직원들(사찰, 전도사들)을 데리고 다녀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여자들과 불륜의 소문이 나돌고, 도박하여 많은 빚을 지고, 공금을 횡령하고 발각되어 문제가 되면 입금하는 것을 보며, 과연 담임목사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짓을 계속 하는 것을 보고 신앙에 갈등을 하였습니다. 가까이에서 모시는 기사로서 인간적 의리로는 죄송하지만 양심의 소리에 참을 수 없어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

“재정부에 들어온 헌금자 명단을 비교해서 만든 주보와 최종으로 나온 주보가 다를 때가 종종 있었다. 알고 봤더니, A목사가 주보 발행되기 1, 2분 전에 전도사 중에 인턴한테 시켜서 누구누구 이름을 (주보에) 넣으라고 했다는 거다. 담임목사에 대한 양심선언을 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 밝혀진 액수는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에 불과하다고 본다.”

큰사진보기 ▲ 현재 K교회에서는 신도 100여명이 ‘교회사랑기도회’라는 대책회의를 만들어 담임목사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교회사랑기도회’가 동부지방 검찰청에 제출한 진정서. ⓒ 홍현진 관련사진보기

“서울에서 강원도 카지노까지 달려 가면 나는 차 안에서 새우잠을 자는 거다. 기사야, 기사. 그러면 A목사는 새벽 1시나 2시쯤에 나온다. 그러면 또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달리는 거다. A목사가 이걸 철저히 숨길 수 있었던 게 꼭 새벽 4시 이전에는 들어간다. 교회를.”

“내가 K교회에 가기 전이다. 새벽 1시쯤 됐나. (A목사가) 전화를 했다. 장안동 어디로 나와 달라고 해서 갔더니 단란주점에 있더라. 술이 잔뜩 취해서. ‘형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밖으로 끌고 나왔다. A목사가 룸살롱 같은 데 가서 술을 먹으면 돈을 많이 쓰는 버릇이 있다. 내가 몇 번을 불려나갔다. 술 먹고 몸을 가눌 수 없으면 나한테 전화를 한다. 물론, 전임목사를 모시면서 스트레스가 있었을 거다. 이해를 한다. 그런데 내가 이 교회를 부임한 후에도 이런 일이 계속 이어졌다.”

“K교회 부담임으로 부임하기 전인 2005년, K교회 N여자집사로부터 상담을 요구받고 상담을 해 준 적이 있다. A목사가 ‘K교회 담임으로 부임하게 되면 M목사를 데리고 오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해왔기 때문에 나를 찾아왔다는 거다. 그 여자신도가 하는 말이, 자신은 8년 전부터 K목사와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동안 K목사에게 돈 주고 몸 주고 모든 것을 주었지만 자신 말고도 교회 안에 4~5명의 성도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자신에게 발각돼 실망했다고 하더라.

또한 (N집사) 자신도 최근 다른 남자와 만남을 새로 시작했는데 K목사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자신을 죽이려고 하며, 실제로 한 번은 K목사가 열쇠 수리공을 불러 자신의 집에 강제로 들어와 소파에 칼을 꽂고 ‘이대로 헤어지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며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더라.”

감리교단 최고위직인 감리교 감독회장을 배출했던 47년 전통의 K교회가 담임목사 문제로 수년째 시끄럽다. 지난해 일부 신도들이 A담임목사를 감리교단과 검찰에 잇따라 고발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신도 100여 명이 ‘교회사랑기도회’라는 대책회의를 만들어 담임목사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A목사는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현재 K교회는 A목사의 퇴진을 원하는 교인들과 A목사를 옹호하는 교인들로 ‘분열’되어있다. 신도 1000여 명, 연간 예산 약 15억 원의 K교회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2010년 5월 20일, 감리교 서울연회에 한 건의 고발장이 접수되었다. 피고발인은 2006년 K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한 A(57)씨. 고발인은 이 교회 사무장로인 B(67)씨와 원로장로인 C(78)씨. 사건내용은 횡령·배임·간음이었다.고발인들은 “A목사는 K교회의 목회자로 부적합하므로 적법한 조치를 취하시고, 적합한 담임목사를 세워 바람직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당시 고발된 주요 내용을 보면 ▲ 교회 공금 11억 9900만 원 ‘착복’ ▲ 전임목사가 ‘착복’한 4억 3000만 원을 교회에서 회수하려고 가압류한 것을 임의로 해제해 ‘배임’ ▲ D집사와의 ‘불륜’ 등이다.이후 지난해 8월 11일 서울연회 심사위원회(위원장 정의선 목사)는 이 사건을 연회 재판위원회에 정식 기소했고, 재판위원회(위원장 심창섭 목사)는 2010년 10월 1일 A목사에게 ‘정직 13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연회 재판부 판결문에 따르면, A목사가 2006~2007년 ‘유용’한 헌금 및 공금은 총 1억1000만 원이다.이 가운데는 무려 7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헌금이 유용된 사례도 있었다. 10여 년 정도 K교회를 다녔다는 E집사는 2007년 1월, A목사와 부목사, 전도사 등을 집으로 초대한 ‘심방예배’에서 십일조로 8000만 원을 냈다. E집사의 식구들, 장모, 처형까지 온 가족이 함께 있는 자리였다. 그런데 며칠 뒤, E집사는 A목사로부터 교회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다음은 지난 2월 23일 와 한 전화통화에서 E집사가 진술한 내용이다.이후 E집사는 A목사에게 항의해 나머지 7000만 원도 재정부에 입금하도록 했다. 당시만 해도 E집사는 “돈이 일단 (재정부에) 다 들어갔으니까, 떼먹은 게 아니니까, 우리만 알고 넘어가려 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해 말 연말정산 과정에서 E집사와 비슷한 ‘헌금유용’ 사례가 하나 둘 밝혀지기 시작했다.다음은 지난해 10월 서울연회 재판위원회에서 ‘유죄’로 인정된 ‘헌금 및 공금 유용’ 내역의 일부다. 세부적인 내용은 2006~2007년 당시 이 교회 재무부장을 지낸 F장로가 작성한 ‘A담임목사 금전문제’ 문서를 토대로 했다.E집사는 “우리 일이 터지고 나서 옆에서 자꾸 하나씩 터지는 거다. 목회자가 저러면 안 되는데 황당했다”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이처럼 ‘금전 문제’가 불거지자 A목사는 2007년 말, 교회를 잠시 떠나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A목사는 40여일 만에 다시 K교회로 복귀했다.A목사의 ‘돈 문제’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연회재판 판결문에 따르면, 2009년 2월 1일 K교회는 임시구역회를 소집해, A목사의 개인 빚 3억4000만 원을 교회재정으로 상환하는 데 결의했다. 연회는 판결문에서 “그 안건에 대하여는 감리사의 위임도 없었고, 참석한 회원들에게 부채의 세부내역이나 상환에 사용할 재원 조달방법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며 “위와 같은 불법적인 대위변제 결의를 통해 피고발인(A목사)은 3억 40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K교회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지적하고 있다.당시 임시구역회 현장에 있었다는 B장로(고발인)는 2월 22일 기자와 만나 “담임목사가 사회를 본 임시구역회에서 갑자기 한 장로가 ‘목사님이 빚보증을 잘못 서주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교회에서 3억 4000만 원을 상환해주자’며 안건에도 없던 내용을 제안했고, 순식간에 안건이 가결되었다”며 “이후 재정 부장이 지출을 보류하자 A목사에게 돈을 빌려준 회원들이 강하게 항의해 결국 교회 돈으로 3억4000만 원을 갚아줬다”고 설명했다.A목사가 2009년 2월 3일 재무부장에게 제출한 채무변제 내역서를 보면, 목사·장로·권사 집사·전도사 등 교회 사람들에게 빌린 돈이 대부분이고, 러시앤캐시·산와머니·위드캐피탈 등 무려 10여 개의 제3금융권과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임목사의 ‘비리’와 관련된 ‘금전문제’ 역시 A목사를 따라다녔다. 연회 재판위원회는 A목사의 ▲ K교회가 전임목사에 대해 갖고 있던 채권 4억3000만 원 가압류 해제(2008년 9월 26일) ▲ 전임목사 고발 취소 합의금 6000만 원 교회 재정부 미입금(2009년 2월 11일)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40년 넘게 담임목사를 지냈던 전임목사는 지난해 사망했다.A목사와 교인들의 갈등이 수년간 지속되면서 교회 내에서는 수차례 조사위원회와 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 해체됐다를 반복했다. 그러면서 교인들은 하나둘 교회를 떠났다. 앞서 ‘A담임목사 금전문제’라는 문서를 작성한 F장로도 그 중 한 사람이다.F장로는 2월 23일 와 한 전화통화에서 “이런 일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꾸 알려지면 전도가 더 안 되고, 신앙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은 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게 되면 신앙적으로 큰 ‘데미지’가 갈 수 있어 쉬쉬해왔다”며 “A목사를 다른 교회로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조용히 해결을 하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하지만 채무변제 당시 F장로는 A목사에게 “이거 갚아주면 교회를 떠날 거냐”고 물었다가 A목사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듣고 결국 30년 가까이 다닌 교회를 그만두었다. F장로는 ‘폭언’ 내용에 대해 밝히기를 꺼려했다. 십일조 7000만 원을 ‘유용’당했던 E집사 역시 2009년 교회를 떠났다.J권사에 따르면, 서울연회 재판위원회에서 13개월 정직을 내릴 때만 해도 교인들은 “1년하고 한 달이면 A목사를 다른 교회로 전임시키거나,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조용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한다.하지만 연회 재판위원회 판결이 내려진 지(10월 1일) 한 달도 되지 않아 ‘교회의 대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총회 재판위원회에서 연회 판결이 뒤집히는 일이 발생한다. ‘정직 13개월’이 ‘정직 3개월’로 대폭 줄어든 것이다. A목사가 총회에 항소한 날은 10월 14일. 총회 판결이 내려진 날은 10월 29일. 단 보름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총회 재판위원회(위원장 김기택 목사)는 판결문에서 5건의 ‘교회 헌금 유용’에 대해서는 “서울연회 심사위원회의 심사통보인 2010년 6월을 기준으로 볼 때 고발기간 3년을 이미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십일조 7000만 원 유용은 “사후 변제처리되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또한, A목사가 개인부채 3억4000만 원을 교회 재정으로 변제한 것에 대해 “부채 3억 4000만 원 중 대부분이 상소인 개인의 부채가 아니고, 전임 목사의 고소·고발 관련비용 및 부목사의 교회이전에 따른 소요비용 등으로, 개인의 사적인 부채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전임목사의 채무와 관련된 ▲ 교회재산 6000만 원 유용 ▲ 4억3000만 원 배임에 대해서도 “상고인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총회 판결에 교인들은 강한 분노를 나타냈다. B장로는 “고발인으로서 총회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통보받지 못했다”며 “총회 재판은 A목사의 말만 듣고 보름 만에 ‘날치기’로 판결을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J권사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목사들로 이루어진 총회에서 A목사 편만 들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연회 재판에서 재판과 심사 위원을 맡았던 목사들 역시 총회 재판결과에 의구심을 나타내기는 마찬가지였다. 한 목사는 2월 23일 와 한 전화통화에서 “피고와 원고가 다 모여 재판이 되어야 하는데 양측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건 엉터리”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목사는 “연회에서 한 걸 어느 정도 존중해줘야 하는데 10월 말로 총회의 모든 임기가 끝나다 보니 급하게 하느라 명쾌하지 않은 판결이 나온 것 같다”며 “대질심문도 안 하고 증인심문도 안 하고 충분히 검토할 시간 없이 졸속으로 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총회 관계자는 2월 24일 와 한 전화통화에서 “총회 재판위원회에서는 연회에서 재판했던 내용들이 합당하게 재판이 되었는지 서류를 통해 절차와 과정들을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대질심문이나 증인심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을 추가로 부를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 총회 측 주장이다. 2010년 8월 연회 재판위원회 기소 이후 교단에 서지 못했던 A목사는 11월이 되면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된다.이러한 총회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교인들은 ▲ 구역회 회의 없이 교회 재정 4200만 원 인출(2010년 6월 17일) ▲ 2008~2010년 기도원 수입금 가운데 700만 원 유용 ▲ 교회재정으로 경기도 파주 소재 6억5000만 원 상당의 주택 구입(2009년 8월 30일) 등을 연회 재판위원회에 ‘2차 고발’ 했지만 이 역시 기각되었다. 연회 관계자는 “사건 내용만 다를 뿐, ‘횡령’이라는 죄명은 같기 때문에 다시 재판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교인들은 현재 동부지방검찰청에서도 이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연봉 1억 원 이상 받는 목사가 교회 헌금과 공금을 수차례 유용하는가 하면, 3억4000만 원이나 되는 빚을 지게 된 이유는 뭘까. 다음은 2010년 11월 2일. A목사의 운전기사인 L권사가 작성한 ‘사실 확인서’다.이 사실 확인서에서 L권사는 교인들이 A목사의 개인 빚을 갚아주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1억2000만 원을 모금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L권사로부터 사실 확인서를 받은 B장로는 “총회에서 재판결과가 뒤집히는 걸 보고 L권사가 ‘양심고백’을 결심했다”고 덧붙였다.A목사가 강원도 정선에 위치한 카지노에 수차례 다녀왔다고 증언한 것은 L권사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 는 지난 2월 22일, 2006년 4월부터 2007년 6월까지 K교회 부목사로 재직했던 M목사(46)로부터 A목사에 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연회재판 증인출석을 거부하는 등 지난 3년간 이 문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왔다는 M목사는 최근 ‘목사비리’와 관련된 언론보도 이후 교회가 바로 서는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M목사가 K교회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96년. ‘개척’을 위해 1998년 수원으로 가기 전까지 M목사는 K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었다. 당시 A목사는 K교회의 부목사였다. 이때부터 이들은 ‘형, 동생’하며 친분을 쌓아왔고, A목사는 2006년 K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면서 M목사를 부목사로 ‘스카웃’했다. 이후 2006년 4월부터 M목사는 K교회의 기획목사이자 사무장으로 일하게 되었다.M목사에 따르면, 자신이 K교회에 있었던 1년 반 동안 A목사가 지속적으로 ‘횡령’했다고 한다. 수입원은 크게 기도원, 헌금 그리고 심방예배. 헌금을 유용할 경우, A목사는 재정부에는 헌금을 입금하지 않는 대신 ‘주보’에는 헌금자 명단을 올리는 방식으로 ‘눈속임’을 했다고 한다.M목사는 A목사가 이처럼 “돈에 손을 댄” 이유로 도박, 술 그리고 여자를 들었다.M목사가 단란주점에 가서 A목사를 데리고 온 적도 있었다고 한다.M목사는 A목사의 ‘여자’문제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선배고, 어려웠을 때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어느 정도 ‘묵인’했다는 M목사는 “내가 바른 소리를 해줘야겠다” 결심을 하고 3번 정도 A목사를 찾아가 눈물로 호소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 M목사는 사임을 요구 받고 2007년 6월, 1년 반 만에 다른 교회로 떠나게 된다.교인들에 따르면, M목사가 교회를 떠난 후에도 A목사와 N집사가 단 둘이 만나는 모습이 목격되는 등 K교회 내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은 계속되었다고 한다. 결국 N집사는 2009년 교회를 그만두고 ‘제명’ 당한다.그렇다면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A목사의 의견은 어떨까. 는 2월 25일 오전 K교회에서 A목사를 만날 수 있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의 K교회는 동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평범한 교회였다. 전날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는지 A목사의 눈은 붉게 충혈 되어 있었다. A목사는 교회 헌금 유용, 개인 채무 변제, 카지노 출입 등을 인정하며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A목사는 교회 헌금 ‘전용’은 이미 사후 변제가 끝났고, 교회 재정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한 것은 교인들이 제안한 것이었다고 억울함을 나타냈다. 카지노 출입과 관련해서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몇 번 간 적은 있지만 ‘도박’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이어 기자가 ‘목사로서 교회 헌금을 수시로 ‘전용’하고, 수억 원의 빚은 진 경위’를 묻자, A목사는 “전임자의 고소·고발 사건을 어떻게든 원만하게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 돈이 필요했고, 개인적으로 보증 선 일들이 부채가 누적이 되다보니 금전적으로 쫓기게 되었다”고 답변했다. M목사가 증언한 ‘단란주점 출입’, ‘N집사와의 불륜’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M목사가 그 말에 책임 질 수 있느냐”고 불쾌해했다.’수년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를 떠날 마음은 없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A목사 자신도 수차례 다른 교회를 알아봤지만 자신과 관련된 소문이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국내는 물론, 외국 감리교단까지 퍼지는 바람에 사실상 갈 수 있는 교회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일부 교인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인들은 자신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설사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감옥에 가지 않는 이상, 교인들 모두가 나의 사퇴에 동의할 때만 교회를 떠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하지만 70세 가까운 나이라고 밝힌 O권사는 2월 25일 와 한 전화통화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의 잣대로 (판단) 할 수 없는 게 아닌가”라며 “(A목사가) 잘못한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수도 있을 수 있는 건데 목사님을 음해하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을 흔들려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연회재판 당시 A목사의 변호를 맡았던 P권사는 “(A목사가 부임한 후) 5년 동안 상당히 많은 교인들이 떠났고 문제가 많이 있었다”면서도 “A목사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가 계속 이슈가 돼서 좋을 게 없다”고 인터뷰를 피했다.이와 관련, B장로와 함께 하고 있는 권사와 집사들은 “교회가 바로서기 위해서는 A목사가 교회를 떠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아틀란타한인교회 관련 목사 4명 법적 절차 회부

4개월 감사 끝에 연회 기소 결정

피소자들 30일 내 소명서 제출

김세환 목사 3-6개월 더 정직

연합감리교회(UMC) 북조지아연회는 7일 아틀란타 한인교회 김선필 부목사가 제기한 교회의 재정비리 의혹 고발과 관련해 지난 4개월간 감사를 벌인 끝에 목사 4명을 기소해 교회법에 따른 법적 절차에 회부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한인교회 사태는 장기화가 불가피하게 됐으며, 연회는 협의를 거쳐 교회에 한인 임시 담임목사를 파송할 예정이다.

교회법에 따른 조사 및 재판에 기소된 목사는 아틀란타 한인교회 김세환 담임목사, 김정호 전 담임목사, 김효식 전 연회 한인교회개발 담당목사(현 락 스프링스 UMC 목사), 진세관 전 노크로스 한인교회 목사 등이다.

북조지아연회 수 호퍼트-존슨 감독은 7일 오후 7시 교회 본당에서 소집한 교인총회에서 “진정서를 접수 받고 교단 장정에 의해 대응팀을 꾸리고 재무회계 전문가를 고용해 지난 4개월여 과학적 감사(forensic audit)를 실시했다”며 “감사 결과를 통보 받고 북조지아 연회의 법률고문단에 맡겨 6월 한 달 동안 감사 결과를 검토한 후 기소장을 4명의 목사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북조지아연회 소속 김세환, 김효식 목사는 장정에 의거해 정직 처분을 받았다.

감독은 최근 감사 결과와 기소장을 근거로 김세환 목사와 김효식 목사를 다시 정직 처분하고 조사위원회에 이 문제를 회부했으며, 4명의 목사들에게 30일 이내에 기소장에 대한 해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현재 뉴욕연회에 소속된 김정호, 진세관 목사에게도 기소장이 전달될 예정이며, 이들에 대한 절차는 소속연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호퍼트-존슨 감독은 북조지아 연회는 곧 은퇴 감독을 위원장으로 하는 목사와 평신도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한 후 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감독은 조사 및 재판 기간을 3-6개월로 예상했고, 이 기간 동안 김세환 목사는 직무가 정지된다. 호퍼트-존슨 감독은 “담임목사가 속히 복귀하기를 바라는 교인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교회의 건강한 재정 시스템이 확립돼 더 성장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소장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호퍼트-존슨 감독은 기소 내용은 비밀이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그러나 본지의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김세환 목사의 기소장에는 한인교회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전통과 관례를 연회가 문제삼은 것으로 전해진다. 즉 연금적립과 거마비 집행과 관련한 교회의 후의에 대해 연회는 세금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호퍼트-존슨 감독은 담임목사는 교회행정의 최종 책임자라고 언급하며 김세환 목사의 개인비리 보다는 감독소홀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한인교회 재정을 감사한 회계 전문가는 아무리 교회마다 전례와 관례가 있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교회재정의 원칙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인교회 정도의 규모라면 재정 전문가를 고용해 교회재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하며, 재정집행 매뉴얼을 갖고 서류를 보관해 비영리 면세기관의 자격을 유지할 정도의 투명한 재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호퍼트-존슨 감독은 마지막으로 “감독으로서 한인교회 문제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처리하기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새로운 행정 및 재정 시스템을 수립해 한인교회가 더 큰 교회로 성장해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교인총회의 통역은 귀넷카운티 공무원인 박사라씨가 맡았다.

그러나 이번 기소 결정에 대해 UMC 교단 내 동성애 문제와 연관해 해석하려는 경향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단이 동성애 문제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대형 한인교회 목사들을 파송권을 갖고 순치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한편 고발장을 접수한 김선필 전 부목사는 7월부터 담임목사가 공석중인 존스크릭한인연합감리교회 담임으로 파송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교인들은 이날 회의에서 감독에게 이 부분을 항의하기도 했다. 박요셉 기자

7일 아틀란타 한인교회 본당에서 열린 교인총회가 끝난 후 북조지아연회 지도부가 한인교회 교인 및 고발인측 인사들과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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