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 에 관한 법률 | 알기 쉬운 보건복지용어 Show – 사회서비스 편 상위 32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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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 화요일 어렵게 느껴지는 보건복지 용어를 쉽게 설명해 주는 ‘알기 쉬운 복지 용어 Show’
보건복지 관련 서비스를 받을 때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보건복지 용어를 따스아리 라이브를 통해 쉽게 설명해드리고 있는데요. 12월 5일(화)은 사회서비스를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알아보시죠. 🙂
-영상 내용-
안녕하세요. 힘이 되는 평생친구 MC아리입니다.
알기 쉬운 보건복지용어쇼 1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사회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평소 사회서비스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관심 있었던 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수익성이 낮아서 민간기업들이 참여를 잘 안해요.
그래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단체 등이 이러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데요.
이게 바로 사회서비스입니다.
사회서비스에는 간호, 간병, 가사, 보육, 저소득층, 아동,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 서비스 등이 있어요.
그럼, 오늘 이러한 사회서비스 편을 함께 듣고 싶은 분들을 공유해볼까요?
공유해 주신 분들을 무작위로 5분을 선정해서 따뜻한 카페라떼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알아볼 용어는 첫 번째, 사회서비스, 두 번째, 사회서비스 사업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사업,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사업, 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세 번째, 사회서비스 바우처(국민행복카드)입니다.
그럼, 첫 번째 사회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사회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있는 사회서비스 개념에 대해 얘기해드릴게요.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상담, 재활, 돌봄, 정보 제공, 관련 시설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해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사회서비스’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사회서비스’를 ‘사회복지서비스’라고 불렀어요.
사회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그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빈곤계층이 주를 이루었고요.
그래서 지원해드리는 서비스도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서비스로 한정되어 있었죠.
그렇지만, 요즘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사회서비스’라고 부르고요.
수혜대상도 서민에서 중산층까지 확대되었고요. 지원서비스도 이전보다 다양해졌는데요.
중요한 건 수요자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해드리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비용부담도 정부가 전부 부담하는 방식에서 수혜자 본인이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고, 기관에서만 받던 서비스를 이젠 가정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됐고요.

무엇보다 이용자의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을 물론, 사회서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이바지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같이 사회서비스가 뭔지 알아봤으니,
이젠 사회서비스에는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오늘의 두 번째 용어,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사회서비스는 여러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사회서비스에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서비스 지원사업이 많은데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예를 들어, 한 번 알아볼게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요.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서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출산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하는 사업인데요.
지원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산모,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의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2017년 3인가구 기준으로 보면요. 직장가입자의 경우 89,571원, 지역가입자는 92,044원, 직장과 지역가입자가 혼합된 경우는 90,711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가 됩니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한 후 30일까지고요.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산모가 막달쯤 되면 몸을 움직이기가 쉽지 않으실텐데요.
검색창에 ‘복지로’를 검색해 보시면, 보건복지포털 ‘복지로’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로 하시면 되고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의 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드리는데요.
산모의 건강관리인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과 신생아 건강관리인 목욕, 수유지원 등과 산모의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의 서비스를 지원해드립니다.

서비스 비용은 보건복지부가 상한 가격 범위를 정해놓는데요. 이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가격을 자율 책정하고요.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데요.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금액은,
제공기관의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이 됩니다.
서비스나 비용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시·군·구 보건소나 보건복지콜센터 129에 문의해보세요.
서비스 비용은 보건복지부가 상한 가격 범위를 정해놓는데요. 이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가격을 자율 책정하고요.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데요.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금액은,
제공기관의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이 됩니다.
서비스나 비용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시·군·구 보건소나 보건복지콜센터 129에 문의해보세요.

사회 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 에 관한 법률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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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hw.go.kr

Date Published: 11/30/2021

View: 6993

사회서비스 – 보건복지상담센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다른 사업(가사간병방문관리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www.129.go.kr

Date Published: 8/20/2021

View: 684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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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5/16/2022

View: 8359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제처

법제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 법제업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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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leg.go.kr

Date Published: 8/5/2022

View: 4433

통합입법예고 – 국민참여입법센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opinion.lawmaking.go.kr

Date Published: 4/24/2021

View: 7738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8.(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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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11/7/2022

View: 3595

관련법령 | 정보마당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 사업과 관련된 일반적인 법령입니다. 관련 기초법령. 사회보장기본법(시행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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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ocialservice.or.kr:444

Date Published: 3/17/2021

View: 2218

자료실 –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령 (2017. 3. · 최고관리자 | 조회 1 | 등록일 2018.01.11. 11:34 · 파일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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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ejucsi.org

Date Published: 5/11/2021

View: 7803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사회 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 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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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보건복지용어 Show - 사회서비스 편
알기 쉬운 보건복지용어 Show – 사회서비스 편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사회 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 에 관한 법률

  • Author: 보건복지부 복따리TV
  • Views: 조회수 6,077회
  • Likes: 좋아요 66개
  • Date Published: 2017. 12. 2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x8nP5ptAfUs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3.8.)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3.8.)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 위탁․수행기관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중앙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021.9.24. 공포, 2022.3.25. 시행 예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 새롭게 설립되는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역할로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가 규정*됨에 따라 해당 업무의 위탁․수행기관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중앙사회서비스원의 업무) 1.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ㆍ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무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수행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및 제공자의 사회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의 정보 공개 업무를 ‘중앙사회서비스원’에게 위탁하는 것이다.(안 제7조 제2항)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시도 서비스원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는 사회서비스 정책 기획‧지원 전문기관으로, 오는 3월 25일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 ①전국 단위 사회서비스 정책 기획 및 지원, ②다양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 ③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④사회서비스 이용자 권리 강화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 권익 보호 등 핵심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임은정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중앙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위탁․수행하게 됨으로써,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사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중앙사회서비스원 개요

<별첨>「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보건복지부공고제2021-733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담당 공무원이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생략하고 직권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16호, 2021.6.8. 공포, 2022.1.1. 시행)됨에 따라,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생략하고 직권신청이 가능한 경우 규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담당 공무원이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생략하고 직권신청 가능한 경우 규정(안 제2조의2 신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

2) 담당공무원이 발급대상자의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의사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스 : 044-202-3956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전화 044-202-3205, 팩스 044-202-39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256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휴업 폐업 또는 제공자 등록 취소 말소 시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관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559호, 2017. 2. 8. 공포, 2017. 8. 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개정 소요를 반영하여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본인확인을 위하여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신분증명서 등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8조의2제5항)

나. 제공자가 제공자료 기록 보존 또는 이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함(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사회서비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과

ㅇ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ㅇ 팩 스 : 044-202-39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전화 044-202-32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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