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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후정보TV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노인장기요양보험 영상에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이후 서비스 활용방법”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이후에 과연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당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시죠!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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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 세종특별자치시

장기 요양 등급 판정(등급판정위원회); 장기 요양 인정서,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 요양 급여 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장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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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ejong.go.kr

Date Published: 12/7/2022

View: 2464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세요. – 노인복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

+ 여기에 표시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7/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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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정보TV] #국민건강보험공단 과 함께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이후 서비스 활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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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국민 건강 보험 공단 노인 장기 요양 보험

  • Author: 은빛파워TV
  • Views: 조회수 1,1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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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9. 2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WnOWLd-aIhI

장기요양보험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 > 어르신복지 >

시설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

방문간호 의사나 간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간호 서비스 제공

주야간보호 주야간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 및 심신기능을 유지·향상을 도모

단기보호 단기보호시설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특별 현금 급여 가족요양비 도서, 벽지 지역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 요양 급여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자에게 현금 지급

특례 요양비 유보

요양병원 간호비 유보

노인복지 > 경제적 도움 받기 > 장기요양급여 받기 >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세요. (본문)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현금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별도로 가입할 수는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동시에 장기요양보험에도 강제로 가입되기 때문에 모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됩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와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입소할 수 있는 시설급여, 그리고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등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려면 재가급여의 경우는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의 경우는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을 수급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인쇄체크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아볼까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참조).

장기요양급여란? 장기요양급여란?

“장기요양급여”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합니다( “장기요양급여”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2호).

장기요양보험의 가입 장기요양보험의 가입

※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따로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Q :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그럼, 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는 상관없이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A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제3항). 즉, 장기요양보험만 별도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동시에 장기요양보험에도 강제로 가입되어 모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장기요양보험료도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로 산정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납부하면 돼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제4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

인쇄체크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 재가급여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단기보호 : 수급자를 월 9일 이내(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또는 설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단기보호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월 15일 이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단기보호 : 수급자를 월 9일 이내(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또는 설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단기보호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월 15일 이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그 밖의 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 그 밖의 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2호, 2021. 1. 27. 발령, 2021. 2. 1. 시행)에서 정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해 주는 것

시설급여 시설급여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합니다(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제2호).

특별현금급여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제1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보건복지부고시제2021-250호, 2021. 10. 1. 발령·시행)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

다.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특례요양비 : 공단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해당 수급자에게 특례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특례요양비 : 공단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해당 수급자에게 특례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5조 제1항).

인쇄체크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세요.

“장기요양기관”이란? “장기요양기관”이란?

“장기요양기관”이란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호).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을 찾아보려면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알람·자료실-장기요양기관 검색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장기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이 있어요.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이 수급자가 부담합니다(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이 수급자가 부담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본문).

재가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재가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시설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3항).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피해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르는 생계곤란자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피해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르는 생계곤란자

본인부담금을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을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본문).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와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피해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르는 생계곤란자 : 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7일(공휴일은 제외함)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단서).

본인전부부담금 본인전부부담금

다음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합니다( 다음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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