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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브라이드(McBride) 노동능력상실률 평가표 전문
후유장해 평가방법의 종류 자배법시행령상 후유장해등급표 장해등급 14등급, 장해항목 129개항목으로 구성, 등급별 한도액 내에서 실손해를 보상 국가배상법시행령 …
Source: wpwsyn.tistory.com
Date Published: 9/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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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그룹 > 서식자료 > 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
신체부위별, 직업별 노동능력상실률을 알 수 있는 ‘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입니다.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
Source: www.lawpeace.com
Date Published: 3/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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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브라드식 장해평가표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 평가 방법은 먼저 후유장해등급표(맥브라이드 테이블 14)에 의해 장해 종류별(절단, 강직, 골절 등) 부위별 직업계수별 장해율을 정해놓고, …
Source: goodpns.com
Date Published: 1/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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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료 > [손해배상지식]-맥브라이드표 해설
신체장해율에다 직업, 연령 및 기타조건을 고려해서 산출한 것이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해평가법 중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에 나타나 있으며 보험약관상에는 직업을 …
Source: lawheart.kr
Date Published: 1/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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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 평가법: 왜 아직도 가장 많이 사용 …
현재 한국에서 배상이나 보상을 위한 여러 장애평가 기준이 목. 적에 따라 사용되고 있다. 이 중에서 맥브라이드의 노동능력상실. 평가법은 현재 법원에서 신체장해로 …
Source: jkoa.org
Date Published: 7/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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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Pan#7_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 표(테이블14)
책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제1장. 평가기준. . 제2장.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및 세부사항.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3/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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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 가이드(양장본 HardCover) – 교보문고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와 손상변수에 따른 직업계수표를 함께 설명한다. 더보기. 목차. 제1장 평가기준 □ 평가기준 … 17 □ 장해유형별 진단기관과 전문의 …
Source: www.kyobobook.co.kr
Date Published: 10/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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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체장해 평가기준’ 맥브라이드 대신 대한의학회 기준 채택
맥브라이드 평가표는 맥브라이드 교수(미국 오클라호마의대 정형외과)가 1936년 만든 것으로 1963년 6번째 개정판을 끝으로 절판됐다. 현재 우리나라 신체 …
Source: www.doctorsnews.co.kr
Date Published: 7/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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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보상마스터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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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8.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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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브라이드(McBride) 노동능력상실률 평가표 전문
미국의 오클라호마대학교의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였던 맥브라이드 교수가 정한 노동능력상실 평가방법이다. 1936년 맥브라이드 교수가 쓴「노동능력 감퇴(상실) 평가와 배상 가능한 손상의 치료원칙」의 책자에 수록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손해배상 사건에서 쓰이고 있는 책은 1963년의 제6판이다.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 평가방법은 먼저 후유장해등급표(맥브라이드 테이블14)에 의해 장해 종류별(절단 강직 골절 등) 부위별 직업계수별 장해율을 정해 놓고, 직업별 손상부위에 대한 장해계수를 정해 두었으며(맥브라이드 테이블15), 마지막으로 연령에 따른 장해 상응 계수(맥브라이드 테이블2)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보통 옥내, 옥외로만 구분한 후유장해등급표(보험회사에서 별도로 만들어 사용)만을 사용하거나 직업별 손상부위에 대한 장해계수를 찾아 원본의 장해 종류별 부위별 직업계수별 후유장해등급표를 이용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즉 연령에 따른 상응하는 장해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 평가방법은 직업, 연령, 잘 쓰는 손과 잘 쓰지 않는 손 등의 조합으로 수 천개의 노동능력상실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장해의 대부분이 정형외과 영역에 편중되어 뇌손상, 척수손상, 중추신경계 손상 등에 있어서는 구분이 불충분하다는 점, 평가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어 평가자의 주관적 요소가 많이 작용할 여지가 많다는 점, 직업이 노무직에 편중되어 있고 그것도 1930년대 미국인의 직업을 위주로 함으로써 사무직 등 현재의 숱한 직업 및 직업별 내용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 게다가 현실적으로 보험회사에서는 옥내 및 옥외로만 구분하여 사실상 직업적 요인을 거의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 1930년대의 의학수준과 오늘날의 의학수준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치 않고 있다는 점 등의 단점이 있다. 따라서 오늘날에 맞는 새로운 장해평가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다.
맥브라드식 장해평가표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율
미국의 오클라호마대학교의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였던 맥브라이드 교수가 정한 노동능력상실 평가 방법이다. 1936년 맥브라이드 교수가 쓴「노동능력 감퇴(상실) 평가와 배상 가능한 손상의 치료원칙」의 책자에 수록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손해배상 사건에서 쓰이고 있는 책은 1963년의 제6판이다.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 평가 방법은 먼저 후유장해등급표(맥브라이드 테이블 14)에 의해 장해 종류별(절단, 강직, 골절 등) 부위별 직업계수별 장해율을 정해놓고, 직업별 손상부위에 대한 장해계수를 정해두었으며(맥브라이드 테이블 15), 마지막으로 연령에 따른 장해 상응 계수(맥브라이드 테이블 2)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보통 옥내, 옥외로만 구분한 후유장해등급표(보험회사에서 별도로 만들어 사용)만을 사용하거나 직업별 손상부위에 대한 장해계수를 찾아 원본의 장해 종류별 부위별 직업계수별 후유장해등급표를 이용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즉 연령에 따른 상응하는 장해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 평가방법은 직업, 연령, 잘 쓰는 손과 잘 쓰지 않는 손 등의 조합으로 수천개의 노동능력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장해의 대부분이 정형외과 영역에 편중되어 뇌손상, 척수손상, 중추신경계 손상 등에 있어서는 구분이 불충분하다는 점, 평가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어 평가자의 주관적 요소가 많이 작용할 여지가 많다는 점, 직업이 노무직에 편중되어 있고 그것도 1930년대 미국인의 직업을 위주로 함으로써 사무직 등 현재의 숱한 직업 및 직업별 내용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 게다가 현실적으로 보험회사에서는 옥내 및 옥외로만 구분하여 사실상 직업적 요인을 거의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 1930년대의 의학과 오늘날의 의학 수준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치않고 있다는 점 등의 단점이 있다. 따라서 오늘날에 맞는 새로운 장해평가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다.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율표의 이용방법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율표는 사지의 기능장해(절단, 강직, 골절), 척추손상, 말초신경, 복부, 여성생식계, 직장, 비뇨기생식계, 관절염, 결핵, 흉곽손상, 심장질환, 두부 뇌 척수, 안면, 귀, 시력의 순으로 신체부위별 장해가 나열되어 있다.
그리고 30세의 일반 육체 노무자를 기준으로 당해부문 장해율과 전신에 대한 장해율을 기재하고 직업계수별 장해율을 기재해두었다.
따라서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율표를 이용할 경우 먼저 맥브라이드 테이블 15에서 직업별 계수를 찾고, 맥브라이드 테이블 14에서 장해부위별 해당 직업계수의 노동력상실율을 찾으면 된다. 만일 연령별 요인을 감안하려면 맥브라이드 테이블 2를 찾아 해당비율만큼 가감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율표의 이용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율
본 기준표 상에는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율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기왕증 또는 기왕장해 및 피해자의 병적소인이 상해로 인한 장해와 복합된 경우에 상해와 질병, 각각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율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 감별하여 상해로 인한 장해부분을 산출함.
2. 중복장해의 병합평가
예시) A장해 : 50%, B장해 : 30%, C장해 : 10% 가 중복된 경우
① A 와 B 의 병합
50 + (100 – 50) × 30% = 65% ———①
② ① 과 C 의 병합
65 + (100 – 65) × 10% = 68.5%
즉, A, B, C를 병합한 최종상실율은 68.5%임.
3.뇌손상을 수반하지 않는 두개골 골절(Fracture without brain injury)
①이 항목은 두개골(복잡골절) 함몰골절이나 두개골 결손에 적용시키려고 만든 것 같은데, 오늘날에는 52년 전에 비해 두개골성형술이 간단하고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어 이러한 증상은 장해로 인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과민성 또는 기타이유로 두개골 성형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적용함.
②만일 두개골 성형술을 실시한 환자에 후유증(두통, 두피의 이상지각 등)이 있으면 두부손상 후유증으로서 ” 중추 신경계 기질적 질환 ” 항목에 적용 가능.
4. 뇌손상을 수반하는 두개골 골절(Fracture with brain injury)
①뇌신경마비를 수반하는 경우 중증에 한해 다루고 있으며, 경증은 위 기준표상의 최고치를 기준으로 감산케 됨.
②시각 및 청각장해에 대해서는 안과나 이비인후과의 의사의 진단서와 검사소견(청력검사는 3회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비교하여 감별진단을 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임)이 필요.
5. 운동성 또는 하반신 마비성 실조(Ataxia, Locomotor or paraplegic)
①운동실조(ataxia)란 근육군의 협조장애나 근육운동의 불규칙성을 말하며, 운동성 약화(motor weakness)를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항목은 엄격한 의미의 운동실조(소뇌, 또는 척수 병소에 기인된)에 한정함.
②하반신마비나 반신(편)마비 등은 운동계의 노동능력 상실율에 따름.
6. 운동계의 노동능력 상실율 계산법
A. 상지의 노동능력 상실율(말초신경)
구분 상지 손 잘 쓰는 쪽 50% 40% 잘 안쓰는 쪽 45% 36% ① 잘 쓰는 쪽이란 오른손잡이에서는 오른손, 왼손잡이에서는 왼손의 팔(손)을 말하며, 잘 안쓰는 쪽은 각각 반대쪽을 말함.
② 이상의 수치는 완전마비의 노동능력 상실율이며, 불완전 마비에 대해서는 이것을 최고치로 하여 정도에 따라 평가함.
B. 하지의 노동능력 상실율(말초신경)
– 하지 : 35%
– 발 : 30%
① 이상의 수치는 완전마비의 노동능력 상실율이며, 불완전 마비에 대해서는 이것을 최고치로 하여 정도에 따라 평가함.
# 상지 또는 하지의 병합장해
C. 좌측완전 반신마비(편마비)(오른손잡이)
– 좌측 상지 45%, 좌측 하지 35%
병합하면 45 + (100 – 45) × 35% = 64%
① 이상의 수치는 완전 반신마비의 노동능력 상실율이며, 불완전 반신마비에 대해서는 이것을 최고치로 하여 정도에 따라 평가함.
D. 우측완전 반신마비(편마비)(오른손잡이)
우측 상지 50%, 우측 하지 35%, 불어증이 있으면 75%등을 병합하면 92%
E. 하반신 완전마비
양하지 완전마비 58%, 방광기능 전폐 35%(만성 방광염), 직장기능 장해 40%(직장조절), 발기불능 10%(음경)등을 병합하면 86%
① 불완전 마비는 상기 완전마비의 수치를 최고치로 하여 정도에 따라 평가함.
② 불완전 기능장해(불어증, 방광기능, 직장기능 등)는 해당 장해에 부합되는 수치를 적용.
7. 현훈, 소뇌성 또는 이성(Vertigo, cerebellar, auditory)
소뇌성 또는 이성 현훈은 ” 운동성 또는 하반신 마비성 실조 “에 의거 운동실조로서 평가하나, 현훈이 아닌 뇌진탕후성 증후군의 한 증상인 어지럼증은 ”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 “에 의거 평가함.
8. 실어증(Aphasia)
언어중추 손상에 기인되는 언어장해로서, 이 항목에는 경도가 빠져 있으나 중등도, 고도의 노동능력 상실율을 기준으로 경도의 수치를 정함.
9.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
– 두부손상 후유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두통, 어지럼증, 가벼운 기억력 상실, 정신집중불능, 정서불안 등의 뇌진탕후성 증후군은 ” 경도의 운동, 지각 또는 정신장해(10%) “에 속함.
– 이와같은 증상이 중등도로 심하고 뇌손상에 대한 객관적 증거(두 개골X-ray선상, 뇌CT, MRI 등)가 있는 경우 ” 중등도의 운동, 지각 또는 정신의 장해(25%) ” 또는 그 이상의 노동능력 상실율을 인정할 수 있음.
– 중증 뇌손상으로 지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을 때에는 공인자격이 있는 임상심리학자의 IQ검사서(교통사고후에 발생한 지능저하인지, 아니면 그전부터 있었던 것인지의 감별 필요)가 있어야 함.
10. 말초신경(Peripheral rerve)
불완전 마비의 노동능력 상실율이 한가지밖에 이것을 정도에 따라 조절.
11. 시력의 장해
한쪽눈의 정상시력을 100으로 할때, 장해가 생긴 눈의 시효율이 몇 %인가를 의사가 표시하여 주도록 요청하여 양쪽눈의 시력병합표인 ‘표5 시각계수’의 설명에 따라, 양쪽눈의 병합효율 숫자를 찾는다. 여기에 나온 시력장해율을 가지고 다시 ‘별표5 시력장해와 전신노동능력상실표’에서, 전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찾는다.
예) 한눈의 시력이 0일때
시력은 25% 상실, 전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24%임.
양눈의 시력이 0일때
시각(양눈)은 100%상실, 전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85%임.
12. 간질(Epilepsy), 경`요추간반(판)탈출증
McBride기준을 그대로 적용함.
장해유형별 진단기관과 전문의
장해유형 장해진단기관 및 전문의 절단장해 x-ray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전문의 척추장해 x-ray 촬영시설 및 근전도 검사 장비와 기타 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형외과 또는 재활의학과 기타 지체장해 x-ray 촬영시설 등 검사 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형외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뇌병변 장해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 또는 재활의학과 시각장해 시력 또는 시야 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청각장해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언어장해 1. 의료기관의 재할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이비인후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
2. 음성장해는 언어치료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정신장해 1. 장해판정직전에 1변 이상 그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2. 1호에 해당하는 정신과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해 판정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해진단을 하여야 함 간질장해 6개월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정신과 또는 소아과(소아의 경우만) 전문의 Copyright @ PNS A & I Co., Ltd. Right Reserve
맥브라드식 장해평가표
“맥브라이드 테이블 15 손상의 부위에 대한 직업별 장해등급표”는 후유장해 평가 대상자의 직업별 손상부위에 대한 후유장해등급 정리한 것 이다. 직업계수 1~100 직업계수 101~200 직업계수 201~279 직 업 손상의 부위, 평가표의 상응한 손상부위에 적용할 해당숫자 안 이 신경계심장 두부 척추골반 복부흉부 상지 전박 수 무지 수지 고슬대퇴 하지 족 1 아세틸렌가스 4 5 5 4 5 4 4 4 4 4 4 4 4 4 2 계산기 수선공 6 5 5 5 5 4 6 6 7 7 7 4 4 4 3 공기압축기 기사 4 6 5 4 5 5 4 4 4 4 4 4 4 4 4 전기자 코일공 6 5 4 5 6 4 7 7 7 7 6 4 4 4 5 인조 얼음 제조공 2 4 3 5 6 6 5 5 5 5 5 6 6 6 6 석면 방적공 4 4 4 4 4 4 5 5 4 4 5 4 4 4 7 자동차 조립공 5 3 5 5 5 4 5 6 6 5 5 5 5 5 8 구두 조립공 5 5 5 7 7 8 6 7 6 7 6 6 6 6 9 햇빛가리개 제조공 5 4 4 6 7 5 5 5 5 6 6 6 6 6 10 철도 수하물원 5 6 5 6 7 7 7 6 6 6 6 7 7 7 11 빵 제조공 3 3 4 4 5 5 5 5 5 5 3 5 6 6 12 총신 천공공(무기공장의) 7 6 6 6 5 5 6 5 6 6 6 5 5 5 13 basket 제조공 2 1 2 4 5 4 6 6 6 6 6 4 4 4 14 자동차 밧데리 수선공 5 5 4 6 5 6 6 6 6 6 6 5 5 5 15 튜브 제조 공장의 굴신공 4 5 6 6 6 6 6 6 6 6 4 6 6 6 16 유리 제조 공장의 사각공 5 4 5 2 5 5 5 5 5 5 5 5 5 5 17 제본공(책) 3 4 5 5 6 6 5 5 5 5 5 4 5 5 18 대장장이 6 5 5 7 9 9 9 8 8 8 7 7 7 8 19 채석장의 발파공 5 7 5 5 6 6 6 4 4 4 3 6 7 7 20 용광로의 송풍공 5 6 5 6 6 7 4 4 4 4 4 6 6 6 21 뱃사공 3 6 2 4 5 5 5 5 5 5 5 6 6 6 22 차체 조립공 5 5 5 6 7 6 7 7 7 8 7 7 7 7 23 제분공장의 채 치는 공원 4 5 4 3 4 4 4 4 4 3 3 5 5 5 24 정육 포장공장(통조림)의 뼈 가려내는인부 4 5 3 5 5 5 7 7 7 7 6 5 5 5 25 병 세척공 2 3 1 3 6 6 5 5 5 5 5 4 4 4 26 철도 제동수 8 9 8 9 8 8 9 9 8 9 8 9 9 9 27 광산의 통풍장치 칸막이공 5 5 5 8 8 8 7 7 7 7 6 8 7 7 28 광산의 파쇄공 3 5 3 6 7 6 5 6 6 6 6 7 7 7 29 교량 구축공 6 6 7 8 8 8 7 7 8 7 7 9 9 9 30 솔 제조공 3 2 1 3 4 5 5 5 5 6 6 3 3 3 31 푸주간의 고기 자르는 사람 4 6 3 7 6 7 8 8 7 7 8 6 6 6 32 단추 재단공 5 1 4 2 6 5 5 5 4 5 5 4 4 4 33 캐비넷 제조공 6 5 5 6 6 6 7 7 8 8 7 6 6 6 34 피복 전선 검사인 5 5 5 4 5 5 4 4 4 4 4 4 4 4 35 잠함 노무자 4 8 7 5 7 7 6 6 6 7 6 7 7 7 36 캔디 제조공 4 3 3 5 5 5 5 5 5 5 5 5 5 5 37 깡통(통조림) 제조기 기사 4 5 5 5 5 6 4 4 4 5 4 5 5 5 38 탄화규소 연마제공 4 5 5 5 5 6 5 4 5 5 4 6 6 6 39 방직용 소면기 연마사 6 4 5 5 4 4 4 5 6 6 6 5 5 5 40 갱차 인부 3 6 5 5 7 7 5 5 5 6 5 7 7 7 41 목수(목공) 6 5 5 8 7 7 7 7 8 8 7 8 7 8 42 동력 직조기의 카페트 직공 5 5 5 5 5 5 6 6 5 5 5 5 5 5 43 철도 차량 수리공 5 5 5 6 7 6 7 7 7 7 6 7 7 7 44 구두 마무리공 5 2 2 5 5 6 4 5 4 5 4 5 5 5 45 작은 상자 제조공 5 5 4 6 6 6 6 6 7 7 6 6 6 6 46 유리공장의 주형공 5 3 5 4 5 5 5 4 4 5 4 4 5 5 47 활자 주조소의 주형공 5 4 5 5 5 5 5 5 4 5 4 6 6 6 48 시멘트 혼합공 2 3 3 5 8 8 7 7 7 7 6 7 7 7 49 자가용 운전기사 7 6 7 7 5 6 7 7 7 6 6 6 5 6 50 궐연 제조공 4 2 4 3 4 4 4 5 6 7 7 2 2 2 51 장갑 마무리 기계기사 7 6 5 5 3 3 5 6 7 7 7 3 3 3 52 철조망 권선공 4 4 4 5 6 5 5 5 5 4 4 4 5 5 53 페인트색 혼합공 7 3 4 3 4 5 4 5 5 5 5 4 4 4 54 버스차장 5 8 6 7 5 6 4 5 4 4 4 7 7 7 55 기차차장 7 8 8 8 5 5 6 6 5 5 5 7 7 7 56 전차차장 7 8 7 7 6 5 6 6 6 3 4 7 7 7 57 요리사 4 6 4 6 5 5 5 5 6 6 6 6 6 6 58 주물공장의 주물심 제조공 4 4 4 6 6 6 6 7 7 6 6 6 6 6 59 방직공장의 6 4 5 4 5 5 5 5 4 5 5 5 5 5 60 낙농 제조공장 인부 4 4 5 5 6 5 5 5 5 5 5 5 5 5 61 광석 파쇄기 기사 4 5 3 5 6 5 6 5 5 4 3 5 5 5 62 용선로(용광로의) 장진공 4 5 5 5 7 7 6 6 6 7 6 7 7 7 63 셀루로이드 재단공 4 3 2 4 4 5 5 5 4 5 4 4 4 4 64 구두 재단공 7 3 4 4 5 5 6 6 6 6 5 5 5 5 65 차일텐트 재단공 5 3 3 4 4 4 5 5 5 6 5 5 5 5 66 연초공장 재단공 4 3 3 3 4 4 5 5 4 4 4 4 4 4 67 방직공장의 5 6 5 5 5 5 5 5 4 5 5 5 5 5 68 무거운 상품 배달원 4 6 4 5 8 8 7 7 6 6 6 8 8 8 69 가벼운 상품 배달원 4 6 4 5 5 5 4 4 5 5 5 7 6 6 70 유정탑 건축공 5 5 7 8 8 8 7 7 7 7 7 9 9 9 71 유정탑 노무자 4 7 7 7 6 6 5 6 6 5 5 7 7 7 72 압축틀 기사 6 5 5 4 5 5 5 5 5 4 4 6 6 6 73 압축금속인쇄틀 기사 5 8 5 5 6 5 5 6 7 7 6 5 5 5 74 양조공 5 7 5 4 5 5 4 4 4 4 4 5 5 5 75 도랑 파는 기계기사 6 5 5 6 6 6 6 5 4 4 4 6 6 6 76 보조 증기 기관사 6 7 6 6 5 5 6 6 6 6 5 6 7 6 77 제분소의 문과 샤시 제조공 5 5 5 6 6 6 6 6 6 7 6 6 6 6 78 짐 마차꾼, 화물집배인 3 5 5 6 7 7 7 7 7 6 6 7 7 7 79 준설기 운전사 5 5 4 6 7 7 6 6 6 6 5 6 6 6 80 낙하 단조공 6 5 6 6 6 7 7 6 7 7 6 7 7 7 81 방직용 건조기 관리인 4 4 5 4 4 4 4 4 4 4 4 5 5 5 82 의류 염색공 5 3 5 5 5 5 6 6 5 5 5 5 5 5 83 목재의 edger 기공 6 5 5 6 5 5 5 5 5 5 5 6 6 6 84 자동차 전기공 5 6 5 6 8 6 8 7 8 8 7 5 5 5 85 라디오 전기공 6 7 6 4 6 6 7 6 7 8 7 6 5 5 86 극장(연극) 전기공 5 6 6 8 6 7 6 7 7 8 7 7 7 7 87 전기기계 수선공 6 5 5 4 5 4 5 6 7 7 7 4 3 4 88 전기 도금공 5 5 5 5 5 5 6 6 6 6 5 5 5 5 89 전기 제판공 5 4 5 6 6 5 6 6 6 6 5 6 6 6 90 엘리베이트 조립공 5 6 6 7 7 7 6 7 7 7 7 8 8 8 91 엘리베이트 관리인 3 6 4 4 4 5 4 3 3 3 3 4 4 4 92 전기 기사 7 6 8 5 5 5 4 4 4 5 4 5 5 5 93 기관차 기사 9 8 9 9 8 8 9 9 9 9 8 7 7 8 94 기계 기사 8 6 7 5 5 4 4 4 4 5 4 5 4 5 95 발동기 기사 5 6 7 7 6 6 6 6 6 5 5 6 5 6 96 화약 제조공 5 4 7 5 5 5 5 5 5 5 5 4 5 5 97 낙농 농부 4 4 4 5 7 7 5 6 6 6 6 7 6 6 98 과수 농부 4 4 4 5 6 6 5 5 5 4 4 6 7 7 99 보통(일반) 농부 4 4 4 5 7 7 5 5 5 5 5 7 7 7 100 채소 농부 4 4 4 5 7 7 5 5 5 5 5 7 7 7 Copyright @ PNS A & I Co., Ltd. Right Reserve
장해Pan#7_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 표(테이블14)
1936년 미국 오클라호마 의과대학교 정형외과의인 맥브라이드 교수가 쓴 「노동능력 감퇴(상실) 평가와 배상 가능한 손상의 치료원칙」이라는 책에 노동능력상실 평가방법은 먼저 후유장해등급표( 맥브라이드 테이블14 )에 의해 장해 종류별(절단 강직 골절 등) 부위별 직업계수별 장해율을 정해 놓고, 직업별 손상부위에 대한 장해계수를 정해 두었으며( 맥브라이드 테이블15 ) , 마지막으로 연령에 따른 장해 상응 계수(맥브라이드 테이블2)로 구성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연령을 고려하지 않고 테이블 14와 15만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1936년 초판이 발간되었으며, 1963년에 제6판 발행 이후 개정판이 없으나,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사고, 배상책임사고, 근로자재해보험(근재보험) 등과 같이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이 이루어져하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후유장해 평가 방법입니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 가이드(양장본 HardCover)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우리나라 법원과 자동차보험의 공식 장해평가기준!
장해평가 가이드북. 이 책은 미국 오클라호마 의과대학 정형외과의 맥브라이드 교수가 저술한 ‘Disability Evaluation and Principles of Treatment of Compensable Injuries’ 중 노동능력상실 평가에 관한 내용을 번역 정리한 것이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와 손상변수에 따른 직업계수표를 함께 설명한다.
목차
제1장 평가기준
■ 평가기준 … 17
■ 장해유형별 진단기관과 전문의 … 19
제2장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및 세부사항
■ 가. 절단
적용 원칙 … 23
관련 해부도 … 23
Ⅰ. 상지(위팔, arm, 上腕) … 24
Ⅱ. 수지(손가락, fingers, 手指) … 24
Ⅲ. 대퇴(넓적다리, thigh, 大腿) … 27
Ⅳ. 하퇴(종아리, leg, 下腿) … 27
Ⅴ. 족지(발가락, toes, 足指) … 27
■ 나. 관절강직
적용 원칙 … 29
관련 해부도 … 30~34
견(갑)관절(어깨관절, shoulder joint)
Ⅰ. 완전강직(total ankylosis) … 35
Ⅱ. 부전강직(부분적 강직, partail ankylosis) : 골절, 탈구, 관절염, 활액낭염(bursitis), 골형상에 의해
기인된 것 … 36
Ⅲ. 습관성 탈구(recurrent dislocation) … 37
Ⅳ. 도리깨 같은 견관절 (손은 정상) [flail shoulder(hand good), 連枷樣 肩關節] … 37
관련 사진 … 38~39
주관절(팔굽관절, elbow joint, 주關節)
Ⅰ. 완전강직(total ankylosis) … 40
Ⅱ. 부전강직(부분적 강직, partial ankylosis) … 40
관련 사진 … 42
수관절(손목관절, wrist joint, 手關節, 腕關節)
Ⅰ. 완전강직(회전 운동 제외) … 43
Ⅱ. 회전(rotation) 강직 … 43
Ⅲ. 부전강직(부분적 강직, partial ankylosis) … 44
관련 사진 … 46~48
제1수지(엄지손가락, thumb, 拇指)
Ⅰ. 완전강직(total ankylosis) … 49
Ⅱ. 75% 강직(75% ankylosis of) … 50
Ⅲ. 제1수지(엄지) 전체의 운동 범위 … 51
Ⅳ. 수근수장(손목-손바닥뼈)관절의 운동 범위 … 52
Ⅴ. 수장수지(손바닥-손가락뼈)관절의 운동 범위의 제한 … 54
Ⅵ. 지간(손가락뼈 사이)관절의 운동 범위 제한 … 54
Ⅶ. 기타 장해(additional impairments) … 55
수지(손가락, fingers, 엄지손가락 제외)
Ⅰ. 완전강직(total ankylosis) … 56
Ⅱ. 다음 위치에서 75% 강직 … 57
Ⅲ. 한 손가락 전체의 운동 범위 제한 … 57
Ⅳ. 수장수지(손바닥-손가락뼈)관절의 운동 범위 제한 … 58
Ⅴ. 근위지절(近位 손가락뼈 사이)관절의 운동 범위 제한 … 58
Ⅵ. 원위지절(遠位 손가락뼈 사이)관절의 운동 범위 제한 … 59
Ⅶ. 기타 장해(additional impairments) … 60
관련 사진 … 61~62
고관절(대퇴관절, hip joint, 股關節)
Ⅰ. 단축 또는 연장을 포함한 완전 강직(total ankylosis, including shortening or lengthening) … 63
Ⅱ. 부전강직(부분적 강직, partial ankylosis) … 64
관련 사진 … 65~66
슬관절(무릎관절, knee, 膝關節)
Ⅰ. 완전강직(total ankylosis) … 67
Ⅱ. 부전강직(부분적 강직, partial ankylosis) 운동 범위 … 67
Ⅲ. 반월상연골 파열(ruptured semilunar cartilage, 半月狀軟骨 破裂) … 68
Ⅳ. 십자인대 파열(ruptured crucial ligament, 十字靭帶 破裂) … 68
Ⅴ. 사두근건 파열(내갈래근 파열, ruptured quadriceps tendon, 四頭筋腱 破裂) … 68
Ⅵ. 슬개골 골절(무릎골 골절, fracture of patella) … 68
관련 사진 … 69
족관절(발목관절, ankle joint, 足關節)
Ⅰ. 거퇴관절의 완전강직(total ankylosis, astragalotibial joint) … 70
Ⅱ. 부전강직(부분적 강직, partial ankylosis) 굴곡과 신전의 운동 범위 제한 … 70
Ⅲ. 내전과 외전의 운동 범위 제한 … 71
Ⅳ. 외반위 고정 변형(fixed eversion deformity) … 71
Ⅴ. 내반위 고정 변형(fixed inversion deformity) … 71
관련 사진 … 72
족지(발가락, toes, 足指)
Ⅰ. 완전강직(total ankylosis) … 73
관련 사진 … 74
Ⅱ. 부전강직(부분적 강직, partial ankylosis) … 75
관련 사진 … 76
■ 다. 골절
적용 원칙 … 77
관련 해부도 … 78~81
쇄골(clavicle, 鎖骨)
Ⅰ. 각형성 및 염전(angulation and torsion, 角形成 및 捻轉) … 82
Ⅱ. 과잉가골(excessive callus, 過剩假骨) … 82
Ⅲ. 불유합(nonunion, 不癒合) … 83
Ⅳ. 골절 또는 흉쇄관절(胸鎖關節)의 탈구 : 이완관절(fracture or dislocation ternoclavicular joint :
relaxed joint) … 83
Ⅴ. 골절 또는 흉쇄관절의 파열 : 이완관절(fracture or rupture sternoclavicular joint : relaxed joint) … 83
Ⅵ. 외상성 관절염(traumatic arthritis) … 83
견갑골(scapula, 肩胛骨)
Ⅰ. 경부(頸部)골절 : 각형성(fracture of neck : angulation) … 83
Ⅱ. 관절와(關節窩)의 골절(fracture into glenoid) … 83
Ⅲ. 견봉의 골절 : 각형성(fracture of acromion-angulation) … 84
Ⅳ. 견갑극(肩胛棘)의 골절-심한 변형(fracture of spine-severe deformity) … 84
Ⅴ. 견갑체부(肩胛體部)의 골절(fracture of body) … 84
Ⅵ. 오구인대(烏口靭帶) 파열, 상완골 하방전위(rupture coracoid ligaments, downward displacement
humerus) … 84
상완골(humerus)
Ⅰ. 각형성 또는 염전(비틀림)(angulation or torsion, 角形成 또는 捻轉) … 85
Ⅱ. 단축(shortening) … 86
Ⅲ. 과잉가골(excess callus, 過剩假骨) … 87
Ⅳ. 불유합(nonunion, 不癒合) … 87
전완부-수부(아래팔-손, forearm-hand)
Ⅰ. 각형성 또는 염전(비틀림)(angulation or torsion, 角形成 또는 捻轉) … 87
Ⅱ. 단축(shortening) … 88
Ⅲ. 간부의 불유합(nonunion shaft) … 88
수관절-수부(손목관절-손, wrist-hand)
Ⅰ. 주상골(舟狀骨) 골절-골편전위(fracture of scaphoid-displaced fragments) … 89
Ⅱ. 월상골(月狀骨) 골절(fracture of semilunar) … 90
Ⅲ. 기타 수근골(손목뼈, 手根骨) 골절 … 91
Ⅳ. 제1중수골(제1손바닥뼈) 이외의 중수골(metacarpals except first) … 91
Ⅴ. 제1중수골(제1손바닥뼈) … 91
수지(손가락, fingers, 手指)
Ⅰ. 강직을 제외한 수지의 골절(fracture ofphalanges exclusive of ankylosis) … 91
골반 골절(pelvis fractures)
Ⅰ. 전위성 골절(fracture with displacement, 轉位性骨折) … 93
Ⅱ. 관절부 골절(fracture into articulation) … 93
대퇴골 골절(fractures of the femur)
Ⅰ. 각형성 또는 염전(비틀림, tortion, 捻轉) : 강직을 제외하고 단축은 포함 … 94
Ⅱ. 단축(shortening) … 95
Ⅲ. 불유합(nonunion) … 95
Ⅳ. 과잉가골(excessive callus) … 95
경골과 비골의 골절(fracture of tibia and fibula)
Ⅰ. 각형성 또는 염전(비틀림, tortion, 捻轉) : 강직을 제외하고 단축은 포함 … 96
Ⅱ. 단축(shortening) … 97
Ⅲ. 불유합(nonunion) … 97
Ⅳ. 과잉가골(excessive callus) … 97
Ⅴ. 강직을 제외한 각형성 합병(complication angulation excluding ankylosis) … 97
족부(발)의 골절(fracture of the foot) … 98
관련 사진 … 99
■ 라. 척추 손상
적용 원칙 … 101
관련 해부도 … 101~103
Ⅰ. 척수(脊髓)의 손상을 동반하지 않은 1 또는 2 추체(vertebral body)의 골절 … 104
Ⅱ. 척수 손상을 수반한 골절(Fracture with cord Involvement) … 108
Ⅲ. 좌상(contusion, 挫傷) 또는 염좌(sprain), 척추인대(spinal ligament) 및 근막(fascia, 筋膜)의 단열
(actual rupture of continuity, 斷裂, 이른바 채찍질병)을 수반함 … 108
Ⅳ. 천장(sacroiliac, 薦腸) 또는 요천증후군(lumbosacral syndrome, 腰薦症候群), 능력 저하 상태가
임상 소견 및 X선 소견으로 확인된 것 … 109
Ⅴ. 경추 또는 요추의 수핵증후군(nucleus pulposus syndrome cervical or lumbar, 주 : 척추간반탈
출증) … 109
Ⅵ. 만성 류마티스성 또는 퇴행성(退行性) 질환(만성 자세 긴장증, chronic postual strain) 척추근육,
인대 및 근막을 침범하여 동통이 지속적이거나 간헐적으로 약화됨 … 111
■ 마. 말초신경
적용 원칙 … 113
Ⅰ. 상지(upper extremity, 上肢) … 114
관련 해부도 … 114, 116~119
Ⅱ. 하지(Lower Extremities) … 122
관련 해부도 … 123~126
■ 바. 복부
적용 원칙 … 127
관련 해부도 … 127
Ⅰ. 근육 파열(muscle rupture) … 128
Ⅱ. 서혜부 탈장(inguinal hernia) … 128
Ⅲ. 대퇴 탈장(Hernia, femoral) … 128
관련 해부도 … 128
Ⅳ. 비장(spleen) … 129
Ⅴ. 횡격막(diaphragm, 橫膈膜) … 129
Ⅵ. 위하수(위처짐, gastroptosis, 胃下垂) … 129
Ⅶ. 복부 수술(abdominal operation) … 129
관련 해부도 … 129
Ⅷ. 만성복막염 : 유착증(peritonitis, chronic : adhesion) … 130
Ⅸ. 충수염(맹장염, appendicitis, 蟲垂炎) … 130
X. 소장염, 대장염, 변비, 설사(enteritis, colitis, constipation, diarrhea) … 130
XI. 궤양(ulcers) … 131
XII. 간장(liver) … 131
관련 해부도 … 131
XIII. 췌장(Pancreas) … 132
XIV. 비장(spleen) … 132
관련 해부도 … 132
■ 사. 여성 생식기
Ⅰ. 자궁탈(uterine prolapse, 子宮脫) 및 방광류(cytocele, 膀胱瘤) … 133
Ⅱ. 유산(abortion, miscarriage, 流産) … 133
Ⅲ. 월경(Menstruation) … 133
관련 해부도 … 133
■ 아. 직장
직장 … 135
관련 해부도 … 135
■ 자.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환
적용 원칙 … 137
관련 해부도 … 139
Ⅰ. 신장(kidney) … 140
Ⅱ. 방광(bladder, 膀胱) … 142
Ⅲ. 요도(urethra, 尿道) … 144
Ⅳ. 음경(penis, 陰莖) … 146
Ⅴ. 고환(testes, 睾丸) … 146
■ 차. 관절염
적용 원칙 … 147
관련 해부도 … 147
Ⅰ. 류마티스성, 위축성, 비후성(rheumatoid, atrophic, profilerative type) … 148
Ⅱ. 골관절염 : 퇴행성, 비후성(osteoarthritis, degenerative, hypertrophic type) … 148
관련 해부도 … 149
Ⅲ. 감염, 화농성(infection, pyogenic, suppurative type) … 150
Ⅳ. 섬유조직염(fibrositis) … 150
Ⅴ. 이단성 골관절염(osteochondritis dissecans, 離斷性 關節炎) … 150
Ⅵ. 통풍(gout, 痛風) … 151
Ⅶ. 활액낭염(bursitis, 滑液囊炎) … 151
관련 사진 … 151
Ⅷ. 건초염(tenosynovitis, 腱초炎) … 152
Ⅸ. 외상성 관절염(traumatic arthritis) … 152
X. 근염(myositis) … 152
■ 카. 결핵
결핵(tuberculosis) … 153
■ 타. 흉곽의 손상과 질병
적용 원칙 … 155
Ⅰ. 늑골 골절(fracture of ribs) … 156
관련 해부도 … 156
Ⅱ. 흉골체부(sternum body)의 골절, 호흡 장애를 동반한 함몰(fracture of body of sternum,
depression with respiratory, embarassment) … 157
Ⅲ. 만성 늑막염(chronic pleurisy) … 157
관련 해부도 … 157
Ⅳ. 만성 기관지염(bronchitis, chronic) … 158
Ⅴ. 기관지 천식(asthma, bronchial) … 158
Ⅵ. 기관지 확장증(bronchiectasis) … 158
Ⅶ. 폐기종(emphysema, 肺氣腫) … 158
Ⅷ. 진폐증, 탄분증, 규폐증(pneumoconiosis, anthracosis, silicosis, 塵肺症, 炭粉症, 硅肺症) … 158
■ 파. 심장 질환/심장혈관계
적용 원칙 … 159
관련 해부도 … 159
Ⅰ. 심근염, 심낭염, 심내막염, 판막 질환(myocarditis, pericarditis, endocarditis, valvular
disease) … 160
Ⅱ. 협심증(angina pectoris, 狹心症) … 161
관련 해부도 … 161
Ⅲ. 관상동맥 질환(coronary disease, 冠狀動脈疾患) … 162
Ⅳ. 빈맥(tachycardia, 頻脈) … 162
Ⅴ. 대동맥 또는 큰 동맥지의 동맥류(aneurysm of aorta or large branches) … 163
Ⅵ. 작은 주요 동맥의 동맥류(aneurysm of smaller important vessels) … 164
Ⅶ. 동정맥의 류(arteriovenous aneurysm, 動靜脈瘻, 동정맥 기형) … 164
Ⅷ. 동맥경화증, 전신성(arteriosclerosis, general, 動脈硬化症) … 164
Ⅸ. 동맥경화증, 말초성(arteriosclerosis, peripheral) 레이노이드씨 병(Laynaud´s disease) : 지지동맥
(指趾動脈)의 혈관성경련증후군 … 165
X. 폐색성 혈전맥관염(thromboangitis obliterans, 閉塞性 血栓脈冠炎) (Buerger´s disease) … 165
XI. 동상(frostbite) … 165
XⅡ. 정맥류(varicose veins, 靜脈瘤) … 166
XⅢ. 정맥염(phlebitis, 靜脈炎) … 166
XⅣ. 혈전증(thrombosis, 血栓症) … 167
XV. 색전증(embolism, 塞栓症) … 167
XⅥ. 간헐성 파행증(intermittent claudication, 間歇性 跛行症) … 167
XⅦ. 사지(四肢)의 괴저(壞疽)(gangrene of extremities) (Buerger´s병, 당뇨병) … 167
■ 하. 두부·뇌·척수
적용 원칙 … 169
관련 해부도 … 171~176
Ⅰ. 뇌 손상 없는 골절(fracture without brain Injury) … 177
Ⅱ. 뇌 손상을 수반한 골절(fracture with brain injury) 명백한 기질적 손상과 지속적 뇌압박상승 증상 … 177
Ⅲ. 운동성 또는 하반신(양하지) 마비성 실조증(ataxia, locomotor or paraplegic) … 179
Ⅳ. 현훈 : 소뇌성 또는 청각성(vertigo, cerebellar, auditory : 眩暈, 小腦性, 聽覺性) … 179
Ⅴ. 실어증(aphagia, 失語症) … 180
Ⅵ. 뇌(수)막염(meningitis), 척수염(myelitis), 하반신 마비, 반신마비 … 180
Ⅶ. 정신신경증 상태(psychoneurotic states, 精神神經症 狀態) … 181
Ⅷ. 정신병(psychosis) … 182
Ⅸ. 중추신경계의 기질적인 질환(organic disease of central nervous system) … 184
X. 간질(epilepsy, 癎疾) … 186
■ 거. 안면
Ⅰ. 안면추형(醜形)을 포함한 악골 골절(fractures of jaw including disfigurement) … 189
Ⅱ. 측두하악관절(악관절)의 강직(ankylosis of temporo-mandibular joint) … 189
관련 해부도 … 189
Ⅲ. 전치의 상실로 보철(loss of all teeth, replaceable with prothesis) … 190
관련 해부도 … 190
Ⅳ. 혀의 상실 : 1/3(loss of tongue, one-third) … 191
Ⅴ. 이개의 상실(귀바퀴의 상실, loss of ear auricle) … 191
Ⅵ. 호흡 장애를 일으키는 코의 손상(nose injury interfering breathing) … 191
관련 해부도 … 191
■ 너. 귀
적용 원칙 … 193
검사 기관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 … 194
난청의 종류 및 정의 … 202
관련 해부도 … 203
Ⅰ. 청각의 기질적 상실, 공기 전도 및 골전도의 결손이 일측귀에 온 것 … 204
Ⅱ. 일측귀에 골전도가 있는 것-통상의 청각은 없음 … 204
Ⅲ. 일측귀가 1피트에서 가청 … 204
Ⅳ. 일측귀가 2피트에서 가청 … 204
Ⅴ. 일측귀가 5피트에서 가청 … 205
Ⅵ. 일측귀가 10피트에서 가청 … 205
Ⅶ. 일측귀가 15피트에서 가청 … 205
■ 더. 눈
적용 원칙 … 207
관련 사진 … 210~211
관련 해부도 … 217~218
원거리 시력의 효율 … 219
근거리 시력의 효율 … 219
중심시력의 상실율 … 220
시야에 대한 효율표 … 221
시각장해와 전신노동능력상실율표 … 222
병합 장해율표 … 223
■ 러. 추상 장해
적용 원칙 … 227
판정시 유의 사항 … 227
국가배상법상 추상 장해의 분류와 장해율 … 228
추상 장해 등급 해설 … 228
제3장 손상변수에 따른 직업계수표
■ 손상변수에 따른 직업계수표 … 233
부록
■ 월별 라이프니쯔 및 호프만 계수표 … 244
■ 평균여명표(2001년) … 255
책 속으로
법원, ‘신체장해 평가기준’ 맥브라이드 대신 대한의학회 기준 채택
1936년 미국서 만든 맥브라이드 기준, 의학기술 발전 반영 못해
서울중앙지법 “노동능력 상실률 ‘의학회 평가기준’으로 통일해야”
ⓒ의협신문
환자의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미국식 ‘맥브라이드 평가기준’ 대신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S)’을 적용한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법원은 1936년 미국 맥브라이드 교수가 만든 신체장해평가기준을 사용해 왔다. 1963년 맥브라이드 개정판이 나왔지만 외부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특히 변화하는 의학기술의 발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심)은 14일 환자 A씨가 D병원 의사들(B의사는 C의사를 고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A씨에게 6864만 4288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맥브라이드 평가표는 맥브라이드 교수(미국 오클라호마의대 정형외과)가 1936년 만든 것으로 1963년 6번째 개정판을 끝으로 절판됐다. 현재 우리나라 신체 감정 실무에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기준으로 널리 사용하는 맥브라이드 평가표는 이 마지막 개정판을 인용하고 있다.
재판부는 “1960년대에 존재하지 않던 CT, MRI 등과 같은 영상진단기기의 보편화 등 현대 의학의 발전을 고려하면 맥브라이드 평가표가 작성됐던 시점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서 “맥브라이드 평가표를 참조한 감정 결과가 나오더라도 유사한 상황에서 유리한 감정 결과가 있었던 다른 감정례를 제시하며 반론을 제시하는 당사자들이 많아 하급심의 혼란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한의학회의 장애평가기준은 가장 과학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미국의학협회 기준을 기본 모형으로 삼아 맥브라이드 평가표의 장점을 취합하고, 단점을 보완해 장애율과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방식을 정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맥브라이드 평가표를 원칙으로 하면서 간혹 맥브라이드 평가표에 없는 장애 항목의 경우에만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적용하는 등 소극적인 활용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낡은 맥브라이드 평가표를 계속 붙들고 있어야 할 아무런 필요도, 합리적인 이유도 찾을 수 없다”라고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채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은 맥브라이드 평가표의 장애율 산정에 관한 불균형과 누락을 시정하고, 현실적인 우리나라 직업분포에 맞는 노동능력 상실지수를 설정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임이 분명하다”며 “이제부터라도 이를 통일적인 기준으로 삼아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낡은 맥브라이드 평가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대한의학회는 2011년 과학적이고, 한국의 현실을 반영한 한국형 신체장애 평가기준(KAMS)을 만들어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법 2심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서 노동능력상실률 산정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맥브라이드 평가표를 대신해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채택했다.
1심은 기존 맥브라이드 기준을 토대로 노동능력 상실률 24%를 인정 7800여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2심은 대한의학회 기준에 따라 노동능력 상실률 18%를 인정, 6800여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사건의 경과는 이렇다.
A씨는 2010년경 요통으로 인한 신경성형술을 받은 이후 수년간 요통과 방사통 등으로 여러 보존적 치료를 받아오다 2013년 11월 28일 D병원에 처음 내원해 L4/5(요추4-5번)와 L5/S1(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았다. 당일과 2013년 12월 18일 2회에 걸쳐 CT 유도 신경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다시 증상이 악화해 2015년 5월 28일 좌측 엉치 통증과 좌측 허벅지 뒤쪽으로 종아리 뒤 발뒤꿈치, 새끼발가락의 저린감과 당김, 우측 허리 통증 등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수술을 위해 2015년 6월 3일 입원했다.
C의사는 A씨에게 표준적 수술법인 감압술 및 수핵 제거술(OLD 혹은 OLM을 권고했으나 가족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A씨가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2015년 6월 4일 경막외 내시경 하 신경감압술(SELD, 이 사건 1차 수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신경감압술 직후 A씨가 좌측 엄지발가락과 좌측 발목에 힘을 줄 수 없는 증상을 보이자 C의사는 2015년 6월 5일 원고의 요추5번-천추1번 부위에 감압술 및 수핵 제거술(이 사건 2차 수술)을 시행해 남아 있던 디스크를 더 제거했다.
A씨는 2차 수술 후 통증이 감소하고 물리치료를 통해 좌측 발목과 엄지발가락 부위 등의 근력이 다소 호전됐으나, 현재 족관절 신전근의 근약증으로 인한 족하수(신경손상 등으로 근육이 약화해 발목을 들지 못하고 발등을 몸쪽으로 당기지 못하며 발이 아래로 떨어지는 증상)의 후유장애가 남았다.
또 좌측 발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발이 끌리고 잘 넘어지며, 넘어지지 않기 위해 좌측 발목에 단족 보조기를 착용하고 있다.
이에 A씨는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수술을 집도한 C의사와 C의사를 고용한 B의사를 상대로 재산상·정신상 손해를 배상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피고들은 “신경감압술(SELD) 직후 촬영한 MRI 영상이나 2차 수술 과정에서 신경근 및 경막 손상이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수술로 인한 직접적인 신경손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료과실이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경감압술(SELD)의 방법과 목적, 그리고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시술이지만, 드물게 신경계 손상(1% 이내)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 원고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경근을 둘러싼 경막 손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신경근 손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더욱이 MRI 영상만으로는 신경 손상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고, 2차 수술 과정에서 C의사가 A씨의 신경 손상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 C의사가 신경감압술(SELD)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요추5번 신경근을 과도하게 견인 또는 압박하거나 레이저를 잘못 조사해 요추5번 신경근을 손상시킴으로써 A씨에게 족하수라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의사는 직접 불법행위자로서, B의사는 C의사의 사용자로서 공동해 A씨에게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며 1심 재판부와 같은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적용해 A씨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8%로 재산정하고, 기왕증인 추간판 탈출증이 후유장애 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50%로 평가해 재산상 손해를 5364만 4288만원[(소극적 손해 6288만 355원+적극적 손해 417만 5005원)×80%], 정신상 손해 1500만원을 합해 피고들은 공동해 A씨에게 6864만 4288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병원 의료진이 표준적 수술법을 권유했음에도 A씨가 이를 거절하고 이 사건 수술법을 택한 점을 고려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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