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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단기매매금융자산이라고 불렸다. 현재는 개정을 통해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주로 매매로 인한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취득하는 금융자산으로 흔히 말하는 주식과 단기채권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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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 – KIFRS.com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문단 4.1.5와 4.2.2의 조건에 따라 금융자산, 금융부채, 금융상품집합(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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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ifrs.com

Date Published: 11/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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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당기손익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① 2018년부터 적용되는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내용 중 금융자산(주로 유가증권)의 분류와 측정,. FV-PL금융자산의 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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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yungrok.com

Date Published: 1/2/2021

View: 5724

회계 K-IFRS – 삼일

⑴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별도로 각각 표시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7.1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이나 후속적으로 당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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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amili.com

Date Published: 5/10/2022

View: 9316

제7장 금융상품 (1)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 금융자산의 최초 취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포함하기로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www.jj.ac.kr

Date Published: 10/20/2021

View: 7907

[IFRS 회계원리] Chapter11.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금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액은 금융자산처분손익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때 당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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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financelee.tistory.com

Date Published: 9/30/2021

View: 8343

IFRS 9 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 (일자: 2014년 08월) – PwC

FVPL 의 범주에 속하는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모든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Overview of the model. Page 4. In depth. IFRS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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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pwc.com

Date Published: 9/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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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당기 손익 공정 가치 측정 금융 자산

  • Author: 에듀윌 주택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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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2. 2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Jq1q3nq5ZsU

삼일 : 회계 K-IFRS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와 국제재무보고기준 제7호(IFRS 7)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재무보고기준 제7호 (IFRS 7) ‘금융상품: 공시(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에 대응하는 기준이다.

한44A.1, 한44A.2, 44, 44A, 44C∼44G와 한국의 법률체계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부분을 제한적으로 수정하였다. 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의무적용대상기업과 적용시기를 밝히기 위하여 문단 한3.1 한44A.3 을 추가하였다. 우리나라 기업이 본래의 적용시기 이후 최초채택기업으로서 이 기준서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본래의 시행일과 경과 규정 그리고 기준서 등의 대체와 관련된 문단 43 45 를 삭제하였다. 이러한 수정을 분명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해당 국제회계기준에 추가한 문단은 관련된 국제회계기준 문단번호에 접두어 ‘한’을 붙여 구분하였다. 그리고 해당 국제회계기준의 문단을 삭제한 경우는 관련된 국제회계기준 문단번호 옆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이라고 표시하였다.

국제재무보고기준 제7호(IFRS 7)의 준수

형식과 관련하여 수정한 위의 문단들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는 IFRS 7의 내용에 근거하여 제정하였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를 따르면 IFRS 7도 따르는 것이 된다.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이 기준서에서는 금융상품의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1. 적용범위

이 기준서는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일부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에 적용한다.

2. 공시의 원칙

⑴이 기준서에 따라 금융상품을 종류별로 공시하는 경우에는 공시하는 정보의 특성에 맞게, 금융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을 종류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개별 항목과 대조할 수 있도록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⑵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금융상품의 유의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한다.

⑶보고기간 말 현재와 회계기간에 노출되는,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와 기업이 그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그러한 위험에는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시장위험 등이 포함된다.

【제ㆍ개정 경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일부로 구성하기로 한 정책에 따라 이 기준서를 다음과 같이 제ㆍ개정하였다.

제ㆍ개정일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관련되는 국제회계기준 2020. 12. 18. 개정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 Phase 2 2019. 12. 20. 개정 이자율지표 개혁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2015.02.27. 개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2-2014 연차개선 Improvements to IFRSs 2012-2014 Cycle 2014. 12. 12. 개정 번역개선 – 2012.5.24. 개정 공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Disclosures-Offsetting Financial Assets and Financial Liabilities 2011.4.27. 개정 금융자산 양도에 관한 공시 Disclosures – Transfers of Financial Assets 2010.8.27. 개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연차개선 Improvements to IFRSs 2009.4.14. 개정 금융상품에 관한 공시의 개선 Improving Disclosures about Financial Instruments 2008.12.12. 개정 금융자산의 재분류: 시행일 및 경과규정 Reclassification of Financial Assets – Effective Date and Transition (Amendments to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 and IFRS 7 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 2008.11.28. 개정 금융자산의 재분류 Amendments to IAS 39 and IFRS 7 2007.11.23. 제정 금융상품: 공시 IFRS 7 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

이 기준서는 타 기준서의 제ㆍ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1)

1) 아래 표의 순서는 개정안에 대한 최근 공표일 순으로 표시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호 ‘공정가치’의 제정의결일은 2011년 11월 18일이나 공표일은 2012년 11월 28이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기타포괄손익 항목의 표시’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보다는 최근에 공표된 것이다.

개정일자 타 기준서 관련되는 국제회계기준 2017. 05. 22.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IFRS 16 Leases 2015. 09. 25. 제정 금융상품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2015.05.26. 재무제표 표시 Disclosure Initiative: Amendments to IAS 1 2013.02.22. ‘투자기업’(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112호 및 제1027호의 개정) Investment Entities(Amendments to IFRS 10, IFRS 12 and IAS 27) 2011.11.18. 연결재무제표 IFRS 10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2011.11.18. 공동약정 IFRS 11 Joint Arrangements 2012. 1. 27. 기타포괄손익 항목의 표시 Amendment to IAS 1 Presne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Presentation of Items of Other Comprehensive Income 2011.11.18.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IFRS 13 Fair Value Measurement

【개정 주요 내용】

○ 2008년 11월 개정

1. 금융자산을 재분류한 경우의 공시 추가

○ 2009년 4월 개정

1. 공정가치 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2008년) 에서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른 공시 요구는 없으나, 이 개정에서는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된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공정가치 측정치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 유동성 위험 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2008년) 에서는 모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해 남은 계약기간별 분석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 개정에서는 파생상품의 경우 계약상 만기가 현금흐름의 시기에 대한 이해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남은 계약기간을 만기분석에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2011년 11월 개정

1. 금융자산 양도 시 전체가 제거되지는 않은 경우의 공시

2. 금융자산 양도 시 전체가 제거된 경우의 공시

○ 2012년 5월 개정

1. IFRS와 US GAAP의 금융상품 상계 관련 금액에 대한 총액 및 순액 정보를 비교할 수 있게 하는 기준을 제공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2012년 개정) 에서는 금융자산·금융부채별로 ⑴상계하기 전 총액, ⑵상계된 금액, ⑶재무제표에서 상계표시된 순액, ⑷상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괄상계약정 등이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과 ⑸그러한 영향을 반영한 후의 순액을 공시하고, ⑴~⑸의 정보는 다른 형식이 더 적절하지 않다면 표 형식으로 표시하도록 개정하였다.

【목적】

1

이 기준서의 목적은 재무제표이용자가 다음 사항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의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⑴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금융상품의 유의성

⑵보고기간 말 현재와 회계기간에 노출되는,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와 기업이 그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2

【적용】

한3.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그리고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하기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기로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범위

3

이 기준서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에 적용한다.

⑶[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4

이 기준서는 인식된 금융상품과 인식되지 않은 금융상품에 적용한다. 인식된 금융상품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를 적용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가 포함되고, 인식되지 않은 금융상품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의 적용범위에서는 벗어나더라도,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5

이 기준서는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 적용한다.

5A

【금융상품의 종류와 공시수준】

6

이 기준서에 따라 금융상품을 종류별로 공시하는 경우에는 공시하는 정보의 특성에 맞게, 금융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을 종류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개별 항목과 대조할 수 있도록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금융상품의 유의성】

7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금융상품의 유의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한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범주】

8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에서 정의하는 다음의 각 범주별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나 주석에 공시한다.

⑴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별도로 각각 표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에 따라 의무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⑵∼⑷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⑸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별도로 각각 표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에 따라 단기매매의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부채

⑹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⑺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⑻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별도로 각각 표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7.5 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9

기업이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단)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지 않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다면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보고기간 말 현재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익스포저( 문단 36⑴ 참조)

⑵관련 신용파생상품이나 이와 비슷한 금융상품이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익스포저를 줄이는 금액( 문단 36⑵ 참조)

⑶회계기간 중 신용위험의 변동으로 생긴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공정가치 변동금액과 변동누계액. 이는 다음 중 하나의 금액으로 결정한다.

㈎시장위험을 일으키는 시장상황의 변동에 기인하지 않은 공정가치 변동금액

㈏해당 자산의 신용위험의 변동이 원인인 공정가치 변동금액을 더 충실하게 나타낼 수 있다고 판단하는 대체 방법을 사용하여 산출한 금액

시장위험을 일으키는 시장상황의 변동에는 관측된 (기준)금리, 일반상품가격, 환율, 가격 또는 비율의 지수 등의 변동이 포함된다.

⑷금융자산이 지정된 이후의 해당기간에 생긴 관련 신용파생상품이나 이와 비슷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금액과 변동누계액

10

⑴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생긴 해당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누계액(부채의 신용위험의 변동효과를 결정하는 지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7.13∼B5.7.20 참조)

⑵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계약조건에 따라 채권자에게 만기에 상환할 금액과의 차이

⑶보고기간에 자본 내에서 대체된 누적손익과 그러한 대체의 이유

⑷보고기간에 부채를 제거하였다면 제거로 실현되어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한 금액

10A

⑴보고기간에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의 변동으로 생긴 해당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과 변동누계액(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결정하는 지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7.13∼B5.7.20 참조)

⑵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계약조건에 따라 채권자에게 만기에 상환할 금액과의 차이

11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11A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7.5 에서 허용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다면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으로 지정한 항목

⑵이 표시 대안을 사용하는 이유

⑶해당 투자 각각의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

⑷보고기간에 인식한 배당금(보고기간에 제거한 지분상품과 관련된 금액과 보고기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분상품과 관련된 금액을 별도로 표시)

⑸보고기간에 자본 내에서 대체된 누적손익과 그러한 대체의 이유

11B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처분하는 이유

⑵제거일 현재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⑶처분시점의 누적손익

【재분류】

12-12A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12B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4.4.1 에 따라 당기나 이전 보고기간에 금융자산을 재분류하였다면 재분류한 금융자산을 공시한다. 이러한 사건별로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재분류일

⑵사업모형 변경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그 변경이 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적 설명

⑶범주별로 재분류한 금액

12C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4.4.1 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한 금융자산에 대해 재분류한 이후 해당 자산을 제거하기 전까지 매 보고기간에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재분류일에 결정한 유효이자율

⑵인식한 이자수익

12D

최근의 연차 보고일 이후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상각후원가로 재분류하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한다면,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보고기간 말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⑵금융자산을 재분류하지 않았다면 보고기간에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였을 공정가치 손익

13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13A

13B

상계약정이 기업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 또는 잠재적 영향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이러한 공시에는 문단 13A 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인식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와 관련된 상계 권리의 영향 또는 잠재적 영향이 포함된다.

13C

문단 13B 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문단 13A 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인식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각각에 대해 다음의 양적정보를 보고기간 말에 공시한다.

⑴ 인식된 해당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총액

⑵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순액을 결정할 때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42 의 기준에 따라 상계된 금액

⑶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순액

⑷ 집행 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또는 이와 비슷한 약정의 대상인 금액( 문단 13C⑵ 에 포함되는 금액은 제외). 다음을 포함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42 의 상계기준 중 일부나 모두를 충족하지 못하는 인식된 금융상품과 관련된 금액

㈏ 금융담보(현금담보 포함)와 관련된 금액

⑸ 위의 ⑶의 금액에서 ⑷의 금액을 차감한 후의 순액

이 문단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다른 형식이 더 적절하지 않다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로 구분하여 표 형식으로 표시한다.

13D

하나의 금융상품에 대하여 문단 13C⑷ 에 따라 공시하는 총액은 그 금융상품에 대한 문단 13C⑶ 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13E

문단 13C⑷ 에 따라 공시하는, 집행 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또는 이와 비슷한 약정의 대상인 인식된 금융자산ㆍ금융부채와 관련된 상계 권리에 대한 설명(이러한 권리의 특성 포함)을 공시사항에 포함한다.

13F

문단 13B∼13E 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재무제표에 대한 둘 이상의 주석에 공시된다면, 그 주석끼리 서로 참조하였음을 표시한다.

【담보】

14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부채 또는 우발부채의 담보로 제공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3.2.23⑴ 에 따라 재분류한 금액 포함)

⑵담보와 관련된 조건

15

담보물 소유자(담보 제공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기업이 보유한 담보물(금융자산이나 비금융자산)을 매도하거나 다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보유하고 있는 담보물의 공정가치

⑵매도하거나 다시 담보로 제공한 담보물의 공정가치와 이러한 담보물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의 유무

⑶담보물의 사용에 관련된 조건

【대손충당금】

16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16A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4.1.2A 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손실충당금에 의해 감소되지 않으며, 금융자산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손실충당금을 재무상태표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무제표의 주석에 손실충당금을 공시한다.

【복수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복합금융상품】

17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28 참조)을 발행하였고 그 금융상품에 내재된 복수의 파생상품의 가치가 상호의존적이라면(예: 상환이 가능한 전환채무상품), 이러한 특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시한다.

【채무불이행과 계약 위반】

18

보고기간 말 현재 인식된 차입금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회계기간 중 이러한 차입금의 원금, 이자, 감채기금, 상환조건의 (채무)불이행 명세

⑵보고기간 말 현재 채무가 이행되지 않은 차입금의 장부금액

⑶재무제표의 발행이 승인되기 전에 (채무)불이행의 해소 여부 또는 차입 조건의 재협상 여부

19

회계기간에 문단 18 에서 기술한 사항 외에 차입약정의 조건을 위반하여 대여자가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면 기업은 문단 18 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은 정보를 공시한다. 다만, 보고기간 말이나 그 전에 계약 위반 상태가 해소되거나 차입조건을 재협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수익ㆍ비용ㆍ손익의 항목】

20

다음과 같은 수익·비용·손익의 항목을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에 공시한다.

⑴다음과 같은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4.1.2A 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의 금액과 제거 시점에 누적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 금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⑵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이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4.1.2A 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한) 총 이자수익과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금융부채의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한) 총 이자비용

⑶다음에서 생기는 수수료 수익과 수수료 비용. 다만, 유효이자율을 결정할 때 포함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 개인, 신탁, 퇴직연금, 그 밖의 기관을 대리하여 자산을 보유하거나 투자하는 신탁활동이나 이와 비슷한 활동

⑷[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⑸[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20A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제거로 인해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는 손익의 분석내용을 공시한다. 이러한 금융자산의 제거에서 생기는 손익은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이 공시에는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이유를 포함한다.

【회계정책】

2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문단 117 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사용한 측정기준과 재무제표를 이해하기 위하여 목적 적합한 그 밖의 회계정책으로 구성된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공시한다.

【위험회피회계】

21A

기업이 회피하려는 위험 익스포저에 대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 문단 21B∼24F 의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위험회피회계 공시에는 다음의 정보를 제공한다.

⑴위험관리전략과 위험관리를 위한 적용방법

⑵위험회피활동이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⑶위험회피회계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에 미치는 영향

21B

규정된 공시사항은 재무제표에 단일의 주석이나 별도의 절에서 표시한다. 다른 보고서(예: 재무제표와 같은 조건과 같은 시기에 재무제표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경영진분석보고서, 위험보고서)를 상호 참조하여 재무제표에 포함한 정보로 이미 다른 보고서에 표시한 정보는 거듭해서 공시할 필요는 없다. 정보를 상호 참조하여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재무제표는 불완전하다.

21C

문단 22A∼24F 에 따라 정보를 위험범주별로 구분하여 공시할 때 위험을 회피하기로 결정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위험 익스포저를 기준으로 각 위험범주를 결정한다. 모든 위험회피회계 공시사항에 위험범주를 일관되게 결정한다.

21D

문단 21A 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업은 다음을 결정한다. (다만,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

⑴공시가 얼마나 상세해야 하는지

⑵공시 요구사항의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한 강조의 정도

⑶통합과 세분화의 적정한 수준

⑷재무제표이용자가 계량적 공시정보를 평가하기 위한 추가 설명의 필요 여부

다만, 이 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에서 관련 정보의 공시를 위해 이용한 통합과 세분화는 같은 수준이어야 한다.

위험관리전략

22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22A

위험을 회피하기로 결정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위험 익스포저의 각 위험범주별로 위험관리전략을 설명한다. 아울러, 재무제표이용자가 다음(예시)을 평가할 수 있는 설명을 포함한다.

⑴각 위험이 어떻게 생기는지

⑵각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모든 위험에 대해 항목을 전체로 위험회피하는지, 항목의 위험요소(또는 위험요소들)별로 위험회피를 하는지와 그 이유를 포함한다.

⑶기업이 관리하는 위험 익스포저의 정도

22B

문단 22A 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정보에는 다음의 설명을 포함한다(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⑴위험 익스포저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용된 위험회피수단

⑵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간의 경제적 관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⑶위험회피비율을 설정하는 방법과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의 원천

22C

⑴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 위험요소를 결정하는 방법(위험요소와 전체 항목 사이의 관계의 특성에 대한 설명 포함)

⑵위험요소가 전체 항목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예: 지정된 위험요소가 과거에 전체 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의 평균 80%를 차지한다.)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

23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23A

문단 23C 에서 제외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무제표이용자가 위험회피수단의 조건을 평가하고 위험회피수단이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양적 정보를 위험범주별로 공시한다.

23B

문단 23A 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다음 사항의 내역을 공시한다.

⑴위험회피수단의 명목 금액의 시기 명세

⑵적용할 수 있다면, 위험회피수단의 평균가격이나 평균비율(예: 행사가격이나 선도가격 등)

23C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 모두 자주 변동하기 때문에 위험회피관계를 다시 구성(중단하고 재시작)하는 경우(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6.5.24⑵의 예와 같이 오랫동안 똑같이 유지되지 않는 익스포저와 이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위험회피수단에 동적 과정을 사용하는 경우)에 기업은 다음에 따른다.

⑵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그 위험회피관계와 관련하여 궁극적인 위험관리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

㈏ 위험회피회계를 사용하고 특정한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여 위험관리전략을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한 설명

㈐ 해당 위험회피관계와 관련하여 기업 절차의 일부로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하고 재시작하는 빈도를 표시

23D

위험회피기간에 위험회피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의 원천에 대한 설명을 위험범주별로 공시한다.

23E

위험회피가 비효과적인 그 밖의 원천이 위험회피관계에서 나타난다면, 위험범주별로 그 원천을 공시하고 이에 따라 위험회피가 비효과적인 부분을 설명한다.

23F

현금흐름위험회피의 경우에는, 이전 기간에 위험회피회계를 사용해왔으나 더 이상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예상거래에 대한 설명을 공시한다.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서 위험회피회계의 효과

24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24A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항목과 관련하여 위험회피의 각 유형(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을 위험범주별로 구분하여 다음의 금액을 표 형식으로 공시한다.

⑴위험회피수단의 장부금액(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별도로 표시)

⑵위험회피수단을 포함한 재무상태표의 항목

⑶해당기간에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인식하기 위해 기초로 사용한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

⑷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톤이나 세제곱미터와 같은 양적 정보를 포함)

24B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하여 위험회피의 유형을 위험범주별로 구분하여 다음의 금액을 표 형식으로 공시한다.

⑴ 공정가치위험회피

㈎ 재무상태표에 인식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자산과 부채를 별도로 표시)

㈏ 재무상태표에 인식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에 포함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위험회피조정누적액(자산과 부채를 별도로 표시)

㈐ 위험회피대상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항목

㈑ 해당기간에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인식하기 위한 기초로 사용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변동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5.10 에 따라 위험회피 손익 조정을 위해 중단한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해 재무상태표에 남아있는 공정가치위험회피조정누적액

⑵현금흐름위험회피와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 해당기간에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인식하기 위하여 기초로 사용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변동(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5.11⑶ 에 따라 인식하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판단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가치의 변동)

㈐ 더 이상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않는 위험회피관계에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과 외화환산적립금의 잔액

24C

위험회피유형을 각 위험범주별로 별도로 구분하여 다음의 금액을 표 형식으로 공시한다.

⑴공정가치위험회피의 경우

㈎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위험회피손익의 차이)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7.5 에 따라 공정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것을 선택한 기업은 지분상품의 위험회피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

㈏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으로 인식한 항목을 포함하는 포괄손익계산서의 항목

⑵현금흐름위험회피와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의 경우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보고기간의 위험회피손익

㈏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

㈐ 인식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포함한 포괄손익계산서의 항목

㈑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이나 외화환산적립금에서 재분류 조정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금액(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참조)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였으나 더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의 금액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대체되는 금액과의 차이)

㈒ 재분류조정에 포함되는 포괄손익계산서의 항목(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참조)

㈓ 순포지션 위험회피의 경우에 포괄손익계산서의 별도 항목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손익(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6.4

24D

문단 23C 의 면제가 적용되는 위험회피관계의 규모가 해당기간 동안 통상적인 규모를 나타내지 못할 때(예: 보고기간 말의 규모가 보고기간의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그 규모가 통상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사실과 이유를 공시한다.

24E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에 따라 자본의 각 구성요소에 대한 조정내역과 기타포괄손익의 분석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공시한다.

㈎ 거래 관련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위험을 회피하는 옵션의 시간가치와 관련된 금액

㈏ 기간 관련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위험을 회피하는 옵션의 시간가치와 관련된 금액

㈎ 거래 관련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위험을 회피하는 선도계약의 선도요소와 금융상품의 외화 베이시스 스프레드와 관련된 금액

㈏ 기간 관련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위험을 회피하는 선도계약의 선도요소와 금융상품의 외화 베이시스 스프레드와 관련된 금액

24F

문단 24E 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위험범주별로 별도로 공시한다. 위험별로 정보를 세분화하여 재무제표의 주석에 공시할 수 있다.

신용 익스포저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옵션

24G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파생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상품이나 금융상품의 일부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다면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7.1 에 따라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해온 신용파생상품의 경우에는, 보고기간의 기초와 기말의 명목금액과 공정가치 각 금액의 조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7.1 에 따라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의 일부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익

⑶금융상품이나 금융상품의 일부를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을 중단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7.4 에 따라 새로운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이 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와 이와 관련된 명목금액이나 원금(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에 따라 비교정보를 제공한다면 후속기간에 해당 공시를 계속할 필요는 없다.)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른 불확실성

24H

⑴ 위험회피관계가 노출되어 있는 유의적인 이자율지표

⑵ 기업이 관리하고 있는 위험 익스포저 중 이자율지표 개혁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 정도

⑶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하는 과정을 관리하고 있는 방법

⑷ 이 문단들을 적용할 때 사용한 유의적인 가정과 판단에 대한 기술(예: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해 언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지에 대한 가정과 판단)

⑸ 해당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이자율지표 개혁에 관한 추가 공시

24I

이자율지표 개혁이 기업의 금융상품과 위험관리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의 정보를 공시한다.

⑴ 이자율지표 개혁의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에 기업이 노출된 경우 그 위험의 특성과 범위, 그리고 기업이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⑵ 대체 지표 이자율로의 전환 진척도, 그리고 이러한 전환을 관리하는 방법

24J

문단 24I 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정보를 공시한다.

⑴ 대체 지표 이자율로의 전환을 관리하는 방법과 보고일 현재 그 진척도, 그리고 이러한 전환으로 인해 금융상품에 노출된 위험

⑵ 이자율지표 개혁의 대상이 되는 유의적인 이자율지표별로 세분화하여 보고기간말 현재 대체 지표 이자율로의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한 양적 정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공시한다.

㈎ 비파생금융자산

㈏ 비파생금융부채

㈐ 파생상품

【공정가치】

25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종류별( 문단 6 참조)로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공시한다. 다만, 문단 29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6

공정가치를 공시할 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종류별로 분류하지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이 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는 정도까지만 그 공정가치를 상계한다.

27∼27B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28

일부의 경우에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가 같은 자산 또는 부채의 활성시장 공시가격(수준 1 투입변수)으로 입증할 수도 없고, 관측가능한 시장 자료만을 이용하는 가치평가기법에 기초하지도 않기 때문에(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1.2A 참조), 그러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최초 인식시점에는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종류별로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시장참여자들이 자산의 가격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였을 요소(예: 시간)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회계정책(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1.2A⑵ 참조)

⑵기초와 기말 현재 당기손익으로 아직 인식하지 아니한 총 차이금액과 그 차이조정

⑶거래가격이 공정가치의 최선의 증거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이유(공정가치를 뒷받침하는 증거에 대한 설명 포함)

29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공정가치를 공시할 필요는 없다.

⑴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에 상당히 가까운 경우. 이러한 예로는 단기 매출채권이나 단기 매입채무와 같은 금융상품을 들 수 있다.

⑵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에서 기술하는 임의배당요소가 있는 계약으로서 그러한 특성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⑷ 리스부채

30

문단 29⑶ 의 경우에는 재무제표이용자가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차이의 정도를 스스로 판단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다음을 포함한 정보를 공시한다.

⑴해당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공정가치 정보를 공시하지 않았다는 사실

⑵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 장부금액,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이유

⑶해당 금융상품의 시장에 대한 정보

⑷해당 금융상품을 처분할 의도의 유무와 처분방법에 관한 정보

⑸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었던 금융상품을 제거한 경우 그 사실, 제거 시점의 장부금액, 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

31

보고기간 말 현재 금융상품에서 생기어 기업이 노출되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를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32

문단 33∼42 의 공시는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과 이러한 위험의 관리방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위험은 전형적으로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시장위험을 포함하지만, 이러한 위험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32A

양적 공시와 관련하여 질적 공시를 제공하는 것은 이용자들이 관련된 공시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라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질적 공시와 양적 공시의 상호작용은 이용자가 기업이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를 더 잘 평가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공시하는 데 도움을 준다.

【질적 공시】

33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각 유형별로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위험에 노출되는 정도와 위험이 생기는 형태

⑵위험관리의 목적, 방침, 절차와 위험측정방법

⑶위 ⑴ 또는 ⑵가 과거 기간과 달라진 내용

【양적 공시】

34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각 유형별로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보고기간 말 현재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에 대한 간략한 양적 자료. 이러한 사항은 이사회나 대표이사 등과 같은 주요 경영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 관계자 공시’ 의 정의 참조)에게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에 기초하여 공시한다.

문단 35A∼42 의 공시사항. 다만, 위 ⑴에 따라 공시한 부분은 제외한다.

⑶ 위험의 집중에 관한 정보. 다만, 위 ⑴과 ⑵에 따라 명확하게 공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5

보고기간 말 현재를 기준으로 공시된 양적 자료가 회계기간 중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중 익스포저를 반영하는 정보를 추가로 공시한다.

【신용위험】

범위와 목적

35A

⑵리스채권에는 문단 35K⑵ 를 적용하지 않는다.

35B

문단 35F∼35N 에 따른 신용위험 공시로 재무제표이용자는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대한 신용위험의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신용위험 공시로서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기업의 신용위험 관리실무에 대한 정보와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 가정, 정보를 포함하여 기대신용손실의 인식 방법과 측정 방법

⑵재무제표이용자가 기대신용손실에서 생긴 재무제표의 금액, 기대신용손실액의 변동과 그 변동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양적, 질적 정보

⑶유의적인 신용위험의 집중도를 포함한 기업의 신용위험 익스포저에 대한 정보(기업의 금융자산에 내재된 신용위험과 신용대출약정)

35C

다른 보고서(예: 재무제표이용자가 재무제표와 같은 조건과 같은 시기에 이용할 수 있는 경영진분석보고서나 위험보고서)를 상호 참조하여 재무제표에 포함한 정보로서 이미 다른 보고서에 표시한 정보는 거듭하여 공시할 필요는 없다. 정보를 상호 참조하여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그 재무제표는 불완전하다.

35D

문단 35B 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시의 상세정도, 공시 요구사항의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한 강조의 정도, 통합과 세분화의 적정수준, 재무제표이용자가 공시된 양적 정보를 평가하기 위해 추가설명이 필요한지를 고려한다.

35E

신용위험 관리실무

35F

신용위험 관리실무를 설명하고 신용위험 관리실무가 기대신용손실의 인식과 측정에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설명한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재무제표이용자가 다음을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한다.

⑴ 최초 인식 후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이에는 다음 ㈎와 ㈏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판단 방법을 포함한다.

㈎ 금융상품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5.10 에 따라 신용위험이 낮은 것으로 본다(이 문단을 적용하는 금융상품의 종류 포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5.11 의 간주규정(금융자산의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한 경우에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봄)이 반증된다.

⑵채무불이행에 대한 기업의 정의와 그 정의를 선택한 이유

⑶기대신용손실을 집합기준으로 측정한다면 금융상품을 집합으로 구성하는 방법

⑷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⑸기업의 제각정책(계약상 현금흐름의 회수에 대한 기대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표와 제각되었지만 여전히 회수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 포함)

⑹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5.12 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방법. 다음을 포함하여 공시한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중에 변경된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5.5 에 따라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개선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 위 ㈎의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을 후속적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5.3 에 따라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다시 측정하는 정도를 관찰하는 방법

35G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5.5절 의 요구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요소, 가정, 추정방법을 설명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투입요소, 가정의 근거, 다음에 사용한 추정기법

㈎ 12개월과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후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의 판단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인지의 판단

⑵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할 때 미래전망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거시경제 정보의 활용을 포함)

⑶보고기간 중 추정방법이나 유의적인 가정의 변경과 그 변경의 이유

기대신용손실에서 생기는 금액에 대한 양적 정보와 질적 정보

35H

손실충당금의 변동과 변동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손실충당금의 기초 잔액에서 기말 잔액으로의 조정은 기간 동안의 변동을 표 형식으로 금융상품의 종류별로 다음 사항을 각각 공시한다.

⑴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된 손실충당금

⑵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된 손실충당금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보고기간 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단, 최초 발생시점이나 매입할 때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이하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이라 한다)이 아닌 경우)

⑶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 보고기간에 최초로 인식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조정내역뿐만 아니라 최초 인식시점에 할인되지 않은 기대신용손실의 총 금액을 공시한다.

35I

재무제표이용자가 문단 35H 에 따라 공시되는 손실충당금의 변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기간에 금융상품의 총 장부금액의 유의적인 변동이 손실충당금의 변동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공시한다. 문단 35H ⑴∼⑶에서 열거한 손실충당금을 표시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별도로 구분하여 이 정보를 제공하며 관련된 양적이고 질적인 정보를 포함한다. 손실충당금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금융상품의 총 장부금액의 변동의 예는 다음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⑴보고기간에 발행되었거나 취득한 금융상품으로 인한 변동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에 따라 해당 금융자산은 제거에는 해당하지 않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

⑶보고기간에 제거된 금융상품으로 인한 변동(제각한 금융상품 포함)

⑷손실충당금을 12개월 또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함으로써 비롯되는 변동

35J

제거에는 해당하지 않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변경의 특성과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고 그러한 변경이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손실충당금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해온 경우에 보고기간 중에 계약상 현금흐름이 변경된 금융자산의 변경 전 상각후원가와 변경에 따라 인식한 순손익

⑵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였으나 최초 인식 후 보고기간 중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으로 바뀐 금융자산의 보고기간 말 총 장부금액

35K

재무제표이용자가 기대신용손실액에 대한 담보 효과와 그 밖의 신용보강의 효과를 이해하도록 금융상품의 종류별로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보유하고 있는 담보나 그 밖의 신용보강(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에 따른 상계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상계약정)을 고려하지 않고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익스포저를 가장 잘 나타내는 금액

⑵보유하고 있는 담보와 그 밖의 신용보강에 대한 서술적 설명

㈎ 보유하고 있는 담보의 특성과 질에 대한 설명

㈏ 보고기간에 담보나 신용보강의 가치가 하락되었거나 기업의 담보정책 변경으로 인한 담보나 신용보강의 질의 유의적인 변동에 대한 설명

㈐ 담보가 있어서 손실충당금을 인식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⑶보고일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담보와 그 밖의 신용보강에 관한 양적 정보(예: 담보와 그 밖의 신용보강으로 신용위험이 감소되는 정도의 계량화)

35L

보고기간에 제각되었지만 여전히 회수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미회수 금액을 공시한다.

신용위험 익스포저

35M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신용위험 익스포저를 평가하고 유의적인 신용위험의 집중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신용위험 등급별로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 대출약정의 신용위험 익스포저, 금융보증계약의 신용위험 익스포저를 공시한다. 이 정보는 다음의 금융상품에 대해 별도로 공시한다.

⑴손실충당금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하는 금융상품

⑵손실충당금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금융상품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보고기간 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단,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⑶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

35N

36

이 기준서의 적용대상이지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의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는 모든 금융자산에 대해서 금융상품의 종류별로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보고기간 말 현재 신용위험의 최대 익스포저를 가장 잘 나타내는 금액. 이 경우에는 보유한 담보나 그 밖의 신용보강(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의 상계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계 약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이 신용위험의 최대 익스포저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경우에는 이 공시를 할 필요는 없다.

⑵보유한 담보 및 그 밖의 신용보강, 신용위험의 최대 익스포저를 가장 잘 나타내는 금액(위 ⑴에 따라 공시하거나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을 나타내는 금액)에 미치는 재무 영향(예: 담보와 그 밖의 신용보강으로 신용위험이 줄어드는 정도를 계량화)

⑶[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⑷[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37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담보물과 그 밖의 신용보강

38

회계기간에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그 밖의 신용보강(예: 보증)을 요구하여 취득하게 된 금융자산 또는 비금융자산이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고일 현재 해당 자산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자산의 특성 및 장부금액

⑵ 자산을 쉽게 현금화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의 처분 방침이나 영업상 이용 방침

【유동성위험】

39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남은 계약기간을 나타내는 비파생금융부채(발행된 금융보증계약 포함)의 만기분석

⑵파생금융부채의 만기분석. 파생금융부채의 계약상 만기가 현금흐름의 시기를 이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남은 계약기간을 만기분석에 포함한다(문단 B11B 참조).

⑶위 ⑴과 ⑵에 내재된 유동성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시장위험】

민감도분석

40

문단 41 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보고기간 말 현재 노출된 시장위험의 각 유형별 민감도 분석. 이러한 분석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reasonably possible) 관련 위험변수의 변동이 손익과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다.

⑵민감도 분석을 수행할 때 사용한 방법과 가정

⑶이전 회계기간에 적용한 방법과 가정을 바꾼 경우 그 변경 내용과 이유

41

위험변수(예: 이자율과 환율) 사이의 상호의존도를 반영하는 민감도 분석[예: 최대손실예상액(VaR, value-at-risk)]을 수행하여 금융위험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문단 40 에서 규정하는 분석 대신에 이 민감도 분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사항도 공시한다.

⑴이러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할 때 사용한 방법과 자료에 내재된 주요 매개변수 및 가정에 대한 설명

⑵사용한 방법의 목적에 대한 설명, 관련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를 해당 정보가 완전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제약에 대한 설명

그 밖의 시장위험 공시

42

문단 40 또는 41 에 따라 공시한 민감도 분석이 금융상품에 내재된 위험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예: 연말 익스포저가 연중 익스포저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감도 분석이 위험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사실과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공시한다.

【금융자산 양도】

42A

금융자산 양도와 관련된 문단 42B∼42H 의 공시 규정은 이 기준서의 다른 공시 규정을 보충한다. 문단 42B∼42H 의 공시 규정은 재무제표에서 하나의 주석으로 표시한다. 해당 양도거래가 있었던 시기와 관계없이, 보고일에 존재하나 제거되지 않은 모든 양도 금융자산과 양도자산에 대한 지속적 관여에 대해 필요한 공시를 한다. 해당 문단의 공시 규정을 적용하는 목적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양도된 금융자산)의 전체나 일부를 양도한 것이다.

⑴ 해당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받을 계약상 권리를 양도한 경우

⑵ 해당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받을 계약상 권리를 유지하고 있으나, 어떤 약정에 따라 하나 이상의 수취인에게 해당 현금흐름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42B

재무제표이용자가 다음을 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⑴ 전체가 제거되지는 않은 양도 금융자산과 관련 부채의 관계에 대한 이해

⑵ 제거된 금융자산에 대한 양도자의 지속적 관여의 특성 및 관련된 위험에 대한 평가

42C

문단 42E∼42H 의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목적상 양도의 일부로, 양도자가 양도한 금융자산에 내재된 계약상 권리 또는 의무를 유지하거나 양도한 금융자산과 관련된 새로운 계약상 권리 또는 의무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양도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다. 문단 42E∼42H 의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목적상 다음은 지속적 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⑴ 법적 소송의 결과로 양도를 무효화할 수 있는 부정양도와 합리성, 선의, 공정거래의 개념에 관련된 일반적인 표명과 보증

⑵양도 금융자산을 재매입하는 선도, 옵션, 그 밖의 계약으로서 계약금액(또는 행사가격)이 해당 양도자산의 공정가치인 경우

⑶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받을 계약상 권리를 갖지만, 해당 현금흐름을 하나 이상의 기업에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문단 3.2.5⑴ ∼⑶의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

【전체가 제거되지는 않은 양도 금융자산】

42D

금융자산의 일부나 전체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금융자산을 양도할 수 있다. 문단 42B (1)에서 설명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양도하였으나 그 전체가 제거되지는 않은 금융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사항을 보고기간 말마다 공시한다.

⑴ 양도자산의 특성

⑵ 소유권에 따라 기업이 노출되는 위험 및 보상의 특성

⑶ 양도자산과 관련 부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성에 대한 기술(양도로 생기는 보고기업의 양도자산 사용 제약을 포함)

⑷ 관련 부채의 거래상대방이 양도자산에 대해 소구권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의 공정가치, 관련 부채의 공정가치, 순포지션(net position, 양도자산과 관련 부채의 공정가치의 차이)을 나타내는 명세

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 인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과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

⑹ 양도자가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만 양도자산을 계속 인식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문단 3.2.6⑶ ㈏와 3.2.16 참조), 양도 전 원래 자산의 총 장부금액, 양도자가 계속 인식하는 자산의 장부금액,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

【전체가 제거된 양도 금융자산】

42E

⑴ 제거된 금융자산에 대한 양도자의 지속적 관여를 나타내어 양도자의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 그리고 해당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이 인식된 개별 항목

⑵ 제거된 금융자산에 대한 양도자의 지속적 관여를 나타내는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

⑶ 제거된 금융자산에 양도자가 지속적으로 관여하여 생길 수 있는 손실에 최대로 노출되는 금액을 가장 잘 나타내는 금액, 그리고 손실에 최대로 노출되는 금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여주는 정보

⑷ 제거된 금융자산을 재매입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필요할 수 있는 미할인 현금유출액(예: 옵션계약의 행사가격)이나 양도자산과 관련되어 양수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그 밖의 금액. 현금유출액이 달라질 수 있다면 공시하는 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는 조건에 기초하여야 한다.

⑸ 제거된 금융자산을 재매입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필요할 수 있는 미할인 현금유출액의 만기분석이나 양도자산과 관련하여 양수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그 밖의 금액의 만기분석(양도자의 지속적 관여의 남은 계약기간을 나타냄)

⑹ ⑴∼⑸에서 요구하는 양적 공시를 설명하고 보완하는 질적 정보

42F

제거된 금융자산에 둘 이상의 유형으로 지속적으로 관여한다면 양도자는 문단 42E 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그 자산과 관련하여 통합할 수 있고, 한 가지 유형의 지속적 관여로 보고할 수 있다.

42G

양도자는 다음 사항도 지속적 관여의 유형별로 공시한다.

⑴ 자산의 양도일에 인식한 손익

⑵ 제거된 금융자산에 대해 양도자의 지속적 관여로 보고기간에 인식된 수익 및 비용과 그 누계액(예: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⑶ (제거조건을 충족하는) 양도 행위의 대가총액이 보고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생기지 않는 경우(예: 양도 행위의 총 금액 중 많은 액수가 보고기간 종료일에 생김)에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보고기간 중 가장 큰 양도 행위가 일어난 시점(예: 보고기간 말 직전 마지막 5일간)

㈏ 보고기간 중 ㈎에 해당하는 기간에 일어난 양도 행위로 인식된 금액(예: 관련 손익)

㈐ 보고기간 중 ㈎에 해당하는 기간에 일어난 양도 행위의 대가총액

양도자는 이 정보를 포괄손익계산서가 표시되는 기간마다 제공한다.

【보충 정보】

42H

양도자는 문단 42B 의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 적용】

42I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의 최초 적용일을 포함한 보고기간에 최초 적용일 현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각 종류별로 다음 정보를 공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에 따라 결정된 최초의 측정 범주와 장부금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에 따라 결정된 새로운 측정 범주와 장부금액

⑶이전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였으나, 그러한 지정에서 제외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재무상태표상 금액. 이 금액은 최초 적용일에 기업회계기준 제1109호 에 따라 재분류가 요구되는 금융상품과 기업이 재분류를 선택한 금융상품으로 구분하여 공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7.2.2 에 따라 그 기준서를 적용하기 위해 기업이 선택한 접근법에 따라, 관련 경과 규정은 둘 이상의 최초 적용일과 관련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단에 따라 둘 이상의 최초 적용일에 공시 할 수 있다. 다른 형식이 더 적절하지 않다면 표 형식으로 이러한 양적 정보를 공시한다.

42J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의 최초 적용일을 포함한 보고기간에 이용자가 다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의 질적 정보를 공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의 적용으로 금융자산의 분류가 바뀐 경우에는 제1109호 의 분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방법

⑵최초 적용일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이유나 지정을 취소한 이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7.2.2 에 따르면 그 기준서를 적용하기 위해 기업이 선택한 접근법에 따라 경과규정은 둘 이상의 최초 적용일과 관련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단에 따라 둘 이상의 최초 적용일에 공시가 될 수 있다.

42K

42L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로의 전환에 따른 측정속성의 변동에서 생기는 장부금액의 변동

이 문단의 공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에 따른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을 최초로 적용한 연차보고기간 이후에 공시할 필요는 없다.

42M

문단 42K 의 요구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의 경과규정의 적용 결과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한 금융자산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보고기간 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⑵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재분류하지 않았다면 보고기간에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을 공정가치 평가손익

이 문단의 공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에 따른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을 최초로 적용한 연차보고기간 이후에 공시할 필요는 없다.

42N

문단 42K 의 요구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의 경과규정을 적용한 결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재분류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해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최초 적용일에 산정한 유효이자율

⑵인식한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

최초 적용일의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새로운 총 장부금액으로 보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7.2.11 )에 금융상품을 제거할 때까지 각 보고기간에 이 문단에 따라 공시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이 문단의 공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에 따른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을 최초로 적용한 연차보고기간 이후에 공시할 필요는 없다.

42O

문단 42K∼42N 에서 정한 공시를 표시할 때 그 공시와 이 기준서의 문단 25 의 공시는 최초 적용일 현재 다음 ⑴과 ⑵간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와 제1109호 에 따라 표시된 측정 범주

⑵금융상품의 종류

42P

42Q

⑴과거 기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42R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7.2.4 에 따라 제1109호 의 최초 적용일에 그 기준서 문단 B4.1.9B∼B4.1.9D 에 따라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변형된 화폐의 시간가치 요소를 평가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참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4.1.9B∼B4.1.9D에 따른 화폐의 시간가치 요소의 변형과 관련한 요구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을 평가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4.1.9B∼B4.1.9D에서 변형된 화폐의 시간가치 요소와 관련한 요구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보고기간 말에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을 평가한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이 제거될 때 까지 해당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공시한다.

42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7.2.5 에 따라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중도상환특성의 공정가치가 해당 기준서 문단 B4.1.12⑶ 에 따라 경미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참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4.1.12에 따른 중도상환특성에 대한 예외를 고려하지 않고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을 평가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4.1.12에 따른 중도상환특성에 대한 예외를 고려하지 않고, 보고기간 말에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을 평가한 경우에는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해당 금융자산이 제거될 때 까지 공시한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43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44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44A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한44A.1

이 기준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도 있다.

한44A.2

44B와 이 기준서를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경우에는 문단 한44A.3 44K 를 적용한다.

한44A.3

⑴ 2009년 12월 31일 전에 종료되는 연차 비교기간 내에서 표시되는, 재무상태표를 포함하는, 연차기간 또는 중간기간

⑵ 2009년 12월 31일 전의 특정일을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개시일로 하는 재무상태표

44B

44C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44D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44E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44F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44G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44H-44J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44K

문단 44B 는 2010년 10월에 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 개선에 따라 수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1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44L

2010년 10월에 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 개선에 따라 문단 32A 를 추가하였고 문단 34 36∼38 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44M

2011년 4월에 공표한 ‘금융자산 양도에 관한 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개정)’에 따라 문단 13 을 삭제하였고 문단 42A∼42H 와 B29∼B39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1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이 개정 내용에서 요구하는 공시를 이 개정 내용의 최초 적용일 전에 표시되는 기간에는 제공할 필요는 없다.

44N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44O

44P

44Q

44R

2012년 9월에 공표한 ‘공시: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기준서 제1107호 개정)’에 따라 문단 13A∼13F 와 B40∼B53을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적용한다. 이 개정 내용에서 요구하는 공시는 소급하여 제공한다.

44S-44W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44X

44Y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44Z

44ZA

44AA

2015년 11월에 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2-2014 연차 개선‘에 따라 문단 44R 및 B30을 개정하였으며, 문단 B30A를 추가하였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에 따라 이 개정사항을 소급해서 적용한다. 다만, 이 개정 내용의 최초 적용일 전에 표시되는 기간에 문단 B30 및 B30A의 개정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문단 44R , B30, B30A의 개정 사항은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44BB

2015년 11월 발표된 ‘공시개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개정)은 문단 21 과 B5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44CC

44DD

[이 문단은 아직 시행되지 않는 제정사항을 참조하고 있어 반영하지 않음]

44EE

44FF

2020년 2월에 공표된 ‘이자율지표 개혁’을 최초로 적용하는 보고기간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의 문단 28⑹ 에 따른 정량적 공시사항을 표시할 필요는 없다.

44GG

44HH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를 기업이 최초로 적용하는 보고기간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28⑹ 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할 필요는 없다.

【기준서 등의 대체】

45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8년)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서정우(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9년)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서정우(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박영진, 변용희, 손성규, 최 관, 최상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1년)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임석식(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고완석, 박영진, 변용희, 전 괄, 최 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2년)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임석식(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고완석, 권수영, 안영균, 전 괄, 최신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4년)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장지인(위원장), 권성수(상임위원), 권수영, 안영균, 이기영, 최신형, 한종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9년)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김의형(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동욱, 김영석, 박희춘, 윤성수, 이경호, 이기화, 이명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20년)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김의형(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동욱, 박희춘, 오병관, 윤성수, 이경호, 이기화, 이명곤

[IFRS 회계원리] Chapter11. 금융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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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11. 금융자산

1절 금융자산의 기초

1. 의의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s)은 거래당사자가 일방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을 말한다.

금융자산의 종류 : ① 현금

② 다른기업의 지분상품[1]

③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

2. 금융자산의 분리

금융자산은 사업모형과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모두에 근거하여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한다.

①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채무상품) :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모형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 현금흐름 특성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채무상품) :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사업모형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 현금흐름 특성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③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지분상품) :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으로 최초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기로 한 경우

④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채무상품 및 지분상품)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3. 금융자산의 최초인식

1) 인식 : 금융자산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한다.

2) 측정 :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제공한 대가의 거래가격과 같다.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한다.

2절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1. 최초인식

1) 최초원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취득과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는 발생즉시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 이때 최초인식시점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인 거래가격이다.

채무상품의 구입금액 중 이전 소유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경과이자는 미수이자의 과목으로 하여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원가에서 제외한다.

2. 보유에 따른 손익

1) 배당수익 : 지분상품의 발행회사는 회계연도 중 획득한 이익을 배당의 형태로 주주들에게 배분한다. 현금배당은 지분상품의 발행회사가 배당을 선언하는 경우 배당수익의 과목으로 하여 당손익에 반영하고, 동 금액을 미수배당금으로 인식한다.

2) 이자수익 : 채무상품의 보유로 수령하는 표시이자는 투자회사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이자 수익으로 인식한다.

채무상품은 이자지급일에 표시이자를 지급하므로 투자회사는 보고기간 말에 직전 이자지급일로부터 보고기간 말까지 발생한 경과이자를 미수이자와 이자수익으로 각각 인식한다.

(차) 미수이자 XXX (대) 이자수익 XXX

3. 기말평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장부금액과 차액은 금융자산평가손익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 때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전기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전기말 공정가치를, 당기에 취득한 경우에는 원가를 말한다.

4. 처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금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액은 금융자산처분손익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때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처분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거래원가는 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 금융자산처분손익에 반영한다.

이자수익은 처분금액에서 분리해서 인식한다.

3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1. 의의

지분상품에 대한 모든 투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최초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기로 한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차)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 XXX (대) 현 금 XXX

2. 기말평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재무상태표에 보고한다. 이때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액은 금융자산평가손익의 과목으로 하여 포괄손익계산서의 기타포괄손익으로 한다.

포괄손익계산서의 금융자산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지분상품의 공정가치-기분상품의 장부금액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융자산평가손익의 누계액은 재무상태표의 자본변동으로 표시하며,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금융자산평가손익의 누계액은 지분상품의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와 취득금액의 차액이 된다.

재무상태표의 금융자산평가손익 누계액=지분상품 공정가치-지분상품 취득금액

3. 처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시의 공정가치, 즉 처분금액으로 먼저 평가하고 동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4절 투자채무상품

1. 의의

투자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2.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1) 기말평가 : 취득원가에 할인 또는 할증차금의상각액을 가감한 가액을 상각후원가라고 한다.

상각후원가=취득원가±할인 및 할증차금상각금액

2) 처분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만기일 이전에 처분하는 경우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은 금융자산처분손익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금융자산처분손익=금융자산의 처분금액-금융자산의 장부금액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1) 기말평가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재무상태표에 보고한다. 다만, 취득원가와 액면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동 할인 및 할증차금을 채무상품의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취득원가에 이자수익을 가감한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와 상각후원가의 차액은 금융자산평가손익의 과목으로 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차)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 XXX (대) 금융자산평가이익 XXX

2) 처분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금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액은 금융자산처분손익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처분금액으로 평가를 먼저하여 금융자산평가손익을 인식하고, 후속적으로 처분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이때 인식한 평가손익은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한 후 평가손익 누계액은재분류조정의 방법을 통하여 당기순익으로 인식한다.

[1]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을 말하며, 보통주, 우선주, 콜옵션 및 풋옵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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