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질환 재난 적 의료비 지원 사업 | 9월8일발표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개정안/ 현직 의료사회복지사 알려주는 의료비지원사업 3탄/ 지현의Tv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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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 신청자격 :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소득 하위 약 20%)이고 본인부담 의료비가 2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 지원
  • 혜택내용 :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액의 일부(기본적으로 50%) 지원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연 락 처 :

중증 질환 재난 적 의료비 지원 사업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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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현의TV입니다.
(아직은 시현의가 익숙해서,, 영상에 소개할때, 시현의라고 해버렸네요 ㅎㅎ)
이전 의료비지원사업 영상에 간략히 소개드렸던,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의 개정안이 발표되어,
이 내용으로 영상 올립니다.
복지부 보도자료는 7일에 보고, 그날 퇴근하고 급히 영상을 촬영했는데,
편집하고 자막달고 하다보니, 시간이 흘렀네요;;
개정안 내용은 현재 입법행정예고기간이고,
11월에 시행한다고 합니다.
미리 내용 숙지하셨다가, 해당되시는분들은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주시면 답변 드릴께요.
1탄- 의료비지원사업(긴급지원,공동모금회,암의료비,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2탄- 암의료비지원사업
3탄-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Music provided by 브금대통령
🎵Track : Waltz with Mozart – https://youtu.be/WMpx_T51U7s
#의료비지원사업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치료비지원을받을수있을까요

중증 질환 재난 적 의료비 지원 사업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 국민건강보험

지원대상. 대상질환 (입원) 모든 질환 (외래)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소득기준 : 소득하위 50%(기준 중위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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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his.or.kr

Date Published: 12/7/2022

View: 9230

재난적의료비 지원으로 병원비 걱정 덜어드립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이 충족 된 자. – 대상질환 : (입원) 모든질환, (외래) 중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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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7/26/2022

View: 1155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한도 상향으로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2021년 제1차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7.27), 11월 시행 예정 … (대상질환)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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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hw.go.kr

Date Published: 12/24/2021

View: 9548

2021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공지사항 | 아산시 송악면

가. 지원대상: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 수준이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대상질환: (입원) 모든 질환. (외래) 중증질환(암·뇌혈관·심장·희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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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san.go.kr

Date Published: 4/12/2021

View: 4739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은? < 보건의료 < 자주하는 질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원) 모든 질환자 중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자 (외래) 중증질환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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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129.go.kr

Date Published: 7/30/2021

View: 4151

ㅇ 재난의료비 지원 신청 구비서류

등) 또는 계약에 따라 재난적의료비에 대하여 국가 또는 … 재난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 인한 입원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icjg.go.kr

Date Published: 11/25/2021

View: 1076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 홍보 < 공지사항 < 알림 ...

내용, 4대 중증질환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저소득 가구의 가계파탄 방지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원금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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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heongju.go.kr

Date Published: 9/29/2021

View: 9561

의료비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 ‘재난적 … – 백세시대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김 어르신의 경우처럼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중증질환으로 진료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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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100ssd.co.kr

Date Published: 2/26/2022

View: 7648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대한병원협회

이후 발생한 모든 질환의 입원 진료 및 4대 중증질환의 외래. 진료 분부터 적용하여 지원함. 다만,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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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ha.or.kr

Date Published: 9/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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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중증 질환 재난 적 의료비 지원 사업

  • Author: 지현의TV: 지방대학 현직 의료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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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9. 1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fVOSokiDYEM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소득기준 구분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직장 지역 혼합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165,070원 166,370원 166,900원

*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 중 소득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

재난적의료비 지원으로 병원비 걱정 덜어드립니다.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15% 초과 기준금액

○ 지원범위

– 지원금액 :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

– 지원상한금액 : 연간 2천만원 한도 ※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원 추가 지원가능

– 지원상한일수 :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 지원 제외 및 제한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 제외

·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

–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정액형 모두 포함)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원 …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 지원신청

– 신청 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 신청 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 문 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지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한도 상향으로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한도 상향으로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 2021년 제1차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7.27), 11월 시행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 강도태 2차관) 2021년 제1차 회의를 7월 27일(화) 오전 10시 30분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 (근거)「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구성위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사회복지 전문가, 공익대표 등 총 13명

이번 회의에서 위원회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를 의결하고, △2021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하여 보고 받았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개요 – (목적)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발생시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 방지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의료비 부담이 연소득의 15% 초과자(재산 5억4천만 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200%의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정 가능(의료비가 연소득의 20% 초과) – (대상질환)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 (지원항목 기준) 비급여(미용·성형·간병비 등 제외), 예비급여, 선별급여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연간 2천만 원 이내(개별심사를 통해 1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가능)) – (신청절차) 환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공단 지사 방문 * (상세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재난적의료비 지원안내

위원회는 작년부터 지속되어온 코로나19에 의한 가계소득 경감*에 따라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 ’21년 1사분기에 전년 같은 분기 대비 가계소득은 0.4% 증가(재난지원금 영향으로 이전소득 증가)하였으나, 실질소득은 감소(근로소득 1.3%⭣, 사업소득 1.6%⭣, 재산소득 14.4%⭣, 비경상소득 26.2%⭣) (「2021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 (6.28 기획재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비율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

기존 모든 지원 대상자에 일괄적으로 50%로 지원해왔던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대하여, 기준 중위소득 100~200% 구간의 경우 50%를 지원하는 것을 하한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이보다 더 높은 비율로 지원하도록 의결하였다.

또한,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 발생 시, 개별심사를 통해서도 한도 초과금액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현행 연간 지원한도 2천만 원을 3천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사례예시) 고가 항암제(1회 수백만 원 이상) 등의 국내 허가 등 도입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비급여 주사제를 수차례 투여시 현재 지원한도(2천만 원)로는 역부족

이번 지원 확대 사항은 관련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2021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가계소득 영향에 대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1월부터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을 인하*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반기 저소득층 지원금액 규모는 전년 대비 26.5% 증가**하였다.

* 기초·차상위계층 100→80만 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00→160만 원

** 기초·차상위 및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총 지원금액 ‘20년 62억5천1백만 원→’21년 79억7백만 원 (26.5% 증)

또한, 5월 7일부터는 기초·차상위계층의 입원 중 신청기한을 퇴원일 7일 전에서 3일 전으로 완화*하였다.

* 퇴원일을 1주일 전에 미리 알 수 없는 사례나, 7일 기한을 맞추기 위해 일부러 입원을 연장하는 경우를 방지, 기초·차상위계층의 경우 이미 소득·재산 확인이 이뤄져 행정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을 고려하여 신청기한 완화

아울러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재원 확대*와 더불어, 민간기관에서 지원금 신청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제고하였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단체, 시설 기관 등이 지원대상자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1.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공급자가 급여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공익적 목적의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과징금 수입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

** 「사회보장급여법」개정에 맞추어 몸이 불편한 국민들의 제도 접근성 제고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서 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치료적인 비급여 등에 의한 과도한 의료비 발생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해 온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났다”면서,

“이번 지원 확대를 계기로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이 사업이 든든하고 촘촘한 의료안전망으로서 차질없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 1.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개요 및 지원 확대 내용

2. 2021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2021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가. 지원대상: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 수준이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대상질환: (입원) 모든 질환

(외래) 중증질환(암·뇌혈관·심장·희귀·중증난치·중증화상 질환)

※ 암·희귀·중증난치·중증화상질환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

– 재산기준: 가구의 재산 합산액이 5억 4천만원 이하

– 의료비부담수준: 가구의 소득 구간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 금액 초과 시

나. 지원범위

– 지원수준: 본인부담(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 중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의료비의 50% 범위 내

– 지원일수: 질환별 입원 및 외래진료 일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 지원금액: 연간 2천만원 한도 내

※ 다만, 개별심사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 지원

다. 지원제외

– 미용·성형, 특수이용료, 간병료, 요양병원 의료비 등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

–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정액형 모두)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급

라. 신청방법

– 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

– 신청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붙임 2021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리플릿 1부. 끝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은? < 보건의료 < 자주하는 질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원) 모든 질환자 중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자

(외래) 중증질환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화상,중증외상)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자 중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자

*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은 본인부담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에 한하며,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 중증외상은 사업안내 지침에 명시된 대상 질환을 가진 자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 홍보 < 공지사항 < 알림마당

내용

4대 중증질환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저소득 가구의 가계파탄 방지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원금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 사업목적

╺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중증질환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

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적용확대 및 비급여 제도개선이 되기 전(‘13.8~’16.12월)까지 복지부, 공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MOU체결운영

❏ 사업운영

╺ 사업기간 : 2016. 1. 1. ~ 12. 31.(예산소진시까지)

╺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178개 지사

╺ 신청기간 : 입원시부터 퇴원 후 60일 이내

❏ 지원기준

╺ 질환기준 : 암, 심장혈관,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 소득기준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확인

1)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당연선정

2)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가구

3) 다만, 기준중위소득 80%초과 120%이하 가구는 지역본부 심의위원회의 별도 심의절차를 통해 지원가능

╺ 재산기준 : 주택, 건물, 토지 합산 과표액 2억 7천만원 이내

╺ 자동차기준 : 사용연수 5년미만 배기량 3,000cc이상 보유가구 제외

╺ 의료비 발생기준

* ‘16년 가구 규모별 의료비 발생수준 : 1인(4,680천원) 2인(8,119천원) 3인(10,484천원) 4인(12,931천원)

5인(15,258천원) 6인(17,629천원) 7인 이상(20,293천원)

❏ 지원내용

╺ 지원상한 : 사업기간(2013.8~2016.12)중 2,000만원 한도내 지원

╺ 지원일수 : 입원, 외래진료 합하여 180일까지 지원

╺ 의료비 발생구간별 지원수준 : 본인부담 규모에 따라 50%이상

❏ 지원방식

╺ 의료급여·차상위대상자 : 요양기관으로 직접지급

※ 단, 수진자가 완납 후 청구시 수진자에게 지급가능

╺ 건강보험가입자 : 수진자가 본인부담금 납부 후 청구

❏ 구비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이용.정보 동의서 포함 통합서식 등

❏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www.129.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지사

╺ 사회복지공동모금회(080-890-1212) www.chest.or.kr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및 위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의료비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하세요

경기 시흥시에 사는 김 어르신(75)은 척추 질환으로 한 달 넘게 병원에 입원을 해야 했다. 입원 치료 결과 증상은 많이 개선됐지만 문제는 병원비.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는데도 일부 비급여를 포함해 1000만원 가까이 비용이 청구돼 걱정이 태산이었다. 아내와 둘이 빠듯하게 생활하고 있는 김 어르신은 병원비를 내고 나면 당장 먹고살 일이 캄캄했다. 다행히도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회복지사가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한 결과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시름 덜게 되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김 어르신의 경우처럼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입원진료의 경우 모든 질환이고,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중증질환으로 진료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중증질환이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을 말한다.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2021년 기준 1인가구 182만7831원, 4인가구 487만 6290원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이때의 소득은 가구의 합산 소득으로 계산한다. 또한 가구의 합산 재산 과표액이 5억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은 본인이 납부한 의료비(지원제외 항목, 의료기관 감면액은 제외)가 80만원 이상,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건강보험 가입자는 160만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건보 가입자는 연소득 대비 15% 초과 시 지원이 가능하다.

기준을 다소 초과하거나 못 미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추가 지원하고 있는데, ①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 ②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13% 초과~15% 이하 발생 시 ③ 고가 약제사용 등으로 초과 지원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연간 180일 이내 2000만원까지

지원일수는 질환별 연간 180일 이내이고 지원 금액은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범위는 예비급여, 선별급여, 65세 이상의 급여적용 임플란트(의료급여는 노인틀니 포함), 급여적용 추나요법, 병원 2‧3인실 입원료의 본인 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가 해당된다.

1인실과 보호자 식대, 간병료 등과 같이 지원취지에 맞지 않는 비용은 지원이 되지 않으며, 긴급의료비지원 및 암환자의료비와 같은 국가‧지자체 지원금, 의료기관 감면액, 민간보험금 등은 지원금에서 차감된다.

신청기한은 퇴원(최종 진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다.

◇미용·성형, 특실료는 해당 안돼

미용‧성형, 특실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치료법 등은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지원이 불가하며, 자동차 보험이나 산업재해 보험에서 보상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도 지원이 안 된다.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금, 보험금 등은 제외하고 지급되며, 지원 후에도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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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에 대한 정보 중증 질환 재난 적 의료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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