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이의 신청 | 생활법률0017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법률강좌, 법률상식] 107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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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채무자를 위해 법에서 준비하고 있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은 ‘즉시항고’와 ‘청구이의의 소’가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6항, 민사집행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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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및추심명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2]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입금된 예금채권을 압류당한 채무자가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즉시항고나 이의신청 등의 제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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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 로톡

안녕하세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할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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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가압류 신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압류 이의신청, 채무자의 이의신청, 가압류 결정 이의, 이의신청 자격, 이의신청서 … [2] 사망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및 제3채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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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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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0017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법률강좌,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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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이의 신청

  • Author: 박장백 실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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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8.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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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의신청은 ① 즉시항고 ② 청구이의의 소 ③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의 항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서 채무자인 경우와, 제3채무자인 경우로 나누어 어떻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 채무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기본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돈도 채무자 입장에서는 재산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 절차인 것입니다.

때문에 본인의 재산에 압류를 당해 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은 채무자는 당연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불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채무자를 위해 법에서 준비하고 있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은 ‘즉시항고’와 ‘청구이의의 소’가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6항, 민사집행법 제44조).

1) 즉시항고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압류된 채권이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해당하거나 채권자가 압류한 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압류 금지 채권은 바로 월급여 인데, 월급이 18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월급이 185만 원 이하인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압류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압류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나중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로 이의신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제요 집행 3 36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은 1주일이고, 1주일이 지나면 그대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즉시항고를 해야합니다.

2) 청구이의의 소

청구이의의 소란 이미 확정된 판결문의 집행력을 부인해달라는, 배제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일반적으로 판결문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 등 집행을 하기 위해 집행문을 발급받습니다. 그러면 ‘판결문+집행문’이 하나의 몸을 이루어 집행할 수 있는 권원(집행권원)이 됩니다.

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채권자가 청구하는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이전에 이미 변제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으로 채권이 소멸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칭 채권자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린 적도 없는데 돈을 달라는 청구를 받았거나, 이미 모든 채무를 갚았는데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나온 경우를 의미합니다.

청구이의의 소의 제기기간은 집행권원이 유효한 이상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판결문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판결문이 확정된 후 10년 내라면 언제든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 제3채무자

제3채무자도 채무자와 마찬가지로 즉시항고로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고, 압류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했다는 실체상의 사유는 즉시항고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도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때문에 만약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이 부존재 하거나 소멸했다는 이유로 불복하고 싶다면 추후에 채권자가 제기할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다투면 됩니다.

추심금 청구 소송이란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압류한 채권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추심금 청구 소송을 하는 이유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만을 받은 상태에서는 제3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청만 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갖는 것이어서 강제를 할 수 없지만, 추심금 청구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으면 제3채무자에게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채무자처럼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제3채무자가 할 수 있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불복 방법은 ‘즉시항고’와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다투는 것’입니다.

3. 정리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경우, 내가 채무자라면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

청구이의의 소

그리고 내가 제3채무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항변

▼ 참고 글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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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2. 12., 자, 2008마1774, 결정]

【판시사항】

[1]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그 예금채권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집행법원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입금된 예금채권을 압류당한 채무자가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즉시항고나 이의신청 등의 제목으로 집행법원에 제출한 경우, 집행법원이 위 신청을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정한 압류명령의 취소 신청으로 보아 이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보훈연금이 입금된 예금채권을 압류당한 채무자가 ‘이의신청서’라는 제목으로 압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신청을 집행법원에 제기하였으나 집행법원이 위 신청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로 보아 항고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한 사안에서, 위 신청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정한 압류명령의 취소 신청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사건을 집행법원으로 이송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46조

[2]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3]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2. 24.자 96마1302, 1303 결정(공1997상, 527),

대법원 1999. 10. 6.자 99마4857 결정(공1999하, 2463)

【전문】

【채권자, 상대방】

롯데카드 주식회사

【채무자, 재항고인】

【제3채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외 3인

【원심결정】

서울남부지법 2008. 11. 5.자 2008라27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할 것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 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대법원 1996. 12. 24.자 96마1302, 1303 결정, 대법원 1999. 10. 6.자 99마4857 결정 등). 한편, 채무자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입금된 예금채권을 압류당한 다음에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집행법원에 제출한 경우에 집행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서면에 즉시항고나 이의신청 등의 다른 제목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정한 압류명령의 취소 신청으로 보고 이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① 채권자는 재항고인이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보유하는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집행법원은 2008. 9. 3.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한 사실, ② 재항고인은 2008. 9. 23. ‘이의신청서’라는 제목 아래 이 사건 예금채권은 재항고인이 국가유공자로서 지급받은 보훈연금이 입금된 것인데 이를 압류당함으로 인하여 당장 생활비가 없어 생계가 곤란하므로 정상을 참작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집행법원에 제기한 사실, ③ 그런데 집행법원은 이 사건 신청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정한 압류명령의 취소 신청이 아니라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로 보아 사법보좌관규칙에 따른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항고법원인 원심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였고, 원심법원은 이에 대하여 항고기각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의 입법 취지에 따르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신청을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정한 압류명령의 취소 신청으로 보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그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신청을 즉시항고로 속단하여 업무를 처리한 잘못이 있고, 원심도 이러한 집행법원의 잘못을 간과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직권으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집행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안대희

【추심명령】《추심명령에 대한 불복방법과 효력발생시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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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추심명령에 대한 불복방법과 효력발생시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추심명령에 대한 불복방법과 효력발생시기>

1. 즉시항고

(1) 추심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229조 6항).

사법보좌관이 추심명령을 한 경우에는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같은 심급에서 판사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다.

판사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으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직접 경정하고, 이유 없으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한다.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항고법원은 판사가 한 인가처분에 대한 즉시항고로 보아 재판절차를 진행한다.

(2) 항고권자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채무자 및 제3채무자라고 해석된다.

추심명령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채권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의 사유로서는 대체로 압류명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 압류된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거나 압류된 채권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 등과 같이 추심명령을 할 때 집행법원이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 관한 흠을 이유로 할 수 있을 뿐이고, 집행채권이 변제나 시효완성 등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실체상의 사유는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않는다(대결 2013. 12. 13. 2013마2212, 대결 2014. 2. 13. 2013마2429).

① 집행채권이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된 경우에는 추심명령에 대한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한다(대판 20 16. 9. 28. 201 6다205915 참조).

② 피압류채권의 존재 여부는 추심명령을 할 때 집행법원이 심사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사유로 주장할 수 없고(대결 1992. 4. 15. 92마2 13, 대결 2013. 11. 22. 2013마2146, 대결 2015. 2. 27. 2015마172), 이러한 사유는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주장하여야 한다.

③ 집행채권의 부존재 등과 같은 집행의 불허에 관한 실체상의 이유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주장하여야 하고, 즉시항고에 의하여 주장할 수 없다.

④ 집행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어 당연무효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유는 형식적 하자이기는 하지만 집행증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용이하게 조사·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집행을 배제할 수 있을 뿐 적법한 항고사유는 될 수 없다(대결 1998. 8. 31. 98마1535, 1536, 대결 1999. 6. 23. 99그20 참조).

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는 되지 않고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실체상의 사유에 불과하다.

또한 면책결정의 확정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면책결정 확정 후 비로소 개시된 강제집행에 대한 집행장애사유가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것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면책결정 확정 후 신청되어 발령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않는다(대결 2013. 9. 16. 2013마1438, 대결 2014. 2. 13. 2013마2429).

그러나 면책신청이 있은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 려지고 이후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로써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57조 1항은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2항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l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대결 2010. 7. 28. 2009마783 참조).

⑥ 추심명령이 발령되기 전에 강제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집행장애사유가 있었는데도 이를 간과하였다는 것은 즉시항고의 사유가 될 수 있다(민집 229조 8항 참조).

그러나 민사집행법 49조 2호 또는 4호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가 집행법원에 제출되어야만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예를 들어 집행권원에 대하여 2호 사유인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심명령이 내려졌다면 집행정지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후에 그 집행권원인 제1심판결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위 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집행절차가 중지되어 압류채권자가 피압류채권을 추심하는 행위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뿐이고 집행법원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된 이후에 그 집행권원인 제1심판결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었다는 사유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즉시항고사유가 될 수 없고(대결 2005. 11. 8. 2005마992), 또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제3채무자의 추심금지급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함으로써 면책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방해받는 것도 아니다(대판 2010. 8. 19. 2009다70067).

⑦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상소심판결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49조 1호가 정하는 집행취소서류에 해당하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되었다는 사실은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있다(대결 2007. 3. 15. 2006마75, 대결 2013. 12. 13. 2013마2212).

2. 추심명령의 효력발생시기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민집 229조 4항, 227조 2항) 추심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이는 추심명령의 효력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집 15조 6항 본문).

다만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집 15조 6항 단서).

부당한 추심명령, 전부명령에 대한 불복(구제)방법

부당한 추심명령, 전부명령에 대한 불복(구제)방법

1.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 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대법원 1996. 9. 24.선고 96다 13781판결), 집행법원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채무명의의 유무 및 그 송달 여부, 선행하는 압류명령의 존부, 집행장해의 유무 및 신청의 적식 여부 등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요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면 되고, 비록 그 채무명의인 집행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어 당연무효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유는 형식적 하자이기는 하지만 집행증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용이하게 조사·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을 배제할 수 있을 뿐 적법한 항고사유는 될 수 없다 고 하였고(대법원 1998. 8. 31.자 98마 1535결정),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으나, 집행채권이 변제 등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것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하고( 대법원 1997. 4. 28.자 97마 360결정),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금전채권의 채무명의를 가지는 채권자가, 그 채무명의상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으로서, 법원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채무명의의 송달, 선행하는 압류명령의 존부, 피전부적격의 유무 등의 요건을 심리하면 되고, 실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 원 칙이고, 만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그와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확정되더라도 변제의 효력이 없는 것이며, 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을 이유로 하여서는 스스로 불복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04. 1. 5.자 2003마 1667결정).

2. 민사집행법의 규정과 해설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은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 중 금전채권 즉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각종의 청구권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이다.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은 민사집행법상으로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일종이므로 민사집행법 중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통칙이 적용되고, 따라서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도 압류, 현금화, 변제의 3단계로 실시 된다.

즉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집행신청(압류명령의 신청) 을 하면 집행법원은 압류명령을 발령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후(민사집행법 227조 1항), 다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을 발령하여 현금화한다(민사집행법 229조 1항).

민사집행법 229조는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으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을 규정하고 있고, 그 밖의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으로는 민사집행법 241조에 정해진 특별현금화방법으로 양도명령, 매각명령, 관리명령 및 그밖의 상당한 방법에 의한 현금화방법 등이 있으나 금전채권의 원칙적인 현금화방법은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이다.

금전채권에 대해 압류명령을 신청하고 후에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으나 양자를 병합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실무상은 대부분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을 동시에 신청하거나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보통 이다.

추심명령(推尋命令)이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 을 말한다.

전부명령(轉付命令)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결정 을 말한다.

추심명령의 결정에 대하여는 압류명령과 마찬가지로 즉시항고 를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229조 6항), 추심명령의 인용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 및 제3채무자가 항고권자가 되며, 추심명령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항고권자가 된다.

즉시항고의 사유로는 대체로 압류명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압류된 채권이 압류금지채권 에 해당한다거나 압류된 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압류명령 내지 추심명령이 무효 라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압류된 채권의 부존재와 같은 실체상의 이유는 압류명령 내지 추심명령의 즉시항고사유가 될 수 없고 , 따라서 채무자는 집행채권의 부존재의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주장하여야 하고,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의 부존재를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주장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대법원도 위와 같이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추심명령이 발령되기 전에 강제집행정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의 사유 가 될 수 있지만(민사집행법 229조 8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후에 그 집행권원인 제1심판결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있으면 위 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집행절차가 중지되어 압류채권자가 압류된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뿐이고, 집행법원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된 이후에 그 집행권원인 제1심판결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있었다는 사유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즉시항고사유가 될 수 없고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제3채무자의 추심금 지급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제3채무자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함으로써 면책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방해받는 것도 아니다(민사집행법 248조 제1항, 대법원 2010. 8. 19.선고 2009다 70067판결).

추심명령은 압류명령과 마찬가지로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 하고(민사집행법 229조 4항, 227조 2항), 추심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이는 추심명령의 효력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민사집행법 15조 6항 본문)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전부명령의 결정에 대하여는 압류명령, 추심명령과 마찬가지로 즉시항고 를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229조 6항),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민사집행법 229조 7항).

추심명령과 마찬가지로 전부명령의 인용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 및 제3채무자가 항고권자가 되며, 전부명령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항고권자가 된다.

즉시항고의 사유는 전부명령을 발령함에 있어 집행법원이 스스로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의 흠결에 관한 것, 즉 채권압류 자체의 무효나 취소 또는 권면액의 흠결이나 압류의 경합과 같은 전부명령 고유의 무효나 취소사유 등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집행채권이 변제 등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거나(대법원 1997. 4. 28.자 97마 360,361결정), 피전부채권(압류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1. 5.자 2003마 1667결정)는 등의 실체에 관한 사유는 추심명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부명령에 대한 불복의 사유가 되지 못하고 , 그와 같은 사유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송이나 전부금 청구의 소에서 주장하여야 한다는 점은 추심명령과 같다. -한병곤 올림-

http://blog.naver.com/hbj621029/22057680542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http://blog.naver.com/hbj621029/220578740917(전부명령)

[해결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05년 12월에 미국으로 와서 2021년12월에 한국을 방문하여 해외이주신청 완료.

2022년 3월 22일 언니집으로 등기우편 도착

2022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 **에셋대부 유한회사

채무자 : ***

제3 채무자 : 국민은행

변제금액 : 14,055,314원

남편은 전혀 알수 없는 채무라고 합니다.

이미 한국에서의 경제활동은 2005년 12월에 종료되었고 남편이 알고 있는 카드나 대출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정리를 마치고 한국을 떠나왔습니다.

갑자기 1,400만원의 채무가 있다는 통보를 받으니 너무 놀랍고 무섭습니다.

한국에서의 경제 활동을 전혀 없고, 현재 은행의 잔액도 약 30만원정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냥 무시해도 되는건가요?

무시하면 평생 금액이 높아지고 본인이 사망하면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넘어오게 된다고 하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의신청 < 가압류 신청

판결요지

[1] 채권집행에 있어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결정의 일종이므로 압류 및 전부명령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10조 제1항, 제197조), 다만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의 동일성의 인식이 저해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고, 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경정결정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초의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채권자가 이미 사망한 자를 그 사망 사실을 모르고 제3채무자로 표시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을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는 사망자가 아니라 그 상속인이므로 사망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고, 또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있어서 그 제3채무자의 표시가 이미 사망한 자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재와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누구라도 어느 채권이 압류 및 전부되었는지를 추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제3채무자의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한다고 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의 동일성의 인식을 저해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의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은 허용된다.

[3] 채권집행 절차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집행당사자가 아니라 이해관계인에 불과하여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기 이전에 제3채무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미 사망한 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오류는 위와 같은 경정결정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의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이 있고 그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제3채무자가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다.

[4] 사망한 자에 대하여 실시된 송달은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그 사망자의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그 송달서류를 수령한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되어 그 송달은 그 때에 상속인에 대한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하므로,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나 그 경정결정 정본의 송달이 이미 사망한 제3채무자에 대하여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그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나 경정결정 정본을 수령하였다면, 그 송달은 그 때에 상속인에 대한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하고, 그 때부터 각 그 즉시항고기간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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