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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강보험료를 아주 간단하게, 자동으로 계산해 보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역건보료 계산방법을 몰라도 되고, 지역건보료가 부과되는 부과요소인, 지역가입자의 연간소득금액, 주택 등의 보유재산, 그리고 보유 자동차 정보만 알면, 자동으로 보험료 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 인데요, 계산을 위해 입력해 주어야 하는소득,재산,자동차 등의 정보만 정확히 입력하면, 즉석에서 정확한 지역건보료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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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과 기준 – 세무법인 한울세무그룹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만 가지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이를 통합하여 직장인처럼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시도가 있기는 했지만..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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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ultax.co.kr

Date Published: 5/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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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2021년) – 안테나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보험료 계산 방법 · 재산 9000만원일 경우 17등급으로 412점 · 1800cc 배기량 국산 자동차 5년전 4500만원 구입 = 4500 x 0.368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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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ntennagom.com

Date Published: 3/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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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2022년 기준(계산내용은 모의계산이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구분, 보험료 총액, 근로자 부담금, 사업주 부담금 … 건강보험 (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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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4insure.or.kr

Date Published: 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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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모의계산, 재산, 소득(2022년 2단계 개편안)

건강보험료의 가입자는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나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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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vetoanswer.com

Date Published: 6/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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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의료보험료 계산기, 계산방법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에. … 통한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하고 지역보험료, 직장보험료, 임의보험료 등의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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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ingom2.tistory.com

Date Published: 11/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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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 Forbes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모의계산하기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은 ① 소득 ② 재산 ③ 자동차 3가지 점수를 합산하여 당해연도 기본 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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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forbes.tistory.com

Date Published: 3/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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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지역건보료, 초간단 계산방법 (모의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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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지역 가입자 건강 보험료 모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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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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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계산

4대 예상 사회보험료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모의 계산된 보험료는 소득·재산의 변동, 취업·퇴직 등 상황 변화 및 조회 시점에 따라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과 기준]

” 안녕하세요

고객과 함께하는 한울세무그룹입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과 그 기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단순히 월 소득액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만 가지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이를 통합하여 직장인처럼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시도가 있기는 했지만.. 사실, 소득액의 파악이 10원 한장 틀리지 않는 직장인과 다르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의 완전한 노출이 안되고 있는게 사실이죠..

이러한 이유로, 소득액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을 통일하려는 계획은 미뤄 졌습니다. 일면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자영업자 입장에서 이야기 해 보자면, 직장에 다니면 회사가 절반을 내 주지만 우리는 온전히 우리가 다 내는 만큼 소득의 노출이 완전하지 않다 하더라도.. 내는 보험료가 결코 작지는 않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프로세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크게 4가지 기준에 의해 부과를 위한 ‘점수’를 산출한 다음 여기에 단가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건강보험료 점수가 1,000점이 나왔다면? 2015년 기준 현재 단가인 178원 을 곱해 178,000원을 내는 식입니다.

다만, 여기서 자신의 소득(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500만원 이하와 500만원 이상으로 구분해 4가지 기준 중에서 3가지만을 적용해 계산을 하게 됩니다.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 등

년 소득액 기준..

5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위 박스 안의 세가지 기준(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준 으로 하고 500만원 이하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이 빠지고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 등’ 이 들어갑니다.

충분히 감을 잡으셨겠지만 500만원 이하 세대라도 생활수준이 높다면? 소득이 있는 걸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각 기준과 예시]

우선, 소득의 경우 말 그대로 연 소득액을 기준으로 75단계의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재산의 경우 부동산과 전월세로 50등급으로 나누며 자동차는 차종과 배기량, 사용연수 등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부동산은 기준시가 기준임으로 생각만큼 그 절대액이 크지만은 않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세대에 적용되는 생활수준 등에 관한 기준은 성별, 연령, 재산과 자동차, 소득금액 가산점수 등을 기준으로 하죠..

이런 부분은 사실.. 예를 들어야 좀 쉬우니까요.. 간단하게 아래의 사람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계산해 보자면..

자영업을 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출 예시 조건 – 소득 : 월 순 소득 320만원 – 거주상황 : 반전세로 살고 있으며 1억 보증금에 월 100만원 – 자동차 : 승용자동차를 몰고 있으며 배기량 1500cc가 조금 넘으며 5년간 몰고 있다.

요즘 반전세가 대세인 만큼 반전세를 예로 들어 봤습니다. ^^ 연간 총 소득액이 500만원 이상임으로, 소득, 재산, 자동차 평가요소가 적용됩니다.

1. 소득점수 : 월 320만원 x 12 = 3,840만원 : 26등급에 평가점수 1,095점

2. 재산점수 : 4,200만원 : 10등급에 평가점수 244점 

재산점수는 계산공식이 있습니다. 전월세의 경우, 전세는 전세액의 30%만 적용되고 월세의 경우에는 (월세 보증금 + 월세금/0.025)의 30%가 적용됩니다.

공식에 의해 (1억 + 100만원/0.025) x 0.3 = 4,200만원

3. 자동차 점수 : 47점

이분이 내야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1,095점 + 244점 + 47점 = 1,386점 x 178원 = 246,700원(원단위 절사)

이렇게 산출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야 하는게 또 있죠.. 바로, 장기요양 보험료 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산출한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6.55% 입니다.

결국, 총 납부 건강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 246,700원

– 장기요양보험료 : 246,708 x 6.55% = 16,150(원단위 절사)

– 총 합계 : 246,700 + 16,150원 = 262,850원

아래에는 500만원 이하 가정에서 소득표 대신에 적용되는 생활수준 등에 관한 등급표를 올려 놨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위의 소득표를 빼고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는 한단계를 더 거치는 식입니다. 즉, 아래의 점수를 위의 소득점수 대신에 넣으면 되는데 여기에 기타등등의 기준에 의해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점수를 따로 메겨 적용합니다.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은 아래의 기준에 의해 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2021년)

2021년 기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이버민원센터 – 건강보험안내 – 보험료 / 부과 산정 페이지를 참고했으며, 해당 페이지에서도 같은 내용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1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봉에 따라 산정이 되는데요.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으로 각 요소별로 금액별 점수를 낸후 해당 점수의 총합에 매년 변동되는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 소득점수 + 재산점수 + 자동차점수 ) X 2021년 점수당 금액

2021년 점수당 금액은 2020년 195.8보다 5.7이 오른 201.5로 결정되었습니다.

소득의 경우 연 소득1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최저보험료인 14,380에 재산과 자동차보험료 가 더해지게 되며, 연 소득 100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 재산 자동차 점수의 총합 기준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세부 사항별 계산 방법은 글 하단을 참고해 주세요.

하한 보험료는 14,380원으로 연 소득100만원 이하에 재산, 자동차 점수가 0일 경우 적용받게 되며, 상한 보험료는 3,523,950원입니다.

지역가입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계산방법

건강보험 납부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이 납부하게 되는데요. 2021년 기준 부과된 건강보험료의 11.52%를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같이 납부하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11.52% (2021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점수 산정방법 (2021년)

건강보험료 소득보험료 점수의 기준으로 소득의 범위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말합니다. 이중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의 100%를 적용하며, 근로 연금소득의 경우 연간소득금액의 30%를 적용 합니다.

A님 : 근로소득이 연간 1000만원일 경우 소득적용방법을 적용하면 연간소득금액이 3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B님 : 연금소득이 연간 1000만원, 이자소득이 100만원인경우 연간소득금액은 1000만원의 30%인 300만원, 이자소득은 100% 계산하여 100만원으로 총 연간소득금액은 4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연감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면 소득등급별 점수를 아래 표를 참고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예에 따르면 A님은 연간소득금액이 300만원으로 8등급을 적용받으며 점수는 168점입니다.

B님의 경우 연간소득금액은 400만원으로 11등급을 적용받으며 점수는 222점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점수 산정방법 (2021년)

재산점수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금액을 계산합니다. 단,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됩니다.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의 경우 과세표준액의 100%를 적용하며, 전월세금액인 경우 30%를 적용 합니다. 이렇게 총합을 구한 후 금액별 기본 공제액을 뺍니다.

재산금액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X 100%) + (전월세평가금액 X 30%) – 금액별 기본공제액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X 100%) + (전월세평가금액 X 30%) 금액별 기본 공제액 1,200만원 이하 1,200만원 (전액) 1,200만원 초과 2,700만원 이하 850만원 2,7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500만원 5,000만원 초과 1) 전월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은 그 금액의 전액

2) 전월세 금액이 500만원 이상은 그 금액중 500만원 공제

재산금액을 계산했다면 해당 금액별로 아래 표를 참고하여 점수를 확인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자동차 점수 산정방법 (2021년)

자동차 점수는 다음과 같은 경우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사용연수가 9년이상인 경우

배기량 1,600cc 이하인 경우(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부과)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상이자 소유 자동차

등록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과세하지 않은 자동차

승합 화물 특수차, 영업용 자동차

자동차 점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연식별 잔존가치율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국산과 외제자동차의 잔존가치율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보세요.

자동차 잔존가치율 계산방법 = 구입금액 X 최초등록 기준 연도별 잔존가치율

예를 들어 4500만원 국산 차량을 구입한 후 최초 등록 기준 1년 미만이라면 4500만원 X 0.826하여 3717만원으로 차량가액을 산정합니다. 4년이상 5년미만인 경우는 4500만원 X 0.437을 곱하여 1966만원이 차량가액으로 계산됩니다.

계산한 차량 가액에 종류, 배기량에 따라 아래 표를 참고하여 점수를 확인 합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보험료 계산 방법

건강보험 사이트에 나온 보험료 계산의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간소득금액이 573만원(모두 근로소득인 경우 실제 연소득은 1910만원 x 30%라서 573만원입니다.) 인경우 소득등급별점수는 13등급으로 281점입니다.

재산 9000만원일 경우 17등급으로 412점 1800cc 배기량 국산 자동차 5년전 4500만원 구입 = 4500 x 0.368 (5년 잔존가치율) = 1656만원 자동차 점수 테이블 확인하면 4천만원 미만, 1600cc 초과, 5년 이상이므로 5등급이며 점수는 63점 연소득계산금액 573만원 (모두 근로소득인 연소득 1910만원인 경우 30% 계산하여 573만원입니다.)인 경우 소득등급별 점수는 13등급으로 281점 입니다. 총 합계점수는 756점으로 여기에 2021년 점수당 금액인 201.5원을 곱합니다. 건강보험료는 152,330원이 됩니다. 여기에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 요율인 11.52%를 곱하면 17,540원입니다.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한 금액인 169,870원이 총 보험료가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건강보험료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위의 글을 참고하셔서 한번 계산해 보시고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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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예상보다 너무 많이 나왔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보세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 방법 : antennagom.com/68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보수총액(월 평균보수) X 보험료율 ÷ 1000 * 산재보험료율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동년 12월 31일 경에 고시하여 다음 년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산재보험료율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성립신고서가 접수된 후 관할지사 담당자가 사업장실태확인 후 적용하며 처리기한은 5일 정도 소요됩니다.

– 하나의 적용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종이상의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 적용한다.

①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

② 근로자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③ 상기 방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의료보험료 계산기, 계산방법

국민건강보험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데요.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나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지역의료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에 비해 산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 또한 더 높은데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역의료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Mingom2.tistory.com

지역보험료 산정기준

▶ 지역보험료 산정기준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와는 다른 소득, 재산, 자동차에 대하여 건강보험료가 산정이 되는데요. 본인의 소득에 따라, 가지고 있는 재산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지역의료보험료는 달라집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계산식을 통하여 계산도 가능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원하는 계산기를 통하여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한데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

재산 :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 등

자동차 : 승용자동차 (전기, 수소, 태양열 포함)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알아보기

지역의료보험료 계산식 알아보기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차이점 비교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 바로가기

지역의료보험료를 계산기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셔야 합니다. 먼저 아래 “국민건강보험 바로가기”를 통하여 사이트에 접속하여 건강보험 지역보험료 계산방법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따라하면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바로가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 건강보험 지역보험료 계산방법

첨부파일을 통해 사진을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하는 방법 – 01.jpg 0.05MB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계산식으로 계산하는 방법 이외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계산기를 통하여 지역보험료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접속 후 하단 방문자별 맟춤 메뉴에 “보험료 계산기”를 눌러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여 주세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방문자별 맟춤 메뉴」 – 보험료계산기

첨부파일을 통해 사진을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하는 방법 – 02.jpg 0.05MB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의 보험료 계산기 메뉴에서는 본인인증을 통한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하고 지역보험료, 직장보험료, 임의보험료 등의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역보험료 모의계산기”의 상세보기를 클릭하여 계산메뉴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보험료 모의계산하기」 “상세보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아닌 직장가입자, 임의가입자의 보험료를 계산하시고 싶으신 경우 원하시는 항목의 “상세보기”를 통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첨부파일을 통해 사진을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하는 방법 – 03.jpg 0.05MB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지역보험료를 계산하는 페이지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의 산정기준을 입력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먼저 세대주의 국적을 내국인 또는 외국인으로 선택하신 다음 소득금액란의 빈칸을 채워 주세요. 소득입력란은 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등의 금액을 입력하실 수 있으며 금액은 만원단위 입니다.

세대주 국적 입력 (내국인 or 외국인) 소득금액(연소득 기준) 입력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소득의 금액을, 퇴직 후 연금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연금소득을(연금보험은 제외), 프리랜서 및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 사업소득

연금수령자 : 연금소득

근로자 : 근로소득

소득금액은 연소득기준으로 이자, 배당, 기타소득 모두 포함해서 입력하여야 하며 연금이나 근로소득이 없다면 공란, 있다면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을 통해 사진을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하는 방법 – 04.jpg 0.05MB

다음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산정기준 중 재산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재산금액은 아파트, 상가, 땅 등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며 예를들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시세나 매수한 금액이 아닌 공시지가금액의 60%에 해당되는 과세표준액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첨부파일을 통해 사진을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하는 방법 – 05.jpg 0.05MB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산정기준인 자동차에 관한 사항만 입력하면 되는데요. 현재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최초등록일, 배기량, 제조구분, 출고가액을 입력하여 주시면 됩니다. 만약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4,000만원 미만의 1,600cc 이하 승용차는 보험료가 면제되오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을 통해 사진을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하는 방법 – 06.jpg 0.02MB

소득, 재산, 자동차를 전부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등으로 금액이 계산되고 최종적으로 납부해야할 금액인 지역보험료(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가 계산이 되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사업소득이 3,000만원에 재산이 3억, 자동차 3,000만원을 가지고 있다면 지역의료보험료는 350,810원으로 나오며 여기서 장기요양보험료인 40,410원이 추가되어 총 납부하여야 할 금액 391,220만원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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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국민건강보험 모의 계산기)

2022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세금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세금처럼 부담으로 느끼는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직장에 다니는 근로소득자가 아닌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며 보험료 부과 산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 또한 더 높은 편입니다.

또한 은퇴자의 경우 근로자와 회사가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하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그동안 주택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자녀 건강보험에 피부양자 자격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었지만, 공시가격이 급등하며 더 이상 이러한 혜택을 유지할 수 없어 고통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오르는 건보료 때문에 은퇴 후 수입이 이전만 못한 상황에서 주택이나 차량 등 본인 소유의 재산이 있다면 계산방식과 부담비율의 차이로 지역가입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 박탈 여부 및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를 확인하고 이를 줄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모의계산하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은 ① 소득 ② 재산 ③ 자동차 3가지 점수를 합산하여 당해연도 기본 보험금 단가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 부과됩니다.

소득 :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

재산 :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

자동차 : 승용자동차 (전기, 태양열, 수소 등 포함)

※ 건강보험료 연도별 부과점수당 금액 표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원) 172.7 175.6 178.0 179.6 183.3 189.7 195.8 201.5 205.3

소득등급별, 재산등급별, 자동차등급별 점수는 아래 ‘[별표 4]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제42조제1항 관련)(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4]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제42조제1항 관련)(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pdf 0.10MB

예를 들어 2022년 지역가입자 보험료율(6.99%), 장기요양보험료율(12.27%)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소득점수 500점 + 재산점수 500점 + 자동차 점수 200점 합산 = 1200점”으로 가정하면, “1,200 × 205.3원 = 246,360원”입니다.

다만 현재 정부에서 2022년까지 30% 일괄 감면 하고 있으므로, 산출된 보험료에서 30%를 감면하여 “172,452원”이 됩니다.

여기서 시도가 아닌 군·면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22% 농어촌 지역감면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군·면 거주가 아닌 경우 장기요양보험료 12.27%(21,159원)를 더 납부해야 합니다. 결국 최종 납부해야 할 건보료는 “193,611원”이 됩니다.

이처럼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은 보험료 부과 점수에서 점수당 금액만 곱하면 되니 계산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년 변동되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확인, 소득 및 재산, 자동차 부과점수 계산 등을 일일이 찾아 계산하고 합산하는 것은 꽤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다행히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으며, 번거로운 확인 단계를 건너뛰고 빠르고 쉽게 건보료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STEP 01.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보료 모의계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하단의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보험료 계산기] 또는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을 선택합니다.

4대보험료계산 페이지에서 ‘지역보험료 모의계산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참고로 예상지역보험료 모의계산기는 단순히 예상보험료 결과로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 부과 점수를 계산할 때 자동차의 경우 ‘장애인’ 소유 및 차종이 ‘화물차/특수차/승합차’인 경우 건보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연수 9년 이상의 차량과 가액 4,000만원 미만의 1,600㏄ 이하 승용차 또한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STEP 02. 세대주 국적

세대주 국적을 선택합니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아닌 경우 ‘내국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STEP 03. 소득금액(연소득 기준)

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등 해당하는 소득 금액을 각각의 입력 상자에 입력합니다. 입력하는 소득액의 단위는 ‘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5천만원인 경우 숫자 ‘5,000’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 :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 포함(합산 입력)

연금소득 : 전년도에 지급받은 금액의 합계액을 입력(30%만 자동 반영)

근로소득 : 해당 귀속년도에 지급받은 금액의 합계액을 입력(30%만 자동 반영)

분리과세소득 주택임대소득 :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분리과세 대상자

참고로 ‘근로소득’은 해당 귀속년도에 직장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직장가입기간은 제외하고 입력합니다.

STEP 04. 재산금액(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 과세표준액 기준)

재산금액은 아파트, 상가, 선박, 항공기 등 과세표준액(해당 연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한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 60%를 적용하여 입력합니다. 만약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물건지 소재 지자체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부동산 공시지가 및 현재 건보료 납부 금액 확인 방법에 대해 보다 자세히 확인하고 싶다면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ips/Life Information] –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내 건보료 및 공시지가 확인 방법

STEP 05. 자동차

자동차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장애인 소유, 차종이 화물, 특수, 승합차인 경우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4,000만원 미만의 1,600㏄ 차량 또한 면제됩니다. 만약 자동차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을 경우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모든 항목을 입력했다면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STEP 06. 예상 보험료 확인 및 비교 계산 방법

입력된 소득·재산·자동차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지역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 계산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하단의 [상세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산출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계산된 예상보험료는 2022년까지 적용되는 30% 일괄 감면 및 농어촌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실제 부과되는 보험료 납부액과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존 지역가입자 중 높아진 건보료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전·월세 비중 조절, 자동차 변경 등 점수에 영향을 주는 변경 사항이 있거나, 있을 예정이라면 기존 금액과 비교해볼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산출된 예상지역보험료 아래 “1. 예상지역보험료” 및 “2.예상지역보험료”가 보이실텐데요. 입력된 소득·재산·자동차 정보를 수정하여 계산해보면, 기존 및 변경된 예상지역보험료를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산출된 예상지역보험료에서 추가로 금액을 입력하거나, 기존 금액을 변경합니다.

변경된 항목을 모두 수정, 추가한 다음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변경된 예상 보험료 및 기존 보험료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으며,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소득점수 증가, 재산점수 감소 등 변동사유에 대한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년 오르는 건보료 줄이는 방법은?

매년 오르는 건강보험료, 상황에 따라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높아진 건보료가 부담이 되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퇴직 전 18개월 내에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원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 팩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때 주택, 상가, 자동차 등 재산 보유 현황에 따라 건보료가 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보다 건보료 부담이 높지만, 간혹 재산이 적어 직장가입자 보다 건보료가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는 것보다 본인이 부담해야 할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보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모르는 분들도 많고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2개월로 짧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당장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면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직장가입 자녀가 있는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보료는 세대 기준으로, 해당 세대의 대표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구조이며, 직계 부모나 배우자, 30세 미만 or 65세 이상의 직계 형제, 자녀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만약 소득,재산,자동차에 대한 합산 점수가 아주 약간의 차이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 당하는 경우 굳이 큰 차가 필요하지 않다면 4,000만원 미만, 1,600㏄ 이하 차량으로 변경하거나 리스를 활용하면 자동차로 인해 부과되는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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