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참여형 사모 집합 투자 기구 |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자격증]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김범곤Cfp/골든트리투자자문) 108 개의 베스트 답변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경영 참여형 사모 집합 투자 기구 –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자격증]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김범곤CFP/골든트리투자자문)“?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you.maxfit.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you.maxfit.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금취사 – 금융자격증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618회 및 좋아요 7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경영 참여형 사모 집합 투자 기구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자격증]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김범곤CFP/골든트리투자자문) – 경영 참여형 사모 집합 투자 기구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강의교안] 다운로드 안내
골든트리투자자문 회원가입
(사이트 : http://goldentreefa.com)
▶ 온라인 캠퍼스
▶ 펀드투자권유대행인 강의 접속
▶ 동영상 강의 청취 및 교재 PDF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투자권유대행인 등록문의]▶https://open.kakao.com/o/sprl2wWc
[금취사 카페]▶https://cafe.naver.com/01052462746​​​​​

경영 참여형 사모 집합 투자 기구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약칭: 자본시장법 )

제249조의12(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등)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2/30/2022

View: 6046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 체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하위규정 …

[기관전용 사모펀드] 기관투자자 및 이에 준하는 투자자 → 일반‧개인 투자불가 …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여기에 보기

Source: www.fsc.go.kr

Date Published: 7/23/2021

View: 528

사모펀드 규제 개편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 Kim & Chang | 김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펀드”)의 자산운용을 통합하여 일원화하면서 펀드 … 현재 운용목적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

+ 여기에 보기

Source: www.kimchang.com

Date Published: 4/30/2022

View: 7959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공급 …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제 목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공급하는 집합투자재산 운용 및 관리용역 등의 면세 여부. [ 요 지 ]. 자본시장법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10/24/2021

View: 3270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에 대한 특례 규정 – 브런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기구의 한 종류이나, 경영권참여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반 집합투자기구에 비해 …

+ 여기에 보기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8/19/2021

View: 7609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실무안내 – 한국성장금융

위해 도입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는 지난 10여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왔습니다. 특히,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 “사모펀드 …

+ 여기를 클릭

Source: www.kgrowth.or.kr

Date Published: 1/12/2022

View: 2030

사모펀드 제도의 개편과 M&A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본시장법은 2016년 창업ㆍ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창업벤처 PEF”) 제도를 도입하였다. 금융감독원의 …

+ 여기에 보기

Source: test.narangdesign.com

Date Published: 2/22/2021

View: 7382

[법률칼럼] 사모펀드란 무엇인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9항에 따르면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경영참여형, 전문 투자형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사모는 증권을 새로 발행하면서 50인 미만의 소수 투자자를 …

+ 여기를 클릭

Source: lawal.co.kr

Date Published: 8/16/2021

View: 4959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경영 참여형 사모 집합 투자 기구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자격증]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김범곤CFP/골든트리투자자문).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자격증]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김범곤CFP/골든트리투자자문)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자격증]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김범곤CFP/골든트리투자자문)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경영 참여형 사모 집합 투자 기구

  • Author: 금취사 – 금융자격증
  • Views: 조회수 618회
  • Likes: 좋아요 7개
  • Date Published: 2021. 5. 1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ItejVonFLsc

제249조의12(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등)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공동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1. 다른 회사(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하는 투자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

3. 증권(지분증권은 제외한다)에 대한 투자(제1호 또는 제2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로 한정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가. 투자대상기업[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사”라 한다)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투자

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투자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

6.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투자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②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남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대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의 예치

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투자하는 방법

4. 그 밖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③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출자한 금액을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또는 제6호(투자목적회사가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의 방법으로 투자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대상기업을 선정하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지분증권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하며,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는 그 지분증권등을 처분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지분증권등을 계속 소유함으로써 사원의 이익을 명백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 이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제249조의13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라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이 된 자를 포함한다)는 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하며,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는 그 지분증권을 처분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을 계속 소유함으로써 사원의 이익을 명백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 이를 처분할 수 있다.

⑥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등을 최초로 취득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그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등 전부를 다른 자(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출자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같은 자로부터 출자에 의한 지배를 받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처분하고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증권등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처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자금을 차입하거나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대상기업과 관련된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입금액 및 채무보증액의 합계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사원의 퇴사에 따른 출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운영비용에 충당할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3. 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⑧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투자비율의 산정방식, 그 밖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제7항에 따른 차입 또는 채무보증의 현황(제249조의13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또는 채무보증의 현황을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사모펀드 규제 개편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 Kim & Chang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펀드”)의 자산운용을 통합하여 일원화하면서 펀드 투자자에 따라 규제의 틀을 구분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1. 2. 25.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되었고, 2021. 3. 16.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2021. 3. 24.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 사모펀드 체계 개편

경영참여형과 전문투자형으로 구분된 현행 사모펀드 체계를 원칙적으로 통합하여 자산운용에 관한 차이를 없애면서, 다만 투자자 유형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일반 사모펀드로 재편하였습니다.

사모펀드 자산운용 일원화 및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일반 사모펀드”의 구분

현재 운용목적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로 구분하고 있는 사모펀드 분류기준을 폐지하고 사모펀드의 운용 규제 는 원칙적으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다만, 투자자의 범위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일반 사모펀드로 구분하였습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 : 개인이 아닌 자로서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기타 전문성 또는 위험감수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만 구성된 경우 일반 사모펀드 : 기관전용 사모펀드 이외의 사모펀드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자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며, 개정법은 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은 개인인 외국인과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원 또는 운용인력은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펀드의 법적 형태와 관련하여서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기존 PEF와 마찬가지로 투자합자회사 형태만 허용되지만, 일반 사모펀드는 기존 헤지펀드와 마찬가지로 투자신탁, 투자회사 등 다양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Q: 기존에 등록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또는 PEF 업무집행사원은 다시 등록을 해야 하는지?

A: 다시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개정법 제249조의3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것으로 간주되며(부칙 제2조),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정·설립되어 보고된 헤지펀드는 개정법에 따라 설정·설립되어 보고된 일반 사모펀드로 간주됩니다(부칙 제3조). 또한 현행 자본시장법상 등록된 PEF의 업무집행사원은 개정법에 따라 등록한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으로 간주되며(부칙 제5조),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되어 보고된 PEF와 투자목적회사는 개정법에 따라 설정·설립되어 보고된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투자목적회사로 간주됩니다(부칙 제4조). Q: 현재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을 유한책임사원으로 두고 있는 PEF의 업무집행사원은 해당 개인들을 탈퇴시켜야 하는지?

A: 개인이 유한책임사원으로 포함되어 있더라도 개정법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간주되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1) 해당 사원으로부터 추가로 출자 약정을 받을 수 없고 (2) 종전 규정에 따라 경영참여 방식으로 운용하여야 합니다(부칙 제4조제2항, 제5항).

사모펀드 투자자 수 확대

현행법은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 를 동법 시행령에 따라 49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법은 이를 100명 이하 로 완화하여 법률로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투자자 수를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고, 개정법에 따르더라도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큰 일반투자자의 수는 여전히 49인 이하로 제한됩니다.

Q: 각 투자자 유형별로 청약권유 규제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A: 투자자 총수 규제는 완화된 반면, 모집 또는 매출의 기준이 되는 청약권유 대상자의 수는 종전과 동일하게 50인 이상으로(즉, 49인 이하일 때 모집 또는 매출에 해당되지 아니함)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투자자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투자자 : 청약권유는 물론 투자자 총수 또한 49인 이하로 제한(사실상 종전과 동일)

기관투자자 : 청약권유는 물론 투자자 총수에도 제한이 없음(사실상 종전과 동일)

기관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 청약권유 대상자 산정에서 제외되고 투자자 총수 산정에만 포함. 실질적으로 기존의 ‘49인 이하’ 제한에서 ‘100인 이하’ 제한으로 규제 완화

운용규제의 일원화

현재는 PEF와 헤지펀드가 각각의 운용목적에 부합하게 운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PEF와 헤지펀드에 대하여 각각 서로 다른 운용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개정법은 아래와 같이 운용 규제를 일원화하면서 전체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구분 현행 개정법 (규제일원화) 경영참여

투자의무 전문투자형: 경영참여 불가능

경영참여형: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취득 또는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 의무 규제 폐지

따라서 기관전용 사모펀드도 경영참여 방식 이외의 방식(부동산, 대출채권, 10% 미만 지분 투자 등) 가능

따라서 기관전용 사모펀드도 경영참여 방식 이외의 방식(부동산, 대출채권, 10% 미만 지분 투자 등) 가능 다만, 일반 사모펀드 및 기관전용 사모펀드 모두 경영참여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15년 이내 처분의무 의결권

제한 전문투자형: 의결권 행사가 10%로 제한

경영참여형: 제한 없음 규제 폐지 차입 전문투자형: 순자산 400% 이내

경영참여형: 펀드 자체는 순자산의 10% 이내, 투자목적회사는 순자산 300% 이내 순자산 400% 이내로 통합

– 파생상품, 채무보증, 금전차입, 실질적 차입 등 합계 금액 기준

– 펀드 자체 및 투자목적회사 포함 대출 전문투자형: 대출 가능. 단, 개인대출 금지(가이드라인 상 금지)

경영참여형: 대출 금지 대출 원칙적 가능. 단, 아래 제한 사유

– 금전 대여 방식으로 운용하는 펀드의 경우 투자자 자격제한 (국가, 한국은행,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만 집합투자증권 발행 가능)

– 대출 가능 펀드도 개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에게는 대출 금지(법률상 금지)

또한, 기존 특수형태 PEF인 기업재무안정 PEF에 관한 특례조항(제249조의22) 및 창업·벤처 PEF에 관한 특례조항(제249조의23)이 사모펀드 일원화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일반 사모펀드를 포괄하는 사모펀드 전체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일반 사모펀드를 활용한 특수형태 사모펀드 운용도 가능해졌습니다.

Q: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의 운용사 또는 펀드에 대한 규제도 동일한가?

A: 운용규제 일원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배력 확장 방지 규제의 취지는 전체 사모펀드에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규제 방식은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적용되어 온 계열회사의 지분 취득 금지 의무와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 시 5년 이내 지분 처분 의무 등의 현행 규제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동일하게 적용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적용되어 온 금지 의무와 등의 현행 규제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동일하게 적용함. 일반 사모펀드: 종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경우 다른 회사의 지분 10% 초과 보유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제가 있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지분 취득 금지 등의 규제 필요성이 없었음. 그러나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일반 사모펀드에 대하여도 지배력 확장 방지를 위하여 다른 회사의 지분 10% 초과 보유 시 초과 보유 지분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함.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변화

개정법은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전문성과 위험감수능력을 지닌 기관투자자들이 투자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일부는 규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업무집행사원 등록요건 중 운용인력 요건 : 현재는 단순히 운용인력 수(즉, 최소 인원)에 관하여만 요건을 두고 있으나, 개정법은 최소 인원 이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운용전문인력’을 규정하여 자격요건이 신설될 예정 기관투자자에 의한 펀드 검사 :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 절차를 삭제 하여 기관투자자(LP)와 업무집행사원간 발생하는 문제는 자체적인 검사를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함 보고의무 : 현행법상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사항이 변경되거나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 운용 중인 펀드별로 따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법은 이를 업무집행사원이 1회만 보고하면 되도록 부담 경감 감독당국 검사 : 기관전용 사모펀드 이외에 별도로 업무집행사원에 대하여도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금융위원회의 조치 및 금융감독원의 검사 권한에 대한 명시적 규정 을 신설

참고로,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4제2항에 따른 업무집행사원(“겸영GP”)의 경우에는 현행법상으로는 각 해당되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지되지 않는 범위에서 GP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법은 겸영GP가 운용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하여는 시행령에서 추가적인 운용제한 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Q: 기존에 PEF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한 GP들의 경우에도 등록 요건 중 투자운용전문인력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A: 예,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등록된 PEF 업무집행사원은 개정법에 따라 등록한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으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6조의 특례조항에 따라 투자운용전문인력의 자격 요건에 대하여는 1년간만 유예기간을 부여 받았습니다.

타법(특히 세법)과의 관계

대부분의 관련 법령들은 기존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관련 규정에 대하여는 일반 사모펀드가, 기존의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관련 규정에 대하여는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각각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개정법 부칙 제11조). 다만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에 대한 개정 내용은 제외되어 있어 동업기업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투자목적회사 등에 대한 배당소득공제(법인세법 제51조의2) 등과 같은 관련 세법 조항에 대한 추후 개정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일반사모펀드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강화된 규제 도입

일반 사모펀드의 경우 판매회사,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 펀드 운용을 견제·감시할 의무를 부과하여 투자자보호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집합투자업자로 하여금 “핵심상품설명서”를 작성하여 판매사에 제공 하도록 하고, 판매사는 이를 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함(개정법 제249조의4제4항). 그 과정에서 판매사는 핵심상품설명서의 내용이 집합투자규약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검증할 의무 를 부담함(개정법 제249조의4제2항, 제3항).

판매 당시뿐만 아니라, 일반 사모펀드의 판매 이후에도 판매사로 하여금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할 의무 를 부과하고,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운용행위의 시정 등을 요구할 의무를 부과함(개정법 제249조의4제5항, 제6항).

신탁업자에 대해서도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법령, 정관 또는 투자설명자료 등을 위반하는지에 대해 확인하도록 하고 위반 시 집합투자업자에 대해 시정 요구할 의무를 부과함(개정법 제249조의8제2항제5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 일반 사모펀드의 신용공여 관련 위험수준 평가·관리 의무를 부과함(개정법 제77조의3제4항).

Q: 기존에 설정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경우, 투자자보호 강화 규제의 적용을 받는지?

A: 개정법 제249조의4제2항 내지 제7항의 핵심상품설명서 제공 및 교부 의무, 판매사의 핵심상품설명서 검증, 교부, 사용 의무, 시정 등 요구의무, 통보 의무 등은 (1) 해당 펀드의 기존 투자자 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2) 개정법 시행 이후 최초로 설명서를 교부 하는 경우에는 적용됩니다(부칙 제7조).

이 외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규제들이 강화되었습니다.

일반사모 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 유지요건 미준수, 미영업행위, 등록업무 단위별 투자운용인력요건 미준수, 월별 업무보고서 미제출 및 제출요구 미이행 등의 경우 집합투자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개정법 제20조의2)

환매연기 등의 경우 금융위원회에 3영업일 내에 보고하도록 함(개정법 제249조의7제4항).

환매연기를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고 환매 연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자총회 개최를 의무화함(개정법 제249조의8제5항).

일반투자자에 대한 자산운용보고서 교부를 의무화함(개정법 제249조의8제2항제2호).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외부감사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되, 투자자 전원 동의 등의 경우 제외함(개정법 제249조의8제2항제4호).

위와 같은 규제 강화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새로운 도입과 더불어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 관련 금융회사들의 영업 환경에 중요한 변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맺음말

이번 개정법은 사모펀드의 전반적인 운용과 판매에 관한 중요한 변경이므로 향후 업무 및 펀드 설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규제 내용(예를 들어,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유한책임사원 범위)들이 시행령 및 그 하위 법규에 구체화될 예정이므로 이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Amendment to the FSCMA on Private Fund Regulations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에 대한 특례 규정

1.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특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2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적용 배제합니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는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2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금감원)에 보고하여야 하고, 금융위(금감원)는 그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2(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등)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공동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1. 다른 회사(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하는 투자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

제249조의19(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제249조의12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는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그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1. 제249조의19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16(경영권참여 사실의 보고)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는 영 제271조의2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출자내역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임원의 파견 또는 선임과 관련한 합의 또는 계약 등을 한 경우 관련 서류

2. 자본시장법상 규제 특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기구의 한 종류이나, 경영권참여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반 집합투자기구에 비해 대폭 완화된 규제가 적용됩니다.

가. 집합투자기구 등록규제 적용배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설립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일반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규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나.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선임의무 적용배제

운용자 자격을 집합투자업자로 제한하고 판매회사의 선임을 의무화하는 것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영상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하기 위한 신탁업자의 선임의무 규정은 적용됩니다.

다. 투자합자회사 규정 적용배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합자회사 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나 규제목적에 차이가 있어 해산・청산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집합투자기구 종류 및 집합투자증권 환매 규정 적용배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영 특성상 집합투자기구 종류나 집합투자증권 환매 규정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적용이 배제됩니다.

마. 평가 및 회계 규정 등 적용배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재산 평가방법 및 회계기준 등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만을 적용됩니다.

바. PEF의 자산보관 업무 위탁 관련(자본시장법 제184조 제3, 4항 및 제246조, 제247조 제5항 제4호, 5호)

자본시장법은 PEF 재산의 신탁업자 보관・관리업무 위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GP의 PEF 재산 보관・관리가 금지되고, 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및 운용행위감시의무 등이 적용됩니다.

3. 상법상 특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에 대하여는 「상법」 제173조, 제198조, 제217조제2항, 제224조, 제274조 및 제286조 적용이 배제됩니다.

가. 무한책임사원 자격제한 적용 배제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하도록 규정(상법 제173조)하고 있으나, 전문 운용자에 의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회사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

나. 경업금지의무 적용 배제

무한책임사원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상법 제198조)하고 있으나, 업무집행사원이 2개 이상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다. 사원의 퇴사권 적용 배제

상법은 사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도록 규정(상법 제217조 제2항)하고 있으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퇴사할 경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재산 운용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다른 사원의 보호가 어려우므로 임의 퇴사를 인정 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 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청구권 적용 배제

상법은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영업년도말에 그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도록 규정(상법 제224조)하고 있으나, 사원이 아닌 외부인에 의하여 사원이 변경될 경우 경영참여형 집합투자기구의 안정성이 저해되므로 이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마. 지배인의 선임・해임권 적용 배제

상법은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상법 제274조)하고 있으나, 자본시장법은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

바. 합자회사의 조직변경 적용 배제

합자회사는 사원전원의 동의 등이 있는 경우 그 조직을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상법 제286조)하고 있으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합자회사만 인정되므로 합명회사로의 조직변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https://brunch.co.kr/@jdglaw1/76

사모펀드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정동근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http://www.cofi.co.kr

(06606)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01, 19층(서초동, 동익성봉빌딩)

직통전화 : 02-533-5558, 팩스 : 02-3476-7796

E-Mail : [email protected]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 사모펀드 제도의 개편

사모펀드 제도의 개편에 관한 수년 간의 논의를 거쳐, 드디어 자본시장법이 2021년 4월 20일 사모펀드 제도의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일부 개정되었고, 개정된 자본시장법(법률 제18128호)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하에서는 사모펀드 제도의 개편 내용 중에서도 M&A 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과 전망에 대해 살펴본다.

(1) 사모펀드 자산운용 방법의 일원화와 일반 사모펀드의

M&A참여 확대

현행 자본시장법상의 사모펀드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로 구분되어 투자대상 및 자산운용방법이 엄격하게 구별되는 2 track system을 따르고 있다. 즉,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경영참여 성격의 투자만 허용되고 부동산, 특별자산, 채권 등에 대한 투자는 허용되지 않는 반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부동산, 특별자산, 채권 등에 대한 투자는 물론이고, 지분증권에도 투자할 수 있으나 ‘경영참여 성격의 투자’는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 사모펀드는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구분하되, 양 사모펀드 모두 경영참여 성격의 투자가 가능하고, 또한 부동산, 공모주 등에 대한 투자도 가능하게 되어 투자대상 및 자산운용방법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게 되어, 자산운용의 측면에서는 사실상 일원화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르더라도 양자는 각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운용회사와 투자자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아직 사모펀드에 관한 모든 제도가 일원화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법률사무소 에이엘

사모펀드라는 용어는 법률적 의미와 실무상 용례가 달라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사모펀드가 무엇인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모펀드?

법률적 의미의 사모펀드는 자본시장법상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자본시장법 제9조 제19항은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의를 이해하려면 집합투자증권, 사모, 집합투자기구의 개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기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지난 법률칼럼인 펀드란 무엇인가 (https://blog.naver.com/lawal/222291619476)에서 설명드렸고, 사모가 무슨 말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본시장법 제9조 제8항은 사모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모는 모집이 아니라고 했으니 모집의 정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은 모집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할 때 ① 50 인 이상에게 하면 모집 이고, ​②50인 미안에게 하면 사모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호는 청약의 권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증권을 매수하도록 홍보하는 게 청약의 권유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 사모는 증권을 새로 발행하면서 50인 미만의 소수 투자자를 상대로 매수 권유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투자자의 돈을 모아 투자 활동을 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통으로서 통 조각이 50인 미만의 소수 투자자를 상대로만 판매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사모펀드 종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9항에 따르면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경영참여형, 전문 투자형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사모는 증권을 새로 발행하면서 50인 미만의 소수 투자자를 상대로 매수 권유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회사의 지분을 대규모로 취득한 후에 경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업 가치를 제고한 후 매각하여 이익을 추구 합니다. 자금을 투자한 후에 투자대상자산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활동을 직접 수행한다는 점에서 능동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 전문 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회사 경영권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주식 · 채권 등에 투자 합니다. 투자대상자산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뿐 투자대상자산 자체의 가치를 제고하는 활동을 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수동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 사모펀드 운용사?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돈을 모아 놓은 통에 불과하고 통에 있는 돈을 실제로 투자하는 활동을 하는 주체가 따로 있습니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업무집행사원(GP;Generla Partner)이 이러한 일을 하고, 전문 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가 이러한 일을 합니다. 업무집행사원과 집합투자업자를 일컬어 사모펀드 운용사라고 합니다.

현재 운용 중인 사모집합투자기구 예시를 통해 살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사모펀드 용례

법적인 의미의 사모펀드는 자본시장법상 사모집합투자기구 , 즉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전문투자형 사무집합투자기구를 총칭하는 용어 입니다. 그런데 실생활에서는 사모펀드라는 용어가 법적인 용례에 딱 맞게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흔히, “누구가 사무펀드 다닌다”,”사모펀드 가면 돈 많이 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직장의 의미로 사모펀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사인 MBK 파트너스 , IMM 프라이빗에쿼티 등을 의미 합니다. 한편, 업계에서 직장으로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사를 말할 때는 “사모펀드 다닌다”라는 표현은 잘쓰지 않고 “운용사를 다닌다”라고 합니다.

뉴스에서 “A 사모펀드가 B 회사를 인수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하게는 A 라는 운용사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 투자금을 모으고 집합투자기구의 자금으로 B 회사를 인수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이 경우 인수 주체는 운용사가 아니라 집합투자기구가 됩니다.

[출처] 법률사무소 에이엘 법률칼럼 :: 사모펀드란 무엇인가 | 작성자 lawal

키워드에 대한 정보 경영 참여형 사모 집합 투자 기구

다음은 Bing에서 경영 참여형 사모 집합 투자 기구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자격증]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김범곤CFP/골든트리투자자문)

  • 동영상
  • 공유
  • 카메라폰
  • 동영상폰
  • 무료
  • 올리기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자격증]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김범곤CFP/골든트리투자자문)


YouTube에서 경영 참여형 사모 집합 투자 기구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자격증]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김범곤CFP/골든트리투자자문) | 경영 참여형 사모 집합 투자 기구,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