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 제 3 자 제공 동의 | [스타트업 Faq 법무편] 6.제3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받는법. 19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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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 정보제공동의’란 무엇일까요? 통상적으로 웹사이트 회원가입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부분 중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휴대폰번호 등의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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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창업허브 스타트업 FAQ
http://seoulstartuphub.com/
서울창업허브 유튜브 채널 goo.gl/x3J4at
스타트업의 실무 궁금증을 3분 만에 해결해주는 ‘서울창업허브 스타트업 FAQ’
정진숙 변호사 (제법아는 언니 이사, 사법연수원 44기)

개인 정보 제 3 자 제공 동의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제3자 제공 별도 동의 양식 예시 – 개인정보보호 포털

①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예시) 포인트 적립, 입시상담, 급여관리, … ②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예시) 성명, 번화번호, 주소, 이메일, 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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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privacy.go.kr

Date Published: 8/27/2022

View: 2172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작성 가이드라인

제1항.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수집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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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ne.go.kr

Date Published: 10/28/2021

View: 4646

3.개인정보수집이용,제3자제공동의서.hwp 바로보기

한국문화재재단 상임이사 공개모집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름). ①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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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to.visitkorea.or.kr

Date Published: 6/13/2021

View: 1300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절차서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이용․제공의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의하여 이용․제공이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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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irportal.go.kr

Date Published: 4/7/2022

View: 6221

【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라 함)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절차를 준수하며, 정보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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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ihf.or.kr

Date Published: 8/26/2021

View: 5736

개인정보 수집과 동의절차는 이렇게 하세요 | 행정안전부> 뉴스

행자부,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 마련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도 꼭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제3자 제공 동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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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is.go.kr

Date Published: 7/12/2021

View: 9291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및 위탁 제공 동의 – 모든페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위탁 제공 동의. 모든페이서비스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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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dnpay.kr

Date Published: 7/14/2022

View: 2727

개인정보 목적 외 제3자 제공이란? – 오픈애즈

동의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수집의 주체를 제공처로 한정합니다. 이는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정보 사용의 책임이 제공받은 기업에 있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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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openads.co.kr

Date Published: 8/16/2021

View: 7837

개인정보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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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5/4/2022

View: 9454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개인 정보 제 3 자 제공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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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FAQ 법무편] 6.제3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받는법.
[스타트업 FAQ 법무편] 6.제3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받는법.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개인 정보 제 3 자 제공 동의

  • Author: 서울창업허브
  • Views: 조회수 4,232회
  • Likes: 좋아요 19개
  • Date Published: 2018. 10. 1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7Zpdi7mGJOc

제 3자 정보제공 동의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 이 글은 NHN 개인정보보호 홍보서포터즈 제 1기 ‘이경은’님이 작성해주신 글입니다. 

웹사이트 회원가입을 할 때 < 이용약관 > 과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를 꼼꼼하게 살피고 회원가입에 동의하여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실 텐데요 , 막상 회원가입을 할 때는 귀찮고 , 약관내용이 어렵고 지루하기도 하여 무심코 ‘ 동의 ‘ 를 클릭하게 됩니다 . 

조금만 알고 보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사용되는지 알 수 있으며 ,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아도 웹사이트 회원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제 3자 정보제공동의’란 무엇일까요?

통상적으로 웹사이트 회원가입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부분 중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휴대폰번호 등의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림 1. 웹사이트의 제 3자 정보제공 동의약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요금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그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ㆍ보관ㆍ처리 등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동의받아야 할까요?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위탁)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누구에게, 왜, 무엇을, 언제까지 제공하는지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위탁 할 때 반드시 동의 받아야 할 항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제 3자 정보제공·위탁 시 위의 항목 모두 동의 받아야 하며,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위반사항이 됩니다.

반드시 동의해야 할까요?

2011년 7월부터 웹사이트 가입 조건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회원가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온라인 사업자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동의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와 구분해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이지 않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위탁)에는 동의하지 않아도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정보 통제권을 강화한 것입니다.

[그림 2. (좌) 제 3자 정보제공 동의 여부 선택사항 표시 / (우) 제 3자 정보제공 동의 여부 선택사항 미 표시]

동의를 구할 때는 본 항목의 동의 여부는 ‘선택사항’이라는 문구 등으로 이것이 회원가입과 무관한 사항임을 표시하고, 동의하지 않아도 회원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또는 위탁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회원가입 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비스 종류에 따라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개인정보 위탁 및 3자 제공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내용을 확인해보고 동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제 3자 정보제공 동의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를 꼼꼼하게 체크하시어 이용자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에 힘쓰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수집과 동의절차는 이렇게 하세요

개인정보 수집과 동의절차는 이렇게 하세요

행자부,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 마련

등록일 : 2016.11.29. 작성자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조회수 : 71434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수집 목적에 비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현행 법령의 원칙과 구체적인 조치요령을 안내하여 공공기관 및 업체의 자율적인 관행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수집목적과 항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안내하도록 하였다.

행자부가 금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시한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이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구체적인 조치요령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법령에 따른 수집 또는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에도 수집 목적에 비추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이용하여야 한다.

또한, 쿠키 등을 통해 웹사이트 이용에 꼭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항목 및 보유기간 등을 공개하여야 하며, 마케팅 등을 위해 웹사이트 이용과 직접 관련없는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도 꼭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등 중요한 사항은 부호·색채 및 굵고 큰 글자 등으로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에는 ⅰ) 동의의 내용과 ⅱ)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ⅲ)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등 정보주체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정보주체가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택 사항임을 명시하고, 동의 거부를 이유로 다른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온라인에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해서는 안된다.

온라인에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동의함’체크 박스가 기본값(default)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홍보 및 마케팅’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부가서비스 제공’, ‘제휴서비스 제공’ 등으로 목적을 기재하여서는 안된다.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상 구체적 근거에 따라 수집하여야 하고, 그 외의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도 법령상 근거없이 주관적 필요에 따라 수집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한다.

I-PIN 등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활용한 본인확인도 법령에서 요구하는 경우 등에만 하는 등 최소한으로만 하여야 한다.

이인재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이번에 마련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이 본격 시행되면 사회 전 분야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소중한 국민의 개인정보가 더욱 보호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가 처리되고 있는 환경을 꼼꼼히 살펴보고, 개인정보가 최소한으로 수집·이용되는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정영수 (02-2100-4106)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수집 목적에 비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현행 법령의 원칙과 구체적인 조치요령을 안내하여 공공기관 및 업체의 자율적인 관행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수집목적과 항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안내하도록 하였다.행자부가 금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시한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이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구체적인 조치요령은 다음과 같다.먼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법령에 따른 수집 또는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에도 수집 목적에 비추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이용하여야 한다.또한, 쿠키 등을 통해 웹사이트 이용에 꼭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항목 및 보유기간 등을 공개하여야 하며, 마케팅 등을 위해 웹사이트 이용과 직접 관련없는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도 꼭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등 중요한 사항은 부호·색채 및 굵고 큰 글자 등으로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에는 ⅰ) 동의의 내용과 ⅱ)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ⅲ)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등 정보주체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정보주체가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택 사항임을 명시하고, 동의 거부를 이유로 다른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온라인에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해서는 안된다.온라인에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동의함’체크 박스가 기본값(default)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홍보 및 마케팅’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부가서비스 제공’, ‘제휴서비스 제공’ 등으로 목적을 기재하여서는 안된다.주민등록번호는 법령상 구체적 근거에 따라 수집하여야 하고, 그 외의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도 법령상 근거없이 주관적 필요에 따라 수집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한다.I-PIN 등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활용한 본인확인도 법령에서 요구하는 경우 등에만 하는 등 최소한으로만 하여야 한다.이인재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이번에 마련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이 본격 시행되면 사회 전 분야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소중한 국민의 개인정보가 더욱 보호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가 처리되고 있는 환경을 꼼꼼히 살펴보고, 개인정보가 최소한으로 수집·이용되는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담당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정영수 (02-2100-4106)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수집 목적에 비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현행 법령의 원칙과 구체적인 조치요령을 안내하여 공공기관 및 업체의 자율적인 관행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수집목적과 항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안내하도록 하였다.

행자부가 금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시한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이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구체적인 조치요령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법령에 따른 수집 또는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에도 수집 목적에 비추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이용하여야 한다.

또한, 쿠키 등을 통해 웹사이트 이용에 꼭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항목 및 보유기간 등을 공개하여야 하며, 마케팅 등을 위해 웹사이트 이용과 직접 관련없는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도 꼭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등 중요한 사항은 부호·색채 및 굵고 큰 글자 등으로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에는 ⅰ) 동의의 내용과 ⅱ)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ⅲ)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등 정보주체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정보주체가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택 사항임을 명시하고, 동의 거부를 이유로 다른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온라인에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해서는 안된다.

온라인에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동의함’체크 박스가 기본값(default)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홍보 및 마케팅’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부가서비스 제공’, ‘제휴서비스 제공’ 등으로 목적을 기재하여서는 안된다.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상 구체적 근거에 따라 수집하여야 하고, 그 외의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도 법령상 근거없이 주관적 필요에 따라 수집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한다.

I-PIN 등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활용한 본인확인도 법령에서 요구하는 경우 등에만 하는 등 최소한으로만 하여야 한다.

이인재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이번에 마련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이 본격 시행되면 사회 전 분야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소중한 국민의 개인정보가 더욱 보호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가 처리되고 있는 환경을 꼼꼼히 살펴보고, 개인정보가 최소한으로 수집·이용되는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정영수 (02-2100-4106)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및 위탁 제공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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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목적 외 제3자 제공이란?

2020년 가장 많았던 개인정보 침해 유형은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 3자 제공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주체(고객)의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제공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개인정보 분쟁에 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개인정보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 외 제3자 제공이란, 우리 회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타사의 이익을 위해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 위탁과 제공하다는 다른 의미입니다. 다른 회사에 제공하는 행위는 같으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위탁’과 ‘제3자 제공’으로 구분됩니다.

– 위탁: 우리 회사의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

– 제3자 제공: 우리 회사와 관계없는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3자 제공에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 카드 사용 시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

– 제휴 보험사의 보험상품 가입 권유를 위해 제공

– 제휴 카드사의 카드 상품 가입 권유를 위해 제공

이와 같이 우리 회사가 수집한 목적 외에 다른 회사의 이익을 위해 우리 회사의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경우입니다. 이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본질과 다른 별개의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별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목적 외 제 3자에게 개인정보를 줄 때는 사전에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동의 받아야 하는 내용에는 제공처의 이용목적을 포함하여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제공처

– 제공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제공처의 보유이용 기간

– 동의 거부 시의 불이익

제 3자에게 개인정보를 받을 때는 동의받는 정보인지 확인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면 반대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전달받은 개인정보가 적법한 동의를 받았는지 그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수집의 주체를 제공처로 한정합니다. 이는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정보 사용의 책임이 제공받은 기업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적법하게 사전동의 받은 개인정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 포스팅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일부 참고하여 작성된 글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pipc.go.kr)

키워드에 대한 정보 개인 정보 제 3 자 제공 동의

다음은 Bing에서 개인 정보 제 3 자 제공 동의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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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스타트업 FAQ 법무편] 6.제3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받는법.

  •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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